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1. 04. 01
Q 2021. 04. 01
2021. 04. 01
2021. 04. 01
본 약관 내용 중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약에 한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스마트운전자보험 약관 목차
보험용어 해설 7
가입자 유의사항 8
주요내용 요약서 9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10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12
주요 민원사례 13
제1절 보통약관 15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5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5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10조(주소변경의 통지)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2조(대표자의 지정)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8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5조(xx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20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8조(청약의 철회)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2조(계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2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24
제2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1조(보험료의 환급)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25
제32조(분쟁의 조정) 제33조(관할법원) 제34조(소멸시효) 제35조(약관의 해석)
제3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3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38조(개인정보보호)
제39조(준거법) 제40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2절 특별약관 27
1 상해관련 특별약관 27
1-1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특별약관 27
1-2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28
1-3 교통상해입원일당 특별약관 29
1-4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특별약관 30
1-5 자동차사고부상 특별약관 31
1-6 자동차사고성형수술 특별약관 32
2 비용관련 특별약관 33
2-1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특별약관 33
2-2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만원한도) 특별약관 35
2-3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36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39
1 이륜자동차운전 및 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39
2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39
3 보험료자동이체납입 특별약관 39
4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40
5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40
6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1
【별표1】 장해분류표 43
【별표2】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56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64
【별표4】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65
※ 특별약관 색인 88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는 사람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험계약일
-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보험료
-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1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2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상해 관련 담보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 (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1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 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 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무효(신체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 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 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5 계약의 소멸(신체 관련)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6 계약 전·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
2)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 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3) 알릴 의무 위반 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7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 책임에 대한 보험금 및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 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하여 위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 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 립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공 통 |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공통사항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 보험회사 관공서 | |
추가서류 |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 은행·증권사 | |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관공서 | ||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
일 / 교 통 상 해 |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사망보험금 | □ 사망진단서(원본) | 의료기관 | |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와 함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 관공서 | ||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 유형별상이 | ||
후유장해 | □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 필요서류]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필름(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의료기관 | |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 유형별상이 | ||
교통상해입원일당 |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상처리확인서,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보험회사 | |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 | 의료기관 | ||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 유형별상이 | ||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상처리확인서,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보험회사 | |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중환자실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입·퇴원확인서, 중환자실간호기록지 등) | 의료기관 | ||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 유형별상이 | ||
자동차사고부상 |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자동차 부상등급 기재) | 보험회사 | |
일반상해 흉터복원수술 | ▣ 수술확인서 : 수술내용이 기재되어 수술범위(직경 CM)를 알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 의료기관 | |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 유형별상이 | ||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보험사, 경찰서 | |
□ 수술확인서 : 수술내용이 기재되어 수술범위(직경 CM)를 알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 |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 | |
▣ 보상처리확인원(버스, 택시 공제회 등) | 공제회 | ||
□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 필요서류]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필름(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의료기관 |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
비 용 손 해 | 운전중사고벌금 | ▣ 벌금납부영수증 | 법원 |
▣ 약식명령서 또는 법원 판결문 | |||
운전중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 판결문, 구속영장(재소·출소증명서) ▣ 공소장(교통사고철지원금 담보의 경우 약식기소 제외) | 법원 | |
▣ 변호사발행세금계산서 | 변호사사무소 | ||
운전중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 의료기관 | |
▣ 경찰서에 제출된 합의금이 명시된 형사합의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 경찰서 | ||
▣ 공소장 | 법원 | ||
▣ 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금확인서(미합의시) | 법원 | ||
▣ 형사합의금 입금내역 [피해자 직접청구 시(2017년 2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위임장 작성(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서류 제출 | 금융기관 |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이외의 담보에 대해 200만원을 초과하여 청구하시는 경우 우편접수가 필요하며 원본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해사고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1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 확인서
2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3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4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5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6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 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6-1 피보험자 사망 시:변사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제출하신 서류가 회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가 진행됩니다
Ⅰ 사고접수
1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www axa co kr
2 애플리케이션 접수(스마트폰, 태블릿 PC) 3 콜센터 접수: 1566-1566(5번)
Ⅱ 서류접수(우편/FAX)
Ⅲ 담당자 배정
Ⅳ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및 면책/부책 여부 통보
- 면책의 경우: 부지급 사유 안내
- 부책의 경우: 보험금 지급 안내
Ⅴ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 보험업감독규정(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 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 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 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유형: 환급금 관련
사례: A씨는 보험가입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해지시 돌려받은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유형: 납입최고안내문 관련
사례: B씨는 보험가입 후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일정기한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은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 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 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 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 예시: 원금 100원을 10% 이자율로 2년간 저축하는 경우】 1년 후 : 100원(원금) + 100원 × 10%(1년차 이자) = 110원
2년 후 : 110원(1년차 금액) + 110원 × 10%(2년차 이자) = 121원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 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교통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교통상해사망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계약의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에서 “교통상해”라 함은 아래의 상해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한 상태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3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③ 제2항에서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별표4】 참조)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 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 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 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 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 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 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 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이미 이 계약에서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 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 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과 관련된 예시】
