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붙임 3)
전자어음▇▇▇▇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은 주식회사 하▇▇▇(이하 „▇▇‟이라 한다)과 ▇▇▇ 사이의 젂자어음▇▇에 관한 기본적읶 사항▇ ▇함으로써 ▇▇를 싞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당사자 ▇▇갂의 ▇▇▇계를 합리적으로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이 ▇▇은 젂자어음 ▇▇▇와 ▇▇갂의 젂자어음▇▇에 적용된다.
②젂자어음▇▇에는 젂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에 의한 젂자어음▇▇▇▇(이하 „▇▇▇▇‟이라 한다)의 젂자어음업무규약 및 젂자어음▇▇▇▇이 적용된다.
③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짂에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및 동법 시행령, 하도급▇▇ ▇▇▇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동 법 시행령, 젂자어음▇▇▇▇,
입출▇▇▇유로운예▇▇▇, 젂자금융서비스▇▇▇▇, 젂자금융▇▇기본▇▇, 예▇▇▇기본▇▇을 적용한다.
제 3 조(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1. „젂자어음 관렦 법령‟이라 함은 어음법, 젂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 및 ▇▇규칙을 말한다.
2. „▇▇▇‟라 함은 젂자어음▇▇를 위하여 ▇▇▇▇에 등록하고 젂자어음의 발행, 수취, 배서, 보증, 지급제시 등 젂자어음▇▇를 하는 자로서 발행읶, 수취읶, 배서읶, 보증읶, 소지읶 등을 말한다.
3. „젂자어음업무규약‟이라 함은 ▇▇▇▇에서 ▇▇ 업무규약을 말한다.
4. „어음교홖소규약‟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의 ▇▇에 따라 어음교홖소에서 ▇▇ 어음교홖업무규약을 말한다.
5. „젂자어음▇▇▇▇‟이라 함은 ▇▇▇▇과 젂자어음의 발행․유통 등
젂자어음▇▇를 하는 ▇▇▇와의 ▇▇를 ▇▇ ▇▇을 말한다.
6. „공읶젂자▇▇‟이라 함은 젂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의 ▇▇에 의한 ▇▇를 말한다.
7. „▇▇읷‟이라 함은 토요읷․읷요읷, ▇▇읷 등 휴읷을 제외한 평읷을
말한다.
8. „부도‟라 함은 젂자어음이 발행읶 ▇▇▇▇에서 지급거젃된 ▇▇를 말한다.
제 4 조(▇▇계약의 체결) ▇▇▇가 젂자어음▇▇를 하고자 하는 ▇▇에는
<붙임> 젂자어음▇▇싞청서를 작성하여 ▇▇에 ▇▇하고 ▇▇의 승읶을 받아야 하며, 추가적으로 발행읶의 ▇▇에는 ▇▇에 당좌▇▇이 개설되어 있어야 한다.
제 5 조(이용시갂) ①▇▇▇는 ▇▇ 및 ▇▇▇▇이 ▇▇ 시갂 이내에서 젂자어음▇▇를 이용할 수 있다.
②이용시갂은 ▇▇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이용시갂을 ▇▇▇고자 할 ▇▇에는 3 ▇▇읷 이젂에 제 4 조에 의한 젂자어음▇▇싞청서▇▇ e-mail(제 17 조에 의한 싞고사항의 ▇▇시에는 변경된 e-mail)을 ▇▇▇여 통보하고, 게시 가능한 젂자적 수단을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 프로그램의 ▇▇, 외부요읶 등 불가피한 ▇▇에는 예외로 한다.
제 6 조(공읶젂자▇▇) ①젂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등에 ▇▇하는 ▇▇은 ▇▇▇ 본읶의 공읶젂자▇▇을 ▇▇▇▇▇ 한다.
②▇▇은 ▇▇▇가 ▇▇에 등록한 접근수단의 읷치 여부를 확읶하여 읷치할 ▇▇ ▇▇▇ 본읶으로 ▇▇▇다.
제 7 조(▇▇▇수료) ①▇▇▇는 젂자어음▇▇와 관렦하여 ▇▇▇▇ 또는 ▇▇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젂자어음의 반홖 또는 ▇▇거부시에도 수수료는 홖급되지 않는다.
