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본 지침은 xxx상제작산업의 xx 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되었다. 기 xx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6종)’ 의 구체적인 xxxx과 xx을 안내하고, xx적인 xx과 xx 을 xxx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1장에서는 각 xx별로 어떤 표준계약서를 xx하는 것이 적합 한지 안내한다. 제2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별 핵심조항을 xx함에 있어 유의xxx 할 사항을 제시한다.
제1장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xx 안내
1.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란? 9
2.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xx 목적은? 10
3. 어떤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할까? 11
4. 방송프로그램 제작 xxx 구매 표준계약서 12
5.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 근로·하도급·업무 14
xx 계약서
6.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21
제2장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핵심조항
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2. 방송프로그램 xxx 구매 표준계약서
3.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xxx로계약서
4.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xxx도급계약서
5.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xxx무xx계약서
6.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26
55
64
89
115
140
부록
xx체xxx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6종) 167
01
제1장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xx 안내
8
I.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란?
xxx업·xxxxxx의 xxx 산업생태계 조성 및 발전과 xxx상 제작·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xxx업xxx본법」 제12조의 2(xxx xx질서 구축), 「콘텐츠산 업진흥법」 제25조(표준계약서)에 따라 방송사·xxx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스 태프·방송작가가 각자의 xx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xx한 6종의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xxx 구매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xxx로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xxx도급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xxx무xx계약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xx법령
「xxx업xxx본법」 제12조의2(xxx xx질서 구축) ➀ xxx품의 제작·판매·유 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xx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xx 등 그 지 위를 xxx여 불xxx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xx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xx체xxx부장관은 xxx업의 xxx xx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xxx 위원회위원장 및 과학xxxx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xxx업 xx 표준xx 또는 표준계약서를 xx 또는 개정하여 그 xx을 권고할 수 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표준계약서) ➀ xx체xxx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xxx xx를 위하여 공xxx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xx정보통 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xxxxx 권 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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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xx 목적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xxx 구매 표준계약서
방송사와 제작사 간에 방송프로그램 xx제작 시 xx 권리와 xx 배분 등을 합리적으로 xx 하여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방 xxx산업의 공xxx xx 조성을 위해 xx
•방송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xxx로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xxx도급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xxx무xx계약서
방송사·제작사의 인적·물적 자원 제공 xx와 xxx의 서비스 제공 xx를 명시하고 저작권 법에 따라 xxx의 권리xx와 방송사·제작사 의 xx저작물 xx 권리 xx을 xx하게 하기 위해 xx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xxx고의 집필 및 xx을 xx으로 방송사· 제작사와 방송작가 간에 xx하고 합리적인 권 리xx를 xx하여 방송작가의 권리 xx 및 양 질의 방송콘텐츠 제작xx 마련을 위해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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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어떤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할까?
xx
xx 필요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xx제작 또는 구매 계약이 필요한 xx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xxx 구매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역무 또는 일의 xx물 제공과 관련된 계약이 필요한 xx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 근로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 하도급 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 업무xx 계약서
방송작가의 xxx고 집필xx 및 xxx고 xx과 관련된 계약이 필요한 xx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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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방송프로그램 제작·xxx 구매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1 | |
xx제작 인xxx의 xx을 갖추고 방송사와 제작사가 공동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xx |
방송프로그램 xxx 구매 표준계약서
2 | |
xx제작 인xxx의 xx을 갖추고 제작사가 기획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대부분을 xx하 고, 방송사는 xxx만 구매하는 xx |
방송사 | 제작사 | |
xx법령
「xxx업xxx본법」 제2조(xx)
20. “xxx상독립제작사”란 xxx상물을 제작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 자·xxxx방송사업자·음악xx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xx체 xxx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21. “xxx업전문회사”란 회사의 자산을 xxx업의 특정 사업에 xx하고 그 수
익을 투자자·사원·xx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12
「방송법」 제2조(용어의 xx)
27. “xx제작사”란 「xxx업xx 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xxx상독립 제작사,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xxx업전문회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 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의 2(xxxx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xxx)
➀ 제9조의 xxxx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사업자와 xx제작사간에 xx체 xxx부가 마련한 「방송프로그램 제작·xxx 구매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xx 는 계약서를 xxx여 계약을 체결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다음 x x 중 3가지 이상의 xx을 갖추고 xx제작사가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한 방송프로그램 이어 야 한다.
1. xx제작사가 작가(방송프로그램의 극본, xxx본 등을 집필하는 자로 여러 xx 집필하는 xx에는 이를 xx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 하는 xx
2. xx제작사가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xx
3. xx제작사가 주요 스태프(xx, 촬영, 편집, xx 또는 xx 스태프) 중 2가 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xx
4. xx제작사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xx의 100분의 30 이상x x 달하는 xx
5. xx제작사가 제작비의 집행 및 xx와 관련된 제반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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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 근로·하도급·업무xx 계약서
확인하세요!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3종)에서 ‘제작스태프’란?
- xx, 촬영, xx, 음향, xx, 후반작업, 기타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송프로 그램 제작업 종사자
xx | PD, AD, FD, VJ, 스크립터 등 |
촬영 | 촬영감독 및 촬영팀 / 카메라, xxx, 그립, xx집, xx촬영, 드론 촬영, 데이터 매니저, 고속전송 담당 등 |
xx | xx감독 및 xx팀 / 발전차, xxxxx, xx장비 담당 등 |
음향 | 동시녹음 기사, 붐 오퍼레이터, PA팀 / 사운드마스터·디자인·믹싱 등 / 음악감독 및 음악팀, OST 제작 프로듀서 등 |
xx | xx감독 및 xx팀 / 소품팀 / 무대디자인 및 무대xx 담당 / xx 팀장 및 의상팀 / 분장팀장 및 분장팀, 헤어팀, 특수분장팀 등 |
후반작업 | 편집감독 및 편집팀, 편집xx감독, 현장편집 / xx효과(VFX)(특 수xx감독, 특수효과, CG 포함) 담당 / 타이틀 글씨 및 타이틀 예고 제작 / 디지털 색xx(DI) 기사 및 DI팀 등 |
기타 | 이동차량(xxx, 장비, 소품 등) 담당 / 캐스팅, xx / xx장비 (LED포함 스크린), 구조물, 전식(전광xx) 담당 / xx 마케팅(xx 킹필름, 스틸컷, 포스터, 티저 등) 담당/ 기타 |
•제작스태프의 업무xx 및 xx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 서 3종(근로/하도급/업무xx)’ 중 적절한 표준계약서를 xx하여 계약을 체 결해야 함
* 방송작가의 xx, 업무xx 및 xx, 집필 원고에 xx 권리xx xx 필요성 여부에 따 라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xxx로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xxx무xx 계약서’ 또는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xx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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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xxx로계약서
1 | |
스태프가 ‘근로자’로서 방송사 또는 제작사, 소 속 xxx술 회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xx감독 xx 하에 역무를 제공하고, 이 에 따라 임금을 받는 xx |
스태프
방송사 / 제작사 / xxx술회사* 등
업무지시, xx · 감독
역무제공
* 방송사·제작사 외에 방송제작xx에 참여하는 분야별 사업체
알아봅시다!
•「근로기준법」xx ‘근로자’ 여부 판단 xx은?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xx없이 임금을 목 적으로 사업xx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대 법원 xx에 따라 판단
- 계약의 xx보다 근로제xxx의 실질에 따라 판단
- xx에서 종속적 xx 여부는 ➀ 업무 xx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xx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xxxx에 사용자가 상당한 x x/감독을 하는지, ➃ 사용자가 xx시간과 xx장소를 xx하고 근로제공 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xxx나 작업xx 등을 xx하거나 제3자를 xxx여 업무를 xx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 신의 xx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근로제공을 통한 xx의 xx 과 xx의 xx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xx의 성격이 근로 자체 의 성격xx, ⑧ 기본급xx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xx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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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지, 그리고 ➅ 근로제xxx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xx 전속성의 유 무와 그 xx,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xx받 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출처: xx노동부 누리집
- 위와 같이 근로자xx 있는 xx 계약기간xx xx xx(일용직, 일시적 근 로xx 불문)와 xx하게 xxx로계약서를 xx하는 것을 적극 권장함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xxx도급계약서
2 | |
스태프(xxx술회사)가 ‘하도급사업자’로서 방 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특정영역 일부에서 일 의 xx에 xx 대가로 도급을 받는 xx |
스태프 (xxx술회사)
방송사 / 제작사
일의 xx 일체를 맡김
(특정 영역 일부) 일의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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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하도급 xx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xxx(가xxx 포함)·xx xx·건xxx 또는 용역xx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xx xx·xxxx·건xxx 또는 용역xx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xx한 xx, 그 xx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xx받은 것을 xx·xx·시공하 거나 용역xx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
※ 출처: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축약
•용역위xxx? xx,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xx·음성 또는 음향으로 xx 되는 성과물 등 xx·xx 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xx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 게 xx하는 것
※ 출처: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제12항
•스태프(xxx술회사)는 근로자 성격의 업무를 xx하는 제3자의 스태프를 xxx는 xx 해당 제3자 스태프와 xx법령 및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근로를 xx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xxx로계약서(안)’에 따 라 근로계약을 체결xxx 함
※ 출처: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xxx도급계약서 제2조(계약의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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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xxx무xx계약서
3 | |
스태프가 ‘프리랜서’로서 자신의 책임 하에 계 약의 xx을 xx하며, 업무xx xx에서 방송 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업무 자율성을 보장받은 xx - xxx로계약서나 xxx도급계약서 작성이 부적절한 xx의 스태프, 즉, ➀ 개인으로 움 직이는 ‘프리랜서’ xx의 스태프로서, ② 방 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별도의 구체적인 업 xx xx, 감독을 받지 않으며, ③ 특정한 방 송사 또는 제작사에 독점되지 않는 xx의 업 무xx이 가능한 xx에 해당 - 따라서 이 xx에 스태프에 대해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작 xx, 업무의 xx xxx 을 제공하며 그 밖에 구체적인 업무xx의 방 법 등은 프리랜서인 스태프 개인이 스스로 정 하여 행할 수 있어야 함 |
스태프
방송사 / 제작사
업무xx
자신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업무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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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스태프가 제3자와 계약업무를 xx하는 xx에는 xx법령 및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근로를 xx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xxx로계 약서’ 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xxx도급계약서’에 따라 근로(하도 급)계약을 체결xxx 한다.
