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 2013. 10. 31.
개정 2016. 05. 0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한국콘텐츠xxx(이하 “xxx”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법률자문과 xx의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법률 사무의 적정한 처리xx 및 절차를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률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따로 xx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이라 함은 xxx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xx (xx사건 포함) 사건, xx사건, 비송사건, 형사xx(xxx의 임․직원이 xxx의 업무xx과 xx하여 피의 또는 피소된 형사사건을 포함한다) 등 일체의 xx을 말한다.
2. “소xxx인”이라 함은 xxx 직원 중 xx의 위임을 받아 xx을 xx하는 자이거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xx된 자 또는 변호사를 말한다.
3. “xx부서의 장”이라 함은 xx사건 발생의 xxx 된 업무를 담 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xx부서의 장”이라 함은 직제에 의하여 xx의 xx․감독 및 교육, 법률자문의 xx 등 xxx의 xx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 한다.
5. “법률자문”이라 함은 xxx의 업무를 xx하는 xx에서 계약서 작xxx 법적 xx에 xx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법률사무의 xx
제4조(법률사무 xx xx) ① xxx은 사업을 xxx는 xx에서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xx 자xxx xx에 xx 업무를 유급 법률자xxx 법무법인에 위임할 수 있다.
②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xxx 공개모집을 통해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xx이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xx가액 3xxx xxx xx의 위임도 공개모집으로 xx하여 위임하되, 각 사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소xxx인을 xxxxx 한다. 다만, 소액사건xx 일회성 긴급한 사안, xx응시자 부족 등 공xxx 만으로 위촉이 곤란한 xx 공신력있는 법률xx단체에 전xxx사를 xx받거나 기 xx된 법률자xxx과 xx계약을 통해 의뢰할 수 있다.
④ xx부서의 장은 xx된 법률자문 xx을 포함하여 법무xx 사항 전반에 대해 xxx 홈페이지에 공개xxx 한다.
제5조(법률사무 위임의 제한) ① 법률사무 xx을 xx함에 있어 xxx xx 5년 이내에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xx, 법률사무 xx의 위임을 제한할 수 있다.
1. xx비리, 금품·향응제공, xx 등 부패행위에 xx되어 있는 변호사
2. 공직xx 변호사가 공xxx xx 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xx 형사 처벌을 받은 xx
3. xx계약을 통한 소xxx인 xx 시, xxxxx로서 1년을 넘지 않은 변호사 또는 법인 및 특정 법무법인으로의 xx위임 xx가 백분의 칠십을 초과할 때
② 법무법인과 법률자문 계약체결 시 법인 소속 변호사 중 징계전력이 있는 변호사는 자xxx 소xxx의 위xxx에서 제외한다.
③ 법률자xxx xx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업무xxxx에서 xxx과 xxx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xxx계 개입 시 반드시 사전 신고하고 필요시 해당직무를 회피xxx 한다.
제6조(법률사무 xx결과 평가) ① xxx은 법률자문 결과에 대해 xx 부서의 장은 자문내역의 만족도와 이해도를 별지 제4호xx의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xx부서에 xxxxx 한다.
② xxx은 xx 위임과 xx하여 소xxx의 xx도, 승소율, 제소xx xx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5호xx의 ‘변호사 소xxx능력 평가 xx’에 따라 소xxx 능력을 평가xxx 한다.
제7조(법률사무 위임의 중xxx) 법률자문 또는 소xxx 변호사는 위촉 계약 시 xxx에 xx서약서를 작성, xxxxx 하며, xx 중이라도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부패행위 등으로 인해 징계 처분 등을 받은 xx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xx할 수 있다.
제8조(계약기간) ① 법률자문의 xx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② xx의 위임은 해당사건의 xx 판결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xxx은 법률사무 위임을 갱신할 때, 위임 xx 등의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xx 계약기간의 자xxxxx 소xxx 결과의 평가에 따라 업무량 xx을 xx, 또는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xx사무의 처리절차
제9조(xx의 xx) ① xx부서의 장은 xx업무 중 xx에 의하여 해결 할 필요가 있다고 xx되는 사xxx xxx이 피소된 사안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사건경위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xx부서의 장에게 제소 또는 응소의뢰를 해야 하고, xx부서의 장이 이를 xx한다.
