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약관의 적용) ➀ 신용거래계좌 설정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KB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증권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신용거래를 위한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 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을 적용한다.
xxxxxx
제1조(xx의 적용) ➀ xxxx계좌 xxx(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KBxx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xx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xxxx를 위한 xxxx계좌를 xx함에 있어 이 xx을 적용하며, 이 x 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xx계좌설xxx을 적용한다.
➁ 제1항에 따른 xxxx는 회사의 자xxx xx으로 고객에게 xx대금 또는 매xxx을 빌려 주는 xx과 xx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xx대금 또는 매xxx을 빌려주는 xx이 있다.
➂ 회사가 xx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xx대금 또는 매xxx을 빌려주는 xx에는 별지를 함께 적용한다.
제2조(용어xx 등)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x융자”란 xx시장에서의 매매xx를 위하여 고객(개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x x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xxxxxx”란 xx시장에서의 매매xx를 위하여 고객에게 매xxx을 빌려주는 것을 말 한다.
3. “xxxx”란 xxxx융자 또는 xxxxxx를 받아 결제하는 xx를 말한다.
4. “담보”란 회사가 고객에게 xx공여하면서 그 xx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xx제한, 질권 (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xx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취득, xx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xx이 되는 xx 등을 말한다.
5. “xxxx”xx 한국거래소의 xx에서 xx 것으로서 현금 xx에 납입할 수 있는 xx을 말한다.
제3조(xxxx의 제한) ① 회사가 xxxx를 행할 수 있는 xx은 xx시장에 상장된 xx(xx 과 관련된 xx예xxx을 포함한다) 및 상xxx집합투자xx으로 한다.
② xxxxxx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의 xxxx xx에서 제외 한다.
1. 거래소가 투자경xxx, 투자위험xx 또는 xxxx으로 지정한 xx
2. 거래소가 매매호xx 예납조치(매매xx 이전에 xx자xxx 매xxx을 xx 납부하게 하 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③ 회사는 xx과 투자자xx 또는 xx질서의 xx을 위하여 xxxx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xxxx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xx을 사전에 고객에게 xxx고 고
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 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xxx 한다.
제4조(xxxx한도)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xx공여 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xxxx를 한다.
제5조(xxxx보증금의 납부) ① 고객은 xxxx 매매xx을 함에 있어 고객이 xxx는 매매x x에 그 xx가격(xx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고객의 xx xx 및 종목별 xxxx 등을 고려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xxxx보증 금으로 납부xxx 한다. 이 xx 고객은 보증금을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까지 xxxx으로 납 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xxxx보증금으로 납입한 xxxx 및 담보로 제공한 xx을 반환함에 있어 xx, xx 및 권리가 동일한 xx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비율을 xx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xx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 다.
제6조(xx기간 및 상환일) ① xxxx융자 및 xxxxxx에 따른 xx 기간은 융자 또는 xx 를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고객이 xxxx융자 또는 xxxxxx를 중도 xx하는 xx 상환일은 다음 x x와 같다.
1. 매매에 의한 xx의 xx : 매매xx 결제일
2. 현금, xx 또는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에 의한 xx의 xx : xx을 xx 한 xx
제7조(담보제공) ① 회사는 xxxx융자에 있어서는 xx한 xx 및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 투자xx(이하 “xx등”이라 한다)을, xxxxxx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는다.
② 회사는 xxxx융자의 xx 고객이 제공한 xx등에 질권을 xxx다.
③ 고객은 xxxx융자에 의하여 xx한 xx등 또는 xxxxxx에 의하여 매도한 xx등xx xxxx보증금으로 납부한 xxxx의 xx변동으로 담보(xxxx보증금 및 xxxx을 포함한다) 금액의 총액이 해당 xxxx융자액 또는 xxxxxx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xx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xx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 하는 기간(이하 “xxx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xxx보를 제공xxx 한다. 다만, xxx보제 공기간xx 담보xx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 였다면 고객은 xxx보제공기간xx xxx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xxx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 를 제공xxx 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 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xx을 xxx보로 받을수 있다.
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고객에게 xxx보를 xx하는 xx에는 xxxx 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xx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른 xxx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xx을 받는 다.
