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과정 세부전공 일반대학원 철학박사(Ph.D.)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선교학, 목회상담학, 영성신학, 예배설교학,기독교교육학, 기독교상담학, 기독교복지학 석·박사통합과정 (Th.M.&Ph.D.)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선교학, 목회상담학, 영성신학, 예배설교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상담학 신학석사(Th.M.)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선교학, 목회상담학, 영성신학,...
아xxx교 대학원 학사xx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학사xx는 아xxx교 대학원(이하 “대학원”) 학칙에 xx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 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제2조(xx) ① 학칙 제3조에 따라 대학원에 학위xx으로 석위xx, 석․박사통합xx, 박사xx을 둔다. 세부xxx 다음의 (표1) 대학원, 학위xx별 세부전공과 같다.
(표1) 대학원, 학위xx별 세부전공 <개정 2019. 8. 1.> <개정 2019. 10. 7.> <개정 2021. 4. 23.>
<개정 2021. 7. 20.> <개정 2022. 9. 23.>
대학원 | 학위xx | 세부전공 |
일반대학원 | xx박사(Ph.D.) | xxx학, xxx학, 조직xx, 역사xx, 선교학, 목회상담학, 영xxx, xx설교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상담학, 기독교복지학 |
석·박사통합xx (Th.M.&Ph.D.) | xxx학, xxx학, 조직xx, 역사xx, 선교학, 목회상담학, 영xxx, xx설교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상담학 | |
xxx사(Th.M.) | xxx학, xxx학, 조직xx, 역사xx, 선교학, 목회상담학, 영xxx, xx설교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상담학 | |
xxx사(M.A.) | xx, 영xxx, 기독교교육학 | |
xx대학원 | xxx사(Th.M.) | xxxxx |
목회학석사(M.Div.) | 목회학(한국어xx, 영어xx) | |
xxx사(M.A.) | xx | |
xx대학원 | 선교학xxx사(Th.M.) 선교학xxx사(M.A.) | 북xxx학, xx선교학, xx지역학, 일반선교학, 미디어선교학, 스포츠선교학, 비즈니스선교학 |
교xxx원 | 교xxx사(M.Ed.) | 교xxx, xx, 다문화교육(2021학번까지) |
xx대학원 | 상담학석사(M.A.C.) | 기독교상담학, 가족상담학 |
복지대학원 (2021학번까지) | 사회복지학석사(M.S.W.) | 사회복지학 |
다문화교육 복지대학원 (2022학번부터) | xxx사(M.A.) | 다문화사회복지융합, 사회복지, 다문화교육 |
② xx대학원 목회학석사 xx 내에 목회트랙과 전문사역트랙 xx을 두고, 전문사역트랙 내에 는 xx, 교육, xx xx을 둔다. 트랙제 xx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xx으로 정한다. <xx 2022. 9. 23.>
제 2 장 입 x
x3조(입학자격) ① 일반대학원의 학위xx별 입학자격은 다음 x x와 같다.
1. xxx사xx(M.A.) 지원자
가. 학사학위 취득(xx)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나. 소속교회 담임(지도)목사의 xx을 받은 기독교 xx교인. 단, 지원자가 담임목사인 xx 상회장의 xx을 받는다.
2. xxx사xx(Th.M.) 지원자
가. 학사학위와 목회학석사학위(M.Div.) 취득(xx)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나. 학사학위와 xx, 선교학 전공 xxx사학위 취득(xx)자. 단, 대학원위원회를 통해 추가학 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 소속교회 담임(지도)목사의 xx을 받은 기독교 출석교인. 단, 지원자가 담임목사인 xx 상회장의 xx을 받는다.
3. 석·박사통합xx(Th.M&Ph.D.) 지원자
가. 학사학위와 목회학석사학위(M.Div.) 취득(xx)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나. 석·박사통합xx 전공 중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상담학을 지원할 xx 학사학위, xx 전 공의 xxx사학위 취득(xx)자. 단, 대학원위원회를 통해 추가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 소속교회 담임(지도)목사의 xx을 받은 기독교 xx교인. 단, 지원자가 담임목사인 xx 상회장의 xx을 받는다.