② xx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법률xx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xx부서에서 직접 xx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되는 xx에 대하여는 xx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xx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xx부서의 장이 xx을 xx하는 xx xx부서의 장은 xx부서의 장의 xx를 받아 xx업무를 xxxxx 하며, 제소․응소․xx xx xx 등을 xx부서의 장에게 보고xxx 한다.
제10조(소xxx인의 xx) ① 소xx 제4조에 근거하여 변호사를 xx 대리인으로 xx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독사건(소액사건 포함), xxxx xx xx 기타 난이도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직원이 xx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xx되는 사건의 xx에는 직원을 xx 대리인으로 xx하여 이를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xx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xx에는 xx위임계약(별지 제1호 xx)을 체결하고, xx위임장(별지 제2호 xx)을 교부xxx 한다. 다만, 특별한 xx이 있는 xx 변호사와 xx 협의하여 계약의 xx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소xxx자) ① xx부서의 장은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xx의 xxx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소xxx자로 xx하여 소xxx에 적극 협조xxx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xxx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xx한다.
1. xx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작성 및 xx
2. xxx행xx 및 xxx행을 위한 xxx의 xx파악
3. 기타 소xxx에 필요한 사항
재12조(xxx행xx조치) xx부서의 장 또는 xx부서의 장은 xx xx 집행 xx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는 xx목적물 또는 xxx의 xx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소xxx 중의 조치) xx부서의 장 또는 xx부서의 장은 xx 중인 xx사건이 판결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xx에는 xx 부서의 장 및 소xxx인과의 협의를 거쳐 xx의 결재를 받아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 xx 등에 비추어 승소의 가능성이 없는 xx
2. 상소에 의한 경제적 xx이 상소의 xx에 비하여 경미한 xx
제15조(판결확정에 따른 조치) ① xx부서의 장 또는 xx부서의 장은 xx 판결이 확정된 xx 관할법원으로부터 당해 사건의 확xxx원 및 xx xx확정결정서를 교부받아 xx을 종결처리xxx 한다.
② xx부서의 장은 제1항의 xx에 의하여 xx이 종결처리 된 xx에는 판결xx에 따른 xx의 이행xx xx의 xx 및 행사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xxx 한다.
③ xx금액이 xx하거나 상대방의 지급능력이 없는 등 부득이하게 xx xx을 xx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xx에는 xx의 xx을 받아 xx xx을 xx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소xxx) ① xx위임에 따른 xx는 ‘별표 1(법무부 xx에 따른 변호사 xxxx)’을 xx하여 지급하며, 위xxx 이외에 민사소송법, 민사소xxx법, 민사xx등xx법이 정하는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기타 소xxx 상 소요된 xx 등은 그 실비를 지급한다.
② 변호사인 소xxx인의 출xxx는 xxx의 xxxx에서 xx 본 부장급 직원의 xx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xxx에 유리한 xx을 위하여 외부인을 증인, 감정인으로 출장시키 고자 할 xx에는 xxx의 xxxx에서 xx 팀장급 직원의 xx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자문료) ① 일반적 업무 xx xx에서 필요한 xx 법률 xx 및 법적 xx 등에 관한 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xx금(이를 “일반자문료”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
② 특별한 사안의 자문에 대하여는 소요된 실제 시간과 사안에 비례하여 추가로 자xxx(이를 “특별자문료”라 한다)을 법률자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법률자문 절차) ① xx부서의 장이 법률자xx 구하고자 하는 xx에 xxx 위촉 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의뢰를 xxxxx 한다. 다만, 전문 분야, 사안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xx xx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5.3.>
② xx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문 결과를 xx부서에 통보xxx 하며, xx부서의 장은 법률자문실적을 별지 제3호xx의 자xxx에 xx․ xxx여야 한다. <개정 2016.5.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xx의 결재를 득하여 2013년 10월 31일부터 xx 한다.
제2조(xx 중인 xx에 xx 경과조치) 이 규칙 xx당시 xx 중인 소xx 이 xx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xx 전에 체결된 xx위임계약x x 규칙의 xx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2016.5.3.)
제1조(시행일) 규칙은 xx이 xx한 날로부터 xx한다.
[별지 제1호 xx] (제10조 제2항 xx)
xx위임계약서(민사, xx 등)
위임인 : 한국콘텐츠xxx 수임인 : 변호사 / 법무법인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 사 x x | ||
당 사 자 | x x 방 |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x x 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한국콘텐츠xxx(이하 xxx)은 수임인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 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수임인은 이를 xx한다.
