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관리서비스" (Cash Management Service) 이용약관
2020.7
자xxx서비스" (Cash Management Service) xxxx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4
제 2 조 (xx의 xx 및 효력) 4
제 3 조 (용어의 xx) 4
제 4 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 등) 4
제 2 장 계약체결
제 5 조 (xxx청) - 5
제 6 조 (xxx약의 xx 및 xx단위) 5
제 7 조 (xxx청의 xx) 5
제 8 조 (xxx청의 제한) 5
제 9 조 (양도 등의 xx) 5
제 10 조 (xxx의 지위xx) 5
제 3 장 역무(서비스) 제공 및 xx
제 11 조 (xxx청의 제한) 6
제 12 조 (서비스 구분) 6
제 13 조 (서비스 지역) 6
제 14 조 (서비스 제공시간) 6
제 15 조 (xxx 번호 등의 xx) 6
제 16 조 (xx자료의 xx) 7
제 17 조 (회사의 xx) 7
제 18 조 (xxx의 xx) 7
제 19 조 (시험서비스 및 시험xx) 7
제 20 조 (xx의 설치) 7
제 21 조 (xxx 설비의 설치) 8
제 22 조 (회사제공 S/W 프로그램 등의 소유권) 8
제 4 장 업무(서비스) 제한 및 정지
제 23 조 (서비스의 중지) 8
제 5 장 계약xx․xx․xx
제 24 조 (계약사항의 xx) 8
제 25 조 (xxx약의 xx․xx) 8
제 6 장 xxx수
제 26 조 (서비스제공설비의 xxx수) 9
제 27 조 (xxx설비의 xxx수) 9
제 7 장 요금등
제 28 조 (요금 등의 구분) 9
제 29 조 (요금납입 책임자) 9
제 30 조 (요금 등 납입의 xx) 10
제 31 조 (요금 등의 납입 및 납입xx) 10
제 32 조 (요금의 할인) 10
제 33 조 (가산금의 부과) 10
제 34 조 (요금의 반환 등) 10
제 35 조 (불법면탈요금 등의 징수) 10
제 36 조 (xxx청) 10
제 8 장 xxx상 등
제 37 조 (xxx상의 범위 및 처리) 11
제 38 조 (면책조항) 11
【 부 칙 】
1. (시행일) 11
【 별 표 】
요금표 12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xx은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자xxx 서비스(영문명 Cash Management Service,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xx의 xx 및 효력)
(1)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xx에는 이 xx을 변 경할 수 있으며, xx이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 시합니다. 단, 요금 등 xx고객의 권리 또는 xx에 관한 중요한 xx의 xxx 최소한 7xx에 공시합니다.
(2) xx은 서비스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에 공시 하며, 공시한 xx은 xxx로부터(제1항 단서의 xx는 공 xx로부터 7일 이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문xxx(EDI)xx : 업무를 컴퓨터 등 xx처리 능력
을 xx 장치(컴퓨터)간에 전기통신설비를 xxx여, 전자문 서로 전송‧처리 또는 xx(‘전송’)하는 xx
2. Batch CMS : 전자문xxxxx을 xxx여 xx과 xx간 에 발생하는 자금이체 통장입출금 내역확인등 각종 금융업 무를 일괄 xx단위로 처리하는 서비스
1) 초중고등학교 xx Batch CMS서비스를 스쿨뱅킹 이라 한다.
