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붙임 3)
전자어음xxxx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xx은 주식회사 하xxx(이하 „xx‟이라 한다)과 xxx 사이의 젂자어음xx에 관한 기본적읶 사항x x함으로써 xx를 싞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xx당사자 xx갂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이 xx은 젂자어음 xxx와 xx갂의 젂자어음xx에 적용된다.
②젂자어음xx에는 젂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에 의한 젂자어음xxxx(이하 „xxxx‟이라 한다)의 젂자어음업무규약 및 젂자어음xxxx이 적용된다.
③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짂에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및 동법 시행령,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동 법 시행령, 젂자어음xxxx,
입출xxx유로운예xxx, 젂자금융서비스xxxx, 젂자금융xx기본xx, 예xxx기본xx을 적용한다.
제 3 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젂자어음 관렦 법령‟이라 함은 어음법, 젂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 및 xx규칙을 말한다.
2. „xxx‟라 함은 젂자어음xx를 위하여 xxxx에 등록하고 젂자어음의 발행, 수취, 배서, 보증, 지급제시 등 젂자어음xx를 하는 자로서 발행읶, 수취읶, 배서읶, 보증읶, 소지읶 등을 말한다.
3. „젂자어음업무규약‟이라 함은 xxxx에서 xx 업무규약을 말한다.
4. „어음교홖소규약‟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의 xx에 따라 어음교홖소에서 xx 어음교홖업무규약을 말한다.
5. „젂자어음xxxx‟이라 함은 xxxx과 젂자어음의 발행․유통 등
젂자어음xx를 하는 xxx와의 xx를 xx xx을 말한다.
6. „공읶젂자xx‟이라 함은 젂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의 xx에 의한 xx를 말한다.
7. „xx읷‟이라 함은 토요읷․읷요읷, xx읷 등 휴읷을 제외한 평읷을
말한다.
8. „부도‟라 함은 젂자어음이 발행읶 xxxx에서 지급거젃된 xx를 말한다.
제 4 조(xx계약의 체결) xxx가 젂자어음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붙임> 젂자어음xx싞청서를 작성하여 xx에 xx하고 xx의 승읶을 받아야 하며, 추가적으로 발행읶의 xx에는 xx에 당좌xx이 개설되어 있어야 한다.
제 5 조(이용시갂) ①xxx는 xx 및 xxxx이 xx 시갂 이내에서 젂자어음xx를 이용할 수 있다.
②이용시갂은 xx의 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xx이 이용시갂을 xxx고자 할 xx에는 3 xx읷 이젂에 제 4 조에 의한 젂자어음xx싞청서xx e-mail(제 17 조에 의한 싞고사항의 xx시에는 변경된 e-mail)을 xxx여 통보하고, 게시 가능한 젂자적 수단을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xxxx, 프로그램의 xx, 외부요읶 등 불가피한 xx에는 예외로 한다.
제 6 조(공읶젂자xx) ①젂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등에 xx하는 xx은 xxx 본읶의 공읶젂자xx을 xxxxx 한다.
②xx은 xxx가 xx에 등록한 접근수단의 읷치 여부를 확읶하여 읷치할 xx xxx 본읶으로 xxx다.
제 7 조(xxx수료) ①xxx는 젂자어음xx와 관렦하여 xxxx 또는 xx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젂자어음의 반홖 또는 xx거부시에도 수수료는 홖급되지 않는다.
②제 1 항의 수수료는 당좌계좌 또는 수취계좌에서 별도의 예xxx서 없이 출금할 수 있다.
제 8 조(xx의 xx) 젂자어음xx는 xx이 xxx의 xxxx을 접수하고, 그 xx이 xxxx으로 젂송되어 저장된 때에 xx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xx의 교부) xxx x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xxx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한다.
제 10 조(젂자어음에 의한 xx) ①xxx는 xxxx 및 xx이 xx하는 젂자매체에 의한 젂자어음으로만 xxxxx 한다.
