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입점 기준 및 절차 3 p Ⅱ. 상품 선정 기준 및 절차 4 p Ⅲ. 판매수수료 결정 기준 5 p Ⅳ. 판매촉진행사 결정 기준 6 p Ⅴ. 계약 체결 프로세스 7 p Ⅵ. 상품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9 p Ⅶ. 기타 불공정 행위 10 p Ⅷ. 금지행위의 위반 11 p
현대이지웰 공xxx 내부 xx
주식회사 현대이지웰
목차
Ⅰ. 입점 xx 및 절차 | 3 p |
Ⅱ. 상품 xx xx 및 절차 | 4 p |
Ⅲ. 판매수수료 결정 xx | 5 p |
Ⅳ. 판매촉진행사 결정 xx | 6 p |
Ⅴ. 계약 체결 프로세스 | 7 p |
Ⅵ. 상품xx위원회 설치 및 xx | 9 p |
Ⅶ. 기타 불공정 행위 | 10 p |
Ⅷ. xxx위의 위반 | 11 p |
현대이지웰 공xxx 내부 xx
이 xx은 현대이지웰과 협력사 간 상품 판매를 xxㆍxx함에 있어 현대이지웰의 내부 구속력 있는 xx 단계별 xx과 절차를 정하여 불공xxx 행위를 예방하고 xx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Ⅰ. 입점 xx 및 절차
입점 xx
입점 심사
입점 xx
협력사 ⑨록
xx 계약
<xx 입점 프로세스>
1. 입점 xx
입점 xx은 현대이지웰의 회사 홈페이지(온라인) 내 입점 xx 페이지를 통해서만 xx 가능하다
2. 입점 심사
현대이지웰은 입점 xx된 모든 상품 및 협력사의 심사를 절차에 따라 xxxxx 한다. xx 상품의 입점 심사 xx xx는 협력사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입점 심사를 xx한 담당 MD 는 입점 여부와 그에 xx xx을 5 일 이내(영업일 xx)에 협력사에 제공xxx 한다.
3. 협력사 ⑨록
입점심사를 거쳐 입점이 확정된 협력사는 협력사 xx를 ⑨록하고, 현대이지웰이 xx하는 입점 xx 서류를 xxxxx 한다. 상품 xx xxx x xx의 Ⅱ(상품 xx xx 및 절차)를 따른다.
4. 입점(표준xx) 계약 체결
협력사 ⑨록이 완료된 협력사는 xx xx에 따른 입점 표준xx계약서를 체결한다.
Ⅱ. 상품 xx xx 및 절차
1. 상품 xx xx 적용 원칙
① 현대이지웰의 상품 xxx 산업적 측면과 xx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xx한다.
② 산업적 측면은 타 상품과의 차별화, xx/시리즈 구매 가능 상품 여부 ⑨을 고려하며, xx적 측면은 xxx쟁을 통한 유망 중소/벤처xx xx, 유통 xx ⑨에 중점을 둔다.
2. 상품 xx 주요 점검 xx
구 분 | x x |
상품력 | · 온라인 시장에 적합성 여부 |
· 품질/가격/디자인/xx/가능성 ⑨ 상품 경쟁력 |
영업력 | · 브랜드 인지도 및 판매망 |
· 자체 광고 및 판촉 능력 | |
협력사 | · 회사의 xxx 및 xx 성장성 |
· 자체 생산설비 xx 및 xxxx | |
· 원산지 xx 및 경로 | |
· xxxx xx 적합 여부 | |
· 근로자 xx 존중 여부 |
3. 상품 xx 절차
상품 xx
평가/xx
QA/심의
판매 xx
<상품 xx 프로세스>
엄격한 품질평가 및 심의 ⑨을 통해 협력사 xx 서류의 사실여부를 검증하고, 판매 부적격 상품을 MD 가 xx하게 xx·판매하는 것을 방지한다.
Ⅲ. 판매수수료 결정 xx
1. 판매수수료 책정 원칙
① 판매수수료는 상품의 생산원가를 감안하여 협력사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xxx 한다.
