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뱅크월렛 서비스 xxxx>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xx은 “(주)xx스탠다드차타드xx(이하 “xx”이라 합니다)”과 “뱅크월렛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고객 사이의 서비스 xx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뱅크월렛”xx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모바일현금카드와 뱅크머니의 발급, 결제 등의 기능을 xx하고 멤버십, 포인트, 쿠폰xx 안내, 선물하기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2. “현금카드”란 xx에서 xx의 xx계좌와 연결하여 발급하며, 동 계좌 xx가 xx되어 현xxx 등의 기능이 있는 IC 칩 기반의 카드를 말합니다.
3. “모바일현금카드”란 xx이 xx으로부터 자신이 xx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USIM 칩 등에 전자적으로 발급받아 뱅크월렛을 통하여 현금을 xx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말합니다.
4. “뱅크머니”란 뱅크월렛을 통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xx이 xx으로부터 자신이 xx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USIM 칩 등에 전자적으로 발급받은 “NFC 형 뱅크머니”와 충전식 선불xx으로 발급받은 “네트워크형 뱅크머니”를 포함합니다.
5. “xx”xx 뱅크월렛 발급 웹페이지(이하 “웹페이지”라 합니다) 또는 뱅크월렛에서 본 xx에 xx하고 xx이 xx 절차에 따라 서비스 xx xx 및 발급을 정상적으로 마쳐 xx과의 xxx약이 xx한 자를 말합니다.
6. “가맹점”xx 본 서비스에 따라 xx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xx과의 가맹점 계약에 따라 가맹점 가입을 xxx여 가입을 xx받은 업소, xx 등을 말하며, 온라인 가맹점을 포함합니다.
7. “USIM 칩 등”xx 스마트폰에 내장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에서 발행하는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xx 가입자 xx모듈)과 금융xx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xx체계가 xx되어 있는 스마트폰 전용 별도 저장장치인 금융 microSD 를 말합니다.
8. “애플릿”xx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독립적인 기능을 xx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9. “xx비밀번호“란 서비스 xx을 위하여 xx의 본인확인에 xx하는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을 말하며, 숫자 6~8 자리로 이루어집니다.
9 의 2. “뱅크머니 PIN“xx 네트워크형 뱅크머니를 통한 xx, 환불, 결제 등의 서비스 xx 시 발급xx의 인증을 위해 xx되는 PIN 을 말하며, 네트워크형 뱅크머니 발급 시 고객이 xxx는 숫자 4 자리로 이루어집니다.
10. “발급”xx xx이 웹페이지 또는 뱅크월렛을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밟아 모바일현금카드, 뱅크머니의 xx을 xxx고 USIM 칩 등에 애플릿을 다운로드 받아 탑재하거나 충전식 선불xx으로 발급받는 xx의 절차를 말합니다.
11. “xx”xx xx이 서비스를 xxx기 위하여 뱅크월렛, xx의 자동화xx(이하 "CD/ATM"이라 합니다), 컴퓨터, 구매단말기 등 xx이 xx xx(이하 “가치저장단말기”라 합니다)를 xxx여 계좌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출금하여 xx이 xx 방법을 통해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xx을 뱅크머니에 가치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자동xx”xx xx이 xx xxx 놓은 조건에 의하여 계좌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출금하여 뱅크머니에 가치를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결제”란 xx이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본 서비스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환불”xx xx이 xx의 xx에 따라 뱅크머니 잔액 범위 내의 일정액을 xx 시 사용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말하며 “내 계좌로”로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14 의 2. “대금환불”xx 모바일현금카드 또는 뱅크머니 xx 후 xx의 반품 등의 이유로 xx를 취소하고 고객에게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친구에게 보내기”란 xx이 다른 xx에게 뱅크머니 잔액 범위 내의 일정액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16. “수수료”란 xx이 본 서비스에서 발급, xx, 자동xx, 환불, 친구에게 보내기 등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17. “부가서비스”란 모바일현금카드, 뱅크머니를 통한 결제, xx, 환불, 친구에게 보내기 등의 기능 외에 서비스 내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멤버십, xx 등의 가입, 발급, 구매, xx 등에 관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18. “제휴사“란 xx 또는 xx이 위xx 제 3 자와의 계약하에 xx에게 모바일메신저 회xxx xx,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19. “멤버십”xx xx과 xx, 제휴사 또는 제휴사의 협력업체 등(이하 “멤버십 제공자”라 합니다) 간에 체결된 멤버십 서비스 xxx약에 근거하여 xx이 멤버십 제공자로부터 편의를 제공받는 자격을 말합니다.
