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KB 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의 부동산 등(이하 “투자자문자산” 또는 “계약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투자자문 계약서
(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KB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의 부동산 등(이하 “투자자문자산” 또는 “계약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부동산 등(제 2 조에서 ▇▇되는 바와 같다)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종류, ▇▇, 취득, 처분, 취득∙처분의 방법∙▇▇∙▇▇ 등에 ▇▇ 판단)에 대해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 공(이하 ‘투자자문서비스’라 함)하고, 그 대가로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자▇▇▇료를 지급하는 것과 ▇▇하여 그 ▇▇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자자문의 ▇▇)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투자자문의 ▇▇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 6 조의 2 에 따른 투자▇▇자산(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으로 다음 ▇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부동산
2. 지상권, 지역권, ▇▇▇, 임차권, 분양권 등 부동산 ▇▇ 권리
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6 조 제 2 항 각 호의 금융▇▇에의 예치금
제 3 조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①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투자자문을 제공한다.
1. 투자자문자산의 투자전략 ▇▇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자문자산의 포트폴리오 ▇▇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투자자문자산의 가치 판단에 ▇▇ 사항
4. 투자자문자산의 종류, ▇▇,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 ▇▇, 가격 및 ▇▇ 등에 ▇▇ 사항
5. 기타 부동산에 ▇▇ ▇▇ 효율화 방안, 부동산 개발∙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
② 회사는 고객에게 본 계약기간 ▇▇ 대면, ▇▇, 서면보고 등 [별지]와 같이 사전에 ▇▇간 합의한 방법에 따라 투자자문을 제공한다.
제 4 조 (투자목적 등 사전 파악 및 ▇▇여부 파악)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 투자목적 및 ▇▇, 투자
희망지역, 위험선호도 등을 사전에 서면설문, ▇▇ 등의 방법으로 파악하여 투자자문자산에 ▇▇ 투자자문에 반영▇▇▇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하는 ▇▇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된 ▇ ▇에 부합▇▇▇ 투자자▇▇자산에 ▇▇ 투자자문을 한다. ▇▇ 여부의 확인▇ ▇ 3 조 제 2 항에 따 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 5 조 (투자자문의 기간)
① 본 투자자문의 계약기간은 [별지]에서 ▇▇ 바에 따르며, 고객과 회사가 ▇▇ 합의하여 ▇▇ 할 수 있다.
② 회사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전까지 “고객은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을 고객에게 통지▇▇▇ 한다.
③ 고객이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 6 조 (투자자▇▇▇료)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료를 ▇▇ 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 바에 따라 회사에 지급한다.
② 제 1 항의 ▇▇에 의한 수수료는 회사가 [별지]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 하며, 미납시 [별지]에서 ▇▇ 바에 따라 연체▇▇를 징수할 수 있다.
제 7 조 (▇▇▇충 방지를 위한 절차)
회사는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간,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충 방지를 위하여 이를 ▇▇▇게 ▇▇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 및 ▇▇▇충▇▇체계 등을 구축한다.
제 8 조 (투자▇▇▇문인력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고객의 ▇▇ 및 계약자산의 ▇▇과 ▇▇ 등 사전 조사된 고객에 ▇▇ 사항을 반영하여 투자▇▇▇문인력을 ▇▇한다.
② 회사는 투자▇▇▇문인력이 과거에 내부자▇▇, ▇▇▇▇, 임의매매 등으로 ▇▇ 법규에 따른 위법행위로 형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 ▇▇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 고,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문인력의 ▇▇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투자▇▇▇문인력을 ▇▇▇고자 하는 ▇▇ 회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한다.
④ 회사가 고객의 투자▇▇▇문인력을 ▇▇▇고자 하는 ▇▇에는 해당 투자▇▇▇문인력에 ▇▇ 주요 경력 등의 ▇▇를 제공하고 고객의 사전 ▇▇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문인력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를 얻을 수 없는 ▇▇에는 투자▇▇▇문인력의 ▇▇ 후 지 체 없이 고객의 ▇▇를 얻어야 한다.
⑤ 회사는 제 4 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문인력을 ▇▇▇ ▇▇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문인력의 ▇▇에 ▇▇하지 않을 ▇▇ 투자권유 자문인력의 ▇▇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 내에 투자▇▇▇문인력의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 하며, 투자▇▇▇문인력의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 의 ▇▇을 통지▇▇▇ 한다.
