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원시체육회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칙
x x 2021. 4. 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체육회(이하 “체육회” 또는 “사용자”라 칭함)에 xx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 는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xx계약직근로자)(이하 “직원” 또는 “근로자”라 칭함)의 복무, 근로시간, 인사, xxx등 및 일·xx양립xx, 안xxx, 교육, 징계 및 해고 등에 관한 사항x x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xx 및 범위) ①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xx법령 및 체육회 에 적용되는 처무xx 등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규칙은 근로의 xx을 불문하고 체육회에 근로하는 모든 ‘기간제근로자’ 및 ‘xx계약직근로자’에게 적 용된다.
③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xx으로 xx한 비율에 따라 적용한다.
제2장 xx 및 근로계약
제3조(xxx회) 체육회는 근로자의 모집 및 xx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xx, xx, 사회 적xx,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 ․ xx·xx, 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4조(전형 및 xxx류) ① 체육회에 입사를 xx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xxxxx 한다.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개인xxxxx의서 1통
4. 응시원서 1통
② 직원은 외부 공개xx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단 경력직, 특수경력직 및 자격소지자 등의 xx 필요한 xx 특별xx을 할 수 있다.
④ 남‧녀x x 및 기타 xx법령이 정하는 합리적인 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차별xx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xx의 자격이 xx되는 xx 이를 소지하지 않은 자를 xxx서는 아니 된다.
제5조(근로계약) ① 체육회는 xx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② 체육회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xx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 xxx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xx(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사 항)에서 xx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③ 체육회는 제2항의 xx 중 임금의 xxx목 ․ xx방법 ․ 지급방법, xx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xxx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교부한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인 xx 근로계약기간도 함께 명시한다.
④ 체육회는 근로계약 체결 x x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 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 및 교부xx를 xx할 수 있다.
제3x x x
x6조(복무xx)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xxxxx 한다.
2. 근로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xxx고 체xxx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xxx고자 xx법상 의 ‘xxx고자’의 xx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근로자는 체육회의 제반xx을 xx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품위를 xx하거나 체육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근로자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출근, 결근) ① 근로자는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xx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x x에 차질이 없도록 xxx 한다.
② 질병xx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xx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xx을 받을 수 없는 xx에는 결근 xx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 여 사후 xx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xx 무단결근을 한 것으 로 본다.
제8조(지각 ․ 조퇴 및 외출) ① 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xx에는 사전에 부 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xx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xx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xx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xx 그 밖의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xx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xx을 받아야 한다.
③ 근로자가 지각 ․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xxx행사 및 공의 직무 xx) ① 체육회는 근로자가 xx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xxx을 행사 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xx할 xx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시간x x 급으로 처리한다.
② 체육회는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xx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xx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출장) ① 체육회는 업무xx을 위하여 필요한 xx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행선지별 xx, 숙박비, xx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xx을 지급한다.
제4장 인 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11조(인사위원회의 xx)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원시체육회 인사위원회 xx에 의해 xxx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근로자의 표창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근로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소집 및 xx) ① 위원회는 제13조의 의결사항이 있을 xx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xx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xx에 회의일시, xx, xx 등x x 위 원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xx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xx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xx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 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회의 xx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xx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배치 ․ 전직 및 xx
제14조(배치, 전직, xx) ① 체육회는 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xx 등 인사발령을 하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체육회는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xx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③ xx 등 인사발령과 xx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xx으로 정한다.
제3절 휴직 및 복직
제15조(휴직)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휴직원을 xx하는 xx에는 휴직을 xx할 수 있다. 이 xx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xx이 어렵다고 xx되는 xx : 필요하다고 xx되는 기간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 징집 및 소집기간
3. xx, 직무 등의 사유로 체육회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xx : 필요하다고 xx되는 기간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육아휴직) ① 체육회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xx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x x xx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xx하는 xx에는 이를 xxx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 이 6개월 미만인 xx에는 xxx지 않을 수 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체육회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하 지 아니한다.
④ 체육회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xx xxx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 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17조(가족돌봄휴직 등) ① 체육회는 근로자가 xx, xxx, 자녀 또는 xxx의 xx(이하 "가족"이라 한다) 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xxx는 xx 이를 xxx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xx이 불가능한 xx, 정상적인 사업 xx에 중대한 지장을 xx하 는 xx 등 xxxxx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xxx지 아니하는 xx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 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조치를 xxx 노력xxx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xx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xx 등 근로시간의 xx
4. 그 밖에 사업장 xx에 맞는 xx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xx 나누어 xx하는 1회 의 기간은 30일 xxx 되어야 한다.