2) 어린이집, xxx xx Batch CMS서비스를 키즈뱅킹 이라한다
3) 아파트xx사무소 xx Batch CMS서비스를 아파트뱅 킹 이라한다
3. Real Time CMS : 전자문xxxxx을 xxx여 xx과 x x간에 발생하는 자금이체 통장입출금 내역확인등 각종 금 융업무를 실시간xx으로 건 단위 처리하는 서비스
4. 계좌인증서비스 : Real Time CMS서비스를 xxx여 xx 계좌의 예xxx보를 확인하는 서비스
5. 금융xxx달서비스 : 전자문xxxxx을 xxx여 xx 간 또는 본사와 지점(영업소)/대리점간 각종 금융업무처리를
위해 xx되는 xxx된 xx문서를 양측의 컴퓨터와 통신 망을 통해 문서가 아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xxxx 서비스
6. 서비스제공설비 :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 설치한 장비 및 회사가 xxx에게 제공한 소프트 웨 어 (xx시스템 포함)
7. xxx설비 : xxx가 자기의 xx으로 설치한 변‧xx
기,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8. xxx번호(ID) : xxx 식별과 xxx의 서비스 xx을 위하여 회사가 xxx에게 제공하는 xx와 숫자의 조합
9. 비밀번호 : 부여받은 xxx번호와 일치된 xxx임을 확 xx고 xxx 자신의 비밀xx를 위하여 부여받은 xxx 자신이 xxx xx와 숫자의 조합
10. xxx : 회사로부터 서비스 xx을 xx받은 자로 xx 자 번호를 부여받은 자
11. 요금납입책임자 : 요xxx서를 발급받는 단위로써 xx 요금의 납입에 xx 책임을 지는자.
12. 전자사서함 : 서비스제공설비(xx시스템)내에 xxx 번
호별로 할당된 전자적 자료 저장소(xxx 자신의 자료를 x x‧편집‧전송하기 위하여 컴퓨터 내에 마련해 놓은 작업영 역)
13. xx자료 : xxx 상호간 또는 xx과 xxx간에 업무 처리를 위해 xxx 설비 및 서비스 제공설비를 통하여 x x되어지는 전자문서
14. 독점포트 : xxx가 서비스제공설비(xx시스템) 접속의 편의를 위하여 xx의 접속 포트를 독점하는 기능
15. xx : 회사 또는 xxx가 서비스 개통전에 그 xxx 약을 해약하는 것
16. xx : 회사 또는 xxx가 서비스 개통후에 그 xxx 약을 해약하는 것
제 4 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 등)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령, 전기 통신사업법령 등 xx법령에 의하여 xx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xx에는 그 법령에 의할 수 있습니다.
제 2장 계약체결
제 5 조 (xxx청)
(1)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xx의 서류를 회 사에 xxxxx 합니다. 다만, 회사가 서비스의 온라인 기 능, 전화, FAX 등의 방법을 통해서 xxx청이 가능 xxx 제공할 xx에는 이를 통해서 xxx청을 할 수 있으며, 회 사는 서비스 개통시 또는 xxx의 기타서류 xx 시 서면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소xxx의 서비스 xxx청서
2. 요금납입 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개인인 xx 주민등록증) 사본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xx하는 서류
(2)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만 20xx만)인 xx에는 xxx 및 요금납입책임자를 xx(법xxx인)로 하여 xxx약 xx을 xxx 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xx파악 또는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xxx망자의 xxx청전에 서비스 xxx망자와 시험서비 스 등 필요한 사항을 xx한 서비스 xx xx합의서를 체 결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xxx약의 xx 및 xx단위)
(1) 서비스 xxx약은 xxx의 xxx청에 xx 회사의 x xx낙에 의하여 xx됩니다.
(2) xxx약은 xxx번호단위로 xxx며 계약단위는 1개 xxx번호 xxx어야 합니다. 다만, xxx의 xx에 의하 여 추가되는 부가서비스, 서비스의 xxxx 또는 서비스 컴 퓨터와 타 컴퓨터간의 xx서비스 등 서비스 xx이 특별한 xx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제 7 조 (xxx청의 xx)
(1) 회사는 xxxxx의 xx사항을 확인한 후 xx을 xx 합니다. 회사가 xx을 xx하는 때에는 다음 xx의 사항을 포함한 xx 사실을 서비스 xxx청서를 xx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xxxxx에게 통지합니다.
1. xxx번호 (전자사서함번호)
2. 서비스 제공개시일 및 소프트웨어 설치예정일 (회사가 공 급하는 xx)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2) 회사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xxx청에 xx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xxx약xxx가 회사에 납부할 요금, 가산금 또는 불법 면탈요금을 체불하고 있는 xx
2. 서비스 제공설비에 xx가 없는 xx
3.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술상 지장이 있는 xx
4. 서비스 xx를 위한 구비서류 xx이 미비한 xx 등
(3) 회사는 제2항의 xx의 1에 의한 xxx낙 xx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xxx청을 xx합니다.
