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xx(번역문)
※ 본 번역문은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번역문의 xx이 xx xx과 배치될 xx에는 영어의 원뜻에 따라 xx됩니다.
전문
본 명세서에 기재된 개인xx 단체, 동업자, 회사 또는 주식회사(이하 "피보험 자"라 합니다.)는 xx회사(이 보험을 xx하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이하 "회 사"라 합니다.)에게 서면 청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서면 청약서에는 명세서에 xx될 날짜가 xx되어 있으며 제공될 수 있는 여타 xx와 함께 이 계약의 xx가 될 그리고 xx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그리고 명세서에 기재된 보험 료의 고려사항이 되는 세부사항과 xxxx을 포함합니다.
담보조항
회사는 본 xx의 xx, 제한사항, 면책사항 그리고 보험조건 등에 따라 xx 에 기재된 사람의 부주의한 행위, 과실 또는 xx에 기인하여 본 명세서에 명 기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xx된 xxx구의 결과 피보험자가 법률상 부담하는 손해액과 xxx구자의 xx 및 xx를 xx할 것을 xx합니다.
(a) 피보험자
(b) 피보험자의 직원 및 xx
(c) 피보험자를 위하여 또는 xx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어떤 다른 개인, 단체, 동업자, 회사 또는 주식회사
xx 사람의 부주의한 행위, 과실 또는 xx은 명세서에 xx된 피보험자의 업 무xx과 xx되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xx조항
회사는 또한 이 xx에서 담보되는 어떠한 xxx구와 관련한 조사, 방어 혹은 화해에 따른 모든 xx 및 xx를 지급할 것에 xx합니다.
xx한도액
이 xx에서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xx총액은 한 보험기간 xx 피보험자에
게 xx된 모든 xxx상xx(이 조항에서는 모든 xxx상xx의 조사, 방어, 화해와 xx하여 발생된 모든 xx 포함)에 대하여 본 명세서에 xx된 xx한 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제금액조항
회사는 모든 xxx상xx(이 조항에서는 xxx상xx의 조사, 방어, 화해와 xx하여 발생된 모든 xx 포함)에 대하여 본 명세서에 기재된 공제금액을 초 과하는 손해액만을 xx합니다.
이 조항에서 "xxx상xx"는 동일한 xxx나 사고에 기인된 모든 xxx상 xx를 xx합니다.
만약 이 조항에 의해서 피보험자가 부담xxx 할 xx이 회사에 의해 이루어 진 xx 피보험자는 그 금액을 회사에 즉시 xxxxx 합니다.
법xxx인
피보험자가 사망할 xx, 회사는 피보험자에 의해 야기된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법xxx인이 이 xx의 xx, 조건 및 면책조항에 따른다 는 조건으로 피보험자의 법xxx인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액을 xx할 것입니 다.
xx 및 직원에 xx xx
만약 피보험자의 xx이 있으면, 회사는 피보험자의 xx 및 직원에게 이 xx 의 xx, 조건 및 면책조항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피보험자와 마찬가지로 손해 액을 xx할 것입니다.
보험조건
xxx상xx의 통지
1. 피보험자는 이 xx에서 xx받을 어떠한 권리에 xx하는 보험조건으로서 xx의 xx에 즉시 회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xxx 합니다.
(a) xxx상xx가 xx된 xx
(b) 이 xx에서 xx하는 xxx상의 xxx 피보험자에게 있다고 주장하 는 취지의 통지를 xx한 xx
x x 가지 모든 xx에 회사가 마땅히 요구할 그러한 xx를 회사에 제공 xxx 합니다.
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
2. 피보험자가 본 xx 아래서 xx받을 수 있는 권리에 xx xx조건으로서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를 xx하여 모든 xxx상xx에 대해서 xx 또는 화해 를 xx xx할 권리를 xx "회사"의 서면xx 없이는 이와 xx하여 어떠한 xx라도 배상책임을 xx하거나 xxx상xx에 대해 화해하거나 또는 xx 을 xx해서는 안됩니다.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와 "회사"가 xx xx한 변호인이 그러한 xx에 대해 다 툴 것을 권고하지 않는 한 어떠한 법적 xx도 다투어서는 안됩니다.
회사의 xx으로는 절충 또는 화해해야 하는 xxx상xx 또는 법적 xx에 대해 피보험자가 거부함으로써 직접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및 xx에 대해 회사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피보험자는 그러한 xxx상xx 또는 법적 xx을 피보험자 자신의 책xxx서 다툴 권한이 있습니다.
xx 및 직원에 xx 대위권 포기
3. "회사"가 본 xx 아래서 어떤 금액을 지급하고 이와 xx하여 피보험자의 xxx을 xx 취득할 xx "회사"는 xx 및 직원의 xx행위, 사기, 범죄행 위, 악의적인 행위 또는 xx에 기인하는 xxx상xx가 아닌 한 피보험자의 xx 및 직원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을 것을 xx합니다.
피보험자는 회사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xxx에 xx 권리를 행사하는데 협조해야 합니다.
xx의 통지
4. 보험기간 xx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해 추후 xxx상xx를 일으킬 수 있는 상xxx 사고를 알고 보험기간 xx 그러한 상xxx 사고에 대해 " 회사"에 즉시 서면 통지한 xx엔 그러한 상xxx 사고에 기인하여 피보험자 에 대해 추후 xx된 xxx상xx는 본 xx의 목적상 보험기간 중에 이루어 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험료 xx
5. 본 xx에 xx 보험료가 피보험자에 의해 제공된 추정액에 근거하여 산출 된 xx, 피보험자는 이와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을 포함한 정확한 xx을 유지 하고 항시 "회사" 혹은 정당하게 xx된 대표자에게 그러한 xx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종료 후 1 개월 이내에 "회사"가 요 구하는 그러한 세부사항과 xx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기간 xx의 보험료가 명세서에 xx된 최저보험료 보다 적지 않다면 그 기간에 xx 보험료는 xx xxx 하며 xx에 따라서 피보험자는 그 차액을 지불하거나 돌려받습니다.
xx
6. 본 xx은 피보험자에 xx 30 일간의 서면통지로 회사에 의해 또는 "회사" 를 xx하여 xx될 수 있으며, 그것에 따른 보험료는 보험조건 5 번에 따라 xx합니다. 또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에 의해 제공된 추정액에 근거하여 산출되 지 아니한 xx에는 "회사"가 xx한 또는 보유한 비례보험료에 근거해서 xx 합니다.
통지는 피보험자의 xx 통지된 주소에 요금선납우편으로 적절하게 발송된 x x 우편xx에서 정당하게 수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적절한 xx
7. 본 xx의 xx, 조항 그리고 조건에의 적절한 xx와 xx은 그것이 피보 험자가 행한 그리고 xx한 사항과 xx되는 한, 회사의 어떠한 책임에도 xx 하는 조건입니다.
사기에 의한 xxx상xx
8. 피보험자가 금액 또는 그 밖의 것과 xx하여 거짓 혹은 사기임을 알면서 도 xxx상xx를 할 xx 이 xx은 xx가 되며 이 xx하의 모든 xxx 상청구권은 xx됩니다.
면책조항
회사는 xx에 기재된 xxx상xx는 xx하지 아니합니다.
사용자배상책임
(a) 용역계약xx xxx약에 따라 피보험자에 의해 xx된 자가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 질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보험자에게 발생되는 xxx상xx 또는 피보험자가 xxx로서 피용인 에 대하여 부담하는 xx의 위반으로 인한 xxx상xx
토지, 빌딩 ⑨
(b) 피보험자에 의해 또는 피보험자를 xx하여 토지, 빌딩, 항공기, 배, xx 또는 기계적으로 xx되는 차량의 xx, xx, xx에 직접, 간접적으로 기 인된 xxx상xx
xx행위
(c) 피보험자의 xx, 사기, 악의적 혹은 불법적인 행위나 xx에 직접, 간접적 으로 기인된 xxx상xx
명예훼손
(d) 주장된 xxxx 비방에 기인된 xxx상xx
권리침해
(e) "과실행위" 이외의 상표권침해, xx, 지적소유권침해를 주장하는 xxx상 xx. "과실행위"란 사실상 혹은 주장된 부xxx위, 과실xx xx, 의도하 지 않은 기밀누설, 의도하지 않은 저작권침해, 의도하지 않은 특허xxx 등록xx침해, 또는 의도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시스템xx 프로그램의 x x을 말합니다.
