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민자발전 프로젝트(independent power project) 운영관리계약의 구조와 주요 쟁점*
해외 xx발전 프로젝트(independent power project) xxxx계약의 구조와 주요 쟁점*
x x x**
[ 目 次 ]
Ⅰ. 들어가며
Ⅱ. 해외 발전 프로젝트 xxxx계약의 기본 구조
Ⅲ. xxxx계약의 개요
1. xxxx계약xx
2. 운영자의 xx
3. xx회사의 조직 및 xx
Ⅳ. xxxx계약 협상 시 주요 쟁점이 되는 조항
1. 운영자의 계약역무
2. 발전소 xx 전 발생한 결함
3. 발전소 xx 후 발생한 결함
4. 계약금액
5. 예비품 공급책임과 xx 예비품에 xx 보충 책임 주체
6. 발전소 조직 및 인력 xx과 운영자의 참여 구도
7. xxxxx상 및 책임한도
8. 준거법
9. xxx술용역계약 xx 이슈
Ⅴ. 시운전기간 중 발생하는 주요 이슈
VI. xx기간 중 발생하는 주요 이슈
1. 운영자가 추가역무를 xx해야 할 xx
2. 불가항력 조항
Ⅶ. 마치며
Ⅰ. 들어가며
해외 xx발전 프로젝트(independent power project: IPP)는 민간 투자자를 통해 모은 자 본을 xx해 발전소를 xx하고, xx하여 전력을 판매해 투자비를 xx하는 민간xxx 발전사업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전력사업의 xxx, 시장 개방 및 xx 개발 붐으로 많 은 개발xxx들은 IPP를 활발히 도입하여 전력기반을 마련하고 있다.1)
대부분의 IPP사업은 xx의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대단히 복잡한 구조를 갖는데 서로의
[논문접수일: 2016. 05. 24. / 심사개시일: 2016. 07. 10. / 게재확정일: 2016. 07. 16.]
* 본고는 2015년 10월 20일 국제거래법학회 xxx술xx에서 xx발제 xx로 발표된 글을 일부 xx한 것임을 밝힌다.
** xx전력공사 미국변호사
1) IPP(xx발전) 프로젝트 xx가이드: 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이집트⋅케냐, KOTRA(대한무 역투자xx공사), 2010, 머릿말
xx과 xx 및 xx xx를 xx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계약들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사업주는 이러한 계약들을 체결함으로써 IPP사업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들을 파악하고 이를 경감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위험들을 적절히 배분한다.2) IPP사업을 위해 사업주(Sponsor)가 xx해야 하는 주요 프로젝트계약에는 발전소 xx계약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Contract), xxxx계약(Operation and Maintenance (O&M) Agreement),3) 연료공급계약(Fuel Supply Contract) 그리고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등이 있다.
이들 프로젝트계약들 중에 짧게는 30년 길게는 60년까지 유지되는 발전소의 기대xx4) 과 그 기대xx과 비슷하게 유지되는 실제 발전소 xx기간 그리고 그 기간 xx xx 또 는 xx가 적절히 xx되지 않았을 때 발전회사의 현금흐름(cash flow)에 미치는 xx을 고 려한다면, xxxx계약은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사업주에게는 물론 금융xx 타당성(bankability)5)을 고려해야 하는 대주단(Xxxxxxx)에게도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계약 중 의 xx라고 볼 수 있다.
xxx 사업주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계약의 협상이 끝난 후 xxxx계약을 가장 마지막 에 작성 및 검토하는 xx가 많다.6) 이는 xx단계에서 전력이 생산되어 현금흐름이 이루 어지고 프로젝트 금융의 원리금이 xx되는 단계이므로 사업주 또는 대주단의 관점에서 프 로젝트 위험이 점차 감소하게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7) 또한 다른 프로젝 트계약들에 비해 발전 xx 기술적인 요소가 xx 포함되어 xx전문가들의 검토xx이 세 부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계약이라 마지막까지 미루어 놓는 xx이 있다는 점도 이유 중 에 xx인 것 같다.
국내에서는 xx까지 대부분 발전소의 xx과 xx는 xx전력공사와 그의 발전자회사 들8)이 담당해왔고 xx발전 시스템을 도입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9) 또한 그 외의 xx들
2) xxx, “해외 xx발전프로젝트(independent power project)의 xx구조 및 각 계약별 핵심쟁점”
「국제거래법xx」, 제24집 제2호(2015), 32면; xxx, “해외 xx발전사업(IPP) 초기 개발단계의 주요 쟁점 – 사업주간 협약(주주간 협약)/사업권계약의 xx을 xx으로”, 국제거래법학회 xxx 술xx 자료집(2015. 10. 20), 48면.
3) O&M Agreement는 xxxx계약, 운xxx계약 또는 xx 및 xxx수계약이라 하며 본고에서 는 편의상 xxxx계약으로 통칭한다.
4) 보통 석탄화력발전소의 기대xx은 30∼40년, 원자력발전소의 기대xx은 40∼60년으로 발전소 기대xx에 따라 xxxx계약의 기간(Term)도 동일한 또는 비슷한 기간 xx 유지된다.
5) “Bankability”를 xx 금융xx타당성 또는 금융조달가능성 등으로 칭하는데 본고에서는 주 12)
에서 언급된 논문에 따라 금융xx타당성이라 부른다.
6) Xxxxxx X. Xxxxxx, Project Finance: A Legal Guide, 3rd ed., Xxxxx and Xxxxxxx, 2006, para. 5-017.
7) 서극교, 프로젝트 파이낸스 xx와 xx, xxx출입xx, 2004, 63면.
8) xxx, “‘그들만의 리그’ xx발전시장 전력난에도 대기업 발전사는 흑자잔치”, xxxxxx, 2013년 2월 25xx 기사; xx전력공사는 2001년 4월 발전부문을 xxx동발전, xxx부발전, xxx부발전, xx동서발전, xxx력원자력의 6개 자회사로 분리하였다.
9) 2001년 6월 LG에너지는 국내 xx xx발전소를 준공하였다.; “LG에너지, xx xx발전소 준 공”, ChemLOCUS(xx분야 뉴스 켐로커스), 2001년 6월 8일, xxx.xxxxxxxxx.xx.xx/xxxx/xxxx/ 14711 참조.
은 국내 발전소에 대한 xxxx 경험이 xx 않고 해외 발전 프로젝트에도 국내 xx들이 사업주로 참여하기 시작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발전소 x xxx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미흡할 수도 있다고 본다. xxx 발전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사전 xx기간 xx xx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요 소와 이슈들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위험요소들을 프로젝트 참여자들 간에 적절히 배분하여 경감할 수 있는 기반을 xxxx계약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본고는 해외 xx발전 프로젝트에서 xx xx되는 영미법이 준거법인 xxxx계약의 주요 구조와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살펴본 후, xxxx계약의 세부 xx을 검토하고 협상하는 xx 중에 xx 쟁점이 되는 계약조항과 발전소를 xx하는 중에 발생 하는 xxxx계약상 분쟁 그리고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해외 발전 프로젝트 xxxx계약의 기본 구조
해외 발전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능력, xxx 그리고 경험들을 보유한 회사들이 참여한다. 발전 프로젝트의 주요 참여자들에는 투자자들로 구성된 사업주, 발전소의 설계(Engineering), 기자재 구매(Procurement) 및 xx(Construction)을 아우르는 EPC계약자(EPC Contractor), 발 전소의 준공 이후 xx 및 xx를 담당하는 운영자(Operator), xx회사(Operating Company) 또는 xxxx계약자(Operation and Maintenance Contractor),10) 연료공급자(Fuel Supplier), 전력xxx(Power Purchaser 또는 Offtaker), 대주단 등이 있다.
사업주11)는 해외 발전 프로젝트를 개발, 금융조달, xx 및 xx하는 실질적 주체12)로서 특정 프로젝트의 xx을 위해 특수목적법인13) 프로젝트회사(Project Company)를 설립하고 프로젝트회사는 프로젝트의 개발 및 xx의 법률적인 주체가 되어 프로젝트 참여 당사자들 과 다양한 계약을 체결한다. 프로젝트회사가 발전 프로젝트를 위해 체결하는 주요 계약은 크게 프로젝트계약과 금융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프로젝트계약은 사업권을 xx로 하여 프로젝트의 xx, 시운전 및 xx 등에 관한 계약이며, 금융계약은 금융구조, 금융조건, 담 보 등에 관한 계약이다.14)
대표적인 프로젝트계약에는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업주 간에 체결되는 합작투
10) 본고에서는 편의상 운영자라고 통칭한다.
