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 Branch-s 개설 및 이용약관
Cyber Branch-s 개설 및 xxxx
제1조 (목 적)
이 xx은 주식회사 국xxx(이하 ‘xx’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Cyber Branch-s’를 개설하고 xxx는데 따르는 ‘xx’과 서비스 xxx업(이하 ‘xx’이라 한다) 간의 권리, xx, 책임사항, 서비스 xxx건 및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x x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xx)
‘Cyber Branch-s’란 ‘xx’의 효율적인 자xxx 및 xx을 xx하기 위하여 ‘xx’이 대금수납, 대금지급 및 통합자xxx 등의 다양한 자xxx 서비스를 제공하는 xx종합자xxx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 범위)
① ‘xx’이 'xx'에게 제공하는 ‘Cyber Branch-s’서비스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Cyber Branch-s’ 시스템 구축 : ‘xx’의 자xxx 업무에 맞춘 시스템 설계 및 개발
2. 대금수납 서비스 : ‘xx’의 대금수납 업무에 맞춘 각종 수납수단 제공, 수납내역 대사 등 ‘xx’과 xx이 xx 협의한 서비스
3. 대금지급 서비스 : ‘xx’의 대금지급 업무에 맞춘 각종 지급수단 제공, xx결과 데이터 제공 등 ‘xx’과 ‘xx’이 xx 협의한 서비스
4. 통합자xxx 서비스 : 각 xx 계좌통합xx(계좌잔액 및 xx내역 실시간조회), 자금의 모계좌 xx, 자금의 배분 등 ‘xx’과 ‘xx’이 xx 협의한 서비스
5. xxxx 서비스 : 외화xx조회, 수입대금송금, 신용장개xxx 등 ‘xx’과 ‘xx’이 xx 협의한 xx xx 서비스
6. 부가 서비스 : 법인카드xx 서비스 등 ‘xx’과 ‘xx’이 xx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7. xxxx 서비스 : 시스템 최적화 유지, 시스템 xx 시 xx 및 재설치, Client 프로그램의 유지 xx 등 ‘xx’의 원활한 서비스 xx을 위한 xxxx 서비스
② ‘xx’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❹ 서비스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xx’의 xx나 xx이 있는 경❹ 서비스 종류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 제공내역)
① ‘xx’이 ‘Cyber Branch-s’를 통해 이용할 서비스 종류 및 xx 수수료, 징수 방법은 ‘Cyber Branch-s 개설 및 xx 신청서’와 ‘Cyber Branch-s 수수료 내역서 및 추가 신청서’에 명시된 xx으로 합니다.
② ‘xx’이 ‘Cyber Branch-s 개설 및 xxx청서’와 ‘Cyber Branch-s 수수료 내역서 및 추가 신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서비스를 xx하는 경❹ xx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수수료)
① xx인터넷뱅킹 등 각 서비스 별 개별 계약xx 별도의 xxx청에 의한 이체수수료 등 ‘xx’이 징수하는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징수xx을 적용합니다. 단, ‘Cyber Branch-s 수수료내역서 및 추가 신청서’ 등에 의하여 별도로 xx하는 경❹ 그에 따릅니다.
② 수수료 xx은 서비스 xxx로부터 1년 단위로 하며, xx이 끝나는 날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수수료 xx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❹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단, ‘Cyber Branch-s 수수료 내역서 및 추가 신청서’ 등에 의하여 적용기간을 별도로 xx하는 경❹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xx’이 수수료를 변경할 경❹ 시행일 1개월 전까지 ‘xx’에게 서면 또는 서비스 화면에 ‘7일 전까지 이의를 xx하지 않을 경❹ 변경된 수수료를 시행일에 적용한다’는 xx을 포함하여 통지하기로 합니다. ‘xx’은 이의가 있을 경❹ 시행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 사실을 통지하기로 하며, 동 기간 내에 ‘xx’이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변경된 수수료를 시행일에 적용합니다.
제6조 (서비스 중지 및 xx)
① 다음 xx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❹ 이 서비스를 xx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xx’이 서비스 xx xx를 요청한 경❹
2. ‘xx’이 본 xx을 위반하여 ‘xx’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❹
3. 제5조 제3항에 의거 ‘xx’과 ‘xx’ 쌍방이 수수료에 합의하지 못한 경❹
4. ‘xx’의 xxx수료 연체가 발생한 경❹
② 전항 제4호의 경❹ ‘xx’은 별도 통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xx’에게 그 사실을 신속하게 통보xxx 합니다.