4. 박사xx(Ph.D.) 지원자
가. 학사학위, 목회학석사학위 또는 xxx사학위(xx 또는 선교학 전공), xxx사학위(Th.M.) 취득(xx)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나.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상담학, 기독교복지학 전공에 지원할 xx 학사학위, xx 전xx 문 학석사학위(M.A.) 취득(xx)자. 단, 대학원위원회를 통해 추가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 소속교회 담임(지도)목사의 xx을 받은 기독교 xx교인. 단, 지원자가 담임목사인 xx 상회장의 xx을 받는다.
② xx대학원의 학위xx별 입학자격은 다음 x x와 같다.
1. 목회학석사xx(M.Div.) 및 xxx사(M.A.) 지원자 <개정 2022. 9. 23.> 가. 학사학위 취득(xx)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나. 소속교회 담임(지도)목사의 xx을 받은 기독교 xx교인. 단, 지원자가 담임목사인 xx 상회장의 xx을 받는다.
2. 목회학석사xx(M.Div.) 특별전형 지원자
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선교사로서 해당분야 전문적 xx과 자질을 갖춘 자로 xx되는 자
<개정 2020. 12. 1.>
나. 소속교회 담임(지도)목사의 xx을 받은 기독교 xx교인. 단, 지원자가 담임목사인 xx 상회장의 xx을 받는다.
3. xxx사xx(Th.M.) 지원자
가. 학사학위와 목회학석사학위(M.Div.) 취득(xx)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나. 소속교회 담임(지도)목사의 xx을 받은 기독교 xx교인. 단, 지원자가 담임목사인 xx 상회장의 xx을 받는다.
③ xx대학원의 학위xx별 입학자격은 다음 x x와 같다.
1. 선교학xxx사xx(Th.M.) 지원자
가. 학사학위와 목회학석사학위(M.Div.) 취득(xx)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나. 학사학위와 xx, 선교학 전공 xxx사학위 취득(xx)자. 단, 대학원위원회를 통해 추가학 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 소속교회 담임(지도)목사의 xx을 받은 기독교 xx교인. 단, 지원자가 담임목사인 xx 상회장의 xx을 받는다.
2. 선교학xxx사xx(M.A.) 지원자
가. 학사학위 취득(xx)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나. 소속교회 담임(지도)목사의 xx을 받은 기독교 xx교인. 단, 지원자가 담임목사인 xx 상회장의 xx을 받는다.
④ 교xxx원, xx대학원,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의 석사학위xx 지원자의 입학자격은 다음 x x와 같다. <개정 2021. 7. 20.>
가. 학사학위 취득(xx)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나. 소속교회 담임(지도)목사의 xx을 받은 기독교 xx교인. 단, 지원자가 담임목사인 xx 상회장의 xx을 받는다.
제4조(xx서류) ① 학칙 제8조에 따라 대학원에 xx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공통 xx서류를 x x기간 내에 본 대학원에 xxxxx 한다.
1. 입학원서 1부.
2. 소속교회 담임(지도)목사추천서, 지원자가 담임목사인 xx 상회장 추천서 1부
3. xx 졸업(xx)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② 제1항 공통xx서류 외에 해당 대학원별로 다음의 (표2) 대학원, 학위xx별 추가xx서류를 xx기간 내에 xxxxx 한다.
(표2) 대학원, 학위xx별 추가xx서류 <개정 2021. 7. 20.> <개정 2022. 9. 23.>
대학원 | 학위xx | 추가xx서류 | |
일반대학원 | xx박사(Ph.D.) | 1. 직xxx원 지xxx 추천서(소xxx) 1부 2. 석사xx 논문요약본(소xxx) 1부. 3. xx계획서(소xxx) 4. 대학원 졸업(xx)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x | |
x·박사통합xx(Th.M.&Ph.D.) | 1. 대학원 졸업(xx)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2. xx계획서 1부 | ||
xxx사 (Th.M.) | 1. 대학원 졸업(xx)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2. xx계획서 1부 | ||
xxx사(M.A.) | 1. xx계획서 | 1부 | |
xx대학원 | xxx사(Th.M.) | 1. 대학원 졸업(xx)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2. xx계획서 1부 | |
목회학석사(M.Div.) | 1. xx진술서 | 1부 | |
xxx사(M.A.) | 1. xx계획서 | 1부 | |
xx대학원 | 선교학xxx사(Th.M.) | 1. 대학원 졸업(xx)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2. xx계획서 1부 | |
선교학xxx사(M.A.) | 1. xx계획서 | 1부 | |
교xxx원 | 교xxx사(M.Ed.) | ||
xx대학원 | 상담학석사(M.A.C.) | ||
다문화교육 복지대학원 | xxx사(M.A.) |
③ 제1항 및 제2항 xx서류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장이 필요로 하는 xx xx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제5조(입학전형) ①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xx면접으로 xx한다.
