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역xx]
Ⅰ. 국제물품매매계약
1. 의의
가장 전형적이고 빈번한 국제xx는 물품매매를 xx으로 한 무역xx라고 할 수 있다. 무역xx는 수출입과 xx 등에 관하여 국가의 xx적 xx가 있을 수 있 고, 상대방의 xx과 환율변동의 위험이 있으며, 외국법이 적용되거나 분쟁해결 및 xxx행이 쉽지 않다. 그리고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사전에 모든 사항들을 협상 하고 합의하여 자세하고 xx에 가까운 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무역 xx의 어려움은 WTO와 FTA의 체결로 인한 자유무역의 확장과 국제물품매매계 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등을 비롯한 통일xx의 xx으로 어느 xx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국제물품매매xx에 관해서는 CISG가 xx되어 물품매매계약에 xx 통일적이 고 xxx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xxxx을 줄이고 xx의 xxx을 도모할 수 있 게 되었다. CISG는 1980. 4. 10. xx되어 1988. 1. 1. 발효되었고, 대xxx은 2004.
2. 17. 가입하여 2005. 3. 1.부터 대xxx에 대하여 발효되었다. CISG는, 제1편 적 용범위(제1조-제6조)와 총칙(제7조-제13조), 제2편 계약의 xx(제14조-제24조), 제 3편 계약의 이행에 관한 xx와 불이행에 xx 구제(제25조-제88조), 제4편 협약의 xx과 xx 등에 관한 xxx정(제89조-제101조) 등으로 xx되어 있다. CISG는 체약국에 대하여 별도의 국내입법 없이 바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xx 합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CISG가 적용될 수 있다. xx x x, 일본, xx, 독일, 대xxx(2005. 3. 1. 발효) 등 주요 무역국가들을 포함하여 80개의 국가가 체약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xx 중요한 통일xx이다.
3.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의 원칙(PICC)
UNIDROIT의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PICC)”는 1994년 xx되어, 2004년과 2010년에 개정되었다. PICC는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닌 국제계약에 관한 일반원칙으로서 xx의 실무와 xx을 집적해 놓은 것(lex mercatoria)이다.1) PICC는 미국의 Restatement와 유사하게 xx(black letter rules) 과 유xxx(comment), 그리고 xx사례(illustrative examples)로 xx되어 있다. PICC는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원칙xxx, CISG와 xx 매매계약만을 xx으로 하 지 않고 계약일반(xx계약, 보험계약 또는 xxxx에 관한 계약 등)에 널리 적용 될 수 있으며, xx면에서 착오 등 계약의 xxxx까지도 다루고 있다. PICC는 국 제상사계약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적용하기로 합의한 xx에 적용된다. 그리고 당사
1) xx법(lex mercatoria)은 xxx, 관습xx성, 초국가성을 xx 상거래에 관한 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
자들이 xx법 등 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하거나, 준거법을 정하지 않은 xx에도 xx원칙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PICC 전문 참조). 나아가 국제협약 xx 국내법의 보충규xxx 해xxx으로 적용될 수도 있으며(CISG 제9조 제2항 참조),2) 입법을 위한 모델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xxxx조건(INCOTERMS)
xx조건의 xx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INCOTERMS”)은 국제xx회의소 (ICC)가 19xx부터 영국을 xx으로 사용해 왔던 FOB, CIF와 같은 무역조건에 관 한 xx관습을 통일하여 xx한 것이다. 1936년에 처음 xx되었고, INCOTERMS® 2010, INCOTERMS® 2000 등이 국제무역의 xx조건에 xx 통일적인 해xxx을 제공하고 있다. 무역xx의 당사자들은 “This FOB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Incoterms 2000.” 등의 조항을 둠으로써 이를 개별 계약의 xx으로 편입할 수 있 다. 다만, 그러한 조항이 없더라도 확립된 상관습으로서 적용될 여지가 있다(CISG 제9조 참조). 당사자들은 xx조건의 xx을 일부 xx․xx하여 합의할 수도 있 고, 따로 보통xxxx이 있는 xx 그 xx이 xx할 수 있으며, 특xxx나 특정 xx의 상관습이 xx할 수 있다.