계약상배상책임
(f) 피보험자가 명시적 담보, xx, 보증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에 xx없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명시적 담보, xx, 보증 하에서 피 보험자가 직접, 간접적으로 지게 되는 배상책임으로부터 발생하는 xxx상 xx
⑨산물
(g) 피보험자 혹은 xx업체나 하도급업체에 의해 판매, 공급, xx, xx, x x, 설치, 또는 유지되어진 상품xx 제품으로 야기된 또는 그와 관련된 손 해xxx구
신체장해/재물손해
(h) 만약 xxx상xx가 피보험자가 전문직을 xx하면서 야기시키는 피보험 자의 과실에 의한 조언, 디자인, 기술서, xx 또는 xx의 위반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면, 어떤 개인이 입게 되는 신체장해, 질환, 질병xx 사망 또 는 재물의 xx, xx, 파손에 xx xxx상xx
피보험자의 파산/xx
(i) 직접, 간접적으로 피보험자의 파산xx xx으로 야기되거나 혹은 관련된 xxx상xx
xx 및 xx
(j)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그것의 결과건 간에 어떠한 종류의 누출, xx 또는 오탁과 관련한 xxx상xx
타 보험과의 xx
(k) 다른 보험에서 xx하는 금액의 초과분을 제외하고 다른 보험에서 피보험 자가 xx받을 수 있는 것에 xx xxx상xx
계약 체결시 알려진 xx
(l) 다른 보험계약하의 통지여부와 xx없이 계약체결시점에 피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아야만 하는 xx 또는 사고에 기인된 xxx상xx
방사능xx과 폭발성 핵구조물
(m) 직접적xx 간접적xx 간에 xx에 기재된 xx에 기인한 xxx상xx (ⅰ) 핵연료나 핵연료 연소에 따른 핵폐기물로부터의 방사능에 의한 이온
화된 방사선 또는 방사능에 의한 xx
(ⅱ) 폭발성 핵 구조물 혹은 그것의 핵xx으로 인한 방사성, 중독성, 폭 발성 혹은 기타 위험한 속성
xx
(n) 본 xx에 xx된 담보지역 밖에 있는 법원에서 xx이 xx되거나, xx 협약xx 기타 xx에 xx없이 본 xx에 xx된 담보지역 내의 법정에서 외국판결을 xxxxx 하는 xx이 xx된 xx의 xxx상xx
벌금, 과태료
(o) 벌금, 과태료, xx의 또는 징벌적 손해
CLAIM
"Claim" shall mean:
(i) any writ or summons or other application of any description whatsoever or cross-claim or counter claim issued against or served upon the Insured for any negligent act, error or omission, or
(ii) any written communication alleging a negligent act, error or omission communicated to the Insured.
PERIOD OF INSURANCE
The "Period of Insurance" means the period stated in the Schedule of the Certificate.
CLAIMS NOTIFICATION
1. (a) The Insured shall give to Underwriters immediate notice in writing during the Period of Insurance of:
1.1. any Claim made against any Insured; or
1.2. the receipt of notice from any person or entity of their intention to make a Claim against the Insured for the results of any negligent act, error or omission, or
1.3. any circumstances of which the Insured shall become aware which might reasonably be expected to give rise to a Claim being made against the Insured, giving reasons for the anticipation of such Claim, with full particulars as to dates and persons involved.
Such notice having been given as required by 1.2 or 1.3 above, any subsequent Claim mad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during the Period of Insurance.
(b) The Insured shall give Underwriters such information and co-operation as Underwriters may reasonably require and shall not disclose to anyone the existence of this Certificate without Underwriters' consent.
60 DAY EXTENDED REPORTING PERIOD
In the event of cancellation or non-renewal of this Policy by Underwriters (other than by reason of cancellation for non-payment of premium), the Insured shall have the right to a 60 day Extended Reporting Period immediately following such cancellation or non-renewal, during which the Insured shall be able to notify to Underwriters of any claim arising from their business prior to the date of such cancellation or non-renewal.
The Limit of Indemnity for the Extended Reporting Period shall be part of, and not in addition to, the Limit of Indemnity for the period of insurance.
Definition
It is noted and agreed an Employee is deemed to be any person, including a trainee or consultant who is under contract of service with the insured. For the avoidance of any doubt it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may also be a partner or director, or who is selected and placed by the insured with others in or about the conduct of the Insureds business as specified in the Schedule.
Subject otherwise to the several terms, Conditions and Exclusions of the Policy
Contractor ExcLusion CLause
It is noted and agreed underwriters shall not be liable to indemnify the Insured against any Claim or Claims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out of any act, error or omission of a contractor placed by the Insured in the conduct of the Insureds business as specified in the Schedule.
Subject otherwise to the several terms, Conditions, Exclusions and Definition of the Policy.
징벌적손해 부담보 특별xx
이 보험은 벌금, 과태료 또는 형벌xx 징계의 손해에 xx 배상책임을 담보하 지 아니합니다.
원자력 배상책임 부보장 특별xx
이 보험xx은 방사선 동위원소의 xx 이외에 피보험자가 원자력xx을 xx
하거나 xx xx 중에 위험한 핵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xx>
「핵물질」xx xx의 핵물질, 특수 핵물질, 또는 부산물을 말합니다.
「xx의 핵물질, 특수물질, 부산물」xx 대xxx 원자력법의 xx 또는 이의 xx된 모든 법률에 xx한 xx를 말합니다.
「xx된 연료」는 고체 액체를 불문하고 핵원자로 속에서 방사선으로 xx되었 거나 방사선에 xx된 연료를 말합니다.
「폐물」xx
(1) 부산물을 포함하며
(2) 하기의 (A)란 및 (B)란의 원자력 xx의 xx에 포함된 모든 원자력 xx 을 개인xx xx에 의해 xx될 때 생기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xx된 연료나 폐물 또는 원자력 xx로부터 방출되거나 xx된 물질을 제외한 부산물을 말합니다.
「원자력 xx」xx 다음을 말합니다.
(A) 모든 원자로
(B) 하기의 목적으로 xx하는 장치나 설비
(1) 동위xxx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분리
(2) xx된 연료의 xxxx 가공처리
(3) 폐물의 취급, 가공처리 및 포장
(C) 특수한 핵물질을 가공 처리하거나, xx하거나, 혼합하는데 xx되는 장치 및 설비. 단, 이러한 장치 및 설비는 이들이 xx하는 구내에서 피보험자 에 의해 xx되고 있는 특수한 핵물질의 총량이 플루토늄 25그램xx 우 라늄233 또는 이들의 결합, 그리고 우라늄 233가 250그램 이상으로 xx 되어 있거나 저장된 것을 말합니다.
(D) 폐기물의 처분xx 저장을 위해 xx되거나 준비된 xxx 건물 및 구축 물, 웅⑨이, 굴 그리고 위의 장치나 설비가 xx하고 있는 부지와 이 부지 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작업, 그리고 이러한 작업에 xx되는 모든 건물은 원자력 설비에 포함됩니다.
「원자로」는 자체적인 연쇄반응으로 핵분열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핵분열 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을 저장하는데 xx되거나 고안된 xx 장치를 말합니다.
「위험한 xx」xx 방사성, 독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xx의 xx 및 신체장해에 xx해서 신체xxx xxxx 말은 xx의 모든
xx의 방사능 오염물 포함합니다.
날짜xx오류 부담보 추가xx
A. xx회사는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xx 및 특별xxx x 조건, 제 xx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xx여부에 xx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 기, 마이크로 칩, 운영체제, 마이크로 프로세스,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xx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xx, 처리, 구 별, xx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xx의 직접 또 는 간접손해를 xx하지 아니합니다.
B.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xx하기 위한 xx처리시스템 (EDPS) 또는 그 xxxx 일부분을 xx하거나 xx하기 위한 xx은 xx 하지 아니합니다.
C. 회사는 xx A. 에 xx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 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xx,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 xxx 타인에게 행 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 의 평가, 설치의 검사, xxx리, xx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 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xx을 xx하지 아니합니다.
xx A, B, C에 xx한 손해 또는 결과적 xx은 다른 사xxx과 병합 또는 관련된 xx에도 xx하지 아니합니다.
테러행위 면책특별xx
보험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xx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xx 또는 행위와 xx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xx지는 xx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xx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xxx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xx 또는 위협, 또는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xx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xx 또는 의뢰
2. xx 중 xx 또는 xx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xx의 일부를 혼란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xx 이념을(또는 그 이론xx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xx
xx 1 항 또는 2 항 이외에 본 특별xx은 xx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xx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xx으로 귀결되는 핵 물질의 xx, 방출 또는 xx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xx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xx하는 행위
3. 병원균xx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xx,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 단, xx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xx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전⑨ 및 테러위험 부보장 특별xx(NMA2918)
이 xx 그리고/또는 이 조항이 첨부될 문서에 담긴 그 반대 xx의 여하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xx 하에서 보험사는,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음과 관련된 사유로 발생하는 xx의 xx, 피해, xx을 담보하지 않습니 다.
(1) 전쟁, 침범, 외적의 행위, 적대행위(xx포고 xx에 불구하고), 내란, 반란, xx, 폭동, 군사적 찬탈행위로 인하여 혹은 그 결과로 야기된 직접적이거 나 간접적인 책임.
(2) 테러행위란. 본 특별xx에서는 테러행위는 정부에 악영향을 주거나, 군중 또는 군중의 일부를 공포에 몰아넣는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및 이 와 유사한 행위를 개인적으로 또는 특정 조직 또는 정부를 xx하거나 이 와 xx되어 행하는 무력, 폭력 및 위협행위를 xx합니다.
