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let:safe 가정종합보험」에 가입하신 계약자님께 감사드립니다.
let:safe 가정종합보험
안 내 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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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서비스의 이용범위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오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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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평가정보(주) | SCI 평가정보(주)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00)0000-0000 | 1577-1006 | (00)000-0000 |
개인 신용정보 전송 및 철회 요구
정보 수신자
전송/철회 요구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 주체,
금융기관
마이데이터
서비스
MyPDS
개인 (정보주체)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오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 권리 | 내용 |
설명 요구권 | ▪ 개인신용평가 등에 대한 자동화 평가 실시 여부 ▪ 자동화 평가 결과 및 주요 기준 설명 |
특 별
3.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해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 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 습니다.
4. 연락처
위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는 경우 아 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당사 고객정보 관리·보호담당자 | 손해보험협회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전화 | 0000-0000 (02) 0000-0000 | (00) 0000-0000 | (국번없이) 0000 (00) 0000-0000 |
주소 | xxxxx xx xxx 0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 xxxxx xxx xx0x00 xxxxxx Xx 00x | xxxxx xxxx xxxx 00 정보화전략국 정보보안팀 |
목 차
목
차
·17
·11
·13 유가
의입
사자
·19 항
·21 요주
·21 약요
서내
·21
·21
·24 해보
·24 설험
용
용
·25
어
·27
·28 주오
·28 분하
요인
·29 쟁기
사쉬
·29 례운
·31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보 통 약 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6조(보험금의 청구)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11조(현물보상) 제12조(잔존물) 제13조(대위권) | ·31 ·31 ·31 |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32 |
제14조(계약전 알릴 의무) | ·32 |
제15조(계약후 xx 의무) | ·32 |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 ·33 |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33 |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 ·33 |
제18조(청약의 철회) | ·34 |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35 |
제20조(계약의 무효) | ·37 |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37
제22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38
제23조(타인을 위한 계약) ·39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39
제24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39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40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40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41 제28조(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42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 ·42 |
제29조(계약의 해지) | ·42 |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43 |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44 |
제32조(위법계약의 해지) | ·44 |
제33조(보험료의 환급) | ·45 |
제34조(분쟁의 조정) | ·46 |
제35조(관할법원) | ·46 |
제36조(소멸시효) | ·46 |
제37조(약관의 해석) | ·46 |
제3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47 |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47 |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 ·48 |
제40조(개인정보보호) | ·48 |
제41조(준거법) | ·48 |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48 |
특 별 약 관 ·51
가재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51
귀중품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59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담보 특별약관 ·66
실화(대물)배상책임위험 특별약관 ·69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위험 (실화대물배상책임위험 제외) 특별약관 80 임차자배상책임위험(화재, 폭발, 파열) 특별약관 ·91 잠금장치 교체비용(도난손해수습지원금보장) 특별약관 ·101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102
·119
·121 목
·121
차
·121
·122
·122 유가
의입
·124
사자
·125 항
·126
·127 요주
·128 약요
서내
용
·134
해보
·136 설험
용 어
·139
·177 주오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 )보험금만의 지급 추가특별약관 ·119 전자서명 특별약관
화재, 폭발, 파열위험부담보 특별약관 급배수설비 누출위험부담보 특별약관 건물에 부착된 유리위험부담보 특별약관 건물위험부담보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특별약관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추가약관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COMMUNICABLE DISEASE EXCLUSION (PROPERTY TREATY REINSURANCE) [LMA5394]
Cyber Loss Limited Exclusion Clause (Property Treaty Reinsurance) No. 1 LMA 5410 (Original), as follows
【별표 1】장해분류표
【별표 2】관련 법규
특 별 약 관
가입자 유의사항
목
차
1.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유가 의입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자
항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
요주
하며,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약요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 서내
용
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
x 의무를 이행하여🅓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 합니다. 해보
설험 용 어
◈ 부활(효력회복)
주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 개시일은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요인
분하
청약한 날로 하며, 해당 특별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 쟁기
사쉬
활(효력회복)일을 따릅니다. 례운
보 통
◈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약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 관 는 반드시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특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회 별 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 약
관
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
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
2. 보험금지급 관련 유의할 사항
◈ 배상책임 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최고 보상한도와 실제 보상한도의 차이에 관한 사항
- 증권 및 약관상에 기재 되어 있는 가입금액과 실제 사고 시 보험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목
◈ 자필서명
차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
유가
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의입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자 항
◈ 청약철회 요주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단, 청약을 한 날부 약요
서내
터 30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
용
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보
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 해보
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설험
용
어
◈ 계약의 취소
주
보험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요인
분하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보험계 쟁기
사쉬
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례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 통
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약
관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특
◈ 계약의 무효 별
약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관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에서 계약 체결 시까
별
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
표
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 는 경우에는 계약 유효)
-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재물 및 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을 때 이미 보험의 목적에 사고가 발 생한 경우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 보험물건의 소실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해당 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 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일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 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등을 알려드립니다. 이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약관에서 정한 보험료의 환급 조항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 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 니다.