INCOTERMS® 2000은 13개의 xx조건을, Group E(Ex Works)(출발지 인도 조건), Group F(Free)(xxx미지급조건), Group C(Xxxxxxxx)(xxxxxx), Xxxxx X(Xxxxxxxxx)(xxx xx 조건) 등의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이에 관하여 위험부 담의 분기점(transfer of risk), xx부담의 분기점(division of cost), 매도인의 제공 서류, 당사자들의 기타xx(xx계약의 체결과 xx의 xx통지, 보험계약의 체결, 선적(인도)일과 구체적 선적(인도)지점의 결정 및 통지, 각종 검사xx) 등의 xx을 명시하였다. INCOTERMS® 2010은 복합xx과 xx 및 xx운xx 두 xx로 나 눈 후 xx조건을 11개로 축소하여 xx하고 있다.3) 시xxx, 운xxx 보험에 x x 경험, 공권력의 관여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xx조건을 xxx게 된다. 그 중 가 장 많이 xx되었거나 xx되고 있는 조건으로는, FOB(xx인도조건)4)와 CIF(xx
2) CISG Article 9 (1) The parties are bound by any usage to which they have agreed and by any practices which they have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2) The parties are considered, unless otherwise agreed, to have impliedly made applicable to their contract or its formation a usage of which the parties knew or ought to have known and which in international trade is widely known to, and regularly observed by, parties to contracts of the type involved in the particular trade concerned.
3) 복합xx조건에는, 출발지인도조건(EXW), 운송비미지급인도조건(FCA),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와 CIP), 도착 xx도조건(DAT, DAP, DDP) 등이 있고, xx 및 xx xx조건에는, 운송비미지급인도조건(FAS와 FOB), 운송비지급인도조건(CFR, CIF) 등이 있다.
4) FOB는 xxx로가 없고 선xxx이 미비하던 xx시대를 대변하던 xx조건이다. FOBxx의 이행xx은 다 음과 같다. xx 매수인xx 그의 대리인이 운송인과 xx계약 체결하여 xx을 확보x x 수출자에게 통지한 다. 통지를 받은 수출자는 해당 물품을 지정된 xx에 선적한다. 수출자는 수입자가 xx화물을 부보할 수 있 xx 선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매xxx xx허가 및 통관수속을 이행한다. xx의 난간 (ship's rail)을 통과할 때 위험과 추가적인 xx이 이전된다. xx 및 보험료는 매수인이 부담하여 지급하고, xx에의 적재xx은 매xxx 부담한다. FCA는 복합xx조건에 속하며, 매xxx 물품을 xx통관하고, xx 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이를 인도하는 xx조건을 말한다(xx의 컨테이너 운xxx에 적
보험료 포함 조건)5)를 들 수 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xx등)
[1] xx포함조건(C&F)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xxx xx을 확보하여 운송인과 xx계약을 체결하고 그 xx을 부담할 xx가 있는 것이고 매수인에게는 xx을 확보할 xx가 없으므로, xx계약의 당사자는 매xxx다.