② xx대학원 목회학석사 한국어과xx 제1항 외에 xx고사 및 학부성적을 추가로 반영하며, xx대학원 목회학석사 영어xx은 영어시험 및 학부성적을 추가로 반영하여 입학전형을 xx한 다. 단, xx대학원 목회학석사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xx면접으로만 입학전형을 xx한다.
③ xx대학원 목회학석사 과xx 제2항 외에 전형별로 xx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xx 2021. 4. 23.>
④ 학·xxx계xx은 입학전형 절차를 따로 정한다.
제6조(편입학) 편입학 xx자격은 다음 x x와 같다.
1. 석사xx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xxxx 석사xx을 1xx 이상 xxx고 xx의 학점을 취득한 자 나. 기타 자격은 신입학 전형과 xx
2. 석·박사통합xx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xxxx 석·박사통합xx을 1xx 이상 xxx고 xx의 학점을 취득한 자
나. 기타 자격은 신입학 전형과 xx
3. 박사xx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xxxx 박사xx을 1xx 이상 xxx고 xx의 학점을 취득한 자 나. 기타 자격은 신입학 전형과 xx
제7조(재입학)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별도 xx으로 정한다.
제8조(입학xx) 해당 대학원위원회에서 전형결과를 검토 후 합격여부를 xx하여 총장이 확정한다. 제9조(신입생등록 및 반환) ① 모든 시험에서 합격하여 입학이 확정된 자는 xx기간 내에 등록하
xx 하며 기간 내 미등록자는 합격이 취소된다.
② 합격자가 입학을 포기할 xx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당해xx 개시일 이전 xxx는 입학금, 등록금, 기타 제xx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xx 개시일 이후의 xxx는 입학금 및 기타 제xx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등록금에 대해 서는 재학생의 등록금 반환xx에 따른다.
제 3 장 xx, 교xxx, xxx점, 수xxx, 성적
제10조(교xxx 및 xxx점) 각 xx별로 xxxxx 할 학점 및 xxx야 할 교xxx에 관한 사항은 별도 xx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수xxx) ① 대학원 재학생은 매xx xx기간 내에 수xxx을 xxx 한다.
② 일반대학원 xx의 학생은 매 xx 12학점(계절xx xxx점 포함) 이내에서 수xxx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개정 2020. 5. 6.>
③ 특수대학원 xx의 학생은 매 xx 9학점(계절xx xxx점 포함) 이내에서 수xxx 할 수 있다. 단, xx대학원 목회학석사 xx의 학생은 매 xx 수xxx 학점 12학점 이상 20학점 이하 (계절xx xxx점 포함)로 수xxx을 할 수 있으며, 재수강의 xx xxx점 22학점까지 xx xx이 가능하다. xx대학원 xxx사 xx의 학생은 매xx 9학점 이상 15학점 이하로 xx신 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개정 2020. 5. 6.> <개정 2022. 9. 23.>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여된 추가학점에 대해서는 추 가로 수xxx 할 수 있으며, 수xxx의 범위는 해당xx 전공 및 xx과목의 xx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⑤ 수xxx의 이상 xx를 본인이 확인xxx 하며 수xxxxxx xxx 기간에만 xx할 수 있다. 단, 교과목이 폐강 또는 변경된 xx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의2(수xxx과목의 포기) ① xx대학원 목회학석사 및 xxx사 xx에 한하여 수xxx 과목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② 수xxx 과목을 포기하고자 할 xx에는 “교과목 취소 신청서”를 개강 후 4주 이내에 담당
xx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지원팀에 xxxxx 하며 대학원장의 xx을 받아 수xxx 과 목을 포기할 수 있다.
③ xx과목에 한하여 수xxx 과목을 포기할 수 있다.
