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하도상가 은행자동화기기(ATM) 설치 운영공간 임대 입찰 공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공고 x0000- 00x
xxxxxxx xx자동화xx(ATM) 설치 xx공간 임대 입찰 공고
성남시 xx지xxx가 공공보도 내 xx자동화xx(ATM) 설치공간에 대한 임대 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x x: xx지xxx가 공공보도 내 xx자동화xx(ATM) 설치공간 임대
2) xxxx: xx자동화xx(ATM)
x x | 면 적(㎡) | 임대료(원) | 비 고 | ||||
합계 | 전용 | xx | 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
합 계 | 5.85 | 4.5 | 1.35 | 2,991,000 | 2,719,110 | 271,890 | |
설치공간➀ | 1.95 | 1.50 | 0.45 | 1,236,900 | 1,124,460 | 112,440 | B동 광장 |
설치공간⑧ | 1.95 | 1.50 | 0.45 | 1,260,800 | 1,146,190 | 114,610 | 출입구5 서측(C동) |
설치공간⑨ | 1.95 | 1.50 | 0.45 | 493,300 | 448,460 | 44,840 | 출입구8 서측(E동) |
- xxxx 위치: xxx xxx xxxx 000-0 외 10필지
- xx 내역: ‘xx자동화xx(ATM) 설치공간 안내’ 별첨 참조
[현xxx]
☞ 별도의 현xxx회가 없으며, 현장(xxxx)은 입찰참가자가 직접 xxx여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주변 지역xx, 시장성 등은 물론 해당xx xx 및 각종 공부(公簿)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투찰xxx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 등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낙찰 구분 | 방 법 |
xx 낙찰자 | › xx 낙찰자의 xxx간 시작일은 xx 운영자x x 설치공간을 xxxxx x 10일 이내로 합니다. ※ xxx간 시작일은 xx 운영자x x 설치공간 xxxx 거부 및 xx 명xxx 시 장기간 xx될 수 있으므로 본 입찰 xx 시 유의해야 합니다. |
☞ 본 설치공간에 xx 낙찰자 xx 안내(※유의 xx사항)
3) xxx간: xxx간 시작일로부터 3년(2년 갱신 연장 가능)
4) 임대료 xx방법
- 첫째 xx: 최고입찰가(낙찰가)
- 2차 xx 이후: xxx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xx에 따른 산출금액
입찰로 결정된 첫째xx의 대부료 × 해당xx의 xx가격 ÷ 입찰 당시 xx가격
5) 전기요금: xxx량기 설치에 따른 전기 xx요금 xx 별도 부과
6) 입찰xx
- 입찰기간: 2019. 5. 7.(화) 10:00 ~ 5. 14.(화) 16:00 / 8일간
- 개찰기간: 2019. 5. 15.(수) 10:00
- 개찰장소: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 계약체결(임대료 입금, xxx증금 입금 및 계약서류 xx)
· xxx영자 낙찰: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및 임대 시작
- 계약체결장소: xxx앙지xxx가‘상가관리처’사무실
(※주소: xxx xxx xxxx 000-0 xxxxxxx 내 12번 출입구)
2
입찰 참가자격
1) 입찰xxx xx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xx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xxxx, 지xxx 또는 같은 xx들로부터 CD/ATM xx 업무위임을 받은 법인으로서 금융xx과의 직접 계약에 의거 xx xx 및 현금서비스 기능이 가능한 xx를 설치, xx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제92조 (xx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자
2) xx자산xx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하“온비드”라고 함) 입찰참가자격 xx 규칙 제4조(입찰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3) “온비드”에 xxx(xx)로 등록하고 공인인증xx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xx 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xx 자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xxx(xx) 등록을 xxx 합니다.
3
입찰방법
1) 본 입찰은“온비드”를 xxx 전자입찰xx으로만 xx합니다. (xxxx://xxx.xxxxx.xx.xx)
2) 입찰서의 xx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xx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xx기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xx으로 합니다.
3) 입찰금액은 xx 1차년도 임대료에 해당하는 총액으로 투찰xxx 합니다.
4) 동일인의 xx 입찰xx에 2회 이상 입찰서 xx 시에는 xx xx처리합니다.
5) 입찰은 공동참가(2인 이상 xx의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 온비드 시스템 xx 등 특별한 xx이 있는 xx에는 개찰일시가 xx될 수 있습니다.