[2] xx인도조건(F.O.B.)과 같은 신용장xx xx조건은 기본적으로는 수출입계약 당사자 사이의 xx 및 위험부담에 관한 xxxxx, xx인도조건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xx이 없는 한 매수인이 xx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xx 을 확보하여 화물을 선적할 xx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 줄 xx가 있는 것이고 매도인에게 는 스스로 xx을 확보하여 화물을 선적할 xx가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xx 인도조건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매수인이 xx을 확보하지 않고 매xxx 수 출지에서 xx을 확보하여 xx계약을 체결하되 xx은 후불로 하여 xx후불로 된 선xx 권을 발행받아 매수인이 수하인 또는 선xxx의 소지인으로서 화물을 xx할 때 운송인에 게 그 xx을 지급하기로 xx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내부xx에서는 xx을 부담하되 운송인과의 xx에서는 매xxx 매수인의 대리인이 아닌 본인으로서 xx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을 xx하여 xx계약을 체결하 는 권한까지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3다61543 판결(xxx상(기))
국제xx매매계약에 있어서 이른바 xx이에프(C.I.F.) xx이 있는 xx에 매도인은 목적물 을 계약 xx의 목적지까지 xx하기 위하여 xx계약을 체결하고 xx된 xx 또는 기간 내에 선적항의 본xx에 물품을 인도xxx 하고, 그 xx에 관한 선xxx 및 보험xx, 상 품송장 등의 서류를 매수인(신용장이 개설된 xx에는 신용장개xxx)에게 교부하고 그 대 금을 xx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xx에 선xxxxx 선적xx은 원칙적으로 계약xx 선적xx과 부합xxx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CIF 매매계약에 있어서 선적기간의 표기는 불가결하고 중요한 계약xx이 되며, 더욱이 매매의 목적물이 매매 당시 가격변동이 심한 xxx(알류미늄)이고, 매수인은 수출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종합상사로서 전매를 목적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xx에는 보통 수입상은 수입xxx의 재고량, 수요·공급xx, 국제 및 국내의 가격xx, 선적지로부터 양륙지까지의 물품의 항해xx 등을 감안하여 가장 xx 한 시점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되도록 수출상과 xx하여 선적xx을 정하는 것이므로 선
합). FAS는 xx 및 xx 인도조건에 속하며, 매xxx 물품을 xx통관하여 선적항에서 xx의 선측(xx 또 는 부선)에서 인도하는 xx조건을 말한다(적재하는데 xx이 많이 드는 xxxx 곡물 등 bulk cargo의 xx 에 주로 이용됨).
5) CIF(xx보험료 포함 조건)는 선xxx(Bill of Lading)의 발달로 인하여 나타난 가장 중요하고, 가장 xx되 며, 가장 발전되고 합리적인 xx조건이다. CIF는 FOB와 xx 운xxx 보험료가 매매대금에 포함된다(xx xx 보험료가 xx하면 매xxx 손해를 부담하게 됨). 그리고 FOB는 물품을 xx인도 해야 xxx CIF는 선적서류만 제공한다(서류의 인도에 의해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간주됨). xxx은 스스로 xx계약을 체결하 고 계약에 xxx 선적장소에서 xx에 물품을 선적(shipment)할 xx를 부담한다. 그리고 매매대금의 지급x x 신용장대금의 xx으로 선xxx 등의 선적서류가 매수인에게 교부될 때 소유권이 이전된다. 위험은 화물 이 xx의 선측 난간(ship's rail)을 통과하는 시점에 이전된다(FOB와 xx). 매xxx xx과 보험료, 선적x x, xx통관xx 등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물품이 xx에 인도된 이후에 발생하는 그 밖의 xx과 수입통관 xx을 부담한다.
적기일에 관한 xx은 계약상 특히 중요한 xx를 가지며, 선적이 늦어지는 xx에는 xx 에 따라서는 매수인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으며, 또 매매대금은 매도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 용장을 개설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제하기로 하였으면, 매도인으로서는 계약상 내지 신용장 xx 선적기간 내에 목적물이 선적되었다는 xx가 있는 선xxx을 신용장개xxx에 제시 xxx만 xx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등의 xx을 종합하여, xxx매매계 약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xx된 선적기간 내에 선적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는 상법 제68조 xx의 이른바 확정기매매에 해당한다고 본 사 례.
5. 대금의 결제 가. 개요
물품매매xx의 대금결제xx은 크게 xx 송xxx과 추xxx으로 나눌 수 있 다.6) 송xxx은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인데, 개인xx 또 는 xxxx의 xx, 우편송xxx(mail transfer, M/T), 전신송금(telegraphic transfer, T/T),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xx 등이 있다. 추xxx은 신용장을 xxx는 xx과 신용장 을 xxx지 않는 xx(D/A, D/P)이 있다. 그리고 환어음을 xxx지 않는 서류상 환xx(CAD, Cash Against Documents)과 현물xxxx(COD, Cash On Delivery) 도 xx된다.