20. “쿠폰”xx xx, 제휴사 또는 제휴사의 협력업체 등(이하 “쿠폰제공자”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xx을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고객의 스마트폰에 모바일쿠폰 xx로 발급된 것을 말합니다.
21. “포인트”란 xx과 제휴사 간에 체결된 포인트 xxx약에 근거하여 제휴사 또는 xx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 등을 구입하는 xx 적립/xx이 가능xxx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2. “선물하기”란 뱅크월렛을 통하여 제휴사가 xx하는 사이버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말합니다.
23. “NFC 형”xx 근거리 xx통신(Near Field Communication)을 통하여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xx를 말합니다.
제 3 조(서비스의 xx)
① 본 서비스의 기본 기능은 발급, xx, 결제, 환불, 친구에게 보내기, CD/ATM xx 등입니다.
② 부가서비스는 멤버십, 쿠폰, 포인트, 선물하기로서 멤버십 및 쿠폰은 멤버십제공자 및 쿠폰제공자가 제공하며, 포인트 및 선물하기는 제휴사가 직접 제공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xxx약
제 4 조(xxx약의 xx)
① 웹페이지의 서비스 화면 또는 뱅크월렛에 게시된 본 xx에 xx함 xx을 xx하여 xx 의사를 전송하고 사용자 인증절차를 완료한 xx 서비스 xx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② xxx약x x 1 항의 xx xx를 포함하는 고객의 서비스 xxx청에 대하여 제 6 조의 xx으로 xx이 xx함으로써 xx합니다.
제 5 조(xxx청)
① xxx청은 고객이 xx이 되어 본 서비스를 xxx기 위해 고객이 xx하는 절차로서, 뱅크월렛을 다운로드 받은 후 모바일현금카드 또는 뱅크머니 발급을 위해 웹페이지 또는 뱅크월렛에서 xxxx에 xx하고 사용자 인증절차를 거치는 xx으로 xx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서비스는 제휴사의 회xxx와 xx하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뱅크월렛을 통한 xxx청 xx에서 제휴사 서비스 로그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뱅크머니
2. 부가서비스 (멤버십, 쿠폰, 포인트, 선물하기 등)
③ xx이 스마트폰 번호xx, xx가입 등 스마트폰 서비스 xx 계약사항 xx으로 USIM 칩 등을 교체하거나 애플릿을 삭제하고 재설치한 xx 제 1 항의 인증절차를 다시 xx합니다.
제 6 조(xxx청의 xx)
xxx x 5 조에 따른 유효한 xxx청이 있는 xx xx내역에 xx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xx의 USIM 칩 등에 서비스 xx을 위한 애플릿과 계좌xx를 발급하거나 선불xx 발급 xx을 처리함으로써 서비스 xx을 xx합니다.