④ 체육회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x x6호에 따른 xx임금 xx 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제18조(복직) ① 근로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을 xx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xx까지 복직원을 xxxxx 한다.
②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 xx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xx 받은 xx에는 xxx 빠른 xx 내에 휴직 전의 직무 에 복직시키xx 노력하되, 부득이한 xx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xx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xx 노력한다.
제19조(근속기간의 xx)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7조 제1x x2호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xx을 위한 계속 근로xx에서 제외한다.
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20조(xxxx) xxxx는 주간xx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xx 근로자xx와 합의하여 교대근무제를 시 행할 수 있다.
제21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직종의 특성상 주 6 일을 xx근로일로 정할 수 있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23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xx 한다. 단, 교대xx에 따라 xx시간은 xx 될 수 있다.
③ 18세 미만 근로자의 xx 1일의 근로시간은 7시간 이내로, 1주의 근로시간은 35시간 이내로 한다.
제22조(휴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xx에 따라 휴게시간을 xx 정하여 xx할 수 있다.
제23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체육회는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xx한다.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xx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xx수 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xx 중인 xxx로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간주근로시간제) ① 근로자가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xx하기 어려운 xx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근로자가 출장, 파견 등의 업무를 xx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근로자의 xx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를 xx 정할 수 있다.
제25조(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휴일을 포함하여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xx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1일 1시간, 1xx에 5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xx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xxx로자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근 로자의 xx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xx 중인 xxx로자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② 연장 ․ 야간(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xx하여 지급한다.
③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00%를 xx하여 지급한다.
④ 체육회는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xx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26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xx 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 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xx 당해 근로자의 xx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 하는 xx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xx가 있는 xx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xx의 xx가 있는 xx
3. xx 중의 xxx 명시적으로 xx하는 xx
제27조(근로시간 및 휴게 ․ 휴일의 적용제외) ①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xx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
1. 감시 ․ 단속적 업무로서 기관장의 xx을 받은 xx
2. xx ․ 감독 업무 또는 기밀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xx
② 제1항의 x x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야간에 근로한 xx 통상임금의 50%를 xx하여 지급한다.
제2절 휴일 ․ 휴가
제28조(유급휴일) ① 1주 xx xx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수원시체육회 사무국xx 제30조 xx기념일(6일 24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다 만, 근로자의 날과 xx기념일에 근로를 한 xx 대체휴무를 줄 수 있다.
③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xxx료에 의한 xxxx x11조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xx에 의한 휴가에 xx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xx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xx한 유급휴가를 주며, xx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xx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30조(연차휴가의 xx) 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xx하지 못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육회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xx을 촉진할 수 있다. 체육회의 xx촉진조치에도 불 구하고 근로자가 xx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xx 하지 아니한다.
제31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체육회는 연차유급휴가일에 xx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 다.
제32조(하계휴가) 근로자의 xx에 따라 유급으로 하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xx 휴가개시일 3일 전에 부서의 장에게 xx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경조사 휴가)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xx에 따라 유급의 경xxx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5일
2. 자녀의 결혼: 1일
3. xxx의 출산: 10일
4. 입양 : 20일
5. 본인 및 xxx의 xx 또는 xxx의 사망: 5일
6. 본인 및 xxx의 xxx 또는 외xxx의 사망: 3일
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xxx의 사망: 3일
8. 본인및xxx의 xx자매와 그 xxx의 사망 : 1일
9. 본인 및 xxx의 xx의 xx자매와 그 x x자매의 xxx : 1일
10. xxx, 본인 및 xxx의 xx의 탈상 : 1일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xx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xx한다.
제34조(⑨리휴가) 체육회는 xx 근로자가 xx하는 xx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35조(병가) ① 체육회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 부상 등으로 병가를 xxx는 xx에는 연간 60일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60일을 초과할 xx 봉급의 30%(휴업수당)를 지급한 다. 다만 사용자의 xx으로 병가의 기간 및 유급여부를 xx 정할 수 있다.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xxx 한다.
③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xx 그 치료를 요하는 연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휴가를 부여xxx 한다. 이 xx 휴가기간 xx 기본급을 휴업수당(xx노동부 70%, 체육회 30%)으로 지급xxx 한다. 단 6개월을 초과할 xx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업무상 병가에 대하여 산업xxxx보험법 등에서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xx 사용자는 기본급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제36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공무 이외의 질병 또는 상해로 말미암아 병가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상해로 병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을 때
2. 전염병 감염으로 타 직원의 xx상 xx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직무xx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xx성적이 불량할 때
5. 직제와 xx의 xx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6. xx지변 또는 전시・사xxx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xx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② 휴직기간은 다음 x x와 같다.