◈ 계약 전 ․ 후 xx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목 하셔🅓 합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 차
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유가
후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 의입
사자
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항
◈ 알릴 의무 위반시 효과 요주
약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 서내
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용
(예시)
해보
1. 상해보험
설험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 용
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어
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
요인
하
2. 배상책임보험
분
사쉬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 쟁기
례운
을 때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을 때 통
약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관
3. 화재보험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특
별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약
- 양도할 때 관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 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 일 이상 수선할 때 별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 표
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 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다른 곳으로 옮길 때
- 상기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보험금의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 영업일, 재물 및 배 상책임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 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 되거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 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 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가지급보험금】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 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용어 해설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 에 이행하여🅓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을 말 합니다. |
보험증권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 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 다. |
보험계약 당사자 | 보험회사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 합니다.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
보험계약 관계자 | <신체손해ㆍ비용손해 보장>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을 말합니다. -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 을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 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 합니다. |
<재물손해ㆍ배상책임 보장> - 피보험자 :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 을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이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 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 합니다. | |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보험목적 |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를 말 합니다. |
보험가액 |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 을 말합니다. (보험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 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을 말합니다. |
보상한도액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 대한도를 말합니다. |
보험금 | <신체손해ㆍ비용손해 보장>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 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재물손해ㆍ배상책임 보장>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기간 |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 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을 말합니다.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을 말 합니다. |
보험계약일 |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을 말합니다. |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니다. |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목
차
<사례 : 건물급수 관련>
◈ A씨는 화재보험 가입 시 외곽의 형태로만 급수를 적용하여 1급으
로 가입하였으나, 화재 사고로 손해사정한 바, 조립식 건물로 구 유가
조급수 3급에 해당됨이 확인되었다. 이에 회사는 보험금을 삭감 의입
사자
지급하였고, A씨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항
⇒ 화재보험은 건물의 구조에 따라 그 급수를 구분하고 급수에 따른 요주 보험료를 책정하여 운영됩니다. 이는 과거의 사고율을 바탕으로 한 약요 보험운용의 공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구조에 따 서내
른 보험료를 무시하고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 보장을 받을 목적으 용
로 건물급수1급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을 때 만일의 화재사고 발생
시 손해에 상응하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보
재물보험의 계약체결 시 정확한 업종, 건물구조 고지, 이에 따른 근 설험
거자료 제출 및 보험가입내용을 확인하여야 사고 발생 시 정상적인 용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하
주 요인
쟁
<사례 : 목적물 및 직업변경 시 통지의무 관련> 분기 사쉬
◈ 보험에 가입한 건물의 보수공사를 위해 H빔을 세우고 용접공사를 례운
하던 중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A씨는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치 않아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지급받 보
지 못하였다. 이에 A씨는 회사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 통
하였다. 약
관
⇒ 건물구조급수 1급 건물에 H빔을 세우고 용접공사를 하는 것은 위험 특 의 증가로 통지의무 사항입니다(계약 후 알릴의무 - 그 건물의 구 별 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에 해 약 당). 확인 결과 화재의 원인이 중대한 통지의무 위배와 관련되어 법 관 률자문 및 동일 사례의 대법 판례에 의거 면책, 해지된 사례입니다.
