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롯데 성공드라이브보험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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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보통xx
제 1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 3 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 상해사망․xx장해 담보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xx 등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6 관 분쟁xx 등
■ 특별xx
1. 상해80%xxx유xxx금 담보
2. 상해50%xxx유xxx금 담보
3. 상해입원비(1일이상) 담보
4. 상해입원비(4일이상) 담보
5. 신주말상해사망․xx장해 담보
6. 운xxx 교통상해사망․xx장해 담보
7. 운xxx 교통상해80%xxx유xxx금 담보
8. 운xxx 교통상해50%xxx유xxx금 담보
9. 운xxx 교통상해입원비 담보
10. 운xxx 신주말교통상해사망․xx장해 담보
11. 운xxx xxx사고부상위로금 담보
12. xx교통상해사망․xx장해 담보
13. xx교통상해사망 담보
14. xx교통상해80%xxx유장해 담보
15. xx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xx장해 담보
16. 특정여가xx중상해사망․xx장해 담보
17. 골절진단비 담보
18. 가족xx생활배상책임 담보
19. 벌금 담보
20. 방어xx 담보
21. 방어xx(xx기소제외) 담보
22. 자가용운xxx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23. 영업용운xxx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24. 영업용운xxx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확장) 담보
25. 자가용운xxx xx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26. 영업용운xxx xx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27. 영업용운xxx xx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확장) 담보
28. 구속시생활안xxx금 담보
29. 자동xxx보험료할증지원금 담보
30. 면허정지위로금 담보
31. 면허취소위로금 담보
32. 차량손해위로금 담보
33. xxx렌트xx 담보
34. xxx사고긴급xx 담보
35. xxx사xxx치료비 담보
36. 주차사고안xxx금 담보
37. xxx사고수습지원금 담보
38. 안xxx위로금 담보
39. 교통사고처리xx 담보
40. 교통사고범칙위로금 담보
41. 갱신형 외제xxx사고위로금 담보
42. 갱신형 실손의료비 담보
- Ⅰ. 상해입원형
- Ⅱ. 상해통xx
- Ⅲ. 질병입원형
- Ⅳ. 질병통xx
- Ⅴ. 종합입원형
- Ⅵ. 종합통xx
43. 이륜xxx운xxx해 부담보
44. 피보험자확장
45. 단체취급
46. 보험료 자동납입
47. xx카드xx 보험료납입
48. 지xxxxx서비스
■ 별표
1. xxx류표
2. xxx사고 부상 등급표
3. 골절 분류표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xx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xx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xx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 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전 알릴xx를 이행하여
🅓 하므로 답변에 특히 xx하여🅓 합니다.
◈ 부활(효력xx)
- 부활(효력xx)계약x x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xx)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xx보험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지급xx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 금 지급xx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갱xxx xx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xx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치매보장의 xx 보장범위가 xx적인 xx가 많으므로 계약조건을 반 드시 xx 듣고 확인하신 후에 가입xxx 바랍니다.
◈ 재물 및 배상책임 xx 담보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 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 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
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 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담보
- 갱신형 특별xx의 보험기간은 3년xx로, xx가입 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xx시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xx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특별xx의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xxx금에서 대체 납입되 며, 적립분 부족시 추가납입하셔🅓 계약이 xx 유지됩니다.
2. 해약환급금 xx 유의사항
보험은 xx의 저축과는 xx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xx에 필요한 xx(모집수수료, 계약xxx리xx 등)x x 용되므로 중도 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xxx는 xx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
◈ 입원 xx 담보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xx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 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해입원급여금의 xx, 음주 또는 무면허 xx에서 xx하던 중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상해 xx 담보
- 질병xx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xx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xx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
다.
◈ 교통상해 xx 담보
-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서 xx 휴일’로 하 며, 국외인 xx 사고발생지의 토요일과 해당 법률상 관공서의 공휴일로 합니 다.