④ 교과목 포기 후 xxxxx점은 목회학석사 xx은 12학점 이상, xxx사 xx은 6학점 이상 이어야 한다. [xxx설 2021. 4. 23.] <개정 2022. 9. 23.>
제12조(교xxx) ① 대학원 재학생은 타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교xxx 할 수 있다.
② 교xxx이 가능한 학점은 교xxx 및 xxx점에 관한 xx에서 xx 전공별 xx과목의 x xx점 범위 내에서 xx할 수 있다.
③ 교xxx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교과목의 xx로부터 xx을 받은 후 교xxx신청서를 x xxxx간 내에 xxxxx 한다.
제13조(재수강) ①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이 F, NP인 xx 재수강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② xx대학원 목회학석사 및 xxx사 xx의 학생은 취득한 성적이 C+ 이하인 교과목에 대하 여 재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개정 2022. 9. 23.>
③ 재수강 과목의 성적은 B+ 이하만 된다.
④ 재수강 학점은 취득한 xx에 xx하며,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과목명과 함께 삭제한다.
제14조(폐강) 수xxx이 3명 미만일 xx에는 폐강하되, xx대학원 목회학석사 및 xxx사 xx 의 개설과목은 수xxx이 8명 미만일 xx 폐강한다. 단, 특별한 xx에는 해당 대학원장의 xx 을 받아 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제15조(개인지도) 대학원 재학생이 xxx야 할 과목 중 당해 xx 교과xx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개인지도로 교과xx을 대체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개인지도에 관한 xx으로 따로 정한다.
제16조(계절xx) ①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하계 및 xx 방학 중 계절xx을 실시할 수 있다.
② xx은 xxx xx으로 학점은 15시간 강의를 1학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설되는 과목의 수xxx은 학기당 xx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졸업예정자는 졸업xx일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xx한다.
제17조(성적xxx청) ① 취득한 성적에 이의가 있는 xx xx기간 내에 성적xxx청서를 xx하 여 담당xx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오류의 xx 또는 재평가의 결과 xxx 필요한 xx 담당xx는 성적xxx청서의 해당란에 그 사유와 결과를 xxx고, 증빙자료와 함께 대학원 교학지원팀에 xxxxx 한다.
③ xxx청은 해당과목의 취득한 성적이 C0등급 xxx xx에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성적xx) 성적은 학과목 담당xx가 성적입력을 완료하여 대학원교학지원팀에 xx한 이후 에는 xx할 수 없으나, 다음의 xx 담당xx가 성적xxx을 xx하여 xx할 수 있다.
1. 성적을 입력하는 xx에서 오류가 생긴 xx
2. 성적평가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xx
제19조(성적보류) ① 성적입력기간까지 성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과목의 성적은 ‘I(Incomplete)’ 로 처리하되, 해당xx 말까지 xx학점을 취득xxx 한다. 해당xx 말까지 성적을 취득하지 못 했을 xx에는 다음xx 개시일에 ‘F’로 처리된다.
② 성적이 ‘I’에서 ‘F’로 처리된 과목은 재수강으로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재평가된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
제20조(성적취소)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성적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험 중 xx행위로 인하여 징계가 결의된 자의 해당과목 성적
2. 미등록자가 취득한 성적
3. 수xxx을 하지 않고 취득한 성적
4.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성적
제21조의2(결석) ① xx에 참석하지 아니한 xx에는 결석으로 한다.
② xx에 참석하였다가 무단으로 이탈하였을 xx 결석으로 간주한다.
③ 한 xx 1/4회 이상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성적을 xx하지 아니하고 “F”처리한다.
④ 지각 또는 조퇴 합산 횟수가 3회인 xx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 [xxx설 2022. 9. 23.]
제21조(유고결석)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xx에 참석하지 못하는 xx에는 해당 기간 x x 결석 또는 결시로 처리하지 않으며, xxxxx 할 서류는 다음의 (표3) 유고결석 사유별 xx 기간 및 증빙서류와 같다. 단, 유고결석 기간에는 무xx일 또는 휴일의 기간을 포함한다.
