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1조(목적)
이 약관은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이하 “전자거래”라 한다) : 고객이 인터넷이나 PC통신, 전화, 기타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회사가 제3조제2항에서 정의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업무제휴 금융기관 : 회사와 실명확인 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3. 전자거래 이용계좌 : 회사 및 업무제휴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절차에 의하여 개설된 고객계좌로서 사용자와 계좌명이 일치하는 실명의 계좌를 말합니다.
4. 전자거래 사용자 ID : 회사 전자거래 시스템에 접속하는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영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ID 비밀번호 : 고객이 전자거래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등록한 영문(특수문자 포함),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은행이체 :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고객이 사전에 신청한 계좌에 限하여 온라인 상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7. (공동)인증서 :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동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회사간 인증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는 인증서로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8. 전자서명비밀번호 :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로서 공동인증서 발급시 고객이 직접 지정하는 최소 10자에서 최대 30자 이하의 영문(영문 대소문자 구분),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9. 보안카드 : 난수의 보안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카드 또는 전자적 장치에 등록하여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10. 보안카드 비밀번호 : 보안카드에 표시된 숫자조합을 말합니다.
11. OTP(One Time Password)생성기 : OTP응답번호를 생성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12. OTP응답번호 : OTP생성기를 통해 생성시키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13. ARS 비밀번호 : 고객이 ARS를 통한 거래시 본인확인용으로 사용하는 비밀번호로서 고객이 직접 등록하여 사용하는 6자리의 숫자를 말합니다.
14. 일회용 비밀번호 : 고객이 인증서 발급 및 전자자금이체 등의 서비스 이용시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의 비밀번호를 포함한다.)
15. 생체(바이오)정보(이하 ‘바이오정보’라 한다.) : 지문, 홍채, 정맥, 얼굴, 음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16. 생체(바이오)인증(이하 ‘바이오인증’이라 한다.) : 고객이 서비스 이용시 회사가 사전에
등록된 바이오정보의 일치여부 등을 인증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인증서 대신 본인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7. 간편인증 : 고객이 서비스 이용 신청시 휴대단말기에 6자리 간편비밀번호와 생체인증 또는 패턴을 입력하고 당해 입력사항이 사전에 전자적장치를 통하여 본인확인 후 설정한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말합니다.
18. 비대면 실명확인 : 고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전자적장치 등 대면 이외의 방식으로 실명확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9. 간편비밀번호 : 간편인증발등록(발급)시 전자서명 비밀번호를 대신하여 입력하는 암호화된 6자리 숫자를 말합니다.
20. 인증비밀번호 : 인증서의 인증을 위해 고객이 입력하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의 조합 또는 지문등과 같은 생체정보를 말합니다.
제 3조(서비스 이용매체 및 종류)
① 회사는 서비스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통신망, 일반전화회선망, 전용회선망, 무선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전자거래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상품 관련 정보
가. 시세, 시황 등 제반 투자정보 제공
나. 계좌의 잔고, 체결내역, 주문가능금액 등 계좌정보 제공
다. 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수익률, 가입방법 등 금융투자상품 정보
2. 금융투자상품 매매주문
3. 은행이체 서비스
4. 청약서비스
5. 신용공여 및 대출업무
6.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
③ 회사는 고객이 이용하는 전자적 장치에 따라 제 3조의 서비스의 종류를 다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4조(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고객이 회사 및 업무제휴 금융기관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채널(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경우 회사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이 신청을 승낙하고 전산등록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중 별도의 약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고객이 해당 약정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체한도 등 서비스 가입요건별 서비스 제공범위를 다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➃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통신장애 등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타인명의로 전자거래 이용신청을 한 경우
3. 기타 회사가 정한 요건에 미비 될 경우
제 5조(이용고객의 자격)
① 전자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 또는 업무제휴 금융기관에서 본인명의의 회사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별도 내부기준에 의거 고객별 분류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등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 6조(증권카드발급의 제한)
