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국제상거래 계약실무 - 7] 국제물품매매(무역)계약
1. 개 요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무역계약이라고도 불려지는바, 국제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xx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1980)에 따르면, xx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의 물품의 이동, 즉 매매 xx에 관한 합의를 말한다.
국제매매계약 또한 매매계약의 xx이므로, 특정 물품의 판매와 구매에 대해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청약과 xx을 통한 확정적 의사합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은 xxxx, 일반적인 국내 매매계약과는 xx, 서로 다른 국가 간의 물품의 이동이라는 특성을 수반한 xx로, 매매계약의 3대 기본 조건인 가격, 품질, xx 외에도 xx의 국제성에 따른 선적/xx, 보험, 대금결제 조건 등에 xx 특별한 고려와 유의를 요한다.
2.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국제 물품매매(무역)계약의 기본조건은 아래와 같이 대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품질조건(xx제품 특정)
② xx조건
③ 가격조건
➃ xx조건
⑤ 대금결제조건
⑥ 보험조건
CISG에 따르면 xx 기본조건 중 xx제품 특정, xx 조건 및 가격 조건은 계약(청약) xx을 위한 xx 조건으로 xx하고 있다.
(1) 품질조건(Quality)
1) 품질결정 방법
① 특정 물품 매매
주로, 한정된 xx의 특정 물품의 매매의 xx로, 매수인이 물품이 xx되어 있는 창고
또는 기타 특정지역에서 xx될 물품을 직접 점검하고, 매매 목적물로 xx하는 xx이다.
② 견본 매매(Sample)
가장 보편적인 품질 결정 방법으로, 매xxx 제시하고 매수인이 xx한 견본을 xx으로 매매 목적물을 공급하는 xx이다.
③ 표준품 매매(Standard or Type)
주로 xx, 어획, 벌채 예정인 농수산물 또는 xx 등 1차 상품의 xx 계약 당시 현품xx 견본 제공이 어려운 xx에 표준품으로 xx의 xx을 xx 실제 공급된 현품상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는 xx는 그 xx에 따라 대금을 증감 xxx는 xx으로 xx된다.
ⅰ) xx중등품질[Fair Average quality(FAQ)]: 각 지역에서 각 년도에 생산된 동일한 종류의 물품의 FAQ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곡물, 과실류의 xx xx에 xx된다.
ⅱ) 판매적격품질[Good Merchantable Quality(GMQ)]: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고유의 xx가 있을 수도 있는 목재, 냉동어류, 또는 광석류의 xx에 xx된다.
ⅲ) 보통품질[Usual Standard quality(USQ)]: 각 xx의 상품을 xx하는 공인인증xx에
의해 결정되는 xx에 따른 xx이다.
➃ xx매매(Trade Mark) :xx의 갤럭시 또는 xx의 아이폰과 같이 일반적으로 또는 세계적 xxx 있는 유명한 xx나 상품명을 사용한 xx이다.
⑤ 규격매매(Industry Standards): 전자, 전기 등 공산품의 xx에 주로 xx되며, 국제 또는 국가 산업xxx구 또는 xxx관이 xxx xx과 xx규격(ISO, KS, BSS 등)에 부합한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xx이다.
⑥ 명세서 매매(Specification): xx, 철도, xx설비류 등과 같이 주로 xx 제작품 등의 매매에 xx되며, xx 합의한 설계도면, xx명세서, 규격서 등에 명시한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xx이다.
2) 품질결xxx
xx한 품질결정 방법과 더불어, 장기간 xx이 xx되는 xx에는 품질결xxx도 xxxxx 둘 필요가 있다
① 선적 품질 조건(shipped quality terms): 선적 시 품질 일치 여부 판단하고, 이후 변질에 대해서는 매xxx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이다.
② 양륙 품질 조건(landed quality terms): 양륙시 xx으로 품질을 결정하게 되므로, (양륙 전) xx 중 물품 변질은 매xxx 책임 부담한다.