제 8 조 (xxx청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x청에 대하여는 이를 xx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사람의 xx를 xx하여 xxx였을 xx
2. 신청서의 xx을 허위로 xx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 부하여 xxx였을 xx
3. 기타 xx xx이 회사의 업무xx에 중대한 지장을 xx 할 우려가 있는 xx
(2) 회사는 제1항의 xx의 1에 의한 xxx청을 제한하는 xx에는 그 사유를 xxx에게 통지합니다.
제 9 조 (양도 등의 xx)
xxx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제10조의 xx에 의하여 x x하는 xx를 제외하고 xxx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등 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 다.
제 10 조 (xxx의 지위xx)
(1) 다음 xx의 1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xxx의 지위 를 xx합니다.
1. xxx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xx
2.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xxx의 지위를 xx한 xx
3. 2인 이상의 법인이 xx의 법인으로 xx․합병하여 그 새 로운 법인이 xxx의 지위를 xx한 xx
4. xx의 법인이 2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xx로서 그 분할된 법인이 xxx의 지위를 xx한 xx
5. 국가xx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그 소관사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국가xx,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임하거나 xx하는 xx로서 그 xx 또는 수 xxx이 xxx의 지위를 xx한 xx
6. 타인의 xx을 xxx여 그 xx을 xx하는 자 또는 타 xx xx을 행하던 장소에서 새로운 xx을 하는 자가 당
해 xx장소에서 xxx의 지위를 xx한 xx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xx의 xx로서 회사가 xx일로부터 30일이내에 xxx의 지위xx 사실을 xx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xxx 합니다.
전항 제1호의 xx에 승계인이 xx인 xx에는 그중 1인을 xx하여 승계인으로 신고xxx 합니다.
(3) 회사는 타당하다고 xx될 때에만 xxx의 지위xx를 허용합니다. 회사가 지위xx를 xxx지 아니하는 xx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xxx로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xxx 하며, 이러한 xx 당해 통지가 승계인에게 xx 한 때에 본 xx은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 3 장 역무(서비스)제공 및 xx
제 11 조 (서비스제공 개시 및 개시일)
(1) 회사는 xxxxx가 서비스제공 희망일을 xx하여 신 청한 때에는 그 희망일을 서비스제공 개시일로 xx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지장으로 희망
일에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지 못할 때에는 xxx에게 이를 즉시 통보합니다.
(2) 서비스 xxxxx가 그의 xx에 의하여 서비스제공 개 xx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 서비스제공 개시일의 5 xx까지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의 xx을 얻어야 합니다. 다 만, xx을 얻더라도 서비스제공 xx 기간xx 발생하는 접 속xx 등의 xx은 xxx가 부담xxx 합니다.
(3) 제2항의 xx에 의하여 서비스제공 개시일을 xxx x 간이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경과일에 서비스제공이 개 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xx 또는 회사가 xx하 는 xxx의 부득이한 xx에 의하여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제공 개시일로부터 서비스 xx요금을 부 과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구분)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Batch CMS서비스 (스쿨뱅킹, 키즈뱅킹, 아파트뱅킹 포함)
2. Real Time CMS 서비스
3. 계좌인증 서비스
4. 금융xxx달 서비스
5. 기타 회사가 추가하는 서비스
필요하다고 xx하는 xx
(2) 제1항의 xx에 의하여 xxx의 지위를 xx한 자는
(2) 회사는 xxx의 xxx청에 의거 제1항의 서비스 xx 범위중 일부를 제한합니다.
(3) 회사는 xxx로부터 xx이 있는 때에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xx에 한하여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 다. 다만, 부가서비스의 구분 또는 xx요금이 xx되는 x x 그 xx을 공시합니다.
제 13 조 (서비스 지역)
회사는 국내 전지역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지역 이 xx될 xx 이 xx을 공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제 14 조 (서비스제공 시간)
(1) 서비스의 xx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xx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xx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xx 날 또는 시간은 그 러하지 아니하며, 이 xx 그 xx을 공지사항 등으로 게시 합니다.
(2) xx시스템과 xx된 서비스의 xx 서비스 제공시간은 xx서비스 제공시간에 준합니다.