11) 사업주들은 보통 몇 개의 업체들이 컨소시움을 xxx는데, 발전회사와 건설사들 혹은 건설사와 종합상사 그리고 에너지업체들이 컨소시움을 이룰 수 있다, xxx, 각주 2, 35면.
12) xxx,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PF)의 금융xx타당성(bankability) 확보를 위한 주요 위험분석 및 경감방안”, 「국제거래법xx」, 제24집 제1호(2015), 3면.
13) “특수목적법인”은 Special Purpose Vehicle(SPV) 또는 Special Purpose Entity(SPE)라고 부르기 도 한다. The Book of Jargon, Project Finance (Latham & Watkins LLP).
14) xxx, 각주 12, 6면과 9면; 대표적인 금융계약에는 공통금융조건계약(Common Terms Agreement, CTA), xx계약(Loan Agreement), 대주간계약(Intercreditor Agreement) 등이 있다.
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 발전소의 설계, 기자재 구매 및 시공 등을 일괄적으로 공급 하는 EPC계약(EPC Contract), 발전소 xx을 총괄하기 위한 xxxx계약 그리고 발전소를 운 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연료공급계약(Fuel Supply Agreement 또는 Feedstock Supply Contract) 이 있다. 이 중에 주요 계약인 EPC계약과 xxxx계약은 서로 밀접하게 xx되어 있다. EPC계약자와 운영자는 직접적인 계약xx에 있지 않지만 프로젝트회사를 통해 협력하여 업무를 xx해야 하며 양 계약의 xx이 서로 xx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PC 계약자와 운영자의 업무 연관성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xxxx계약은 프로젝트회사가 발전소 준공 후 xx단계에서 발전소를 효율적으로 xx 하고 안정적인 전력생산을 하기 위해 경험이 많은 xxxx 전문 업체와 체결하게 되는 용 역계약을 말한다. 프로젝트회사는 용역위탁자가 되고, xxxx업체 또는 운영자는 용역수 xx가 된다.15)
프로젝트회사 관점에서 발전소 xxxx를 xx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xx 적인 xx에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가 있다. ① 프로젝트회사가 발전소 xx과 xx를 직 접 xx하는 xx, ② 프로젝트회사가 프로젝트회사의 xx(Project Company’s shareholder) 또는 xx의 xx회사(affiliates of Project Company’s shareholder)와 xxxx계약을 체결하 는 xx, ③ 프로젝트회사가 독립된 제 3의 회사(independent 3rd party)와 xxxx계약을 체결하는 xx, ④ 프로젝트회사가 xx 업무를 담당하거나 운영자를 xxx고 제 3의 회사 가 xx 업무를 xx하는 xx 그리고 ⑤ 프로젝트회사가 xx과 xx 업무를 나누어 xx xx계약자와 xxxx계약자를 별도로 두는 xx가 있다.16)
xx 발전소 xxxx xx ①의 xx는 xx의 사업주가 단독으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 하고 그 프로젝트회사가 직접 xxxx업무를 xx하는 xx이다. 사업주가 직접 xxxx 를 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xx 및 xx에 xx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해당 xx을 보유한 다양한 전문 인력을 xx해야 한다.17) 사업주는 해당 발전소를 xx하기 위 한 xx, xx, xx 및 xx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 xx xxx을 갖추고, 계획정지 이외 에 갑작스레 발생하는 xx(blackout)xx 발전소 정지(shutdown)와 같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xx과 xx위험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충분한 경험을 갖기 위해 사업주는 해당 발전 프로젝트와 같은 종류의 발전소를 장기간 xx하고 xx한 경험이 있 어야 한다. 예컨대 석탄화력 발전, 가스복합 발전, 풍력 발전 또는 원자력 발전 등 발전 종 류에 따라 xx 및 xx xx이 다르다. 또한 2000MW xx의 대용량의 화력발전을 xx 및 관리해 본 사업주와 300MW xx의 화력발전을 운영해 본 사업주는 경험 및 자격이 다 르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프로젝트가 2000MW 중유(heavy oil) 화력발전 프로젝 트이고, 사업주가 200MW 석탄화력 프로젝트를 20년 xx한 경험이 있다면, 발전소 xx 및 xx에 xx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15) xxx, 각주 2, 37면.
16) Xxxxxx, supra note 6, para. 5-017.
17) X.X. Xxxxxxxx, Principles of Project Finance, 2nd ed. 2014, §9.7.2.
프로젝트회사가 직접 xx을 하고자 xx 발전소 xx경험이 부족하다면 xxx술업체와 xx용역계약(Technical Service Agreement)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xx받을 수도 있다.18) xx용역계약을 통해 인력을 xx받는 xx은 xx의 xx전문가가 파견되어 상시xx하면 서 프로젝트회사에 xx을 xx하거나 또는 필요시 xxx여 xx을 xx하는 xx으로 x x된다. 이러한 xx은 위에서 언급한 발전소 xxxx ③, ④ 또는 ⑤에서 말하는 xxx x계약을 체결하는 xx 보다 프로젝트회사의 xxxx업무 관여도 및 통제력(control)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단, 발전소 xx⋅xx 경험이 많지 않은 프로젝트회사가 xxxx만 받아서 직접 xx을 하게 되면 xx용역계약자는 발전소 xx에 적극 관여하지 못 하므로 프로젝트회사는 예상치 못한 xx위험(operational risks)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 족하여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xx 1> 해외 발전 프로젝트 xxxx계약 구조 1
프로젝트계약 체결xx
xx ②와 같은 xx에는 발전소 xxxx에 경험이 부족한 사업주가 발전 경험과 xx 력을 갖춘 회사를 프로젝트회사의 주요 xx로 참여시키거나 그러한 xxx술력을 보유한 xx회사가 있는 회사를 프로젝트회사의 주요 xx로 참여시켜 그 xx 또는 그 xx의 x x회사와 프로젝트회사가 xxxx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이 xx은 xxx을 보유한 xx를 참여시킴으로써 프로젝트회사 자체가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게 되고 직접 xx 및 xx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된다. 이러한 xx에는 운영자가 xxxx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xx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회사의 해당 xx가 독려할 수 있으므로 독립 적인 제 3의 운영자를 통해 xx하는 xx ③의 xx 보다 xx위험이 낮다고 볼 수 있 다.19) 다만 xx의 사업주가 아닌 두 개 이상의 사업주가 합작하여 프로젝트회사를 공동으 로 xx하게 되므로 발전소를 xx 및 xx 하게 되면서 필요한 중요한 의사결정 시 xx 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발전소 xx 및 xx 계획을 세우고
18)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_xxxxxxx, Wikipedia(위키피디아) 참조.
19) Vinter, supra note 6, para. 5-019.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책정할 때, xxx술력을 보유한 xx가 그렇지 않은 xxx다 의사결정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xx 2> 해외 발전 프로젝트 xxxx계약 구조 2
xx ③의 xx는 프로젝트회사의 xx들 또는 xx들의 xx회사가 발전소를 직접 xx 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 부족한 xx xxx술력을 갖춘 독립된 제 3의 xxx영자와 x xxx계약을 체결하는 xx이다.20) 이 xx에는 프로젝트회사가 발전소 xx xxx술력 과 xxxx 경험이 부족하여 운영자가 제시하는 xxxx에 관여하기 쉽지 않다. xx 및 xx에 관련한 xx에 xx 이해가 부족하여 연간 또는 xx xx⋅xx 계획을 세우는 데 관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예산xx도 통제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운영자가 발전소를 효율적으로 xx하고 xx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한 발전소 xx 실적과 xx에 대해서 운영자가 xx받지 못 한다면 운영자는 효율적으로 발전소를 xx하 여 계획한 성능을 xx할 xx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볼 수 있다.
프로젝트회사는 이와 같은 단점들을 xx하기 위해, 여러 가지 xx을 xx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회사는 부족한 xxx술력과 경험을 xx하고 xxxx계약자인 전문 운영자를 견제하기 위하여 xx용역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전문 발xxx업체로부터 파견 된 xx의 xxx술인력을 배치하여 프로젝트회사를 xxxxx 하는 xx가 있다. 또한 운영자가 효율적으로 발전소를 xx하여 계획한 성능을 xxxxx 독려하기 위하여, xx xx계약에 포상금 또는 위약금 조항을 추가하기도 한다. xxxx계약상 포상금/위약금 x x 조항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20) Ibid.