(표3) 유고결석 사유별 xx기간 및 증빙서류
구분 | 사유 | xx기간 | 증빙서류 |
사망 | xx,xxx,xx자매 xxx의 xx xxx의 xx자매 | 5일 | 사망진단서 및 혈연xx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인 및 xxx의 xxx | 3일 | ||
본인 및 xxx의 3촌 이내의 혈족 | 3일 | ||
사고 | 불의의 사고 (교통사고, 긴급xx 등) | 입원: xxxx 1/4 이내의 기간 미입원: 사xxx |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입원확인서 |
결혼 | 본인 | 7일 | 청첩장 및 혈연xx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xx,자녀 | 1일 | ||
출산 | 본인 | 입원: xxxx 1/4 이내의 기간 | 출산확인서 |
xxx | 1xx | xxx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구분 | 사유 | xx기간 | 증빙서류 |
xx | 신체검사 | xx | 소집영장사본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
예비군․민xxx련 | xx기간 | 해당 증빙서류 | |
학내외행사 | 총장의 xx을 받은 학내외 행사 및 이에 준하는 행사 참석 | 행사기간 | 대학원장의 행사참석 확인서 |
xx/취업 | 노회고시, 취업 또는 xx시험 응시 | 해당xxx | 시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출장 | xxx 출장 | 학기당 10일 | 직장장이 발행한 참석확인서 |
기타 | 목사xx를 받은 자로서 소속노회 참석 | 해당일 | 소속노회장이 발행한 참석확인서 |
xx지변 및 재난을 포함하여 총장이 특별히 xx하는 xx | xx기간 | 증빙서류 |
② 유고결석 또는 공결의 xx는 통산하여 매xx xxxx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유고결석자는 특별한 xx를 제외하고는 유고결석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 를 첨부한 유고결석계를 xxxxx 한다.
제22조(학점xx) 학칙 제23조제1xx1호에서 xx xx대학원 목회학석사 xx의 학점 xx은 다 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xx한다.
1. 타 대학교 출신의 xx 최대 10학점(어학과목 포함)까지 학점 xx받을 수 있으며, 취득학점이 B+등급 xxx어야 한다. 단, 취득학점이 본 대학원 해당과목 학점과 같거나 많을 xx에 xx 하며, 일반과목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어학과목은 3년 이내에 취득한 학점만 xx 한다.
2. 본교 출신의 xx 학부에서 xxx 목회학석사 xx과 동일한 과목을 최대 18학점(어학과목 포함)까지 학점 xx받을 수 있으며, 취득학점이 B+등급 xxx어야 한다. 단, 취득학점이 본 대학원 해당과목 학점과 같거나 많을 xx에 xx하며, 일반과목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년 이내, 어학과목은 3년 이내에 취득한 학점만 xx한다. <개정 2022. 9. 23.>
3. 어학과목의 취득학점이 3년을 경과한 xx에는 xx의 시험을 통하여 학점을 xx받을 수 있 으며, 이에 xx 사항은 담당교원과 xx대학원장이 정하여 xx한다.(타 대학교 및 본교 출신 공통 적용) <xx 2020. 12. 1.>
제 4 장 등록 및 학적
제23조(등록) ① 학생은 매 xx xx의 등록xx 내에 등록xxx 한다.
② 일반대학원, xx대학원(xxxxx), xx대학원. 교xxx원, xx대학원, 다문화교육복지xx 원은 수xxx 학점에 따라 xxx 등록금을 납부xxx 한다. <xx 2022. 2. 22.>
③ xx대학원 목회학석사xx은 xx연한(6xx) xx 매xx xxx 등록금(정액)을 납부xxx 한다. 단, xx연한 이내라 하더라도 9학점 이하로 수xxx시 xx 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 xx 한다. <xx 2022. 2. 22.>
④ xx대학원 xxx사 xx은 xx연한(4xx) xx 매xx xxx 등록금(정액)을 납부xxx 한다. 다만 xx연한을 초과한 자가 6학점 미만으로 xx하는 xx에는 수xxx 학점에 따라 정 xx 등록금을 납부xxx 한다. <xx 2022. 9. 23.>
제24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xx xx기간 내에 종합xx시스템을 통해 휴학xx 을 xxx한다. 단, 기간 외에는 대학원교학지원팀에 휴학원을 xxxxx 한다.
② 미등록 및 미복학자는 휴학연한이 xx있는 xx 총장의 허락을 받아 직권휴학 처리한다.