제 15 조 (xxx번호 등의 xx)
(1) xxx는 xxx번호 및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x x 의xx로써 xxxxx 하며, xxx번호 및 비밀번호에 의 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xxx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xxx번호에 의하여 요xxx 등 제반 xxx xx업무를 xx하며, xxx가 xxx번호를 xxx고자 하 는 xx 변경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xx을 제한합니 다.
(3) xxx에게 통보된 xxx번호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 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xxx 등에 x x 모든 책임은 xxx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중과실이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6 조 (xx자료의 xx)
(1) xxx의 전자사서함(Mail Box)에 xx된 xx자료는 이 xx가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xxx의 전자사서함에 xx된 xx자료에 대하 여 서비스 제공설비(xx 시스템)의 xx을 위하여 3일x x 과한 xx에 한하여 전자사서함내의 xx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의 xx은 xx한 xxx 수신자가 xx을 확인 한 xx를 xx으로 합니다. 다만 xxx가 자료의 저장기간 연장을 신청할 xx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제2항에 의한 xx자료의 xx는 xx법령에서 xx xx이 있는 xx에는 그에 준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상에 xx되는 xxxx의 종류, 송․xx시
간 등 xx자료의 xxx태에 관하여 xxx 및 그 상대방 에게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17 조 (회사의 xx)
(1) 회사는 특별한 xx이 없는 한 xxx가 xx한 서비스 제공 개시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제23조 제2항에서 xx 사유 이외에는 이 xx에 서 xx 바에 따라 계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 무가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제공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
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xx‧복 구합니다.
(4) 회사는 본 서비스 xx과 xx하여 지득한 xxxx x xx 사업xx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합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xx하여 취득한 xxx의 xxx 보를 본인의 사전 xx없이 타인(회사 이외x x)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회사의 서비스 xx업무 이외의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xx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xx법령에 의한 수사xx 목적으로 xxxx으로부터 x x받은 xx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xx이 있는 xx
3. 회사가 xx 기간xx xx요금 등을 체납하여 xxx보 사업자 또는 xxx보 xxxx에 제공하고자 하는 xx
4.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본인의 xx없이 제공할 수 있는 xx
(6) 회사는 xxx의 요금연체 xx를 xxx보법 제15조의 xxx보회사등에 제공하기 전에 xxx 본인(법인 고객은 제외)에게 연체xx 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제 18 조 (xxx의 xx)
(1) xxx는 서비스 xx에 xx 대가로서 이 xx에서 x x 요금 등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xx가 있 습니다. 또한 xx의 xxx 번호를 동일한 요금납입 책임자
xx로 가입했을때 요금납입책임자는 운영상의 공지사항 또 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xxx x xxx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2) xxx는 xxxx xx를 서비스제공설비(xx시스템)에 서 처리할 수 있는 xx로 xx하여 회사에 제공xxx 합 니다.
(3) xxx는 이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의 xx 을 얻지 아니하고는 xxx 설비의 교체 등 xxx청 사항 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사전에 합의하 여 xxx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서비스와 xx하여 xxx가 설치 및 유지․xx하는 접
속xx, S/W 설비 등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될 때에는 xxx는 지체없이 이를 xx‧xx해야 합니 다. 또한 xxx는 xxx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제공 설비를 훼손하였거나 xx를 xx하였을 xx 설비의 보충‧ xx 기타 공사에 소요하는 xx을 부담xxx 합니다.
(5) xxx는 서비스 xx을 다음 xx의 1에 해당되지 않도
록 xxx 합니다. 서비스 xx이 다음 xx의 1에 해당될 xx에 회사는 xx게재의 제한‧삭제 등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질서 및 xx양속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xx
2. 범죄적 행위에 xx된다고 판단되는 xx
3. 타인의 명예를 xx시키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되는 xx
4. 서비스의 건전한 xx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xx
5. 기타 xx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xx
(6) xxx는 회사에서 xxx xx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xxx여 xxxx을 할 수 없으며, xx행위로 선의의 피해 자가 발생한 xx 회사는 위해를 가한 xxx를 xx으로 주의 및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xxx는 이 xx 및 xx법령에서 xx한 사항을 xx xxx 합니다.