이 특별약관에서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던 장해 :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 1이하 (지급률 15%)가 된 피보험자가 이후에 상해로 그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지급률 35%)가 된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15%를 차감한 20%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⑩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 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7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심신상실】
xxx, xxxx, xx xxxx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
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 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 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 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 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50%를 한도로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 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 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 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 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방법서】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 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 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주소변경의 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 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별표4】 참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 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 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집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 다
연대(連帶):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 무가 있음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 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 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 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 )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 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
계약변경 완료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 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 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 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고의】
자기의 행위가 불법구성요건을 실현함을 인식하고 인용하는 행위자의 심적 태도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중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제15조(알릴 의무 위 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 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 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 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 을 경우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 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 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청약일 이전 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 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 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 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 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약】
계약상에 계약자가 보험자인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계약을 맺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청약이라 고 합니다
【승낙】
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회사가 그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계약의 승낙이라 합니다 승낙을 하 게 되면 회사는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제1회 보험료】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데 이 의무에 의해 최초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18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 (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철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저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의 취소는 한 번 효력이 발생한 후 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철회와 취소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 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 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 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 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 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 4】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취 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 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 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 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 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 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단,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 라 하더라도 상법 제732조 상의 심신박약자로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법상의 유효한 서면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 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 은 아닙니다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또는 보장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중 일부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 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종목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써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 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 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2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계약 당사자 간 계약관계의 종료로 계약자와 회사 간에 체결되었던 보험계약에 따른 제 권리 및 의무관계의 종료를 의미 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 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 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 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빙서류를 영수증으 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 (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 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납입최고기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납입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일정기간까지 유예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 내에 보 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별표4】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5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 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부활】
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경우에 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의 지급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을 실효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27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 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 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 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 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전부명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 원의 결정
국세 및 지방세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한 경우 이를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이 지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고 이후 그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 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 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환급하 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시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 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 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인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또는 제29조(중대사유로 인 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 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 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2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 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 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 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9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9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근대 민법의 수정원리로서 공공복리, 거래안전, 권리남용 의 금지와 함께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 니다
제3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에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동일, 유사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 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8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 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9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0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지급함 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1 상해 관련 특별약관
1
1-1 일 상해흉터복원수술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등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치 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 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다만, 사고발생시점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받은 경우 보 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7만원)
안면부 | 상지·하지 |
수술 1cm 당 14만원 | 수술 1cm 당 7만원 (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은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최고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 cm는 최장직경으로 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
3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 여 흉터복원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4】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피 임(避妊))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 술(체외 충격파 쇄석술등)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 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 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
