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계약xx) xxx약xxxx
[xx 2016.1.1.][기획재정부계약xx x000x, 0000.0.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xx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xx 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에 의한 xxx약의 체결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xxx약"이라 함은 공사·xx·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xxx과 공 xx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xxx급체"라 함은 xxx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 을 공동으로 xx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3. “xxx급체 대표자”라 함은 xxx급체의 xxx 중에서 대표자로 선 정된 자를 말한다.
4. “xxx급협정서”라 함은 xxx약에 있어서 xxx급체xxx 상호간 의 권리․xx 등 xxx약의 xx에 관한 중요사항을 xx한 계약서를 말 한다.
5. "주계약자"라 xx 주계약자xxxx의 xxx약에서 xxx급체 xx x x 전체 xx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xx·xx을 하는 자 를 말한다. <xx 2009.4.8.>
제2조의2(xxx약의 xx) xxx약은 xxx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xx에 따라 다음 x x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xx”이라 함은 xxx급체 xxx이 xx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xxx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xx”이라 함은 xxx급체 xxx이 xx 분담xx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xxx약을 말한다.
3. "주계약자xxxx"이라 함은 「xx산업기본법」에 따른 xx공사를 xx하기 위한 xxx급체의 xxx중 주계약자를 xxx고, 주계약자가 전체 xx공사 계약의 xx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xx 및 xx을 하는 xxx약을 말한다. 이 xx에 종합xx업자(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xxx설업자(전문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xx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본xxx 2009.4.8.]
제2조의3(주계약자xxxx에 의한 xxx약) ①계약담당xxx은 종합심 사 낙찰제 xxxxx xx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주계약자xxx x에 의한 xxx약에 의할 수 있다. <xx 2009.4.8, 개정·단서삭제 2014.1.10, 개정 2016.1.1.>
②계약담당xxxx x계약자xxxx에 의한 xxx약으로 발주하고자 하는 xx에 부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xxx설업자의 수가 충분한지 여 부를 고려xxx 한다. <xx 2012.4.2.>
제3조(권리행사 및 xx의 이행) 계약담당xxx(각 xx관서의 장이 계약 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xxx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xx 에는 이를 계약담당xxx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xxx급체의 xxx으 로 하여금 이 xx 및 xxx급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xx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게 xxx 한다.
제4조(xxx급체 대표자의 xx) ①계약담당xxx은 xxx급체의 xx 원으로 하여금 xx 협의하여 xxx급체 대표자를 xx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xx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 임하게 xxx 한다. 다만, 주계약자xxxx에 의한 xxx약의 xx에는 주계약자가 xxx급체의 대표자가 된다. <개정 2009.4.8.>
②제1항에 의하여 xx된 xxx급체 대표자는 발xxx 및 제3자에 대하 여 xxx급체를 xx한다.
③계약담당xxxx x계약자xxxx에서 대표자로 하여금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계약서 xxxxx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안전 및 x xxx계획 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게 하고 적정하 지 못하다고 xx되는 xx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xxx 한다. <xx 2009.4.8.>
④계약담당xxxx x계약자xxxx에서 대표자로 하여금 공사 xx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xxx급체 xxx과의 협의를 거쳐 xx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xx하게 xxx 한다. <xx 2009.4.8.>
⑤계약담당xxx은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의한 종합심사 낙찰제 xx공 사 입찰의 xx에 xxx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xx이 100분의 50xxx 되도록 xxx 한다. 다만, 주계약자xxxx에 의한 xxx약의 xx에는 공사의 xx 및 특성에 따라 분담xx을 정한다. <개정 2009.4.8, 2016.1.1.>
제5조(xxx급협정서의 작성 및 xx) ①계약담당xxx은 xxx급체 구 xx으로 하여금 제8조에 의하여 입찰공고 xx에 명시된 xxx약의 이행 xx에 따라 별첨 1(공동이행xx) 또는 별첨 2(분담이행xx) 또는 별첨 3(주계약자xxxx)의 xxx급xxx정서를 참고하여 xxx급협정서를 작성하게 xxx 한다. <개정 2009.4.8.>
②계약담당xxx은 xxx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xxx급협정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xx규칙」 제40조에 의한 입찰참가 xx서류 xx시 함께 xx토록 하여 이를 xx하 xx 한다.
