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서비스 : 신용카드사 회원이 인증서를 발급받을 시 지정한 인터넷 전용 비밀번호를 통해 본인임을 인증 받는 인터넷 안전결제(ISP)서비스, 안심클릭결제(MPI)서비스, 기타 결제대행사 또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서비스 구매고객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 주민등록번호(뒤 7자리)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10자리)등 카드사에서 지정한 정보를 구매고객으로부터 입력 받아 일치여부를 “코페이”의 신용카드결제서비스를 통하여 신용카드사에...
“가맹점”과 “코페이”는 “코페이”가 제공하는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가맹점”이 전자상거래 또는 비대면거래상에서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이후 “상품” 이라 한다)에 대해 “코페이”의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에 있어 “가맹점”과 “코페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거래인증서비스: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 신용카드사 회원이 인증서를 발급받을 시 지정한 인터넷 전용 비밀번호를 통해 본인임을 인증 받는 인터넷 안전결제(ISP)서비스, 안심클릭결제(MPI)서비스, 기타 결제대행사 또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서비스 구매고객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 주민등록번호(뒤 7자리)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10자리)등 카드사에서 지정한 정보를 구매고객으로부터 입력 받아 일치여부를 “코페이”의 신용카드결제서비스를 통하여 신용카드사에 확인하는 서비스.
거래인증서비스는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기타 제휴 결제사로부터 유효성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사용 및 도용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인증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승인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사용여부에 대한 것은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대금정산서비스 : “코페이”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맹점”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을 금융기관 및 제휴결제사로부터 입금 받아 수수료 및 제반 가감분을 제하고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제 3 조 (서비스의 범위)
본 계약에서 정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 인증/승인(승인취소)/매입대행(매입취소)/대금정산
기타 “가맹점”과 “코페이”가 합의한 추가서비스 : 필요시 별도 신청(선지급 서비스 등)
제 4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제 5 조 (책임과 의무)
“가맹점”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맹점”은 “이용자”에게 “결제기관 등”의 이용대금 청구서 또는 매출전표 등에서 “회사” 또는 “결제기관 등”의 명의가 사용되나, 재화 및 용역의 판매자는 “가맹점”이라는 점과 재화 및 용역 제공의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본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거래의 대하여 이용자의 이의제기(분실 및 도난카드,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의 미확인 등의 경우 포함)로 인한 “결제기관 등”의 부도 거래 발생 시 “가맹점”의 책임 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가맹점”은 서비스 개통 요청 시 “코페이”에게 통보한 상품 또는 서비스만을 제공해야 하며, 판매 상품 및 서비스가 이와 다를 경우 서비스 중지 또는 정산지급보류될 수 있다.
“코페이”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코페이”는 “가맹점”에게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맹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코페이”는 대금정산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정산자료를 “가맹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6 조 (매출의 귀속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맹점”의 상품에 대하여 “코페이”의 전자결제 서비스를 통한 매출은 “코페이”의 명의로 처리되더라도 “가맹점”의 매출로 귀속된다.
“코페이”는 수수료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를 “가맹점”에게 월 1회 (해당월 마지막 정산 마감 후 익월 5일 이내) 발급 교부한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료, 정산주기, 담보 및 제출서류)
각 결제수단에 따른 서비스이용 수수료 및 정산주기는 하단의 [표]에 명시된 내용에 의한다.(VAT별도)
국내 신용카드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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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 이상 |
정산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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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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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30억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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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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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억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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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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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미만 |
결제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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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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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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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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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발행카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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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지급이행 보증보험증권 해당 미해당(면제 시 체크) |
카드사 및 정부정책에 따라 구간별 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다.
“가맹점”이 “코페이”에게 계약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출서류] 계약서 2부, 사업자등록증 1부, 대표자 신분증 1부, 입금계좌 사본 1부
제 8 조 (거래내역의 확인)
“가맹점”은 서비스이용에 따라 발생된 거래내용을 상호 연결된 전산망에 의거 “코페이”로부터 전송받은 자료 혹은 입력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며, “코페이”는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맹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교부한다.
거래 내용의 명백한 입금오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과 “코페이”간에 연결된 전산망에 의해 “코페이”가 “가맹점”에게 전송 또는 화면조회를 통해 확정된다.
제 9 조 (거래의 취소 등)
“가맹점”은 구매고객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행한 특정 결제에 대한 거래취소 또는 결제금액 환불을 요청한 경우 이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고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코페이”는 거래 취소 및 기타 차감 금액에 대해 “가맹점”에게 지급할 다음 정산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금액이 부족할 경우 “가맹점”은 “코페이”가 별도로 지정한 방법(선입금 후 취소 등)으로 상환해야 한다.
“가맹점”은 기 완료된 거래건에 대한 사용자의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의 책임 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 10 조 (승인한도)
본 서비스에 대한 “가맹점”의 월 승인한도는 코페이 내부정첵에 의거하되 “가맹점”의 업종 및 서비스 형태 및 “코페이”의 내부 기준에 따라 향후 상호협의 하여 승인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1 조 (비정상 및 부정거래 사고에 대한 처리)
부정한 또는 불법적 거래로 인한 매출(현금성 대출,본인미사용건[제3자도용사고]등)에 대하여 “코페이”는 “가맹점”에게 대금정산 의무를 지지 않으며 만약 “가맹점”에게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사후에 차감정산 또는 반환 청구권이 있다.
“가맹점”에서 발생한 결제수단 별 거래 중 비정상거래로 인하여 관련기관에서(금융기
관 등) “코페이”의 정산대금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보류 조치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제반조치를 취할 것이 예상된다고 “코페이”가 판단한 경우, “코페이”는 “가맹점”의 정산대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보류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부족할 경우 “가맹점”은 “코페이”가 지정, 요청한 방법에 따라 “코페이”의 손실금액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제 12 조 (정산대금 선지급 서비스 신청에 따른 특약)
본 조는 “가맹점”이 전자결제서비스 정산분에 대하여 선지급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선지급 서비스 이용수수료 및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비스 이용수수료 |
지급가능금액 |
1회 지급한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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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서비스 신청 완료 승인건에 대한 취소 불가 |
제 13 조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내용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 14 조 (관할 법원)
본 계약 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시 “가맹점”과 “코페이”는 상호 신뢰의 원칙에 의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코페이”의 관할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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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가맹점”과 “코페이”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가맹점 ] (사업자 구분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상 호(이름) : 사업자번호(주민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인) * 인감도장 날인 |
[ 코페이 ] 상 호 : 주식회사 코페이 사업자번호 : 000-00-00000 주 소 : xxx xxx xxxx 00 xxx XXxx 000~611 대 표 자 : 채수철 (서명/인) * 인감도장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