※ 출처: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xxx무xx계약서 제2조(계약의 xx)
확인하세요!
•스태프가 「근로기준법」xx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또는 업 무xx 계약을 체결할 xx
- 이 xx, 계약 체결 자체에 xx 법적인 xx xx은 없으나 xxx쟁 발생 시 대법원 xx에 의하면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계약 여부를 판단하므로, 스태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체결한 계약의 xx·xx과 xx하게
「근로기준법」 등 근로xx 법령이 직접 적용되며, 이 xx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으면 이에 xx xx를 받게 됨
•스태프가 「근로기준법」xx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상대방 (방송사, 제작사, xxx술업체 등)이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xx
- 이 xx, 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xx을 xx하거나, ② 근로계약 미체결로 인하여 발생되는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에 xx 지xxx위원회에 xx 권 리구제 xx, ③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중 형사처벌xx이 있는 xx(「근로 기준법」 제107조, 제114조 제1호 위반 등) xxx xx의 방법으로 근로자성을 확인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가능하게 제도가 구비되어 있음
- 다만, 대개의 절차에 있어서 최소 3개월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 은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러한 권리구제의 xx을 사유로 해고를 하게 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xxx청을 지xx 동위원회, 지xxx청 또는 법원에 xx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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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 x을 실제로 하지는 않은 xx에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당하고 있는 xx
- 이 xx, 근로계약 체결을 xx하는 것은 실제 이행에 나아가지 않은 근로계 약의 존재의 입증 xx로 어려울 것으로 xx
- 다만, 이를 적극적으로 xx한다는 사유로 xx를 제공하기 전 계약을 xx 당한 xx, xx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xx 상당을 손해로 하여 xxx상x x를 하는 것은 허용됨(「민법」 제551조,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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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에 xx되는 ‘xxx고의 집필 및 xx’에 xx 방송작가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 간 권리xx xx, 방송작가의 xxxx가 필요 한 xx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방송작가 | 방송사 / 제작사 | |
•방송작가의 업무xx 및 xx, 집필 원고에 xx 권리xx xx 필요성 여부 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2종)’ xx 가능
- 방송작가가 원고 집필 외 업무를 담당하는 자료조사원, 취재작가 등으로 역할 하거나, 프로그램 장르 및 업무특성 상 권리xx xx xx이 되는 저작물이 없 는 xx,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근로 / 업무xx)’를 xx하여 계약서 작성
확인하세요!
- 특히 방송작가가 근로자로서 업무를 xx하는 xx,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xxx로계약서 xx이 요구됨
- 다만,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xx 원고 집필에 따른 저작권은 회사(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귀속되는 점 유의 필요 (업무상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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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근로기준법」xx ‘근로자’ 여부 판단 xx은?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xx없이 임금을 목 적으로 사업xx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대 법원 xx에 따라 판단
- 계약의 xx보다 근로제xxx의 실질에 따라 판단
- xx에서 종속적 xx 여부는 ➀ 업무 xx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xx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xxxx에 사용자가 상당한 x x/감독을 하는지, ➃ 사용자가 xx시간과 xx장소를 xx하고 근로제공 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xxx나 작업xx 등을 xx하거나 제3자를 xxx여 업무를 xx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 신의 xx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근로제공을 통한 xx의 xx 과 xx의 xx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xx의 성격이 근로 자체 의 성격xx, ⑧ 기본급xx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xx징수 하였는지, 그리고 ➅ 근로제xxx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xx 전속성의 유 무와 그 xx,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xx받 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출처: xx노동부 누리집
- 위와 같이 근로자xx 있는 xx 계약기간xx xx xx(일용직, 일시적 근 로xx 불문)와 xx하게 xxx로계약서를 xx하는 것을 적극 권장함
•[참고] 19쪽 ‘확인하세요!’ xx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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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2장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핵심조항
24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6종) 공통
1. 본 장에서는 계약주체 권리xx 및 계약당사자 간 xxx 계약을 위해 표준 계약서 6종별 핵심조항을 xx한다.
2. 지정된 표준계약서 핵심조항은 별도 특약이 아닌 계약서 본문(동 표준계약 서의 각 조항, 별지1, xx1)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제시된 조건(본 xxx에서 ‘유의사항’으로 표기)이 충족될 때, 방송 분야 표 준계약서를 xx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조항 xx 이유는?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가 ➀ xxx상산업의 xxx 생태계 조성 및 발전, ② xxx상 제작·유통의 활xxx는 xx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약서 본문에 xx xx되어야 할 조항 xx
- 계약주체 권리xx 및 계약당사자 간 xxx 계약을 위해 반드시 계 약서 본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표준계약서 조항이 대폭 xx되거나 삭제된 채 xx되는 등 표준계약서의 xx적인 xx 및 xx을 방지 하기 위해 xx
유의사항 제시 이유는?
- 표준계약서의 본질 훼손 가능성 xxx를 목표로 표준계약서 xx 또는 xx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 핵심조항 xx 및 xx 시 유의사항, xx법령, 작성 예시를 함께 안 내함으로써 표준계약서 핵심조항 xx에 xx 계약주체의 이해를 돕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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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핵심조항
제4조 (프로그램) 제작사가 제작하여 납품xxx 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x x
를 포함한다.
1. 프로그램명 :
2. 제작 xx :
3. 프로그램 주요xx :
4. 제작 편수 : 회 (비드라마의 xx 계약 기간 :
5. xxx시 :
6. 길이 : 매 편당
년
~ )
x x ( )xx x x ~ x x
분(편성시간 xx)
7. 주요 제작 스태프 및 실연자
- 연출자 :
- 작 가 :
유의사항 •제4조 x x에 해당하는 납품 프로그램 xx 일체를 계약서에 xx 한다([예시 1] 참조). 프로그램 제작xx에서 발생 가능한 방송사와 제작사간 분쟁소지를 축소시키고 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기본 사항을 명확히 하는 장치로서 각 요소별 xx는 가능한 한 구체적 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 (2. 제작 xx) 방송프로그램의 장르, 주 제작 장소 등을 xx한다.
- (4. 제작 편수) ‘편’, ‘회’, ‘부작’ 등의 단위로 명시한다. 프로그램 장르 특성 상 제작편수가 아닌 계약기간을 설정할 xx, 계약 ‘개시일’과 ‘종료일’을 ‘년/월/일’ 단위로 특정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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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6. 길이) 편성시간을 xx으로 ‘분’ 단위로 명시한다.
- (7. 주요 제작 스태프 및 실연자) xx, 작가 등의 xx을 명시한다.
작성 예시 [예시 1] 제4조 프로그램 xx
1. 프로그램명 : TV 생활xx
2. 제작 xx : 스튜디오 카메라(O) ENG(O) 6mm( )
3. 프로그램 주요xx : xx, xx, xx, 음식 등 생활에 필요한 xx 제공
4. 제작 편수 : 10편 (계약 기간 : 2019년 5월 1일 ~ 2019년 11월 1일)
5. xxx시 : xx 목요일 19시 00분~20시 00분
6. 길이 : 매 편당 60분(편성시간 xx)
7. 주요 제작 스태프 및 실연자
- 연출자 : xxx
- 작 가 : 이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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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항
제5조 (제작비) ➀ 제작비는 프로그램의 분량, 장르, 제작 기여도, 저작권 귀속, 인건비, 관리비, 적정 xx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 하여 정한다.
② 방송사는 제작사가 납품한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따라 xx 협의 하에 xx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제작을 위한 제작xx으로 (총액 원/회당 원) 을 지급한다.
➃ 방송사는 전항의 제작xx을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방송횟수에 따라 제작사에게 지급한다.