이 특별xx은 또한 어떠한 xx으로든지 테러행위와 xx 있거나, 통제, 예 방, 진압 xx의 조치와 xx되거나, 그 결과로서, 또는 그 속성이 직접적이던 지, 간접적이던지 간에 xx, 손해, xx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xx 보험회사가 본 면책을 사유로 특xxx, 피해, xx이 이 보험 하에서 담 보되지 않는다고 할 때, 그에 상반됨을 증명할 xx는 피보험자에 있다.
이 특별xx의 일부분이 xx인 xx에도 그 나머지 부분은 xx합니다. 08/10/01 NMA2918
WAR AND TERRORISM EXCLUSION ENDORSEMENT(Reinsurance)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within this reinsurance or any endorsement thereto it is agreed that this reinsurance excludes loss, damage, cost or expense of whatsoever nature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result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any of the following regardless of any other cause or event contributing concurrently or in any other sequence to the loss;
1. war, invasion, acts of foreign enemies, hostilities or warlike operations (whether war be declared or not), civil war, rebellion,
revolution, insurrection, civil commotion assuming the proportions of or amounting to an uprising, military or usurped power; or
2. any act of terrorism.
For the purpose of this endorsement an act of terrorism means an ac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use of force or violence and/or the threat thereof, of any person or group(s) of persons, whether acting alone or on behalf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organisation(s) or government(s), committed for political, religious, ideological or similar purposes including the intention to influence any government and/or to put the public, or any section of the public, in fear.
This endorsement also excludes loss, damage, cost or expense of whatsoever nature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result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any action taken in controlling, preventing, suppressing or in any way relating to 1 and/or 2 above.
If the Reinsurers allege that by reason of this exclusion, any loss, damage, cost or expense is not covered by this reinsurance the burden of proving the contrary shall be upon the Reinsured.
In the event any portion of this endorsement is found to be invalid or unenforceable, the remainder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08/10/01 NMA2919
결과적 손해 부보장 특별xx
xx, 수입, 생산, 비즈니스 xx, 데이터, xx된 xx 또는 xx의 xx과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xx하지 않습니다.
xxx사 협조 조항
이 특약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x x xx상 담보 하는 배상책임 발생의 전제 조건입니다.
a) 원 보험사는 이 xx에서 xx하는 사고가 발생할 만한 xx을 xx하면
바로 재보험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b) 원 보험사는 xxx구와 관련한 모든 xx를 재보험자에게 제공해야 합니 다.
c) 재보험자는 위의 사고와 xx하여 손해xx, 합의, 협상 등을 xx할 손해 사정인과 자신들의 xx을 대변할 대리인을 xx할 권리를 갖습니다.
d) 재보험자의 xx 없이는 어떠한 합의나 타협도 이루어지거나 배상책임을 xx해서는 안됩니다.
CLaims ControL CLause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the Reinsurance Agreement and/or the Policy wording to the contrary, it is a condition precedent to any liability under this Policy that:
(a) The Reinsured shall, upon knowledge of any circumstances which may give rise to a claim against this Policy, advise the Reinsurers thereof by e-mail, facsimile or in writing immediately and in any event within ( ) days.
(b) The Reinsured shall furnish the Reinsurers with all information respecting any claim or claims notified in accordance with (a) above and shall thereafter keep the Reinsurers fully informed as regards all developments relating thereto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c) The Reinsurers shall have the right to appoint adjusters and/or representatives on their behalf to control all negotiations, adjustments and settlements in connection with such claim or claims.
(d) No settlement and/or compromise shall be made and no liability admitted without the prior written approval of the Reinsurers.
29/06/07
LMA5073
아파트종합배상 특별xx(xxx리사협회 xxx)
제1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xxxx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xx에 기재된 보험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 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피해자에게 법률xx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xx하는 xxx리 업무 행위
2. 보험xx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xx, xx 또는 xx하는 xx 및 그 xx 의 xx에 따른 업무의 xx
② 회사가 xx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xx xxx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한 xx의 xx
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xx 하였던 xx
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 나 행사하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xxx, 변호사xx, xx, 화해 또는 xx에 관 한 xx
라. 보험xxxx xx한도액내의 금액에 xx xxx증보험료. 그러나 회 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xxx상의 xx를 받았을 xx 회사의 xx 에 따르기 위하여 xx한 xx
③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xx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xx피보험자이외 에 xx피보험자의 직원을 포함합니다.
【xx】 xxx택의 xx부분, 부대xx 및 xxxx(일반인 분xxx 제외)
【업무】 xxx택(xx부분에 한함), 부대xx 및 xxxx(일반인 분xxx 제외)의 xx, xx, 유지, xx 등 xxx택xx법령 xx 업무
제2조(xx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xx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xx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 또는 이들의 법xxx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2. 전쟁, xx,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xx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3. xx, 분화, xx, xx,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그러나 xx으로 인한 손해에 피보험자가 확정 판결에 의하여 부담하게 될 법률xx 배상책임은 xx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xxx상에 관한 xx이 있는 xx 그 xx에 의 하여 xx된 xxx상책임. 그러나 xx이 없었더라도 법률xx에 의하여 피보 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xx하여 드립니다.
5.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xx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 임
7. 위 제6호 이외에 방사선을 쏘는 것 또는 방사능 xx으로 생긴 손해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xx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10.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xx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xx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및 xx 제거xx
11. xxx택xx법령에서 정하는 xx사무소장의 업무 이외의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12.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피용인, 용역/하청업체 및 그 소속 근로자가 업무 중에 입은 손해
13. 재물 손해 중 현금, xx, 귀금속, 서화, 골동품등에 xx 손해
14. 피보험자가 xx , xx , 임차 , xx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xx에 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xx 사람에게 부담 하는 손해에 xx 손 해배상책임
15. xx,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
16. xx시설물에 입힌 손해 및 xx시설물로 인하여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 에 xx 배상책임
17. 입주자xx회의의 부당한 의결에 따라 직원의 집행행위로 발생한 손해
18. 스프링클러의 설비, 장치의 누수 또는 방수로 인한 사고
19. 발전기, 정류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xxx,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 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xxx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발생한 손해
20. xx, 파열, 막힘, 누수 등으로 발생한 xxx관의 손해 및 누수 또는 누 전으로 발생한 요금 등에 xx 손해
21. xx의 xx, 개조, 철거공사로 생긴 배상책임. 다만 xxx택xx법령에 서 정하는 xx업무 범위내의 xx 개조 등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xx합니다.
22. 주차장 xx하여 xx에 따른 xx와 xx 불xxx 유발한 xxx 대물 사고, 단 피보험자의 xx부주의로 인한 노면의 미끄러짐 사고는 xx합니다.
23. 피보험자가 xx, 유지 또는 통제하는 xx의 손해, 단 xxx리 작업 중 발생한 xxx택(xx부분에 한함), 부대xx 및 xxxx(일반인 분xxx 제 외) 등 피보험자가 xx책임 있는 재물 손해(xxxxxx)는 xx합니다.
24.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를 xx하여 직간접적으로 작업을 xx하는 계약 자 또는 하청업체가 작업을 xx하는 xx 발생한 모든 xx적 손해
제3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VehicLe Inspection CLause
1) Coverage is only for property damage and no financial loss, bodily injury, replacement cost is provided.
(if repair cost is higher than replacement cost, then replacement cost coverage will be provided)
2) Premium Adjustment clause
a) The Premium in Schedule as attached to the policy is a minimum and deposit premium only, and the actual premium shall be computed in basis of the actual "per vehicle."
b) If the actual "premium per vehicles" exceeds the minimum and deposit premium paid, the Insured shall additionally pay the excess to the Company
3) Premium Installment clause(12 Installments)
4) Emergency call-out or towing cost Excluded
5) WC, EL or Product Liability Exclusion
6) Exclusion
- repairs that are covered under any manufacturer’s warrantee
- repairs that are or would be recoverable under any automobile insurance
- Validity of Used Vehicle Performance & Condition Inspection Report
i) Official Stamp or Signature by Inspector is missing or invalid
ii) Signature of receiving vehicle owner is missing or invalid
iii) Amended, altered or damaged by chance or on purpose
iv) Issued more than 90 days after the inspection
- Non-covered Parts and Others Exclusions
i) Consumables / Breakdown due to car accident / Negligence or mistake by owner
ii) Any of the following cases
- Breakdown or malfunction that has existed before vehicle is sold
- Modification of or to any part of the vehicle that affects performance or safety
- Xxxxxxxx claims deemed to have no effect on ordinary quality and function
- Partial or full usage of alternative fuel, thinner, solvent, etc
- Breakdown caused by theft
- Breakdown caused by improper operation or maintenance
- Breakdown, malfunction, and roll-back of odometer
- Force majeure
- Recall or service campaign
- Breakdown caused by condition of uncovered part
- Breakdown caused by addition of or replacement with non-original part
- Transportation, courier, fuel, and all other indirect cost
7) Subject to
a) Quality Certificate of the vehicle to be approved by the insurer
b) repair being conducted in independent repair facility notified to
the insurer
c) notice the results of inspection of each vehicle to the Insurer on request
d) no claims or any circumstances which could lead to a claim up to date
보험료분납 특별xx
1. 보험계약 기간에 xx없이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납부됨을 확인하였고 xx xx에 xx합니다.