- ‘xx중 교통상해사망보험금’에서 말하는 차량에는 이륜xxx(오토바이, xx 기xxx전거 등)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 실손의료비 범위 >
총 진료비 중에서 국xxx보험에서 부담한 금액을 제외하고 xx 본인이
부담한 금액
단,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xx은 실손의료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은 발생 의료비 중 국xxx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xxx는 보험이며, xx상 보장제외 xx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 습니다.
[국xxx보험 급xxx] | [비급xxx] |
국xxx보험 부담 | xx본인부담 |
xx본인부담 |
-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xx하는 xx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xx만 을 xx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xx한도를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xx보험의 xx 각 계약의 xxxx의료비 및 xx책임액에 따라 xx 식에 의해 xx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xx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xx책임액 합계액x x 계약의 xxxx의료 x x 최고액을 xx최고한도로 합니다.
- 각 계약의 xx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xxxx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xx보험x x 계약의 xx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xx보험 비례분 담액 산출xx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xx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 하여 xx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계약의 xxxx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별 xx책임액
각 계약별 xx책임액의 합계액
<용어의 xx>
xxxx의료비 : 실제 부담액 - xx제외금액
xx책임액 : (실제 부담액 -xx제외금액) × 회사부담비율
xx보험 :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ㆍxx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xx하는 보험․xxx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 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 임액이 있는 xx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구분 | 입원의료비 xx한도 | 회사 부담률 | xx제외 금액 | xxxx 의료비 | xx 책임액 | 비례 분담액 |
A사 | 5,000xx | 90% | 100xx | 900xx | 810xx | 556xx |
B사 | 500xx | 90% | 100xx | 900xx | 500xx | 344xx |
< 비례분담액 xx 예시 >
[xx : 총의료비 1,000xx]
※ A사 지급금액 : 900xx×[810 / (810+500)] = 556xx
※ B사 지급금액 : 900xx×[500 / (810+500)] = 344xx
-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①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xx로 체결된 수익자가 동일한 xx보험의 xx 수 xx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xx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x x 회사에 xx할 수 있고 xx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 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②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청 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인 xx에는 해당 수익자의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배상책임 xx 담보 등 xx계약의 비례xx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xxx약 포함) 이 있을 xx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 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xx책임액
의 xx합계액에 xx 비율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 항은 해당xx(보통xx, 특별xx)의 xx을 따릅니다.
주요xx 요약서
1.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장을 받 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 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xx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 또는 첫 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납입한 첫 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체결시 보험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xx의 중요 한 xx을 xx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 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xx(신체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 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xx를 얻지 아 니한 xx
- 만15세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질병 을 xx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x x 계약의 xx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 었을 xx(실손의료비 담보에 한함)
5. 계약의 xx(재물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 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xx
-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xx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xxx 생긴 것을 알면 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6. 계약의 소멸(신체 xx)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7. 계약의 소멸(재물 xx)
사고보험금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함)의 80%를 넘을 때 그 xxx상의 xxx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xx 계약은 소멸됩 니다.
8.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 (일반적인 xx)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x 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이 xx됩니다.
(예시)
계약일
납입xx (9/15)
다음달 xx (10/31)
납입최고(독촉)기간 (11/1) 계약xx
(미납으로 연체시)
- (실손의료비 담보의 xx)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 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됩니다.
(예시) 회사가 납입최고 기간을 14일로 하였을 xx
납입xx
납입xx로부터 14일 경과한 날
계약일
(9/15)
(9/29)
납입최고(독촉)기간 (9/30) 계약xx
(미납으로 연체시)
9.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보험계 xx는 xx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 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xx 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 (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중xxx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상 지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xx이 있는 xx에 한하여 계 xx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의 90% 한도 내에서 중xxx금을 지급 합니다.