<xx 3> 해외 발전 프로젝트 xxxx계약 구조 3
xx ④의 xx는 프로젝트회사 또는 운영자가 직접 xx업무만 xx하고 xx xx 업 무는 xxxx계약자(Maintenance Contractor)에게 맡기는 xx로서 가장 xx xx되는 x xxx계약 xx이라고 할 수 있다.21) 프로젝트회사나 운영자가 발전 프로젝트 xx 경험 은 많지만 당해 발전소의 특정 주요xx에 xx xx 기술력 또는 경험이 부족한 xx에 해당한다. 프로젝트회사는 운영자와 xxxx계약을 체결하여 xx업무를 xx하게 하고, 운영자가 xxxx계약을 체결하여 xx xx 업무는 xxxx계약자에게 xxxxx 한다. 프로젝트회사 또는 운영자는 xx xx 위험을 배분하기 위해 보일러 분야, 터빈 분야, 전 기 분야 등에 xx xxxx 및 계획xx xx 업무를 제 3의 xx회사와 xxxx 및 계 획xx 계약(Preventive and Planned Maintenance Contract)을 체결하여 xx하는 xx가 많 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지난 30년 xx 다양한 석탄발전소들을 xx한 경험이 있고, 이들 발전소는 xx G사 또는 S사 터빈발전기를 장착하고 있다. 이번에 xx하는 석탄프로젝트 는 발주자의 xx으로 T사 터빈발전기를 xx하기로 했으나 사업주는 T사 터빈발전기에 xx 경험이 전혀 없다. 이러한 xx 사업주 또는 프로젝트회사는 T사 터빈발전기에 xx 경험이 많은 제 3의 xx회사와 xx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력을 xx받을 수 있다.
운영자나 xxxx계약자가 특정 설비나 xx에 xx 경험이 부족한 xx에는 해당 설비 공급자와 xxx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전문 xx에 xx xx을 받기도 한다. xxx술용 역계약은 xx에 따라 프로젝트회사, 운영자 또는 xxxx계약자가 체결할 수 있는데 이 러한 xx들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21) 한전의 xx 대부분 위의 xx ④와 같이 직접 xx을 xx 별도의 xx회사(xxxx 및 계획x x)를 통해 xx업무를 xx하거나(대표적으로 필리핀 말라야 중유발전, 필리핀 xx한 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 xx ①과 같이 프로젝트회사가 발전소 xx 및 xx를 직접 xx하는(대표적으 로 멕시코 노르테2 가스복합발전 프로젝트) xx을 xx하고 있다.
<xx 4> 해외 발전 프로젝트 xxxx계약 구조 4
프로젝트계약 체결xx
가능한 xx용역계약 체결xx
xx ⑤는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의 발전 프로젝트에서 xx 볼 수 있는 xx이다. 프로젝트회사가 원자력 발전소를 xx하고 xx하는 데에 따른 위험을 배분하기 위해 별도로 설립한 xx회사를 통해 제 3의 원자력 발전 xx전문회사와 xxxx용역계 약(Operation Support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고 제 3의 원자력 발전 xx전문회사와 xxx비계약(Long Term Maintenance Agreement)을 체결하여 xx단계의 위험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특수한 설비 및 xx xx해서는 해당 xx 공급자와 x xx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전문 기술력을 제공받기도 한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도 xxx 술용역계약은 xx회사, xxxx계약자 또는 xxxx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위험을 배분하기 위해 xxxx업무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많아질xx 분쟁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22)
22) 예를 들어, 발전 xx에 xx가 생겼을 xx xx경험 미비로 인한 것인지(운영자의 책임), 터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터빈 공급자의 책임) 또는 xx 이하의 xx능력으로 인한 것인지 (xxxx계약자의 책임) 책임 주체를 결정하는 xx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다.
<xx 5> 해외 발전 프로젝트 xxxx계약 구조 5
Ⅲ. xxxx계약의 개요
1. xxxx계약xx
해외 발전프로젝트에서 xxxx계약xx 프로젝트회사와 운영자간에 발전소의 적절한 xx 및 유지를 위해 운영자의 계약역무 및 권한, 운영자의 xx 그리고 예산xx xx 사 항들을 xx하여 xx기간 xx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xxx하고 발전소의 보증 xxx 준을 xx토록 하기 위한 조건들을 나열한 계약을 말한다.23) xxxx계약은 통상 다음 사 항들을 xx한다.24)
23) 서극교, 각주 7, 222면.
24) Xxxx Xxxxx (ed.), Xxxxxx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 Xxxxxxxxxx Xxxxx, 0000, Xxxxxxxx 8, 493면 참조.
<표 1> xxxx계약의 주요 조항
1. 계약기간
2. 계약금액
3. 운영자의 계약역무
A) 당해 설비의 xx, 유지 및 xx를 위한 필요 인력 및 서비스 제공
B) 해당 산업xx에 따라 프로젝트가 프로젝트계약, 정부 인허가 및 기타 xx를 이행하고 있는 지에 xx xx 및 통제
C) 프로젝트의 xx⋅유지 매뉴얼 작성 등 xxxx
D) 프로젝트회사를 xx하여 프로젝트의 xx, xx에 필요한 xx집행
E) 필요 시 원료 조달 및 유지
4. 성능목표
5. 기자재 공급자의 xx보증
6. 기타 계약적 책임 및 권한
7. 프로젝트회사의 xx
8. 계약xx 사유
9. 보험
10. xxxxx상 및 책임한도
11. 준거법 및 분쟁해결xx
12. 계약종료
2. 운영자의 xx
운영자는 발전소를 효율적으로 xx함으로써 보증 xxx준을 xxx기 위하여 적용xx 을 적절히 xx하고 계획한 예산에 따라 전력생산 및 판매능력을 총괄할 수 있는 xx적 능력, 기술적 xxx과 경험을 갖춘 인력 그리고 xxx영인력을 확보xxx 한다.25)26) x x, 동xx 발전 프로젝트 xx 및 유지 경험과 기술적인 xxx을 갖춘 인력xx(pool)을 갖추고 있다면 더욱 좋다.
프로젝트회사가 적절한 xxxx능력을 갖추지 못 하거나 적합한 운영자를 xxx지 못 한 xx, 프로젝트는 계획한 대로 전력을 생산하지 못 하게 되고, xxxx을 xx하기 어 렵게 되며, 이로 인해 프로젝트회사는 프로젝트 금융의 xx 원리금 xx과 같은 xx이행 에 차질이 생기게 되어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과 같은 다른 계약당 사자와의 책임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xx위험을 줄이기 위해 xx하게 운영자를 xxx는 것이 중요하다.
3. xx회사의 조직 및 xx
xx회사의 조직은 프로젝트의 종류, 성격, 사업주의 xx능력 xx 등에 따라 다르게 구
25) 서극교, 각주 7, 56면과 76면.
26) Xxxxx X. Xxxxxxx, The Law and Business of International Project Fin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17.02.
성되지만 발전소를 xx 및 xx하는데 필요한 기본 구조는 xx 표와 같다. 발전소의 x x 및 xx를 총괄하는 발전소장(Plant General Manager)이 있고 그가 관할하는 4개 의 큰 부서가 있는데, 발전소 xx을 담당하는 발전/xx부서(Operation Department)와 xxxx 및 계획xx를 담당하는 xx부서(Maintenance Department), 발전소의 장기적 계획xx, 성능x x와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QA)을 담당하는 계획/품질/성능부서(Plant/QA/Performance Department) 그리고 발전소 xx회사의 전반적인 xx업무를 담당하는 인사총무부서 (Administration Department)가 있다. 추가로 발전소와 그 임직원들의 xx과 안전 그리고 x xxx를 책임지는 xx/안전/xx부서(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Department)가 있다.