- 입찰 안내서는 온비드 상에서 내려받기하여 xxxxx 합니다.
4
입찰 참가제한
1) 입찰xxx xx xx지xxx가 내 xx자동화xx(ATM)를 xx하고 있는 자
2) 입찰xxx xx xx지xxx가 내 xx자동화xx(ATM)를 무단xx중인 자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부족한 xx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 현금 또는 입xxx xx이 발행한 xx로 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 입찰자별로 부여된 “신xxx” 또는 “하xxx” 또는 “xxxx”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xxx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xxx 합니다.
-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xx는“신xxx”또는 “하xxx” 또는 “xxxx” xx입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 시 xx공동망 등의 xx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 xxx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받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xxx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xx, 입찰은 xx로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분할납부 불가) 입금xxx 하며, 입찰보증금을 xx에서 xx로 입금하는 xx에는 창xxx이 발행한 xx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다음사항의 xx에는 입찰보증금이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xxx xx 이외의 타 xx이 발행한 xx로 입금하는 xx
› 입찰보증금액 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xx
› 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xx
5)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xx xx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xx에는 그 낙찰을 xx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6
낙찰자의 결정방법
1)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xx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xxx xx에는 “온비드” 무작위 xx 시스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낙찰결과는 xx 낙찰자 본인에게만 통보되며 그밖에 입찰 유/xx 참가수 및 낙찰금액 등은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xx계약 이행 xx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xxxxx)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xx서약의 xx과 체결절차)에 의거, 낙찰자로 xx되면 ‘xx계약이행서약서’에 xxx여 계약체결 시 당 공사에 별도로 xxxxx 합니다.
8
입찰의 xx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xx 규칙 제42조의 xx에 의하며, 온비드의 회xxx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 참가자 xx규칙에 위배된 입찰은 xx로 합니다.
9
입찰의 xx 또는 취소
공사의 부득이한 xx이 있을 xx 또는 온비드 시스템 xx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xx이 어려운 xx 당 공사의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xx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xx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10
계약의 체결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xxx간 시작일 이전에 임대료 및 xxx증금 납부, 해당서류 등을 xx하여 계약을 체결xxx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xx 에는 낙찰을 xx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2) 임대료 납부
- 임대료는 첫째 xx의 xx, xxx간 시작일 이전에 일시납으로 납부xxx 하며 성남시 xxx산 xx 조례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에 의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 단, 분할납부시 xxxx의 1년 xx xxx금의 xx 수xxx를 고려하여 xx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xx금액 xx (xx금액은 매 분납회차마다 xx되고, 분납금 xx 당시의 이자율 적용)
- 2차 xx 이후는 xxx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xx에 의하여 xx된 금액을 임대개시 30일 전에 선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임대료 분할납부시 xxx증금으로 낙찰된 연간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현금을 납부하거나 다음 조건의 이행(지급)보증보험xx을 xxxxx 하고 계약체결 기간 중에 납부 또는 xxxxx 합니다.
[이행(지급)보증보험xx 발급 시 xx xx조건]
‣ 보증기간: xxx간 시작일로부터 15개월
‣ 보증금액: 해당 xx 연임대료의 50% 금액
‣ 보증xx: 공사에 대한 xx(임대료, xx공과금, 점포 xxx구비 등) 공제
‣ 피보험자: 성남도시개발공사
4) 그밖에 계약체결xx xx사항
- xx자동화xx(ATM) 설치공간 임대 신청서 (수입증지 5,000원 포함본)
※『성남시 제xx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2조 내지 제3조에 의거, xxx산 임대 신청서에 수입증지 5,000원 징수 xx
- 이행각서(제소전 화해 조서 발급 xx 및 xx사항 xx xx) 작성
- xx계약 이행 서약서 작성
-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xx 1개월 이내 발급본)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xx 1개월 이내 발급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xx)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1
유의사항
1) 낙찰자의 xxxx에 xx 보장책임은 응찰자 본인에게 있으니, 사전 충분한 제반사항 검토 후 응찰xxx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공고, 임대차계약서 및 xxx산 및 물품관리법 등 xx법령)을 사전에 숙지xxx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xx자동화xx(ATM)의 설치 및 이에 따른 제반 수속은 낙찰자 본인 부담으로 이행xxx 하며, 설치 위치 xx 및 추가 설치는 불가합니다.