- 갱신형 특별xx 가입시에는 중xxx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1. 계약전·후 알릴 xx
1) 계약전 알릴xx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 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xx하고 xxxx(전자xx 포함)을 하셔🅓 합니 다(단,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후 xxxx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xx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xx(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xx 자로 xxx는 xx 포함)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를 직접 xx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xxx는 xx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xx,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x x
3) 알릴xx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 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 즉시 xxxx을 회사에 xx 셔🅓 합니다.
12.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 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xx 보험금은 10영업일, xx손 해에 xx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 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xx 초과가 xxx xx되는 xx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이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 급하여 드립니다(단, 실손의료비 담보의 xx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xx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드립니다.
13.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xxx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주요xx 요약서는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 항은 해당xx(보통xx, 특별xx)의 xx을 따릅니다.
보험용어 xx
⚫ 보험xx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
⚫ 보험xx(보험가입증서) :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 1) 보장보험료 :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
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2)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3)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 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xx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 액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xx xx기간의 기준일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xxx금 등을 xx하는 xx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등x x 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xx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xx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xxx금 : xx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약환급금 : 계약의 효력xx 또는 xx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무배당 롯데 성공드라이브보험(0910)
보통xx
16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 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 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xx진 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xx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하여 야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xx이율(이하 「xx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xx을 거절한 xx 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xx이율 >
보험회사는 xx의 보험금 지급을 xx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x x는데 보험료 납 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xx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xx할 수 있으므로 xx에 따라 기대되는 xx을 xx xx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 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xx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xx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 는 낮아지고, xx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제2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xx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xx이율(이하 「보 험계약xx이율」이라 합니다)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x x카드로 납입x x 청약을 xx한 xx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 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xx이 있을 xx에는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xx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합니다)를 xxx여 xx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xx 된 xx의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청약xx, 보험료납 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 하고 그에 xx 계약자의 답변,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 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xxxx 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xx에 의한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 써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xxx 것으로 봅니다.
1.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보험
2.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이하 「xx 자」라 합니다)가 xx하거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하고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계약
3. xx생명보험계약 또는 xxxxx험계약
4.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계약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xx)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xx의 xx)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 xx(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6.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4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x x 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xxx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약환급금)에 따
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x x5x x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xxx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xx를 얻어야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1x x5x x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 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xx
2. 계약자가 그와 xxx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xx
【용어풀이】
xxx계라 함은 피xxx이 xxx에게 xx를 제공하고, xxx은 그에 xx xx를 지급하 기로 xx한 xx를 말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7조(xxx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17조(상해xxxxx험금) 제2항의 상해일반xxxxx험금을 지급하는 xx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xx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의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제17조(상해xxxxx험금) 제1항의 상해xxx유xxx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 xxxx xxx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하는 xx에는 회사는 제21조(xx환급금의 지급)에 준하여 그 때까지 회사가 적 립한 적립부분 책xxx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xx에도 이 계약은 소멸하며, 이 xx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보장부분 과 적립부분 책xxx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xx에는 제15조(xx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xx을 따릅니다.
제8조(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xx xx은 보험 xx(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이하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는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합 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xx 보장의 xx가 개시되지 아니한 xx
2. 제26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진단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3. 제28조(알릴 xx 위반의 효과)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⑤ 제2항의 보험료는 제14조(xx하는 손해)의 손해를 xx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 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xx됩니다(이하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9조(보험나이의 xx)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xx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나이는 계약일 xx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xx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보험나이 xx 예시 >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x
x10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xxx 하며, 이 xx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 다. 다만, 금융xx(우체국을 포함합니다)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xx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xx 낼 때에는 xx이율 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xx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xx되었을 xx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이율로 xx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xx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x x 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xx을 서면xx한 xx에는 제39조(보험계약xx)에 의한 보험계약 xx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xx되어 계약이 xx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xx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 간까지의 보험계약xx이율로 xx된 xx를 더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xx한 해약환급금
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xx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 하는 xx에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xx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xx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xx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xx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 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 여 그 xx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xx 바에 따라 최고(독 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xx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xxx금 또는 계약자의 xx 수납방법으로 xx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가 방문수 금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납입통지서(지로 등)를 드리지 않은 경우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 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 납입통지서를 다시 드리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 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 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 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 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2조(해약환급금)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26조 (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2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 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 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 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 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 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 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 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 는 동안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 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 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 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 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① 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 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상해고도후유장 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 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 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 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상해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상해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 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18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 로 또는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 여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의 상해사망보험금과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상해일 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의 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제21조(만기 환급금의 지급) 제2항의 자동갱신특별약관 가입 시에는 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 다.