업무제휴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는 별도로 증권카드 또는 통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증권카드 또는 통장의 미발급으로 인하여 증권 입·출고는 회사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실명확인 후 회사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제 7조(공동인증서 발급 및 바이오정보/간편인증등록 등)
① 고객은 홈페이지, MTS 등에서 인증서를 발급, 재발급, 등록, 폐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접속 및 이용 시 전자서명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고객의 고객ID, ID비밀번호 또는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2.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3. 고객의 보안카드 비밀번호(OTP응답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사전에 등록한 부가정보
4. 그 밖에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③ 고객은 영업점 또는 MTS 등에서 바이오정보 등록, 해지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접속 및 이용 시 바이오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은 바이오정보의 유출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해지하거나 직접 바이오정보 등록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은 전자적장치를 이용하여 간편인증 등록, 해지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접속 및 이용 시 간편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간편인증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본인이 아닌 타인의 간편인증정보를 이용한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된 경우
2. 간편비밀번호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본인인증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3. 고객이 등록한 간편비밀번호를 등록한지 3년이 경과하였거나, 등록한 전자적장치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⑦ 고객은 간편인증정보의 유출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해지하거나 직접 간편인증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제 8조(보안카드 또는 OTP생성기 교부 등)
① 보안카드 또는 OTP생성기는 고객 본인확인(실명확인) 후 발급(교부)하며, 다른 금융회사에서 발급된 OTP생성기는 영업점 또는 온라인채널(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5회 이상, OTP응답번호를 10회 이상 오류 입력한 경우 회사는
해당 매체를 이용한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중지될 경우 고객 본인이 영업점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재발급 또는 초기화하여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제9조 (고객확인)
① 고객은 서비스 접속 또는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장치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입력사항이 다를 수 있으며, 고객의 입력사항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가 일치할 경우 계좌명의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고객ID
2. ID비밀번호
3. 계좌번호
4. 계좌비밀번호
5. 전자서명비밀번호
6. ARS 비밀번호
7. 바이오정보
8. 보안카드 번호
9. OTP 번호
10. 고객이 지정한 스마트기기의 간편비밀번호
11. 그 밖에 고객이 회사에 등록한 부가정보 등 고객정보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 제10호를 연속 5회 이상 오류 입력한 경우 서비스 접속을 임의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 10조(실시간 매매주문)
① 전자거래를 통한 주문가능시간은 한국거래소의 장개시 70분 전부터 장종료시까지 이며, 시간외 종가주문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 및 한국거래소의 사정에 따라 실시간매매주문 가능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② 주문접수의 효력발생 시간은 한국거래소에 호가가 접수된 시간으로 합니다.
③ 주문표는 장 종료후 출력되는 전산주문표로 대체합니다.
제 11조(예약주문)
① 예약주문 입력가능시간은 주문처리 전영업일 09:10부터 주문처리 당일 08:10까지 가능하며, 공휴일에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 및 한국거래소 사정에 따라 예약주문 가능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② 예약주문은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약주문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문이 이루어집니다.
③ 주문폭주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영업일 시장의 호가접수시간에 주문접수 순서에 따라 예약주문을 처리 합니다
➃ 예약주문 시간내에는 주문정정이 불가하며, 취소 후 신규로 입력해야 합니다.
⑤ 주문표는 장 종료 후 출력되는 전산주문표로 대체합니다.
⑥ 예약주문의 주문가격이 가격제한폭을 초과하거나 증거금 부족, 공매도 등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약주문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제 12조(체결내역 통보 등)
전자거래를 통한 매매주문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회사는 체결내역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통지하거나 전자거래매체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자금이체 및 증권대체)
① 고객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계좌에 한하여 자금이체 및 증권대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은행연계계좌는 보안매체를 발급 또는 서비스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된 은행계좌 또는 본인명의계좌로의 자금이체만 가능합니다.