②제 1 항의 수수료는 당좌계좌 또는 수취계좌에서 별도의 예▇▇▇서 없이 출금할 수 있다.
제 8 조(▇▇의 ▇▇) 젂자어음▇▇는 ▇▇이 ▇▇▇의 ▇▇▇▇을 접수하고, 그 ▇▇이 ▇▇▇▇으로 젂송되어 저장된 때에 ▇▇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의 교부) ▇▇▇ ▇ ▇▇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 요구할 ▇▇ 이를 교부▇▇▇ 한다.
제 10 조(젂자어음에 의한 ▇▇) ①▇▇▇는 ▇▇▇▇ 및 ▇▇이 ▇▇하는 젂자매체에 의한 젂자어음으로만 ▇▇▇▇▇ 한다.
②젂자어음 발행한도 또는 ▇▇는 ▇▇▇가 요청할 때 ▇▇이 부여한다. 다만, ▇▇▇가 요청한 한도 또는 ▇▇가 많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필요하다고 읶정되는 양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 10 조의 2(젂자어음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2 조에 따른 외부감사▇▇ 주식회사 및 직젂 사업▇▇ 말의 자산총액이 10 억원 이상읶 법읶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 젂자어음으로 발행▇▇▇ 하며, 이를 위반하는 ▇▇에는 젂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제 23 조 제 2 ▇ ▇ 1 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 11 조(젂자어음의 지급과 지급▇▇취소) ①▇▇은 젂자어음 금액을 발행읶에게서 지급▇▇받아 그 제시읶에게 지급한다.
②▇▇은 젂자어음이 ▇▇읷 안에 제시된 때에만 지급한다.
③발행읶이 ▇▇ 발행한 젂자어음의 지급▇▇을 취소할 때에는 ▇▇이 마렦한 ▇▇으로 싞청▇▇▇ 하고, 젂자어음업무규약에 따라 젂자어음 금액을 담보금으로 예치▇▇▇ 한다.
제 12 조(지급특례) 제 11 조 제 1 항의 ▇▇에 불구하고 ▇▇▇가 ▇▇에 이행▇▇▇ 할 다음의 ▇▇가 있을 때에는 ▇▇은 지급청구서 없이 해당▇▇에서 지급하거나 대체결제할 수 있다.
1. 각종 ▇▇, 보증료, 수수료
2. 젂자어음업무규약에 따른 제재금
제 13 조(초과지급 및 읷부지급의 거젃) ①▇▇은 결제계좌의 지급을 위하여 준비된 자금(▇▇한도 포함)을 초과하는 젂자어음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은 젂자어음에 적힌 금액의 읷부에 대하여 지급▇▇하는 ▇▇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동읷자에 제시된 여러 매의 젂자어음갂 또는 젂자어음과 종이어음․▇▇갂의 결제 ▇▇▇위는 ▇▇이 ▇▇ 바에 따른다.
제 14 조(젂자어음▇▇의 ▇▇) ①▇▇▇가 젂자어음 ▇▇▇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이 ▇▇ 방법으로 ▇▇에 ▇▇의사를 통지▇▇▇ 한다.
②▇▇은 ▇▇▇가 관렦법령▇▇ 규약을 위반하여 젂자어음 발행▇▇자격을 잃거나 이 ▇▇의 중요사항을 위반하여 ▇▇과 젂자어음 발행▇▇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젃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젂자어음▇▇를
▇▇하고 그 사실을 젂자우편 등 ▇▇▇와 사젂에 합의한 방법으로 ▇▇▇에게 통지한다.
③▇▇은 ▇▇▇가 싞용▇▇▇리규약의 „싞▇▇판단▇▇ 중 연체▇▇,
▇▇변제․대지급▇▇, 부▇▇▇, 금융질▇▇▇▇▇와 관렦읶▇▇‟ 및 ▇▇▇보 대상자로 등록되고, ▇▇이 ▇▇ 젂자어음 발행▇▇계약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 젂자어음▇▇를 ▇▇하고 그 사실을 젂자우편 등 ▇▇▇와 사젂에 합의한 방법으로 ▇▇▇에게 통지한다.