⑥ 고객이 제 5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투자▇▇▇문인력의 ▇▇에 ▇▇ ▇▇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 ▇ 4 항 단서에 의한 투자▇▇▇문인력 ▇▇에 대하여 ▇▇를 하지 않는 ▇▇ 회사에게 투자▇▇▇문인력 ▇▇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다.
제 9 조 (투자▇▇▇문인력의 ▇▇ 및 ▇▇▇력, ▇▇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고객의 투자자문을 담당할 투자▇▇▇문인력의 ▇▇ 및 ▇▇▇력, 회사의 ▇▇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은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0 조 (회사의 ▇▇▇실▇▇)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하게 그 ▇▇를 이행▇▇▇ 한다.
제 11 조 (비밀유지▇▇)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 없이 회사의 투자자문서비스 ▇▇▇ ▇ 3 자에게 누설하거나 제 3 자 와 공동으로 ▇▇▇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 ▇▇과 ▇▇▇▇, ▇▇▇▇ 및 그 밖에 개인▇▇ 일체에 대해 고객의 사전 ▇▇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를 ▇▇ 으로 한 투자자문의 성과 ▇▇ 시, 고객과 합의 후 예외적으로 성과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단, 고 객이 ▇▇한 고객 ▇▇ ▇▇는 법령이 ▇▇▇는 범위 내에서 명시할 수 있다).
③ 고객 또는 회사가 법원, 감독▇▇ 및 기타 ▇▇▇관으로부터 계약과 관련한 자료 또는 ▇▇의 제공 ▇▇를 받는 ▇▇, 해당 당사자는 즉시 그 ▇▇을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 법령 및 ▇▇에서 ▇▇▇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해당 ▇▇에 제공함으로써 ▇▇의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본 조항의 ▇▇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제 12 조 (통지▇▇)
① 고객은 주소, 이메일과 연락처 등 회사의 투자자문서비스 제공에 ▇▇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생길 ▇▇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② 회사가 본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에 기재된 고객의 주소, 연락처로 문서, 전자문서 또는 ▇▇ 등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통지장소를 ▇▇ ▇▇하여 통지한 ▇▇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 한다.
③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 지지 않는다.
제 13 조 (회사의 ▇▇▇위)
① 회사는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그 밖의 ▇▇의 ▇▇∙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그 밖의 ▇▇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 제 3 자의 금전∙▇▇, 그 밖의 ▇▇의 대여를 중개∙▇▇ 또는 ▇▇하는 행위
3. 투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자산을 자기의 ▇▇으로 매매하거나 제 3 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6. 기타 자본시장법 제 98 조 및 동 시행령 제 99 조에 따라 ▇▇되는 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행위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에는 그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 1 ▇ ▇ 1 호 및 제 2 호를 적용할 때,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하는 ▇▇로서 그 ▇▇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 1 ▇ ▇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행위를 ▇▇▇지 아니하는 ▇▇
2. 제 1 ▇ ▇ 5 호를 적용할 때, (1) 투자자문과 관련한 ▇▇를 ▇▇▇지 아니하였음을 ▇▇하는 ▇ ▇ ▇▇ (▇) ▇▇▇▇ 등 투자자문과 관련한 ▇▇를 의도적으로 ▇▇▇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
제 14 조 (투자자문에 의한 투자결과의 귀속)
① 회사의 투자자문에 따른 투자결과는 고객에게 귀속된다.
②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문에 따른 투자로 인하여 ▇▇ ▇▇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하며, 이에 대하여 회사에 ▇▇을 ▇▇할 수 없다.
③ 고객은 회사가 제공한 투자자문의 ▇▇을 당해 계약에 따른 투자자▇▇▇ 이외의 자산 또는 제 3 자의 자산에 적용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고객은 본 계약▇▇ 권리와 ▇▇ 일체를 회사의 사전▇▇ 없이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5 조 (회사의 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이 없는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 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2.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제 16 조 (계약의 ▇▇ 및 ▇▇)
① 본 계약은 당사자 ▇▇ 합의에 따라 본 계약기간 및 수수료 등 계약 ▇▇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 상대방이 계약위반 당사자에게 10 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조치를 ▇▇하였음에도 계약위반 당사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위반 ▇▇의 ▇▇이 ▇▇▇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할 수 없는 ▇▇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이전의 ▇▇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자문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 ▇▇▇ 할 수수료에 ▇▇을 미치지 아니하며, 고객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0 일 이내 서면에 의하여 그 ▇▇를 ▇▇하는 ▇▇, 계약은 즉시 ▇▇되는 것으로 한다.