(1) 2분할
첫 납입금 보험계약 시작 시 납부 : ( )% 두번째 분할금 납기일 : ( )%
(2) 4분할
첫 납입금 보험계약 시작시 납부 : ( )% 두번째 분할금 납기일 : ( )%
세번째 분할금 납기일 : ( ) % 네번째 분할금 납기일 : ( ) %
(3) 12분할
첫 납입금 보험계약 시작시 납부 : ( )% 두번째 분할금 납기일 : ( )%
세번째 분할금 납기일 : ( ) % 네번째 분할금 납기일 : ( ) % 다섯번째 분할금 납기일 : ( ) % 여섯번째 분할금 납기일 : ( ) % 일곱번째 분할금 납기일 : ( ) % 여덟번째 분할금 납기일 : ( ) % 아홉번째 분할금 납기일 : ( ) % 열번째 분할금 납기일 : ( ) % 열한번째 분할금 납기일 : ( ) %
열두번째 분할금 납기일 : ( ) %
다음에 xx합니다: 분할xx 납기일까지 지불되지 않았을 xx 회사는 그 이후부터 분할금 납기일 사이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2. 지불한 보험료보다 더 큰 금액을 xx하는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xx, 남은 보험료는 즉시 납기되어야 합니다.
요xxx사 특별xx
1) 피보험자가 제 3 자의 금품을 xx하여 금융업무를 xx하던 중 발생한 금전 및 재물손해 사고에 기인한 배상책임 부담보
2) 피보험자가 전문인으로서의 직접적인 업무 이 외의 행위 및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부담보
3) 피보험자가 xx, 사행, xx 등 본연의 업무와 xx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기인한 배상책임 부담보
4) 피보험자의 폭행, 언어폭력 등에 의한 배상책임 부담보
5) 피보험자에 기인한 질병감염 등 상해사고 이외의 사고에 기인한 배상책임 부담보
6) 피보험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부담보
7) 피보험자의 돌봄(케어)결과를 보증함으로써 xx된 배상책임 부담보
8) 피보험자의 친족에 입힌 손해에 xx 배상책임 부담보
9)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보험자의 의료xx행위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부담보
10) xx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업무를 xxx x 그 결과에 관하여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부담보
11) 공인되지 아니한 특수의료 행위를 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부담보
12) 식중독사고에 기인한 배상책임 부담보
13) xx한도액 및 공제금액x x xx별로 적용하며, 보험료는 요xxx사 1 인당 적용합니다.
xxxxx 특별약관
1) Exclusions
- 피보험자가 수행한 의료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부담보
-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타인의 명예훼손 및 비밀누설 부담보
- 피간병인 소유 또는 점유물의 분실, 도난에 기인한 배상책임 부담보
- 피보험자의 사기, 부정 및 범죄행위 또는 피보험자의 음주 상태나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 부담보
- 피보험자가 수행한 의료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부담보
2)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은 각 피보험자에 대해 별도 적용합니다.
요양실습⑨ 특별약관
1) 피험자가 수행한 의료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부담보
2)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타인의 명예훼손 및 비밀누설 부담보
3) 피간병인 소유 또는 점유물의 분실, 도난에 기인한 배상책임 부담보
4) 피보험자의 사기, 부정 및 범죄행위 또는 피보험자의 음주상태나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 부담보
5)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 수행 중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이외 실제 간병업무 중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보
6) 보상한도액은 각 간병인에 대해 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병인 특별약관
1) 피보험자가 수행한 의료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부담보
2)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타인의 명예훼손 및 비밀누설 부담보
3) 피간병인 소유 또는 점유물의 분실, 도난에 기인한 배상책임 부담보
4) 피보험자의 사기, 부정 및 범죄행위 또는 피보험자의 음주 상태나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 부담보
5) 보험증권상 최초 동시가입인원의 각 가입조건에 따른 보험료의 총합이 최저예치보험료가 되며, 보험기간 중 가입인원이 증가하더라도 최초
가입당시 확정된 보험조건은 기존계약은 물론 추가계약에 대해서도 변동없이 적용됩니다.
6)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은 각 간병인에 대해 각각 적용합니다.
방문간호사 특별약관
1) 피보험자가 제 3 자의 금품을 대리하여 금융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금전 및 재물손해 사고에 기인한 배상책임 부담보
2) 피보험자가 전문인으로서의 직접적인 업무 이 외의 행위 및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부담보
3) 피보험자가 도박, 사행, 유흥 등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기인한 배상책임 부담보
4) 피보험자의 폭행, 언어폭력 등에 의한 배상책임 부담보
5) 피보험자에 기인한 질병감염 등 상해사고 이외의 사고에 기인한 배상책임 부담보
6) 피보험자의 돌봄(케어)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부담보
7) 피보험자의 친족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보
8)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보험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보
9)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업무를 수행한 후 그 결과에 관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보
10)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행위 또는 피보험자가 음주상태나 부정약물 복용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보
11) 공인되지 아니한 특수의료 행위를 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보
12) 식중독사고에 기인한 배상책임 부담보
13) 상기 담보업무 이외의 업무(요양보호사 업무 등) 부담보
14)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은 개별 간호사에 대하여 각각 적용합니다.
시설간호사 특별약관
1) 피보험자가 제 3 자의 금품을 대리하여 금융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금전 및 재물손해 사고에 기인한 배상책임 부담보
2) 피보험자가 전문인으로서의 직접적인 업무 이 외의 행위 및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부담보
3) 피보험자가 도박, 사행, 유흥 등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기인한 배상책임 부담보
4) 피보험자의 폭행, 언어폭력 등에 의한 배상책임 부담보
5) 피보험자에 기인한 질병감염 등 상해사고 이외의 사고에 기인한 배상책임 부담보
6) 피보험자의 돌봄(케어)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부담보
7) 피보험자의 친족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보
8)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보험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보
9)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업무를 수행한 후 그 결과에 관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보
10)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행위 또는 피보험자가 음주상태나 부정 약물복용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보
11) 공인되지 아니한 특수의료 행위를 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보
12) 식중독사고에 기인한 배상책임 부담보
13) 상기 담보업무 이외의 업무(요양보호사 업무 등) 부담보
14)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은 개별 간호사에 대하여 각각 적용합니다.
시설일괄 특별약관
1) 동일 담보업무에 대해서는 타 보험과 함께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2) 피보험자가 제 3 자의 금품을 대리하여 금융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금전 및 재물손해 사고에 기인한 배상책임 부담보
3) 피보험자가 전문인으로서의 직접적인 업무 이 외의 행위 및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부담보
4) 피보험자가 도박, 사행, 유흥 등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기인한 배상책임 부담보
5) 피보험자의 폭행, 언어폭력 등에 의한 배상책임 부담보
6) 피보험자에 기인한 질병감염 등 상해사고 이외의 사고에 기인한 배상책임 부담보
7) 피보험자의 돌봄(케어)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부담보
8) 피보험자의 친족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보
9)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보험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보
10)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업무를 수행한 후 그 결과에 관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보
11) 공인되지 아니한 특수의료 행위를 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보
12) 식중독사고에 기인한 배상책임 부담보
13)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 그리고 보험료는 각 시설별로 적용함.
비전문직업 서비스 부담보 특약 (감정인)
보험증권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전문직업서비스 이외에서 발생한 손해는 담보 되지 않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다음이 원인이 되거나 다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ⅰ) 토지 및 부동산의 허위 및 유효하지 않은 부동산 등기
ⅱ) 임대수입, 유가증권, 시장가격의 예측 및 기안
ⅲ) 관리
ⅳ) 회계사무
ⅴ) 감독
ⅵ) 임대료의 거수
ⅶ) 중개 행위
ⅷ) 건축, 재건축, RENOVATION 비용
ⅸ) 감정인 혹은 그의 가족, 친족, 동업자, 직원 등이 금융적 혹은 소유에 따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유하거나 취득한 재산에 수행된 감정으로 인 한 손해
보증/사기 부담보 특약
당사는 피보험자의 특정 용도의 적합성에 대한 의사표현 및 보증, 사기, 범죄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아니합니다.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정 서비스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아래의 서비스를 행하거나 불이행에 직, 간접적으로 기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부보장 서비스 리스트: ]
이 보험의 모든 다른 규정, 조건, 제약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전행위 부보장 특별약관
배서의 효력발생일: 보험회사:
피보험회사: 배서번호:
이 배서는 아래 증권에 첨부되어 그 일부를 구성합니다. 증권번호 :
아래와 같이 합의합니다. 면책조항에 다음을 추가합니다.
: 년 월 일 이전에 그 전체 또는 일부가 범해지거나, 시도되거나, 또는 범하여지거나 시도되었다고 주장되는 부당행위에 근거하거나, 기인하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초래된 배상청구
이 증권의 다른 모든 조건 및 규정은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정 위험으로 보장제한 조항
스케줄 위험:
만일 위 내용에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지 않으면, 이 조항을 완성하기 위한 정 보는 이 특별약관에 추가되는 "선언"에 기재됩니다.