<xx 6> xx회사의 주요 조직과 인력
Ⅳ. xxxx계약 협상 시 주요 쟁점이 되는 조항
1. 운영자의 계약역무
운영자의 계약역무는 프로젝트의 종류, 성격, 사업주의 xx능력 및 경험 xx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xx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27) xxxx계약상 운영자의 계약역무에 ‘xx 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발전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해 필수적인 업무 를 xx한다28)’와 같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조항(catch-all provision)을 포함하는 xx가 많
27) Xxxxxxxx, supra note 17, §8.3.2.
다. 상세한 계약역무 분담(division of responsibility)이 xx하고 이러한 xx적인 xxx 있 는 xx는 xx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로 하여금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따라서 운영자 의 xx계약역무는 xxx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술적인 용어는 구체적인 xx(definition) 를 삽입하여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 간에 계약역무 관련한 이견이 발 생하는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해외 발전프로젝트의 xxxx계약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운영자의 계약역무29)는 아래와 같다.
<표 2> 운영자의 일반적 계약역무30)
1. xxxx계약, 연간 xx예산, xx절차서, xxxx 등 xx
2. xx, 유지, xx 및 xx xx업무 제공
3. 전력구매계약, EPC계약 및 기타 프로젝트 계약 xx
4. xx 시 발전소 설계, xx, xx, 유지, xx, xx xx xx 검토 및 프로젝트 회사에 제공
<표 3> xxxx계약 단계별 운영자 계약역무
1. xx 및 시운전 기간 (Mobilization Period31)) 역무: 통상 운영자 역무개시일로부터 1xx xxxx일(Initial Commercial Operation Date32))
A) 발전소 xx을 위한 인력 선발 및 교육 xx(자체 프로그램 xx 및 EPC계약자 프 로그램 제공)
B) xxx영계획 xx (프로젝트회사 xx사항)
C) 연료xx 계획 xx, 샘플, 시험xx
D) 발전소 안전 절차, xxxx프로그램 및 품질xx프로그램 xx, xx 구득 및 xx
E) 발전소 xx절차서(Operating Procedures), xx xx 매뉴얼(O&M Manual) 개발 및 xx
F) EPC계약자 제공 xxx면, xx xx 매뉴얼, 예비품(spare parts) 목록 검토 및 추 가목록 개발
28) World Bank, Checklist for Operation and Maintenance Agreements(Stand Alone), pg. 11 참조. “The operator will perform such other services as may be reasonably necessary to ensure the safe, efficient and economic performance of the plant”.
29) Xxxxxx X Xxxx, Term Sheet for O&M Agreement: San Luis Power Project - Republic of Carmen,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LLP, 산 xxx 발전소 xxxx계약 xx, provision 9 (Operator’s Responsibilities), August 2004,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04/1.17.pdf 참조; World Bank, Sample Bidding Document Procurement of Management Services, Appendix D: Recent Practice - Service Specification, D.1. Tanesco Electricity Management Contract Service Specification Schedule, December 2007, xxx.xxxxxxxxx.xxx 참조.
30) 위에 나열된 ‘운영자의 일반적 계약역무’와 ‘xxxx계약 단계별 운영자 계약역무’는 통상 xx xx계약에 포함되는 운영자 역무를 이해가 쉽xx xx가 xx한 것으로 순서와 번호는 실제 계약서상 순서와 다를 수 있다. Xxxxxxxx, supra note 17, §8.3.2. 참조.
31) 운영자는 발전소가 준공되기 이전부터 xx관리준비를 시작하는데 보통 예정된 발전소의 상업운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12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갖고 이를 ‘mobilization period’라고 한다. 정홍 식 각주2, 60면.
32) 발전프로젝트에서 발전소가 1개호기(unit)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통상 1호기 상업운전예정일을
‘initial commercial operation date(ICOD)’라고 칭하고 최종 호기 상업운전예정일을 프로젝트 전
G) EPC계약자로부터 수령한 각종 서류, 매뉴얼 검토 및 의견제출
H) 프로젝트회사 및 EPC계약자간 회의 참여 및 프로젝트회사 지원
I) 운영회사 필요 허가 승인 구득
J) 품질보증계획 제출
K) 상업운전 시 보안대책
L) 연료하역설비 인력배치 및 관리
M) 연료설비 운영 및 관리
N) 사무실, 사무실 집기, 통신설비 및 숙소 준비
O) 프로젝트 인⋅허가 서류 갱신 지원 및 시운전 관련 EPC계약자 협조
P) 회계, 구매, 대금지급 절차 수립 및 시행
2. 중간운전기간(Interim Operating & Operating Period) 역무: 1호기 상업운전일 로부터 프로젝 트 상업운전일(Project Commercial Operation Date)
A) 전력구매계약, 연료공급계약, 운영관리계약, 적용법령, Good Utility Practice 등 준수
B) 전력구매계약(PPA)에 따른 발전량 준수 및 안정적 전력공급
C) 연료공급설비 운영 및 관리
D) 연간 발전소 운영예산 및 장⋅단기 운영⋅관리 계획 수립
E) 성능보고서, 고장보고서 관련 서류 준비
F) 연간 전력량 및 성능시험
G) 계획정지 및 기기점검 관리
H) 월간, 분기 및 연간 보고서 준비
I) 월간 전력요금 고지서 준비
J) 중간운전기간 동안 전기설비 운영 및 관리
K) 24시간 운영 및 관리
L) 인력고용, 교육 및 장기 교육 훈련 계획 관리
M) 기기, 소모품, 화학약품 구입 및 관리
N) 예비품 구매 및 관리, 건설 미완료 작업 목록(Punch List) 관리
O) 건설 및 시운전 기간 중 개발된 운영절차 보완 및 준수
P) 프로젝트회사 인⋅허가 서류 갱신 지원
Q) 운전기록지, 고장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양식 준비 및 관리
R) 폐기물 처리, 환경오염 기준관리 준수, 송전전력량계 운전 및 관리
S) 계약이행보증34) 제출
T) 보험 관리35)
U) 주요기기 구매 관리
3. 상업운전기간(Operation Period) 역무: 프로젝트 상업운전일 이후
A) 중간 상업운전기간과 동일 역무
B) 정전, 장비검사, 긴급요청 수리 등
C)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차량제공(직원 출퇴근용 버스, 모바일 크레인, 지게차, 트럭, 앰뷸런스, 소방차 등) 준비
D) 사다리차 등 안전사고 예방차량, 보안점검 차량 및 약품저장창고 선반과 화학 소모품 처리 드럼 등 준비
체의 상업운전예정일이라 하여 ‘project commercial operation date(PCOD)’라고 칭한다. Amer
M. Al-Swaha, Investment Opportunities in IPP Projects, Saudi Electricity Company’s report on Independent Power Plants(IPP) Program, June 2007, pg. 10,
xxx.xx.xxx.xx/xx-xx/Xxxx0/Xxxxxxxxxxx/0/XXX-Xxxxxxx-Xxxxxx.xxx. 참조.
A. 운영자의 운영관리역무 수행 기준과 수준
발전소가 정상가동 되어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생산수준은 운영자의 기술수준, 과거 경험 및 자질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같은 종류의 발전소를 운영 한 경험이 많고 충분한 기 술적 자질을 가진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33)
또한 경험과 자질을 갖춘 운영자가 적절한 운영기준(operating standards)을 준수하고 운 영수준(operating levels)을 충족하면서 발전소를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운영기준이란 정부에서 정한 환경규정, 관련법규 또는 특정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관행36) 또는 기준을 일컫고, 운영수준이란 발전소 출력(output) 및 전력생산량(production)과 가동률(availability) 등과 같은 발전소 성능수준을 통틀어 일컫는다.37)
운영관리계약상에 운영수준은 운영자가 달성해야 하는 예상 열효율(Heat Rate)과 가동률 을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외에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은 계약상 명시하거나 운 영절차서(operating procedures) 또는 운영 및 정비 매뉴얼(O&M manuals)로 상세하게 정리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38) 이 외에 생략되거나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운영기준에 대 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산업관행(“Good Utility Practice”39) or generally accepted industry practice)’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기도 하는데40) 프로젝트가 위치한 국가(host country) 의 산업관행, 그 국가의 주변 국가들의 산업관행 그리고 사업주 또는 운영자의 경험에 따 라 ‘일반적으로 인정된 산업관행’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 으므로 최대한 상세하게 운영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33) 서극교, 각주 7, 75면.
34) 운영관리계약상 운영자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performance guarantee 또는 performance security)을 제공하게 되는데 통상 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신용장(letter of credit) 또는 모기 업 보증(parent company guarantee)을 사업주에게 제출한다. World Bank, supra note 28, pg. 10 참조.