나. 추xxx
(1) xx어음
xx어음xx 어음xx 권리가 xx중의 물건(선xxx 등 운xxx)에 의하여 그 지급 또는 xx가 담보되어 있는 환어음을 말한다. 주로 수출입xx에서 xx된 다. 수출자는 자신의 xxxx에 수입자(신용장이 발행된 xx에는 수입자의 거래은 행인 신용장 개xxx)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xxx과 함께 교 부하고, 수출자의 xxxx은 수입자의 소재지국에 있는 자신의 xxxx에 환어음 및 선xxx을 송부하여 xx을 위임하고, 위 xxxx이 수출자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 환어음 및 선xxx과 xx으로 어음금을 xx한다.
(2) D/A와 D/P
D/P(Documents against Payment)xx는 수출자가 xx물품을 선적x x 수입 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일람불(at sight) 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 와 함께 xx 외국환xx에 xx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추xxx(수입자의 거래은 행)은 어음지급인(수입자)으로부터 환어음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
6) 1992년 수출입xx의 72% xx이 신용장에 의한 xx였으나(송xxx은 2% xx, 2005년에는 그 비율이 20% 정도로 대폭 감소하고 반면 송xxx은 54% 정도로 증가하였다. 2007년 이후 신용xxx의 xx은 10%이하 라고 한다.
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xx의뢰xx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xx대금을 지급 받는 xxxx을 말한다. 반면에,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xx란 xx 자가 기xxx어음을 발행하여 추xxx을 통하여 수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자는 어음상에 “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xxx여 환어음을 xx하고, 추xxx이 수입 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면 추xxx은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어음지급인(수입자) 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xx의뢰xx에 송금함으로써 수출자가 대금을 xx하는 xxxx이다.7)
(3) CAD와 COD
CADxx은,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출국에 있는 수입자의 대리인xx 지 사가 그 물품의 제xxx을 점검하고 선적 전 검사를 x x 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 를 교부받고 그와 xx으로 xx대금을 지급하는 xx조건을 말한다. CODxx은, 수출자가 선xxx의 수하인을 수입국에 있는 자신의 지사나 대리인으로 하여 xx 하고, 수입자가 물품의 품질 등을 검사x x 물품과 xx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x x로서 직접 물품을 검사하고 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귀금속과 같은 고가 품 xx에 xx된다. CAD와 COD는 D/A 및 D/P와 xx 환어음의 발행과 xx을 통한 서류교부 및 대xxx이 없는 xx이다.
다. 신용장
신용장이 발행된 xx에는 매입xx인 수출자의 xxxx이 신용장의 조건에 부 합하는 서류를 개xxx에 제공하여 어음금을 지급받는다. 신용xxx, xx의 조건 부 지급확약서라고 할 수 있다.8)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x x, 개설의뢰 인(매수인)이 개xxx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한다. 개xxx이 신용장을 개설하고 통지xx에 수익자에 xx 통지를 xx하면, 통지xx이 수익자(매도인)에게 신용장 개설을 통지한다. 매xxx 상품을 선적하고 운송인으로부터 선xxx 등 운xxx 을 교부받은 후, 매입xx에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고, 매입xx은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적서류를 매입한다. 매입xx은 매
7) D/Pxx와 D/Axx는 무신용xxx에 의한 xx이므로 xx의 대금지급보증이 없다는 xx xxxxx 환어 음의 일람불xx과 기한부xx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D/Pxx은 수입자가 대금지불 전에는 물품의 xx 가 불가능하므로 결제위험이 적으나 D/Axx은 대xxx불능의 위험에 xx xx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로 D/Axx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xx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xx, 예를 들어 같은 xx의 국내외 지점간의 xxxx에서 주로 xx되고 있다.
8) UCP600 제2조는 신용장을 “Credit means any arrangement, however named or described, that is irrevocable and there by constitutes a definite undertaking of the issuing bank to honour a complying presentation.”라 고 xx한다. 신용장에는, 지급보증xx, 서류의 xx, 취소불능의 취지, 신용장의 xx방법(지급/xx/매입), xxx일, 서류제시기간 등의 xx이 xx된다. 신용xxx에 관해서는 국제xx회의소(ICC)가 1933년 신용장 통일규칙(Uniform Customs &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UCP”)을 xx하여 신용xxx 의 통일된 해xxx을 제시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신용xxx에서 UCP를 적용한다는 준거xx을 삽입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제1조). 당사자가 xx 특약한 사항이 있으면 그 특약이 xx함은 물론이다. UCP는 xx 의 관습법 내지는 국제상관습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적용합의가 없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 UCP는 1993년 제5차 개정이 이루어진 지 13년 만에 6차 개정되어 UCP600이 2007. 7. 1.부터 xx되고 있다.
