제1조(약관의 적용) ➀ 신용거래계좌 설정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KB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증권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신용거래를 위한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 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을 적용한다.
▇▇▇▇▇▇
제1조(▇▇의 적용) ➀ ▇▇▇▇계좌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KB▇▇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를 위한 ▇▇▇▇계좌를 ▇▇함에 있어 이 ▇▇을 적용하며, 이 ▇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계좌설▇▇▇을 적용한다.
➁ 제1항에 따른 ▇▇▇▇는 회사의 자▇▇▇ ▇▇으로 고객에게 ▇▇대금 또는 매▇▇▇을 빌려 주는 ▇▇과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대금 또는 매▇▇▇을 빌려주는 ▇▇이 있다.
➂ 회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대금 또는 매▇▇▇을 빌려주는 ▇▇에는 별지를 함께 적용한다.
제2조(용어▇▇ 등)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1. “▇▇▇▇융자”란 ▇▇시장에서의 매매▇▇를 위하여 고객(개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 ▇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란 ▇▇시장에서의 매매▇▇를 위하여 고객에게 매▇▇▇을 빌려주는 것을 말 한다.
3. “▇▇▇▇”란 ▇▇▇▇융자 또는 ▇▇▇▇▇▇를 받아 결제하는 ▇▇를 말한다.
4. “담보”란 회사가 고객에게 ▇▇공여하면서 그 ▇▇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 질권 (▇▇▇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취득, ▇▇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 되는 ▇▇ 등을 말한다.
5. “▇▇▇▇”▇▇ 한국거래소의 ▇▇에서 ▇▇ 것으로서 현금 ▇▇에 납입할 수 있는 ▇▇을 말한다.
제3조(▇▇▇▇의 제한) ① 회사가 ▇▇▇▇를 행할 수 있는 ▇▇은 ▇▇시장에 상장된 ▇▇(▇▇ 과 관련된 ▇▇예▇▇▇을 포함한다) 및 상▇▇▇집합투자▇▇으로 한다.
②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의 ▇▇▇▇ ▇▇에서 제외 한다.
1. 거래소가 투자경▇▇▇, 투자위험▇▇ 또는 ▇▇▇▇으로 지정한 ▇▇
2. 거래소가 매매호▇▇ 예납조치(매매▇▇ 이전에 ▇▇자▇▇▇ 매▇▇▇을 ▇▇ 납부하게 하 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③ 회사는 ▇▇과 투자자▇▇ 또는 ▇▇질서의 ▇▇을 위하여 ▇▇▇▇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 고
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 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 한다.
제4조(▇▇▇▇한도)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공여 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를 한다.
제5조(▇▇▇▇보증금의 납부) ① 고객은 ▇▇▇▇ 매매▇▇을 함에 있어 고객이 ▇▇▇는 매매▇ ▇에 그 ▇▇가격(▇▇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고객의 ▇▇ ▇▇ 및 종목별 ▇▇▇▇ 등을 고려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 금으로 납부▇▇▇ 한다. 이 ▇▇ 고객은 보증금을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까지 ▇▇▇▇으로 납 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보증금으로 납입한 ▇▇▇▇ 및 담보로 제공한 ▇▇을 반환함에 있어 ▇▇, ▇▇ 및 권리가 동일한 ▇▇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비율을 ▇▇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 다.
제6조(▇▇기간 및 상환일) ① ▇▇▇▇융자 및 ▇▇▇▇▇▇에 따른 ▇▇ 기간은 융자 또는 ▇▇ 를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고객이 ▇▇▇▇융자 또는 ▇▇▇▇▇▇를 중도 ▇▇하는 ▇▇ 상환일은 다음 ▇ ▇와 같다.
1. 매매에 의한 ▇▇의 ▇▇ : 매매▇▇ 결제일
2. 현금, ▇▇ 또는 상▇▇▇집합투자▇▇의 집합투자▇▇에 의한 ▇▇의 ▇▇ : ▇▇을 ▇▇ 한 ▇▇
제7조(담보제공) ① 회사는 ▇▇▇▇융자에 있어서는 ▇▇한 ▇▇ 및 상▇▇▇집합투자▇▇의 집합 투자▇▇(이하 “▇▇등”이라 한다)을, ▇▇▇▇▇▇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는다.