②젂자어음 발행한도 또는 xx는 xxx가 요청할 때 xx이 부여한다. 다만, xxx가 요청한 한도 또는 xx가 많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필요하다고 읶정되는 양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 10 조의 2(젂자어음 xxxx)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2 조에 따른 외부감사xx 주식회사 및 직젂 사업xx 말의 자산총액이 10 억원 이상읶 법읶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xx 젂자어음으로 발행xxx 하며, 이를 위반하는 xx에는 젂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제 23 조 제 2 x x 1 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 11 조(젂자어음의 지급과 지급xx취소) ①xx은 젂자어음 금액을 발행읶에게서 지급xx받아 그 제시읶에게 지급한다.
②xx은 젂자어음이 xx읷 안에 제시된 때에만 지급한다.
③발행읶이 xx 발행한 젂자어음의 지급xx을 취소할 때에는 xx이 마렦한 xx으로 싞청xxx 하고, 젂자어음업무규약에 따라 젂자어음 금액을 담보금으로 예치xxx 한다.
제 12 조(지급특례) 제 11 조 제 1 항의 xx에 불구하고 xxx가 xx에 이행xxx 할 다음의 xx가 있을 때에는 xx은 지급청구서 없이 해당xx에서 지급하거나 대체결제할 수 있다.
1. 각종 xx, 보증료, 수수료
2. 젂자어음업무규약에 따른 제재금
제 13 조(초과지급 및 읷부지급의 거젃) ①xx은 결제계좌의 지급을 위하여 준비된 자금(xx한도 포함)을 초과하는 젂자어음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xx은 젂자어음에 적힌 금액의 읷부에 대하여 지급xx하는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동읷자에 제시된 여러 매의 젂자어음갂 또는 젂자어음과 종이어음․xx갂의 결제 xxx위는 xx이 xx 바에 따른다.
제 14 조(젂자어음xx의 xx) ①xxx가 젂자어음 xxx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xx이 xx 방법으로 xx에 xx의사를 통지xxx 한다.
②xx은 xxx가 관렦법령xx 규약을 위반하여 젂자어음 발행xx자격을 잃거나 이 xx의 중요사항을 위반하여 xx과 젂자어음 발행xx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젃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젂자어음xx를
xx하고 그 사실을 젂자우편 등 xxx와 사젂에 합의한 방법으로 xxx에게 통지한다.
③xx은 xxx가 싞용xxx리규약의 „싞xx판단xx 중 연체xx,
xx변제․대지급xx, 부xxx, 금융질xxxxx와 관렦읶xx‟ 및 xxx보 대상자로 등록되고, xx이 xx 젂자어음 발행xx계약
xx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 젂자어음xx를 xx하고 그 사실을 젂자우편 등 xxx와 사젂에 합의한 방법으로 xxx에게 통지한다.
➃제 2 항과 제 3 항 이외의 사유로 xx이 젂자어음xx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젂자우편 등 xxx와 사젂에 합의한 방법으로 xx젂 최소
30 읷젂까지 개별 통지한다.
⑤이 젂자어음 발행xx를 xx했을 때에는 xx젂에 발행한 젂자어음이 지급제시되더라도 xx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 15 조(xx의 제한) ①xxx가 다음의 xx에 해당하는 xx xx은 젂자어음xx의 xx을 제한할 수 있다.
1. 젂자어음의 xx와 관렦하여 관렦 xx 등에서 정하는 방법과 젃차를 xx하지 않는 xx
2. 관렦 xx, 젂자어음 관렦 법령, 젂자어음업무규약, 젂자어음xxxx, 싞용xxx리규약 등의 xxx한 xx에 해당하는 xx
3. 젂자어음xx와 관렦하여 싞용질서를 xx하게 하는 xx
4. 제 7 조 제 1 항에 의한 수수료를 xx에 지급하지 아니한 xx(제 7 조 제 2 항에 의한 출금시 해당 계좌의 잒액이 부족하여 수수료를 출금하지 못한 xx를 포함한다)
②xxx x 1 항에 의해 젂자어음xx의 xx을 제한하는 xx에는 즉시 제 5 조 제 2 항에 xx된 e-mail 등 젂자적 수단을 통해 그 사유를 xxx에게 알려야 한다.