1-2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 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 (【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 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별표4】 참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별표4】 참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③ 제1항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운전을 제외)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 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 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 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장해분류별 최 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 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 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하는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 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과 관련된 예시】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던 장해: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 1이하(지급률 15%)가 된 피보험자가 이후에 상해로 그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 02이하(지급률 35%)가 된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15%를 차감한 20%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⑩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 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7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8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
1-3 교통상해입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교통사고 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교통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일당 금 액)을 보험수익자에게 교통상해입원일당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교통상해입원일당보험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 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교통상해”라 함은 아래의 상해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한 상태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3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③ 제2항에서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 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 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를 더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을 적용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피보험자가 보상하는 교통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4일 동안 입원 후 퇴원하였다가 7일 후 동일한 교통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재입 원하여 5일간 치료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 2 원)
- 총 입원일수: 9일
- 총 보상일수: 9일
- 지급보험금
= {최초입원 4일} + {재입원 5일}
= {4일 × 2 원} + {5일 × 2 원}
= {8 원} + {10 원} = 18 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동안에 다수의 상해를 동시에 치료하는 경우에는 입원 1일당 회사의 보상액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 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교통상해입원일당보험금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교통상해입원일당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해에 대한 입원이더라도 교통상해입원일당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일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 , 교통상해입원일당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 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교통상해입원일당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 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
1-4 일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 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중환자실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일당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 당보험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 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단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 수를 더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동안에 다수의 상해를 동시에 치료하는 경우에는 입원 1일당 회사의 보상액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 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보험금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해에 대한 입원이더라도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일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 ,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다음날을 퇴 원일로 봅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 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 ,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 ,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
1-5 자동차사고부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별표2】 참조)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별표2】 참 조)에 기재된 부상등급 별 지급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자동차사고부상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가입금액 1,000 원 예시 >
상해급수 | 등급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 |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1,000 | 원 |
2급 | 보험가입금액의 60% | 600 | 원 |
3급 | 보험가입금액의 40% | 400 | 원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30% | 300 | 원 |
5급 | 보험가입금액의 16% | 160 | 원 |
6급 | 보험가입금액의 8% | 80 | 원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4% | 40 | 원 |
8급~11급 | 보험가입금액의 2% | 20 | 원 |
12급~14급 | 보험가입금액의 1% | 10 | 원 |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자동 차사고(이하 ‘자동차 탑승중 자동차사고’라 합니다)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이하 ‘비탑승중 자동차사고’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 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를 말합니다 다 ,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 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
1-6 자동차사고성형수술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 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자동차사고성형수술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 미용 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자동 차사고(이하 ‘자동차 탑승중 자동차사고’라 합니다)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이하 ‘비탑승중 자동차사고’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 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를 말합니다 다 ,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같은 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하 여 드립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성형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성형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4】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 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 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피임 (避妊))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체외 충격파 쇄석술등)은 제외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 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
2 비용 관련 특별약관
1
2-1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 (동승자를 포함하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 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보 험수익자에게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별표4】 참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별표4】 참 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상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를 말합니다 다 , 이륜자동차는 제외하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 로 합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1억원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경우
구 분 | 42일 ~ 69일 진단시 | 70일 ~ 139일 진단시 | 140일 이상 진단시 |
지급금액 | 1천 원 | 5천 원 | 1억원 |
3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의 경우: 1억원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4】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동법 제3조 제2항 제7호 및 제8호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제2항에서 정한 “중 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4】 참조)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④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1항의 금액을 한도 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로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공소장】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공탁】
공탁소에 금전·유가증권 및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고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운전중교 통사고처리지원금Ⅳ(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형사합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형사합의금)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 ,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4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44조(【별표4】 참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일으킨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4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 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공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 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 을 지급하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서 보험과 다릅니다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공제계약】
공제계약이란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때, 공제사업이란 공제의 명칭 하에 조합원이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이 일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
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보상책임 액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X
각 계약별 보상책임 액의 합계액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
2-2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만원한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자동차 운 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보험기간 중에 발생 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1사고당 2,000 원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 원한도)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 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별표4】 참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벌금액을 3,000 원 한도로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 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를 말합니다 다 ,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 ,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별표4】 참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일으킨 때