제25조(xx) ① xx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xx xx기간 내에 종합xx시스템을 통해 xxxx 을 xxx한다.
② xx기간 외에 xx하고자 하는 학생은 xx개시일로부터 3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대 xx교학지원팀에 복학원을 xxxxx 한다.
제26조(학적xx 취소) 휴학, xx, 자퇴 등 학적xx xx을 취소하고자 하는 xx에는 학적xx 취소원을 xxxxx 한다. 단, 학사xx에 지장이 없는 xx에 한한다.
제27조(등록금 반환) 등록금 등의 반환은 등록금반환신청서를 xx하여 등록금 반환xx에 따라 지 급한다.
제 5 장 자격시험
제28조(일반대학원 자격시험) ① 일반대학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xx기간 내에 신 청서를 xxxxx 한다.
② 외국어시험 및 석사xx xx시험은 매 xx 초에 실시하고, 박사xx 종합시험은 매xx 방 학 중에 실시한다.
③ 자격시험의 과목은 다음 x x와 같다.
1. 외국어시험 : 외국어시험은 영어 한 과목으로 한다.
2. xx시험 및 종합시험
가. xxx사xx xx시험 : 전공 한 과목으로 한다. 단, 기독교교육학 xxx 「기독교교육총 괄」과 「공과프로젝트」 2과목으로 한다. <개정 2020. 5. 6.>
나. xxx사xx xx시험
(1) xx, 영xxx 전공 : 전공 한 과목
(2) 기독교교육학 전공 : 기독교교육총괄, 공과프로젝트
다. 석․박사통합, xx박사xx 종합시험 : 5과목(전공 4과목, 비전공 1과목)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④ 합격인xxx는 한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일반대학원 기독교xx, 목회xx 전공자 졸업자격) 학칙 제36조제1xx6호에 따라 박사xx 및 석·박사통합xx의 기독교상담학 및 목회상담학 xxx 다음의 추가 xx을 충족x x에게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1. xxx련 xx
가. 졸업 전까지 총 1,000시간의 xxx련 시간 충족 xx 서류 xx
나. xxx련 두 과목 xx (xx실습세미나, 수퍼비전) <개정 2020. 5. 6.>
단, ‘xx실습세미나’는 석사학위xx에서 동일한 과목을 xxx xx 면제한다.
2. 외부학술지(등재xx 이상)에 xx논문 투고
가. 졸업 전까지 등재xx 이상의 외부학술지에 두 번 투고 나. 첫 번째 투고에서 게재 확정 시, 두 번째 투고 생략 가능 다. 투고 확인증 및 투고 논문 xx
제30조(xx대학원 xx시험 및 xx생활) ① xx대학원 목회학석사 xx 전공자는 4xx를 xx 하는 xx 다음 x x에 따라 xx시험을 통과xxx 한다.
1. 응시xx : 목회학석사 xx은 1xx부터 2xx까지 총 4회이며, 1xx 1xx 입학전형의 xx 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2. 시험범위 : 시험범위는 매xx 전에 예고한다.
3. 시험xx : xx시험은 매xx 초에 실시한다.
4. 합격xx 및 합격조건
가. 합격xx는 총 누적xx 240점으로 한다. 단, 3xx 2xx까지 240점미만인 자는 졸업이 불가하며, xx시험에 xx시 xxx 한다.
나. 편입학자의 합격xx는 총 누점xx로 1xx 2xx 편입자는 200점, 2xx 1xx 편입자 는 160점, 2xx 2xx 편입자는 120점으로 한다. <개정 2021. 4. 23.>
다. 특별전형으로 신입한 자의 합격xx는 총 누적xx 180점으로 한다.
5. xx시 : 2년(4xx)동안 240점 미취득자는 3학년 1, 2학기에 각 1회씩 성경고사 재응시 기회가 부여되며 재응시자는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목회학석사 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채플, 공동체모임, 신앙수련회 등 학교에서 정한 경건훈련을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하며 소정의 경건점수에 미달한 자는 졸업을 불허한다. 경건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건훈련원의 ‘신학대학원 채플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31조(신학대학원 강해원고심사) 신학대학원 신학석사(Th.M.)과정의 성경강해학 전공자 중 학칙에 서 정하는 취득학점(30학점)이 완료되는 학기를 등록한 자 또는 수료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대로 강해원고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1. 제출시기 : 최종 수업 종료 후 제출한다.