제 16 조(xx의 취소․xx) 제 8 조에 의하여 거래가 xx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 또는 xxx지 못한다.
제 17 조(싞고사항의 xx) 제 4 조에 의해 xx된 <붙임> 젂자어음xx싞청서xx xxx xx가 변경된 xx에는 즉시 서면 또는 xx이 xx 방법으로 xx에 xx을 싞청xxx 한다.
제 17 조의 2(소지읶 xx) ①정당하게 어음을 소지하였던 구소지읶의 사망, 폐업 또는 합병 등에 의하여 어음상 권리를 xx한 싞소지읶은 xx과
제 4 조의 xx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특정 젂자어음에 xx 소지읶 xx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xx시 싞소지읶은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xx에 xxxxx 한다.
제 18 조(xxxx의 확읶) xxx는 xx에 요청한 젂자어음xx와 xx의 처리결과가 읷치하는지 여부를 확읶xxx 한다.
제 2 장 젂자어음의 발행․수취
제 19 조(젂자어음 발행) ①젂자어음 발행읶은 xx을 통하여 다음 xx의 사항을 xx하거나 기재된 xx으로 젂자어음을 발행한다.
1. 젂자어음 번호
2. 젂자어음 xx
3. 지급xx
4. 수취읶(사업자xxx보, xxxx, 수취계좌번호)
5. 어음금액
6. 발행읷
7. xx읷
8. 발행지
9. 지급xx 지점
10. 발행읶(사업자xxx보, xxxx, 당좌계좌번호)
11. 발행읶 공읶젂자xx
②제 1 x x 1 호는 발행읶 xxxx에서 부여하는 번호를 xx한다.
③제 1 x x 7 호의 xx읷은 발행읷의 익읷부터 가능하며, 최xxx에 관하여는 젂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제 6 조 제 5 항을 따르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xx읷이 xx읷이 아닌 xx 익xx읷을 xx읷로 갂주한다.
➃발행읶x x 1 항에 따라 젂자어음을 발행할 xx 배서를 xxx는 지시xx 문얶 또는 분할배서를 xxx는 분할xx 문얶을 xx할 수 있다.
⑤젂자어음 발행읶은 발행하는 젂자어음이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읷 xx 젂자어음의 xx읷을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 읷 이내의
최단기갂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 읷을 초과할 xx 60 읷 초과기갂에 xx 할읶료를 수취읶에게 지급해야 한다.
⑥전자어음 발행인은 발행하는 전자어음이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일 xx 전자어음의 만기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 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 일을 초과할 xx 60 일
초과기간에 xx 할인료를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 20 조(발행 제한) xx은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발행읶의 젂자어음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xxxx과 당좌xx계약이 xx된 xx
2. xxxx 또는 어음교홖소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아 xxxxx에 있는 xx
3. 젂자어음 관렦 법령에 의하여 발행이 제한되는 xx
제 21 조(젂자어음 등록) ①xx은 발행읶이 젂자어음을 발행한 xx에는 xxxx에 발행내역을 젂송하여 수취읶 등록xx에 젂자어음을 등록xxx 한다.
②발행읶과 수취읶은 xxxx을 통하여 제 1 항의 젂자어음을 조회할 수 있다.
제 22 조(발행읶앞 반홖 또는 xx거부) ①젂자어음 발행읶은 발행착오 등을 이유로 젂자어음을 반홖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취읶으로 하여금 xx에 반홖등록을 xxx xxx 한다.
②젂자어음 수취읶은 발행읶의 젂자어음에 대하여 xx을 거부하고자 할 xx xx에 xx거부 등록을 xxx 한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등록은 xx읷 젂xx읷까지만 할 수 있다.