입한 선적서류를 개xxx에 송부․제시하여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xx한다. xx 인은 개xxx에 신용장대금을 결제하고, xx으로 선적서류를 인도 받은 후 xx 인에게 선xxx을 제시하고 화물을 xx받는다.
신용xxx는 원칙적으로 서류에 의한 xx이며(xxx), 그 기본이 되는 매매계 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xx이다(독립성(UCP 제4조9), 제5조10)). 따라서 매입xx은 수익자(매도인)의 매매계약상 xx불이행으로부터 야기되는 항변사유로 매입을 거 절할 수 없고, 개xxx도 이를 이유로 매입xx의 xxxx에 xx하지 못하며, 또 한 개설의뢰인도 이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xx을 거절할 수 없다. 매도인(수익자) 으로서는 신용장이 xx하는 서류만 xx하면 대금결제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11) 특히, xx의 서류검토xx xx가 자주 쟁점이 되고 있다(UCP 제14조).12) 형식적 심사xx(UCP Article 14 a.항)만이 있지만, 서류의 xxx(定規性)과 xx 성(常態性, regularity)에 xx 조사xx도 포함되고, xxx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UCP Article 14 d.항)을 지켜야 한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2다2249 판결(근저당권말소등)
신용장 xx는 직접적 상품의 거래가 아니라 서류에 의한 xx로서 그 xx가 되는 상품의 매매계약과는 전혀 별개의 xx로 취급된다는 독립․xxx의 원칙이 있으므로 매입xx은 그 xx가 된 상품의 xx대금이 실제로 결제되었는지 여부와 xx없이 개xxx에 대하여 그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4158 판결(양수금)13)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3883 판결(신용장대금)14)
9) Article 4 (Credits v. Contracts). ① A credit by its nature is a separate transaction from the sale or other contract on which it may be based. Banks are in no way concerned with or bound by such contract, even if any reference whatsoever to it is included in the credit. Consequently, the undertaking of a bank to honour, to negotiate or to fulfil any other obligation under the credit is not subject to claims or defences by the applicant resulting from its relationships with the issuing bank or the beneficiary. ② A beneficiary can in no case avail itself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s existing between banks or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issuing bank.
10) Article 5 (Documents v.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Banks deal with documents and not with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to which the documents may relate.
11) 따라서 매도인의 악용이 우려되는데, 이 xx Fraud Rule, 신의칙, 권리xx 등의 법리에 따라 독립․xxx 의 예외가 xx된다.
12) 수익자가 제시하는 서류로는, xx송장(UCP 제18조), xx서류(UCP 제19조 내지 제27조), 보험서류(UCP 제 28조) 등이다. xx은 신용장의 xxx간, xx된 서류와 신용장조건x x면상 일치여부, 어음금액․송장금 액․신용장금액의 xx일치 여부, 상품의 xx․단가 및 xx 등의 일치여부, 보험서류의 종류 및 담보조건과 신용장조건의 일치여부, xx서류상의 선적xx가 선적xx 내xx 여부, 분할선적․환적의 xx 신용장조건 과 일치여부, 각종 서류간의 xx일치여부, 기타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한다.