35) 운영관리계약에서 운영자는 프로젝트 운영과 관련하여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운영위험보험(operational all-risk insurance),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고용주 배상책임보험(employer’s liability insurance) 또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3rd party liability insurance) 그리고 자동차 보험(automobile insurance) 등이 있다. 사업주는 프로젝 트 자산손해보험(property all-risk insurance), 조업중단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등을 유지해야 한다. World Bank, supra note 28, pg. 12 참조; Thomas E Weil, supra note 29, provision 15 (Insurance) 참조; Yescombe, supra note 17, §8.3.2.; 서극교, 각주 7, 225면 참조.
36) Hoffman, supra note 26, §17.10.
37) Vinter, supra note 6, para. 5-019.
38) Ibid.
39) 해외 발전 프로젝트에서 “Good Utility Practice”란 일반적으로 “those practices, methods, techniques and standards that are from time to time generally accepted for use in the international electric utility industry in Western Europe and commonly used in Western Europe in prudent electric utility engineering and operations to operate and maintain equipment similar to the Project Facilities lawfully, safely, efficiently and economically in similar circumstances” 을 말한다. Vinter, supra note 6, para. 5-019; “standard industry practices” 또는”prudent operating practices” 라고도 한다. Hoffman, supra note 26, §17.10 참조.
40) 서극교, 각주 7, 75면.
2. 발전소 인수 전 발생한 결함
발전소 EPC계약상 결함 및 하자(defects)에 대한 보증기간은 발전소 준공 또는 인수41) 이후 12∼24개월 정도이고 잠재하자(latent defects)42)에 대한 보증기간은 일반 하자보증기간 보다 더 연장된 기간 또는 일반 하자보증기간 종료 이후 12∼24개월 정도로 설정할 수 있 다.43) 통상 EPC계약상 설정된 하자보증기간은 운영관리계약에 연동되어 설정되지만 운영 자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잠재하자에 대해서는 프로젝트회사에게 장기간 연장된 보증이나 만료기간이 없는 잠재하자보증(no latent defects cut-off date)을 요구하기도 한다.44)
발전소 준공 이후 운영기간 초기 통상 하자 보증기간인 24개월 동안 다양한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발전소가 운전을 시작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흔히 발생하는 이슈들 로서 EPC계약자-프로젝트회사-운영자 3자가 서로 맞물려 책임주체, 비용 산정 그리고 원인 을 규명해야 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 협상 시 하자에 대한 책임은 어떤 상황에서 EPC계약자에게 있는지, 프로젝트회사에게 있는지 또는 운영자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하 여야 한다. 또한 EPC계약자와 운영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운영자가 발 전소를 인수받기 이전에 존재하였으나 인수 이후에 발견된 결함설비 및 미결사항들을 프로 젝트회사가 EPC계약자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운영자와 협의하여 운영관리계약상 구체 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발전소 인수 후 발생한 결함
발전소 인수 후 그리고 하자보증기간 만료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설비 손상과 결함 설비 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운영관리계약 발효일로부터 2∼3개월 이내 프로젝트회사와 운영자는 재고자산과 결함설비내역을 상세하게 만들어 발전 소의 결함설비 내역을 최대한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발전소 인수 후에 발생하였지만 결함 의 원천적인 사유가 EPC계약자의 귀책으로 또는 발전소 인수 전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으
41) 발전소가 EPC계약자로부터 사업주, 그리고 사업주에서 운영자로 인수(transfer 또는 handover)되 는 시점을 통상 준공일(completion date) 또는 상업운전일(commercial operation date)로 설정하 지만, 하루 동안 인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발전소 인수 시점을 준공일 또는 상업운전일 이전(예를 들어, 성능검사종료시점(completion of performance testing))으로 별도로 설정하는 경 우도 있다. Damian McNair, EPC Contracts in the Power Sector, DLA Piper, February 2012, 6면 참조.
42)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_xxxxxx; 위키피디아(Wikipedia), “In construction contracting a latent defect is defined as a defect which exists at the time of acceptance but cannot be discovered by a reasonable inspection.”
43) Lindy Patterson, Power Projects: Dealing with defects, 4 February 2013, para. 3. ‘Defect correction period’, Building(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건설 산업 분야 잡지사 중의 하나임),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000.xxxxxxx 참조.
44) Ibid.
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거대한 장치설비인 발전소의 결함설비 내역을 몇 개월 내에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역에서 누락되었다가 추후 발견된 항목이나 의도적으로 내역에 포함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구체 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4. 계약금액
운영관리계약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계약금액 산정방식에는 3가지 형태로 확정금액계약 방식, 확정금액 플러스 비용방식 그리고 포상금 및 위약금 방식이 있다.
A. 확정금액계약방식
운영관리계약에 당해 설비의 운영을 위한 연간 예산금액을 미리 확정하고 확정된 예산 내에서 운영자가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을 “확정금액계약방식(Fixed Price)”이라고 한 다.45) 운영자가 고정금액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물가상승률(inflation rate)이나 산업지 수(industry index) 등을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재조정하기도 한다. 프로젝트회사 입장에서는 경쟁 입찰을 통해 낮은 금액을 유도할 수 있고 매년 정확한 운영예산 내에서 발전소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확정금액계약방식을 선호할 수 있으나 운영경비 추가 발생 부 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운영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전 프로젝트 초기 운영기간 중에 특정 기기의 자연적 마모가 과다하게 발 생하여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예비품이 필요하게 되고 해당 기기 공급자로부터 많은 예비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추가 운영경비 발생 부 분에 대한 운영자의 부담을 줄기 위해 운영위험을 감안한 대가로 운영자가 프로젝트회사에 게 약정추가금액(premium)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추가금액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상승하 여 확정금액계약방식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이 되기도 한다.46)
프로젝트회사가 발전소 운영관리예산을 무리하게 낮게 책정함으로써 운영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발전소의 중요 설비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게 되어 고장부품에 대한 수리가 적기에 수행되지 못하거나 부품 교체가 늦어져서 파급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더 큰 사고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손실이 발생한 경우나 성능미달이 발생한 경우 에는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약정손해배상액(liquidated damages)은 계약금액 수준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상 운영자가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정지 장기화 및 성능저하로 인한 매출 감소로 프로젝트회사가 직접적으로 입는 손실에 비하 면 운영자로부터 회수하는 손해배상액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확정계약금액방식으로 결정한다면 적정한 수준의 운영관리계약금액을 합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45) 서극교, 각주 7, 224면.
46) Dewar, supra note 24, Appendix 8 para. 2.3.
B. 확정금액 플러스 비용방식
확정금액 수입에 추가하여 프로젝트회사가 당해 설비의 운영과 관련되는 합리적인 비용 을 운영자에게 사후 정산하는 “확정금액 플러스 비용방식(Cost Plus Fee)”이 있다.47) 일반 적으로 EPC계약에서 Cost Plus Fee 방식은 실비정산 위주로 실제 공사투입금액을 보상받 는 방식에 추가로 확정 계약금액(fixed fee)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운영관리계약에서 Cost Plus Fee 방식은 운영자가 운영관리에 대한 대가를 고정된 금액으로 보상받고 발전소 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 예상치 못하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정산을 통해 보상받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프로젝트회사가 가격상승 위험이 있는 운영관리비용의 변동위험을 부담하고 운영자가 적 정 수익을 보장 받게 되는 방식이므로48) 운영자 입장에서는 확정금액 플러스 비용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운영관리 중에 실제 발생한 비용(actual cost)를 정산 받는 것이 원 칙이지만, 실제로 프로젝트회사는 불필요한 설비투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비 용이 과도하게 청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운영자에게 발생된 비용이 합리적인 금액이었고 적절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요청하기도 한다. 따라서 프 로젝트회사와 운영자 모두에게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큰 방식이라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중동지역에서는 발전 프로젝트 운영관리에 경험이 부족한 프로젝트회 사가 운영관리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을 프로젝트 초기 5년간은 확정금액 플러스 비용계약 방식으로 운영하고 6년 차부터 확정금액계약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는 경 우가 많다. 발전소 운영 초기에는 설비안정화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 한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 확정금액 플러스 비용계약방식으로 계 약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적절한 비용투자를 통해 발전소 설비들 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5년간 운전 후에는 발전소 설비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 어들고 그 동안의 경험으로 연간 운영관리 금액이 예측이 가능하므로 확정금액방식으로 전 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일 것이다.