이 증권은 위에 상세된 위험으로 인한 사고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면책조항 k. 대체 조항
면책조항 (k) 다른보험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이 수정됩니다.
k. 피보험자가 동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보증보험 포함)을 가입한 경우, 그러나,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예외
서류 분실 부보장
이 증권은 아래 원인에 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수기, 인쇄, 또는 어떠한 수단에 의한 재생, 어떠한 형태의 컴퓨터 또는 전자 적으로 저장된 정보 또는 실물 여부에 상관없이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통제 하고 있는 도중에 발생한 서류의 분실, 망실 또는 파괴
계약상 가중책임 부보장 특별약관
부과된 보험료를 고려하여, 명시적 보증, 계약 또는 보장에 대한 책임이 피보 험자에게 첨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클레임에 관련한 어떠한 손실도 지불할 책임이 없다는 것에 동의합 니다. 단, 그러한 보증, 계약, 또는 보장에 대한 책임이 없었더라도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결과적 손해 부보장 특별약관Ⅱ
재물(스케줄에 기재된 계약의 목적)의 실질적인 수선이나 교체의 금전적인 비 용에 더하여 어느 당사자가 부담하는 결과적인 재정상 손해와 그로 인한 직접 적인 결과로 피보험자가 합리적이고 필연적으로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발생 하거나 그에 기초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이 보험계약(증권)에 귀속되지 않음을 여기에 밝히며 동의합니다.
보관자책임 부보장 특별약관
본 약관에서는 일시적으로 보관 및 관리 중인 수탁화물(위탁자의 재산)에 입힌 손해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석면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석면, 석면에 노출, 석면사용 등에 의해서 일어나거나, 기인되거나, 발생되거나 또는 원인이 된 신체손해, 재산손해,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등;
2. 어떠한 정치적 권력 또는 증거 없이 주장된 책임부분에 있는 또는 의한 어떠한 배상청구 및 소송 또는 어떠한 피보험자 또는 다른 어떤 사람 또는 법인이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거나 또는 책임져야만 하는 요청, 요구, 명령 또는 법령 또는 규정된 필요항목으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 또는 손실, 비용 등;
a. 석면의 존재여부, 양 또는 효과 등의 감정;
b. 확인, 견본추출 또는 검사, 탐지, 측정, 청소, 제거, 보관, 취급, 해독, 중화, 감소, 처분 또는 완화; 또는
c. 상기 2.a 및 2.b 에 기술된 것과 다른 방식의 석면 반응;
3. 상기 일부 사항에 관한 어떠한 감독, 지시, 추천, 경고 또는 부여되었거나 부여된 권고 또는; 또는
4. 상기 일부사항에 관해서 다른 누군가의 손해를 분담하거나 보상할 어떠한 책임.
기술정보유출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 1 조(피보험자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는 회사 또 는 개인)
2. 기명피보험자의 현직 임원 또는 직원
제 2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기술정보”의 우연한 “유출”(이하 「사고」라고 합니다.)로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3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기명피보험자의 직원을 제외합니다.)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2. 거짓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취득한 개인 정보의 취급
3. 특정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게 체계적으로 구성한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에 유효한 엑세스 제한이 설계되지 않은 상태
4. 피보험자에 의해 폐기된 정보 및 법령에 의해 폐기해야 할 정보
5. 피보험자가 사전에 법령이 정한 방식의 정보주체 동의를 얻지 않고, 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보를 취급할 때
6. 피보험자 정보를 취급하고, 주무장관이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 명령한 경우, 그러한 명령, 권고 이후 피보험자가 필요하고 적정한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법령 위반으로 인한 사고
7. 사용인 등에 의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8. 피보험자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주체를 식별하는 보유 정보를 게시, 수정, 추가, 삭제, 이용정지, 소거를 하지 않아 생긴 손해배상청구
9. 어떠한 경우라도 신용카드의 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와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유출하여(되어), 번호가 사용됨으로써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쳐 생긴 손해배상청구
10. 기업, 기타조직의 신용훼손, 신뢰의 실추, 브랜드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1.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1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기인한 사고 또는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13. 대한민국 외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제 4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전자서명 특별약관
제 1 조(적용대상) 이 전자서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제 2 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전자서명」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전자서명법 제 2 조(정의)】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 3 조(약관교부의 특례)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보험증권(보험가입증권) 등(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거나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4 조(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 ① 계약자가 제 3 조(약관교부의 특례) 제 1 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제 5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피보험자 공동보험조항(KR2013)
회사는 각 청구 건에 대하여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의 보험조건에 따라 산출된 금액(어떠한 경우에도, 청구당 보상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함)에서 이에 대한 피보험자 공동부담비율(보험증권 또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Co-Insurance of the Insured Clause 에서 정한 비율을 말합니다) (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이재보상금 지급 특별약관
1. 당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하나은행 1 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① 보험료: 청약일
② 추가 및 환급보험료: 배서일
③ 해지환급보험료: 해지일
④ 분납보험료: 납입해당일
2. 보험금은 지급일의 하나은행 1 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환 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신체장해/재산손해 전부부보장 특별약관
청구된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 면책조항의 h 항인 신체장해/재산손해의 전체 내용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하여 수정합니다.
(h) 파괴나 손상여부에 상관없이 그로 인한 사용손실을 포함하여, 일체의 신체장해 · 질병 및 사망 또는 일체의 유체물의 파괴나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의료 서비스 및 의료 사용 평가 부보장 특별약관
청구된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 아래와 같이 합의합니다.
(1) 본 특별약관에서의 "의료 서비스"는 개인 일반에게 제공하는 보건서비 스, 의료급여, 치료 및 처치를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 다. 이는 아래사항을 제한 없이 포함합니다; 내과, 외과, 치과, 정신의학, 정신보건, 척추 교정 지압 치료, 정골요법, 간호 및 다른 전문적인 의료 행위; 약의 조제 또는 투약, 의약품, 혈액, 혈액 제제 또는 내외과 및 치 과 또는 정신의학 용품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장비; 이와 관련된 식료품의 제공; 이와 관련된 상담이나 여타의 사회 복지의 제공; 사후 부검과 관련 한 행위
(2) 본 특별약관에서의 "의료 사용 평가"는 해당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불 금 및 그의 범위가 의료 제도에 의해 허가되거나 급여 제공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적합성 및 필요성 또는 그 비용을 평 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의료 사용 평가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제안된 지급금 또는 그 범위에 대한 장래 평가 및 진행 중인 의료서비스의 동시 평가, 그리고 이미 제공된 의료 서비스 또는 발생한 비용에 대한 사후 평 가를 포함합니다.
(3) 본 증권에서는 (a) 일체의 의료 사용 평가 혹은 (b) 의료서비스를 이행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비롯되거나, 기인하거나, 그 결과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배상청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문 부보장 특별약관
청구된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 다음의 사유로 비롯되거나, 기인하거나, 그 결 과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청구되는 어떠한 손해배상청구도 이 증권 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a) 투자자산운용사, 투자자문회사, 신탁 또는 그와 유사한 회사의 선택 또 는 그에 관한 피보험자의 조언
(b) 투자의 미래 성과, 가치, 또는 수익률, 이자율에 대한 약속 또는 보증 에 대한 피보험자의 조언
(c) 유가증권 가치 변동에 기인한 손실
(d) 고객의 펀드나 돈의 부적절한 사용 혹은 결합
(e) 기대 혹은 원했던 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투자
(f) 1940 년 개정 미 투자자문업법 제 202 조 제 11 항에 정의된 투자자문업 자로서의 피보험자의 행위
※ 202 (11) of the Investment Advisors Act of 1940
(11) ‘‘Investment adviser’’means any person who, for compensation, engages in the business of advising others, either directly or through publications or writings, as to the value of securities or as to the advisability of investing in, purchasing, or selling securities, or who, for compensation and as part of a regular business, issues or promulgates analyses or reports concerning securities; but does not include (A) a bank, or any bank holding company as defined in the 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which is not an investment company, except that the term ‘‘investment adviser’’includes any bank or bank holding company to the extent that such bank or bank holding company serves or acts as an investment adviser to a registered investment company, but if, in the case of a bank, such services or actions are performed through a separately
identifiable department or division, the department or division, and not the bank itself, shall be deemed to be the investment adviser;
(B) any lawyer, accountant, engineer, or teacher whose performance of such services is solely incidental to the practice of his profession; (C) any broker or dealer whose performance of such services is solely incidental to the conduct of his business as a broker or dealer and who receives no special compensation therefor; (D) the publisher of any bona fide newspaper, news magazine or business or financial publication of general and regular circulation; (E) any person whose advice, analyses, or reports relate to no securities other than securities which are direct obligations of or obligations guaranteed as to principal or interest by the United States, or securities issued or guaranteed by corporations in which the United States has a direct or indirect interest which shall have been designated by the Secretary of theTreasury, pursuant to section 3(a)(12)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as exempted securities for the purposes of that Act;
(F) any nationally recognized statistical rating organization, as that term is defined in section 3(a)(62)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unless such organization engages in issuing recommendations as to purchasing, selling, or holding securities or in managing assets, consisting in whole or in part of securities, on behalf of others;; [1] (G) any family office, as defined by rule, regulation, or order of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of this title; or (H) such other persons not within the intent of this paragraph, as the Commission may designate by rules and regulations or order.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 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
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 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 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 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 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 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 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 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 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 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 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 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 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 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 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 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 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 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 시에는 전환 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 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 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 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 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Miscellaneou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Policy를 따릅니다.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 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 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도 불 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매월, 매6개월, 또는 기타 회사가 승인한 기 간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제4조(예치보험료) 계약자는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 동안의 예상 피보험자수와 예상 보험목적에 대하여 보험요율 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정산기간 만료 후 익월 10일(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와 회사가 약정한 기일) 이전에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 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호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 후 10일(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와 회사가 약정한 기일) 이내에 제4조(예치보험료)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Miscellaneou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Policy 및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 자의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 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Miscellaneou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Policy 및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유출 및 오염 확장 조항
본 약관의 면책 부문의 면책 조항 (j) 유출 및 오염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약에서 유류,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로 인한 사고는 아래에 기재된 사항에 기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사고이지 않는 한 담보하지 않습니다.