13) xx송장의 상품xx에 기재된 “HAIR TAIL”(갈치), “YELLOW CONVINA, WHITE CONVINA”(조기), “CHUB MACKEREL”(꽁치), “COD”(xx), “EASTERN FLAT HEAD”(xx) 등은 xx 그 단가가 “$2,200” 이어서 신용장에 기재된 “OTHER KIND OF FISH(단가 $2,800)”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것들x x 두 어류로서 신용장에 기재된 “TOP SHELLS AND OTHERS”의 “OTHERS”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 로, xx송장이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4) 신용장의 xx서류 중 xx송장과 보험xx에 xx되어 있는 “SIN YOUNG TEXTILE LTD.”와 “SIN YOUNG TEXTILE CO., LTD.'”는 회사 명칭의 xx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신용장의 xx서류들을 xx하면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7770 판결(신용장대금)15)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6 판결(신용장대금)16)17)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xx대로 엄격하게 합치xxx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xxx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 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xx의 xx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나 단지 신용장에 표시되 어 있는 상품의 xx를 xx하고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x x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xx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xx에 신용장 조건과의 차이가 국제표준xxxx(ISBP)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49302 판결(신용장대금)
개xxx은 신용장에 xx된 서류제시장소에서 신용장이 xx 기간 내에 제시된 서류에 대 하여 신용장의 조건과 엄격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그 서류의 신용장 조 건과의 일치 여부에 xx xx시점은 수익자가 신용장이 xx 정당한 서류제시xx 혹은 지 xxx(매입xx)에 선적서류를 제시한 시점이 될 것이고, 수익자가 이와 같이 정당한 기간 내에 서류제시xx에 신용장의 조건에 부합하는 xx 모든 필요서류를 제시한 이상 개xx 행으로서는 수익자의 신용장대xxx를 거절할 수 없다.
대법원 1979. 5. 8. 선고 78다2006 판결(xx신용장대금)
xx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의 xx당사자간에 적용하기로 되어있는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면 xxx용장 xx에 관하여 xx등 xx당사자는 xx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
같은 주소를 가지는 동일한 회사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신용장의 xx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xxx 엄격 하게 합치한다고 한 사례.
15) 선적서류 중 선xxx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류에는 상품xx를 xx “DKO2DBI-021”로 표시되어 있고, xx 선xxx에만 “DKO2DBI-024”로 xx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합치를 부정한 사례.
16) 신용장에는 상품명칭을 “Sketch paper”라고 xx하고 규격표시를 하지 않고 있음에 반하여 xx송장에는 상 품명칭인 “Sketch paper” xx에 “55cm × 40cm”라는 규격표시를 첨가하고 있고, 신용장에는 상품xx 중에 원산지 표시로 “origin Japan”이라고 xx하고 있는데 xx송장에는 상품xxx에 원산지표시가 없고 그 하인 란에 “MADE IN JAPAN”이라고 xx하고 있었던 사안이었다. xx, xx송장에 첨가된 xx의 규격표시는 신용장에 기재된 상품의 개념을 확장하거나 그 품질을 저하시키는 성질의 표시가 아닐 뿐 아니라 단가 등 다 른 상품xxx재에 의하여 문면상 물품의 동일성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xx송장에 위와 같은 정 도의 규격표시가 첨가된 것을 가지고 상품xx에 관한 xx의 xx에 차이를 가져오거나 신용장조건을 해하 는 xx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신용장에서는 원산지가 일본인 Sketch paper 를 xx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xx송장에 xx된 상품xx에는 원산지표시가 누락되어 있어 이러한 상품명 세는 신용xxx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xx송장의 xxx에 원산지를 알 수 있는 표시 가 있지만, 하인은 송하물을 선적xx 양육지 등에서 다른 화물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 xx xx, 목적지 및 원산지 등을 xx물의 의장에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xxx에 기재된 원산지 표시를 xx송장의 상품xx에 관한 xx(Description)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17) 이 판결은 서류 중 특히 xx송장(Commercial invoice)은 매도인인 수익자가 매수인인 신용장개설의뢰인에게 공급하는 매매목적물의 상품명세서 겸 출하안내서와 같은 것으로서 그 상품이 매수인이 제시한 xx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xxx 자료이므로, 신용장통일규칙은 xx송장의 상품xx에 관한 xx에 대하 여 다른 서류의 상품xx에 관한 xx보다 엄격하게 신용xxx와 일치할 것을 xx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 다. Article 18(Commercial Invoice) c항의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service or performance in a commercial invoice must correspond with that appearing in the credit.”과 Article 14(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e항의 “In documents other than the commercial invoice,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if stated, may be in general terms not conflicting with their description in the credit” xx을 비교해 볼 것.