제 7 조(xxx청에 xx xx의 제한)
① xx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고객의 xxx청에 대하여는 xx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xx이 xx 서비스 제xxx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xx
2.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xxxx 등 xxx청 시 허위로 xxx는 xx
3. xxx청 사항을 누락하거나 xxx여 xxx는 xx
4. 14 세 미만 아동. 단, 만 19 세 미만의 xx의 xx 청소년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법인xx로 가입하는 xx
6. 제휴사의 회xxx와 xx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제 5 조 제 2 항 각 호의 서비스 xx 시 제휴사 서비스 로그인을 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xx
7. 기타 xx이 xx xxx청 xx이 만족되지 않았을 xx
② 서비스는 고객 본인 xx의 스마트폰 및 USIM 칩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스마트폰·USIM 칩 등이 아닌 xx 및 스마트폰 xx xx(USIM 등 양도를 포함)으로 인하여 기존에 타인의 xx로 본 서비스가 xx된 이력이 있는 USIM 칩 등을 xx한 고객이 서비스를 xxx는 xx에는 서비스 xx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서비스 xx
제 8 조(서비스의 xx개시)
① 제 6 조에 따라 xx이 고객의 xxx청을 xx함과 동시에 고객은 xx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xx이 되며, 이때부터 xx은 xx에게 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xx은 본 서비스 가입 후 멤버십, 쿠폰, 포인트, 선물하기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xx은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xx에게 별도 또는 추가적인 가입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xx 해당 서비스에 xx 각 서비스별 xxxx 등이 본 xx보다 xx 적용됩니다.
제 9 조(서비스의 xx시간)
① 본 서비스의 xx은 xx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xx무휴, 1 일 24 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운영상의 필요성으로 xx이 xx 기간 xx 본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② xx은 본 서비스를 xx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xx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xx 그 xx을 웹페이지 또는 뱅크월렛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 10 조(서비스의 xx 및 중지)
① xx은 수시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xx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은 xx될 서비스의 xx 및 제xxx를 웹페이지 또는 뱅크월렛을 통해 xx에게 공지합니다.
② xx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xx통신설비의 xx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
2.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xx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xx
3.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xxx수 등을 위해 필요한 xx
4. xx, 제반 설비의 xx 또는 xxx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xx에 지장이 있는 xx
5. 제휴사와의 계약종료 등 xx의 제반xx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xx
6. 기타 xx지변, 국가비상xx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xx
③ 제 2 항에 의하여 본 서비스를 중단하는 xx에는 xx이 제 1 항에서 xx 방법으로 xx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xx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본 서비스가 중단(xx 또는 운영자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디스크 xx, 시스템 xx 등)되어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➃ xx 부가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xx xx은 웹페이지 또는 뱅크월렛을 통하여 해당 xx을 xxx며, 중단 이후 부가서비스 xx에 관한 사항x x 제휴사(멤버십제공자 및 쿠폰제공자 포함)의 정책 및 xx에 따릅니다.
제 11 조(xx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xx은 본 서비스의 xx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웹페이지 또는 뱅크월렛에 게재하거나 SMS, Push Message, 모바일메신저 메시지 등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xx은 본 서비스의 xx과 관련한 각종 xx 및 광고를 웹페이지 또는 뱅크월렛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xx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xx재산권)
① xx이 작성한 저작물에 xx 저작권, 기타 본 서비스와 관련된 xx재산권은 xx에 귀속합니다.
② xx은 본 서비스를 xxx여 얻은 xx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본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xx 목적으로 xxx거나 제 3 자에게 xxx게 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인증방법)
① 서비스 xx을 위한 인증방법x x 메뉴에 따라 xx비밀번호, 뱅크머니 PIN, 휴대폰인증, ARS 인증, 실명인증, 계좌비밀번호, OTP, xx카드, 공인인증서 등(이하 “인증수단”이라 합니다)이 xx되며, 인증수단의 종류가 xx될 xx xx은 웹페이지 또는 뱅크월렛을 통하여 해당 xx을 고지합니다.
② xx은 서비스 xx을 위하여 xx 발급 시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비밀번호, 뱅크머니 PIN 을 등록xxx 하며, xx 중 뱅크월렛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인증수단의 오류 입력 횟수를 초과할 xx 서비스 xx이 제한됩니다.