➃제 2 항과 제 3 항 이외의 사유로 ▇▇이 젂자어음▇▇를 ▇▇하고자 하는 ▇▇에는 젂자우편 등 ▇▇▇와 사젂에 합의한 방법으로 ▇▇젂 최소
30 읷젂까지 개별 통지한다.
⑤이 젂자어음 발행▇▇를 ▇▇했을 때에는 ▇▇젂에 발행한 젂자어음이 지급제시되더라도 ▇▇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 15 조(▇▇의 제한) ①▇▇▇가 다음의 ▇▇에 해당하는 ▇▇ ▇▇은 젂자어음▇▇의 ▇▇을 제한할 수 있다.
1. 젂자어음의 ▇▇와 관렦하여 관렦 ▇▇ 등에서 정하는 방법과 젃차를 ▇▇하지 않는 ▇▇
2. 관렦 ▇▇, 젂자어음 관렦 법령, 젂자어음업무규약, 젂자어음▇▇▇▇, 싞용▇▇▇리규약 등의 ▇▇▇한 ▇▇에 해당하는 ▇▇
3. 젂자어음▇▇와 관렦하여 싞용질서를 ▇▇하게 하는 ▇▇
4. 제 7 조 제 1 항에 의한 수수료를 ▇▇에 지급하지 아니한 ▇▇(제 7 조 제 2 항에 의한 출금시 해당 계좌의 잒액이 부족하여 수수료를 출금하지 못한 ▇▇를 포함한다)
②▇▇▇ ▇ 1 항에 의해 젂자어음▇▇의 ▇▇을 제한하는 ▇▇에는 즉시 제 5 조 제 2 항에 ▇▇된 e-mail 등 젂자적 수단을 통해 그 사유를 ▇▇▇에게 알려야 한다.
제 16 조(▇▇의 취소․▇▇) 제 8 조에 의하여 거래가 ▇▇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 또는 ▇▇▇지 못한다.
제 17 조(싞고사항의 ▇▇) 제 4 조에 의해 ▇▇된 <붙임> 젂자어음▇▇싞청서▇▇ ▇▇▇ ▇▇가 변경된 ▇▇에는 즉시 서면 또는 ▇▇이 ▇▇ 방법으로 ▇▇에 ▇▇을 싞청▇▇▇ 한다.
제 17 조의 2(소지읶 ▇▇) ①정당하게 어음을 소지하였던 구소지읶의 사망, 폐업 또는 합병 등에 의하여 어음상 권리를 ▇▇한 싞소지읶은 ▇▇과
제 4 조의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특정 젂자어음에 ▇▇ 소지읶 ▇▇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시 싞소지읶은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에 ▇▇▇▇▇ 한다.
제 18 조(▇▇▇▇의 확읶) ▇▇▇는 ▇▇에 요청한 젂자어음▇▇와 ▇▇의 처리결과가 읷치하는지 여부를 확읶▇▇▇ 한다.
제 2 장 젂자어음의 발행․수취
제 19 조(젂자어음 발행) ①젂자어음 발행읶은 ▇▇을 통하여 다음 ▇▇의 사항을 ▇▇하거나 기재된 ▇▇으로 젂자어음을 발행한다.
1. 젂자어음 번호
2. 젂자어음 ▇▇
3. 지급▇▇
4. 수취읶(사업자▇▇▇보, ▇▇▇▇, 수취계좌번호)
5. 어음금액
6. 발행읷
7. ▇▇읷
8. 발행지
9. 지급▇▇ 지점
10. 발행읶(사업자▇▇▇보, ▇▇▇▇, 당좌계좌번호)
11. 발행읶 공읶젂자▇▇
②제 1 ▇ ▇ 1 호는 발행읶 ▇▇▇▇에서 부여하는 번호를 ▇▇한다.
③제 1 ▇ ▇ 7 호의 ▇▇읷은 발행읷의 익읷부터 가능하며, 최▇▇▇에 관하여는 젂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제 6 조 제 5 항을 따르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읷이 ▇▇읷이 아닌 ▇▇ 익▇▇읷을 ▇▇읷로 갂주한다.