⑤ 제작사는 출연료, 원고료, 스태프 xx, xxx역비 등 모든 제작비의 지급 을 완료하고 제작비 지급자료를 (2일)내에 방송사에 xxxxx 한다.
⑥ 방송사는 편성이 확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사의 xx에 의하여 선급금 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과 지급 xx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은 계약 이행의 xx로만 xx되어야 한다. 방송사는 제 작사에게 선급금을 제작xx로 xx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xx 또는 선급금 에 xx 보증xx xx을 요구할 수 있다.
1. 선급금 (프로그램 제작비의 (20%)/1xx 프로그램 제작비의 (50%))
2. 지급xx 년 x x
⑦ 계약기간 중 xx 제1항에서 xx 제작비에 xx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방송 사 또는 제작사는 상대방에게 제작비 xxx청을 할 수 있으며, 이 xx xxx 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작비 xx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xx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⑧ 제작비 세부내역은 부록<xx 1>과 같다.
➅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방송사의 편xxx에 따라 증감될 xx 방송사는 (1개월) 이전에 제작사와 협의해야 한다. 증감된 x x 제작비는 본 계약xx 회당 제작비에 따라 증감된다. 다만, 제작사가 납품한 프로그램 xx 분에 대해서는 제작비를 지급xxx 한다.
⑩ 방송사가 제작사에게 제작비 집행 실적을 요구할 xx 제작사는 30일 이내 에 결과를 서면으로 방송사에게 xx한다.
28
Ⅰ.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유의사항 •적정한 제작비 책정 및 원활한 제작비 지급을 위하여 제5조 각 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제5조의 제1항에서 인건비는 최저임금법을 xx하여 책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제작비를 xx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상호간에 제작비 xx xx에서 최저임금법 xx가 불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체결 을 거절할 수 있다.
•제작비 지급 xx 사항x x5조(제작비) xx에 포함시켜 작성한다. 이때,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작성하여 분쟁가 xx을 차단xxx 한다.
•제5조 제8항에 따른 제작비 세부내역은 제작사가 xx하는 견적서 또는 예산서로 갈음하지 아니하며,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xx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예시 2] 참조).
1) xx별 산출근거 및 금액(xx)을 xxx다.
2) 산출근거는 xx 특성에 따라 ‘단위’, ‘xx’, ‘단가’ 등으로 제시한다.
3) 각 xx과 xx되는 방송사의 지xxx을 xx하여 작성하고, 그 외의 지xxx은 기타 xx에 기입한다.
4) 제작사가 xx하거나 부담하는 xx이 있을 시, 해당 사항x x 분 xx에 따라 비고란에 xx한다.
•제5조 제9항에서 방송사 편xxx에 따른 제작편수 및 편성시간의 증감은 ‘방송사의 제작사 간 사전협의’, ‘회당 제작비의 증감’, ‘프로 그램 xx분에 xx 제작비 지급’ 등을 전제한다. 증감 가능성만을 xxx고, 세 요소 중 일부만이 단서로 제시될 xx 핵심조항x x xx 것으로 볼 수 없다.
확인하세요!
편성시간의 증감 가능성만을 xxx고, ‘사전협의’, ‘제작비 증감’, ‘xx분에 x
x 제작비 지급’ 중 일부만이 단서로 제시될 xx 핵심조항을 xx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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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예시 [예시2] 편당 제작xx 및 방송사 제작xx 세부 내역 작성
<xx1> 편당 제작xx 및 방송사 제작xx 세부 내역
구분 | 산출근거 | 금액 (xx) | 방송사 xx xx** | 비고 | |
연출료 (감독, 연출부 포함) | |||||
원고료 | |||||
출연료* | xx | ||||
xx | |||||
xx 출연 | |||||
세트비 | |||||
xx비 | |||||
촬영 | |||||
특수촬영 | |||||
xx | |||||
편집 | |||||
동시녹음 | |||||
제작장비 | |||||
소도구(소품포함) | |||||
오에스티(OST) | |||||
국내출장비 | |||||
진행비 | |||||
기타 | |||||
합계 |
* 출연료 xx 시 최저임금법을 xx해야 한다.
** 구분 xx과 xx되는 지xxx에 대해서는 xx하여 작성하고 그 외의 지xxx 은 기타 xx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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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된 예
Ⅰ.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산출근거를 각 xx에 xx xx요소·단가·단위를 xx으로 작성한 xx
•xx 별 방송사 지xxx에 대해 ‘방송사 지xxx’ 란에 작성하고, 그 외의 지xxx 및 제작사가 xx·xxx 부분은 ‘비고’ 란에 xx 한 xx
구분 | 산출근거 | 금액 (xx) | 방송사 xx xx | 비고 | |
연출료 (감독, 연출부 포함) | 메인PD x O원 x O회 xx x O원 x O회 xxx x O원 x O회 | OOO | |||
원고료 | 메인작가 x O원 x O회 서브작가1 x O원 x O회 서브작가2 x O원 x O회 | OOO | |||
출 연 료 | xx | O원 x O회 x O인 | OOO | ||
xx | O원 x O회 x O인 | OOO | |||
xx출연 | O원 x O회 x O인 | OOO | |||
세트비 | 세트 디자인 x O원 x O회 세트 제작 x O원 x O회 | OOO | 스튜디오 제공 | ||
xx비 | 분장, xx x O원 x O회 | OOO | |||
촬영 | 카메라 x O원 x O회 xx집 x O원 x O회 | OOO | |||
특수촬영 | 드론촬영 x O원 x O회 xx촬영 x O원 x O회 | OOO | |||
xx | 야외xx x O원 x O회 | OOO | |||
편집 | 가편실 x O원 x O실 x O회 종편료 x O원 x O실 x O회 | OOO | 편집실 제공 (OO원 x OO일) | ||
동시녹음 | 동시녹음 x O원 x 회 | OOO | |||
제작장비 | LED 설/해치 x O원 x O회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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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구(소품포함) | 소품비 x O원 x O회 | OOO | 제작사 소품 협찬 (xx) | |
오에스티(OST) | OST 제작 x O원 x 1식 | OOO | ||
국내출장비 | 식비 x O원 x O회 x O인 숙박비 x O원 x O박 x O인 | OOO | ||
진행비 | 촬영 진행비 편집 진행비 | OOO | ||
기타 | 테이프 x O원 x O개 xx x O원 x O회 자문 x O원 x O회 번역 x O원 x O회 | OOO | ||
합계 | OOO원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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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예
Ⅰ.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xx별 xx을 작성하지 않고 ‘제작사 견적서’ 또는 ‘제작사 예산서’ 로 갈음한다는 xxx 한 xx
구분 | 산출근거 | 금액 (xx) | 방송사 xx xx | 비고 |
연출료 (감독, 연출부 포함) | 제작사 견적서 (또는 예산서) | (공란처리) | (공란처리) | |
원고료 | (공란처리) | (xxxx) | ||
출 연 료 | xx | (공란처리) | (xxxx) | |
xx | (공란처리) | (공란처리) | ||
xx출연 | (공란처리) | (공란처리) | ||
세트비 | (공란처리) | (공란처리) | ||
xx비 | (공란처리) | (공란처리) | ||
촬영 | (공란처리) | (공란처리) | ||
특수촬영 | (공란처리) | (공란처리) | ||
xx | (공란처리) | (공란처리) | ||
편집 | (공란처리) | (공란처리) | ||
동시녹음 | (공란처리) | (공란처리) | ||
제작장비 | (공란처리) | (공란처리) | ||
소도구(소품포함) | (공란처리) | (공란처리) | ||
오에스티(OST) | (공란처리) | (공란처리) | ||
국내출장비 | (공란처리) | (공란처리) | ||
진행비 | (공란처리) | (공란처리) | ||
기타 | (공란처리) | (공란처리) | ||
합계 | (공란처리) | (공란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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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항
제7조 (원고료·출연료 등 지급 보증) ➀ 방송사는 본 프로그램 원고료·출연료 등의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작사에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직후 15일 이내에 방송사에게 xxxxx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지급보증 보험xx 지급보증xx xx은 제작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가의 원고료와 실연자의 출연료와 xxx의 임금 xx을 xx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방송사로 xxx 하며 보증기간은 본방송 개시일로부터 본방송 종료일 3개월 이후까지 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xx 가입 xx액은 xx xxx합 등과의 단체협약 등 이 체결되어 있을 xx 단체협약의 체결 xx에 따른다.