라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 원한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 로 지급합니다
【공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 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 을 지급하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서 보험과 다릅니다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공제계약】
공제계약이란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때, 공제사업이란 공제의 명칭 하에 조합원이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이 일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②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벌금형 확정의 이유가 아래의 두 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 1항의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 원한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를 포함합니다)”에는 “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별표4】 참조)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보장하 는 계약” 또한 포함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별표4】 참조)와 관련하여 벌금 형이 확정된 경우
2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
③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 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벌금액 X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
2-3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 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 )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 다 )를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를 말합니다 다 ,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④ 제1항의 『1사고』 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 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 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 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 ,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별표4】 참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일으킨 때
라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 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 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공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 금을 지급하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점 에서 보험과 다릅니다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공제계약】
공제계약이란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때, 공제사업이란 공제의 명칭 하에 조합원이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이 일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변호사선
임비용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변호사선임비용 X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험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 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1절 보통약관 제23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 일과 동일합니다
③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④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 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 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 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이륜자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 동차를 말합니다
③ 제2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동차를 포함합니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 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⑤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고처리 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제3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보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 및 제2절의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 제재위 부담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담보, 보험금, 보상의 제공 또는 그러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UN 결의안, 무역/경제 제재, EU나 영국 또는 미국의 법률이나 규정에 의한 제재나 금지 또는 제한을 받게 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어떤 혜택을 제공할 책임이 없습니 다
3 보험료자동이체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지정하는 계좌(신용카드 포함) 또는 피보험자의 거래은 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신용카드 포함)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귀책사 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를 청약 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제1절 보통약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보험료 자동납입의 해지)
① 제1조(보험료 납입)에 따라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신용카드 포함)의 예금주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도 보험 료의 자동납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료 자동납입의 해지 후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 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를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 및 제2절의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4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료를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나누 어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이 보험의 분납보험료를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과 관련한 분할회수, 납입시기, 납입방법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기간동안 이 보험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분납보험료는 변경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제1절 보통약관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 및 제2절의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5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제1절 보통약관 및 제2절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또는 제2절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 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을 포함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다 , 지정대리청 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77조(【별표4】 참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 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 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 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 및 제2절의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6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별표4】 참조)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별표4】 참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 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 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 , 다 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족하지 않 게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조(장애인전용 보험으로의 전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1】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2】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3】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우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제2조(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 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에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별표4】 참조)에 해당하 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 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 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기 전(2019년 1월 15일~ 2019년 5월 31일)에 납입된 보 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19년 6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납입된 보험료 2019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 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 연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 습니다 다 ,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 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2019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 험료는 당해 연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별 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족하지 않아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별약관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 ,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총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 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 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 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 다 다 ,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 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 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 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 02 이하로 된 때 | 35 |
4) “ 0 06 ” | 25 |
5) “ 0 1 ” | 15 |
6) “ 0 2 ” | 5 |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10 |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 5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 02이하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 (Finger Counting)주2) 상태 포 함한다
※ 주1) 안전수동 : 물체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 움직이지 않고 눈 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 경우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 남긴 경우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 경우 말한다 다 , 조절력의 감소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뚜렷한 시야 장해’ 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 경우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 사는 공인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 시야검사)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 위 합계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 우 말한다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 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 말한다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 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 포함하여 장해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산하지 않는다 다 ,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 때 | 10 |
