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xx 종합자산xx계좌 xx
2004. | 05. | 21. | xx |
2005. | 11. | 09. | 개정 |
2009. | 02. | 04. | 개정 |
2012. | 01. | 31. | 개정 |
2012. | 08. | 13. | 개정 |
2013. | 02. | 28. | 개정 |
제1조(xx의 적용) ① 이 xx은 고객과 메리츠종xxx증xxx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간의 투자xx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xx은 투자일xxx의 매매xx 시 적용되는 상품별 xx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xx하지 아니한 용어는 xx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xx”xx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 부를 xx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좌”라 함은 투자xx과 xx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xx계좌 를 말한다.
3.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xx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아 투자일xxx을 금 융투자상품 등에 xx하고 xx하는 업무를 xx하는 자를 말한다.
4. “투자일xxx”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은 xx 및 당해 xx의 xx 등으로 형성된 xx(현금포함)을 말한다.
5. “xxxx인”xx 회사와 같은 xx집단(「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xx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xxx계인”xx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xx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 투 자 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한다)에서 정하는 xxx계인을 말한 다.
제3조(투자자산운용사의 xx 및 xx)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일xxx의 xx 및 xx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xx하여 투자xx 을 xxx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xxx의 xx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x x 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xxx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xx xxx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투자자산xx 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xx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x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xx 후 지체 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xxx xx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 통지xxx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않 을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 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xxx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 다” 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 x xx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x x5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대하여 xx를 하지 않는 xx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xx) ①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법 등 xx법령에 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xx계약의 체결과 xx, 투자일xxx의 xx업무는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xxx 중 외화자산의 xx업무, xxx산인 투자xx xx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의 xx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xx하는 xx 만 해당한다), xx업무와 관련한 조사 분석 업무 및 투자일xxx에 속한 xx, 장 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xxx무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5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 랩 유형별로 <별첨>에서 xx 금액 이상의 투자일xxx을 예탁xxx 한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해서 예탁가능한 투자일xxx은 현금 또는 계약체결 시 고객 에게 안내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 xx 기간으로 한다.
④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7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xxx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xx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 의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xx을 통지하 xx 한다.
⑤ 고객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투자xx방법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xx의 xx 및 투자xx기간 등(이하 ‘투자목적 등’이라 한다)을 서면 등으로 파악하여 투자일임업 무에 반영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일xxx을 xxxxx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에게 xx을 요 청할 수 있으며, 투자자산운용사는 그 xx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다만, 투 자자산운용사가 xx일로부터 2xx에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 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xx에는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도 xx할 수 있다.
④ 고객은 투자일xxx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xx조건 등을 xxx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 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 xx에 대하여 응하 xx 한다.
제7조(xx의 귀속) 회사에 xx 투자xx은 시xxx의 예측, 목xxx률의 xx, 투자성과 및 xxx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xx결과 발생하는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8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 객에게 xx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xx
2. 회사 이외x x3자(제4조에 의하여 회사의 투자xx업무를 xx받은 자는 제외 한다)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xx
제9조(고객xx의 xx 등)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xxx을 xx하고자 하는 xx xx예정일 5영업일 이전에 회사에 통지xxx 한다. 다만, 예xxx 평가금액 이 <별첨>에서 xx xxx지금액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현금을 출금하 는 xx에는 xx xx시간 중 부분출금이 가능하다.
②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xxx의 xx을 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③ 보xxx의 시장처분 불가 또는 xx시장의 폐쇄, 정지, 휴장 등의 불가피한 상 황이 발생한 xx 출금이 xx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한다.
제10조(계약의 xx) ① 고객은 서면, 전화 등을 통해 언제든지 이 계약을 xx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xx조치를 xx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때에는 계약을 xx 할 수 있다. 다만,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xx할 수없는 xx에 이른 때 에는 즉시계약을 xx 할 수 있다.
1.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xx
2.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개시되거나 질권이 xx되어 투자일xxx의 xx에 제한이 있는 xx
3. 투자자가 4회(계약한 xx에는 3회)이상 xxxx, 투자목적 등 xx에 대하여 xx하지 않을 xx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xx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xx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xx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xxx 할 수수료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④ 계약이 xx되는 xx 고객의 서면 또는 xx xx 지시로 인한 xx를 제외하 고는 모든 투자xx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 모든 고객 xx을 고객에게 환 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제11조(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xx에 따른 수수료를 xx법규의 범위 내에서<별 첨>에서 xx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xx서 비스 뿐만 아니라 매매xx, 운용성과측정 및 기타 계좌xx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xx 포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x x3자에게 지급xx가 발생하는 세금, xxx x의 xxxx 등의 xx은 고객이 부담xxx한다.
④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xx 지급된다. 다만, 계 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징수하고자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xx 회사는 고객 에게 5영업일(통보일 포함) 이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xx하며, 고객x x xx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투자일xxx의 일부를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 당xxx 지시xxx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납부xx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수수료를
전부 납부하지 않은 xx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xx 방법에 의하여 고객계좌의 투 자일xxx의 일부를 처분하여 미납된 수수료를 충당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xx에 따라 수수료 납부xx 후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xx <별
첨>에서 xx 연체이율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고객의 투자일xxx 중 현금부족 등으로 수수료 및 연체료가 전부 징수되지 아니한 xx 고객이 수수료 및 연체료를 전부 납부할 때 까지 수수료 및 연체료의 징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좌 내 고객xx에 대하여 xx을 제한할 수 있다.