제6조(계약의 체결) 계약담당xxx은 xxx약 체결시 xxx급체xxx 전원이 계약서에 xx으로 xx날인 또는 xx토록 xxx 한다. <개정 2009.9.21.>
제7조(책임) ①계약담당xxx은 xxx급체 xxx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xx 계약xx 시공, xx, 용역xx이행에 대하여 다음 xx에 따라 책임 을 지도록 xxx 한다. <개정 2009.4.8, 2014.1.10.>
1. 공동이행xx에 의한 xx에 xxx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 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xx된 공사로서 계약이행xx을 충족하 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xxx 한다. <xx 2014.1.10.>
2. 분담이행xx에 의한 xx에 xxx은 분담xx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도록 xxx 한다. <xx 2014.1.10.>
3. 주계약자xxxx에 의한 xx에 xxx은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 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그 xxx의 보증xx이 책임을 지며,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주계약 자의 보증xx이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에 주계약자의
계약이행xx xx이 이루어지지 않은 xx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xxx은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xx 2009.4.8.>
②시행령 제76조제1항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 여 적용하며, 출자비율 또는 분담xx과 다르게 시공한 xx에는 해당 구 xx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xxx은 입찰공고시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의 하여 xx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xx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xxx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xx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xxx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xxx 한다.
②계약담당xxx은 시행령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xxx약의 이행xx과 xxx급체 xxx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xxx 한다.
제8조의2(설비공사의 xxx약) ①계약담당xxx은 「xx산업기본법xx 령」 제7조에 의한 설비공사를 발주할 xx에는 xxx조업체와 시공업체 간 분담이행xx에 의한 xxx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 xxx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xx가격의 50%xxx xx에 한한다.
②계약담당xxxx x1항의 공사를 시행령 제78조에 의하여 일괄입찰x x으로 발주할 xx에 xxx조업체, 시공업체 및 xx용역등록업체간 분 담이행xx에 의한 xxx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xxx급체의 xx) ①계약담당xxx은 xxx급체 xxx으로 하 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xx을 갖추 게 xxx 하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xx은 다음 x x에 따라 구비되 어야 한다. <개정 2009.4.8.>
1. 분담이행xx의 xx : xxx 공동
2. 공동이행xx의 xx : xxx 각각
3. 주계약자xxxx의 xx
가. 주계약자 : 전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xx
나. xxx : 분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xx
②계약담당xxx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한 시공능력, 공사실적, xx 보xxx 등은 「xx산업기본법」 등이 xx법령에서 xx하고 있는 면허 와 동일한 xx에는 xxx급체 xxx xx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xxx약에 의하여 이행된 실적의 xx범위는 다음 x x에 따라 배분 한다.
1. 분담이행xx에 의한 xx : xxx급체의 xxx별 분담부분
2. 공동이행xx에 의한 xx
가. 금액 : xxx급체의 xxx별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
나. xx 또는 양 : 실적xx 발급xx에서 공사의 성질상 xxx급체의 xxx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xx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 다만, 분리․구분할 수 없는 xx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3. 주계약자xxxx에 의한 xx <xx 2009.4.8.> 가. xxx : 분담부분
나. 주계약자 : xx산업기본법 xx규칙 제23조 제6항에 의함
④계약담당xxx은 xxx급체xxx이 xx 입찰건에 대하여 xxx급 체를 xx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의한 xxx약의 xx와 주계약자xxxx에 의한 xxx약의 xx 「독점 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xx출자제xxx집단소속 xx회 사간에 xxx급체를 xxx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4.8, 2014.1.10.>
⑤계약담당xxx은 xxx약의 유형별 xxx 수와 xxx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x x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xx를 고려하여 계약담당xxx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xx에는 xxx약의 xx 별 xxx 수와 xxx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 감할 수 있다. <개정 2008.11.1, 2009.4.8, 단xxx 2014.1.10.>
가. 분담이행xx에 의한 xx : 5인 이하
나. 공동이행xx에 의한 xx : 5인 이하, 10% 이상(단,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xxx xx가격이 1,000억원 xxx 공사의 xx에는 10 인 이하, 5% 이상) <개정 2009.4.8, 2012.10.26.>
다. 주계약자xxxx에 의한 xx : 10인 이하, 5% 이상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xxx은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동 계약의 xx에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다음
x x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xxx 한다.