7) 평형기능에 장해 남긴 때 | 10 |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 ,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 말한다
3) ‘심한 장해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말한다
4) ‘약간의 장해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 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3세 미 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 경우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
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 말한다
항목 | 내 용 | 점수 |
검사 소견 | 양측 전정기능 소실 양측 전정기능 감소 일측 전정기능 소실 | 14 10 4 |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 6 | |
치료 |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 4 |
병력 |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 2 |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 | 0 | |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 직선으로 | 20 | |
기능 장해 소견 |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 야 하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 | 12 8 |
는 경우 |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 |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으 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 말하며, 후 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 남긴 때 | 80 |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 남긴 때 | 60 |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 남긴 때 | 40 |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 남긴 때 | 20 |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 남긴 때 | 10 |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 남긴 때 | 5 |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 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 말한다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 지 못하는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라) 1개 이하의 치아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 말한다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 섭취 가능한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 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5)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 니(중절치)간 거리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 기준으로 한다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 한이 있는 상태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 인 경우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 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 인 경우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 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 인 경우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 기 초로 평가한다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 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 인정한다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 경우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 시행 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13) 보철치료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 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14) 상실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 손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 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한다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 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 말한다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 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 의 경우는 4×6㎝(1/2 크기 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 20 |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 15 |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 10 |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 로 평가한다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 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 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 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 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 에는 골절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 척추체(척추 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 압박률로 정한다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 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 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 용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 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 산정하여 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 인 경우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 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 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 뼈 몸통)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 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 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 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 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 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 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 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 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 뼈(늑골) 말하며 이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 부정유합 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말한다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 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골뼈】
【가슴뼈】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 남긴 때 | 20 |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남긴 때 | 10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 남긴 때 | 5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 남긴 때 | 20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 남긴 때 | 10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 후 장해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 들면 캐스트로 환부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 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 때 말하 며, 팔꿈치 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 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 명확히 한 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 기준으로 평가한 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 삽입한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 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 는 때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 우
11)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 관절이 남은 경우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 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말한다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 남긴 때 | 20 |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남긴 때 | 10 |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 남긴 때 | 5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 남긴 때 | 20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 남긴 때 | 10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30 |
11)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15 |
12)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5 |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 후 장해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 들면 캐스트로 환부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 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 때 말하 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 경우도 포함한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 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 삽입한 경우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 우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 수치로 평가한다
12)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 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 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말한다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 말한다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 하여 합산한다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한 손의 |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
2) 한 손의 |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
3) 한 손의 |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 10 | |
4) 한 손의 |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남긴 때 | 30 | |
5) 한 손의 |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남긴 때 | 10 | |
6) 한 손의 |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 남긴 때 | 5 |
(손가락 | 하나마다) |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 후에 장해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 들면 캐스트로 환부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 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 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 (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 경우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 떨어 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 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 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손가락】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한 발의 |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
2) 한 발의 |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
3) 한 발의 |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
4) 한 발의 |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 5 | |
5) 한 발의 |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남긴 때 | 20 | |
6) 한 발의 |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남긴 때 | 8 | |
7) 한 발의 |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 남긴 때 | 3 |
(발가락 | 하나마다)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 후에 장해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 들면 캐스트로 환부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 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 말한다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 경우 말한다