제 17 조 (▇▇▇상책임 등)
고객 또는 회사가 본 계약에서 ▇▇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계약 위반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8 조 (▇▇법규 등 ▇▇)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융 ▇▇법령이 ▇▇ 적용된다.
③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과 회사가 별도의 서면 합의로 정할 수 있다.
제 19 조 (분쟁▇▇ 및 관할법원)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 계약과 ▇▇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객과 회사는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를 ▇▇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 또는 ▇▇ 날인▇ ▇ 각각 1 부씩 ▇▇한다.
년 ▇ ▇
(고객) ▇ ▇(▇▇) :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고 객 명(▇▇이사) : ( ▇▇ / 인 )
(회사) ▇ | ▇ | : KB ▇▇ 주식회사 |
주 | 소 | : |
사업자등록번호 :
▇▇이사 : ( 인 )
[별지]
세부계약조건
1. 투자자문계약기간 : 년 ▇ ▇로부터 년 ▇ ▇까지
2. 투자자문자산(▇▇) :
3. 투자▇▇ :
4. 투자자▇▇▇료율 :
5. 투자자▇▇▇료 : 원(1,000 원 미만 절사)
6. 투자자▇▇▇료 지급▇▇ :
7. 투자자▇▇▇료 입금계좌 :
8. 투자자문제공방법 : □ 대면 / □ 전화 / □ 서면보고 (원하는 제공방법 체크, ▇▇▇▇ 가능)
9. “고객”에 ▇▇ 통지 및 방법 (원하는 통지방법 체크, ▇▇▇▇ 가능)
□ 우 편 (주소 : )
□ 전 화 (전화번호 : )
□ E-mail (주소 : )
10. “회사”에 ▇▇ 통지 및 방법
가. 우 편 (주소 : 해당 부서 또는 담당자 주소 ▇▇ ) 나. 전 화 (전화번호 : 해당 부서 또는 담당자 연락처 ▇▇ )
11. 수수료 산▇▇▇
자문 ▇▇ | 자산산▇▇▇주1) | 수수료율 | 수수료 지급▇▇ |
매입(투자)∙▇▇(처분) 자문 | 매매금액 | 2.0% 이내 | 매매계약체결 또는 잔금지급시 |
부동산 재설계 자문 | ▇▇시가 | 2.0% 이내 | 자문보고서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 |
부동산 ▇▇ 자문 | ▇▇보증금주2) | 2.0% 이내 | 자문보고서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 |
개발 분양 자문 | 건별 ▇▇ | 별도 합의 | 자문보고서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 |
기타 자문 | 건별 ▇▇ | 별도 합의 | 자문보고서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 |
다음의 수수료율 범위 내에서 자▇▇▇, 투입인력∙시간 등에 따라 당사자간 별도 합의에 의하여 자▇▇▇료를 정한다.
주 1) 자문보고서 제공 기준일 ▇▇ 자료 ▇▇
주 2) ▇▇보증금(▇▇자산) = (월 임대료 x 100) + 보증금
12. 중▇▇▇수수료
계약기간 만료 전 “고객”의 ▇▇에 따라 계약이 중▇▇▇ 되는 ▇▇ “회사”는 별도의 중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중▇▇▇수수료 ▇▇방법은 해당 수수료 금액에 계약기간 만료까지 일할 ▇▇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과 “회사”의 ▇▇ 협의에 의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3. 기 타
가. “회사”는 ▇▇ 투자자▇▇▇료(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외에 투자자문업무 ▇▇ 중 발생 하 는 기타▇▇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나. 계약만료 전, 차기 투자자▇▇▇료를 납부한 ▇▇에는 별도의 계약 없이도 만료일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자문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다. “고객”이 본 계약에서 ▇▇ 투자자▇▇▇료 등의 지급을 지체하는 ▇▇ 연 15%의 율로 지체▇▇에 해당하는 연체▇▇를 지급▇▇▇ 한다.
[별첨] 투자자문 담당자 및 ▇▇∙▇▇▇황
1. 투자자문 담당자의 ▇▇과 경력 (기준일 : . . )
직 위 | 주요 경력 |
▇ ▇ | 자격여부 및 결격사유 |
※ 투자▇▇▇당자 ▇▇ 및 주요 경력 등은 실제 계약 체결 시 ▇▇
2. ▇▇▇황 (기준일 : . . )
▇ ▇ | ▇ ▇ | ▇▇ 수 | 지분율 |
계 | - |
3. ▇▇▇황 (기준일 : . . )
담당업무 | ▇▇이사 | ▇▇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기타 비상무 이사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