4) xxx산 및 물품xx법령, 성남시 xxx산 xx 조례 등 xx법령 xx 사항을 xxxxx 합니다.
5) 기타 구체적인 계약조건 및 xx사항은 첨부된「xx자동화xx(ATM) 설치공간 임대차 계약조건」에 의합니다.
12
기타 문의사항 안내
1) xx자산xx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 xx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 전화번호: 1588-5321. 3420-5015
2)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성남도시개발공사 상가관리처 (전화번호: 031-721-0415 ~ 0419)
2019. 5. 7.
직인생략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xx자동화xx(ATM) 설치공간 임대차 계약조건
지방xxx법 제71조와 xx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xx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21조에 의거 성남시와 xx도시 개발공사 간에 xx 위․xx이 협약된 xx지xxx가(성남시 xxx산) 공공보도 내 편의xx인 xx자동화xx (ATM) xx공간 임대에 관한 계약조건이다.
제1조(계약기간)은 xxx간 시작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년 갱신 가능) 제2조(임차권의 효력 발생 및 xx법령 xx)
①“임차인”의 임차권의 효력발생 xx는 이 계약에서 xx xx의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계약서에
xx xx xx 그 기간에 따른다.
②“임차인”은 임차권의 계약 xx과 동시에 xxx산 및 물품관리법, 상가건물 임대xxx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xx법령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지xxx가xxxx 및 동 xx세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임대료)
①제1차년도 임대료는 계약체결 전에 일시 납부하여🅓 한다.
②제2차(제3차)년도 임대료는 제1차년도 임대료를 xx으로 xxx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등 xx x x에 의거하여 xx하며“공사”가 발급한 고지서에 의해 제1차(제2차)년도 종료 30일 이전까지 일시 납부하여🅓 한다.
(입찰로 결정된 xx xx의 대부료) ×
(다음 xx의 xx평가액) ÷ (입찰 당시의 xx평가액)
③제1항, 제2항의 일시 납부에도 불구하고 연간 임대료가 100xx 초과시 임차인은 임대료 분할납부를 xx을 할 수 있고 이 xx 전국xx연합회에서 가장 xx 공시한 “xx취급액xx COFIX”를 적용하여 최대 4회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고지시점 마다 “xx취급액xx COFIX”를 적용한다.
④임대료의 xx은 계약효력발생일로부터 xx하며, 계약기간 중“임차인”의 xx으로 임대차목적물을 xx하지 않았을 xx라도 임대료는 납부하여🅓 한다. 다만,“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목적물 xx을 못할 시 임대료는 감면할 수 있다.
제4조(xxx증금)
①“임차인”은 임대료를 분할납부자에 한해 계약체결 전 제1차년도 연임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임대 보증금을“공사”에게 납부하고 계약체결 시 납부영수증 사본을 xx하여🅓 한다.
② 전항의 xxx증금은 계약종료 시까지 추가납부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임차인”은 xxx증금에 대하여 그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xx 등 기타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③“임차인”은 임대료, 관리비, 기타 제비용을 xxx증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다만,“공사”는“임차인”이 xx x, 관리비 기타 제비용 등에 xx 납부xx를 xx한 xx 그 상당액을“임차인”에게 통지x x xxx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임차인”은 계약xx 사유 발생 시 계약xx 의사를 명시한“임차권 포기서”를 xx하여 통보하고, “공사”는 목적물을 인xx 후 그때까지 연체한 임대료, 관리비, 기타 제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단, “공사”가 정하는 날까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손해는“임차인”이 부담한다.
⑤“임차인”이“공사”와 합의 없이 임의로 임차 목적물에서 xx하였을 xx에는 계약 해지일까지의 임대료, 관리비, 기타 제비용 등의 공제를 위하여“공사”는 xxx증금을 유치할 수 있다.
⑥본조의 xxx증금에 xx xx은 이행(지급)보증보험xx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⑦“임차인”은 xxx증금 xx xxx증금 전액을 보험금액으로 한 이행(지급)보증보험xx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xx의 보증기간은 15개월로 한다. 단, 제2차(제3차)년도 이행(지급)보증보험증xx 제4조 제2항에 따라 xxxx 금액으로 xxx여 발급 후“공사”에 xx하여🅓 한다.