5) ‘발가락뼈 일부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 경우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6)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 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경우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 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 경우 말한다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 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발가락】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 100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 75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 남긴 때 | 50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 남긴 때 | 30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 남긴 때 | 15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 말한다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 말한다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 말한다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 잘라내었을 때
나)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 모두 잃었을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 말한다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 는 경우는 제외)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 말한다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 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 때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
8) 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성질환( 성간질환, 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 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100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 남긴 때 | 100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 남긴 때 | 75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 남긴 때 | 50 |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 남긴 때 | 25 |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 남긴 때 | 10 |
7) 극심한 치매: CDR 척도 5점 | 100 |
8) 심한 치매: CDR 척도 4점 | 80 |
9) 뚜렷한 치매: CDR 척도 3점 | 60 |
10) 약간의 치매: CDR 척도 2점 | 40 |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 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 말한다
나) 위 가)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 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 급률을 적용한다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 평가 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 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 유보한다
마)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 입은 후 12개월 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나)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 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 말한다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 말한다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주)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 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 말한다
※ 주) 능력장해측정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 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 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 말한다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 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 말한다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져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차) 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말한다
카) 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 기초로 평가한다 다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 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 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치매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 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나)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 기초로 진단되어져야 하며, 18개 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 ,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 경우에는 6개월 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가) “뇌전증(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간질제(항전간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간질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
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 말한다
라)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 쳐 발생하는 상태 말한다
마)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 쳐 발생하는 상태 말한다
바)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 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사)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 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 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 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식물 섭취 | - 입으로 식사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5%) |
배변·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 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 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15%)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 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 |
목욕 |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
옷 입고 벗기 | -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5%) - 상, 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 내용을 적용합니다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급별 | 지급금액 | 상해내용 |
1급 | 가입 금액의 100% |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 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해당한다) 14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급 | 가입 금액의 60%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 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 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3급 | 가입 금액의 40%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 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 |
3급 | 가입 금액의 40% |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 함한다) 8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4급 | 가입 금액의 30%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흉부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 보이는 손상 에 해당한다)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 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해당한다)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 포함한다)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 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5급 | 가입 금액의 16%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 지속되는 경 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 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
4 안정성 추체 골절 | ||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 ||
6 상완골 간부 골절 | ||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 상해 | ||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 ||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 ||
11 수근 주상골 골절 | ||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3 무지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 ||
5급 | 가입 금액의 16% |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20 슬개골 골절 | ||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 말한다) | ||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 ||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 ||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7 무족지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6급 | 가입 금액의 8%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 지속되는 경우 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
19 척골 주두부 골절 | ||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 ||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 ||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6급 | 가입 금액의 8% |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 ||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 ∼ 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7급 | 가입 금액의 4% |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 포함한다)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 포함한다)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 ||
가입 | 3 외상성 시신경병증 | |
8급 | 금액의 |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 | 5 복합 고막 파열 | |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
8급 | 가입 금액의 2% |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 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1 ∼ 2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 ||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5 흉골 골절 | ||
6 추간판 탈출증 | ||
7 흉쇄관절 탈구 | ||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 포함한다) | ||
9급 | 가입 금액의 2% |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5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 ||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 ||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
10급 | 가입 금액의 2% |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
10급 | 가입 금액의 2% |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 뇌진탕 | ||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 ||
11급 | 가입 금액의 2% |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 ||
2 3cm 미 안면부 열상 | ||
3 척추 염좌 | ||
12급 | 가입 금액의 1% |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3급 | 가입 금액의 1% |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4급 | 가입 금액의 1% |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 내용 | |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 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 경우에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 한다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 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 ,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라 재해 발생 시 13세 미 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 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 |