C. 포상금 및 위약금 방식
포상금 및 위약금 방식은 프로젝트회사가 운영관리에 대한 경비를 당해 설비의 전력생산 과 운영비용에 연동시켜 결정하고, 성능요건 충족여부, 연료소비량 절감 또는 증가분 그리 고 연간 운영예산 충족여부에 따라 포상금(bonus) 또는 위약금49)을 결정하여 운영자에게
47) “Cost Plus Fee”방식은 “Cost Plus Fixed Fee”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운영자가 운영관리 중 발생 하는 비용(costs of project operation incurred by the operator)을 프로젝트회사로부터 받고 일정 한 운영관리 대금(fee)을 지급받는 계약방식이다. Hoffman, supra note 26, § 17.05 참조.
48) Ibid.
49) Damian McNair, International Best Practice in Project and Construction Agreements, DLA Piper, November 2012, 40면;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_xxxxxxx; 운영관리계약의
지급하는 방식이다.50) 51)
이 방식은 운영자가 운영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적절한 운영비용으로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게 하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식이 다.52)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 한 운영관리계약 방식 ③과 같이 프로젝트회사가 독립된 제 3의 회사와 운영관리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운영자가 발전소 가동률과 열효율을 높이 설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포상금과 위약금을 설정하여 프로젝트회사가 목표한 높은 성능수준을 달성하 도록 독려한다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포상금이 추가비용이라는 것 을 유념하여 협상을 통해 포상금과 위약금 금액의 적절한 한도를 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건설기간 동안 EPC계약자가 실시한 시험(testing)을 통해 얻은 발전소의 예상 출력(projected output)과 예상효율(projected efficiency)을 통해 운영성능수준(operational performance levels)을 정하고 설정된 수준에 따라 포상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다. 운영기 간 동안 운영자가 미리 설정한 운영수준의 발전소의 열효율과 가동률(availability)을 달성하 고 모든 정부요건들을 충족하게 되면 운영자는 프로젝트회사의 계획대비 초과수익에 대한 일정비율로 포상금을 받게 된다. 반대로 운영자가 예상 열효율과 예상 가동률을 달성하지 못 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회사의 계획대비 미달수익에 대한 일정비율로 위약금을 프로젝트 회사에게 지불하게 된다.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 운영자는 출력미달 또는 효율미달 사 유가 운영자의 귀책이 아닌 주요 기기 결함, 연료 공급 중단 또는 그 외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한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53)
아래와 같은 포상금 및 위약금 지급기준 예시를 볼 수 있다.
<표 4>
<실발전량(가동률) 기준 포상금 및 위약금 지급기준 예시>
○ 포상금: 발전출력증가량 또는 공급가능용량의 계획/실적 차이로 추가수익 발생시
1) 프로젝트회사 수익이 계획대비 1% 이하 초과시
→ 추가수익의 40%를 운영자에게 지급
2) 프로젝트회사 수익이 계획대비 1% 초과시
→ 추가 1% 초과 수익의 30%를 운영자에게 지급
준거법이 영국법과 같은 common law인 경우에는 발전소 성능요건 충족 실패로 야기된 가동중단에 대한 위약금을 “penalty”라고 칭하거나 간주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무효화 되거나 집행이 불가 능한 조항으로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계약상에는 성능미달 손해배상(예를 들어, dependable capacity liquidated damage)이라고 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0) “포상금 및 위약금 방식(Bonus/Penalty Structure)”은 변형된(modified) Cost-Plus-Fee방식 라고도 불리는 운영관리계약 방식 중의 하나이다. 서극교, 각주 7, 224면; Hoffman, supra note 26,
§17.06 (bonus 대신“incentive”라고 칭함) 참조.
51) 필리핀과 같이 ‘경쟁적 전력시장(merchant market)’인 경우 발전소 가동률 증가 대비 초과수익률 증대 폭이 굉장히 클 수 있으므로 운영자에게 포상금을 지불하고도 프로젝트회사는 큰 수익창출 을 기대할 수 있다.
52) Dewar, supra note 24, Appendix 8, para. 2.2.
53) Ibid.
○ 위약금: 발전출력감소량 또는 공급가능용량의 계획/실적 차이로 수익미달 발생시
1) 프로젝트회사 수익이 계획대비 1% 이하 미달시
→ 미달수익의 60%를 운영자가 사업주에 지급
2) 프로젝트회사 수익이 계획대비 1% 초과 미달시
→ 1% 미달수익의 60%, 1% 초과 미달수익의 30%를 운영자가 사업주에 지급
○ 포상금/위약금 한도
→ 총 포상금 및 위약금 금액은 해당 계약연도 고정비용의 ±20%로 제한한다.
5. 예비품 공급책임과 사용 예비품에 대한 보충 책임 주체
발전소의 운전과 정비에 필요한 예비품(Spare Part)을 공급할 책임과 기존 예비품을 사용 한 후 예비품을 추가로 보충해야 할 책임은 통상적으로 프로젝트회사에게 있다. 발전소 정 비를 담당하는 계약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정비계약자가 일부 정비 관련 예비품을 공 급하기도 하므로 어떤 예비품을 누가가 공급할 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좋다. 통상 발전소 상업운전일 수개월 전에 초기 예비품 및 특수공구 목록을 프로젝트회사가 운영자에 게 제공하고 운영자는 그 목록에 대해 검토의견을 프로젝트회사에 제공하여 추가적으로 필 요한 예비품 구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운영자가 필요한 예비품을 구매한 후 프로젝트회사가 정산해 주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회사는 예비품 구매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운영자 관점에서는 발전소 사고 시 조속한 긴급복구가 우선이며 이를 위한 예비품의 긴급조달이 주요한 조치사항이 다. 따라서 긴급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예비품 구매를 위한 프로젝트회사의 사전승인을 받 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중요한 예비품은 미리 구비를 해놓고 긴급하게 조달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승인절차를 간소화하여 조속히 예비품을 구매할 수 있 도록 협조하거나 프로젝트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구매를 추진하고 사후 프로젝트회사와 협 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도 한다.
6. 발전소 조직 및 인력 구성과 운영자의 참여 구도
발전소의 운영관리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 전체적인 조직 구조와 구성원들을 정하고 운 영자가 발전소 운영관리조직에 파견할 인원수를 책정하고 파견된 직원이 어떤 조직에 배치 되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 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전소장과 같은 주요 인력(key personnel)에 대해서 프로젝트회사는 직접 채용 또는 사업주 회사의 임직원 중에서 지정하거나 운영자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검토 후 승인하고 언제든지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운영자는 경험 많은 전문가들로 직접 선정 하거나 운영자의 임직원 중에서 선정하려고 할 것이다.54)
예를 들어, 운영자는 필요 시 임의로 파견인원수를 변경하거나 주요 직위에 있는 파견된 임직원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자 하고 프로젝트회사는 운영인력 변경 이전에 운영 자가 프로젝트회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발전소 운영 중에 운영자가 프로젝트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운영인력을 감축할 수 있고 인력축소로 인하여 설비감시 및 사고조치 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 하는 등 운영관리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게 되고 이는 프로젝트회사와 운영자간의 분쟁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운영관리 조직과 인력구성에 대한 계획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 하는 것이 좋다.
7. 약정손해배상 및 책임한도
운영관리계약상 약정손해배상이란 통상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발전소 비가동률, 고장정지, 보증 성능, 출력 및 효율 미달 등이 발생하여 전력구매계약에 따라 전력을 공급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에 프로젝트회사에게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에 대한 배상액을 미리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55) 발전소 성능미달에 따른 배상금은 발전소가 합의된 성능기준을 달성하지 못 하였을 경우 실제 프로젝트회사에게 발생한 손실(a genuine pre-estimate of the project company’s loss)과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present value of future cash flow) 및 대출금 이자(interests) 등을 포함한 예상치를 약정손해배상액으로 정한다.56) 영국법과 같은 Common Law에서는 약정손해배상이 자칫 벌과금(penalty)으로 간주되어 집행 불가능한 조 항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프로젝트회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금액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7)
운영자는 통상적으로 약정손해배상금의 총 한도를 설정하기를 원하는데 프로젝트회사가 운영자에게 지불하는 계약금액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운영자의 약정손해배상액의 한도도 높 지 않다. 약정손해배상금의 한도는 운영자에게 매년 지급하는 계약금액에 대한 비율(%)로 명 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연도의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8)
발전소 운영 중에 발생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EPC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누구의 귀책인지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성을 위
54) Yescombe, supra note 17, §8.3.2.