1. 전항 제1・2호의 xx는 1년 이내로 한다.
2. 전항 제3호의 xx는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전항 제4・5호의 xx는 만 6개월로 하고 기간 내에 복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연 xx한다.
4. 전항 제6호의 xx는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에 xx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x x3호 및 공상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휴직기간 중의 xx는 다음과 같다.
1. xxx 질병으로 휴직한 xx에는 기본급 전액을 지급한다.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xx 봉급의 5할
제3절 xxx호
제37조(임산부의 xx) ① xx 중의 xx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 녀를 xx한 xx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xx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xx 중인 xx 근로자가 xx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xx하는 xx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xx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60일) xxx 되어야 한다.
③ xx 중인 xx 근로자가 xx 또는 사산한 xx로서 해당 근로자가 xx하는 xx에는 다음 x x에 따 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xx은 제외한다.
1. xx 또는 사산한 xx 근로자의 xxx간이 11주 이내인 xx: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xx 또는 사산한 xx 근로자의 xxx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xx: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xx 또는 사산한 xx 근로자의 xxx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xx: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xx 또는 사산한 xx 근로자의 xxx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xx: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xxx간이 28주 xxx xx: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체육회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xx xxx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근로자가 xxx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xxx다 적을 xx 체육회는 xx 60xx(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의 출산전후 휴가는 75xx)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⑥ xx 중의 xx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xx가 있는 xx 쉬운 종류의 근로로 xx시킨다.
⑦ 체육회는 xx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xx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xxx 는 xx 이를 xxx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 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체육회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체육회는 임산부 등 xxx로자에게 근로기준법65조에 따른 xxx 또는 xxxx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 로시키지 아니한다.
제38조(xx치료휴가) ① 체육회는 근로자가 인xxx 또는 체외xx 등 xx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xx치료휴가"라 한다)를 xx하는 xx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xx xx 1일은 유급 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xx한 xx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xx에 중대한 지장을 xx하는 xx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xx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xx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xx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체육회는 xx한 xx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xxx 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xx하는 xx 이를 xxx다.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xx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40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체육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xx 근로자가 육아휴직 xx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xxx는 xx에는 이를 xxx여 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xx이 불가능한 xx, 정상적인 사업 xx에 중대한 지장을 xx하는 xx 등 xxx xx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육회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xxx지 아니하는 xx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하고 육아휴직을 xx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xxx 한 다.
③ 체육회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xxx는 xx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체육회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xx xxx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 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41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체육회는 제4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 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xx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 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xx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 다.)은 체육회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4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xx하는 xx에는 체육회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xx임금을 xx하는 xx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xx임금 xx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2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xxxx) 근로자는 제18조와 제41조에 따라 육아휴직xx 육 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xx를 xx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xx 어느 방 법을 xx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xx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xx
3. 육아휴직의 분할 xx(1xx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xx(1xx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xx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xx
제43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xx 근로자의 xx가 있는 xx 제24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2회 각 30분씩 유급 xx시간을 준다.
제6장 임 x
x44조(임금의 xxx목) ① 근로자에 xx 임금은 기본급 및 초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xxx다.
② 제26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xx, 야간에 근로한 xx(22:00~06:00), 휴일에 근로한 xx에 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xx하여 지급하되,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xx 통상임금 의 100%를 xx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xx 월 통상임금을 209시 간으로 나누어 xx한다.
제45조(임금의 xx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xx xx부터 xx까지를 xx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x x 근로자에게 근로자 xx의 xx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xx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xxx용, xx, 전보, xx 등의 사유로 임금을 xx하는 xx에는 발령일을 xx으로 그 월액을 일 할 xx하여 지급한다.
제46조(비상시 지급)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xx하는 xx에는 지급xx 전이라도 xx 제xx 근 로에 xx 임금을 지급한다.
1.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xxx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xx의 xx에 충당하는 xx
2.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xx에 충당하는 xx
3. 근로자가 부득이한 xx으로 1xx 이상 xx하는 xx
제47조(휴업수당) ① 체육회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xx에는 휴업기간 xx 근로자에게 xx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xx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xx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xx에는 xx위원회의 xx을 받아 제1항에 xx 금 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48조(상xxx급) ① 체육회는 예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퇴직자의 xx 상여금 지급일을 xx으로 일할 xx하여 지급하고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인 자는 지급xx에서 제외한다.