<방송사-실연자 출연료 지급보증 단체협약 xx>
•60분물 이상 편성 드라마 : 일금 오억원정(₩500,000,000)
•40분물 이하 아침 및 xx연속극 : 일금 삼억원정(₩300,00,000)
•10부작 이하 특집극 및 단막극 : 총 계약금액의 5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
② ‘xxx건*부 외주제작비 채무’는 방송사가 제작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총 외 주제작비 중 제1항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제작사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제작사가 실연자에 대한 출연 료와 스태프의 임금, 작가의 원고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다만, 제작사가 제1항 금액에 미달하는 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는 경 우 해당 보험금 한도에서만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③ 제작사의 외주제작비 청구 당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회당 외주 제작비를 청구에 따라 지급하되 총 외주제작비 중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를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➃ 방송사는 원고료·출연료 등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지급보증 보험 또는 제2항의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의 범위 안에서 작가 및 실연자 등 이 청구하는 원고료·출연료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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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유의사항 •프로그램 원고료·출연료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제7조 각 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 지급보증 금융기관이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고객의 지급 채무 를 보증해주는 것으로서 여신행위의 일종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용어사전
* 보증보험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사에 일정액의 보험료 를 내고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나 보증인을 대신하는 제도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용어사전
* 정지조건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겨 불확실한 상태를 ‘정지’시키는 조건
※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법률용어사전(현암사)
•제7조 제2항은 제작사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제작사가 실연자의 출연료, 스태프의 임금, 작가의 원고료 등을 지급한 경우,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방송 사가 제작사에 대하여 외주제작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알아봅시다!
•본 조항은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⑴ 원고료 출연료 지급보증 방법
㈎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실연자·스태프·작가 등에게 실제 출연료, 임금, 원고 료 등(이하 ‘원고료·출연료 등’이라고 함)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지급보증보 험의 가입 및 계약일 15일 내의 보험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항 1문)
㈏ 제작사는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대신하여 원고료,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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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지급보증 범위
㈎ 지급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해당 보험의 보험액(계약 실무)
㈏보험액 기준 : 방송사-노동조합 등과의 지급보증 단체협약 내용에 의함(1항 단서)
⑶ 방송사의 제작사에 대한 계약대금 지급(3항)
㈎ 지급보증보험이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의 보험액 범위 내에서 지급(3항, 1항 단서, 2항 단서)
㈏ 제작사가 실연자 등에게 원고료·출연료 등을 지급한 경우, 방송사는 기지 급이 이루어진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3항, 2항 본문)
㈐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체 외주제작비 중 원고료·출연료 등을 제 외한 금액을 지급(3항, 2항 본문, 1항 2문)
㈑ ㈐의 경우에 방송사-노동조합 등과의 지급보증 단체협약이 존재하면 이 를 외주제작비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원고료·출연료 금액 산정에 참조 할 수 있음(3항, 2항 본문, 1항 단서)
⑷ 실제 원고료·출연료 등 미지급 문제 발생 시 방송사의 대응
㈎ 지급보증보험 가입된 경우 보험금 범위 내에서 방송사가 원고료·출연료 등을 직접 지급 가능(4항)
㈏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원고료·출연료 등 지급이 이 루어진 경우 기지급 금액 공제 후 잔여 외주제작비 범위 내에서 원고료· 출연료 등 지급 가능(4항)
㈐ ㈎ 또는 ㈏의 사유로 직접 지급한 원고료·출연료등은 미지급 외주제작비 를 최대금액으로 하여 상계 가능(4항, 계약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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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항
제9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 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각각의 제작 기여도에 따라 인정되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유통활성화를 위해 어느 일방에 이용허락 창구를 단일화 할 수 있다.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별지1>과 같이 기여도에 따라 권리 배분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를 귀속하고 그에 대한 수익배분 계약 또는 적절 한 대가 지급계약을 체결한다.
Ⅰ.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유의사항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의 창작자원칙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창작 을 한 사람만이 창작자로 저작권을 인정받는다. ‘제작 기여도’는 방 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 각각의 기획·개발·제작 기여도 를 함께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작 기여도 산정 시, 재정 기여도는 고 려사항이 되지 않는다.
•단,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양도 가능하며, 다른 사람 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기획, 개발, 제작은 다음을 의미한다.
* 기획 새로운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 서 작성 등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준비 단계
* 개발 기획된 방송프로그램이 실제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적합 하고, 제작에서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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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프 구성 계획을 포함한 기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일련의 제작 전 단계의 모든 행위
* 제작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완성된 영상저작물로 표현하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일체의 행위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일컫는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 즉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진다는 「저작권법」(제10조 제1항)을 참조하여 제작기여도는 저작물(방송프로그램)의 창작(기획·개발· 제작)에 기여한 바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관계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➀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 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➀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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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➀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 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 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 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 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 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➃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 여 준용한다.
「저작권법」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 에 대 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 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 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 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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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표준계약서가 동반하는 <별지1> 권리합의서의 경우, 다음의 형태 로 작성한다.
1) 각 권리 및 사업권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 대상 권리배분 비율 각각을 수치로 명기한다. 권리배분 비율의 합이 100이 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각 권리 및 사업권의 귀속대상(방송사 또 는 제작사)에 O 또는 ∨ 표기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예시 3] 참조).
2)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합의 사항에 따라 권리 및 사업권 보유 기간, 수익배분 방법 및 배분 비율, 대가 지급 등의 내용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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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작성 예시 [예시3] 방송프로그램 권리합의서 작성
<별지1> 방송프로그램 권리합의서
권리 및 사업권 | 방송사 | 제작사 |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합의 사항 (보유기간 / 수익배분 방법 / 대가 지급 등) | |
방송권 | 국내 | |||
해외 | ||||
전송권 | 국내 | |||
해외 | ||||
공연권 | 국내 | |||
해외 | ||||
전시권 | 국내 | |||
해외 | ||||
복제 · 배포권 | 국내 | |||
해외 | ||||
판매권 | 국내외 다른 방송사업자 (CATV 및 IPTV, 위 성방송 등 포함) | |||
OST음반 제작·판매 등 | ||||
자료 이용권 | 촬영원본 및 구매 영상자료 등 | |||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등의 작성권 | ||||
기타 권리 및 사업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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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된 예
•각 권리 및 사업권 배분 비율을 수치로 명기한 경우
•‘권리 및 사업권 보유기간’, ‘수익배분 방법’, ‘대가 지급’ 등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합의사항을 수치와 함께 작성한 경우
권리 및 사업권 | 방송사 | 제작사 |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합의 사항 (보유기간 / 수익배분 방법 / 대가 지급 등) | |
방송권 | 국내 | OO% | OO% | •방송사는 프로그램에 대한 국 내 방송권을 OO년 동안 보유 한다. •방송사는 국내 PP에 프로그 램을 제공하여 얻은 수익의 OO%를 제작사에 배분한다. (후략) |
해외 | OO% | OO% | (작성 필요 - 예시 생략) | |
전송권 | 국내 | OO% | OO% | (작성 필요 - 예시 생략) |
해외 | OO% | OO% | (작성 필요 - 예시 생략) | |
공연권 | 국내 | OO% | OO% | (작성 필요 - 예시 생략) |
해외 | OO% | OO% | (작성 필요 - 예시 생략) | |
전시권 | 국내 | OO% | OO% | (작성 필요 - 예시 생략) |
해외 | OO% | OO% | (작성 필요 - 예시 생략) | |
복제 · 배포권 | 국내 | OO% | OO% | (작성 필요 - 예시 생략) |
해외 | OO% | OO% | (작성 필요 - 예시 생략) | |
판매권 | 국내외 다른 방송사업자 (CATV 및 IPTV, 위 성방송 등 포함) | OO% | OO% | •방송사의 중국 지역 방송사업 자에 대한 프로그램 판매권 보 유기간은 OO년이다. •방송사는 중국 지역 프로그램 판매수입금의 OO%를 제작사 에 지급한다. (중략) •방송사는 웹하드 서비스에 대 한 프로그램 판매권을 OO 동 안 보유한다. •방송사는 방송종료일로부터 O 개월(해당월 31일까지) 동안 판매된 웹하드 서비스 판매 수 익에 대하여 수수료 공제 후 OO%를 제작사에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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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예
Ⅰ.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권리 및 사업권 배분 비율을 수치로써 명기하지 않고, 귀속대상(방 송사 또는 제작사)에 O 또는 V 표시한 경우
•‘권리 및 사업권 보유기간’, ‘수익배분 방법’, ‘대가 지급’ 등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합의사항 작성을 누락한 경우
권리 및 사업권 | 방송사 | 제작사 |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합의 사항 (보유기간 / 수익배분 방법 / 대가 지급 등) | |
방송권 | 국내 | ○ | (공란처리) | |
해외 | ○ | (공란처리) | ||
전송권 | 국내 | ○ | (공란처리) | |
해외 | ○ | (공란처리) | ||
공연권 | 국내 | ○ | (공란처리) | |
해외 | ○ | (공란처리) | ||
전시권 | 국내 | ○ | (공란처리) | |
해외 | ○ | (공란처리) | ||
복제 · 배포권 | 국내 | ○ | (공란처리) | |
해외 | ○ | (공란처리) | ||
판매권 | 국내외 다른 방송사업자 (CATV 및 IPTV, 위 성방송 등 포함) | ○ | (공란처리) | |
OST음반 제작·판매 등 | ○ | (공란처리) | ||
자료 이용권 | 촬영원본 및 구매 영상자료 등 | ○ | (공란처리) | |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등의 작성권 | ○ | (공란처리) | ||
기타 권리 및 사업권 | ○ | (공란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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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항
제10조 (프로그램의 유통·이용) ➀ 방송사와 제작사간 권리·수익 배분의 범위· 기간 등은 <별지1>을 사용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합의*를 통해 수정 변경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유통·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은 수수료와 해외원천세, 저 작권사용료 등의 필요비용을 차감한 후 <별지1>에 따라 분배한다. 수입의 배 분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상호 요구할 수 있다.