➃ xx비밀번호, 뱅크머니 PIN 분실시 웹페이지 또는 뱅크월렛을 통해 xx이 xx 절차에 의거하여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모바일현금카드
제 14 조(모바일현금카드 발급)
① 모바일현금카드는 xx이 xx 영업점에서 발급받은 현금카드의 계좌와 연결하여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됩니다.
② 모바일현금카드 발급은 웹페이지와 고객의 스마트폰을 통한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5 조(모바일현금카드 xx)
① xx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xx․xxxxx 합니다.
② xx은 모바일현금카드를 본인 이외의 xxx, 가족 등 다른 사람이 xxx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 3 자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③ xx은 모바일현금카드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모바일현금카드 xx)
① 모바일현금카드의 xx 중지를 원하는 xx은 웹페이지와 xx의 스마트폰을 통해 xx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웹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② 서비스를 제공받는 USIM 칩 등의 재발급, 서비스를 xx 중인 스마트폰의 이동통신 서비스 xx, xxxx 및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xx은 사전에 제 1 항에 xx 방법으로 모바일현금카드를 xxxxx 합니다. xx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모바일 현금카드를 xx하지 아니한 xx 그로 인해 xx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xx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CD/ATM 에 의한 xx)
① xx은 모바일현금카드로 xx 및 국내의 현금카드 취급xx이 설치한 CD/ATM 및 xx과 xx한 xx(이하 “CD/ATM xxxx”이라 합니다)의 CD/ATM 을 xxx여 계좌의 현금 입․출금, 잔액조회, 계좌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xx 시마다 CD/ATM xxxx은 CD/ATM 에 의해 xx의 xxxxx를 2 부 작성하여 1 부를 xx에게 교부해 드립니다. 다만, xx의 xx이 있을 xx에는 교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모바일현금카드를 xxx CD/ATM xx시간, 출금(이체)한도 및 연속xx 가능 횟수는 CD/ATM xx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➃ xx의 고장, xx 등으로 xx의 장애가 발생한 xx CD/ATM xxxx은 일시적으로 모바일현금카드의 xx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결제 및 xx취소)
① xx은 가맹점에서 모바일현금카드를 xxx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 xx은 xx이 모바일현금카드를 xxx는 xx xxx금을 xx의 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결제하고 출금사실을 xx의 계좌에 xx하여 드립니다.
③ 제 1 항의 카드 xx 후 xxx금이 xx의 계좌에서 자동출금되어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xx이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가맹점과 합의하여 해당xx를 취소하고자 할 xx에는 xx이 xx 바에 따라 가맹점의 모바일현금카드 처리 단말기(온라인 가맹점의 xx 온라인결제 프로그램)를 통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취소 금액x x 14 조 제 1 항의 계좌로 즉시 입금됩니다.
➃ 제 3 항에서 가맹점 단말기 고장, xx의 기술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xx으로 단말기에 의한 취소가 불가능한 xx에는 xx은 가맹점으로부터 직접 대금환불 받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xxx x 처리가 xxx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제 19 조(xxx도)
모바일현금카드의 xxx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구분 | 1 회 한도 | 1 일 한도 |
CD/ATM xx | 주) | 주) |
오프라인결제 | 10 원∼500 xx | 2 xxx 이하 |
온라인결제 | 50 원∼30 xx 미만 | |
주) CD/ATM xxx도는 xx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는 xx 홈페이지 및 영업점 CD/ATM 에 게시합니다. (CD/ATM xxx도 xx 자세한 사항은 xx 홈페이지의 “현금카드 xx(xx)xx” 및 자주묻는질문(FAQ) |
등을 참고xxx 바랍니다.)