② 고객은 자금이체 및 증권대체 거래 시 신청계좌의 잔고 변동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제20조 제2항의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의 접근매체의 종류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처리한 이체 또는 대체거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이체 또는 예약이체방식을 통하여 처리한 경우 해당 거래의 의제처리일 이전까지는 해당 거래를 신청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입출금에 제한이 있는 계좌는 자금이체 및 증권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14조(청약서비스)
① 고객은 공모주청약, 유상청약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청약자격 및 한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회사의 「청약거래약관」에 따릅니다.
2. 청약시간은 ‘홈페이지> 대출/청약서비스> 처음이세요?> 주요업무안내> 증권업무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청약증거금은 청약의 입력 및 전송과 동시에 청약신청계좌에서 고객의 날인(또는 서명의 기재) 없이 자동출금 처리됩니다.
4. 전자적 장치 등의 장애로 청약의 미처리, 처리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은 전화, 영업점 방문 또는서비스를 통하여 청약 처리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온라인 매체에 의한 청약시 오프라인에 의한 일반청약과 청약기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 15조(계약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① 고객은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사항의 변동시 즉시 가까운 영업점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 또는 회사에서 허용하는 전자통신거래매체를 통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 정보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영업점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 또는 회사에서 허용하는 전자통신거래매체를 통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16조(서비스 제공 중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전자거래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의 회사계좌가 폐쇄, 통합이 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 ID 비밀번호, 전자서명 비밀번호, 간편비밀번호 등이 타인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해킹 등 고의로 회사의 전산망을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고의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
6. 약정된 계좌가 해지 또는 사고 신고된 계좌인 경우
7. 법적 지급제한 사유 또는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8.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9. 간편인증이 등록한지 3년이 경과하였거나, 등록한 스마트기기 정보 또는 생체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바이오인증 서비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 본인의 바이오 정보가 아닌 타인의 바이오 정보를 이용한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된 경우
2. 고객의 바이오정보가 변경되거나 인식이 어려운 상태가 된 경우
3. 바이오정보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인증기관의 바이오인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 과 제2항에 의해 중지된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의 고객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용제한을 해제하거나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제 17조(xxxx의 양도)
고객은 전자거래의 이용권한을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 18조(이용계약의 해지)
① 전자거래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객은 회사의 가까운 영업점 또는 업무제휴 금융기관에 별도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사계좌가 폐쇄될 경우 별도의 해지신청 없이 자동해지 됩니다.
제 19조(장애시의 처리)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증권)거래 중인 고객의 주문이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경우, 동사실과 사유 및 대체주문 방법을 고객에게 즉시 고지하고,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산장애에 대비하여 계좌개설시, 홈페이지 및 전자통신거래매체 등을 통하여 대체주문방법을 고객에게 고지함으로써 고객이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대체주문방법은 전자통신거래매체의 전면 또는 일부 장애시 계좌를 개설한 해당 영업점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처리하거나 고객만족센터(1588-6300)를 통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제 20조(비밀번호 및 공동인증서 관리)
① 고객은 본인의 비밀번호 및 공동인증서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의 매체접속 비밀번호는 회사에서 정한 일정 횟수 이상 입력 오류시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면신청을 통해 임시비밀번호를 부여받거나 고객이 직접 온라인을 통하여 고객의 주요정보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받은 후 비밀번호를 재등록 하여야 합니다.
③ 전자서명 비밀번호는 회사에서 정한 일정 횟수 이상 입력 오류시 인증서의 사고 등록이 이루어지며, 고객이 직접 온라인을 통하여 고객의 주요정보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받은 후 공동인증서를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➃ 일회용 비밀번호는 연속해서 일정 횟수 이상 입력 오류시 더 이상 해당 보안매체를 통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고객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발급 또는 입력 오류 해지를 해야 합니다.
제 21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고객은 거래 후 반드시 거래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내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고객만족센터(1588-6300) 또는 영업점(주소 및 전화번호 : 회사 홈페이지 참조)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1항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xxx.xxxxxxxx.xxx)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즉시 고지합니다.
③ 고객은 영업점을 통하여 거래내용의 서면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통보처로 거래내용을 교부합니다.
제 22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이 우선 적용되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등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고객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 23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 조회,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24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5조(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1999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