조 건 |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
인출한도 |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90% 한도 |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 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험 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제2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기인출된 제20 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의 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이 있거나 자동갱신특별약관에 따라 대체납입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만기환급금으로 수익자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빼고 지급하여 드립니 다.
② 제1항의 자동갱신특별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갱신형 외제차충돌사고위로금 담보 특별약관
2. 갱신형 실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22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단, 적립부분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 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 2.0%로 합니다.
경 과 기 간 | 적 용 이 율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이 1년 미만 | 보장공시이율 × 80%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보장공시이율 × 90%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이 2년 이상 | 보장공시이율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보장공시이율 >
보험회사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의 지표금리 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후 일정 기간마다 공시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 이율입니다.
제23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4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 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25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 권을 상실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포함합니다)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 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 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27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을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 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 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 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 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 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7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 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 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합니다)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7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 여 드립니다.
제29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 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 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30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의 경우 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2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3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35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 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영업일 >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 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 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 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6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 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 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 간은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37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8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 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9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 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40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 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2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 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을 포함합니다)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 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5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을 보장합니다.
제46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 롯데 성공드라이브보험(0910)
특별약관
33
1. 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 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 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사고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년 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상 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의 지급은 10회로 확정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 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 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 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 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상해80%이상후유장해 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 장해 또는 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제1항의 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은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제3조(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의 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 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 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 았을 경우에는 매사고시마다(단,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1회의 사고에 한하여 지 급하여 드립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10% 를 사고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년 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의 지급은 10회로 확정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 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 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 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 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상해50%이상후유장해 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 장해 또는 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제1항의 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은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3. 상해입원비(1일이상)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 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상해입원비(1일이상))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 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일째 입원일로부터 보험증권(보험가 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입원비(1일이상)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비(1일이상)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합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 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에 의한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원 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해입원비(1일이상)를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입원비(1일이 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4. 상해입원비(4일이상)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 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상해입원비(4일이상))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 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4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로부터 보험증권(보험가 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입원비(4일이상)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비(4일이상)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합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
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에 의한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원 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해입원비(4일이상)를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입원비(4일이 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5. 신주말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신주말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 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신주말」이라 함은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및 근로자의 날을 말합 니다.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 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신주말상해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신주말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신주말상해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 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 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신주말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 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신주말상해후유장해보험금)
① 신주말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신주말상해사망․후유 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신주말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신주말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에 기재된 신주말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 출한 금액을 신주말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주말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 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 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신주말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신주말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신주말상해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신주말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 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신주말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신주말상해후유장해보험금 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신주말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신주말상해후유장해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말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 장해 또는 신주말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5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신주말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신주말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1항에 정한 신주말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3조(신주말상해사망보험금)의 신주말상해사망보험금과 제4조(신주말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의 신주말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신주 말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신주말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신주말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의 신주말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② 제3조(신주말상해사망보험금)의 신주말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제4조(신주말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1항의 신 주말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 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6. 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 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 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 발 등의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 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 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교통상해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 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 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 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①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 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 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 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 을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 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 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 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 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 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 해 또는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5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1 항에 정한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3조(교통상해사망보험금)의 교통상해사망보험금과 제4조(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의 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의 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