⑦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xx으로 계약이 xx되는 xx 회사는 제1항 의 xx에 의하여 투자xx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며, 회사는 계약의 중xxx에 따른 중xxx수수료를 <별첨>에서 xx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xx되는 xx에는 중 xxx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xx를 요 청한 xx
2. 제6조의 xx에 따라 고객이 xx 투자목적 등 및 xx조건을 xx하지 않고 투자일xxx이 xx된 xx
3.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xx하는 xx
4.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⑧ 회사는 고객의 중xxx시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선취수수료를 잔여기간에 따라 일할 xx하여 고객에게 반환xxx 한다.
제12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투자x x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 의 방법으로 교부xxx한다. 다만 고객이 xxx편을 통하여 투자xx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xx에는 xxx편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투자일xxx의 xx경과 및 xxx황
2.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위xxx료, 매매회전율 및 각종세금 등 xxxx
3.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4.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xx에는 그 xx 및 금액
5. 투자자의 투자xx개요와 투자자가 부여한 투자제한사항
6. 실제 적용된 투자전략과 시xxx분석에 xx xx
7. 성과xx에관xxx이 있을 xx xxxx의 성과와 충족여부에 xx 사항 및 성과xx지급내역
8. 자본시장법 및 xx법령상 투자자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 등 제13조(xxx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 다만, xx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xx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 다만, 고객이 xx하는 xx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매입이 xx된 금융투자상품
제14조(xx의 xx)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영업점과 인 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 체에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 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 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 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 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 x x 있도록 xxx 한다.
제15조(xxxx xx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xxxx 범위 기타 고객 이 회사에 제공한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 지xxx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때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한다.
제16조(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 계좌 내 투자일xxx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 며, 회사는 투자일xxx에 속하는 xx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행위는 xx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받을 수 있다.
1. xxxx청구권의 행사
2. 공개xx의 xx
3. xxxx의 청약
4. xxxx의 xxx의 행사
5. 신xxx권부사채의 신xxx권의 행사
6. xxxx의 xxxx
7. 파생결합xx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x x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xx법상 xx된 권리의 행사를 xx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xx법규 등의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에서 정하는바에 따르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 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 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18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xx하여 발생한 분쟁에 xx 관할을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부서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이 xx은 2004년 5월 2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 1조 이 xx은 2005년 11월 9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 1조 이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 1조 이 xx은 2010년 4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 1조 이 xx은 2012년 1월 3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 1조 이 xx은 2012년 8월 13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 1조 이 xx은 2013년 2월 28일부터 xx한다.
<별 첨>
1. “<별첨>에서 xx”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랩 서비스 명 : 메리츠종xxx 스마트 랩
구 분 | x x | 세 부 x x |
제5조제1항의 투자일xxx | 최소가입금액 (xxx지금액) | 30,000,000 x |
x11조제1항의 투자xx에 따른 수수료 | 수수료 징xxx | 예xxx 평가금액 |
수수료 (후취) | 3,000xx 이상 ~ 1억원 미만 : 연 2.7%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연 2.4% 5억원 초과 ~ : 연 1.9% | |
수수료 징수일 | 1, 4, 7, 10월 둘째 주 일요일 익 영업일 | |
제11조제6항의 연체료 | 연체수수료 | 14 % |
제11조제7항의 중xxx수수료 | 중xxx수수료 | 없음 |
xxx수료* | 없음 | |
기타 사항 | - |
* 금융투자업xx 제4-73조제7호에 따른 객관적인 xxxx xx / 또는 고객과 별도 합의
* 랩 서비스 명 : 메리츠종xxx 스마트 자산xx 랩
구 분 | x x | 세 부 x x |
제5조제1항의 투자일xxx | 최소가입금액 (xxx지금액) | 50,000,000 x |
x11조제1항의 투자xx에 따른 수수료 | 수수료 징xxx | 예xxx 평가금액 |
수수료 (후취) | 5,000xx 이상 ~ 1억원 미만 : 연 2.7%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연 2.4% 5억원 초과 ~ : 연 1.9% | |
수수료 징수일 | 1, 4, 7, 10월 둘째 주 일요일 익 영업일 | |
제11조제6항의 연체료 | 연체수수료 | 14 % |
제11조제7항의 중xxx수수료 | 중xxx수수료 | 없음 |
xxx수료* | 없음 | |
기타 사항 | - |
* 금융투자업xx 제4-73조제7호에 따른 객관적인 xxxx xx / 또는 고객과 별도 합의
* 랩 서비스 명 : 메리츠종xxx xxxx MMW
구 분 | x x | 세 부 x x |
제5조제1항의 투자일xxx | 최소가입금액 (xxx지금액) | 없음 |
제11조제1항의 투자xx에 따른 수수료 | 수수료 징xxx | 예xxx 평가금액 (원리금 xxxx 및 재투자) |
수수료 (후취) | 연 0.05% | |
수수료 징수일 | xx징수 | |
제11조제6항의 연체료 | 연체수수료 | 없음 |
제11조제7항의 중xxx수수료 | 중xxx수수료 | 없음 |
xxx수료* | 없음 | |
기타 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