두부 | 가 뇌손상 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 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 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나 4급 이하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 향조정할 수 있다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 는 9 ∼ 12점, 경도는 13 ∼ 15점을 말한다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 (drowsy)은 경도로 본다 사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으로 본다 아 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 적용한다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 경우에 적용한다 | |
흉·복부 |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 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 족 시 인정한다 | |
척추 |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 |
상·하지 |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 료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 가 1cm 이상인 경우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 시행하지 않은 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 시행한 경우 말하며, 보존적 치료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 에는 병합한다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아 관절 이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차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카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상·하지 | 공통 |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 을 적용한다 파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 을 적용한다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너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
상지 |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 인정한다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다 근, 건, 인대 파열 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 |
상지 | 라 사지골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 전골절로 본다 다 ,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마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바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 , 성장판 손상이 동반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사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 경우는 수술 여부 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아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 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 한다 자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
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 이란 2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 |
하지 | 가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나 천골 골절, 미골 골절은 골반골 골절로 본다 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 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마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 시행 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바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사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 포함하며, 골절 탈구 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 말한다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 포함한다 자 하지의 3대 관절 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차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하거나 완전 파열에 준하는 파 열에 적용한다 카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 0%)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 0%)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 0%) |
주1)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주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주3) 가산이율 적용 시 이 계약에서 정한 보통약관 제1절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 유로 지연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4) 가산이율 적용 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 용하지 않습니다
[법규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법규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법규3] 의료법
[법규4] 의료법 시행규칙 [법규5] 전자서명법 [법규6]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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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
내용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 다 <개정 2015 7 7 , 2017 1 6 >
[전문개정 2011 12 15 ]
[별표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개정 2018 11 23 > 1 규모별 세부기준
종 류 | 경 형 | 소 형 | 중 형 | 대 형 | |
초 소 형 | 일 반 형 | ||||
승 용 자동차 | 배기량이 250시시(전 기자동차의 경우 최고 정격출력이 15킬로와 트) 이하이고, 길이 3 6 미터·너비 1 5미터·높이 2 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0시시 미이고, 길이 3 6미 터·너비 1 6미터·높이 2 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600시시 미이고, 길이 4 7미 터·너비 1 7미터·높이 2 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600시시 이상 2,000시시 미 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 형을 초과하는 것 |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거나, 길이·너 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것 |
승 합 자동차 | 배기량이 1000시시 미이고, 길이 3 6미터· 너비 1 6미터·높이 2 0미터 이하인 것 | 승차정원이 15인 이 하이고, 길이 4 7미터· 너비 1 7미터·높이 2 0 미터 이하인 것 | 승차정원이 16인 이 상 35인 이하이거 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 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인 것 | 승차정원이 36인 이 상이거나, 길이·너비· 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 미터 이상인 것 | |
화 물 자동차 | 배기량이 250시시(전 기자동차의 경우 최고 정격출력이 15킬로와 트) 이하이고, 길이 3 6 미터·너비 1 5미터·높이 2 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0시시 미이고, 길이 3 6미 터·너비 1 6미터·높이 2 0미터 이하인 것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 5톤 이하인 것 |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이거 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 인 것 |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이 10톤 이상인 것 |
특 수 자동차 | 배기량이 1,000시시 미이고, 길이 36미 터·너비1 6미터·높이 2 0미터 이하인 것 | 총중량이 3 5톤 이하 인 것 | 총중량이 3 5톤 초과 10톤 미인 것 | 총중량이 10톤 이상 인 것 | |
이 륜 자동차 | 배기량이 50시시 미 (최고정격출력 4킬로 와트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시시 이하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시시 초과 260시시 이하 (최고정격출력 11킬 로와트 초과 15킬로 와트 이하)인 것 | 배기량이 260시시c (최고정격출력 15킬 로와트) 초과하는 것 |
2 유형별 세부기준
종 류 | 유 형 별 | 세 부 기 준 |
승 용 자 동 차 | 일 반 형 |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
승용겸화물형 |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 것 | |
다 목 적 형 |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 한 구조로 설계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 |
기 타 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 |
승 합 자 동 차 | 일 반 형 |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
특 수 형 |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 가진 것 | |
화 물 자 동 차 | 일 반 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
덤 프 형 |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
화 물 자 동 차 | 밴 형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특 수 용 도 형 | 특정한 용도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 |
특 수 자 동 차 | 견 인 형 |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
구 난 형 |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 |
특수용도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용도용인 것 | |
이 륜 자 동 차 | 일 반 형 |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
특 수 형 |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 |
기 타 형 |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 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초소형화물차 및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 치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 자동차 포함한다)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 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 함께 갖춘 자동차
나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 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말한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 이용한 동력발생장치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 구분하고, 「환경 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 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 구분한다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 태에서 측정 출력을 말한다
[법규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내용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25 >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 이라 한다)의 보험 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 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개정 2014 2 5, 2014 12 30 >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 , 그 손해액이 2천원 미 인 경우에는 2 천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 ,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 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 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 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 한 손해액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 을 지급한다
<개정 2012 8 22 >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 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사고 1건당 2천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 한 손해액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
[법규3] 의료법
내용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 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 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 20116 7 , 20165 29 , 2019 423, 2020 3 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 하는 의료기관으로 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 대상으로 의료행위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 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의 종류별 표준업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 20101 18 >
④ 삭제 <20091 30 >
⑤ 삭제 <20091 30 >
⑥ 삭제 <20091 30 >
⑦ 삭제 <20091 30 >
⑧ 삭제 <20091 30 >
[법규4] 의료법 시행규
내용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1 (생 략)