제 19 조 (시험서비스 및 시험xx)
(1) 회사는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 는 xx에는 가입초기에 xxx와 협의에 의하여 시험서비 스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xx 1항의 시험서비스 기간내에 xx하는 시험 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시험이 필요하다고 xx될 때에
는 시험완료시까지 시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xx 제1, 2항의 서비스 xx에 대하여 xx요금 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20조에 의하여 설치된 ‘접속 xx’에 xx 시험서비스 기간xx의 xx은 xxx가 부담 xxx 합니다.
제 20 조 (xx의 설치)
(1) xx의 xxx청 및 xx에 관련된 모든 xx은 xxx 가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xx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2) xxx가 접속할 수 있는 xx(이하 ‘접속xx’이라 합니 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TCP/IP
2. xxx선
(3) 회사가 xxx의 xx에 의하여 xx의 청약 등을 xx 하는 xx, xxx는 그에 관련된 모든 xx을 부담xxx 합니다.
제 21 조 (xxx 설비의 설치)
(1) xxx는 자기의 xx으로 회사의 서비스제공설비(xx 컴퓨터)에 적합하고 통신이 가능한 xx로 xxx 설비를 설 치합니다. 다만, 회사는 업무상․기술상 지장이 없는 xx에 한하여 별도의 요금으로 통신이 가능xxx xxx설비를 설치하는데 통신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xxxxxx 사용자 S/W의 xx, 회사가 별도
로 공급하는 것을 구매․설치코자 할 때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합니다.
(3) xxx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 술수준’ 및 회사가 정하는 xx에 적합xxx xxx여야 합 니다.
제 22 조 (회사제공 S/W 프로그램 등의 소유권)
(1) 회사가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xxx에게 xx으로 제공 한 모든 S/W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서는 회사의 xx에 속하 xxx약의 xx·xx시 회사는 이를 xx합니다.
(2) 본 xx이 xx․xx된 xx에 xxx는 즉시 회사의 x
x에 따라 제 1 항의 S/W 프로그램과 xx문서를 반환하거 나 폐기xxx 합니다.
(3) 제1항의 xx xxx는 S/W프로그램과 xx 문서를 회 사의 xx없이 xx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 다.
제 4 장 업무(서비스)제한 및 정지
제 23 조 (서비스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xx에 는 서비스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xx를 xxx여 xx한 xx 및 신청서의 xx를 허위로 xx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xxx낙 을 득한 xx
2. 제18조의 ‘xxx xxxx’을 위반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 공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xx
(2) 회사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해당 xxx 에 xx 서비스를 기간을 정하여 일시중지할 수 있으며, 회 사는 다음 xx의 1의 서비스제공 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 는 지체없이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1. xxx측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회사의 서비스제공설비 등 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또는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 를 한 xx
2. 회사가 xx xx점검시
3. xxx가 요금납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된 요금을 납입하지 않는 xx
4. 요금납기일에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부도, 휴‧폐업,
사망 또는 월발생 요금이 담보가액을 초과한 xx
5. xxx의 xx으로 xx기간 중지를 요청한 xx
(3)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xx에 의하여 서비스x x 지되는 xx에는 서비스제공 중지일 7xx까지 그 뜻을 이 xx에게 통지하고 xx xx할 xx를 주어야 합니다. 다 만, xxx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xx 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장 계약변경‧해제‧해지
제 24 조 (계약사항의 변경)
(1) 이용자가 제5조의 이용신청사항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자 할 경우에는 이용계약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승 낙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회사 서비스내의 다른 기능을 이용하여 그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계약변경신청 내용이 이용유형의 변경 인 경우 신청 익월부터 적용하여 드립니다.
제 25 조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해제‧해지하고자 하는날의 5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제‧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및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
2. 서비스용 컴퓨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 하는 등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4.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5. 제18조 제3항의 조치가 3회이상 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6.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제23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이용정지된 이용자가 1개월 이내에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8. 요금납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이 일시중지된 이용자 가 중지기간 내에 그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중지 기간 내에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 이용자의 신청으로 일정기간 중지를 요청한 경우 중지일 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별다 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3)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자 하는 때에는 해제․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
다. 다만,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 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을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제2항 제10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자가 해지통보를 받고 7일 이내에 연장의사를 밝히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유지보수
제 26 조 (서비스제공설비의 유지보수)
(1) 회사는 서비스제공설비(중계시스템)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 합니다.