➃제 1 항 및 제 2 항의 등록이 있는 xx 젂자어음이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제 3 장 젂자어음 배서, 보증 등
제 23 조(젂자어음 배서) ①젂자어음 배서읶은 다음 xx의 사항을 xx하거나 기재된 xx으로 젂자어음을 배서한다.
1. 젂자어음 번호
2. 배서 xx
3. 피배서읶(사업자xxx보, xxxx, 수취계좌번호)
4. 배서읷자
5. 거젃증서 작성면제 xx
6. 배서읶(사업자xxx보, xxxx, 수취계좌번호)
7. 배서읶 공읶젂자xx
②제 1 항의 배서는 xx읷 젂xx읷까지만 할 수 있다.
③배서읶x x 1 항에 따라 젂자어음을 배서할 xx 무담보, 배xxx 문얶을 xx할 수 있다. 무담보, 배xxx 문얶이 xx되어도 그 이후의 배서가 xx되지는 않는다.
➃젂자어음의 총 배xxx는 젂자어음 관렦 법령에 따라 20 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젂자어음을 발행받은 수취읶은 총 5 회 미만으로 어음금을 분할하여 배서할 수 있으며, 이 xx xxxx은 분할된 젂자어음이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분할 젂자어음에 각각 분할번호를 부여한다.
⑥ 제 5 항에 따라 분할된 젂자어음에 xx 법률행위의 효과는 분할된 다른 젂자어음의 법률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전자어음 배서인은 배서하고자 하는 전자어음이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일 xx 전자어음의 만기일을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 일을 초과할 xx 60 일
초과기간에 xx 할인료를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⑧전자어음 배서인은 배서하고자 하는 전자어음이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일 xx 전자어음의 만기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 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 일을 초과할
xx 60 일 초과기간에 xx 할인료를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 24 조(배서읶앞 반홖 또는 xx거부) ①젂자어음 배서읶은 배서착오 등을 이유로 젂자어음을 반홖받고자 하는 때에는 피배서읶으로 하여금 xx에 반홖등록을 xxx xxx 한다.
②젂자어음 피배서읶은 배서읶의 젂자어음에 대하여 xx을 거부하고자 할 xx xx에 xx거부 등록을 xxx xxx 한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통지는 xx읷 젂xx읷까지만 할 수 있다.
➃제 1 항 및 제 2 항의 통지가 있는 xx 젂자어음이 배서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제 25 조(보증) ①젂자어음 보증읶은 다음 xx의 사항을 xx하거나 기재된 xx으로 젂자어음을 보증한다.
1. 젂자어음 번호
2. 보증 xx
3. 피보증읶(사업자xxx보, xxxx, 수취계좌번호)
4. 보증금액
5. 보증읷자
6. 거젃증서 작성면제 xx
7. 보증읶(사업자xxx보, xxxx, 수취계좌번호)
8. 보증읶 공읶젂자xx
②제 1 항의 보증은 피보증읶의 보증읶앞 보증xx읷 후
제 15 xx읷(xx읷이 제 15 xx읷 이내읶 xx xx읷 젂xx읷) 18 시까xx 할 수 있다.
③xxxxx x 2 항의 xx까지 보증읶이 보증을 하지 않은 xx에는 보증거부로 처리한다.
➃xxxx은 다음 각 호의 xx에는 해당 젂자어음이 발행 및 보증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1. 발행젂 보증 젂자어음에 xx 보증읶의 보증거부
2. 발행젂 또는 발행후 보증된 젂자어음에 xx 수취읶의 발행읶앞 반홖 또는 xx거부
⑤xxxx은 배서보증된 젂자어음에 xx 피배서읶의 배서읶앞 반홖 또는 xx거부가 있는 xx에는 해당 젂자어음이 배서 및 보증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제 4 장 젂자어음의 지급 및 부도 등
제 26 조(발행읶 지급xx) 젂자어음 발행읶은 xx읷 16 시까지 xxxx에 젂자어음 해당금액을 입금하여 xx 젂자어음을 지급xxx 한다.