제5조(임대료 및 xxx증금의 xx)
①임대료 또는 xxx증금은 계약기간 중에라도 xxxx의 변동으로 인한 물가xxx 등을 참작하여“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액할 수 있으며, 상가건물 임대xxx법의 xx에 따른다.
②계약기간 중 임대차 목적물의 확장, 축소 등으로 인하여 임대료, xxx증금 및 관리비 등이 증감되는 xx 에는 변동된 날로부터 일할 xx한다.
③계약기간 중 임대료 및 xxx증금의 증감이 이루어진 xx“공사”는“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문서 를 본 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계약서가 xx된 것으로 본다.
제6조(관리비)
①“임차인”은 관리비 비목별 산xxx에 따라“공사”가 xx한 직전월의 관리비를 xx xx까지 납부하여🅓 한다.
②제4조 제4항의 계약 xx은 관리비에도 xx하게 적용한다.
③관리비의 xx는 관할 사무소에 비치하여 공개한다.
④“임차인”이 무단점유자(지xxx가의 일부를 무단 xx하거나, 계약만료 또는 계약xx 후“공사”가 정하는 날까지 목적물을 xxxx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가 된 xx 무단 xx기간 중이라도 관리비는 부과한다.
⑤ “공사”는 지xxx가 및 목적물의 안xxx를 위한 조치를“임차인”의 xx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⑥ 전항의 xx은 “임차인”의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제7조(임대료 등의 납부)
①“임차인”은 임대료, xxx증금, 관리비 등(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을 고지서에 의해 임xxx 직접 납부하여🅓 한다. 다만, xxx증금은 현금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xx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행(지급) 보증보험xx의 보증기간은 15개월로 한다.
②제1항의 임대료 등을 xx하는 xx은 임대면적(전용면적과 xx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③“임차인”은 임대료 등을 납부xx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xxx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xx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해🅓하며, 이 xx xxx증금에서 연체료를 포함한 임대료 등을 공제할 수 있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xx: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xx: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xx: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xxx xx: 연 15퍼센트
④지xxx가 관리비 xx 등에 관하여 “공사”는 “임차인”과 협력한다.
제8조(임차권의 xxx한)
①“임차인”은 임차한 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공사”의 사xxx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②“임차인”이 사망한 xx에 한하여 상속인은 임차권을 xx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권리와 xx를 xx할 상속인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xx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게 신고하여 xx을 받아🅓 하며, 임대료 등을 함께 xx한다.
④제2항의 xx에 따른 임차권 상속인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연고권 주장 xx 등)
①“임차인”은 어떠한 xx에도 임차한 목적물에 대하여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은 어떠한 xx에도 임차권, 영업권, 임차보증금 기타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③“임차인”은 임차한 목적물에 대해 권리금을 xx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0조(xxx상금의 xx)
①계약 xx 후 “임차인”이 “공사”가 통지한 기간 내에 소유물을 반출하지 아니할 xx에 “공사”는 임의로 이를 반출하거나 따로 보관할 수 있으며, 소요xx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계약xx의 xx “공사”는 납입 당시의 xxx증금만을 환불하고, “임차인”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③xxx증금의 환불시 “임차인”이 부담하여🅓 할 임대료 등, xx공과금, xxx상금 및 일체의 xx는 xxx증금에서 공제한다.
④계약 xx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아니할 xx 「xxx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라 계약xx일부 터 인도일까지의 기간xx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xx하여 xxx상금을 부과 하며, xxx증금에서 이를 xx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또한 이행(지급)보증보험xx xx시에도 xx하게 적 용한다.
제11조(업종제한 및 xx)
① 지xxx가 xx를 위하여 필요한 xx “공사”는 업종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xxxx xx으로 인해 업종을 xxx고자 할 xx에는 업종xxx인원을 “공사”에 xx하여 xx을 얻어🅓 한다.
제12조(목적물의 구xxx 및 xx)
①“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자기 부담으로 상가 목적물의 전기, 상하수도 등 xx에 xx 구조를 xxx거 나 xx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물 구xxx(xx)xx원을 xx하여“공사”의 사xxx을 얻어🅓 하며, “임차 인”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xx 또는 법령, xx 및 계약상 xx위반으로 계약이 xx되는 xx 이를 x xx구 하여🅓한다.