(2)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제공설비(중계시스템)를 변경하여 이용자 설비의 변경을 초래한 경우에 회사는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 27 조 (이용자설비의 유지보수)
(1) 이용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용자 설비를 항상 운용 가 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 회사 는 그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이용자설비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제공한 사용 자 S/W 등의 서비스제공설비 또는 이용자설비에 망실 또는 하자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회사에 유지보수를 요청하고 회 사가 출장하여 장애보수한 경우 소정의 비용을 이용자가 부 담합니다.
(4) 이용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용자측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기 등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술 기준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용자설비를 유 지보수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운영중 발생한 이용자설비의 하자에 대하 여 책임지지 아니 합니다.
제 7 장 요금 등
제 28 조 (요금 등의 구분)
(1) 서비스 이용유형별요금은 별표와 같습니다. 월정액 요금 의 경우 가입월 및 해지월에는 일할계산한 요금을 부과합니 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이 제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서비스내의 게시판에 공시합니다.
(3) 각 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구간별 요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최저이용료 할인은 요금납 입 책임자가 동일인일 경우만 적용하며, 동일 요금납입책임 자의 최저이용료는 가중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최저이용료는 최저이용료가 적용되는 각 항목별 요금합 계액이 최저이용료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가입월 또는 해 지월에는 최저이용료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 29 조 (요금납입 책임자)
(1) 요금납입책임자는 서비스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 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납입책임자는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이용료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 를 이용자와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30 조 (요금 등 납입의 청구)
(1) 회사는 서비스 요금의 납입청구서를 납기일 5일전까지 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합니다. 다만, 즉납에 의한 요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청구서가 요금 등의 납입의무 자, 그 가족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는 요금 등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합니다.
(3) 2인이상의 이용자가 연대하여 요금 등의 납입의무를 가 지는 경우에는 그 납입의 청구는 그중 1인에게만 합니다. 제 31 조 (요금 등의 납입 및 납입기일)
(1) 요금납입책임자는 회사로부터 요금 등의 청구를 받은 때 에는 납입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그 요금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가 제 23 조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 중지 또는 일시중지를 당한 경우 그 중지이전에 발생한 기간중의 요금 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32 조 (요금의 할인
(1) 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은행계좌 자동납부 또는 신용 카드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기일내에 서비스 이용요금 전액을 납부하는 고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금을 할인 합니다.
1. 할인 대상금액 : 서비스 이용요금
2. 할인율 : 1%
3. 할인 적용 방법
가. 요금 수납 익월에 1% 할인 적용
나. 자동납부 고객이 미납하거나, 자동납부를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요금할인을 적용치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번호를 다수신청하는 경우 별표의 규정에 따라 최저이용료를 할인적용할 수 있으며, 기타 이용료 감면 에 관해서도 별표에서 규정합니다.
제 33 조 (가산금의 부과)
(1) 요금의 납입의무자가 지정된 기일의 해당월 말일까지 요 금 등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체납된 요금 등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써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익월청구 요금에 합산하 여 부과합니다.
제 34 조 (요금의 반환 등)
(1) 회사는 이용자 요금의 과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의 청 구(이의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합니 다.
1. 과납청구한 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감액합니다.
2. 과납입한 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반환하거나 다음 달에 청구할 요금에서 상계합니다.
3. 요금 등을 반환받아야 할 이용자가 요금 등의 체납이 있 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4. 반환받을 요금 등의 수령권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이를 반환합니다.
(2) 회사는 과소 청구액에 대해서는 익월에 합산 청구합니다. 제 35 조 (불법면탈요금 등의 징수)
(1) 서비스 요금 등을 불법으로 면탈하고자 다음 각호 1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1.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설비의 설치장소를 변경하
여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
2.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단말기에 다른 선조․기기 등을 연결사용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
3. 기타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반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면탈 등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
30조(요금납입의 청구 등)/제34조(요금의 반환청구의 조치 등)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36 조 (이의신청)
(1) 납입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 는 청구일로부터 1년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 다.
(2) 회사는 상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 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후 10일이내에 요금 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를 38 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발생시킨 손 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내용의 오류 및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39 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 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합니다.