55) 김채호, 각주 12, 8면; McNair, supra note 47, pg. 40.
56) 서극교, 각주 7, 220면.
57) Chitty on Contracts, Sweet & Maxwell 27th Ed., 1994, 61면 참고; 이승교, “독립 민자발전 사 업의 전력구매계약(PPA) 주요 이슈” 국제거래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5. 10. 20), 83면; 최근 2015년 영국 대법원은 Cavendish Square Holdings BV v. Talal El Makdessi 사건과 ParkingEye Ltd v. Beavis, [2015] UKSC 67 사건을 함께 판결하면서 손해의 진정한 예측이라는 개념 보다 진정한 잣대는 문제된 손해배상조항이 당사자들의 일차적 의무와 관계없이 과다한 이 차적 책임을 부과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예측 가능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조항도 당사 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유효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약정손해배상조항의 유효성 및 집행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재검토하였다.
58) 서극교, 각주 7, 225면; Vinter, supra note 6, para. 5-019.
해 독립적인 기술전문가(independent engineer expert)의 의견을 통해 결정하기도 한다.
8. 준거법
국제계약에서 준거법(governing law)을 선택하는 이유는 해당 계약의 해석방식, 성립요건 및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준거법을 선택함으로 써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계약을 해석하기 위해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정하게 된다.59) 계약 문구는 같더라도 준거법으로 어떤 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해석되는 방식이나 집행가능성 여부가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준거법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60)
대부분 국가의 국제사법은 계약당사자들이 자유로이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제사법과 중재법에서도 계약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 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들은 당사자 또는 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중립적인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61) 이와 마찬가지로 해외 발전 프로젝트 계약도 계약당사자나 발전소 소재지와 관련 없는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통상 다양한 해외 기업들이 참여하는 발전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금융 관련 계약서들은 영국법(English law) 또는 미국 뉴욕주법(New York law)을 준거법으로 선택한다. 이는 영국 법과 뉴욕주법이 계약당사자, 거래내용 및 분쟁이 준거법지와 관련이 거의 없더라도 국제 계약 관련 분쟁을 중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법과 뉴욕주법의 경우 프로젝트금융계약들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많아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적고 대 주단이 이에 익숙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62) 이런 경우 대주단이 프로젝트계약 상 준거법의 일관성(consistency)을 요구하여 백투백(back-to-back)으로 EPC계약이나 운영관 리계약의 준거법도 금융계약의 준거법과 동일하게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63) 다만, 일부 국가의 사업주 또는 프로젝트회사는 발전소가 그 당해 국가에 위치해 있고 모든 운영⋅정 비 업무가 그 발전소에서만 수행되므로 운영관리계약의 준거법은 발전소가 위치한 국가의 법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당해 국가의 발전소 운영관리 관련 규제기 관의 규정, 법령 및 관행(practice)에 따라 일관적으로 운영관리계약이 해석될 수 있어야 하 는데 운영관리계약의 준거법이 영국법이나 뉴욕주법으로 지정되면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9) 김승현,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 박영사, 2015, 275-276면.
60) Dewar, supra note 24, paras. 1.44-1.45.
61) 김승현, 각주 59, 281면; 한국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 참조; 한국 중재법 제29조 제1항 1문 참조
62) Dewar, supra note 24, para. 1.45.
63) Tim Burbury and Khaled Dahlawi, ‘Back-to-back’ - the pass-through of construction risk from project agreement through to subcontracts under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s) and energy infrastructure projects, King & Spalding LLP Energy Newsletter, February 2013, para. 13,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Xxxxxxxx/xxxxxxx0.xxxx 참조.
9. 장기기술용역계약 관련 이슈
운영관리계약 협상 시, 가스터빈이나 증기터빈과 같은 주요기기 관련 정비 서비스계약을 프로젝트회사가 직접 체결하여 관리할지 또는 운영자가 체결하여 총괄을 하는 식으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 사업이익의 극대화, 기자재 공급 및 정비의 총괄책임을 통한 책임정비의 구 현, 사업운영기간 동안 현금흐름 개선, 사업위험 최소화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스복합 발전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회사가 장기기술용역계약(Long Term Service Agreement)64)을 직접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운영자가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중동의 경우에는 프로젝트회사가 장기기술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것을 입찰조건으로 지 정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운영관리 전문 업체는 프로젝트회사나 사업주에 비해 영세하며 인력만 파견 하는 형태로 자산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술지원계약 분쟁 발생 시 규명과 처리에 소요 되는 자원(resources)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원 이 풍부한 프로젝트회사와는 달리, 운영관리 업체는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회사-운영자간 계약과 운영자-기술지원계약자간 계약 이 가동률, 전력생산량, 열효율과 같은 성능보증요건을 백투백으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책 임내용 및 약정책임배상액 등이 백투백(back-to-back)으로 전달되지 않아 운영위험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더 나아가, 운영자가 기술지원계약을 직접 체결한 경우 기술지원계약자 그 리고 터빈공급자 관리가 어려워서 기술자의 정비 불량, 계약 이행능력 미비로 발전정지 및 설비고장 발생, 점검정비(overhaul) 지연으로 인한 비가동률(unavailability) 관련 위약금 부담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발전소 운영관리사업의 건전성과 장기적인 운영위험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프로젝 트회사가 직접 장기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Ⅴ. 시운전기간 중 발생하는 주요 이슈
시운전65)은 각종 설비 및 기기 설치 후 수행되는 단위기기 시운전과 발전소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종합시운전으로 구성되는데 시운전은 발전소 건설기간 중 잠정적인 준공승 인절차(Provisional Acceptance)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상업운전(Commercial Operation) 이전 에 이루어지므로 통상 시운전은 EPC계약자의 책임 하에 진행 된다.
EPC계약자가 발전소 시운전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프로젝트회사가 운영자에
64) Long Term Service Agreement(LTSA)는 주요기기의 정비와 해당 기술지원을 받기 위해 기기공 급사와 체결하는 서비스계약으로 통상 장기기술지원계약 또는 장기기술용역계약으로 칭한다.
65) 시운전(commissioning, testing 또는 start-up)이란 발전소 “설비의 제작, 설치 완료 후 각 기기들 의 정상 동작상태 점검 및 설비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정”이다. 두산중공업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 참조.
시운전을 의뢰하여 운영관리계약상 운영자의 계약역무에 포함시키거나 EPC계약자가 EPC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시운전업무를 운영자에게 양도(assignment)66)하여 수행하기도 한다. 운영자가 시운전역무를 EPC계약자 대신 수행하는 경우 시운전 중 발생한 기기 또는 설
비 손상에 대한 복구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하 게 된다. 보통 시운전은 통상 발전소 설비가 새로 설치된 직후에 진행되므로, 설비에 손상 이 발생했다면 운영자의 고의적인 행위(intentional misconduct)나 중과실(gross negligence)로 인한 손상인 경우 외에는 설비의 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비의 하자로 손상이 발생한 것이 증명된다면 그 설비를 구매하고 설치한 EPC계약자가 복구비용은 부담하게 될 것이 다.67)
그러나 시운전 중 기기손상 시 원인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디자인 결함, 설치 결함, 운전 결함 또는 전기쇼크와 같은 외부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시간 이 소요되고 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많다.
Ⅵ.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주요 이슈
위에서 언급한 운영관리계약 협상 시 쟁점이 되는 대부분의 계약조항들과 이슈들은 발전 소가 운영되는 기간에도 흔히 이견이 발생하는 것들이다. 여기에 추가로 운영기간68) 중에 발생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운영자가 추가역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일반적으로 동종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표준 문안(boilerplate)을 철저한 검토 없이 포함 시켜 발생하는 이슈들이 많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영관리계약상 운영자의 계약역 무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문구만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계약 역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회사는 운영자에게 계약상 운영자의 업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안전하고 효율적인 발전소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이므로 계약변경(contract amendment) 또는 변경지시(change order)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가 비용도 지불하지 않은
66) 시운전역무 양도를 위해 EPC계약자와 운영자간 시운전계약 또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67) McNair, supra note 40, pg. 4 참조. “A single point of responsibility. The [EPC] contractor is responsible for all design,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commissioning and testing activities. Therefore, if any problems occur the project company need only to look to one party - the [EPC] contractor - to both fix the problem and provide compensation.”