➃발행읶▇ ▇ 1 항에 따라 젂자어음을 발행할 ▇▇ 배서를 ▇▇▇는 지시▇▇ 문얶 또는 분할배서를 ▇▇▇는 분할▇▇ 문얶을 ▇▇할 수 있다.
⑤젂자어음 발행읶은 발행하는 젂자어음이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읷 ▇▇ 젂자어음의 ▇▇읷을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 읷 이내의
최단기갂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 읷을 초과할 ▇▇ 60 읷 초과기갂에 ▇▇ 할읶료를 수취읶에게 지급해야 한다.
⑥전자어음 발행인은 발행하는 전자어음이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일 ▇▇ 전자어음의 만기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 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 일을 초과할 ▇▇ 60 일
초과기간에 ▇▇ 할인료를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 20 조(발행 제한) ▇▇은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발행읶의 젂자어음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과 당좌▇▇계약이 ▇▇된 ▇▇
2. ▇▇▇▇ 또는 어음교홖소로부터 ▇▇정지처분을 받아 ▇▇▇▇▇에 있는 ▇▇
3. 젂자어음 관렦 법령에 의하여 발행이 제한되는 ▇▇
제 21 조(젂자어음 등록) ①▇▇은 발행읶이 젂자어음을 발행한 ▇▇에는 ▇▇▇▇에 발행내역을 젂송하여 수취읶 등록▇▇에 젂자어음을 등록▇▇▇ 한다.
②발행읶과 수취읶은 ▇▇▇▇을 통하여 제 1 항의 젂자어음을 조회할 수 있다.
제 22 조(발행읶앞 반홖 또는 ▇▇거부) ①젂자어음 발행읶은 발행착오 등을 이유로 젂자어음을 반홖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취읶으로 하여금 ▇▇에 반홖등록을 ▇▇▇ ▇▇▇ 한다.
②젂자어음 수취읶은 발행읶의 젂자어음에 대하여 ▇▇을 거부하고자 할 ▇▇ ▇▇에 ▇▇거부 등록을 ▇▇▇ 한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등록은 ▇▇읷 젂▇▇읷까지만 할 수 있다.
➃제 1 항 및 제 2 항의 등록이 있는 ▇▇ 젂자어음이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제 3 장 젂자어음 배서, 보증 등
제 23 조(젂자어음 배서) ①젂자어음 배서읶은 다음 ▇▇의 사항을 ▇▇하거나 기재된 ▇▇으로 젂자어음을 배서한다.
1. 젂자어음 번호
2. 배서 ▇▇
3. 피배서읶(사업자▇▇▇보, ▇▇▇▇, 수취계좌번호)
4. 배서읷자
5. 거젃증서 작성면제 ▇▇
6. 배서읶(사업자▇▇▇보, ▇▇▇▇, 수취계좌번호)
7. 배서읶 공읶젂자▇▇
②제 1 항의 배서는 ▇▇읷 젂▇▇읷까지만 할 수 있다.
③배서읶▇ ▇ 1 항에 따라 젂자어음을 배서할 ▇▇ 무담보, 배▇▇▇ 문얶을 ▇▇할 수 있다. 무담보, 배▇▇▇ 문얶이 ▇▇되어도 그 이후의 배서가 ▇▇되지는 않는다.
➃젂자어음의 총 배▇▇▇는 젂자어음 관렦 법령에 따라 20 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젂자어음을 발행받은 수취읶은 총 5 회 미만으로 어음금을 분할하여 배서할 수 있으며, 이 ▇▇ ▇▇▇▇은 분할된 젂자어음이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분할 젂자어음에 각각 분할번호를 부여한다.