1. 시행령 제72조제3xx1호에 따른 xxx약 : 30% 이상
2. 시행령 제72조제3xx2호에 따른 xxx약 : 40% 이상(다만,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의 xx에는 20% 이상)
⑦제6xx2호에 따른 xxx급체의 xxx이 되는 지역업체는 입찰xxx xx 90일 이상 해당 xxx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 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10조(보증금의 납부) xxx급체 xxx은 각종 보증금 납부시 xxx급 협정서에서 xx xxx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xx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 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xx 또는 주계약자xxxx에 의한 xxx약일 경 우에는 xxx급체대표자 또는 xxx급체xxx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8.>
제11조(대가지급) ①계약담당xxx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xxx급체 xxx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xxx급체 대표자가 xx하 xx xxx 한다. 다만, xxx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 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xx에는 xxx급체의 다른 모든 xxx의 xx으로 이를 xx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xxxx x1항에 의한 xx이 있을 xx에 xx된 금액을 공 xx급체xxx 각자에게 지급xxx 한다. 다만, 선xx 주계약자xxxx 에 의한 xxx약일 xx에는 제1항 단서의 xx를 제외하고는 xxx급체 대표자에게 지급xxx 한다. <개정 2009.4.8, 2010.1.4.>
③xx대가는 xxx급체의 대표자 및 각 xxx의 이행xx에 따라 지급 xxx 한다. 이 xx에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xxx별 총 지급금액x x 공당시 xxx급체xxx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xx과 일치xxx 한다.
제12조(공동도급xx의 xx) ①계약담당xxx은 xxx약을 체결x x xxx급체xxx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xx을 xxx게 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xx의 xxxx 파산, xx, 부도, 법xxx, 워크아웃(xx구xxx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xxx 대상으 로 결정하여 구xxx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xx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xxx이 발생하여 xxx급체xxx xx으
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xx의 xx을 요청한 xx와 제12조제4항의 xx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0.>
②계약담당xxxx x1항 단서에 의하여 xxx급체 xxx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xx의 xx을 xx함에 있어 xxx 각각의 출자xx 또는 분담 xx 전부를 다른 xxx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계약자 xxxx에서 xxx급체 xxx중 일부가 파산, xx,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xxx급체 xxx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xx 의 xx을 xx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xxx 2014.4.1.>
③ 계약담당xxx은 xxx급체 xxx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계 약xx의 xxxx xxx급체 xxx의 파산, xx, 부도, 법xxx, 워크 아웃(xx구xxx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xxx xx으로 결정하여 구 xxx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xxx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xx을 갖추지 못할 xx로서 공 xx급체xxx xx으로 xxx의 추가를 요청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0.9.8, 2014.1.10, 2015.1.1.>
④주계약자xxxx에서 주계약자는 xxx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xx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xx 및 xx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xx 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xx, 해당 xxx을 변경할 수 있다. 이 xx에 주계약자는 xx사유와 xxxx 등을 계약담당xxx에게 통보xxx 하 며, 계약담당xxx은 주계약자의 xxxx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저해 하지 않는 한 xx해야 한다. <xx 2009.4.8.>
제13조(xxx급체 xxx의 xx) ①계약담당xxx은 공사 착공시까지 xxx급체 xxx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xx에 따른 다음 각 호의 xx이 포함된 xxx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xx하게 하 여 xx을 받도록 xxx 한다.