2. 제출자료
가. 7편(구약4편, 신약3편)의 강해원고
※ 본인이 수강한 과목중에서 제출(장르중복 불가) <신설 2021. 7. 20.> 나. 소정의 심사료
3. 심사기준
가. 기본사항 (설교원고)
나. 내용의 적실성 (본문해석 및 적용)
4. 심사방법 : 심사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합의하여 P(합격) 또는 NP(불합격)을 정하되, 평균 70 점 이상을 합격점수로 한다.
5. 제본 강해원고집 제출 : 심사가 통과된 이후 7편의 강해원고 중 2편(신약, 구약 각각 1편)은 심 사평가서를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나머지 5편(최초 제출한 그대로)을 포함하여 제본 강해원고집을 제출한다.(3부)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9. 8. 1.]
제31조의2(신학대학원 문학석사 졸업시험) ① 신학대학원 문학석사 졸업시험 신청자격은 27학점 이 상을 이수한 자(신청한 학기의 수강신청학점 포함)로 3학기차부터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졸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신청서와 응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졸업시험은 매학기 말에 실시한다.
④ 졸업시험과목은 2과목으로 한다.
⑤ 합격인정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전문신설 2022. 9. 23.]
제32조(선교대학원 예비시험) ① 선교대학원 학생 중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성적 평점 B0등급 이 상인 자는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신청서와 소정의 응시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예비시험은 학기당 1회 실시하며, 시험일은 매 학기 초(3월중, 9월중)로 한다.
④ 시험과목은 전공 1과목으로 한다.
⑤ 합격인정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32조의2(선교대학원 미디어선교학 전공자 프로젝트) ① 선교대학원 프로젝트발표 신청자격은 미 디어선교학 전공자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취득학점 중 27학점을 이수하고 프로젝트(3학점)를 수강 신청한 자로 한다. 단, 프로젝트는 교과목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를 신청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프로젝트제목제출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의 지도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로젝트 발표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기 전 공 수업기간 종료 후 발표를 실시한다.
④ 심사방법 : 심사교수 2인이 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P(합격) 또는 NP(불합격)를 정한다.
⑤ 프로젝트발표 기한은 과정 수료 후 3년 이내로 하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허
락을 받아 발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 신설 2022. 2. 22.>
제33조(교육대학원 및 상담대학원 상담사례발표) ① 교육대학원 및 상담대학원 상담사례발표 신청 자격은 교육대학원 상담, 상담대학원 기독교상담, 가족상담 전공자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취득학점 (30학점)이 완료되는 학기를 등록한 자 또는 수료자로 한다.
② 상담사례발표를 신청한 자는 지도교수의 지도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담사례발표 시기는 매학기 상담 전공 수업기간 종료 후 실시한다.
④ 상담사례발표 제출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6.>
1. 교육대학원
가. 상담사례집(총 20회기 이상) 2부
※ 1종 15회기 이하 나. 소정의 심사료
2. 상담대학원
가. 상담사례 50회분 제본 2부
나. 10회분 요약본(심사위원용) 2부 다. 소정의 심사료
3. <삭제 2020. 5. 6.>
⑤ 상담사례발료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사항(분량 등)
2. 발표태도(준비정도 및 전달력)
3. 내용의 충실도(상담 이론적용의 적절성, 내담자 이해 및 사례분석의 적절성)
4. 기독교적 관점의 반영도(기독교적 인간관 및 세계관, 상담 원리의 적용)
⑥ 심사방법 : 심사교수 2인이 상담사례발표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합의하여 P(합격) 또는 NP(불 합격)를 정하되,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점수로 한다.
➀ 상담사례발표 기한은 과정 수료 후 3년 이내로 하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허 락을 받아 발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교육대학원 프로젝트) ① 교육대학원 프로젝트발표 신청자격은 교육과정 및 다문화교육 전 공자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취득학점 중 27학점을 이수하고 프로젝트(3학점)를 수강신청한 자로 한 다. 단, 프로젝트는 교과목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를 신청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연구수업제목제출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의 지도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로젝트 발표는 해당 학기 전공 수업기간 종료 후 실시한다.