i) 고의성이 없고 예상치 못한 급격한 사고. 사고의 외부 원인이 고의성이 없고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라면 고의성이 없고 예상치 못한 사고라고 보지 않는다.
ii) 사고의 시작시점이 확정적이며 보험기간 내에 일어난 사고
iii) 정부의 법규 및 규제를 고의적으로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야만 한다.
보험료납입특례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및 기준) ① 이 특별약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을 보 험계약자로 하고, 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신청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 험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② CLAIMS NOTIFICATION, NOTIFICATION OF CIRCUMSTANCES,
CANCELLATION, FRAUDULENT CLAIMS 조항에 대해서는 피보험자별로 각 각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피보험자의 증가 또는 감소, 계약사항의 변경 등으 로 발생하는 보험료를 합산하여 익월 10일까지 납입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하는 유예된 기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MedicaL Payment CLause (for Housing Managers)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내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치료비】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병 원이 실시한 전문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 치료를 포함합니다.
【시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일반인 분양시설 제외)
【업무】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함),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일반인 분양시설 제외)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 주택법 상의 업무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 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 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 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 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 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 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0.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 치료비
11.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 비
12.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비 작업이나 정리 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동업자, 임차인, 기타 피보험자의 구내의 상주자 또는 이들의 근로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5.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시설의 관리, 개축, 철거, 수리 또는 신축하는 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6.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 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치료비
17. 각종의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또는 시합에 참가도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 한 치료비
18. 피보험자의 근로자나 기타 제3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치료하 여 발생한 치료비
19. 아래의 사유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 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20.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 의 결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주택관리사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내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치료비】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 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 문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합니다.
【시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일반인 분양시설 제외)
【업무】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함),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일반인 분양시설 제외)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 공동주택관리법령 상의 업무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치료비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상해에 대 한 치료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비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 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0.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 치료비
11.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2.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동업자, 임차인, 기타 피보험자의 구내의 상주자 또는 이 들의 근로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시설의 관리, 개축, 철거, 수리 또는 신축하는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5.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기타 유사 법률에 의하여 보상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6. 각종의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또는 시합에 참가도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 비
17. 피보험자의 근로자나 기타 제3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치료하여 발생 한 치료비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 에는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타인”이 실제 부담할 치료비를 지급합 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상해일로부터 180일까지 치료한 치료비에 한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공해책임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은 다음과 같은 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1) 누수, 공해, 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육체적 혹은 심리적 부상
(2) 누수, 공해, 오염물질 이전 및 청소비용
(3) 벌금, 과료 또는 형벌
기초공제 특별약관
스케줄
담보내용 | 기초공제금액과 적용기준 | |
신체장해배상책임 | $ 배상청구당 | $ 사고당 |
재물손해배상책임 | $ 배상청구당 | $ 사고당 |
신체장해배상책임과 재물손해배상책임의 구분없이 | $ 배상청구당 | $ 사고당 |
(위의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특별약관의 적용(특별약관에 적용되는 제한사항을 아래에 기재하십시오. 만약 제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기초공제금액은 모든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적용됩니다.):
1. 신체장해배상책임 및 재물손해배상책임담보에 대하여 회사는 위 스케줄에 기재된 각 담보별로 적용되는 기초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며, 각 담보별 「1사고당」의 보상한도액은 해당 기초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보상총액」은 기초공제금액에 관계없이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총액입니다.
2. 스케줄에 기재된 기초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A. 배상청구기준 – 기초공제금액이 「손해배상 청구당」으로 되어있는 경우 기초공제금액은 다음의 손해에 적용합니다.
(1) 신체장해배상책임 및 재물손해배상책임 담보에 있어서는 각각
a. 피해자 1인의 「신체장해」 에 대한 모든 손해, 또는
b. 피해자 1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하나의 사고로 입은 「재물손해」에 대한 모든 손해
(2) 신체장해배상책임과 재물손해배상책임 담보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고]로 피해자 1 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입은 「신체장해」 나
「재물손해」에 대한 모든 손해
B. 사고기준 - 기초공제금액이 사고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 기초공제금액은 다음의 손해에 적용합니다.
(1) 신체장해배상책임과 재물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각각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의 수에 관계없이
a. 하나의 사고에 기인된 신체장해에 대한 모든 손해 또는
b. 하나의 사고에 기인된 재물손해에 대한 모든 손해
(2) 신체장해 배상책임과 재물손해 배상책임 담보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사고」에 기인된 모든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
(3) 기초공제금액의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이 보험의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a.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응소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
b. 사고발생,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시 귀하의 의무
(4)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공제금액의 일부나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귀하에게 통지하면 회사가 지급한 기초공제금액을 신속히 회사에 납입하셔야 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관계없이 우리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발생시의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나 회사, 법인체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공동보험조항
다음 사항을 추가 합의합니다.
1. 이 보험증권에 나오는 「회사」라는 용어는 아래에 명기된 서명회사를 의미합니다.
2. 이 보험증권은 증권상의 제반 의무 또는 발생비용에 대해 아래에 명기된 비율에 한하여 책임을 집니다.
서명 회사: 전체 100%
제반비용보장 특별약관
제반비용은 보상한도액 내에 포함됩니다.
보석류와 모피류 부담보
당 보험계약은 보석류와 모피류의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전염성 질병 부담보
회사는 HIV Virus, SARS 및 Bird Flu 와 같은 전염병에 기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제1조(예치보험료)
1. 계약자는 보험기간 개시 전에 증권에 정한 예치보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예치보험료를 지급받기 이전에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증감)
1. 계약자는 증권에 정한 양식 및 방법에 따라 회사에 피보험자의 변동사항을 통지해야 하며, 회사는 통지되어 추가된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료의 정산을 전제로 보상합니다.
2. 제1항의 통지를 해태한 경우에 통지 시점 이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정산)
1. 회사는 증권에 정한 시점에 피보험자의 변동내역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2. 정산보험료는 피보험자별 해당 보험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3. 최소보험료를 정한 경우에 회사는 최소보험료에 대하여는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회사는 이 보험증권의 공동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돌봄 서비스 특별약관
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증권에서는 아래와 같은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상한도액은 각 개별 전문인별로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본 증권의 총 보상한도액을 따릅니다.
1) 피보험자의 사기, 부정 및 범죄행위 또는 피보험자의 음주상태나 약물복용상태에서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가 제3자의 금품을 대리하여 금융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금전 및 재물손해 사고에 기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전문인으로서의 직접적인 업무 이외의 행위 및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4) 피보험자가 도박, 사행, 유흥 등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기인한 손해
5) 피보험자의 폭행, 언어폭력, 성폭력, 성추행 등에 의한 손해
6) 피보험자에 기인한 질병감염 등 상해사고 이외의 사고에 기인한 손해
7) 피보험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
8) 피보험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9) 피보험자의 친족에 입힌 손해
10)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피보험자의 의료보조행위로 생긴 손해
11)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업무를 수행한 후 그 결과에 관하여 생긴 손해
12) 공인되지 않은 특수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긴 손해
13) 식중독사고에 기인한 사고
14)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타인의 명예훼손 및 비밀누설에 의한 손해
15) 보험기간 중에 회사에 통지 또는 승인되지 않은 자가 수행한 행위로 인한 손해 또는 탈퇴한 피보험자가 탈퇴한 후에 수행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석면 및 곰팡이 부보장 특별약관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행해진 다음 각 호에 기재되는 석면 및 곰팡이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기인하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 또는 행위가 실제 발생되었거나 행해졌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지 않고 그와 같은 사유 또는 행위가 있었다는 제의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될 경우에도 본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석면/곰팡이를 흡입, 섭취, 또는 석면/곰팡이에 신체적 노출, 또는 석면/ 곰팡이를 포함한 재화 및 상품
(2) 재화 및 상품의 생산, 또는 구조물의 건축시 석면/곰팡이의 사용,
(3) 재화, 상품 및 구조물에서 석면/곰팡이를 제거,
(4) 석면/곰팡이 또는 석면/곰팡이를 포함한 재화 및 상품의 제작, 캡슐화(보 호), 운송, 저장, 조작, 분배, 판매, (응용)채광, 소비 또는 제거
그 외의 모든 보험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서 행한 전문적 인 업무수행(증권에 명기)의 과실 및 수행실패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이 보험에서 는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1사고당
을 한도로 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른 모든 조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 개별적용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은 각 피보험자에 대해 각각 적용합니다.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 조항
이 계약은 (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 ) 법원은 배타적 관할권을 가집니다.