<사례 : 화재보험 체결 후 주소이전 통지 미이행>
◈ A씨는 화재보험 가입 후 공장이 그 주소지를 옮긴 사실을 보험설 계사에게만 알린 후 이전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되었다. 이에 회 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 화재보험을 가입한 후 공장을 확장,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에게만 이전을 통보한 채로 공장을 가동하다 화재가 발생하였던 사 례입니다. 소송결과, 보험계약은 기존 공장과 그 안에 존재하는 동 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벗어난 곳의 화재로 입은 피 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목적물(공장)을 확장, 이전하는 것은 계약 후 알릴의무에 해당되고,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소재지 변 경에 따른 계약변경절차를 밟고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례 : 명기물건 보상여부와 관련한 분쟁>
◈ A씨는 주택화재보험을 가입 후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집안에 있던 고가의 서화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보상 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귀금속, 귀중품, 보석, 골동품, 그림 등 이 대표적인 명기물건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하고 보험료에 반영하 여 보험가입을 하여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기물건이란 보험가입 당시 반드시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상 이 되는 목적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자산가치의 평가가 객관적이 지 않거나 곤란한 물건으로서, 화재보험 가입당시 그 소유와 가치를 명확히 하여 보상의 기준이 되게 하려는 취지에서 보험증권에 별도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 통 약 관
목
차
제1조(목적)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유가 의입 사자
이 계약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우연하고 항
직접적이며 물리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
됩니다. 요주
약요
서내
제2조(용어의 정의) 용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해보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설험
1. 계약 관련 용어 용
어
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 보험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 주
요인
는 사람을 말합니다. 분하
쟁기
나. 피보험자 :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 사쉬
례운
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보
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 보
통
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약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관
을 말합니다.
특
다.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 별
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약
라.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마. 보험의 목적 :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 별
권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표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가) 단독주택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戶), 실(室)이 모두 주 택으로만 쓰이는 것
바.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 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보상 또는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 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보험가액 :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 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 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라. 장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마. 중요한 사항 :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 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바. 배상책임 :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 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 임을 말합니다.
사. 보상한도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아.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자. 보험금 분담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 목
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차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차. 대위권 :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유가
말합니다. 의입
사자
3. 이자율 관련 용어 항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
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요주
약요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서내
【연단위 복리 계산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 100원 × 10% ) = 110원
⇒ 2년 후 : 110원 + ( 110원 × 10% ) = 121원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하
분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 보험개발원이 정기 요인
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 쟁기
사쉬
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례운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통
약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
관
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특
별 약 관
별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우연하고 직접적이며 물리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 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 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 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2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 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 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 슷한 것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재고자산 포함)
5. 차량(자동2륜차 및 자동3륜차 포함), 선박, 항공기
6. 컴퓨터 시스템기록 또는 제작 및 복제비용
7. 총포류, 탄약, 폭발물
8. 동물, 식물, 농작물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④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 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의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 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이외 경우 :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특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별
실로 생긴 손해 약
관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별
3.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단, 소요,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 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 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단, 건물에 부착 된 유리는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수조, 급배수 설비(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나 설비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는 포함하지 않음)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이 우 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7. 자연발열, 자연발화,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녹 및 부식, 누 설, 쥐, 곤충, 해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생긴 손해. 단, 자연발열 또는 자 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9.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 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
10.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 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
11.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아니한 부속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12.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 기․기계장비에 생긴 손해
13. 가재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를 포함합니다)의 파손손해.
그러나 화재, 낙뢰, 폭발, 붕괴, 사태, 자동차나 항공기와의 충 돌, 항공기로부터 낙하물체와의 충돌, 소요, 노동쟁의, 피보험자 목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차
인한 파손손해는 보상합니다.
14.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 유가
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 의입
사자
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단,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항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5.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요주
약요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
서내
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용
【고의】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 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 도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별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약
관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별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표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 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 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 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 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 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 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 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 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 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3조(보상하
는 손해) 제2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 목 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 차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 과할 수 없습니다. 유가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 의입
사자
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항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 요주
약요
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서내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용
보험증권에 별도로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급배수설비 누출로 생긴 손해 해보
설험
2. 건물에 부착된 유리의 손해(유리의 부착비용 포함) 용
⑤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건물 및 가재의 지급액 어
합계)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하 주
사쉬
요인 며, 건물 및 가재의 보험가입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 미만인 때 분하 에는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보험가입금액(보 쟁기
험가액을 한도로 하며, 건물 및 가재의 보험가입금액 합계를 기준으 례운
로 계산)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통 약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서 정한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적용하 관
지 않습니다.