2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들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 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 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 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 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 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 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 해당한다)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 갖추어야 한다 다 , 신생아중환 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 갖추어야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 둘 수 있다 다 ,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 두어야 한다
아 전담간호사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 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 5명)을 초과하여서 는 아니 다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 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 여야 한다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법규5] 전자서명법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0 > 1 (생 략)
2 전자서명 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 전자적 형태의 정보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 10 (생 략)
[전문개정 20011231 ]
[법규6] 상법
내용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 발송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설 1991 12 31 >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 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 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 12 31 , 20143 11 >
[법규7]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내용 제24장 살인의 죄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한 동기로 인하여 분 중 또는 분 직후의 영아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할 수 있다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6 >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6 ]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개정 1995 12 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 중한다
<개정 2016 16 >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할 수 있 다
<개정 2016 16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6조(과실치상) ~ 제267조(과실치사) (생 략)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개정 1995 12 29 >
제297조(강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1229>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 넣는 행위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
[전문개정 1995 12 29 ]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 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
[본조신설 1995 12 29 ]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20121218, 2018 10 16>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 2018 10 16 >
제304조 삭제
<20121218>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 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 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 20121218, 2020 5 19 >
② 13세 이상 16세 미 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 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 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05 19 >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 범한 자는 그 죄에 정 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2010 4 15 ]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05 19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 원 이 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 >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 취득하게 한 자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 범한 자는 무 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흉기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 에 의한다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 취 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 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
제340조(해상강도)
①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③ 제1항의 죄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20121218>
제34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법규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내용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 11 26 , 2009 11 27 , 2011 12 8, 20111230, 20121123, 20133 23 , 2015 1 28 , 2016 16 , 2016 1 22 , 2019 2
12 >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자동차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 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 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 구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자동차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 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 이라 한다) 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등의 입주기업체 소속원 을 포함한다]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연구기관 등 공법인
2) 회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 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등의 관리기관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 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 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법규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 제기할 수 없다 다 ,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범하고도 피해자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 27 ,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위반하거나 통행 금지 또는 일시정지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 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 사면허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 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받지 아니하거나 국 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 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 도로의 보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12 ]
[법규10] 도로교통법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경우에는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다
[전문개정 20116 8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 운전하여서는 아니 다 <개정 2018 3 27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호 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 2018 3 27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
[전문개정 20116 8 ]
제 151조(벌)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8]
[법규11] 소득세법
내용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 입보험료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 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 다 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법규12] 소득세법 시행령
내용
제118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59조의 4 1항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란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 험·공로서 보험·공 계약 또는 보험료·공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로 표시 보험·공의 보험료·공 료 말한다
② 소득세법 59조의 4 1항 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
증·공의 보험료·보증료·공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
5 「군인공회법」, 「한국교직원공회법」, 「대한지방행정공회법」, 「경찰공회법」 및 「대한소방공회법」에 따른 공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외한다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소득세법 51조 1항 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1호 및 2호 외에 항시 치료 요하는 중증환자
[법규13] 소득세법 시행규
내용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 1항 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1조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4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대상임이 표시 보험의 보험료 말한다
[법규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
내용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 , 척주 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15>
③ 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 3 28 , 2019 10 15 >
1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법규15] 민법
내용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 1 13 ]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다 <개정 1990 1 13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 인이 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 [목개정 1990 1 13 ]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1항1호와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다 <개정 2014 12 30 >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000조1항1호와 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다 <개정 1990 1 13 >
② 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 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다 <개정 1990 1 13>
[목개정 1990 1 13 ]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법규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용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12조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1항 에 따른 조치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 인 사람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1항의 죄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원 이상 3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규정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 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 2006 9 6 ,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른 임기 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2조4호 또는 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2조4호 또는 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2조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2조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 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1 5 ]
부칙 <28394호,2017 10 1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통상해입원일당 특별약관 | 29p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 28p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특별약관 | 33p |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 원한도) 특별약관 | 35p |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 36p |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특별약관 | 30p |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특별약관 | 27p |
자동차사고부상 특별약관 | 31p |
자동차사고성형수술 특별약관 | 3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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