제 20 조(카드의 xx 중지)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되는 xx xx의 카드 xx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좌비밀번호의 오류 입력횟수 초과
2. xx비밀번호를 xx 및 xxxx과 xx없이 누적하여 연속 5 회 이상 오류 입력
3. 출금(이체)한도 또는 현금카드 결제 xxx도 초과
4. 사고신고계좌
5. 법적제한계좌
6. 지급가능잔액(xxxx 계좌는 xx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7. xx 잔액에 xx 잔액xx이 발급된 계좌
제 21 조(수수료)
① xx은 모바일현금카드 발급 및 xx과 xx하여 xx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수수료는 xx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웹페이지 또는 뱅크월렛에 게시합니다. 다만, xx이 사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xx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에 불구하고 CD/ATM xx 수수료는 CD/ATM xxxx의 xxxxx 등에서 xx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➃ 제 1 항의 수수료를 xxx거나 수수료 xx을 추가할 xx xx은 사전에 이를 제 42 조에서 xx 방법에 따라 xx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22 조(xx, 사고신고 등)
① xx은 서비스와 관련된 스마트폰, USIM 칩 등의 분실•도난 및 xx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OTP, xx카드, 공인인증서 등 각종 “인증수단”의 누설 xx 등의 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xx에 그 사실을 신고xxx 합니다.
② 제 1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xx은 xx이 xx 절차에 따라 모바일현금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회xx 제 16 조 제 2 항에 의한 xx사유 발생 시, 서비스의 xxxx을 xxx 하며, 새로운 USIM 칩 등에서 서비스 xx을 희망하는 xx 제 5 조의 절차에 준하여 서비스 xxx청을 xxx 합니다.
➃ 제 1 항의 사유가 해소된 xx xx 본인이 xx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xxx 합니다.
제 23 조(면책)
① xx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 22 조 제 1 항의 분실․도난 등 사고신고를 xx한 xx, xx은 사고신고 전에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xx은 xx의 모바일현금카드 xx 시 xx이 입력한 xx비밀번호 등 각종 비밀번호와 xx이 신고한 비밀번호를 xx하여 일치하는 xx에 한하여 xx를 xxx며, xx이 xx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xx xx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xx 이외 제 3 자의 모바일현금카드 애플릿 위․변조, “뱅크월렛” 시스템 xx 및 시스템 xx성 취약 등으로
인하여 모바일현금카드 xx xx 처리 xx에서 사고가 발생할 xx xx은 원칙적으로 xx에게 발생한 손해에 xx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xx이 xx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xx이 서비스 xx 중인 스마트폰 및 “USIM 칩 등”x x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xx을 위임한 xx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xx
2. 제 3 자가 권한없이 xx의 스마트폰 및 “USIM 칩 등” xx xx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OTP, xx카드, 공인인증서 등 각종 “인증수단”을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USIM 칩 등”, “인증수단”을 누설‧xx 또는 방치한 xx
➃ 스마트폰 또는 USIM 칩 등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서비스 xx을 할 수 없는 xx,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xx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뱅크머니
제 24 조(뱅크머니 발급)
① 뱅크머니 xx이 정하는 뱅크머니 발급 xx xx계좌와 연결하여 발급됩니다.
② xx의 뱅크머니를 발급받는 xx 발급 가능 xx의 제한으로 인하여 다른 xx의 뱅크머니를 발급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25 조(xxx도)
뱅크머니의 xxx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구분 | 1 회 한도 | 1 일 한도 |
xx | 30 xx | 주) |
오프라인결제 | 잔액범위 내 | 잔액범위 내 |
온라인결제 | 잔액범위 내 (30 xx미만) | 잔액범위 내 |
친구에게 보내기 | 10 xx | 10 xx |
친구로부터 받기 | 10 xx | 50 xx |
환불 (“내계좌로”) | 잔액범위 내 | 잔액범위 x |
x) 1 일 xx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뱅크머니의 최대 xx 한도는 50 xx입니다.