특 별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약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관
1.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
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
2. 건물은 재조달가액(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기준으로 계산 한 손해액을 건물의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3. 가재는 시가(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이 반영된 금액)를 기준으 로 계산한 손해액을 가재의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4. 급배수설비 누출 손해는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서 정한 별도의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단 건물은 재조달가액 기준, 가재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5. 건물에 부착된 유리의 손해(유리의 부착비용을 포함)는 제8조(보 험금 등의 지급한도)에서 정한 별도의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재조 달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 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 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 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 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이계약의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다른계약이 없는것으로하여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이계약의보험금
손해액 × 다른계약이 없는것으로하여
각각계산한보험금의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 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 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 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 목 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 차
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 유가
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 의입
사자
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항
제10조(손해방지의무) 요주
약요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서내
힘써🅓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용
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해보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설험
용
제11조(현물보상) 어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 주
요인
하
분
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쟁기 사쉬 례운
제12조(잔존물)
회사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 보
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통
약
관
제13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 특
별
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 약
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 관 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별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 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 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 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 등’)에 대한 것으로, 임차인 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 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 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4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 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 로 알려🅓 합니다.
제15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 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목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차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유가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의입
사자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항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요주
약요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서내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용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
해보
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설험
용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 주
요인
기
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분하
사쉬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쟁
례운
보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통 약
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특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 별
약
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 별
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 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다 른 동종의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 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 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 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 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 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 이 알려🅓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 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
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목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차
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 유가
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 하며, 이 경우 회 의입
사자
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항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 요주
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요 서내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용
이를 증명하여🅓 합니다.
해보 설험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용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어
명하여🅓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주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 요인
분하
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쟁기
사쉬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례운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보
1. 서면교부 통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약
관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특 별 약 관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 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 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 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 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 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별표 2】참조)을 포함합니다.
목 차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유가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 의입
사자
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항
더하여 지급합니다.
요주 약요
제20조(계약의 무효) 서내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 용
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해보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설험
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
어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주
기
요인 분하
사쉬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쟁
례운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보
드립니다. 통
약
1. 보험종목 관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특 별
4. 계약자,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 중 일부 약
5.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관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 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 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전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 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는 경우 변경된 보 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 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보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 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2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 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3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
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 목 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차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 유가
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의입
사자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 항
구할 수 있습니다.
요주 약요 서내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용
제24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해보 설험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용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어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주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요인
분하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쟁기 사쉬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 례운
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보
1. 제14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통
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약
관
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0조 특
(계약의 무효), 제29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별
약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관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 별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표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 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 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 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 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 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 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 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 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 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 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목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 차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
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 유가
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 의입
사자
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 항
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
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요주
약요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 서내
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용
해보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설험
①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용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어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 주
사쉬
요인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분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 쟁기
례운
(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
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보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통
약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계약 관
전 알릴의무),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
립), 제24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9조(계약의 특
별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약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관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별 부활청약 포함) 제14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9 표
제28조(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 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 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 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 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 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9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 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4조(계약전 알릴 의무)
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 실과 다르게 알린 때 목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5조(계약후 알릴 의무) 차
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가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의입 사자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 항
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 요주
약요
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서내
지났을 때 용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해보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설험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 용
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어
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 주
사쉬
요인 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 분하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 쟁기
례운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보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통
약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 특
별
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약
관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 별
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표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 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 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 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 지하고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 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 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 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 합니 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 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목
제33조(보험료의 환급) 차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 유가
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 의입
사자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요주
약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서내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용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
해보