급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② 제3조(교통상해사망보험금)의 교통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제4조(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1항의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7. 운전자형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 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 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 발 등의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 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 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 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운전자형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 담보 보험가입금 액의 10%를 사고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년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의 지급은 10회로 확정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 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 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 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 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 해연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교통상해80%이상후유 장해연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교통상해80%이상후유 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제1항의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은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 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제3조(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의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 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8. 운전자형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 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 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 발 등의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 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 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 았을 경우에는 매사고시마다(단,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1회의 사고에 한하여 지 급하여 드립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운전자형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 담보 보험가입 금액의 10%를 사고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년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 여 드립니다. 단,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의 지급은 10회로 확정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 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 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 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 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
해연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교통상해50%이상후유 장해연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교통상해50%이상후유 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제1항의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은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 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9. 운전자형 교통상해입원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 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 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 발 등의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 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 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교통상해입원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 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일째 입원일로부터 보험증권(보험가 입증서)에 기재된 운전자형 교통상해입원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입원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 립니다. 다만,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합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 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에 의한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원 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교통상해입원비를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교통상해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0. 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 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 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 발 등의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 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 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보험(공제를 포 함합니다)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상해등급에 따라 【별표 2】(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 정한 보험 금을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 운전자형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신주말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 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 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 발 등의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신주말」이라 함은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및 근로자의 날을 말합 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 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 로 보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신주말교통상해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운전자형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 험가입금액을 신주말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 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 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신주말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① 신주말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 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 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운전자형 신주말교통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신주말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② 신주말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 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 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 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운전자형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 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신주말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 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 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 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 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 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 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5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제1항에 정한 신주말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3조(신주말교통상해사망보험금)의 신주말교통상해사망보험금과 제4조(신주말교통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의 신주말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신주말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신주말교통상해사망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의 신주말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 다.
② 제3조(신주말교통상해사망보험금)의 신주말교통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제4조(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1항의 신주말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 약관 계약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2. 대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대중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 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대중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제2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 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대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 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대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 가입금액을 대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 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 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① 대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 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대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대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대중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 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대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대중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 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 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 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 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 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 유장해 또는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5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 금) 제1항에 정한 대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3조(대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의 대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과 제4조(대중교통상해후 유장해보험금) 제2항의 대중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 다. 그러나 대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대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의 대중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② 제3조(대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의 대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제4조(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1항 의 대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 약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3. 대중교통상해사망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대중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
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대중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제2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 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대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 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대중교통상해사망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대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 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 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조(대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의 대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 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4. 대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대중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 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대중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제2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 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대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 았을 경우에는 대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대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 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대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 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 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대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대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 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대중교통상 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대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대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대중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았던 후유장해 또는 대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4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회사가 제3조(대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에 정한 대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 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 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5.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합니다)를 운전하던 중에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 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뺑소니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 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를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제3조(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 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 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 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 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보험 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보험금)
①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 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 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②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 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운전 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운전중뺑소 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보험금 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
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5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운전중뺑소니․ 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1항에 정한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3조(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보험금)의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보험금 과 제4조(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의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 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의 운전중뺑소니․무보 험차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② 제3조(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보험금)의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제4조(운전중뺑 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1항의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6.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정한 행위를 하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다음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 시설. 단, 주택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 시 설 내에서 착ᆞ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2.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을 하는 동안
3. 낚시(직업적인 물고기잡이는 제외합니다)를 하는 동안
4.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단,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시설 내에 관리인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료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개방 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아니합 니다.