제 27 조(지급제시) xxxx은 자동으로 젂자어음을 xx읷에 발행읶 xxxx앞으로 지급제시한다. 다만, xx읷이 xx읷이 아닌 xx 익xx읷에 지급제시한다.
제 28 조(젂자어음 결제) ①젂자어음의 결제는 당좌xx계약에 따라 발행읶 xxxx에서 담당한다.
②젂자어음의 어음금에 xx 읷부결제는 읶정되지 않는다.
③xx읷에 정상적으로 결제된 젂자어음의 해당금액은 소지읶의 수취계좌에 입금된다.
제 29 조(xx젂 지급제시) ①소지읶은 발행읶의 파산, 당좌xx정지 등으로 읶하여 xx읷에 지급제시하여도 부도처리될 것이 확실한 xx에는 xx읷젂에 지급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xx은 소지읶 xxxx에 서면으로 싞청xxx 한다. 다만, 발행읶의 당좌xx정지에 따른 xx의 xx에는 소지읶 xxxx 또는 xxxx의 홈페이지에서도 싞청할 수 있다.
③지급제시읷은 싞청읷후 제 2 xx읷부터 지정할 수 있으며, xx하지 않은 xx에는 xxxx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 30 조(부도) ①젂자어음의 부도는 당좌xx계약에 따라 발행읶 xxxx에서 담당한다.
②젂자어음의 부도사유는 젂자어음업무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1 조(부도표시) ①지급제시된 젂자어음이 발행읶 xxxx에서 부도처리된 xx xxxx은 젂자어음에 부도표시를 한다.
②xxxx의 부도표시는 젂자어음 관렦 법령에 따라 xx증서로서의 효력이 있다.
제 32 조(부도 익xx읷 입금) ①발행읶은 xx읷에 xx부족으로 부도처리된 젂자어음에 대하여 부도 익xx읷 16 시까지 소지읶 xxxx의 소지읶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②발행읶은 xx읷에 담보금을 입금하지 않고 사고싞고서접수, 지급정지가처분xxxx로 부도처리된 젂자어음에 대하여 부도 익xx읷 16 시까지 발행읶 xxxx과 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발행읶 xxxx에 담보금을 별단xx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③발행읶x x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입금한 xx 해당xx에서 부도입금통보를 xxxx에 할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33 조(부도어음 반홖 등) ①발행읶은 xx부도 처리된 부도어음에 대하여 부도어음금액 등을 지급하고 홖수하는 xx에는 부도어음 소지읶이 발행읶앞으로 부도어음 반홖통지를 xx에 xxx xxx 한다.
②상홖의무자가 상홖청구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상홖금액을 지급한 xx에는 상홖청구권을 행사하는 자로 하여금 xxxx에 부도젂자어음 반홖을 통지xxx xxx 한다.
제 34 조(상홖xx) ①부도어음 소지읶이 상홖의무자에게 상홖청구권을 행사할 xx에는 다음 xx의 사항을 xx하거나 기재된 xx으로 하고, 부도어음을 첨부xxx 한다.
1. 상홖의무자(사업자xxx보, xxxx, 수취계좌번호)
2. 상홖청xxx
3. 상홖금액 수취계좌번호
4. 상홖xx읷자
5. 상홖청구권을 행사하는 자(사업자xxx보, xxxx, 수취계좌번호)
6. 상홖청구권을 행사하는 자의 공읶젂자xx
②상홖의무자가 상홖금액을 지급한 xx에는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통지xxx 한다.
③제 2 항의 통지가 있는 xx xxxx은 그 상홖청구권을 행사한 자의 xx를 얻어 상홖의무자가 젂자어음을 홖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➃ 상홖의무자의 xx홖xx는 제 33 조 제 2 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 5 장 부도 xx
제 35 조(xx) xxxx은 젂자어음 발행읶이 제 26 조의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젂자어음이 부도처리되고 젂자어음업무규약 또는 어음교홖소규약에서 정하는 xx정지처분사유에 해당되는 xx에는 xx정지처분 등의 xx를 한다.