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설험
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 용
지 않습니다. 어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인 경 주
사쉬
요인 우에는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분하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쟁기
례운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제2호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보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통 약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관
2. 회사가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9조(계약의 해지), 제30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특
별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약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 관
🅓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 별 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표
제34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 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 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 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 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한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 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 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40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 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 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4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 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 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 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 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 다. 본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 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에 1인당 "5천만원까 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 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부표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7조 제2항 관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 용합니다.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목
차
가재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유가 의입 사자
제1조(목적) 항
이 계약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강도 또는
요주
절도로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약요
체결됩니다. 서내
용
제2조(보상하는 손해) 해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0호에도 불구하고, 설험
용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구내에 보 어
관되어 있는 동안에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주
요인
기
②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도로 찾는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분하
쟁
례운
보상하여 드립니다. 사쉬
③ 제1항의 주택의 구내라 함은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베란다를 포함한 전용면적부분을 말하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공용 보
통
면적부분은 제외합니다. 공동주택 이외 주택의 경우에는 옥상 및 담 약
장 내를 말합니다. 관
④ 가재를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특
⑤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약 관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별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표
4. 차량(자동2륜차 및 자동3륜차 포함), 선박, 항공기
5. 동물, 식물, 농작물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 거 대지, 벽, 복도, 계단 및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 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 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은 연 립주택 및 아파트로 구분되며, 연립주택은 4층 이하의,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3. 전쟁, 폭동, 민요(民擾)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도난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파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 났을 때에 생긴 도난
5. 보험의 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6. 재고를 조사할 때 발견된 손해
7.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8.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 이에 생긴 도난
9.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없이 생긴 분실 도는 망실의 손해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
의 가족, 감수인 또는 당직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와 회사에 목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일안에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차
1. 청구서(회사양식)
2. 도난품의 명세서 유가
3. 관할경찰서의 도난신고확인서.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의입
사자
두명 이상이 연대보증하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항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요주
약요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보관장소와 거기에 서내
들어있는 보험의 목적과 기타물품 등 도난에 관한 사실 및 상황을 용
조사하고 피보험자, 그 가족, 사용인, 감수인 또는 당직자에 대하여
해보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험
용
제5조(보험금의 청구) 어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주
요인
하
합니다.
분기
사쉬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쟁
례운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보
사실확인서 포함) 통
약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특
별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약
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관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 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별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 표
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 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 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 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 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은 각 보험년도(보험기간의 시작일로부 터 1년 단위)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 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 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 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 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이계약의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
계산한보험가입금액의합계액
목 차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이계약의보험금
손해액 × 다른 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
각각계산한보험금의합계액
유가 의입 사자 항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 요주
약요
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서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용
해보
제9조(손해방지의무) 설험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용
어
힘써🅓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주
요인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분하
【고의】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 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 도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제10조(현물보상)
별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
표
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잔존물)
회사가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 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 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 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 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 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 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 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3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 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 았을 때
2.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 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목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차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유가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의입
사자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항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요주
약요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 서내
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 용
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해보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
설험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용
어
제14조(계약의 무효) 주
요인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 분하
사쉬
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쟁기
례운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 통
약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관
제15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특
별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 약
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관
있습니다.
별
제16조(준용규정) 표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부표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6조 제2항 관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 용합니다.
귀중품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목
제1조(목적) 차
이 계약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강도 또는
절도로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가
체결됩니다. 의입
사자 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0호에도 불구하고, 요주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구내에 보 약요
서내
관되어 있는 동안에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용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도로 찾는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해보
설험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
③ 제1항의 주택의 구내라 함은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베란다를 포함한 어
전용면적부분을 말하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공용
주
면적부분은 제외합니다. 공동주택 이외 주택의 경우에는 옥상 및 담 요인
분하
장 내를 말합니다. 쟁기
사쉬
④ 아래의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 례운
재하여🅓 합니다. 보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통
2.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 약
관
상),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특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별
약
⑤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
1. 차량(자동2륜차 및 자동3륜차 포함), 선박, 항공기
2. 동물, 식물, 농작물 별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3. 전쟁, 폭동, 민요(民擾)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도난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파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 났을 때에 생긴 도난
5. 보험의 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6. 재고를 조사할 때 발견된 손해
7.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8.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 이에 생긴 도난
9.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없이 생긴 분실 도는 망실의 손해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 의 가족, 감수인 또는 당직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와 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일안에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도난품의 명세서
3. 관할경찰서의 도난신고확인서.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두명 이상이 연대보증하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보관장소와 거기에 들어있는 보험의 목적과 기타물품 등 도난에 관한 사실 및 상황을 조사하고 피보험자, 그 가족, 사용인, 감수인 또는 당직자에 대하여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목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차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유가
사실확인서 포함) 의입
사자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항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요주
약요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서내
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용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
해보
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설험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 용
로 지급합니다. 어
【가지급보험금】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 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약
관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 특
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 별
약
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
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별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은 각 보험년도(보험기간의 시작일로부 터 1년 단위)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 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 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 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 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이계약의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
계산한보험가입금액의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이계약의보험금
손해액 × 다른 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
각각계산한보험금의합계액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 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9조(손해방지의무)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고의】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 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 도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10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 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잔존물)
회사가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 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특
제12조(대위권) 별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 약
관
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
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
별
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표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 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 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 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 니다.