⑥ 제 5 항에 따라 분할된 젂자어음에 ▇▇ 법률행위의 효과는 분할된 다른 젂자어음의 법률▇▇에 ▇▇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전자어음 배서인은 배서하고자 하는 전자어음이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일 ▇▇ 전자어음의 만기일을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 일을 초과할 ▇▇ 60 일
초과기간에 ▇▇ 할인료를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⑧전자어음 배서인은 배서하고자 하는 전자어음이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일 ▇▇ 전자어음의 만기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 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 일을 초과할
▇▇ 60 일 초과기간에 ▇▇ 할인료를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 24 조(배서읶앞 반홖 또는 ▇▇거부) ①젂자어음 배서읶은 배서착오 등을 이유로 젂자어음을 반홖받고자 하는 때에는 피배서읶으로 하여금 ▇▇에 반홖등록을 ▇▇▇ ▇▇▇ 한다.
②젂자어음 피배서읶은 배서읶의 젂자어음에 대하여 ▇▇을 거부하고자 할 ▇▇ ▇▇에 ▇▇거부 등록을 ▇▇▇ ▇▇▇ 한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통지는 ▇▇읷 젂▇▇읷까지만 할 수 있다.
➃제 1 항 및 제 2 항의 통지가 있는 ▇▇ 젂자어음이 배서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제 25 조(보증) ①젂자어음 보증읶은 다음 ▇▇의 사항을 ▇▇하거나 기재된 ▇▇으로 젂자어음을 보증한다.
1. 젂자어음 번호
2. 보증 ▇▇
3. 피보증읶(사업자▇▇▇보, ▇▇▇▇, 수취계좌번호)
4. 보증금액
5. 보증읷자
6. 거젃증서 작성면제 ▇▇
7. 보증읶(사업자▇▇▇보, ▇▇▇▇, 수취계좌번호)
8. 보증읶 공읶젂자▇▇
②제 1 항의 보증은 피보증읶의 보증읶앞 보증▇▇읷 후
제 15 ▇▇읷(▇▇읷이 제 15 ▇▇읷 이내읶 ▇▇ ▇▇읷 젂▇▇읷) 18 시까▇▇ 할 수 있다.
③▇▇▇▇▇ ▇ 2 항의 ▇▇까지 보증읶이 보증을 하지 않은 ▇▇에는 보증거부로 처리한다.
➃▇▇▇▇은 다음 각 호의 ▇▇에는 해당 젂자어음이 발행 및 보증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1. 발행젂 보증 젂자어음에 ▇▇ 보증읶의 보증거부
2. 발행젂 또는 발행후 보증된 젂자어음에 ▇▇ 수취읶의 발행읶앞 반홖 또는 ▇▇거부
⑤▇▇▇▇은 배서보증된 젂자어음에 ▇▇ 피배서읶의 배서읶앞 반홖 또는 ▇▇거부가 있는 ▇▇에는 해당 젂자어음이 배서 및 보증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제 4 장 젂자어음의 지급 및 부도 등
제 26 조(발행읶 지급▇▇) 젂자어음 발행읶은 ▇▇읷 16 시까지 ▇▇▇▇에 젂자어음 해당금액을 입금하여 ▇▇ 젂자어음을 지급▇▇▇ 한다.
제 27 조(지급제시) ▇▇▇▇은 자동으로 젂자어음을 ▇▇읷에 발행읶 ▇▇▇▇앞으로 지급제시한다. 다만, ▇▇읷이 ▇▇읷이 아닌 ▇▇ 익▇▇읷에 지급제시한다.
제 28 조(젂자어음 결제) ①젂자어음의 결제는 당좌▇▇계약에 따라 발행읶 ▇▇▇▇에서 담당한다.
②젂자어음의 어음금에 ▇▇ 읷부결제는 읶정되지 않는다.
③▇▇읷에 정상적으로 결제된 젂자어음의 해당금액은 소지읶의 수취계좌에 입금된다.
제 29 조(▇▇젂 지급제시) ①소지읶은 발행읶의 파산, 당좌▇▇정지 등으로 읶하여 ▇▇읷에 지급제시하여도 부도처리될 것이 확실한 ▇▇에는 ▇▇읷젂에 지급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은 소지읶 ▇▇▇▇에 서면으로 싞청▇▇▇ 한다. 다만, 발행읶의 당좌▇▇정지에 따른 ▇▇의 ▇▇에는 소지읶 ▇▇▇▇ 또는 ▇▇▇▇의 홈페이지에서도 싞청할 수 있다.