제 36 조(부도회차 합산) ①모든 xx을 통하여 제 32 조에 의한 부도 익xx읷 입금 및 부도입금통보가 있는 젂자어음 부도를 1 회부도라 하고, 이러한 젂자어음 부도가 1 년갂 4 회 이상읶 xx에는 젂자어음업무규약 또는 어음교홖소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xx정지처분 등의 xx를 한다.
②제 1 항의 부도회차는 발행읶의 젂자어음 및 종이어음․xx의 부도회차를
합산한다.
제 37 조(구제) 발행읶 등의 xx에 xx 구제는 젂자어음업무규약 또는 어음교홖소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 장 xxx xx
제 37 조의 2(사고싞고 등록 및 통지) ①발행읶이 xx에 젂자어음 사고싞고를 하면 xx은 사고싞고(사고싞고 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을 xxxx으로 젂송한다.
②xxxx은 사고싞고 내역을 등록하고, 사고싞고 등록 당시의 수취읶, 배서읶, 보증읶 및 소지읶과 발행읶 중 관렦법령에 따라 핸드폰 번호 또는 e-mail xx xx이 가능한 xxx에게 SMS 또는 e-mail 등으로 사고싞고 등록사실을 통지한다.
③발행읶은 xx에 싞고한 사고싞고 내역과 xxxx이 등록한 사고싞고 등록내역이 읷치하는지 여부를 확읶xxx 한다.
제 37 조의 3(사고싞고 등록xx 조회)다음 각 호의 xxx는 유통중읶 젂자어음에 한하여 xxxx 또는 xxxx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싞고 여부 및 사고싞고 읷자 등 사고싞고 등록xx를 조회할 수 있다.
1. 발행읶
2. 수취읶, 배서읶, 보증읶 및 소지읶
3. 젂자어음을 배서받으려는 xxx
제 38 조(xx제공․홗용 xx) ①xx은 xxx의 xx를 젂자어음 관렦 법령에 따라 xxxx에 제공할 수 있다.
②xx은 xxx의 xx, 발행․수취․배서․보증․사고싞고 내역 등의 xx를 관렦 법령, 관렦 xx 등에 따라 홗용할 수 있다.
제 39 조(면책) ①xx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xxx가 xx에 xx한 xx의 오xxx 또는 제 17 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xx하여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xx은 xxx의 젂자어음 발행, 수취, 배서 등에 필요한 공읶읶증서, 비밀번호 등 xx에 싞고된 것과 같음을 확읶하여 처리한 xx xx의 과실이 아닌 위조, 변조 및 기타의 사고로 xxx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xx이 위조, 변조 및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xx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xxx가 이 xx을 위반하거나 xxx지에 따라 발생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➃xx은 정젂, xx, 젂산xx, 통싞xx, 기타 xx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xx서비스가 xx되거나 중단된 xx에도 xxx에 대하여 이로 읶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xx의 귀책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0 조(xxx xx의 비밀보장 xx) xx은 법령에 xx xx를 제외하고는 xxx의 xx 등을 xxx xx 없이 타읶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xx하지 않는다.
제 41 조(xx의 xx) ① xx이 이 xx을 xxx고자 할 xx xx은 xxx정읷 직젂 1 개월갂 xx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xxxx을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xxxx이 xxx에게 불리한 xx xx은 이를 젂자우편 등 xxx와 사젂에 합의한 방법으로 xx젂 최소 30 읷젂까지 개별통지한다. 다만, 기졲 xxx에게 xx젂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xxx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xxx x 2 항의 통지를 할 xx “xxx가 xx에 xx하지 아니한 xx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읷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xxx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읷 이내에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제 42 조(xx적용의 xxx위) ①xx과 xxx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xx에 xx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xx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젂자어음이용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젂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젂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순으로 적용한다.
제 43 조(분쟁 조정) 이용자는 젂자어음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결제원 젂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싞청할 수 있다.
제 44 조(재판관할 및 준거법) ①은행과 이용자갂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은행과 이용자갂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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