제13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 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 았을 때
2.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 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 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 목 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차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유가
의입 사자
제14조(계약의 무효) 항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
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요주
약요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서내
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
해보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설험
용
제15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어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 주
요인
기
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분하
사쉬
있습니다. 쟁
례운
제16조(준용규정) 보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 부표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6조 제2항 관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 용합니다.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된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 라고 합니다)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고장’이라 함은 해당제품이 전기적/기계적인 원인으로 제 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수리는 해당 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실제 수리하 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수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및 운 반비(수리를 목적으로 AS지정점의 직원에 의하여 제품 운반에 소요되 는 비용을 말하며, 개인운반이 가능한소형제품은 제외)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의 목적)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보험의 목적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에 한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제품에 한 합니다.
【피보험주택】
피보험주택이라 함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을 말합니다. 가정용 제품은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로 한정합니다.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요주
약요
① 회사는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 서내
하지 않습니다. 용
1. 계약자,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동거친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해보
별거중인 미혼 자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설험
과실로 생긴 손해 용
어
2. 보험효력개시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다
만, 이 규정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0일 주
요인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하
사쉬
3.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AS 쟁기
례운
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보
5.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통
약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관
6.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깎기 등
을 포함) 특
별
7. 도난,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약
8.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 관
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9.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 별
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 표
10.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11.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 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12.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포함)가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모든 비용손해
13.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14.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손해
15.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 손해
16.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 의 교환 비용
17.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으로 인한 손해. 단,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 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8. 보험 목적(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19. 전기적/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고의】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 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 도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의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중인 물품
2.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3.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4.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제4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보험금 지급한도는 보험가입 기간 동안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각 보험년도(보험기간의 시작 목 일로부터 1년 단위)별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누적보험금의 합계 차
액이 보상한도액과 동일하게 되었을 때에는 잔여 보험계약기간에 상
관없이 더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보상은 각 유가
보험년도(보험기간의 시작일로부터 1년 단위)별로 보험증권(보험가 의입
사자
입증서)에 기재된 횟수를 한도로 합니다. 항
②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1사고당 보험금은 보험
가입증서에 기재된 사고당 보험 가입 금액 내에서 수리제품의 권장 요주
약요
소비자가격, 보험가입금액, 실제수리비 중 최저금액으로 합니다. 서내
용
제5조(잔존물)
해보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설험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용 어
제6조(준용규정) 주
요인
하
분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쟁기 사쉬 례운
실화(대물)배상책임위험 특별약관
보 통 약 관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 특
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별
약
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별
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표
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 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절차를 취하 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 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 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 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 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고의】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 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4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 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 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 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2조(보상 하는 손해)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별
제5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 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 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 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 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 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 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 하지 않습니다.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 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목
1.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차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유가
2.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의입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사자 항
3.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
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 요주
서 보상합니다. 약요
서내
②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 용
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해보
제8조(의무보험과의 관계) 설험
용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 어
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
주
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요인
쟁기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분하
례운
🅓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사쉬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보
통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약
관
제9조(보험금의 분담)
특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별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 약
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 관 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별
이계약의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
계산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 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 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0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 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 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 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 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 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 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 가된 손해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 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 목 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차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
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 유가
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의입 사자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 항
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요주
약요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서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 용
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
해보
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설험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용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어
하
주 요인
제12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분
사쉬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 쟁기
례운
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
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 보
행할 수 있습니다. 통
약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 관
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특 별 약 관
별
【가지급보험금】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 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 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 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 합니다.