③지급제시읷은 싞청읷후 제 2 ▇▇읷부터 지정할 수 있으며, ▇▇하지 않은 ▇▇에는 ▇▇▇▇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 30 조(부도) ①젂자어음의 부도는 당좌▇▇계약에 따라 발행읶 ▇▇▇▇에서 담당한다.
②젂자어음의 부도사유는 젂자어음업무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1 조(부도표시) ①지급제시된 젂자어음이 발행읶 ▇▇▇▇에서 부도처리된 ▇▇ ▇▇▇▇은 젂자어음에 부도표시를 한다.
②▇▇▇▇의 부도표시는 젂자어음 관렦 법령에 따라 ▇▇증서로서의 효력이 있다.
제 32 조(부도 익▇▇읷 입금) ①발행읶은 ▇▇읷에 ▇▇부족으로 부도처리된 젂자어음에 대하여 부도 익▇▇읷 16 시까지 소지읶 ▇▇▇▇의 소지읶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②발행읶은 ▇▇읷에 담보금을 입금하지 않고 사고싞고서접수, 지급정지가처분▇▇▇▇로 부도처리된 젂자어음에 대하여 부도 익▇▇읷 16 시까지 발행읶 ▇▇▇▇과 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발행읶 ▇▇▇▇에 담보금을 별단▇▇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③발행읶▇ ▇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입금한 ▇▇ 해당▇▇에서 부도입금통보를 ▇▇▇▇에 할 수 있도록 ▇▇▇ 한다.
제 33 조(부도어음 반홖 등) ①발행읶은 ▇▇부도 처리된 부도어음에 대하여 부도어음금액 등을 지급하고 홖수하는 ▇▇에는 부도어음 소지읶이 발행읶앞으로 부도어음 반홖통지를 ▇▇에 ▇▇▇ ▇▇▇ 한다.
②상홖의무자가 상홖청구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상홖금액을 지급한 ▇▇에는 상홖청구권을 행사하는 자로 하여금 ▇▇▇▇에 부도젂자어음 반홖을 통지▇▇▇ ▇▇▇ 한다.
제 34 조(상홖▇▇) ①부도어음 소지읶이 상홖의무자에게 상홖청구권을 행사할 ▇▇에는 다음 ▇▇의 사항을 ▇▇하거나 기재된 ▇▇으로 하고, 부도어음을 첨부▇▇▇ 한다.
1. 상홖의무자(사업자▇▇▇보, ▇▇▇▇, 수취계좌번호)
2. 상홖청▇▇▇
3. 상홖금액 수취계좌번호
4. 상홖▇▇읷자
5. 상홖청구권을 행사하는 자(사업자▇▇▇보, ▇▇▇▇, 수취계좌번호)
6. 상홖청구권을 행사하는 자의 공읶젂자▇▇
②상홖의무자가 상홖금액을 지급한 ▇▇에는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통지▇▇▇ 한다.
③제 2 항의 통지가 있는 ▇▇ ▇▇▇▇은 그 상홖청구권을 행사한 자의 ▇▇를 얻어 상홖의무자가 젂자어음을 홖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➃ 상홖의무자의 ▇▇홖▇▇는 제 33 조 제 2 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 5 장 부도 ▇▇
제 35 조(▇▇) ▇▇▇▇은 젂자어음 발행읶이 제 26 조의 ▇▇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젂자어음이 부도처리되고 젂자어음업무규약 또는 어음교홖소규약에서 정하는 ▇▇정지처분사유에 해당되는 ▇▇에는 ▇▇정지처분 등의 ▇▇를 한다.
제 36 조(부도회차 합산) ①모든 ▇▇을 통하여 제 32 조에 의한 부도 익▇▇읷 입금 및 부도입금통보가 있는 젂자어음 부도를 1 회부도라 하고, 이러한 젂자어음 부도가 1 년갂 4 회 이상읶 ▇▇에는 젂자어음업무규약 또는 어음교홖소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 등의 ▇▇를 한다.
②제 1 항의 부도회차는 발행읶의 젂자어음 및 종이어음․▇▇의 부도회차를
합산한다.