제2조 [위xxx] xxx이 수임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xx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 xx된 사건xx 상소의 xx, xxx행, xxx행정지, xx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 항은 따로 정한다. xx처분 사건의 xx,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x x 다.
제3조 [xx범위] 갑은 수임인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xx서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4조 [수임인의 xx] 수임인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xx xx와 xx에 입각하여, 위임의 x x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자료제공 등] 수xxx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xx하여 xx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xxx 한다.
제6조 [착수xx]
① 갑은 수임인에게 위임계약의 xx과 동시에 착수xx로 x x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착수xx는 수xxx 위임사무에 관한 xx,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 에 착수x x,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xx 또는 취하, 상소의 부xx 또는 취하, xx의 포기, xx, xx상 화해, xx,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
의 xx에는 갑이 그 반환을 xx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xx xxx과 수임인의 협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임인 을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수임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xx, 또는 제9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xx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이로 인하여 수xxx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xx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④ 갑과 수xxx 합의로 위임계약을 xx 또는 수xxx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xx 하는 xx에는, 당시까지 수임인의 변호사 및 xxx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xx 일체의 시간(xx을 위하여 xx하거나 xx한 시간 포함)에 수xxx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xx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xx 이를 반환한다.
제7조 [성과xx] 가. 성과xx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의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xx(xx에 갈음한 결정 포 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xx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전부 승소한 xx : x x (부가가치세 별도)
일부 승소한 xx : 위 금액을 승소비율로 xx한 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② 승소로 얻은 경제적 xx가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③ 상소심의 xx xx 정함이 없는 한 상소심의 심판의 xx 전부를 xx으로 하여 승소 비율을 정한다.
나. 승소로 보는 xx : 다음의 xx에는 승소로 보고, 위 xx에 xx 성과보수액을 지급하 xx 한다.
① 수xxx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x x 갑이 임의로 xx의 포기 또 는 xx,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xx
② 수임인의 소xxx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xx의 포기 또는 xx,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xx(상대방이 이러한 xx으로 xx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xx에도 감축 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③ 수임인의 소xxx 결과로 인하여 소xxx인 xx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xx처분된 x x
④ 수xxx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x x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 계약을 xx하거나, 제9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xx한 xx
다. 전항 제1호 사유 x x이 아무런 경제적인 xx 또는 기타 xx이 없이 xx의 포기, 소 의 취하, xx,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수임인의 노력 및 업무 xx 경과를 감안, 갑과 xx xx xx 협의하여 성과xx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xx부담]
① 수xxx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xx,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x x이 부담한다.
② 갑x x1항의 xx을 충당하기 위하여 x x을 예치한다.
③ 출장 일당으로 1일 x x을 xx 발생 때 지급한다.
④ 전항의 xxx x2항의 예치금 중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 [계약xx] 갑이 이 위임계약에 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xx에 관 하여 xx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xx라도 수임인x x 계약을 xx하고 사 임할 수 있다.
제10조 [통지xx]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xx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고, 위임 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xxx 한다.
제11조 [xx지급의 지체]
① 갑이 이 위임계약에 xx xx 또는 xx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수임인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xx 수임인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xxx 한다.
제12조 [자료의 xx책임] 수xxx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 종료시 갑에게 xx할 것을 통지x x 3개월 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xx xx 인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 [지급보장]
① 수임인x x 위임계약에 xx xx 또는 xx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갑에 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임인x x이 제1항의 xx 또는 xx의 지급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 무의 처리에 xx하여 xx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xx처리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xx 수임인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xxx 한다.
제14조 [인장조각] 이 위임계약의 xx 상 필요한 xx, 수임인x x 또는 당사자의 인xx 조 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임인은 사후에 인장조각 및 xx사실을 통지xxx 한다.
제15조 [비밀유지] 수임인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xx를 비밀로 xxx고, 업무xx 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xx되는 xx 이외에는 갑의 xx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 지 아니한다.
제16조 [민법과의 xx]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xx되어 있는 사항 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xx이 xx 바에 의한다.
*특약사항
이 계약의 xx을 xx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고, 위임인과 수xxx 각 1통씩 보 관한다.
200 . . .