② 회사는 ▇▇▇▇융자의 ▇▇ 고객이 제공한 ▇▇등에 질권을 ▇▇▇다.
③ 고객은 ▇▇▇▇융자에 의하여 ▇▇한 ▇▇등 또는 ▇▇▇▇▇▇에 의하여 매도한 ▇▇등▇▇ ▇▇▇▇보증금으로 납부한 ▇▇▇▇의 ▇▇변동으로 담보(▇▇▇▇보증금 및 ▇▇▇▇을 포함한다) 금액의 총액이 해당 ▇▇▇▇융자액 또는 ▇▇▇▇▇▇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 하는 기간(이하 “▇▇▇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보를 제공▇▇▇ 한다. 다만, ▇▇▇보제 공기간▇▇ 담보▇▇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 였다면 고객은 ▇▇▇보제공기간▇▇ ▇▇▇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 를 제공▇▇▇ 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하지 아니하 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을 ▇▇▇보로 받을수 있다.
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고객에게 ▇▇▇보를 ▇▇하는 ▇▇에는 ▇▇▇▇ 우편, 통화▇▇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을 받는 다.
제8조(담보▇▇) ①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 ▇▇▇▇보증금, ▇▇▇▇, 담보로 제공한 ▇▇▇▇ 또는 ▇▇대금은 회사가 고객의 ▇▇▇▇를 위하여 고객에 ▇▇ ▇▇공여액 및 ▇▇▇▇기간의 범위 내 에서 ▇▇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으로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 배금 또는 ▇▇을 ▇▇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 으며 ▇▇의 ▇▇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9조(▇▇▇환▇▇) ① 회사는 ▇▇▇▇융자금 또는 ▇▇▇▇▇▇ ▇▇▇▇ 이전에 고객에게 ▇▇ ▇▇를 하고, ▇▇기일내에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10조에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금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 ▇ ▇ 고객이 ▇▇▇보제공기간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서 ▇▇ 바에 따라 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7조제3항 단서의 ▇▇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환▇▇ 할 수 있다.
제10조(▇▇▇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 금을 고객의 ▇▇변제에 ▇▇ ▇▇하고, 담보▇▇, 그 밖의 ▇▇의 순서로 필요한 ▇▇만큼 임의처 분하여 고객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에는 ▇▇▇▇ 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의 ▇▇▇▇를 받고 ▇▇▇▇ 이내에 ▇▇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받고 납입▇▇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와 관련한 ▇▇․매매수수료 및 모든 세금 등에 대해 납부▇▇를 받고 납입 ▇▇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7조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 ▇▇▇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하지 아 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의 담보▇▇, 그 밖에 예탁한 ▇▇을 임의로 처 분할 수 있다. 이 ▇▇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우편, 통화▇▇ 녹취 또 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을 임의처분하는 ▇▇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 한다.
1. ▇▇시장에 상장된 ▇▇ :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2. 상▇▇▇집합투자▇▇ 이외의 집합투자▇▇ : 해당 집합투자▇▇을 ▇▇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
3. ▇▇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 : 발행회사에 ▇▇▇▇
4. 그 밖의 ▇▇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의 ▇▇▇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의 ▇▇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고객▇ ▇5항에 따른 ▇▇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 의 처분순서 ▇▇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 ▇▇, 연체▇▇, ▇▇, ▇▇▇금의 순서로 ▇▇변 제에 ▇▇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이 있는 ▇▇ 연체▇▇, ▇▇, ▇▇▇금 간 충당 순서를 변 경할 수 있다.
제11조(▇▇ 및 연체▇▇의 납부)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분의 ▇▇▇▇ 융자▇▇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대▇▇▇대금(고객이 ▇▇ 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의 매도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료를 지급▇▇▇ 한다.