제8조(담보xx) ①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 xxxx보증금, xxxx, 담보로 제공한 xxxx 또는 xx대금은 회사가 고객의 xxxx를 위하여 고객에 xx xx공여액 및 xxxx기간의 범위 내 에서 xx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xx으로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 배금 또는 xx을 xx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xx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xx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 으며 xx의 xx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9조(xxx환xx) ① 회사는 xxxx융자금 또는 xxxxxx xxxx 이전에 고객에게 xx xx를 하고, xx기일내에 xx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10조에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xxx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금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xx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xx x x 고객이 xxx보제공기간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서 xx 바에 따라 채xxx에 사용할 수 있다. 이 xx,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7조제3항 단서의 xx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xxx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xx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xxx환xx 할 수 있다.
제10조(xxx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 금을 고객의 xx변제에 xx xx하고, 담보xx, 그 밖의 xx의 순서로 필요한 xx만큼 임의처 분하여 고객의 xx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xxxx 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xx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xx의 xxxx를 받고 xxxx 이내에 xx를 xx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xx받고 납입xx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xxxx와 관련한 xx․매매수수료 및 모든 세금 등에 대해 납부xx를 받고 납입 xx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7조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 xxx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 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xx의 담보xx, 그 밖에 예탁한 xx을 임의로 처 분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xxxx우편, 통화xx 녹취 또 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xxx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xx을 임의처분하는 xx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xxx 한다.
1. xx시장에 상장된 xx :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2. 상xxx집합투자xx 이외의 집합투자xx : 해당 집합투자xx을 xx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xx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xx
3. xx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xx : 발행회사에 xxxx
4. 그 밖의 xx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의 xxx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xx의 xx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xx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xxx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xx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고객x x5항에 따른 xx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xx 의 처분순서 xx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xx xx, 연체xx, xx, xxx금의 순서로 xx변 제에 xx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xx이 있는 xx 연체xx, xx, xxx금 간 충당 순서를 변 경할 수 있다.
제11조(xx 및 연체xx의 납부)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xx분의 xxxx 융자xx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xxx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대xxx대금(고객이 xx 회사로부터 대여받은 xx의 매도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료를 지급xxx 한다.
② 고객은 xxxx융자금을 xxxx까지 xx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서 xx 약xxx에 xx 를 납입하지 아니한 xx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납입xxx 한다.
③ 회사가 xxxx융자xx 또는 연체xx의 이자율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xx을 xx 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 x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이자율 xxxx이 고객에게 분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 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제12조(xx의 xx xx)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xx의 xx이 xx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xx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 이 통지xxx 하며, 통지가 xx하면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xx의 xx(xx xx 기간 xx 당사자가 누리는 xx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xxx 한 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 의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xx후견개시 또는 xxx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 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xx구xxx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xx으로 xx 되거나 법인고객의 x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xxx고 xx과 xx 감면, xxxx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xxx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xx한 어음 또는 xx가 부도처리되거나 그 밖에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xx xx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 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xxx행의 시작xx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고객에게 xx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xx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xx를 xx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xxx로 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xx되지 아니하는 xx 고객은 그 때부터 xx의 xx을 xx하 고 그 즉시 xx를 변제xxx 한다.
1. 회사에 xx 수개의 xx 중 xx라도 xxx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xx에 대 하여 xx의 xx이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x x1x x1호 및 제5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x x1x x5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객의 xx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xx의 xx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xx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xx을 xx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xxx에 사용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xx할 xx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xx하거나 xx을 xx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xx xx, 연체xx, x x, xxx금의 순서로 xx변제에 xx한다.
제13조(xx사항) 회사는 xxxx xxxx 경과 후에도 xx되지 않은 xxxx융자금 또는 xx xxxx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xx되지 않은 xx xx융자금 또는 xxxxxx의 xx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해당 xxxx xx을 위한 xxx탁 이외의 매매xx의 xx
2. 현금 또는 xx의 xx
제14조(배당청구권 등에 xx 처리) 고객이 xxxx와 xx하여 회사에 제공한 xxxx보증금, xx담보 xx등 또는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xx등에 xx 배당청구권, 신xxx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xx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15조(청약의 xx)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청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xxx환을 위하여 담보xx이 처분된 xx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xx 받은 금전 또는 xx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6조(위법계약의 xx)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 xx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 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 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 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xx 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8조(주소xx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xx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 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xxx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xx 령,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20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 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 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2조(기타) ①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규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
과 회사가 합의하여 xx할 수 있다.