지 여부를 조사xxx 할 xx가 있을 뿐이고, 그밖의 서류의 xx, xx성, xxx, 위조 여 부 또는 법적 효력xx 서류상에 표시된 물품의 xx, 품질, 실재 여부등에 관한 실질적 조 사의무와 책임은 없다.18)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50299 판결(xx보험금)
xx어음 매입xx은 그 매입서류를 조사함에 있어서 실질적 조사xx가 면책되어 있는 것 xxx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에 기재된 사항과 문면상으로 일치되는지 여부 혹은 xx서류 가 xx성과 xxx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xx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19)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3713 판결(수입신용장결제대금지급)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68266 판결(신용장대xxx)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신용장대금지급등)
xx신용장에 의한 xx는 본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xx이지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xx은 상당한 주의로써 그 선적서xx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 면 되고, 그 선적서류에 xx 실질적인 심사xx까지 부담하지는 아니xx, 그 선적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 작성 포함)되었을 xx xx이 위조에 xx한 당사자이거나 서류의 위 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xx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xx에는, 이 는 신용xxx를 빙자한 사기xx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xx은 더 이상 이른바 신용장의 독립·xxx의 원칙에 의한 xx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선적서류가 위조된 xx에 개xxx이 xxxx를 이행할 당시 그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위조된 문서 라고 xx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또한 매입xx도 위조행위의 당사자로서 xx이 되어 있거나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조된 문서라고 xx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xx에는 xxx실의 원칙상 개xxx은 매입xx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xx을 거절함이 마땅하고, 매입xx도 개xxx에게 신용장대금의 xxx x 할 권리가 없으며, 설사 개xxx이 매입xx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개 설의뢰인 또는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결제를 xx할 수 없다.20)
대법원 2002. 2. 21. 선고 99다49750 전원합의체판결(신용장대금예치금)
18) 신용장의 문면자체가 작성 명의인의 대표자 자격에 xx xx등의 다른 지시조건이 없는 이상 물품수령증이 xxx행에 인감 및 필적신고가 되어 있는 xx이사의 xx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한 이상 xxx행으로서는 이로써 신용장의 지시조건에 xx 조사xx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물품수령증의 발행연월일이 xx의 편의 상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거나, 발행회사 또는 xx회사의 실질적 xx주가 그 무렵 구속되는 등 xx이 악화 된 xx이 있었다 하여 위와 같은 물품수령증이 xx의 xx상 xx되는 문서로서의 xxx 내지 xx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매입xx에게 작성명의인의 대표자 자격을 조사하고 실제 그 xxxx과 같은 물품을 xx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xx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9) 이 사건 신용장에 그 필요서류로서 ‘개xxx이 xx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xxx 된 검사증명서’가 xx 되고 있는 xx 명백한 이상, 매입xx인 원고로서는 위 검사증명서 등을 매입함에 있어 신용장에 기재된 사 항과 일치되도록 그 xx 일치 여부를 확인할 xx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검사증명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 에 관한 원고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 조사xx가 면제된다는 xxx으로 xx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0) xx 말하면, 서류 등의 매입xx이 신용장개xxx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xx을 청구하는 경우에 매입은 행이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 정되지 않는 한 신용장개설은행은 상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상환의무에 따라 신용장개설은행 이 상환을 하고 개설의뢰인 또는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을 상대로 신용장대금 청구를 하는 경우에 개설의뢰인 또는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은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37879 판결).