(2) xx조건
1) 단 위
① 길이(Length), 면적(Square): meter, inch, feet, yard, 자; m², ft², yd², acre, 평
② 용적(Volume, Bulk): m3, cubic meter, cubic feet, liter, drum, gallon, barrel, bushel
③ xx(Weight): kg, ton, pound
➃ 개수(Piece): set, piece, dozen, gross, great gross
⑤ 포장단위(Package): bag, case, bale, drum, barrel
2) 과부족 용인조건
① About, circa, around 또는 approximately 등의 용어로 표시된 xx에는 10% 한도 내의 과부족을 용인하는 것으로 간주(신용장 통일 규칙 30조 a항)하고,
② More or less라는 xx로 표시한 xx는 통상 ±5 %를 용인xx(신용장 통일규칙
30조 b항),
③ 가능한 과부족 용인 필요성이 있는 xx에는, 명확히 허용 편차 수치를 xx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선적 및 인도조건(Shipment & Delivery Terms)
선적 및 인도 조건은 xx xx(transportation arrangement), 선적과 인도와 관련된 xx, 보험, 세금 및 수출입 xx, 분실 위험(risk of loss) 등에 관한 xx으로, 세부적인 조건들을 일일이 협상을 통해 xxxxx다는, 일반적으로 INCOTERMS(국내·국제xx조건의 xx에 관한 ICC 규칙)를 근거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특정 조건을 xx하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개별 매매에 특수한 아래와 같은 조건들은 별도 xx이 필요하다.
① 선적xx 또는 기간,
② 인도 xx(Delivery Delay) 및 xxxxx(Delay liquidated damage)
③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계약서 또는 신용장에 분할선적을 xxx는 별도의 xx이 없는 한, 선적기간 중 분할 선적이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신용장 통일규칙 31조 a항)., 1회 전량 선적, xx이 필요한 xx에는 이를 분명히 xxxxx 할 것이다.
➃ 환적(Transshipment):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 xx 운xxx에 한 xx에서 다른 xx으로 화물을 풀어 다시 적재하거나, xx수단이 바뀌는 xx를 xx하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환적도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가격 조건(Price Terms)
1) 통 화
① xxx, 유통 편이성 및 xx성, xx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수출국, 수입국 또는 제3국의 통화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risk를 고려해야 한다.
2) xx 가격 또는 변동 가격: xx 공급 계약의 xx에는 원재료, 부품 등 xx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risk 고려 필요하며, 변동 가격의 xx에는 가격 결정 방법에 xx 명시 xx이 필요하다.
3) 계약상 매매가는 제조원가는 물론, 매xxx 부담xxx 할 xx/xx xx, 수출입 xx, 보험료 등 제반 xx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일반적으로 가격조건은 계약상 당사자간 합의한 INCOTERMS 하의 특정 조건(예: FOB, CIF 등)을 xx으로 결정된다.
(5) 결제 조건(Payment Terms)
1) 결제 xx
① 선지급(Advance payment)
물품 선적전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xx로, 일반적으로 샘플 또는 소액 구매나, 매수인의 xx이 불확실한 xx에 xx된다.
② 동시지급(Concurrent payment)
현물xx 서류와 xx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xx이다.
ⅰ) 현품인도지급[Cash On Delivery(COD)]
ⅱ) 서xxx지급[Cash Against Document(CAD)]:
ⓐxx개입없이 xx서류가 지급되는 지급서류인xxx[Document against payment(D/P)]
ⓑxx을 통해 xx서류가 지급되는 일람출급신용xxx(Sight X/X)
x xxx(Xxxxxxxx xxxxxxx)
xx xx/xx 또는 서류 xx 후 xx기간 경과 후 결제가 이루어지는 xx이다.
ⅰ) xx인도[Document against acceptance(D/A)]: 매수인이 지급
ⅱ) 기한부신용장(Usance L/C): 매수인의 xx에 의해 지급
➃ 분할(누진)지급(Progressive or installment payment)
계약 체결, xx, 품질검사, 인도 완료 등 xx xx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xx단계에 따라 지불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xx
2) 결제 수단
① 송금(Remittance): 매xxx 직접 송금
ⅰ) xxx[T/T (telegraphic transfer)]
ⅱ) 우편환[M/T(mail transfer)]
ⅲ) xxx표[D/D(demand draft)]
② xx(Collection): xx 통해 지급
[매도인―xx의뢰xx(remitting bank)―추xxx(collecting bank)―매수인]
ⅰ) 지급인도[D/P(document against payment)]
ⅱ) xx인도[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③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신청인(매수인)의 xx에 따라 신용장 개xxx이, 매xxx 특정 서류를 구비하여 제시할 xx,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신용장 xx 결제xx이다.