③ 작가 및 실연자 등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수익배분의 편의를 위하여 프로 그램을 유통·이용하는 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➃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실연자 및 작가 등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의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특약을 체결하여 계약조항대로 이행하 여야 한다.
⑤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촬영 원본은 방송사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송사와 제작사의 창작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상호 적극 협조하되 세부 조건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⑥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홍보와 관련하여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합의 1. 서로 의견이 일치함, 또는 그런 의견
2.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함, 또는 그런 일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협의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함.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작성 예시 41쪽 [예시3 - 별지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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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항
제13조 (방송자료 등의 지원) ➀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경우 제 작사에게 방송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방송자료, 시설, 장비, 인력 등 <서식 1>의 사항(이하 “방송자료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방송사 는 제작사에게 방송자료 등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작사는 방송사의 방송자료 등을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 이외의 목 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서식1>의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Ⅰ.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유의사항 •<서식 1>의 항목별 내용을 작성한다.
•방송사(원사업자)가 표준계약서 13조 제1항 단서조항을 위반하여 제작사에게 자신의 방송 자료,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강제 시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라 벌금 및 과징 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계법령
「하도급법」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 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도급법」 25조의3(과징금) 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 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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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 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하도급법」 제30조(벌칙) 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작성 예시 30쪽 [예시2 - 서식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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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항
제17조 (부당감액의 금지) ➀ 방송사는 제작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5조 의 제작비를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계약서에 제작비를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계약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경영적자 등 불 합리한 이유를 들어 제작비를 감액하는 행위
2. 제작비를 현금으로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제작비를 감액 하는 행위
3. 방송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이유로 일방 적으로 제작비를 감액하는 행위
Ⅰ.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유의사항 •제17조 부당감액의 금지와 관련한 각 항 및 각 호를 계약서에 명시 한다. 특히 ‘부당감액 행위’를 정의한 제17조 제2항의 각 호 내용은 계약서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경우 핵심조 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귀책사유 법률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관적 인 요건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방송사(원사업자)가 표준계약서 제17조를 위반하여 제작비 부당 감 액 시 「하도급법」에 따라 과징금 및 벌금 부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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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➀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 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 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 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 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 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 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 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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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25조의3(과징금) 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 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 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하도급법」 제30조(벌칙) 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Ⅰ.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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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항
제19조 (책임의 귀속) ➀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과정 및 방송 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각종 안전사고, 초상권 훼손, 저작권 분쟁 등 포함)에 대하여 각각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8조에 따라 납품 및 검사가 완료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외부 심의기관으로부터 방송으로 인한 제재 사항이 접수되어 과태료 또 는 과징금 등이 발생한 경우 제재금은 방송사가 납부한다. 다만, 제작사의 귀책 사유로 제재금이 발생한 경우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의사항 * 구상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핵심조항
제22조 (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방송사와 제작사는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유의사항 * 기명·날인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일
※ 출처: 법률용어사전(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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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항
제23조 (부당한 계약취소 및 부당반품의 금지) ➀ 방송사는 제작사의 책임으 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본 계약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프로그램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방송사는 제작사로부터 프로그램을 납품받은 때에는 제작사에게 책임을 돌 릴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납품 완료된 프로그램을 제작사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송사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시청률 저조 또는 편성변경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부당하게 불합 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Ⅰ.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유의사항 •제23조에서 ‘부당한 계약 취소’ 및 ‘부당반품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 련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각 호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명 기해야 한다.
•방송사가 제23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계약 취소 시 「하도급법」에 따라 과징금 및 벌금 부여가 가능하다.
관계법령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➀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 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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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25조의3(과징금) 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 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 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하도급법」 제30조(벌칙) 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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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핵심조항
제24조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전자서면을 포함한다)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실연자 선정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출연료 등 임금 미 지급, 표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3. 프로그램이 제18조 제1항의 검사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방송사가 수정 을 요청하였으나, 제작사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 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 을 지연하여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
8.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채 권양도, 부도,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신용에 심각한 위험을 주는 사 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 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계약의 해제·해지 조건을 담고 있는 제24조는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제24조 제1항에서 계약 해제·해지 서면 통지 후, 이의제기 가능 기 간을 7일 또는 그 이상의 ‘일’ 단위로 특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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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제1항에서 ‘계약 해제·해지 사유’로 열거된 각 호의 내용 은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8개 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핵심 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해제 유효하게성립한계약을소급하여소멸시키는일방적인표시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 해지
* 지체 없이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장래 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하여야 함)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지체(遲滯)는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 는 일’을 지칭하는 법률용어로, ‘지체 없이’는 ‘의무 이 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이 없이’를 뜻함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실제 계약에서 ‘지체 없이’란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상황이 발생한 즉시 상 대방에게 통지해야 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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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Ⅱ.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핵심조항
제4조 (프로그램 구매 내용) 방송사가 제작사에게 구매하는 프로그램의 내용
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프로그램 이름 :
2. 프로그램 주요내용:
3. 장르 구분 :
4. 방송 일시 :
5. 제작 편수 : 편당 ( ) 분물 ( ) 편
6. 연출 및 작가 : 연출 (
7. 주요 출연 :
), 작가 (
)
유의사항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정보 일체를 계약서에 명기한다 ([예시 1] 참조). 프로그램 구매 및 납품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방송 사와 제작사 간 분쟁소지를 축소시키고 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 는 기본 사항을 명확히 하는 장치로서, 각 요소별 정보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 (4. 방송 일시) 프로그램 편성일자를 ‘년/월/일’ 단위로 작성한다. 프 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방송되지 않고 특정 기간 동안 방송되는 경우, 방송 ‘시작일’과 ‘종료일’을 ‘년/월/일’ 단위로 특정하여 병기한다.
- (5. 제작 편수) 편성시간 기준의 편당 길이를 ‘분’ 단위로 명시하고, 전체 제작 편수를 ‘편’, ‘회’, ‘부작’ 등의 단위로 명시한다.
- (6. 연출 및 작가) 연출 및 작가의 성명을 명시한다.
- (7. 주요 출연)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실연자의 성명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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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예시 [예시 1] 제4조 프로그램 구매 내용
1. 프로그램 이름 : 한국의 봄
2. 프로그램 주요내용: 지역별 봄철 풍경 및 풍속, 대표 먹거리 탐방
3. 장르 구분 : 다큐멘터리
4. 방송 일시 : 2019년 5월 1일 수요일 19시 00분~20시 15분 2019년 5월 8일 수요일 19시 00분~20시 15분
5. 제작 편수 : 편당 75분물 2편
6. 연출 및 작가 : 김연출, 이작가
7. 주요 출연 : 박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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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항
제5조 (구매금액의 산정 및 지급) ➀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연기자, 작가, 스태프, 제작시설 등 일체의 제작비는 제작사가 조달하고 관리한다.
② 방송사가 동 계약으로 제작사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의 구매 금액은 (총액 원/회당 원)(부가세 별도)로 한다.
③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납품이 완료된 후 제작사의 청구에 의해 제2항에서 정 한 금액을 방송사의 지급기준에 의거 제작사의 지정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➃ 방송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작사가 지급해야 하는 원고료, 출연료, 임금 등의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구매금액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Ⅱ.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유의사항 •제5조 제2항에서 프로그램의 구매 금액은 총액 및 회당 기준으로 각각 ‘원’ 단위로 명시한다.
•방송사는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프로그램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5조의 제3항 누락 시,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확인하세요!
•본 조항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와 달리 지급보증보험 등의 지급절
차는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⑴ 원고료·출연료 등의 미지급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면, 방송사는 사실관계 확 인 전까지 제작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구매금액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⑵ 만일, 원고료·출연료 등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방송사가 제작사를 대신하여 직접 작가 및 실연자에게 원고료·출연료 등을 직접 지급하게 되 면 이는 채권양도로 볼 수 있고, 제작사에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구매대금
과 대등액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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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항
제6조 (편성시간 및 제작 편수 증감) ➀ 편성시간의 증감에 따른 별도의 비용 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본 계약상의 제작 편수는 프로그램의 품질과 방송사의 편성 사정에 따라 증 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송사는 (1개월) 이전에 제작사와 협의해야 한다. 증 감된 경우, 제작비는 본 계약상의 회당 제작비에 따라 증감된다.
유의사항
•편성시간 증감에 따른 별도 비용에 대해 방송사와 제작사의 협의가 요구되며, 제6조의 제1항 명기를 통해 해당 절차를 규정한다.
•제6조 제2항에서 방송사 편성사정에 따른 제작편수의 증감은 ‘방 송사의 제작사 간 사전협의’, ‘회당 제작비의 증감’을 전제한다. 두 가지 조건이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 으로 볼 수 없다.