제 26 조(뱅크머니 xx)
① 뱅크머니의 xx 중지를 원하는 xx은 웹페이지와 xx의 스마트폰을 통해 뱅크머니 잔액이 0 원임을 확인한 후 xx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웹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② 회xx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제 1 항에서 xx 방법으로 뱅크머니를 xxxxx 합니다. xx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뱅크머니를 xx하지 아니한 xx 그로 인해 xx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xx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NFC 형 뱅크머니의 xx USIM 칩 등의 재발급, 서비스를 xx 중인 스마트폰의 이동통신 서비스 xx, xxxx 및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2. 네트워크형 뱅크머니의 xx 스마트폰 번호 xx, 서비스를 xx 중인 스마트폰의 이동통신 서비스 xx, xxxx 및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x
x 27 조(xx)
① xx은 가치저장단말기를 xxx여 뱅크머니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 xx은 가치저장을 통해 계좌에서 출금되어 xx이 완료된 금액에 대하여는 예x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28 조(xx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되는 xx xx은 xx의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xx비밀번호, 뱅크머니 PIN, 계좌비밀번호의 오류 입력 횟수 초과
2. 뱅크머니 발행권면 최고한도 초과
3. 뱅크머니가 사고 신고된 xx
4. 계좌 잔액(xxxx 계좌는 xx 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5. 계좌의 xx 잔액에 xx 잔액xx이 발급된 xx
6. 기타 가치저장이 불가능한 기술적,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xx
제 29 조(환불)
① xx은 xx이 정당한 뱅크머니를 제시하고 환불을 xx하는 xx xx이 환불 요청한 금액과 환불수수료를 뱅크머니로부터 차감하고 환불 xx금액을 출금했던 계좌와 같은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다만, 뱅크머니의 잔액이 환불수수료보다 적은 xx 환불xx이 제한됩니다.
② xx은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 xx이 뱅크머니에 xx된 잔액을 xx하는 때에는 뱅크머니가 수록된 USIM 칩 등을 xx하고 잔액을 지급합니다.
1. xx지변 등의 사유로 가xxx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이를 xx하지 못하게 된 xx
2. 뱅크머니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xxx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xx
③ NFC 형 뱅크머니가 탑재된 USIM 칩 등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잔액을 확인할 수 없는 xx xx은 USIM 칩 등을 xx하고 가맹점의 대금 xx와 이에 따른 결제 등의 절차에 따라 잔액이 확인된 후 환불하여 드립니다.
제 30 x(친구에게 보내기)
① 회xx 제 25 조의 xxx도 범위 내에서 뱅크머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친구에게 보내기를 통하여 다른 xx에게 보낼 수 있으며, 보내기 xx 즉시 보내는 금액과 수수료가 xx의 뱅크머니에서 차감됩니다.
② xx이 다른 xx에게 보낸 뱅크머니는 받은 xx의 뱅크머니 xxxx로 표시되며, 받은 xx이 이를 확인하여 수취하면 뱅크머니 잔액이 증가합니다. 받은 xx이 수취하기 이전까지 보낸 뱅크머니는 보낸 xx의 xx이며, 보낸 xx은 친구에게 보내기 취소가 가능합니다.
③ xx은 비회원에게도 제 1 항에 따라 친구에게 보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회원이 해당 자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xx이 xx xx기간 내에 제 5 조에 따라 xxx청을 하고 xx이 xx 확인 절차를 xx해야 합니다.
➃ 제 2 항 및 제 3 항에서 미가입 등 수취인이 제 5 조의 xxx청 및 확인 절차를 xx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xx 수취하지 않을 xx 해당 xx는 xx에서 xx xx기간 후에 자동으로 취소처리 되며, 친구에게 보내기 xx xx의 계좌로 친구에게 보내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⑤ xx은 친구에게 보내기 xx 시 상대방의 xx를 정확히 xx, 확인 또는 입력xxx 합니다.
⑥ 친구에게 보내기를 통해 받은 금액은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의 xx 익영업일(xx간 xx 처리 후)부터 가능합니다.
제 31 조(자동xx)
① xx은 계좌를 xxx여 뱅크머니 자동xx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xx을 xxx기 위해서는 서비스 내에서 사전에 자동xx 조건을 xxxxx 합니다.