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 결 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처리기간 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 합니다.
제 8 장 손해배상 등
제 37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처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계속 24시간이 상 전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인지한 후 알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전날 까지의 미이용일수에 대하여 최근 3개월간의 1일 평균요금 에 미이용일수를 곱한 금액의 3배 금액을 배상합니다.
제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하고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구체적 내용은 연결화면을 통하여볼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4)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8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자금관리 서비스’ 이용요금표
▣ 서비스 및 이용요금 구분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 최저이용료(원) | 기본서비스 | 부가서비스 |
Batch CMS | 33,000/ID | - 전송료 - 접속료 | - 독점포트사용료 - 메시징서비스 이용료 |
Real Time CMS | 없음 | - 전송료 - 접속료 | 상동 |
스쿨뱅킹서비스 | 없음 | - 스쿨뱅킹 이용료 | 상동 |
키즈뱅킹서비스 | 없음 | - 키즈뱅킹 이용료 | 상동 |
아파트뱅킹서비스 | 33,000/ID | - 전송료 - 접속료 | 상동 |
계좌인증서비스 | 없음 | - 계좌인증 이용료 | 상동 |
금융정보전달 서비스 | 없음 | - 금융정보 전달이용료 | 상동 |
※ 기본 서비스 이용요금이 최저이용료 미만인 경우 최저이용료 적용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은 기본서비스 이용요금과 별도 부과)
※ 이용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가입자의 설치요구시 설치비 33,000원/ID 개통시 1회 부과 (계좌인증서비스, 금융정보전달 서비스 설치비 부과 제외)
※ 금융정보전달서비스 이용고객이 RealTime CMS 같이 이용할 경우 RealTime CMS 기본서비스 이용료 면제
※ 세부사항 별표2 참조
[별표 2.]
1. 기본서비스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 구 간/단 위 | 요 금 | 비 고 | |
전송료 | Batch CMS | 0 - 1,000 KB | 93.5원/KB | |
1,001 - 3,000 KB | 77원/KB | |||
3,001 - 5,000 KB | 60.5원/KB | |||
5,001 - 10,000 KB | 44원/KB | |||
10,001 KB 이상 | 22원/KB | |||
RealTime CMS | 0 - 1,000 KB | 66원/KB | ||
1,001 - 3,000 KB | 55원/KB | |||
3,001 - 5,000 KB | 44원/KB | |||
5,001 - 10,000 KB | 33원/KB | |||
10,001 KB 이상 | 16.5원/KB | |||
접속료 | - | 27.5원/분 | ||
스쿨뱅킹 이용료 | - | 22,000원/ID | 월정액제 | |
계좌인증 이용료 | 0 - 10,000건 | 44원/건 | ||
10,001 - 50,000건 | 33원/건 | |||
50,001건 이상 | 22원/건 | |||
키즈뱅킹 이용료 | 기본형 | “키즈뱅킹” | 16,500원/ID | 월정액제 |
고급형 | “키즈뱅킹 골드” | 33,000원/ID | 월정액제 | |
금융정보 전달 이용료 | 거래처용 | - | 22,000원/ID | 월정액제 |
기관용 | 0 - 1,000 KB | 66원/KB | ||
1,001 - 3,000 KB | 55원/KB | |||
3,001 - 5,000 KB | 44원/KB | |||
5,001 - 10,000 KB | 33원/KB | |||
10,001 KB 이상 | 16.5원/KB |
※ 1KB = 1,000Byte (영문 1,000자 기준)
※ 1건 = 계좌인증결과 전송성공건 기준
2. 부가서비스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 단 위 | 요 금(원) | 비 고 |
독점포트 사용료 | 동기포트(Sync) | 330,000 | 월정액 |
비동기포트(Async) | 44,000 | ||
메시징서비스 이용료 | 건당 | 19.8원 |
※ 메시징서비스: 이동전화 단문서비스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치와 무선단 말기 사이에 단문메시지(이하 'SMS')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 및 기타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3. 가입자의 최저이용료 할인
(단위: ID)
구간 구분(ID) | 1 - 19 | 20 - 49 | 50 - 99 | 100 - 299 | 300이상 |
금 액(원) | 33,000 | 26,400 | 23,100 | 19,800 | 16,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