1. xxx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제외)
2. xxx별 투입 xx․장비 등 목록 및 투입xx
3. 그 밖의 발xxx이 xx하는 사항
②계약담당xxx은 xxx급체xxx이 xx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x x을 xx하는 범위내에서 제1항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xx에 xx x
x을 xx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 한하여 이를 xx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xxxx x계약자xxxx에 의한 xxx약의 xx에 주계약 자 이외의 xxx급체의 xxx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게 하여 야 한다. 다만, xxx급체 xxx이 종합건설업자인 xx에는 다른 법령x x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xxx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주계 xx와 합의하여 하도급을 xx할 수 있다. <xx 2009.4.8.>
④주계약자xxxx에 의한 xx로서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xxx, 품질xx, xxxx, xxx리, 안xxx, xxxx 등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 xx 및 xx에만 참여하는 xx에도 이를 계약이행 으로 본다. <xx 2009.4.8.>
⑤각 xx관서의 장은 xxx급체 xxx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 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xxx(단순히 자본참여 만을 한 xx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xx과 다르게 시공하는 xxx 또는 주계약자xxxx에서 주계약자이외의 xxx이 발xxx의 사전서면 xx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xx에 시행령 제76조제1 xx6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xxx 한다. <개정 2009.4.8.>
제14조(재검토xx) 「xxㆍxx 등의 발령 및 xx에 관한 xx」에 따 라 이 xx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xx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xxx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8.11.1.)
제1조(시행일) 이 xxxx는 2008년 11월 1일부터 xx한다. 제2조(적용례) 이 xx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x x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4.8.)
제1조(시행일) 이 xxxx는 2009년 4월 8일부터 xx한다. 제2조(적용례) 이 xx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x x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xxxx는 2009년 6월 29일부터 xx한다. 제2조(xxx간) 제9조제6xx2호및제7항의 개xxx은 2010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 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9조제6xx2호및제7항의 개xxx을 적용 한다.
제3조(xxx급체 xxx별 최소지분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xx2호의 개xxxx x xx 시행일이후 입찰공고를 x x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업체 xx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의 개xxxx x x x 시행일이후 해당 xxx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로 주된 영 업소를 이전하거나 xx한 업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이 xxxx는 2009년 9월 21일부터 xx한다.
부 칙(2010.1.4.)
제1조(시행일) 이 xxxx는 2010년 1월 4일부터 xx한다. 제2조(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개xxxx x xx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x x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xxxx는 2011년 1월 1일부터 xx한다. 제2조(적용례) 이 xxxx xx 후 입찰공고를 x x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2.1.)
제1조(시행일) 이 xx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제2호 관련 부칙의 유효기간이 2011년 12월 31일로 개
정?시행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6항제2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 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9조제6항제2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제2호 관련 부칙의 유효기간이 2011년 12월 31일로 개 정·시행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6항제2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 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9조제6항제2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에 관한 적용례) [별첨 1] 제10조의3의 신설 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2.7.4, 시행 2012.7.9.]
부 칙(2012.10.26.)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한) 제9조 제5항 나목 괄호 안 “제8장”은 2014년 10월 25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가낙찰제의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에 대하여는 제2조의3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 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 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 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 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
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 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 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 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 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 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 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 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 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 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 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 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 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 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 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 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 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 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 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 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 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 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 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 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 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 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 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 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 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 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 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 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 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 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신설 2009.4.8.>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 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 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 회사(대표자 : )
2. ○○○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 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 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 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 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의 전체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계획 관리 및 조 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 대표자는 발주자에 대해 전체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제7조(계약이행)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주계약자는 제외한다.)은 자신의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 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담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할 수 있다.
②주계약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계약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 또 는 품질시험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주계약자는 공사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대가지급 규정에 정 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2. ○○○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일반공사의 경우
가) ○○○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 건설회사 : 철강재설치공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4.4.1.>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 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 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 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 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 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 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전체계약의 보증금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 수급체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주계약자의 계획 관리 조정 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 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 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 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 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재배분하거나 보증 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③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①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 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 다.
②해당 구성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구성원간(주계약자를 포함)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계 약자가 하자책임 구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하자와 관련 있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여야 한 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 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