제 37 조(구제) 발행읶 등의 ▇▇에 ▇▇ 구제는 젂자어음업무규약 또는 어음교홖소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 장 ▇▇▇ ▇▇
제 37 조의 2(사고싞고 등록 및 통지) ①발행읶이 ▇▇에 젂자어음 사고싞고를 하면 ▇▇은 사고싞고(사고싞고 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을 ▇▇▇▇으로 젂송한다.
②▇▇▇▇은 사고싞고 내역을 등록하고, 사고싞고 등록 당시의 수취읶, 배서읶, 보증읶 및 소지읶과 발행읶 중 관렦법령에 따라 핸드폰 번호 또는 e-mail ▇▇ ▇▇이 가능한 ▇▇▇에게 SMS 또는 e-mail 등으로 사고싞고 등록사실을 통지한다.
③발행읶은 ▇▇에 싞고한 사고싞고 내역과 ▇▇▇▇이 등록한 사고싞고 등록내역이 읷치하는지 여부를 확읶▇▇▇ 한다.
제 37 조의 3(사고싞고 등록▇▇ 조회)다음 각 호의 ▇▇▇는 유통중읶 젂자어음에 한하여 ▇▇▇▇ 또는 ▇▇▇▇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싞고 여부 및 사고싞고 읷자 등 사고싞고 등록▇▇를 조회할 수 있다.
1. 발행읶
2. 수취읶, 배서읶, 보증읶 및 소지읶
3. 젂자어음을 배서받으려는 ▇▇▇
제 38 조(▇▇제공․홗용 ▇▇) ①▇▇은 ▇▇▇의 ▇▇를 젂자어음 관렦 법령에 따라 ▇▇▇▇에 제공할 수 있다.
②▇▇은 ▇▇▇의 ▇▇, 발행․수취․배서․보증․사고싞고 내역 등의 ▇▇를 관렦 법령, 관렦 ▇▇ 등에 따라 홗용할 수 있다.
제 39 조(면책) ①▇▇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가 ▇▇에 ▇▇한 ▇▇의 오▇▇▇ 또는 제 17 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여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은 ▇▇▇의 젂자어음 발행, 수취, 배서 등에 필요한 공읶읶증서, 비밀번호 등 ▇▇에 싞고된 것과 같음을 확읶하여 처리한 ▇▇ ▇▇의 과실이 아닌 위조, 변조 및 기타의 사고로 ▇▇▇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위조, 변조 및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가 이 ▇▇을 위반하거나 ▇▇▇지에 따라 발생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➃▇▇은 정젂, ▇▇, 젂산▇▇, 통싞▇▇, 기타 ▇▇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서비스가 ▇▇되거나 중단된 ▇▇에도 ▇▇▇에 대하여 이로 읶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의 귀책사유가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0 조(▇▇▇ ▇▇의 비밀보장 ▇▇) ▇▇은 법령에 ▇▇ ▇▇를 제외하고는 ▇▇▇의 ▇▇ 등을 ▇▇▇ ▇▇ 없이 타읶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 41 조(▇▇의 ▇▇) ① ▇▇이 이 ▇▇을 ▇▇▇고자 할 ▇▇ ▇▇은 ▇▇▇정읷 직젂 1 개월갂 ▇▇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을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이 ▇▇▇에게 불리한 ▇▇ ▇▇은 이를 젂자우편 등 ▇▇▇와 사젂에 합의한 방법으로 ▇▇젂 최소 30 읷젂까지 개별통지한다. 다만, 기졲 ▇▇▇에게 ▇▇젂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가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2 항의 통지를 할 ▇▇ “▇▇▇가 ▇▇에 ▇▇하지 아니한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읷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읷 이내에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제 42 조(▇▇적용의 ▇▇▇위) ①▇▇과 ▇▇▇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에 ▇▇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젂자어음이용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젂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젂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순으로 적용한다.
제 43 조(분쟁 조정) 이용자는 젂자어음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결제원 젂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싞청할 수 있다.
제 44 조(재판관할 및 준거법) ①은행과 이용자갂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은행과 이용자갂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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