68) 운영기간(operation period)은 보통 상업운전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보는데 발전소 시설의 건설이 마무리 되고 시운전 또는 성능시험 종료된 후에 바로 발전소 운전을 시작하여 전력생산을 할 수 있으므로 이때부터 운영기간으로 보기도 한다. Dewar, supra note 24, para. 2.94 참조.
채 운영자가 추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운영자는 프로젝트회사 가 요청한 추가 업무가 계약상 운영자의 계약역무를 벗어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발전소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가 아니므로 계약변경을 통해 추가 업무를 명시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운영자의 계약역 무는 최대한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불가항력 조항
운영관리계약 협상 시 해당 국가(host country)의 정치적 상황, 기후, 문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통상 많이 사용되는 불가항력 표준 문안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흔히 프로젝트회 사나 운영자가 해당 국가에서 발전 프로젝트 운영관리 경험이 없어서 이웃국가에 위치한 비슷한 프로젝트에서 사용되었던 운영관리계약의 불가항력 조항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협상 시에는 쟁점이 되지 않았던 예측하지 못 했 던 이슈들이 운영기간 동안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의 경우 전쟁과 테러가 빈번히 발 생하여 직원들의 신변이 위협받고 한국으로 귀환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해당 국가의 종교와 문화에 따라 현지 고용인 노조의 장기적인 파업과 지역 주민들의 과격한 소요나 폭 동 발생으로 운전⋅정비인력의 발전소 출입이 불가능하여 발전소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불가항력 사건들은 운영관리계약뿐만 아니라 전력구매계약과 같은 기타 프로젝트 계약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협상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 초기 에 해당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위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한 불가항력 사 건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프로젝트회사와 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사항 그리고 대응방안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Ⅶ. 마치며
해외 발전 프로젝트에는 사업주, EPC계약자, 운영자, 연료공급자, 전력구매자 그리고 대 주단 등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회사들이 참여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계약들을 체결한다. 본고에서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계약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운영관리계약 의 여러 가지 구조들과 주요 쟁점이 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프로젝트회사와 운영자의 운영⋅관리 경험 및 자격 등 역량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운영과 정비 관련한 역할분담과 위험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관리계약 체결방식이 달 라지는데 본고에서는 5가지 대표적인 운영관리계약 체결방식들과 이들 중에 가장 흔히 이 용되는 방식 및 프로젝트계약 구조들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더 나아가 운영관리계약상 단계별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 조항들을 살펴보았다. 운영 관리계약 협상 시 흔히 쟁점이 되는 조항들, 시운전기간 중 주로 발생하는 이슈 그리고 운 영기간 중 주요 이슈가 되는 조항들을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 계약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프로젝트회사가 어떠한 운영관리계약 구조를 채택하는지, 운영자가 발전소 운전⋅정비 관련 충분한 경험과 전문기술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운영관리계약의 조항들이 어떻게 규정 되어 있는지에 따라 적절한 발전소 운영관리여부와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성공여부가 결정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운영관리계약 협상 시 주요 쟁점이 되었던 이슈들은 발전 프로 젝트가 정상가동 되어 전력을 생산하는 운영기간 중에도 흔히 발생하는 이슈들로서 프로젝 트회사에 운영위험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프로젝트회사의 관점에서 그리고 운영자의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운영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와 이슈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 해서는 프로젝트회사가 발전소를 운영하는 방식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운영자와 운영관리계 약을 협상하는 단계 그리고 더 나아가 체결된 운영관리계약에 따라 발전소를 실제 운영하 는 단계까지 법률가들은 발전소 기술전문가 그리고 상업전문가와 같은 실무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함께 이슈들을 살펴봐야 한다.
해외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나 운영관리계약 관련 국내 및 해외 논 문 및 참고자료가 제한적이어서 필자는 실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흔히 다루게 되는 이슈들을 살펴보고 해당 조항들을 검토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 시하였다. 본고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실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들 중에 극히 일부분 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발전 및 건설 산업의 해외진출과 더불어 심화된 형태로 연구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본고를 통하여 향후 국내 기업들이 해외 민자발전 프로젝 트에 참여할 때 여러 가지 운영위험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경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적잖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주제어 ◇
발전 프로젝트, 프로젝트 금융, 금융지원타당성, 전력구매계약, EPC계약, 운영관 리계약, 손해배상, 열효율, 가동률, 장기기술용역계약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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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 박영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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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IPP(민자발전) 프로젝트 수주가이드: 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 이집트⋅케냐(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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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교, “독립 민자발전 사업의 전력구매계약(PPA) 주요 이슈”, 국제거래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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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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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war, John (ed), International Project Finance: Law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Hoffman, Scott L., The Law and Business of International Project Finance, Cambridg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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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l, Thomas E., Term Sheet for O&M Agreement: San Luis Power Project - Republic of Carmen,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LLP. August 2014.
Yescombe, E.R., Principles of Project Finance, 2nd ed., 2014.
<국문초록>
해외 민자발전 프로젝트(independent power project) 운영관리계약의 구조와 주요 쟁점
손 송 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전 세계의 많은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이 전력사업의 민영화 를 통해 개혁을 도모하고 민자발전 프로젝트(IPP)를 활발히 도입하여 급속하게 발전해 온 것을 보았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국내 기업들은 해외 민자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 써 전력분야 개혁의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이 되고 민자발전 프로젝트 분야에서 핵심 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듯 기업들이 발전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보 이고 있지만 실제로 민자발전 프로젝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운영관리계 약에 대한 적절한 실무적인 지침서가 될 수 있는 국내 및 해외 자료는 한정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는 민자발전 프로젝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조계 실무자들과 그 외 다른 전문가들을 위해 해외 민자발전 프로젝트 운영관리계약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설명하고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고는 해외 민자발전 프로젝트에 서 흔히 이용되는 영미법이 준거법인 운영관리계약의 다양한 주요 구조와 이에 따르는 여 러 가지 장·단점을 살펴본 후, 운영관리계약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협상하는 과정 중에 흔히 쟁점이 되는 계약조항과 발전소를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운영관리계약상 분쟁 그리 고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전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본고는 발전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 해당 발전 프로젝트 분야에서 경험이 많고 전문 적인 지식을 보유한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또 한 발생 가능한 운영위험 요소들을 고려하고 운영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적절하게 위험을 배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실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들 중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 지만, 우리나라 발전 및 건설 산업의 해외진출과 더불어 심화된 형태로 연구와 개선이 이 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 주제어 ◇
발전 프로젝트, 프로젝트 금융, 금융지원타당성, 전력구매계약, EPC계약, 운영관 리계약, 손해배상, 열효율, 가동률, 장기기술용역계약
<Abstract>
Operation & Maintenance Agreement of Independent Power Project: Legal Structure and Key Issues
Song Yi Son
For the past two decades, we have seen the rapid progress of the movement to reform and to privatize the electrical power sector i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independent power projects (“IPP”) have been one of the forces driving the movement with Korean companies becoming major players in the IPP market. While there has been considerable interest in the IPPs, we find only limited resources that are providing guidance to the Korean companies that are participating in the IPP marke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legal practitioners and other professionals in the IPP sector with an overview of key issu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Operation & Maintenance (“O&M”) agreements. This paper examines various legal structures for O&M agreements and the roles of the project company and the operator or O&M contractor. The author emphasizes how critical it is to find and select an experienced and qualified operator to achieve the long-term sustainable success of the IPPs. This paper also explores potential operational risks to consider and suggests various ways to properly allocate the risks while drafting and negotiating an O&M agreement. In addition the author presents key issues and important factors to take into account to overcome the operational risks that may be encountered during the commissioning and operational period of the IPPs.
In conclusion, this paper hopes to contribute to a more complete understanding of IPPs’ risks and suggests new lines of study that may provide a deeper insight for the success of IPPs.
◇ KEY WORDS ◇
Independent Power Project, Project Finance, Operation & Maintenance Agreement, EPC Contract, Power Purchase agreement, Long Term Service Agreement, liquidated damages, availability, heat rate, bank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