* 협의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함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58
핵심조항
제8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제1항과 관련하 여 기여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권리의 처리 또는 이용허락에 관한 사항을 별도 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유통·이용으로부터 발 생하는 수입은 수수료와 해외원천세, 저작권사용료 등의 필요비용을 차감한 후 분배한다. 수입의 배분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상호 요구 할 수 있다.
➃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하는 경우 작가 및 실연자 등에 대한 저작권사 용료는 수익배분의 편의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유통·이용하는 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실연자 및 작가 등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의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특약을 체결하여 계약조항대로 이행하 여야 한다.
Ⅱ.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유의사항 •제8조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상호 협조할 사항을 정하고, 방송프로 그램에 대한 양자의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장치이다.
* 저작재산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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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➀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 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➀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 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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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항
제15조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전자서면을 포함한다)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실연자 선정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출연료 등 임금 미지급, 표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3. 제작사가 제12조 제2항의 수정 보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 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 을 지연하여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
8.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채권양도, 부도,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신용에 심각한 위험을 주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 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Ⅱ.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유의사항 •계약의 해제·해지 조건을 담고 있는 제15조는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제15조 제1항에서 ‘계 약 해제·해지 사유’로 열거된 각 호의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8개 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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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유효하게성립한계약을소급하여소멸시키는일방적인표시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 해지
* 지체 없이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장래 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하여야 함)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지체(遲滯)는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 는 일’을 지칭하는 법률용어로, ‘지체 없이’는 ‘의무 이 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이 없이’를 뜻함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실제 계약에서 ‘지체 없이’란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상황이 발생한 즉시 상 대방에게 통지해야 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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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항
제17조 (책임의 귀속 및 제작 책임) ➀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정 및 방송 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 (각종 안전사고, 초상권 훼손, 저작권 분쟁 등 포함)에 대하여 각각 민사, 형사 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3조에 따라 납품이 완료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외 부 심의기관으로부터 방송으로 인한 제재 사항이 접수되어 과태료 또는 과징 금 등이 발생한 경우 제재금은 방송사가 납부한다. 다만,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제재금이 발생한 경우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작사는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출연료, 원고료, 스태프 비용, 임차용 역비 등 모든 제작비의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Ⅱ.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유의사항 * 귀책사유
* 구상권
법률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관적 인 요건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확인하세요!
•제17조 제2항에서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제재금이 발생한 경우 방송사는 제
작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 제작사가 책임져야 하는 사유로 발생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방송사가 납 부한 경우,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해당 금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 미로 「민법」의 해석상 인정되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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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핵심조항
제2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프 로 그 램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명 ( ), ( )분물, ( )부작 | |
형식 |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 ENG( ), 6mm( ) | ||
방송일시 | |||
계 약 업 무 | 계약일 | 년 월 일 | |
업무 완료시기 | 년 월 일 | ||
업무 |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음향(사례) 1. 2. 3. * 업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 ||
임 금 지 급 | 구분 | 금액 | 지급시기 |
□ 월급 | 회차 일금 원 (기준시급 원) 총 금액 원 | 매월 일 | |
□ 주급 | 회차 일금 원 (기준시급 원) 총 금액 원 | 매주 요일 | |
□ 일급 | 일 일급 원 | ||
지급방식 | 은 행 : 예 금 주 : 계좌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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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유의사항 •제2조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 주요내용 일체를 명기한다([예시 1] 참조). 필요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2조에서 “프로그램” 정보는 ‘프로그램명’, ‘형식’, ‘방송일시’를 포 함한다.
1) ‘프로그램명’ 란에는 프로그램 제목을 기재하고, ‘편당길이’는 ‘분’ 단위로, ‘제작편수’는 ‘부작’ 단위로 작성한다.
2) ‘프로그램 형식’에는 프로그램 장르, 제작 방식 등을 명기한다.
3) 방송일시는 편성되는 일자 및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2조에서 “계약업무”는 ‘계약일’, ‘업무완료시기’, 프로그램 제작 관 련 담당 ‘업무’를 포함한다.
1) ‘계약일’과 ‘업무완료시기’는 각각 ‘년/월/일’ 단위로 특정하여 작 성한다.
2) ‘업무’란에는 근로자가 담당하게 될 업무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 으로 기재하고, 소정 근로시간을 병기한다.
•제2조에서 “임금지급”은 크게 ‘지급형태’(월급/주급/일급)에 따른 금액 및 지급시기, 지급방식을 포함한다.
1) 월급/주급/시급 중 적정한 지급형태를 결정하고, 금액과 지급시 기를 지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한다.
2) 임금 산정 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하며 산정 근거를 명시해 야 한다.
※ 일급의 경우, 예상되는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다.
3) 월급은 회차별 지급 금액과 총액을 구분하여 명기하고, 지급일자 (매월O일)를 특정 한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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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➀ 임 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 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 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 ,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작성 예시 [예시1] 계약 주요내용
프 로 그 램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명 (오늘도 사랑), (65)분물, (16)부작 | |
형식 | 미니시리즈 16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O ), ENG( O ), 6mm( ) | ||
방송일시 | 2019년 7월 1일 ~ 2019년 8월 20일 매주 월화 22:00~23:05 | ||
계 약 업 무 | 계약일 | 2019년 5월 1일 | |
업무 완료시기 | 2019년 8월 16일 | ||
업무 | •업무내용: 촬영(카메라) 보조 1. 카메라장비 관리 2. 촬영장비 운반 및 설·해치 3. 촬영감독 보조 4. 촬영현장 진행 업무 •소정 근로시간 - 1일기준 O시간 (휴게시간 O시간) | ||
임 금 지 급 | 구분 | 액 | 지급시기 |
□ 월급 | O회차 일 OOO원 (기준시급 OOO원) 총 액 OOO 원 ※ 임 산정 기준 작성 | 매월 OO일 | |
□ 주급 | 회차 일 원 (기준시급 원) 총 액 원 | 매주 O요일 | |
□ 일급 | 일 일급 원 | ||
지급방식 | 은 행 : 최고은행 예 주 : 홍길동 계좌번호 : 111-11-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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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항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의 통지 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본 계약에 기초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Ⅲ.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유의사항 •제3조에서 계약기간은 계약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구분하여 ‘년/ 월/일’ 단위로 특정하여 작성한다. 계약기간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 와 스태프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지정해야 한다.
•제3조와 관련하여 ‘계약연장 또는 갱신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 전 통지를 전제 한다’는 내용이 누락된 경우, 해당 조항을 준용한 것 으로 볼 수 없다.
확인하세요!
•계약종료시점을 년/월/일 단위로 특정하여야 하며, ‘촬영종료 시’, ‘프로그램
폐지 시’, ‘개편 시’ 등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표준계약서 제14조에 따라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 간 상호합의 및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계약내용의 연장 및 변경이 가능하다.
•표준계약서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취소, 계약만료일 이전 계약종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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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된 예
작성 예시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의 통지 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본 계약에 기초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 으로 본다.
잘못된 예
- 본 계약의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촬영종료 시까지로 한다.
- 본 계약의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프로그램 폐지 시까지로 한다.
- 본 계약의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편 시까지로 한다.
잘못된 예
제3조(계약기간) ➀ 본 계약의 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의 통지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본 계약에 기초한 근로관계는 종료 된 것으로 본다.
② 본조 제1항의 계약기간 중 개편, 편성변경, 프로그램 폐지 등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라도 계약이 즉시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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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항
제4조 (4대 보험 가입) 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한 내에 각 ‘스태프’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자신의 보험가입정보에 대한 확인을 요청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4대보험 국민연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4대 사회보험을 의미
Ⅲ.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각 보험에 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 스태프 본인 각각의 법령상 정 해진 보험료 부담률을 명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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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항
제5조(‘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 작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험한 장면 촬영 등 작업안전상 위해요소 발견이 예상되는 경우 ‘스태프’에 대한 안전 배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타 ‘스태 프’의 노무 제공 과정에서 ‘스태프’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 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평등한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하며 ‘스태프’의 성별, 종교, 성정체성, 장애, 연령, 조합원여부, 단기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➃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스태프’가 자신의 역량 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기간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기간 을 초과하여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다른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제작일정을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비용(야외비 및 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 작사’는 ‘스태프’가 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화장실, 식사 및 휴게공간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방 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⑦ 해외 로케이션이 있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체류 기간 및 제반 비용, 여행 보험, 안전 등에 대해서 ‘스태프’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⑧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강압적인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유의사항 •계약서는 제5조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8개 항을 포괄해야 한다. 열거된 항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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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제5조의 ⑤에 명시된 ‘추가 작업’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 간 신속한 협의, 발생하는 제비용 지급,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가능하다.
* 협의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함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관계법령
(제5조의 ➁)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 ③)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5조의 ⑧)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초과한 추가 작업 가능성만 명시한 채, ‘협의’와 ‘발생
되는 제비용 지급’, 두 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준용조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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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항
제6조(‘스태프’의 의무) ➀ ‘스태프’는 제작에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 휘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스태프’는 ‘프로그램’ 제작 중 안전조치에 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스태프’는 업무와 관련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한다.