② 고객은 ▇▇▇▇융자금을 ▇▇▇▇까지 ▇▇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서 ▇▇ 약▇▇▇에 ▇▇ 를 납입하지 아니한 ▇▇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를 납입▇▇▇ 한다.
③ 회사가 ▇▇▇▇융자▇▇ 또는 연체▇▇의 이자율을 ▇▇▇고자 하는 ▇▇에는 ▇▇▇▇을 ▇▇ 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 ▇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이자율 ▇▇▇▇이 고객에게 분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 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제12조(▇▇의 ▇▇ ▇▇)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의 ▇▇이 ▇▇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 이 통지▇▇▇ 하며, 통지가 ▇▇하면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의 ▇▇(▇▇ ▇▇ 기간 ▇▇ 당사자가 누리는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즉시 ▇▇를 변제▇▇▇ 한 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 의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후견개시 또는 ▇▇▇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 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구▇▇▇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으로 ▇▇ 되거나 법인고객의 ▇▇▇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고 ▇▇과 ▇▇ 감면, ▇▇▇▇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한 어음 또는 ▇▇가 부도처리되거나 그 밖에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 ▇▇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 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행의 시작▇▇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회사는 고객에게 ▇▇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를 ▇▇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로 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 고객은 그 때부터 ▇▇의 ▇▇을 ▇▇하 고 그 즉시 ▇▇를 변제▇▇▇ 한다.
1. 회사에 ▇▇ 수개의 ▇▇ 중 ▇▇라도 ▇▇▇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에 대 하여 ▇▇의 ▇▇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 ▇1▇ ▇1호 및 제5호 외의 ▇▇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 ▇1▇ ▇5호 외의 ▇▇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객의 ▇▇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의 ▇▇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을 ▇▇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에 사용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할 ▇▇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하거나 ▇▇을 ▇▇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 ▇▇, 연체▇▇, ▇ ▇, ▇▇▇금의 순서로 ▇▇변제에 ▇▇한다.
제13조(▇▇사항) 회사는 ▇▇▇▇ ▇▇▇▇ 경과 후에도 ▇▇되지 않은 ▇▇▇▇융자금 또는 ▇▇ ▇▇▇▇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되지 않은 ▇▇ ▇▇융자금 또는 ▇▇▇▇▇▇의 ▇▇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해당 ▇▇▇▇ ▇▇을 위한 ▇▇▇탁 이외의 매매▇▇의 ▇▇
2. 현금 또는 ▇▇의 ▇▇
제14조(배당청구권 등에 ▇▇ 처리) 고객이 ▇▇▇▇와 ▇▇하여 회사에 제공한 ▇▇▇▇보증금, ▇▇담보 ▇▇등 또는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등에 ▇▇ 배당청구권, 신▇▇▇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15조(청약의 ▇▇)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 ▇▇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청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환을 위하여 담보▇▇이 처분된 ▇▇에는 청약을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 받은 금전 또는 ▇▇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6조(위법계약의 ▇▇) 고객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 ▇▇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위법계약의 ▇▇가 가능한 ▇▇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 위반사항▇ ▇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 ▇▇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 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 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 로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 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18조(주소▇▇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 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법규등 ▇▇)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 령,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거래소 업무▇▇ 등(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을 ▇▇한다.
제20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 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22조(기타) ① 이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규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
과 회사가 합의하여 ▇▇할 수 있다.
② 이 ▇▇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 ▇▇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융▇▇법령이 ▇▇적용된다.
※ 이 ▇▇은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7년 5월 15일부터 ▇▇한다.
제2조(구.KB투자▇▇ ▇▇ 적용 고객) 구.KB투자▇▇의 ▇▇▇▇▇▇이 적용되던 고객은 시행일 이 후 이 ▇▇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7년 7월 17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7년 11월 6일부터 ▇▇한다. 제11조제1항의 이자율은 시행일이후 ▇▇융자▇▇ 체결분부터 적용하고 제11조제2항의 연체이자율은 연체발생일이 시행일 이후인 ▇▇ 융자▇▇ 및 ▇▇▇▇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8년 4월 30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8년 8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8년 9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9년 8월 19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9년 11월 4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20년 1월 20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21년 1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21년 4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21년 10월 12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22년 2월 21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22년 5월 23일부터 ▇▇한다.