② 이 xx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적용된다.
※ 이 xx은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7년 5월 15일부터 xx한다.
제2조(구.KB투자xx xx 적용 고객) 구.KB투자xx의 xxxxxx이 적용되던 고객은 시행일 이 후 이 xx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7년 7월 17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7년 11월 6일부터 xx한다. 제11조제1항의 이자율은 시행일이후 xx융자xx 체결분부터 적용하고 제11조제2항의 연체이자율은 연체발생일이 시행일 이후인 xx 융자xx 및 xxxx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8년 4월 30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8년 8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8년 9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9년 8월 19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9년 11월 4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0년 1월 20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1년 1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1년 4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1년 10월 12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2년 2월 2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2년 5월 23일부터 xx한다.
<별첨>
1. 제4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xx공여 금액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고객은 최대 [20억원]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단, Free Loanxx의 xx는 [1종목당 1억원(단, 고객별 5억원)], xx는 [5억원]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2.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형 융자 : 현금 [45%(S등급, A등급), 50%(B등급)]
나. 적극형 융자 : 현금 또는 xx [45%(S등급, A등급), 50%(B등급)] 다. Free Loanxx : 현금 [50%]
라. 대용융자 : 대용 [66%]
마. 대주 : 매도대금의 [100%]
바. Bull Account : 현금 또는 대용 [45%, 50%, 55% 中 고객이 선택]
3. 제6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신용거래 기간은 융자의 경우 매수결제일로부터 [180일(6회 연장 가능)], 대주의 경우 매도결제일 로부터 [90일(연장불가능)]로 한다.
4. 제7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담보유지비율은 [140%]로 한다.
5. 제7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담보부족요구일 다음 영업일
6. 제10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임의상환 수수료율은 오프라인수수료를 적용하며, 회사 홈페이지(xxx.xxxxx.xxx > 고객서비스 > 업무 안내가이드 > 수수료안내)에 고시함
7. 제10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수료 등 제비용 "0"이라 가정) 가. 담보부족 반대매매수량 산정방법
(1) 반대매매수량 산식
(가) “융자단가 > 하한가”인 경우
담보부족액 / (융자단가 × 1.4 – 기준가격 + 하한가 – 융자단가) (나) “융자단가 < 하한가”인 경우
담보부족액 / (하한가 × 1.4 – 기준가격)
(2) 위 산식에 따라 제1종목 전량 매도한 경우에도 예상담보비율이 140% 미만이면 다음 종목
을 담보유지비율 충족 시까지 반복해서 매도 수량 선정함("-"또는 보유수량 초과로 산정 시 전 량 선정)
(3) 기준가격이란 전일종가를 의미하고 권리락 또는 배당락 등으로 인한 기준가 조정이 있는 경 우에는 권리락 가격을 말함
(4) 반대매매 사례
▼ (사례1) 전액 반대매매(담보비율 136% / 계좌 담보부족액 500,000)
선정순서 | 종목구분 | 융자단가 | 보유수량 | 하한가 | 종가 | 예상담보 부족액 |
1 | A종목 | 10,000 | 500 | 9,100 | 13,000 | 400,000 |
2 | B종목 | 10,000 | 1,000 | 9,800 | 14,000 | (미산정) |
(1) A종목 반대매매수량은 500,000/(10,000*1.4-13,000+9,100-10,000) = 5,000주로
산출되어 500주 전량 선정되고 매도후 예상 담보부족액은 400,000원이 됨
(2) 담보부족액이 없어지지 않았으므로 B종목에 대해 추가 선정하여
400,000/(10,000*1.4-14,000+9,800-10,000) =(-)2,000주로 산출되어 1,000주 전량 매도됨
▼ (사례2) 일부 반대매매(담보비율 138% / 계좌 담보부족액 250,000)
선정순서 | 종목구분 | 융자단가 | 보유수량 | 하한가 | 종가 | 예상담보 부족액 |
1 | C종목 | 10,000 | 500 | 8,050 | 11,500 | 0 |
2 | D종목 | 10,000 | 1,000 | 10,500 | 15,000 | (미산정) |
(1) C종목 반대매매수량은 250,000/(10,000*1.4-11,500+8,050-10,000) =455주로 산출되어
500주중 일부만 선정되고 매도후 예상 담보부족액은 0원이 됨
(2) 담보부족액이 없으므로 추가 선정은 없어 D종목은 계속 보유 가능함
나. 미상환융자금 반대매매수량 산정방법
(1) 반대매매수량 산식: 미상환융자금/하한가
(2) 반대매매 사례
(가) “융자단가 > 하한가”인 경우
수량 | 융자단가 | 하한가 | 미상환융자금 |
1,000주 | 6,000원 | 5,000원 | 6,000,000원 |
- 매도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30%(하한가)인 5,000원으로 할 경우 미상환융자금인 600만원 (6,000,000/5,000=1,200) 상환을 위해 1,000주 모두 반대매매 수량으로 산정하고, 부족금액인 100만원(6,000,000-1,000×5,000)을 추가납부
(나) “융자단가 < 하한가”인 경우
수량 | 융자단가 | 하한가 | 미상환융자금 |