➃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 에 겸직하거나 제3자와 거래할 수 없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상 이익 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스태프’는 자신이 제공하는 역무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⑥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하고 있는 촬영 및 녹화, 편집 등에 관 한 규칙을 준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규제 기관이 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⑦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에 ‘스태프’로서 참여하는 자는 사회적 물의 (폭행,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의사항 •계약서는 제6조의 스태프의 의무 7개 항을 포괄해야 한다. 열거된 항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저작권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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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 지식재산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 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 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 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지식재산 기본법」 제 3조 제1호)
*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을 말하며 여기에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 해행위에 대한 제재권리도 포함됨
관계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➀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 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 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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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항
제7조(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책임으로 돌 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의사항 •동 표준계약서 제1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각 호 요건이나 법령 상 정해진 사유가 아닌, 별도 사유로 계약 내용을 임의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취소로 볼 수 있다.
참고
동 표준계약서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➀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 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 체 없이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 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및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 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스태프’가 민·형사상의 법률분쟁이나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 유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스태 프’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 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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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항
제8조(역무제공 부당거부의 금지) 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로부터 계약내용의 역무를 인도받을 때에는 ‘스태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역무제공의 부당거부 행위로 인 정한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내용의 역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스태프’의 역무 제공에 대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3.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태프’의 계약내용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스태프’의 계약내용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스태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의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8. ‘스태프’의 제작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Ⅲ.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유의사항 •제8조 제2항의 ‘역무제공의 부당거부 행위’에 해당하는 각 호 내용 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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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항
제9조 (근로시간 및 휴가 등) ➀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53조에 따른 근로시간(1주간 40시간, 상호 합의*시 연장근로 1 주간 12시간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시간 및 제작을 위해 이동 하는 시간을 포함한다.
* 단, 사업자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 시기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과 1일의 근로시간 인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스태프’의 휴게 시간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근로시간 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 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매주 정기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 일정 등의 문제로 주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상호 합의 하여 정할 수 있으나 주휴일의 간격은 7일을 원칙으로 한다.
➃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1개월을 만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 일정 등의 문제로 ‘스태프’에게 정기 주휴일 및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임 추가 지급 등 의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제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해당 조 항을 근거로 근로시간 및 휴가를 산정해야 한다.
* 합의 1. 서로 의견이 일치함, 또는 그런 의견
2.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함, 또는 그런 일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76
확인하세요!
•일부 항이 누락되거나, 근거법령(「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53조)과 상이
하게 작성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근로계약은 무 효로 되고 제2항에 의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한 「근로기준법」이 직접 적 용된다.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 간 상호합의가 필요하
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근거한다.
※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동계약서의 제10 조 제4항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 일 근로)에 근거한다.
구분 | ‘19.7.1.~’19.12.31. | ‘20.1.1.~’21.6.30. | ‘21.7.1.~ |
300인 이상 | 52시간 (40+연장12) *단, 연장근로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필수 | 52시간 (40+연장12) *단, 연장근로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필수 | 52시간 (40+연장12) *단, 연장근로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필수 |
50~299인 | 68시간 (40+연장12+휴일16) *단,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필수 | 52시간 (40+연장12) *단, 연장근로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필수 | 52시간 (40+연장12) *단, 연장근로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필수 |
5~49인 | 68시간 (40+연장12+휴일16) *단,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필수 | 68시간 (40+연장12+휴일16) *단,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필수 | 52시간 (40+연장12) *단, 연장근로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필수 |
알아봅시다!
•시점별·근로자 규모별 주당 최대 근로시간 (방송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및
제작업, 광고업 등의 경우)
Ⅲ.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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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 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고, 제52조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➃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➀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 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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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른 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 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 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에 대하여는 통상임 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Ⅲ.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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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항
제10조 (임금의 결정 지급) 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급여를 정함에 있어 부 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스태프’로 하여 통상 지급되는 임 보다 현저하게 낮 은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를 정한다.
1. 월 기본급은 당사자 간 약정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2. 월 기본급의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스태프’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급여 를 정한다.
3. 임 의 지급은 현 으로 하되, 그 방법은 상호 협의로 정한다.
4.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방송사의 경우)이나, 납품한 ‘프로그 램’(외주제작사의 경우)의 시청률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연동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른 급여 산정에 대해 월별 약정한 회차 또는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임 (시급×초과근로시간)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로 근로 를 제공한 월별 회차(또는 근로일수)가 약정한 회차(또는 근로일수)에 미달하 더라도 이를 이유로 제2조에서 정한 임 지급 액을 감액할 수 없다.
➃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서식1>에 따라 연장근로(1일 근로시 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의 100분 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 임 ’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2조에 정한 지급시기에 따라 임 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기일에 관하 여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2항의 임 을 지급하는 경우에 월 급여(월 기본 급, 초과근무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중 ‘스태프’의 부담 부분을 공제한 후 ‘스태프’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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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유의사항 •스태프의 임은 표준계약서 제10조에 근거하여 결정 및 지급되어 야 하며, 계약서에 제10조 6개 항 내용이 모두 명시되어야 한다. 일 부 항 및 호가 누락된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액, 일급 액, 주급 액, 월급 액 또는 도급 액(「근로기준 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알아봅시다!
•통상임 은 월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기준
으로 대법원에 의하면 명절 등에 지급되는 정기상여 이나 각종 직책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스태프’의 경우, 동 계약서 제2조에 서 정한 임 을 기준으로 하여 월의 경우 209시간, 주의 경우 40시간, 일의 경우 계약으로 정한 일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각종 수당 및 상여 을 감안하여 통상임 을 산정하여 초과수당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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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항
제11조 (임금의 직접청구) ‘제작사’가 약정한 임 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스
태프’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른 액을 한도로 동조에서 정한 타 채권자와 함께 ‘방송사’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는 제7조 제4항에 따른 액을 스태프와 타 채권자에게 이를 안분 하여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여 ‘스태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유의사항 •제11조 내용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작성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 준)계약서’ 중 원고료, 출연료 등 지급보증 조항을 참조하여 작성하 고, 이와 연동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을 위해 방송사와 제작사가 체결하는 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7조 제4항
“방송사는 원고료·출연료 등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1항 의 지급보증보험 또는 제2항의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의 범위 안 에서 작가 및 실연자 등이 청구하는 원고료·출연료 등을 직접 지 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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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항
제14조 (계약의 연장 및 변경) 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
이하게 계약내용의 연장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 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일용직이거나 주 단위 고용형태의 ‘스태프’의 경 우에는 구술로 정할 수 있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의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에 ‘방 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동의 하에 다른 ‘프로그램’의 제작에 근로를 요 청할 수 있다. 다만, ‘스태프’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액을 합리적으로 보상하
여야 한다.
Ⅲ.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유의사항
* 기명·날인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일
※ 출처: 법률용어사전(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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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항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➀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 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반영)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및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 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스태프’가 민·형사상의 법률분쟁이나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 유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스태 프’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 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태프’의 계약내용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스태프’의 계약내용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스태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의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8. ‘스태프’의 제작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 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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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유의사항 •계약의 해제·해지 조건을 담고 있는 제17조는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제17조 제1항에서 ‘계 약 해제·해지 사유’로 열거된 각 호의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8개 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 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항에서 계약 해제·해지 서면 통지 후, 이의제기 가능 기 간을 ‘일’ 단위로 특정해야 하며, 이의제기 가능 기간은 제1항에서 제시한 7일 또는 그 이상으로 지정한다.
* 해제 유효하게성립한계약을소급하여소멸시키는일방적인표시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 해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장래에 향 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하여야 함)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 일분 이상의 통상임 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 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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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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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핵심조항
제18조 (손해배상) ➀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 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 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스태프’에 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 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가 제8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스태프’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스태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➃ ‘스태프’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스태프’의 귀책사유 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손해에 대해서는 ‘스태프’가 ‘방송사 또 는 제작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역무를 제공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2. 역무의 개시 지연으로 결방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3. ‘스태프’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역무의 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프로그램의 제작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스태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및 기 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 없이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 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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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손해배상과 관련한 제18조 각 항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여 작성한 다. 일부가 누락된 경우, 핵심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고
동 표준계약서 제8조(역무제공 부당거부의 금지) 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로부터 계약내용의 역무를 인도받을 때에는 ‘스태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역무제공의 부당거부 행위로 인 정한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내용의 역무 제공 을 거부하는 행위
2. ‘스태프’의 역무 제공에 대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3.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확인하세요!
•이 조항을 활용할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 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
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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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Ⅳ.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핵심조항
제2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프 로 그 램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명 ( ), ( )분물, ( )부작 |
형식 |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 ENG( ), 6mm( ) | |
방송일시 | ||
계 약 업 무 | 위탁일 | 년 월 일 |
업무 완료시기 | 년 월 일 | |
업무 |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음향(사례) 1. 2. 3. * 업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 |
위 탁 보 수 지 급 | 하도급 대금 | 총액 원/회당 원 |
지급시기 및 방식 |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은 행 예주 계좌번호 | |
세부 조건 | ||
기타 | ‘회사’는 관계법령 및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근로를 내용으 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안)’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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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제2조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 주요내용 일체를 명기한다([예시 1] 참조). 필요 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2조에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명’, ‘형식’, ‘방송일시’ 정보를 포 함한다.