② 제 28 조 x x에 해당하는 xx 자동xx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xx이 xx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xx 자동충전 미실행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32 조(결제 및 거래 취소)
① 회원은 뱅크머니 가맹점 어디에서나 뱅크머니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뱅크머니 이용 후 이용대금이 회원의 뱅크머니에서 차감되어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회원이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가맹점과 합의하여 해당거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가맹점의
뱅크머니 처리단말기(온라인 가맹점의 경우 온라인결제 프로그램)를 통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금액은 제 24 조 제 1 항의 계좌로 다음 각 호의 시점에 입금됩니다.
1. 거래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 취소일의 익영업일
2. 거래당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취소일로부터 4 영업일 이내
③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뱅크머니 거래의 경우 단말기 조작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구매 이후 해당 단말기에서 다른 거래가 없는 경우 뱅크머니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의 뱅크머니로 대금환불됩니다.
➃ 제 2 항에서 가맹점 단말기 고장, 은행의 기술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말기에 의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직접 대금환불 받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은행은 동 처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제 33 조(수수료)
① 은행은 뱅크머니를 발급할 때 회원으로부터 발급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회원이 뱅크머니를 충전하거나 환불할 때 회원으로부터 충전수수료 또는 환불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회원이 친구에게 보내기를 이용할 때 친구에게 보내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➃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수수료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웹페이지 또는 뱅크월렛에 게시합니다. 다만, 은행이 사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⑤ 제 4 항의 수수료를 변경하거나 수수료 항목을 추가할 경우 은행은 사전에 이를 제 42 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34 조(뱅크머니의 사용 중지)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뱅크머니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지갑비밀번호를 일자 및 거래은행과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5 회 이상 오류 입력
2. 뱅크머니 PIN 의 오류 입력횟수 초과
3. 제 35 조 제 1 항에 의거 사고 신고된 네트워크형 뱅크머니의 경우
제 35 조(변경, 사고신고 등)
①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된 스마트폰, USIM 칩 등의 분실•도난 및 지갑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OTP,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각종 “인증수단”의 누설 노출 등의 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은행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 1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뱅크머니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제 26 조 제 2 항에 의한 해지사유 발생 시, 서비스의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새로운 스마트폰 및 USIM 칩 등에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제 5 조의 절차에 준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➃ 제 1 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원 본인이 은행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36 조(면책)
① 은행은 회원의 뱅크머니 이용 시 회원이 입력한 지갑비밀번호 등 각종 비밀번호와 회원이 신고한 비밀번호를 대조하여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허용하며, 은행이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 이외 제 3 자의 뱅크머니애플릿 위․변조, “뱅크월렛” 시스템 장애 및 시스템 보안성 취약 등으로 인하여
뱅크머니 관련 거래 처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은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은행이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인 스마트폰 및 “USIM 칩 등”을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 3 자가 권한없이 회원의 스마트폰 및 “USIM 칩 등” 이나 지갑비밀번호, 뱅크머니 PIN, 계좌비밀번호, OTP,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각종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USIM 칩 등”, “인증수단”을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③ 제 35 조 제 1 항의 분실 또는 도난 등 사고신고 당시 NFC 형 뱅크머니에 이미 충전되어 있던 금액에 대하여 은행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해당 뱅크머니에 대하여 충전을 제한합니다.
➃ 네트워크형 뱅크머니를 발급받은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 35 조 제 1 항의 분실·도난 등 사고 신고를 지연한 경우, 은행은 사고신고 전에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⑤ 스마트폰 또는 USIM 칩 등의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부가서비스
제 37 조(멤버십 서비스)
① 회원은 뱅크월렛에서 멤버십제공자의 멤버십 중 발급하고자 하는 멤버십을 선택하여 해당 모바일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멤버십별로 가입 시 동의해야 하는 멤버십의 약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 및 은행이 위탁한 제 3 자는 회원이 멤버십 가입신청 시 멤버십제공자의 사용자 인증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고객정보를 멤버십제공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➃ 은행 및 은행이 위탁한 제 3 자는 뱅크월렛을 통하여 제휴 멤버십의 안내 및 등록을 위한 화면만 제공하며, 해당 멤버십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서비스 가입 시 해당 제휴사와 정한 약정 등에 따릅니다.