위 임 인 한국콘텐츠xxx x x 인 변호사 / 법무법인
주 x x 당
사 업 자
등록번호
x x 사
[별지 제2호 xx] (제10조제 2항 xx)
x x 위 임 장 | |
사 x | |
x 고 | |
피 고 | |
위 사건에 관하여 한국콘텐츠xxx은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xxx인으로 xx하고 다음 표시 권한을 위임한다. | |
x x 인 | |
위xxx | 1. 일체의 xx행위 1. 화해, xx의 포기 및 xx 1. 반소, 항소 및 상고의 xx 또는 취하 1. 변제의 xx에 관한 일체의 행위 1. xxxx 및 공탁물과 그 xx의 반환xx와 xx 1. 담보취소 xx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1. 복대리인의 xx |
20 년 x x 위임인 주소 : 한국콘텐츠xxx xx (인) xx |
[별지 제3호 xx] (제18조 제2항 xx)
법률자xxx
자 문 의뢰일 | 의뢰부서 | 자xxx | 자xxx | x x | 결 과 xxx |
※ 법률자xxx는 법률 자문시마다 기입xxx 한다.
[별지 제4호 xx] (제6조 제1항 xx)
한국콘텐츠xxx「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xx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1. 자문 xx :
2. 평가표(법무법인 000.
□ 만족도 평가(의뢰부서)
평 x x 목 | x x |
1. 자문의 정확성(40점) : 질의xx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 xx 그렇다(40. 그렇다(32. 보통이다(24. 그렇지 않다(16. xx 그렇지 않다(8. | |
2. 자문의 xxx(35점) : 자문이 업무xx, 의사결정에 xxx였는가? xx 그렇다(35. 그렇다(28. 보통이다(21. 그렇지 않다(14. xx 그렇지 않다(7. | |
3. 자문의 적시성(25점) : 자문의 회xxx이 xx적절하였는가? |
회xxx | 3일이내 | 5일이내 | 7일이내 | 10일이내 | 14일초과 |
x x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
3. 평가방법 및 평가표 송부
4. 법률자문 xx 개선사항
[별지 제5호 xx] (제6조 제2항 xx)
한국콘텐츠xxx「변호사 소xxx 평가xx」 xx
변호사 소xxx 평가xx
평가 부문 | 구분 | 평가xx | 건당 배점 | 해당 xx | 총xx | 평가 xx | 비고 |
① 기본 xx | 기본 배점 | - | |||||
② 감점 요인 | xx xx도 및 xx능력 | xx금액 오류 | |||||
xx사항 미이행 | |||||||
항소이유서 등 주요xx xxx | |||||||
제소기간(1개월) xxx | |||||||
패소판결문 송부지체 (xxx로부터 1xx 이내) | |||||||
판결정본 등 송부지체 (판결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xx | |||||||
③ 가점 요인 | 승소 희박한 사건의 승소 및 xx의 xx 등 공사업무 기여도 | 공사가 원고인 배당이의 사건 등의 승소(단, 무변론, 자백간주,공시xx에 의한 판결은 제외) | |||||
xxxx | |||||||
x x | |||||||
평가합계(①-②+③) |
[ 평가xx 적용 방법 ]
가. 기본배점은 100점으로 평가하며 평가xx 기간 중 종결된 사건을 xx으로 한다. 나. 평가xx는 (해당xx/총xx) * 100 * 건당 배점을 적용한다.
[별표 1] (제17조 제1항 xx)
변호사 xxxx(법무부 xx xx)
※ 국가xx을 xx한 변호사에게 적용
2000xx 미만 | 2000xx 이상 5000xx 미만 | 5000xx 이상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
민사본안 행xxx | 착수금 | 300xx | 500xx | 700xx | 1000xx | 1500xx | 2000xx |
착수금 xx한도 | 450xx | 750xx | 1050xx | 1500xx | 2250xx | 3000xx | |
사례금 | 착수금×승소비율 (단, 50% 범위내 증액 가능) | ||||||
민사xx 행xxx | 착수금 | 150xx | 250xx | 350xx | 500xx | 750xx | 1000xx |
착수금 xx한 도 | 225xx | 375xx | 525xx | 750xx | 1125xx | 1500xx | |
사례금 | 착수금×승소비율 (단, 50% 범위내 증액 가능) | ||||||
일반사건 | 중요사건 | ||||||
xx심판 | 착수금 | 300xx | 700xx | ||||
착수금 xx한도 | 450xx | 1050xx | |||||
사례금 | × | ||||||
헌법xx | 착수금 | 700xx | 1500xx | ||||
착수금 xx한도 | 1050xx | 2250xx | |||||
사례금 | 착수금 (단, 50% 범위내 증액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