제7장 xx ․ 해고 등
제49조(xx 및 xx일) ① 체육회는 근로자가 다음 x x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자를 xx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xx을 원하는 xx
2. 사망하였을 xx
3. xx계약직 근로자가 xx 제53조에 따른 xx에 xx하였을 xx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xx
5. 해고가 결정된 xx
② 제1항에 의한 xx의 xx일은 다음 x x와 같다.
1. 근로자가 xxxx를 명시한 사직원을 xx하여 xx되었을 xx 그 날
2. 근로자가 xxxx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xx하였을 xx 이를 xx한 날. 단, 체육회는 업무의 xxxx를 위하여 사직원을 xx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xx를 xx하여 xx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xx계약직 근로자의 퇴사일은 xx 제53조에 따른다.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 ․ 통보된 xx 해xx
제50조(해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xx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xx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 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xx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xxx xx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xx되는 xx(의사의 xx이 있는 xx에 한함)
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xx하지 않은 xx
3.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xx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xx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xx
제51조(해고의 제한)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xx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x x 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xx을 하였을 xx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산전(産前) ․ 산후(産後)의 xx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xx은 해고 하 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xx에는 해당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제52조(해고의 통지) ① 체육회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xx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xx하여 통지한 다.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xx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 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xx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xx에는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사 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xx
2. xx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xx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xx하거나 xx상 손해를 끼친 xx로서 xxxx부령으로 정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
제53조(xx계약직 근로자의 xx) ① xx계약직 근로자의 xxx x 60세로 한다. <개정 2021. 2. 24.>
② 제1항의 만 xx에 xxx 해의 해당 월 마지막 날을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21. 2. 24.>
제54조(차별xx) xx·해고·xx에서 xx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8장 xx급여
제55조(xx급여제도의 xx 등) ① 체육회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xx할 xx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xx의 xx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체육회는 근로자xx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xx 근로자의 과반수 xx 를 얻어 xx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56조(중간xx) 체육회는 xxx입 등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xx 사유로 근로자가 xx하는 xx에는 xx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xx 퇴직금을 xx xx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xx xx xx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xx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xx시점부터 새로이 xx한다.
제8장 직장 내 괴롭힘 xx
제5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xx) ① 직장 내 괴롭힘xx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xx 등x x 위를 xxx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xxxx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xx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체육회에서 xx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x x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xxx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xx xx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 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xx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xx 성과를 xx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7.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xx 또는 의사결정 xx에서 배제 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xx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xxx x을 지시하거나 근로계 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xx한 허드렛xx 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xx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10.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xxxx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59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체육회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xx은 다음 x x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xx
2. xx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xx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xx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xx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xx
④ 체육회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xx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60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⑨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xx 그 사실을 체육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xx한 xx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체육회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표창 및 징계
제61조(표창) ① 체육회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 표창할 수 있다.
1. 체육회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xx된 자
2. 체육회의 xx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xx 성적이 xxx 자
4. 기타 표창의 필요가 xx되는 자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62조(징계) 체육회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xx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xx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체육회에 피해를 입힌 자
3. 체육회의 명예 또는 xx에 xx을 입힌 자
4. 체육회의 xx을 방해하는 xx을 한 자
5. 체육회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체육회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8. 체육회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9.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0.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11.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63조(징계의 종류)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64조(징계심의)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2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 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 지2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3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 결을 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65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5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제66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62 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제11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67조(직무교육) ① 체육회는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근 로자는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직무교육과 제66조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 ․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③ 체육회는 교육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68조(성희롱의 예방) ① 체육회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 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 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 체육회의 모든 임원 및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안 된다.
③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 ․ 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④ 체육회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 우 고충처리위원은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9조(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체육회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 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다.
② 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실시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교육은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④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장 안전보건
제70조(안전보건관리규정) ① 체육회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 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각 부서는 체육회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1조(안전보건 교육) 체육회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 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 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72조(위험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체육회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ㆍ 기구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ㆍ기구의 방 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73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체육회는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작업시 체육회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체육회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 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
어야 한다.
제75조(작업환경측정) ① 체육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6개월 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킨다.
③ 체육회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76조(건강진단) ① 체육회는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 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체육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근로자는 체육회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체육회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킨다
②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 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장 재해보상
제78조(재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체육회가 보상한다.
제14장 취업규칙
제79조(취업규칙의 비치) 체육회는 본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 ․ 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근로자들이 자유 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80조(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 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날 부터 시행한다.