<별첨>
1. 제4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공여 금액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고객은 최대 [20억원]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단, Free Loan▇▇의 ▇▇는 [1종목당 1억원(단, 고객별 5억원)], ▇▇는 [5억원]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2.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형 융자 : 현금 [45%(S등급, A등급), 50%(B등급)]
나. 적극형 융자 : 현금 또는 ▇▇ [45%(S등급, A등급), 50%(B등급)] 다. Free Loan▇▇ : 현금 [50%]
라. 대용융자 : 대용 [66%]
마. 대주 : 매도대금의 [100%]
바. Bull Account : 현금 또는 대용 [45%, 50%, 55% 中 고객이 선택]
3. 제6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신용거래 기간은 융자의 경우 매수결제일로부터 [180일(6회 연장 가능)], 대주의 경우 매도결제일 로부터 [90일(연장불가능)]로 한다.
4. 제7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담보유지비율은 [140%]로 한다.
5. 제7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담보부족요구일 다음 영업일
6. 제10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임의상환 수수료율은 오프라인수수료를 적용하며, 회사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업무 안내가이드 > 수수료안내)에 고시함
7. 제10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수료 등 제비용 "0"이라 가정) 가. 담보부족 반대매매수량 산정방법
(1) 반대매매수량 산식
(가) “융자단가 > 하한가”인 경우
담보부족액 / (융자단가 × 1.4 – 기준가격 + 하한가 – 융자단가) (나) “융자단가 < 하한가”인 경우
담보부족액 / (하한가 × 1.4 – 기준가격)
(2) 위 산식에 따라 제1종목 전량 매도한 경우에도 예상담보비율이 140% 미만이면 다음 종목
을 담보유지비율 충족 시까지 반복해서 매도 수량 선정함("-"또는 보유수량 초과로 산정 시 전 량 선정)
(3) 기준가격이란 전일종가를 의미하고 권리락 또는 배당락 등으로 인한 기준가 조정이 있는 경 우에는 권리락 가격을 말함
(4) 반대매매 사례
▼ (사례1) 전액 반대매매(담보비율 136% / 계좌 담보부족액 500,000)
선정순서 | 종목구분 | 융자단가 | 보유수량 | 하한가 | 종가 | 예상담보 부족액 |
1 | A종목 | 10,000 | 500 | 9,100 | 13,000 | 400,000 |
2 | B종목 | 10,000 | 1,000 | 9,800 | 14,000 | (미산정) |
(1) A종목 반대매매수량은 500,000/(10,000*1.4-13,000+9,100-10,000) = 5,000주로
산출되어 500주 전량 선정되고 매도후 예상 담보부족액은 400,000원이 됨
(2) 담보부족액이 없어지지 않았으므로 B종목에 대해 추가 선정하여
400,000/(10,000*1.4-14,000+9,800-10,000) =(-)2,000주로 산출되어 1,000주 전량 매도됨
▼ (사례2) 일부 반대매매(담보비율 138% / 계좌 담보부족액 250,000)
선정순서 | 종목구분 | 융자단가 | 보유수량 | 하한가 | 종가 | 예상담보 부족액 |
1 | C종목 | 10,000 | 500 | 8,050 | 11,500 | 0 |
2 | D종목 | 10,000 | 1,000 | 10,500 | 15,000 | (미산정) |
(1) C종목 반대매매수량은 250,000/(10,000*1.4-11,500+8,050-10,000) =455주로 산출되어
500주중 일부만 선정되고 매도후 예상 담보부족액은 0원이 됨
(2) 담보부족액이 없으므로 추가 선정은 없어 D종목은 계속 보유 가능함
나. 미상환융자금 반대매매수량 산정방법
(1) 반대매매수량 산식: 미상환융자금/하한가
(2) 반대매매 사례
(가) “융자단가 > 하한가”인 경우
수량 | 융자단가 | 하한가 | 미상환융자금 |
1,000주 | 6,000원 | 5,000원 | 6,000,000원 |
- 매도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30%(하한가)인 5,000원으로 할 경우 미상환융자금인 600만원 (6,000,000/5,000=1,200) 상환을 위해 1,000주 모두 반대매매 수량으로 산정하고, 부족금액인 100만원(6,000,000-1,000×5,000)을 추가납부
(나) “융자단가 < 하한가”인 경우
수량 | 융자단가 | 하한가 | 미상환융자금 |
1,000주 | 6,000원 | 8,000원 | 6,000,000원 |
- 매도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30%(하한가)인 8,000원으로 할 경우 미상환융자금인 600만원 (6,000,000/8,000=750) 상환을 위해 750주를 반대매매 수량으로 산정
8. 제10조제5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종목선정순서: 담보충족비율 큰 종목순→융자일자순→종목번호순→자기융자→유통융자→자기대용 융자→유통대용융자→증권대출→자기대주→유통대주
※담보충족비율: 소요담보 변동액/총담보평가금 변동액 = (융자단가×1.4)/(하한가-융자단가-기 준가격)×(-1)
9. 제10조제6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반대매매일 당일 08시 40분까지
10.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윤년의 경우는 1년을 366일로 봄)
