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KB 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의 부동산 등(이하 “투자자문자산” 또는 “계약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투자자문 계약서
(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KB 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의 부동산 등(이하 “투자자문자산” 또는 “계약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부동산 등(제 2 조에서 xx되는 바와 같다)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종류, xx, 취득, 처분, 취득∙처분의 방법∙xx∙xx 등에 xx 판단)에 대해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 공(이하 ‘투자자문서비스’라 함)하고, 그 대가로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자xxx료를 지급하는 것과 xx하여 그 xx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자자문의 xx)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투자자문의 xx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 6 조의 2 에 따른 투자xx자산(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으로 다음 x x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부동산
2. 지상권, 지역권, xxx, 임차권, 분양권 등 부동산 xx 권리
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6 조 제 2 항 각 호의 금융xx에의 예치금
제 3 조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①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투자자문을 제공한다.
1. 투자자문자산의 투자전략 xx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자문자산의 포트폴리오 xx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투자자문자산의 가치 판단에 xx 사항
4. 투자자문자산의 종류, xx,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 xx, 가격 및 xx 등에 xx 사항
5. 기타 부동산에 xx xx 효율화 방안, 부동산 개발∙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
② 회사는 고객에게 본 계약기간 xx 대면, xx, 서면보고 등 [별지]와 같이 사전에 xx간 합의한 방법에 따라 투자자문을 제공한다.
제 4 조 (투자목적 등 사전 파악 및 xx여부 파악)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및 xx, 투자
희망지역, 위험선호도 등을 사전에 서면설문, xx 등의 방법으로 파악하여 투자자문자산에 xx 투자자문에 반영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xx하는 xx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xx 등의 xx여부를 확인하여, 변경된 x x에 부합xxx 투자자xx자산에 xx 투자자문을 한다. xx 여부의 확인x x 3 조 제 2 항에 따 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 5 조 (투자자문의 기간)
① 본 투자자문의 계약기간은 [별지]에서 xx 바에 따르며, 고객과 회사가 xx 합의하여 xx 할 수 있다.
② 회사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xx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전까지 “고객은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xx을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③ 고객이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 6 조 (투자자xxx료)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xxx료를 xx 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회사에 지급한다.
② 제 1 항의 xx에 의한 수수료는 회사가 [별지]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xxx 하며, 미납시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연체xx를 징수할 수 있다.
제 7 조 (xxx충 방지를 위한 절차)
회사는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간,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xxx충 방지를 위하여 이를 xxx게 xx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 및 xxx충xx체계 등을 구축한다.
제 8 조 (투자xxx문인력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고객의 xx 및 계약자산의 xx과 xx 등 사전 조사된 고객에 xx 사항을 반영하여 투자xxx문인력을 xx한다.
② 회사는 투자xxx문인력이 과거에 내부자xx, xxxx, 임의매매 등으로 xx 법규에 따른 위법행위로 형사xx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 xx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 고,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xxx문인력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투자xxx문인력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xxx 한다.
④ 회사가 고객의 투자xxx문인력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투자xxx문인력에 xx 주요 경력 등의 xx를 제공하고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xxx문인력의 사망∙xx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x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투자xxx문인력의 xx 후 지 체 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⑤ 회사는 제 4 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xxx문인력을 xxx xx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xxx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xxx문인력의 xx에 xx하지 않을 xx 투자권유 자문인력의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 내에 투자xxx문인력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xxx 하며, 투자xxx문인력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 의 xx을 통지xxx 한다.
⑥ 고객이 제 5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투자xxx문인력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x x 4 항 단서에 의한 투자xxx문인력 xx에 대하여 xx를 하지 않는 xx 회사에게 투자xxx문인력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9 조 (투자xxx문인력의 xx 및 xxx력, xx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고객의 투자자문을 담당할 투자xxx문인력의 xx 및 xxx력, 회사의 xx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은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0 조 (회사의 xxx실xx)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xx하게 그 xx를 이행xxx 한다.
제 11 조 (비밀유지xx)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xx 없이 회사의 투자자문서비스 xxx x 3 자에게 누설하거나 제 3 자 와 공동으로 xxx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xxx xx과 xxxx, xxxx 및 그 밖에 개인xx 일체에 대해 고객의 사전 xx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xx를 xx 으로 한 투자자문의 성과 xx 시, 고객과 합의 후 예외적으로 성과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단, 고 객이 xx한 고객 xx xx는 법령이 xxx는 범위 내에서 명시할 수 있다).
③ 고객 또는 회사가 법원, 감독xx 및 기타 xxx관으로부터 계약과 관련한 자료 또는 xx의 제공 xx를 받는 xx, 해당 당사자는 즉시 그 xx을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xx 법령 및 xx에서 xxx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해당 xx에 제공함으로써 xx의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본 조항의 xx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제 12 조 (통지xx)
① 고객은 주소, 이메일과 연락처 등 회사의 투자자문서비스 제공에 xx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생길 xx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② 회사가 본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에 기재된 고객의 주소, 연락처로 문서, 전자문서 또는 xx 등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통지장소를 xx xx하여 통지한 xx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xxx 한다.
③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xx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 지지 않는다.