②임xxx 전항의 xxx구 xx를 위반한 xx “공사”는 “공사”의 xx으로 xxxx하거나 분리제거하고, 소요 xx은 산출하여 임차인에게 납부토록 하되, 임xxx 납부하지 않을 xx xxx증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③제1항의 xx에 xx 구조의 xx 내지 xx가 “공사”에게 객관적으로 유리한 xx “공사”의 xx로 “임차인”은 xxxx xx를 면한다. 다만, “임차인”은 “공사”에게 구조의 xx 내지 xx에 소요된 xx 또는 xx 내지 xx로 인하여 증가한 객관적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xx할 수 없다.
④지xxx가 내에 xx하는 내장용 xx과 간판, 안내판 및 광고판 등은 불연재료를 xx하여🅓 하며 설치 전 “공사”의 xx을 받아🅓 한다.
⑤“임차인”x x1항에 따라 xx공사를 할 xx 면허가 필요한 xx에 대하여는 xx 법규에서 xx 적법한 면허 소지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여🅓 한다.
제13조(임차인의 xx)
①“임차인”은 임차한 xx 등을 xx 및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하여🅓 한다.
②“임차인”은 xxxx 등에 파손, xx 또는 그 위험이 있는 xx를 발견한 xx “공사”에게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 한다.
③“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xx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xx에는 xxxx에 필요한 xx 상당액을 즉시 변상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xxxx하여🅓 한다.
④“임차인”은 당해 목적물을 xx의 xx목적으로만 xx하여🅓 하고, 다음 x 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xxx x1~3호의 xx “공사”의 사전 xx을 받은 xx에는 예외로 한다.
1. xx보도에 상품을 xx 또는 적치하는 행위
2. 개별 냉·난방 행위
3. 가스, xx버너 등 불꽃이 직접 피어나는 연료를 xx하는 행위
4. 인화성 물질의 저장 또는 판매하는 행위
5. 악취를 풍기는 저장 또는 판매하는 행위
6. xx 또는 xx양속에 반하거나 호객 강매행위 등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7. 목적물에서의 xx행위
8. xx불량식품의 판매행위
9. 고객 및 지하도 보행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10.xx상가의 안전과 xx을 xx시키는 행위 11.기타 xx상가 xx을 저해하는 행위
⑤지xxx가 xx를 위하여 대xx 또는 목적물 용xxx의 xx “임차인”은 공사가 지정한 기간 내에 목적물을 비워🅓 한다.
⑥“임차인”은 임차한 시설물 등의 xx를 위하여 xxx험에 가입하여🅓 한다.
제14조(사업자등록·유지 xx)
①“임차인”은 xx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x x하여🅓 한다.
②“임차인”특별한 xx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을 xxx여🅓 한다.
③“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계약체결 및 업종xx xx 후 30일 이내에 “공사”에 xx하여🅓 한다. 다만, 갱신계약 체결 시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을 xx하여🅓 한다.
제15조(지도감독 사항 xxxx 및 협xxx)
①“임차인”등은 공사의 지도·감독에 따라🅓 하며, 지xxx가의 건전한 발전과 xx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사의 xx이 있을 xx 이에 적극 협조하여🅓 한다.
②“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필요한 xx의 xx 인·허가증 기타 xx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관한 “공사”의 확인xx에 협조하여🅓 한다.
제16조(임대차계약의 xx)
①“공사”는 xx사업xx 또는 기타 필요에 의한 xx의 용xxx 등으로 목적물을 xx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써 계약은 xx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 “공사”는 임대차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임대료 등 제xx를 3개월 이상 연체한 때
2.“임차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xx을 중지한 때
3.“임차인”이“공사”에게 xx한 각종 서류가 허위인 때
4. 제14조(사업자등록·유지xx)의 조항을 위반한 때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공사”는 임대차 계약을 xx한다.
1. 제8조 제1항(전대·양도의 xx)의 xx을 위반한 때
2. 제9조 제3항(권리금 xx)의 xx을 위반한 때
④“공사”는 계약xx를 할 xx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한다.
제17조(xx) “공사”는 지시 내지 통지를 “임차인”에게 전달함으로써 xx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개·폐점) xx시간과 휴일을 xxx고자 하는 xx 공사와 상인회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19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xx의 관할법원은 xx지방법원 성xxx으로 한다.
제20조(계약의 xx) 이 계약서에서 xx한 조문의 xx과 xx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반적인 계약xx 및 “공사”와 “임차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xx한다.