➃ 기타: 현금, xx, xx카드,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 e-money, paypal 등이 있다.
(6) 보험 조건(Insurance Terms)
xx 중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xx의 부담은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상 특정한 INCOTERMS 하의 특정조건에 따르기로 xx(예: FOB, CFR 등의 xx 보험을 부담해야 하는 xx는 매수인 부담; CIF, CIP 조건에서는 매xxx 부보xx)하고 있으며, 보험금액xx xxx보 및 xx범위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별도 xx이 필요하다.
3. 보증(담보)(Warranties)
매매 xx 물품에 xx 소유권 및 기타 권리 보증, 품질xx xx 적합성 등에 관한 보증 조건은 계약상 명시적 xx에 따르되, 이에 xx 구체적인 xx이 없는 xx에는 당해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xx하는 것이 원칙이다.
(1) Warranty of Title(소유권 보증)
매도인은 매매 대상물에 xx xx하고 완전한(제3자 담보권, xx 등에 따른 제한 없이) 소유권을 적법하게 양도할 것이라는 보증으로, 명시적 xx이 없더라도, 반대의
배제/부인 xx이 없는 한, 묵시적 보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매매 목적물에 제3자 담보권 또는 사용권이 xx되어 있거나 기타 제한이 있는 xx로 양도하기로 합의한 xx에는 그러한 조건부 또는 제한 사항을 명시하거나, 최소한 Title에 xx warranty을 명시적으로 xxxxx 한다. (예: “AS IS”조건 xx 있는 xx 그대로라는 xx이며, 그 xxx에 결정된 가격이라는 점도 명시함이 바람직함)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대의 특약(배제 또는 xx조항)이 없는 한, 매xxx 인도한 물품x x3자의 xx,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보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Warranty of Quality(품질보증 또는 xx담보)
1) Express Warranty(명시적 보증)
계약의 일부 또는 조건으로 포함된, 물품 사양(Specification), 성능 및 기능 xx 표시 및 안내, 기타 품질/안전 xx 등, 물품의 가치에 xx 단순한 xxxx 언급이 아닌 한, xx 조건의 일부로 포함된 매도인의 모든 xx 및 약속은 명시적 담보로 xx된다. 명시적 담보(보증)는 물품에 관한 xx(descriptions of goods)을 포함한 거의 모든 말(word) 또는 행위에 의한 긍정적인 단언(positive affirmation)을 xx 포함한다.
내용상 보증 배제/부인 xx과 명시적 보증 조항 간에 양립될 수 없는 xxx 발생하는 xx에는, 보증 배제/부인 조항은 xxxx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게 된다. (→CISG, xx Uniform Commercial Code(UCC) 및 xx 민법 등 대부분의 법제에서 공통적인 xx)
2) Implied Warranty(묵시적 보증)
① Warranty of Merchantability(상품 적합성)
명시적인 반대의 특약xx, 명시적 배제 조항이 없는 한, 물품은 통상적인 xx목적(ordinary purpose)에 적합해야 한다.
상품성 보증을 배제하고자 하는 xx에는, “merchantability”(상품성)라는 용어를 반드시 포함하여 사용해야 하며, 서면계약상 그러한 xxx항을 xx한 xx에는, 눈에 띄xx 명시되어야 한다. 반면, xx에서 xx할 특정목적 적합성 보증에 대한 배제/부인은 서면상 xx을 통해, 눈에 띄xx xxxxx xx, 특정 용어가 아닌 일반적인 xx로도 가능하다.
② Warranty of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특정목적 적합성)
i) 매수인이 물품에 xx 특별한 xx목적이 있다는 것과 ii) 그러한 목적에 적합한 물품의 xx을 매도인의 역량에 맡긴다는 것을 매xxx 알 이유가 있는 xx에는 특정 xx목적 적합성에 xx 묵시적 보증이 xx된다. 이러한 보증을 배제 또는 xx하고자
하는 xx에는 서면xx 명시적 xxx항이 있어야 xx, 특정 용어나 xx에 xx되지는 않고 일반적인 표현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다.
[주의] xx한 보증배제/부인 xx은 계약법xx 책임에 한정된 것으로, 그 제품 사용상 발생한 사망, 상해(personal injury), 또는 xx상 손해(property damage)xx 제조물 책xxx 소비자 보호법 등에 따른 책임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유의xxx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