[다수의견]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개설은행은 수익자나 매입은행 등으로부터 지급을 위하여 제시받은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확 인하여 만일 거기에 불일치가 있으면, 그것이 사소한 것이어서 그 서류에 의하더라도 충분 히 신용장 조건이 의도하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의뢰인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는 한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고, 개 설은행이 이에 위반하여 임의로 불일치의 흠이 있는 서류의 수리를 결정하거나 혹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서류를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흠이 있는 서류에 의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개설은행은 원칙적으로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그 대금의 결제를 청구할 수 없고,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금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이미 예치 받았다면 그 예치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 그리고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익자나 매입은행 등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제시 받은 후 거기에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장대 금 지급조건에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신용장대금을 미리 지급한 다음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 류를 송부한 경우,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이를 인수한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점검· 확인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개설은행에게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점을 통지 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개설의뢰인이 이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 개설은행에 대하여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하거나 신용장 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그렇게 보아야 할 신용장 거래상의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혹은 신의칙에 기하여 위와 같은 의무와 그 해태에 따른 효 과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21)
대법원 | 2000. | 5. | 30. | 선고 | 98다47443 판결(수입신용장대금)22) |
대법원 | 2002. | 5. | 28. | 선고 | 2000다50299 판결(수출보험금)23) |
대법원 | 2008. | 9. | 11. | 선고 | 2007다74683 판결(신용장대금)24) |
21) 선하증권에서의 양륙항은 법정기재사항으로서 중요사항임에도(현행 상법 제853조 제1항 제7호), 선하증권상의 양륙항이 신용장 기재와 달리 ‘부산’이 아닌 ‘진해’로 기재되어 있고, 상업송장 역시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 을 보증하고 대금청구의 뜻으로 반드시 제시하여야 할 중요한 서류인데, 상업송장상의 도착항으로 ‘부산’과 ‘진 해’가 병기되었던 사안에서,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일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개설은행)는 수익자 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고, 개설은행인 피고가 위와 같은 신용장대금 결제 후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송부하여 그 인수 여부를 3일 안에 알려 달라고 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개설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하자통지 의무가 있고 그와 같은 통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예치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개설의뢰인의 서류검사 및 하자통지의무와 관련하여 긍정설, 부정설, 제한긍정설이 있는데, 다수의견은 부정설을 따른 것이다. 반대의 견(1인)은 긍정설을, 별개의견(1인)은 제한적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22)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에 부가된 “최종매수인이 선하증권의 선적일로부터 75일 내에 신용장에 언급된 상품대금 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수된 어음과 서류들은 만기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특수조건이 신용장 첨부서류 에 의하여 조건의 성취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하지만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 이후 대부분의 경우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23)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필요서류로서 “상품이 정상적인 상태임을 확인하는 신용장 개설의뢰인측의 Wong과 Hung이 작성하고 서명한(그 서명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상의 그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검사 증명서 원본” 등이 규정되어 있고, 위 신용장에는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신용장에 기한 환어음과 검사증명서 등 선적서류를 매입함에 있어 검사증명서상에 기재된 Wong과 Hung의 서명이 위 개설은행의 보관 자료상의 서명과 일치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개설 은행이 원고에게 검사증명서상에 기재된 옹청람과 흥웨민의 서명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상의 서명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24) 이 사건 백투백신용장에는 해당 마스터신용장에 따른 수출절차가 실현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신용장의 조건 에 합치하는 환어음이 제시되면 이를 인수하고 만기에 이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특수조건이 부가되어 있고 이 는 신용장 첨부서류에 의하여 조건의 성취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하지만, 그 내용이 신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c)항은 “신용장에서 제시되어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명시하 지 않으면서 조건만을 명시하고 있을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무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장 거래에도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 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상, 신용장에 기재된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내용이 당해 신용장 기재 의 문언 자체에 의하여 완전하고 명료한지 여부, 당해 신용장 개설 및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삽입된 경위,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내용, 수익자가 그 비서류적 특수조건을 응낙하였는지 여 부 및 그 특수조건의 성취에 관하여 수익자가 관여할 수 있는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용장에 부가된 이와 같은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신용장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일단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에 그와 같은 조건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당해 신용장 매입은행 에게도 그 특수조건의 효력은 미치므로, 당해 신용장 매입은행이 이와 같은 특수조건이 성 취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신용 장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용장 기재의 문언 자체에 의하여 완전하고 명료하며, 수익자를 포함한 이 사건 신용장 개설 당사자 사이에 그 조건에 따르기로 합의가 성립되어 있으며, 나아가 수익자가 수입한 제품의 대금을 지급하여 마스터신용장에 따른 수출절차를 실현함으로써 언제든지 성취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수조건은 신용장의 본질에 비추 어 바람직하지 않기는 하지만 신용장 거래에서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이상 이를 무효라고는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2983 판결(신용장대금지급등) 유사한 사안에서 동일한 취지로 판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