목적물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1. “공사”는 xxx이며 “임차인”은 계약상대방이다.
2. 제소전화해조서 정본을 xx받는 동시에 화해조서의 효력이 계약xx시로 소급 하여 발생하며, “임차인”이 제소전 화해를 거부할 xx 본 계약은 xx이므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다.
3.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시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xx에도 xx 계약기간을 포함한 계약기간은 5년을 경과할 수 없고,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는 xx 목적물 인도 xx까지 “공사”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한다.
4.“임차인”은 목적물 인도 시 성남시 또는 “공사”에게 어떤 xx이든지 xx을 xx하지 못 한다.
5.“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발생한 제비용(임대료, 관리비 등)을 납부하여🅓 하며
3개월 이상 체납 시 임대차계약서 제17조 제2x x1호에 의하여 계약이 xx되 며, 기타 계약사항을 성실히 xx하여🅓 한다.
6. 제소전 화해 xx은“공사”와“임차인”이 각 1/2부담으로 한다.
7.“임차인”은 xx사항을 xx하여🅓 하며 xx사항 미준수 시 계약체결 의사 및 목적물 내 xx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사”가 임의로 처리한다.
8. 지xxx가 개선 리모델링으로 축소·철거 예정인 목적물의 면적은 리모델링 개시 3개월 전까지 성남시에 인도한다.
x x 자 x x x x (ATM) 설 치 공 간 임 x x 청 서
□ xx의 표시
○ xx자동화xx(ATM) 설치공간:
- xx xx:‘xx자동화xx 설치공간 안내’별첨 참조
□ xxx간 : 20 . . . ~ 20 . . .( 년간)
□ xxx적 : xx자동화xx(ATM) xxx영
□ xxx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1차년도 임대료(년) : 원
※ 지xxx가 xxxx 제11조에 의거 계약자의 xx에 의해 분할납부시 COFIXxx취급액 해당하는 xx xx
○ xxx증금 현금 : 원
※ xx납부시에는 보증기간은 계약만료 후 3개월 이상으로 보증기간 명시
□ xxx건 : xx도시개발공사가 정하는 xx 조건을 xx함.
○ 미납된 임대료, 관리비, xxx 등이 있을 xx에는 이를 완납xxx 한다
○ 신청인은 xx법규, 지xxx가 xxxx, 임대차계약서에서 xx 사항을 xx한다.
○ xxx증금은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하고 계약체결시 영수증 또는 증권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 임대신청의 내용과 조건을 정확히 알았으며 확인함( ) (임대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용과 조건을 알았으면 “알았음”이라고 자필로 작성함)
위와 같이 은행자동화기기(ATM) 설치공간 임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첨부서류 : 1.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3. 임차인 변상금 및 각종 체납금 납부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 본 임대신청서는 반드시 임대신청인 자필작성 및 인감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 각 서
임 대 물 건 : 중앙지하도상가 내 은행자동화기기(ATM) 설치공간
(위치: ‘은행자동화기기 설치공간 안내’ 참조)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기 임대물건에 대한 임대차계 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물건 인도 기일까지 이를 공사에 인도하며 이에 대한 제소전 화해를 실시
하여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며 화해비용을 공사 및 임차 인이 각 1/2부담으로 할 것을 확약하고,
또한 임대물건 시설 등에 소요된 비용 및 기타의 금원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 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일체의 금원 및 책임을 요구하지 않겠음을 서 약합니다.(※ 특히 본 임대물건에 대한 계약상 전대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 어떠한
임대물건에 대한 권리금 등 형성하게 하는 행위는 절대 금하겠으며, 이러한 행위
를 하였을 경우에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지겠으며, 공사(성남시)를 상대로 이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겠음을 확약함)
20 . . .
서약인(위본인) (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공유재산의 표시: 중앙지하도상가 내 은행자동화기기(ATM) 설치공간
(위치: ‘은행자동화기기 설치공간 안내’ 참조)
○ 임대차 계약기간: 20 . . . ~ 20 . . . ( 년)
위 공유재산을 임차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한 직무수행 및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 금지
이상 위 서약사항의 위반에 대한 공사의 행정조치(퇴실) 안내를 받았을 때에 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임차 받은 공유재산을 반납합 니다.
20 . . .
서약자 성명: (인)
생년월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