부정직 확장
회사는 보험료 지급을 조건으로 아래 사항을 적용합니다.
1. 증권의 “담보 조항”은 아래의 추가내용을 포함합니다.
확장: 회사는 증권 상 기재된 담보조건, 보상한도, 면책조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고용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전문서비스를 수행하는 동안 행한 부정직 또는 사기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험기간 중에 발견된 금전적 손해를 담보하는데 동의합니다. 부정직 또는 사기 행위란, 장소가 어디든 고용인이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결탁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명백하게 의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손해는 고용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한 재물손해를 포함합니다.
2. 증권 상 “면책조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회사는 다음으로 인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습니 다.
3. 면책조항 (c)는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c) “부정직 확장”에서 담보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피보험자의 부정직, 사기, 악의, 불법적인 행위 또는 누락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
4. “발견”의 정의
손해의 정확한 금액 또는 세부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일반인이 증권 상 담보하는 손해가 발생되었거나 혹은 발생될 것이라고 추정하게 할 만한 사실을 피보험자가 알았을 때를 발견으로 봅니다.
5. 손해의 통지
앞서 언급한 조건에 따라 본 확장 조항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가능한 빨리, 부정직 확장 조항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발견된 직후 30일 이내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회사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는 해당 사고가 발견된 이후 6개월 내 회사에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상세한 관련 정보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증권의 다른 조항은 변경 사항 없이 유지됩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유지 되는 상품의 다수구매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 다.
② 제1항의 상품의 다수구매자란 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 니다.
③ 제1항의 단체의 총 피보험자 수는 5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조(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여 계 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조(보상한도액) 피보험자의 보상한도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 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 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이 추가특별약관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 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제2조(보상한도액)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3조(보상한도액)의 규 정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상한도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통지)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증감이 있을 경우 아래에 정 한 양식으로 회사에 서면(팩시밀리를 포함합니다) 통지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상품구입일 | 날 인 |
② 회사의 보장은 제1항의 통지가 회사에 접수되는 시점으로 하며 우편통지시 그 통지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지나면 회사 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기의 재화, 용역 및 서비스를 판매한 날짜 및 시간이 입력된 M/T 등 전산자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기간단위로 피보험자 증감내역을 통보합니다.
- 매주 □, 매월 □, 기타 □ ( )
제4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 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 (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 라 합니다.
- 계약 기간 중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 보험기간 종료후 □
제5조(예치보험료) 계약자는 제4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동안의 예상피보험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 (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정산방법) ① 계약자는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 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3조(피보험자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 의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5조(예치보험 료)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④ 회사는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 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3조(피보험자의 통지)의 피 보험자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제7조(보험기간의 설정)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 보험기간 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단,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제8조(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 별약관을 따릅니다.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Ⅱ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공 무 수행과 관련하여 형사고소 또는 형사고발에 의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됨 으로써 발생하는 방어비용(변호사 보수 등) 및 형사합의금으로 피보험자가 지 출한 비용을 보험증권 및 약관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면책조항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부정행위 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1. 고의적, 사기적, 악의적으로 법, 규정, 지침 등을 위반한 행위
2. 사고 후 증거를 인멸한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세계적 유행병/감염병 면책 조항
본 보험 또는 본 보험에서 발생한 배서 상에 반대되는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 하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여타의 유기체와 그 변종 등을 포함하 는 유행병 (epidemic), 세계적 유행병 (pandemic), 또는 공기중으로 전파되거 나 접촉으로 인해 발병되는 감염병(infectious or contagious disease)의 실 제 발생, 인지, 공포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그로부터 유발되었거나, 그 결과로 발생하였거나, 관련이 있는 모든 성질 (nature)의 손실, 피해, 비용 (cost) 또는 경비 (expense)는, 해당 손실에 대해 어떠한 다른 원인 또는 사건 이 동시 다발적으로 혹은 어떠한 순서를 두고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 계없이, 보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러한 유행병 (epidemic), 세계 적 유행병 (pandemic), 또는 감염병에 대한 통제, 모니터, 방지, 억제, 회복을 목적으로 한 어떠한 조치의 이행이나 그 이행의 실패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 거나, 그로부터 유발되었거나, 귀결되었거나, 관련이 있는 모든 성질 (nature) 의 손실, 피해, 비용(cost) 또는 경비 (expense)는 보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 다.
보고연장기간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규정된 보고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여 드리며,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면 규정된 보고기간 연장배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A. 보험료미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보험계약의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B. 회사가 이 보험을 아래의 보험으로 갱신 또는 대체했을 경우
(1)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기준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2) 이 보험증권신고란 기재의 소급일 이후의 날짜를 소급일로하는 보험
C. 회사가 이 보험증권을 배상청구기준이외의 기준으로「신체장해」 또는 「재물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대체했을 경우
2. 회사가 보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보고연장기간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 상청구는 보험기간 만료일에 제기된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급일과 보험기간 만료일 사이에 발생한「신체장해」 또는「재물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에 한 합니다.보고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보상한도액이 복원 또는 증가되거나 보험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자동보고연장기간이라 함은 아래의 A 또는 B 와 같습니다.
A.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 )일간
B.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이 자동보고연장기간은 신고란에 소급일이 기재된 경우 그 소급일자 이후에 발생된 사고로서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 ) 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고발생의 통지는 사 고발생,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시의 의무에 해당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4. 선택적인 보고연장기간 배서가 발행된 경우 그 보고연장기간은 이 보험기 간 만료일부터 무기한이 됩니다. 회사는 신고란에 기재된 제1순위기명피보험자 가 아래의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 회사는 보고연장기간배서를 발행합니다.
(1)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고 회사가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 )일 이내 에 수령하고
(2) 납일기일에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였을 경우
납일기일까지 추가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연장기간 배서는 무 효가 됩니다.
이 배서의 효력발생후,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보험이 있는 경우 그 다른 보험이 제1순위의 보험, 초과보험, 부차적인 보험 또는 다른방식에 의한 보험일 경우에도 이 보험은 그러한 다른보험의 초과보험이 됩니다.
보고연장기간배서에 대한 보험료는 회사의 규칙 및 보험요율에 따라 결정됩니
다. 보험료는 다음사항을 참조하여 결정됩니다.
A. 보험대상으로 되는 보험
B. 과거의 보험의 종류 및 보상한도액
C. 이 보험증권하에서 장래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보상금 액
D. 기타 관련되는 사항
보고연장기간배서에 대한 보험료는 그 배서가 첨부되는 보험증권의 연간보험 료의 2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서의 효력발생시까지 모든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세계적 유행병/감염병 면책 조항
본 보험 또는 본 보험에서 발생한 배서 상에 반대되는 어떠한 조항에도 불 구하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여타의 유기체와 그 변종 등을 포 함하는 유행병 (epidemic), 세계적 유행병 (pandemic), 또는 공기중으로 전 파되거나 접촉으로 인해 발병되는 감염병(infectious or contagious disease)의 실제 발생, 인지, 공포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그로부터 유발되었거나, 그 결과로 발생하였거나, 관련이 있는 모든 성질 (nature)의 손실, 피해, 비용 (cost) 또는 경비 (expense)는, 해당 손실에 대해 어떠한 다른 원인 또는 사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혹은 어떠한 순서를 두고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러한 유행병 (epidemic), 세계적 유행병 (pandemic), 또는 감염병에 대한 통제, 모니터, 방지, 억제, 회복을 목적으로 한 어떠한 조치의 이행이나 그 이행의 실패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그로부터 유발되었거나, 귀결되었거나, 관련이 있는 모든 성질 (nature)의 손실, 피해, 비용(cost) 또는 경비 (expense)는 보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전염성 질병 면책 조항(Chubb Form)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전염성 질병"의 전체 또는 일부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인하거나, 관련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성격의 신 체장해, 재물손해, 비용, 손실, 책임과 관련된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기 면책사항은 보험에 가입된 모든 과실에 대한 청구가 아래의 사유로 인 한 경우에도 적용 됩니다..
1.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어 확산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감독, 고용, 고용, 훈련 또는 모니터링
2. ‘전염성 질환’에 대한 시험(테스트) 작업
3. ‘전염성 질환’의 확산을 방지하지 못 하거나
4. ‘전염성 질환’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음
‘전염성 질환’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미생물 또는 병원체를 포함하여 신체적 인 고통, 질병 또는 질병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전염병을 의미 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다른 특별약관을 따릅니 다.