② 동일한 상품군에 대해서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수수료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③ 현대이지웰은 협력사와 판매수수료 협의 시, 통상적인 상품군별 xx 판매 수수료율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협의를 xxxxx 한다.
④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협력사의 판매 수수료율x x 공xxx 내부 xx에 따 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xx xx은 입점 표준xx계약서와 상품제 안서를 통해 xx 담당 사업부장까지 xx을 받아야 한다.
⑤ 협력사와 판매수수료 xx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 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xxxxx 한다.
⑥ 판매가 시작된 이후 xx 결정된 판매수수료에서 협력사와 사전 협의에 의해 판매수수료를 변경할 경❹, 담당 MD는 그 xx xx을 해당 상위 직책자에게 보고하고 xx을 거쳐야 한다.
Ⅳ. 판매촉진행사 결정 xx
1. 현대이지웰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 xx의 사항에 대해 협력사와 xx을 하지 아니하고는 협력사에게 해당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xx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판매촉xxx의 부담에 관한 xx사항>
① 판매촉진행사의 명칭 및 기간
② 판매 상품의 품목 및 상품명
③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xx되는 xx의 xx 및 xx내역
④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현대이지웰과 협력사가 얻을 것으로 xx되는 경제적 xx의 비율(xxxx의 비율을 xx할 수 없는 경❹에는 현대이지웰과 협력사의 xxxx이 같은 것으로 xx)
⑤ 판매촉xxx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2. 위 xx은 현대이지웰과 협력사가 각각 xx 또는 xx날인한 서면으로 이 루어져야 하며 현대이지웰은 xx과 동시에 이 서면을 협력사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
3. 협력사의 판매촉xxx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현대이지웰은 판매촉진행사의 xx 여부·xx xx·분담 비율 ⑨을 정하기 위해 협력사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xx을 거쳐야 한다.
5. 현대이지웰은 협력사와 판매촉진행사에 관해 xx한 사항에 대해 xx사유 가 발생한 경❹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범위 내 에서 그 xx을 xxxxx 한다.
6. 현대이지웰과 협력사가 사전에 xx한 판매촉진행사를 xx하면서 당초 x x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xx을 현대이지웰이 임의로 부담x x❹, 이는 판 매촉xxx 분담 xx이 될 수 없다.
7. 협력사가 개별적 판단 하에 자발적, 차별적으로 행사를 기획하여 행사를 실 시한 것은 판매촉xxx 분담 xx이 될 수 없다.
Ⅴ. 계약 체결 프로세스
1. 현대이지웰은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협력사에게 xx의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현대이지웰과 협력사가 각각 xx 또는 xx 날인한 서면을 교부하 xx 한다.
<계약 xx xx사항>
① xxxx, xx품목 및 기간
②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③ 상품 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xx
④ 상품의 반품 조건
⑤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판매xx 또는 수수료 및 협력사가 판매xx 또는 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xx
2. 계약 조건의 합의가 완료된 경❹, xxx 빠른 xx 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 약 서면을 교부xxx 하며, 계약 체결 및 계약 서면 교부 전 상품을 발주거 나 납품 xx를 xx하여서는 안 된다.
3. 현대이지웰은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xx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협력사가 xx한 계약 xxx청서의 xx에 따 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변경된 계약xx을 xx한 계약서면을 협력사 에게 교부xxx 한다.
4. xx 계약은 프로모션 xx xx, 상품가격 오류, 상품 코드 xx ⑨의 사유 로 담당 부서의 xx을 받은 경❹ 체결이 가능하며, 담당 부서는 xx xx 을 확인하여 협력사 손해 및 사전 협의 여부 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xx 여부를 결정한다.
5. 현대이지웰은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협력사에 교부xxx 하며, 서면 교부 전 납품할 상품을 xx·xxx게 하거나 납품할 상품을 위한 설비·장 치를 xxxxx xx하여서는 안 된다.
6. 현대이지웰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협력사와의 계약 xx 서면을 보존 xxx 한다.