제 13 조 (회사의 xxx위)
① 회사는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x 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xx, 그 밖의 xx의 xx∙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xx, 그 밖의 xx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xx 제 3 자의 금전∙xx, 그 밖의 xx의 대여를 중개∙xx 또는 xx하는 행위
3. 투자xxx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xx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xx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xx자산을 자기의 xx으로 매매하거나 제 3 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6. 기타 자본시장법 제 98 조 및 동 시행령 제 99 조에 따라 xx되는 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xx행위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xx에는 그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 1 x x 1 호 및 제 2 호를 적용할 때,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xx하는 xx로서 그 xx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 1 x x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행위를 xxx지 아니하는 xx
2. 제 1 x x 5 호를 적용할 때, (1) 투자자문과 관련한 xx를 xxx지 아니하였음을 xx하는 x x xx (0) xxxx 등 투자자문과 관련한 xx를 의도적으로 xxx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xx
제 14 조 (투자자문에 의한 투자결과의 귀속)
① 회사의 투자자문에 따른 투자결과는 고객에게 귀속된다.
②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문에 따른 투자로 인하여 xx xx이 발생할 수 있음을 xx하며, 이에 대하여 회사에 xx을 xx할 수 없다.
③ 고객은 회사가 제공한 투자자문의 xx을 당해 계약에 따른 투자자xxx 이외의 자산 또는 제 3 자의 자산에 적용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고객은 본 계약xx 권리와 xx 일체를 회사의 사전xx 없이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5 조 (회사의 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이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 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2.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제 16 조 (계약의 xx 및 xx)
① 본 계약은 당사자 xx 합의에 따라 본 계약기간 및 수수료 등 계약 xx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xx, 상대방이 계약위반 당사자에게 10 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xx조치를 xx하였음에도 계약위반 당사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위반 xx의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③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이전의 xx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자문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 xxx 할 수수료에 xx을 미치지 아니하며, 고객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0 일 이내 서면에 의하여 그 xx를 xx하는 xx, 계약은 즉시 xx되는 것으로 한다.
제 17 조 (xxx상책임 등)
고객 또는 회사가 본 계약에서 xx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계약 위반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8 조 (xx법규 등 xx)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 xx법령이 xx 적용된다.
③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xx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과 회사가 별도의 서면 합의로 정할 수 있다.
제 19 조 (분쟁xx 및 관할법원)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객과 회사는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를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xx 또는 xx 날인x x 각각 1 부씩 xx한다.
년 x x
(고객) x x(xx) :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고 객 명(xx이사) : ( xx / 인 )
(회사) x | x | : KB xx 주식회사 |
주 | 소 | : |
사업자등록번호 :
xx이사 : ( 인 )
[별지]
세부계약조건
1. 투자자문계약기간 : 년 x x로부터 년 x x까지
2. 투자자문자산(xx) :
3. 투자xx :
4. 투자자xxx료율 :
5. 투자자xxx료 : 원(1,000 원 미만 절사)
6. 투자자xxx료 지급xx :
7. 투자자xxx료 입금계좌 :
8. 투자자문제공방법 : □ 대면 / □ 전화 / □ 서면보고 (원하는 제공방법 체크, xxxx 가능)
9. “고객”에 xx 통지 및 방법 (원하는 통지방법 체크, xxxx 가능)
□ 우 편 (주소 : )
□ 전 화 (전화번호 : )
□ E-mail (주소 : )
10. “회사”에 xx 통지 및 방법
가. 우 편 (주소 : 해당 부서 또는 담당자 주소 xx ) 나. 전 화 (전화번호 : 해당 부서 또는 담당자 연락처 xx )
11. 수수료 산xxx
자문 xx | 자산산xxx주1) | 수수료율 | 수수료 지급xx |
매입(투자)∙xx(처분) 자문 | 매매금액 | 2.0% 이내 | 매매계약체결 또는 잔금지급시 |
부동산 재설계 자문 | xx시가 | 2.0% 이내 | 자문보고서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 |
부동산 xx 자문 | xx보증금주2) | 2.0% 이내 | 자문보고서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 |
개발 분양 자문 | 건별 xx | 별도 합의 | 자문보고서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 |
기타 자문 | 건별 xx | 별도 합의 | 자문보고서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 |
다음의 수수료율 범위 내에서 자xxx, 투입인력∙시간 등에 따라 당사자간 별도 합의에 의하여 자xxx료를 정한다.
주 1) 자문보고서 제공 기준일 xx 자료 xx
주 2) xx보증금(xx자산) = (월 임대료 x 100) + 보증금
12. 중xxx수수료
계약기간 만료 전 “고객”의 xx에 따라 계약이 중xxx 되는 xx “회사”는 별도의 중도 xx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중xxx수수료 xx방법은 해당 수수료 금액에 계약기간 만료까지 일할 xx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과 “회사”의 xx 협의에 의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3. 기 타
가. “회사”는 xx 투자자xxx료(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외에 투자자문업무 xx 중 발생 하 는 기타xx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나. 계약만료 전, 차기 투자자xxx료를 납부한 xx에는 별도의 계약 없이도 만료일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자문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다. “고객”이 본 계약에서 xx 투자자xxx료 등의 지급을 지체하는 xx 연 15%의 율로 지체xx에 해당하는 연체xx를 지급xxx 한다.
[별첨] 투자자문 담당자 및 xx∙xxx황
1. 투자자문 담당자의 xx과 경력 (기준일 : . . )
직 위 | 주요 경력 |
x x | 자격여부 및 결격사유 |
※ 투자xxx당자 xx 및 주요 경력 등은 실제 계약 체결 시 xx
2. xxx황 (기준일 : . . )
x x | x x | xx 수 | 지분율 |
계 | - |
3. xxx황 (기준일 : . . )
담당업무 | xx이사 | xx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기타 비상무 이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