전염병 면책 조항
1. 본 보험 약관에 반대되는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염성 질병 혹은 그 공포 혹은 위협(실제발생 혹은 인지상황이든)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거 나, 기여되거나, 그 결과로 발생하였거나, 그로부터 유발되었거나, 관련이 있 는, 모든 성질(nature)의 손실, 피해, 비용(cost) 또는 경비(expense)는, 해 당 손실에 대해 어떠한 다른 원인 또는 사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혹은 어떠 한 순서를 두고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전염성 질병은 어떠한 물질 혹은 매개체의 도움으로 어떠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옮겨질 수 있는 모든 질병을 의미한다.
2.1. 물질 혹은 매개체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혹은 다른 유기체 혹 은 다양한 변종을 포함하며, 이와 유사한 것도 포함한다.
2.2.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염의 방법은 공기 중 전염, 체액 전염, 물질, 고체, 액체 혹은 가스 혹은 유기체의 표면을 통한 전염을 포함하며, 이와 유 사한 것도 포함한다.
2.3. 질병, 물질 및 매개체는, 인간의 건강 및 복지에 피해를 🅓기하거나 위 협이 되어🅓 하고, 재물의 파손, 가치하락, 가치손실, 시장성 및 사용손실 등 피해를 🅓기하거나 위협이 되어🅓 한다.
전염병 면책 조항 Ⅱ
1. 본 보험 계약상 반대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염병 또는 전염병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보험사에 직간접적으로 🅓 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 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2. 본 특별약관 상에서 사용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는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 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2.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 체나 그 변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함
2.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 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2.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재물의 피해를 🅓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부동산 특약
보험료 지불을 고려하고, 본 특약에 의해 제공된 담보의 목적에 한해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1. 정의
약관에 다음 정의가 추가됩니다.
"전문 서비스"는 부동산의 관리 또는 구매, 판매, 교환, 임대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제외
약관에 다음 면책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투자 조언 : (i) 투자 조언 제공; (ii) 투자 또는 재산의 미래 가치, 수익률 또 는 이자의 추정치 또는 (iii) 투자가 예상대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
법률, 회계, 건축, 개발, 엔지니어링, 건설 또는 측량 서비스의 수행 또는 수
행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부주의한 행위
부동산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 서비스; 그러나 이러한 제외는 그러한 부 동산의 판매 또는 구매 가격에 대한 비교 시장 평가, 추정 및 의견과 관련하 여 청구로 인한 손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평가, 추정 및 의견을 제공하는 경우 : (i) 서면; (ii) 재산 평가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iii) 대출 또 는 신용 연장과 관련하여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보험계약의 다른 모든 조건 및 제외 사항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재무 /투자 조언 담보 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은 투자자문의 제공 또는 투자 상담원이나 재무고문의 역할을 하는 동안 또는 투자실적의 부족이나 투자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투자실패 에서 발생하는 모든 청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분담 조항
보통약관 EXCUSION (k) Other Insurance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적용합 니다.
손해액 ×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 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 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 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
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누수사고 피보험자 공동보험조항
회사는 누수사고에 대하여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의 보험조건에 따라 산출된 금액(어떠한 경우에도, 청구당 보상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함)에서 이에 대한 피보험자 공동부담비율(보험증권 또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Co-Insurance of the Insured Clause 에서 정한 비율을 말합니다) (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누수사고】 ‘누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주택 내 각종 급․배수 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 설비를 지칭합니다)를 비롯한 주택 건물,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및 피보험자의 업무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 고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 고를 말하며, 청소비용을 포함한 모든 결과적 손실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차량점검 서비스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공하는 차량점검서비스로 제 3 자에게 발생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으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점검 부품 및 점검 항목에 대해 점검리포트와 차량의 성능·상태가 상이하여 발생한 부품 수리비용(해당 부품을 수리하기 위해 교체가 필수적인 경우 추가로 발생한 수리비용을 포함합니다.)
② 제 1 항 제 1 호의 수리비용은 부품가격 및 차량 수리 인건비 등 직접비용(부가세를 포함합니다)에 한합니다. 다만, 점검차량의 수리 및 교체
등에 적용하는 차량부품은 재생품 및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재생품, 대체부품이 유통되지 않는 경우에만 신품을 사용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서비스 이용자가 차량 점검일로부터 ( )일 이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회사에 통지한 경우에 한해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 1 항에 따라 담보는 되는 차량은 차량점검 서비스가 완료된 이후 피보험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자(이하 ‘이용자’라고 합니다) 명의로 명의이전된 차량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
2.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제 3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3. 자동차제작회사의 보증(수리보장) 프로그램이나 그 이외의 보증 또는 수리보장 프로그램 (자동차 매매업자 등 제 3 자의 보증 또는 보장을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은 손해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리콜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수리비용 및 부대손해
5. 이용자 명의 명의이전을 완료한 이후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 가. 차량의 변형 및 개조(튜닝을 포함합니다)
나. 도난·분실·망실
6. 소모품 손해. 다만, 부품의 수리 시 소모품 교체 또는 교환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은 해당 소모품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차량의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는 감각적 손해(소음, 진동, 냄새, 외관, 작동감각 등)
8. 다른 차량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 및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보장대상이 되는 손해(자동차보험의 가입여부 및 실제 보험금 지급여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9. 차량 제작사의 운행능력 한계를 초과한 무리한 운행, 적재량 초과, 수리지연에 의한 손해
10. 차량 제작사에서 지정한 연료 이외에 유사연료 또는 첨가제 등을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
11. 회사가 차량정비업소 입고를 요청한 날로부터 ( )영업일 이내에 제조사 공식서비스 센터에 입고하지 못한 차량에 발생한 손해
12. 주행거리계의 임의변조 또는 교체로 정확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3. 수리비용의 합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
14. 차량이 본래의 용도 이외로 사용되거나 경찰차량 또는 응급차량(구급차, 견인차, 구난차, 장의차 등)으로 사용되어 발생한 손해
15. 점검리포트에 기재된 하자, 불량 및 이로 인한 고장
16. 피보험자와 이용자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해 가중된 손해
17. 차량의 고장으로 인한 견인비용, 차량대체비용(렌트비용), 휴업손해 등 간접비용
18.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
19.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20. 위 제 24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21.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22.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23. 화재, 폭발,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24.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인한 손해
25. 피보험자가 점검리포트에 점검표시를 하지 않은 점검항목·부품에 생긴 손해
26.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해외 엔지니어가 국내에 들어와 점검, 수리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항공비, 국내 교통비, 숙박비, 체류비 등의 간접비용
27. 통상적인 소모, 마모로 인한 손해
28.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에서 보장대상이 되는 손해(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가입여부 및 실제 보험금 지급여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29. 차량 수리 중 또는 수리를 완료한 이후에 발생한 고장으로 인한 손해
30. 피보험자 또는 회사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수리한 차량으로 인한 손해
31. 순정상태가 아닌 부품에 발생한 손해
32. 일반 도로 주행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
33. 친환경 자동차의 전력구동 장치에 발생한 손해
34.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차량 점검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정산 특별약관(차량점검 서비스) 제 1 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보통약관 ADJUSTMENT OF PREMIUMS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ADJUSTMENT OF PREMIUMS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점검차량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예치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의 예상 점검차량대수 및 보험가입조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조건 등에 따라 산출된 ( )개월 이상의 예치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 3 조(보험료의 정산방법)
① 보험료는 점검차량대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납입합니다.
1. 보험계약자는 매월 ( )일까지 전월말까지의 검증차량에 관련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계약자는 제 1 항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를 매월 ( )일까지 회사에 납입합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 후에 보험기간의 마지막 달의 점검차량대수의 증감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와 예치보험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보험증권에 최소보험료가 명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기간 동안 산출한 최종 총보험료가 최소보험료에 미달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는 최종 보험료 정산 시 미달되는 차액을 납입합니다.
제 4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사이버 사건 보장제외 특별약관 (LMA5272)
1. 이 보험계약(이후 배서 포함)의 다른 반대되는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사이버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만약 보험회사가 이 보장제외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입은 사이버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용어정의
3. 사이버손해 :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이버 사고에 기인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피보험자에게 실제로 발생하거나 제기되는 모든 손실, 손상, 배상책임, 신체상해, 보상, 질병, 사망, 의료비, 배상청구, 비용, 방어비용, 각종 경비(손해경감 비용, 벌금, 과태료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를 말합니다.
4. 사이버사고 : 어떠한 사람 또는 단체에 의한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접근, 처리, 사용 및 운영과 관련된 아래의 같은 사건을 말합니다.
:
4.1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승인되지 않은 또는 악의적인 단일 사건 또는 관련 사건들의 연속이나 협박, 속임수 또는
4.2. 적절한 조치 실패, 오류 또는 탈루, 사고 또는 이러한 사건들의 연속 또는
4.3. 배임행위, 법률 및 규정 준수 의무 위반, 신탁 의무 위반 또는 이러한 사건들의 연속
5. 컴퓨터 시스템 :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및 통신 시스템, 전자기기 및 그와 유사한 모든 시스템과 그와 관련된 배열, 입력, 출력이나 데이터 저장장치, 네트워크 장비 또는 예비 시설을 말합니다.
LMA5272
2016 년 10 월 4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