④ 프로젝트 제출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업지도안
2. 자기평가서
3. 1차시분의 연구수업을 촬영한 영상 파일 또는 CD 제출
⑤ 프로젝트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독교와 교육의 통합성
2. 수업관찰평가기준 : 목표제시, 수업전개, 의사소통, 상호작용, 열정과 태도, 정리
3. 교수-학습지도안 : 학습자의 필요, 성경적 관점 및 해석, 교과간 연계성, 인지적 복합성, 학습스 타일, 의미있는 적용, 평가기준 제시
⑥ 심사방법 : 심사교수 2인이 교수-학습지도안 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합의하여 P(합격) 또는 NP(불합격)를 정한다.
➀ 프로젝트발표 기한은 과정 수료 후 3년 이내로 하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허 락을 받아 발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교육대학원 예비시험) ① 교육대학원 학생 중 졸업자격요건으로 교과목을 선택한 자(상담전 공은 상담사례발표를 선택한 자 제외)로서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성적 평점 B0등급 이상인 자 는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개정 2020. 5. 6.>
② 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신청서와 소정의 응시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예비시험은 학기당 1회 실시하며, 시험일은 매 학기 초(3월중, 9월중)로 한다. 단, 교육과정 및 상담전공은 시험일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개정 2020. 5. 6.>
④ 시험과목은 교육과정 전공은 전공1과목, 상담 전공은 전공2과목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⑤ 합격인정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36조(복지대학원 졸업시험) ① 복지대학원 졸업시험 신청자격은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 3학 기차부터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면제한다.
② 졸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신청서와 응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졸업시험은 매학기 말에 실시한다.
④ 졸업시험과목은 다음 제1호 내지 제2호 중 하나의 유형에 응시하여야 한다.
1. 객관식 8과목(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인간행동과 사 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 주관식 3과목(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조사론)
3. 위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유형을 혼합하여 응시할 수 없다.
⑤ 합격인정점수는 한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36조의2(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 졸업시험) ①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 졸업시험 신청자격은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 3학기차부터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졸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신청서와 응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졸업시험은 매학기 말에 실시한다.
④ 졸업시험과목은 전공별로 다음 각호에 따른다. 단,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사회 복지 관련 과목을 면제한다.
1. 다문화사회복지융합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2. 사회복지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조사론
3. 다문화교육 :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이해,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⑤ 합격인정점수는 한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조 신설 2021. 7. 20.>
제 6 장 명예박사학위
제37조(자격 및 수여절차)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제38조(학위종별)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 종별은 대학원 학칙 제4조의 박사학위 종 별에 따르되 이를 받을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내용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에서 구분한다.
제39조(학위수여시기) 명예박사학위는 본 대학원의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 7 장 기타 학사
제40조(증명서 발급) ① 대학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증명서(국, 영문)
2. 성적증명서(국, 영문)
3. 재적증명서(국, 영문)
4. 제적증명서(국, 영문)
5. 학위수여증명서(국, 영문)
6. 수료증명서(국, 영문)
7. 휴학증명서(국, 영문)
② 증명서는 인터넷증명발급, 팩스민원, 자동발급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③ 증명발급은 신청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영문증명서나 입시, 졸업 등의 발급기간은 예외로 한다.
④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졸업자의 성적증명서 발급시 ‘F’ 및 ‘NP’학점은 표기하지 아니한다. 제41조(성적열람) 성적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제42조(학적사항 정정)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정할 수 있 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정할 경우 해당서류를 첨부한 학적부기재사항정정원을 대학원교학 지원팀에 제출한다.
2. 주소, 연락처 등은 본인이 본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201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사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일반대학원 학사내규, 신학대학원 학사내규, 선교 대학원 학사내규, 교육대학원 학사내규, 상담대학원 학사내규, 복지대학원 학사내규는 폐지한다.
② 제29조의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과 박사과정 기독교상담학 및 목회상담학 전공자의 졸 업요건은 2015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선교대학원 아랍선교학에서 아랍지역학으로의 전공명 변경은 2020학년도 신입 생부터 적용한다. 단, 202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전공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장의 승인을 받아 전공명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35조 교육대학원 교육과정 전공의 예비시험은 2020년 2월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201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2021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2021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복지대학원에서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으로의 대학원명 변경은 2022학년도 신입 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 제5호 제본 강해원고집 제출은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