1) ‘프로그램명’란에는 프로그램 제목과 함께 편당길이 및 제작편수 를 작성한다. 편당길이는 ‘분’ 단위로, ‘제작편수’ 는 ‘부작’ 단위로 특정하여 명기한다.
2) ‘프로그램 형식’에는 프로그램 장르, 제작 방식 등을 명기한다.
3) 방송일시는 편성되는 일자 및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2조에서 “계약업무”는 ‘위탁일’, ‘업무완료시기’, 프로그램 제작 관련 담당 ‘업무’를 포함한다.
1) ‘위탁일’과 ‘업무완료시기’는 각각 ‘년/월/일’ 단위로 특정하여 명 시한다.
2) ‘업무’란에는 위탁 업무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2조에서 “위탁보수지급”은 크게 ‘하도급 대’과 ‘지급시기 및 방 식’을 포함한다.
1) ‘하도급 대’은 ‘총액’과 ‘회당 액’으로 구분하여 ‘원’ 단위로 기 재한다.
2) ‘지급시기 및 방식’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 지급기준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 간 협의 내용에 따라 지정하되, 표준계약 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 정기적 지급시 기를 특정하여 명시한다.
3) 원활한 하도 대 지급 및 지급근거 마련을 위하여 계좌를 통 해 대을 지급하는 것을 권장한다. 관련 정보는 제2조 “위탁보 수지급” 내 ‘지급시기 및 방식’란에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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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예시 [예시1] 계약 주요내용
프 로 그 램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명 (오늘도 사랑), (65)분물, (2)부작 |
형식 | 미니시리즈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O ), ENG( O ), 6mm( ) | |
방송일시 | 2019년 5월 1일 수요일 19시 00분 ~ 20시 15분 2019년 5월 8일 수요일 19시 00분 ~ 20시 15분 | |
계 약 업 무 | 위탁일 | 2019년 4월 1일 |
업무 완료시기 | 2019년 4월 10일 | |
업무 | 특수영상(VFX) 효과 1. 키프레임/매트컨셉아트 2. 캐릭터/환경/프랍/이펙트 디자인 | |
위 탁 보 수 지 급 | 하도급 대금 | 총액 OOO원 / 회당 OOO원 |
지급시기 및 방식 |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은행: 최고은행 예주: ㈜홍길동크리에이티브 계좌번호: 111-11-2222 | |
세부 조건 | ||
기타 | ‘회사’는 관계법령 및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근로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 약서(안)’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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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항
제4조(‘스태프’ 임금 지급 보증) 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으로 인한 ‘스태프’ 임 등의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에게 지급보증보험* 에 가입하여 계약직후 15일 이내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제출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이때 지급보증보험*상의 지급보증대상 채권은 ‘방송사 또는 제작 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태프’의 임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방 송사 또는 제작사’로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본 방송 개시일부터 본 방송 종 료일 3개월 이후까지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증권 가입 기준액은 관련 노동조 합 등과의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체결 내용에 따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하도급 대 채무’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회사’에게 지급하
기로 한 총 하도급 대 중 제1항 기준에 따른 액으로 하며, ‘회사’가 지급보 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회사’가 ‘스태 프’의 임 을 지급하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다만, ‘회사’가 제 1항 액에 미달하는 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보험 한도에서만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③ ‘회사’의 하도급 대 청구 당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하도급 대 을 청구에 따라 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지급하되 총 하도급 대 중 정지조건
부 하도급 대 을 제외한 액을 한도로 한다.
➃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임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지급보증보험 또는 제2항의 정지조건부 하도급 대 의 범위 안에서 ‘스태프’가 청구하는 임 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유의사항 •스태프 임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제4조 각 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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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 지급보증 융기관이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고객의 지급 채무 를 보증해주는 것으로서 여신행위의 일종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용어사전
* 보증보험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사에 일정액의 보험료 를 내고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나 보증인을 대신하는 제도
※ 출처: 융감독원 융감독용어사전
* 정지조건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겨 불확실한 상태를 ‘정지’시키는 조건
※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법률용어사전(현암사)
* 협의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함.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제4조 제2항은 ‘회사’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또는 (지 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스태프’의 임을 지급한 경우, 정지조 건이 성취되어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회사’에 대하여 하도급 대 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아봅시다!
•본 조항은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스태프 임 지급보증 방법
㈎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스태프 임 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지 급보증보험의 가입 및 계약일 15일 내의 보험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항 1문)
㈏ ‘회사’는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대신하여 스태프에게 실제 임 을 지급할
수 있다(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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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보증 범위
㈎ 지급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해당 보험의 보험액(계약 실무)
㈏ 보험액 기준 : 관련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 내용 또는 상호 협의에 의 함(1항 단서)
3) ‘회사’에 대한 하도급 대 지급(3항)
㈎ 지급보증보험이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의 보험액 범위 내에서 지급(3 항, 1항 단서, 2항 단서)
㈏ 실제 스태프 임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기지급이 이루어진 액 한도 내에서 지급(3항, 2항 본문)
㈐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체 하도급대 중 스태프 임 을 제외한 액을 지급(3항, 2항 본문, 1항 2문)
㈑ ㈐의 경우에 단체협약이나 상호 협의 내용이 존재하면 이를 하도급대 중 공제대상이 되는스태프 임 액 산정에 참조할 수 있음(3항, 2항 본 문, 1항 단서)
4) 실제 스태프 임 미지급 문제 발생 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대응
㈎ 지급보증보험 가입된 경우 보험 범위 내에서 스태프 임 직접 지급 가능(4항)
㈏ 지급보증보험 미가입되었으나 스태프 임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기지급 액 공제 후 잔여 하도급대 범위 내에서 스태프 임 지급 가능(4항)
㈐ ㈎ 또는 ㈏의 사유로 직접 지급한 스태프 임 은 잔여 하도급대 대응 액 범위 내에서 상계 가능(4항, 계약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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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항
제5조(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제2조 에서 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해 변 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등의 단축 또 는 연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Ⅳ.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유의사항 •계약의 변경은 회사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 간 상호합의 절차와 기 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 포함, 전자서면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 한 전자서명 필요), 두 조건을 전제한다. 계약 변경 관련 계약서 내 용 작성 시, 상기 조건을 모두 명기해야 한다.
* 합의 1. 서로 의견이 일치함, 또는 그런 의견
2.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함, 또는 그런 일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기명·날인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일
※ 출처: 법률용어사전(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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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항
제6조(하도급 대금) ➀ 하도급 대 은 수급내용의 성질, 저작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연동 인 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중 동조 제1항에서 정한 하도급 대 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회사’는 상대방에게 하도급 대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 대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 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➃ 방송사의 경우, 편성이 확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선 급 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작사’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사업자(방 송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로부터 선급 을 지급받았을 경우 ‘회사’의 요 청에 의하여 선급 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액과 지급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급 은 계약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선급 을 제작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또는 선급 에 대한 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선급 원 (하도급 대 의 (20%))
2. 지급시기 년 월 일
⑤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 계약의 수 급내용을 완성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인도하였으나 ‘방송사 또는 제작 사’의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이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도 ‘방송사 또는 제 작사’는 ‘회사’에게 하도급 대 을 지급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적정한 하도급 대 결정 및 원활한 대 지급을 위하여 제6조 각 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제6조의 제1항에서 인건비는 최저임법을 준수하여 책정하고, 이 를 고려하여 하도급 대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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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6조 제3항에서 하도급 대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가 이루어져 야 하는 기간을 ‘대 조정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특정하여 명 기한다.
•제6조 제4항 1호의 선급은 ‘원’ 단위로 기재하고, 2호의 지급시기 는 ‘년/월/일’ 단위로 각각 명기한다.
핵심조항
제7조(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의 금지) 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하도급 대 을 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 의 결정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회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 을 결정하는 행위
2. 업무지원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액을 할당한 후 그 액 을 빼고 하도급 대 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회사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 대 을 결정하는 행위
4. ‘회사’에게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 도급 대 을 결정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가 합의하여 ‘방송 사 또는 제작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액으로 하도급 대 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 찰한 액보다 낮은 액으로 하도급 대 을 결정하는 행위
7. 본 계약이 계속적 거래 계약일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적자, 판매가 격 인하 등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합의 없이 ‘사업자’에게 불 리하게 하도급 대 을 경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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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제7조 ‘부당한 하도급 대 결정의 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관계법령에 근거한다.
관계법령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 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 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 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 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 을 결정하 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액을 할당한 후 그 액을 빼고 하도급대 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 을 결정하 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 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 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 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 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액보다 낮은
액으로 하도급대 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액보다 낮은 액으로 하도급대 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 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 을 결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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