취업규칙 별지서식
[별지 1]
근 로 계 약 서
수원시체육회장(이하“사용자”라 한다)과 OOO(이하“근로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 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 명 | 성 | 별 | 연 령 | 생년월일 | 최초계약일 | |
OOO | 남/여 | 만00세 | 00.00.00. | 2019. | 07. 08. | ||
현 | 주 | 소 | 전화번호(핸드폰) | 비 | 고 | ||
수원시 00구 000로 | 010-0000-0000 |
2. 근로계약기간
○ 근로기간 : 20 년 00월 00일 ~ 20 년 00월 00일까지 한다.
○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근로자”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신원ㆍ경력ㆍ학력 등을 확인한 결과, 서류 전형 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 우
- “근로자”가 형사상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근로자”가 해고의 징계를 받은 경우
- 주기적 평가결과에 따라 당해 직무수행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에 의하여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3.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OOOO센터
○ 업무내용 : OOOO
○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담당업무와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 다.
4.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고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수당 및 대 체휴무를 지급한다.
- 표준근로시간
오전 : 06:00 ~ 15:00(휴게시간 09:00~10:00) 정시 : 09:00 ~ 18:00(휴게시간 12:00~13:00) 오후 : 13:00 ~ 22:00(휴게시간 18:00~19:00)
※ 시설별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시간을 명확히 명시한다.
5. 임금
○ 임금은 월 0원으로 한다.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당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임금 을 지급하지 않는다.
6. 임금지급일 및 지급방법
○ 임금 산정 기간은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임금지급일은 매월 30일(2월은 28일)로 한 다.
○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임금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온라인 입금한다.
7. 휴가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예비군ㆍ민방위 훈련 소집, 업무관련 국가기관 소환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특별휴가는 수원시체육회 처무규정 제20조를 준용하여 부여할 수 있다.
8. 임금에서의 원천공제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시 사용자종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등 법령이 정 한 제세공과금을 원천공제 하여야 한다.
9. 고지의무
○ “근로자”는 본인의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고지하 여야 한다.
○ “근로자”는 “근로자”의 사정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는 때에는 퇴직일 20일 전까지 “사용 자
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10. 비밀엄수의 의무
○ “근로자”는 채용기간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11. 퇴직금
○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12. 겸직금지
○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준칙규정
○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 수원시체육회 취업규칙」을 따른다.
○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14. 기타사항
○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00월 00일
(사용자)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조원동) 수원시체육회관 3층 수원시체육회
대 표 자 : 박광국(135-82-02877)
(근로자) 수원시 00구 00로 00 성 명 : OOO(000000-1)
근로자 각서
주 소 : 수원시 OO구 OO로 00
생 년 월 일 : 000000-1
성 명 : OOO
상기 본인은 수원시체육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함을 동의하며 채용 후 제반규정 및 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위반 시 이의 없이 사직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00. 00.
수원시체육회장 귀하
[별지 2]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 ① 성명 | 한글 | ② 소 | 속 | |||
한자 | ③ 직위(급) | ||||||
④ 주소 | |||||||
⑤ 출석이유 | |||||||
⑥ 출석일시 | 년 월 일 | 시 | 분 | ||||
➀ 출석장소 | |||||||
유의사항 |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 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 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 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ㆍ 처리 한다. | ||||||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귀 하 | (직인) |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 ① 성명 | 한 글 | ② 소 속 | ||
한 자 | ③ 직위(급) | ||||
④ 주소 | |||||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별지 3]
서 면 진 술 서
소 속 | 직위(급) | ||
성 명 | 제출기일 | 년 월 일 | |
사 건 명 | |||
불 참 사 유 | |||
진 술 내 용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 한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별지 4]
징 계 의 결 서
인 적 사 항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의 결 주 문 | |||
이 유 | |||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
※ 징계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기재한다.
[별지 5]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
① 소 | 속 | ② 직 위(급) | ③ 성 | 명 | ||||
④ 주 | 문 | |||||||
⑤ 이 |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처분권자 (처분제청권자) 귀 하 | 년 | 월 | 일 (직인) | |||||
참 고: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63조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 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별지 6]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
총칙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합니다.
□ 변경사항
당 초 | 변 경 | 사 유 |
□ 적용기간 :
□ 근로계약의 변경 간주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한 본 합의로 기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또한 변경된 것으로 간주 함
년 월 일
근로자 : (인)
사용자 : (인)
[별지 7]
사 직 원
하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퇴직코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 |
직 책 | |
입사일 | |
퇴직희망일 | |
퇴직사유 | |
업무인수인계 | |
비품반납 등 |
년 월 일
수원시 체육회장 귀하
귀하의 퇴직의 청약을 승낙하고 이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 체육회 회장 박 광 국 (인)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