-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 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영화, 음악, 스포츠, 연극, 연예 또는 구 경거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유흥접객업소는 제외합니다)
-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5.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출발하여 당해 주소지에 도 착할 때까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 단, 업무출장 및 업무목적을 병행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보 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 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 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보험금을 지 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보험금)
① 특정여가활동중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 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 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특정여가활동중상 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여가활동중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② 특정여가활동중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 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 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특정여가활동중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 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 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특정여가활동중상 해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특정여가활동중상 해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 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 던 후유장해 또는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5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특정여가활동중상해 후유장해보험금) 제1항에 정한 특정여가활동중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3조(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보험금)의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보험금과 제4조(특 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의 특정여가활동중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 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특정여가활동중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특 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의 특정여가활동중상해일반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② 제3조(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보험금)의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제4조(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 유장해보험금) 제1항의 특정여가활동중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제7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7. 골절진단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골절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골절이라 함은 【별표 3】(골절 분류표)에서 정하는 골절(이하 「골절」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골절진단비는 매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리며, 피보험자가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의 이상의 골절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8.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규정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 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 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 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 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1.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2. 계약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4.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 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6.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 하는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합니다.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민법 제777 조)
4.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② 제1항에서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4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 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지급보험금)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 중 응 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 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 니합니다.
6.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의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사고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1억원) 한도
2.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6호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의 제1호의 손해배상 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비용 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변호사비용 및 제5호의 비용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 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 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 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특별약관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 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8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9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 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그 해당손해
제10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특별약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 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 이 특별약관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이 특별약관 계약을 맺을 때 보험의 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 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1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 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보험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 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 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3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 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에 관계없 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 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 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비용 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1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9. 벌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 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 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1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1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벌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 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이 체결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 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회사는 이 특별약관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 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0. 방어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 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 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1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1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방어비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방어비용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방어비용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1.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 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 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1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1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피보험자나 검사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2.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 차는 제외합니다)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교통사고처리지원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 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 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 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 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② 제1항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3천만원
2. 제1항 제2호의 경우
42일 ~ 69일 진단시 | 70일 ~ 139일 진단시 | 140일 이상 진단시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3천만원
③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별표 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 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별표 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 반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⑤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2 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용어풀이】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 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3조(교통사고처리지원금)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 제계약를 포함합니다. 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 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 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3. 영업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는 제 외합니다)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자가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교통사고처리지원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 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 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 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 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② 제1항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3천만원
2. 제1항 제2호의 경우
42일 ~ 69일 진단시 | 70일 ~ 139일 진단시 | 140일 이상 진단시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3천만원
③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별표 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 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별표 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 반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⑤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2 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용어풀이】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 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3조(교통사고처리지원금)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 제계약를 포함합니다. 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 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 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4. 영업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확장)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 차는 제외합니다)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확장))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 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가용확장)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 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 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 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② 제1항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확장)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3천만원
2. 제1항 제2호의 경우
42일 ~ 69일 진단시 | 70일 ~ 139일 진단시 | 140일 이상 진단시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3천만원
③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별표 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 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별표 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 반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⑤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2 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용어풀이】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 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3조(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확장))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확장)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를 포함합니다. 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 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 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 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5. 자가용운전자용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 차는 제외합니다)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중 사고(「일반교통사고」에 한합니다)로 타인(피보 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 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별표 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 반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3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별표 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 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⑤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2 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용어풀이】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 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3조(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를 포함합니다. 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 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 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6. 영업용운전자용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는 제 외합니다)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자가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중 사고(「일반교통사고」에 한합니다)로 타인(피보 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 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별표 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 반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3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별표 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 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⑤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2 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용어풀이】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 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3조(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를 포함합니다. 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 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 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7. 영업용운전자용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확장)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 차는 제외합니다)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확장))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중 사고(「일반교통사고」에 한합니다)로 타인(피보 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 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 가용확장)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확장)은 피해자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별표 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 반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3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별표 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 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⑤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2
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용어풀이】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 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3조(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확장))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 가용확장)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를 포함합니다. 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 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 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8. 구속시생활안정지원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 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 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1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1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구속시생활안정지원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구속기간 동안 최고 180일을 한도로 구속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구속시생활안정지원금 담보 보험가입금 액을 구속시생활안정지원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제17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중도인출금(자동차보험료지원금)),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9. 자동차대인보험료할증지원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