이자율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되며, 회사 홈페이지(▇▇▇.▇▇▇▇▇.▇▇▇ > 뱅킹/대출 > 신용/대출 > able Loan > 이자율안내)에 고시함
※이자율은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변동내역에 따라 매월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월 신규 신용거래융자액 에 대해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되고 기존 신용거래융자액의 이자율은 변경되지 아니함
11.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매월 첫 영업일
연체이자율은 연 9.9%이며, 해당 연체이자율은 실제 신용융자기간에 관계없이 연체 발생시점에 해당 차주에게 적용되는 만기이내 기간별 신용융자 이자율 중 최고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됨
12. 제11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윤년의 경우는 1년을 366일로 봄)
13. 제15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연체이자율 연 9.9%
14. 기타 특약사항
해당사항 없음
<별지>
매수증권의 담보활용에 관한 약정서
제1조(약정의 목적) 이 약정서는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신용거래융자를 하 는 경우 증권금융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매수증권(이하 “담보증권”이라 한다)의 활용 절차 와 고객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객 동의 및 철회) ➀ 회사는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활 용하는 경우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➁ 고객은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➂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 및 철회는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3조(담보활용 수수료 지급) 회사는 담보증권의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아래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매월 (3영업일)에 지급한다.
[산식]
· 유통대여수수료(종목별)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금액 X 해당고객 담보활용 동의수량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 X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은 60%이며, 지급률이 변경되는 경우 상기 약관의 변경 절차에 따른다.
[예시]
· 회사가 △△전자 주식에 대한 담보활용 수수료 10,000원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았고, 각 고객의 담보활용주식수가 아래 표와 같으며, 회사 고객 전체 담보활용 동의수량이 각 고객의 합과 같고,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이 60%인 경우
· A고객 △△전자 유통대여수수료(1,000원)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금액(10,000원) X 해당고객 담보활용 동의수량(100주)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600주) X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60%)
○○월 ○○일 △△전자 주식 담보활용 동의 고객 리스트
고객명 | 담보활용주식수 | 지급수수료 |
A고객 | 100주 | 1,000원 |
B고객 | 200주 | 2,000원 |
C고객 | 300주 | 3,000원 |
합계 | 600주 | 6,000원 |
※ 다만, 고객이 제3자 대여에 동의를 하더라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해당 종목 중 일부만 활용되거나 활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담보증권의 권리 행사 등) ➀ 회사는 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된 이자, 배당을 고객에게 지급 한다. 다만, 유상증자의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고객이 청약대금을 납입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신주를 취득할 수 있다.
➁ 회사는 담보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사전 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➂ 고객은 의결권 등 담보증권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회사 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의결권 등의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조제2항의 동의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기준일 5영업일 전까지 그 동의 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