⑤ 은행 및 은행이 위탁한 제 3 자는 회원과 멤버십 제공자 간의 멤버십 서비스 이용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 38 조(쿠폰 서비스)
① 회원은 쿠폰을 다운로드받아 쿠폰 제공자가 지정한 사용처에서 할인 또는 무료 혜택의 쿠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 및 은행이 위탁한 제 3 자는 뱅크월렛을 통하여 쿠폰정보 및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회원에게 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제공되는 쿠폰 내용과 사용에 따른 책임은 회원이 서비스 가입 시 해당 제휴사와 정한 약정 등에 따릅니다.
③ 다운로드 받은 쿠폰은 각 쿠폰마다 고유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는 쿠폰에 대해서는 은행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39 조(포인트 서비스)
① 은행 및 은행이 위탁한 제 3 자는 제휴사의 포인트 서비스 안내 및 사용을 위한 화면으로 연결하는 역할만 담당하며, 포인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서비스 가입 시 해당 제휴사와 정한 약정 등에 따릅니다.
② 은행 및 은행이 위탁한 제 3 자는 특정 제휴사가 뱅크월렛을 통하여 결제한 회원에게 포인트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제휴사에게 포인트 적립 관련 회원의 구매정보(물품명, 가맹점명, 구매일시, 포인트 적립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 및 은행이 위탁한 제 3 자는 회원과 제휴사 간의 포인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 40 조(선물하기)
① 은행 및 은행이 위탁한 제 3 자는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선물하기 이용을 위한 화면으로 연결하는 역할만 담당하며, 선물하기 제공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서비스 가입 시 해당 제휴사와 정한 약정 등에 따릅니다.
② 은행 및 은행이 위탁한 제 3 자는 회원과 제휴사 간의 선물하기 이용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 7 장 기 타
제 41 조(대리 및 보증의 부인)
① 은행은 본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에서 회원, 가맹점 또는 부가서비스 제공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② 은행은 회원과 가맹점 간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이용과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등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 42 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은 서비스에 새로운 업무의 적용, 기능의 삭제,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기타 은행의 업무상 약관을 변경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은행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 30 일 전에 변경된 약관의 적용 일자와 변경 사유, 변경 내용을 웹페이지 또는 뱅크월렛에 30 일간
게시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기간 서비스 내 SMS, Push Message, 전자우편, 모바일메신저 메시지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명확히 통지합니다.
② 은행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할 경우 “회원이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③ 은행은 회원이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43 조 (개인정보 등의 처리)
① 은행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휴사, 가맹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그가 받게 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에 따라 정합니다.
③ 은행이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인지 또는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는 은행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의해 관리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웹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➃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의 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원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법령 등에서 회원의 개인정보 이용, 제 3 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친구에게 보내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상대방 확인을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실명 일부를 마스킹하여 서비스 화면에 표시하는 경우
⑤ 은행은 “친구에게 보내기”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해당 서비스 관련 메시지를 이동통신사, 모바일메신저 사업자 등을 통해 발송하며, 동 메시지는 “친구에게 보내기” 서비스 이용 회원 당사자 간에만 송·수신되고 제 3 자에게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제 44 조 (민원처리)
은행은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객의 민원에 대하여 제휴사와 협력하여 신속히 접수 및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45 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등 관계 법령,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은행, 가맹점 또는 제휴사의 고객약관 및 상관례에 따르며, 은행은 본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 46 조(관할법원)
본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14 년 11 월 6 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19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20 년 4 월 24 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20 년 5 월 27 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