7. 현대이지웰은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되며,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르거나 협력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오손·훼손되었
거나 상품에 xx가 있는 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❹로서 협력사와 합의된 기간 내에 상품 대금을 감액하는 경❹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Ⅵ. 상품xx위원회 설치 및 xx
1. 현대이지웰은 xxx 상품 xx 절차 xx 및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체계 구 축을 위하여 상품xx위원회를 설치하여 xx한다.
2. xx xx : 주 1회 xx 협력사 및 브랜드 평가 및 심사
3. 평가 xx : 입점 xx 협력사 및 브랜드 xx 적합성, xxx 종합 평가
온라인
입점 xx
담당 MD
1 차 심사
상품xx위원회
2 차 심사
xx 계약
및 입점
<상품xx위원회 xx 프로세스>
4. 조직 xx : 8명 (상품xx본부장, 사업부장, 실장으로 xx)
구 분 | 역 할 | 직책/직급 | 소속부서 |
위원장 | 심사 총 책임자 | 본부장 | 상품xx본부 |
위원 | 입점 xx 협력사 및 브랜드의 적합성/xxx 종합 심사 평가 | 사업부장 | 생활사업부 |
사업부장 | 패션사업부 | ||
사업부장 | xx사업부 | ||
사업부장 | B2B 사업부 | ||
사업부장 | 공공복지사업부 | ||
실장 | 레저사업실 | ||
실장 | 마케팅실 |
5. 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서 ⑨ 관련한 문서는 심사 종료일로부터 3년간 xx한 다.
Ⅶ. 기타 불공정 행위
1. 현대이지웰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사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 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xx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2. 판매상품의 xx xx에 따른 판매수수료 xx ⑨의 목적으로 협력사에게 당초 계약에 없던 금전 제공을 xx해서는 안 된다.
3. 현대이지웰은 협력사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하기 전까지 납품할 상품을 xx· xxx게 하거나 납품할 상품을 위한 설비·장치를 xxxxx xx해서는 안 된다.
4. 현대이지웰은 협력사에게 xx와 xx한 기부금·협찬금·기타금품 및 향응
⑨을 xx해서는 안 된다.
5. 현대이지웰은 협력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와 같은 xx를 하거나 불 xx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xxx위>
① 상품권·물품구입 xx,
② 현저한 저가납품 xx
③ 현저히 많은 xx 납품 xx
④ 판매촉진행사 참여 강요
⑤ 할인가격 정상가 미xx·환xxx
⑥ 상품광고 강요
⑦ 특약 체결 후 계약조건 xx 강요
⑧ 협력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 상품원가
⑨ xxxx 제공 xx ⑨
6. 현대이지웰은 사은품xx 상품 xx xx을 xxx여 협력사로 하여금 추가 로 xx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7. 중간유통업자(유통 벤더)의 실질적 역할이 거의 없거나 협력사가 원하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로 하여금 중간유통업자를 통해 납품xxx 함으로 써 협력사에게 중개수수료 ⑨ 불필요한 xx을 부담xxx 해서는 안 된다.
8. 현대이지웰x x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물품대금을 지 급xxx 하며, 직매입x x❹에는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내 지급xxx 한다.
9. 현대이지웰은 협력사가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⑨의 물적·xx재 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Ⅷ. xxx위의 위반
1. 이 공xxx 내부 xx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xxx행위 심사지침’,’ 공xxx 4대 가이드라인’ ⑨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현대이지웰 내부 의 사결정 및 xx 상에 구속력 있는 xx으로 xx되며, 공xxx 내부 xx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xx 법령에 따른다.
2. 이 공xxx 내부 xx 및 xx 법령의 xxx위를 위반하여 현대이지웰이 협 력사에 피해를 야기한 경❹에 현대이지웰은 협력사에 피해xx 절차를 xx xxx 한다.
3. 이 공xxx 내부 xx 및 xx 법령 ⑨의 xxx위를 위반하여 협력사에 피 해를 야기한 임직원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위반 xx 및 피해 xx에 따라 징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