1,000주 | 6,000원 | 8,000원 | 6,000,000원 |
- 매도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30%(하한가)인 8,000원으로 할 경우 미상환융자금인 600만원 (6,000,000/8,000=750) 상환을 위해 750주를 반대매매 수량으로 산정
8. 제10조제5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종목선정순서: 담보충족비율 큰 종목순→융자일자순→종목번호순→자기융자→유통융자→자기대용 융자→유통대용융자→증권대출→자기대주→유통대주
※담보충족비율: 소요담보 변동액/총담보평가금 변동액 = (융자단가×1.4)/(하한가-융자단가-기 준가격)×(-1)
9. 제10조제6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반대매매일 당일 08시 40분까지
10.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윤년의 경우는 1년을 366일로 봄)
이자율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되며, 회사 홈페이지(xxx.xxxxx.xxx > 뱅킹/대출 > 신용/대출 > able Loan > 이자율안내)에 고시함
※이자율은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변동내역에 따라 매월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월 신규 신용거래융자액 에 대해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되고 기존 신용거래융자액의 이자율은 변경되지 아니함
11.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매월 첫 영업일
연체이자율은 연 9.9%이며, 해당 연체이자율은 실제 신용융자기간에 관계없이 연체 발생시점에 해당 차주에게 적용되는 만기이내 기간별 신용융자 이자율 중 최고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됨
12. 제11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윤년의 경우는 1년을 366일로 봄)
13. 제15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연체이자율 연 9.9%
14. 기타 특약사항
해당사항 없음
<별지>
매수증권의 담보활용에 관한 약정서
제1조(약정의 목적) 이 약정서는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신용거래융자를 하 는 경우 증권금융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매수증권(이하 “담보증권”이라 한다)의 활용 절차 와 고객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객 동의 및 철회) ➀ 회사는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활 용하는 경우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➁ 고객은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➂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 및 철회는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3조(담보활용 수수료 지급) 회사는 담보증권의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아래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매월 (3영업일)에 지급한다.
[산식]
· 유통대여수수료(종목별)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금액 X 해당고객 담보활용 동의수량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 X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은 60%이며, 지급률이 변경되는 경우 상기 약관의 변경 절차에 따른다.
[예시]
· 회사가 △△전자 주식에 대한 담보활용 수수료 10,000원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았고, 각 고객의 담보활용주식수가 아래 표와 같으며, 회사 고객 전체 담보활용 동의수량이 각 고객의 합과 같고,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이 60%인 경우
· A고객 △△전자 유통대여수수료(1,000원)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금액(10,000원) X 해당고객 담보활용 동의수량(100주)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600주) X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60%)
○○월 ○○일 △△전자 주식 담보활용 동의 고객 리스트
고객명 | 담보활용주식수 | 지급수수료 |
A고객 | 100주 | 1,000원 |
B고객 | 200주 | 2,000원 |
C고객 | 300주 | 3,000원 |
합계 | 600주 | 6,000원 |
※ 다만, 고객이 제3자 대여에 동의를 하더라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해당 종목 중 일부만 활용되거나 활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담보증권의 권리 행사 등) ➀ 회사는 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된 이자, 배당을 고객에게 지급 한다. 다만, 유상증자의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고객이 청약대금을 납입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신주를 취득할 수 있다.
➁ 회사는 담보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사전 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➂ 고객은 의결권 등 담보증권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회사 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의결권 등의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조제2항의 동의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기준일 5영업일 전까지 그 동의 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