③ 서비스를 xx하고자 할 때에는 xx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xx를 통보xxx 합니다.
제7조 (서비스 xx시간)
① 본 서비스의 xx시간 중 금융xx 서비스는 xx이 별도로 xx 인터넷뱅킹 xx시간에 따르며 금융xx 서비스 외 기타서비스는 별도로 정함이 없이 xx의 xx시간에 따릅니다. 단, 타 금융xx 등과 xx되는 xx는 해당 금융xx의 xx에 따라 예고없이 xx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xx’이 xx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의해 특정서비스 및 전체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한 경❹, ‘xx’이 ‘xx’에게 사전통지 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원칙 및 xx)
① ‘xx’과 ‘xx’은 본 xx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xxx실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xx를 다xxx 합니다.
② ‘xx’과 ‘xx’x x 측의 시스템에 xx xx대책을 xx합니다.
③ ‘xx’과 ‘xx’은 사고 발생을 xx하는 경❹ 이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xx 통지합니다.
제9조 (기밀유지)
‘xx’과 ‘xx’은 본 ‘Cyber Branch-s’서비스와 xx되거나 xx xxxx 등 업무처리 xx에서 xx 또는 획득한 xx를 이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xx하거나 외부에 xx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xx된 xx이 쌍방 혹은 어느 일방에게 xx을 입힌 경❹에는 그 책임 있는 당사자가 책임을 xx로 합니다.
제10조 (프로그램 등의 소유권)
‘Cyber Branch-s’ 서비스를 위해 ‘xx’이 ‘xx’의 시스템에 설치한 제반 프로그램은 ‘xx’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제11조 (xxx상)
‘xx’과 ‘xx’은 본 xx의 위반xx, 기타 일방의 귀책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금전적, 물질적 손해를 입은 경❹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2조 (‘xx’의 xx부담 및 면책)
‘Cyber Branch-s’와 관련한 ‘xx’의 xx부담 및 면책은 ‘xx’의 전자금융xx기본xx 제20조(xx부담 및 면책)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xx의 적용 및 xx)
① ‘xx’과 ‘xx’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xx에서 xx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된 사항이 이 xx에 ❹선하기로 합니다.
② ‘xx’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 서비스에 적용되는 개별xx이 있는 경❹에는 이 xx에 불구하고 해당 개별xx이 ❹선 적용됩니다.
③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xx기본xx, 전자금융서비스xxxx, xx인터넷뱅킹서비스xxxx, 예xxx 기본xx, xx계좌의 xxxx, 기타 관련된 업무의 xxxx xx 법령을 적용하며,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➃ ‘xx’이 이 xx을 xxx고자 하는 경❹에는 xxx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xxx정일 직전 1개월간 ‘Cyber Branch-s’ 화면에 게시xxx 하고, xx xx이 ‘xx’에 불리한 경❹에는 화면게시 외 서면, 전자❹편 등의 방법으로 xxx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통지xxx 하며, ‘xx’이 이의를 xx할 경❹ 'xx'은 'xx'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xx xx xx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xxx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xx을 변경할 때에는 ‘Cyber Branch-s’ 화면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서면, 전자❹편 등의 방법으로 개별통지xxx 합니다.
⑤ ‘xx’이 xx에 xx하지 않는 경❹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를 xx할 수 있으며, 서비스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⑥ ‘xx’x x4항의 xx에 의해 xx의 xxxx을 게시하거나 통지할 경❹, 제5항의 xx을 함께
통지합니다.
제14조 (분쟁해결 및 관할 법원)
① 이 xx의 xx과 xx하여 이견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❹ 해당 xx 법규를 따르고 xx법규가 없으면 관습 및 xxx실 원칙에 입각하여 당사자간 xx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합니다.
② 이 xx과 xx하여 발생한 분쟁이 제14조 제1항에 따라 xxx 해결되지 아니한 경❹ 이와 관련된 xx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협의 및 합의서 등의 효력)
이 xx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xx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추가약정서 및 합의서 등 xx 서류를 작성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부 칙(2006.1.2)
이 xx은 2006년 1월 2일부터 xx합니다.
부 칙(2008.7.1)
이 xx은 2008년 7월 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2015.7.13)
이 xx은 2015년 7월 13일부터 xx합니다.
부 칙(2019.9.16)
이 xx은 2019년 9월 16일부터 xx합니다.
부 칙(2022.4.25)
이 xx은 2022년 4월 25일부터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