제13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 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 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 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 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
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 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목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차
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유가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 의입
사자
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 항
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요주
약요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 등’)에 대한 것으로, 서내
임차인 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 등 및 이들과 생계를 용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
해보
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설험
용 어
제14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주
요인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분하
쟁기
확인을 받아🅓 합니다. 사쉬
례운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
았을 때 보
통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 약
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 관
았을 때
특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별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약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별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 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 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 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 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7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 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 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준용규정)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부표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6조 제2항 관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 용합니다.
특 별 약 관
별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위험 (실화대물배상책임위험 제외) 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피해자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 상책임(이하「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 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3. 1호 및 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② 피보험자의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제1항 제1 호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 하는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보된 주택의 사 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제2조 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통 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 또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및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 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 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➃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목
가.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차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유가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 의입
사자
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항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
정에 관한 비용 요주
약요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 서내
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용
마.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해보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설험
⑤ 제1항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 용
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어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주
요인
기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 분하
사쉬
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쟁
례운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
된 주택에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777조) 보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통
약
⑥ 제2항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 관
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특 별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관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 표
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 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고의】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 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 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 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 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 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 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 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 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2조(보상 하는 손해)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특 별
제5조(보험금의 청구) 약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관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별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표
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 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 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 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 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 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 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 하지 않습니다.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 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 목
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 차
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 유가
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의입 사자 항
제8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 요주
약요
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 서내
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용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해보
🅓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설험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용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어
기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주 요인 분하
사쉬
제9조(보험금의 분담) 쟁
례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 보
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 통
약
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관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계약의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
계산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특 별 약 관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 표 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 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0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 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 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 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 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 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 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 가된 손해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 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 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 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 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
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목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
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 유가
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의입 사자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 항
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요주
약요 서내
제12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용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
해보
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
설험
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 용
행할 수 있습니다. 어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 주
요인
하
분
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가지급보험금】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 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
별
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
표
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 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 합니다.
제13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 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 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 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 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 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 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 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4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목 확인을 받아🅓 합니다. 차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
았을 때 유가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 의입
사자
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 항
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요주
약요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서내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용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보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설험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 용
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 어
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주
요인
기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 분하
사쉬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쟁
례운
제15조(양도) 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통
약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관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
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특
별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약
관
별
표
제16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 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7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 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 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부표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6조 제2항 관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임차자배상책임위험(화재, 폭발, 파열) 특별약관
목
제1조(보상하는 손해) 차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하여 생긴 손해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
유가
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의입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사자 항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요주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약요
서내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 해보
설험
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어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
주
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요인
분하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쟁기
사쉬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례운
보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통
피보험자(임차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나 피보험자의 약
관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는 피보험자로 봅니다.
특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별
약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관
1.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별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표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 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 해로 인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자연소모, 녹, 쥐가 쏠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 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 로 인해 생긴 손해
10.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1.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 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고의】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 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 도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항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요주 약요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서내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용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해보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설험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 용
어
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
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 주
요인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분하
쟁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1조(보상하 사쉬
례운
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 통 약
제5조(보험금의 청구) 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특
별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약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관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포함) 별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표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 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 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가지급보험금】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 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 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 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회 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 절하지 않습니다.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 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 니다. 목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 차
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유가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의입
사자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항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에 화재보험계 요주
약요
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배상책임보 서내
험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각 계약에 대하여 다 용
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
해보
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
설험
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 용
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어
같습니다. 주
기
요인 분하
사쉬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쟁
례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 보
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 통
약
다. 관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특 별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약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관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별
표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 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 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계약의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계약이 없는것으로하여각각
계산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 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 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 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 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 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 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 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 목
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 차
가된 손해
유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의입 사자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 항
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
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요주
약요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서내
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용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
해보
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설험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용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 주
요인
기
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 분하
사쉬
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쟁
례운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 제3항의 요구에 협
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보
않습니다. 통
약
관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 특
별
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 약
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관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 별
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표
<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 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 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 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 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 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 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 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 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
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 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목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차
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유가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의입
사자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항
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요주
약요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서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용
확인을 받아🅓 합니다.
해보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
설험
았을 때 용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 어
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 주
요인
하
았을 때
분기
사쉬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쟁
례운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통
약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관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
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 특
별
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약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 관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