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TIGER로우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로우볼xx상xxx투자신탁(xx)
신탁계약서
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자산xx(주)
신탁업자 ㈜ 하xxx
준법감시인 사전xxx 제0000-00000-0호 (2023. 01. 16 ~ 2025. 01. 16)
미래에셋TIGER로우볼xx상xxx투자신탁(xx)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AH811)
제1조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xx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xx, 투자신xxx의 xx 및 xx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미래에셋자산xx㈜ 와 신탁업자인 ㈜ 하xxx이 xxxxx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xx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x x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xx법령과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xx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개장일을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xx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 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xx하게 하는 신탁 xx의 집합투자xx를 말한다.
4. “xx집합투자xx”이라 함은 집합투자xx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법 제4조제1항의 xx에 의한 xx에 투자하는 집합투자xx를 말한다.
5.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xx를 말한다.
6. “xxx”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xx를 말한다.
7. “xx”라 함은 “FnGuide Low Vol xx”를 말한다.
8. “상xxx집합투자xx”라 함은 다음 각 목의 xx을 xx 갖춘 집합투자xx를 말한다.
가. xx자산의 가격 또는 xx자산의 종류에 따라 xx xx의 가격xx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xx의 변화 에 xx하여 xx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나. 집합투자xx의 환매가 허용될 것
다. 집합투자xx이 해당 집합투자xx의 xxx 또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xx시장에 상장될 것
9. “xx참가회사”라 함은 판매회사 중 xx을 xx으로 하여 법 제6조제1xx1호 및 제2호의 투자매매업(xx 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xx매매업만 해당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4조의2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 xxx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xx참가회사계약에 의하여 xx하는 자를 말한다.
10. "xx참가회사계약"이라 함은 투자신탁에 관한 xx참가회사의 업무와 xx하여 집합투자업자와 xx참가회 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납부금등”이라 함은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xxxx 및 추가xx을 위하여 xx참가회사에 납입하는 금전 또 는 xx을 말한다.
12. “xx단위(Creation Unit)”라 함은 투자신탁의 xx 및 xx에 필요한 투자신탁 xxxx의 최소 xx으로서 제23조에서 xx xxxx 좌xx을 말한다.
13. "xx단위의 평가금액"이라 함은 xx단위에 좌수당 순자산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4. “납부자산xx내역(Portfolio Deposit File)”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xx 또는 xx를 위하여 현 금, xxx목 xx 등의 내역으로 xx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15. “추적오차율”이라 함은 xxxx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xxx과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xx의 xxx 의 차이를 말한다.
16. “투자신탁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xxx으로 xx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xxx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여 분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 한다.
17. "결제일"이라 함은 xx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xx 또는 xxxx의 환매를 xx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T+2일)을 말한다.
미래에셋TIGER로우볼xx상xxx투자신탁(xx)
18. "투자자"라 함은 투자신탁의 xxx정 또는 추가xx에 의하여 발행되는 수익권의 취득을 청약한 자를 말한 다.
19. “xx산출xx”이라 xx 이 투자신탁의 추적xxxx를 산출, xx 및 공포하는 xx을 말한다.
20.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21.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xx를 제외하고는 xx법령 및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집합투자xx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xx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미래에셋TIGER 로우볼xx상xxx투자신탁(xx)”로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xx를 갖는 집합투자xx로 한다.
1. 투자신탁
2. xx(주식형)
3. 개방형
4. xxx
5. 상xxx집합투자xx
③ 이 투자신탁은 1좌당 순자산가치의 xxx을 법시행령 제246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xx되는 xx으로 구 성된 xx의 xxx에 xxxxx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234조에 의한 상xxx투자신탁이다.
제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xx·xx, 투자신xxx의 xx·xx지시 업무를 xx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xxx을 xx 및 xx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xxx xx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 득 및 처분의 이행, xx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xxx xx지시에 xx 감시업무, 투자신탁 xx의 평가의 xxx 및 xx가격xx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xx한다.
③ 투자신xxx의 xx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xxx무 기타 신탁업자의 xx업무처리 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xx법령과 xx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 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xx 사이에 xx하는 사항이 있는 xx 에는 이 신탁계약이 xxx다.
제4조의2 (xx참가회사의 업무) ① xx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xx 투자신탁의 xxㆍ추가xxㆍxxㆍ일부 xx의 xx업무 및 납부금등을 xx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xxx기 위한 xx의 매매 또는 xx매매업무 등을 xx한다.
② xx참가회사는 제1항에 의한 업무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xxxx이 xx시장에서 원활하게 xx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xxxx 좌수당 순자산가치에 xx되도록 노력xxx 한다.
제5조 (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계약x x 당사자가 xx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투자자 또는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xxxx에 xx 매입의 청약을 하거나 xx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xxxx 의 xx를 xx한 때에 이 신탁계약에서 xx 사항 중 법령 및 투자xxx 등에서 xx 사항의 범위내에서 이 신탁계 약을 xx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xxxxx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6조 (xxx본의 가액 및 xxxx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가 xx설 xx에 발표하는 xx단위 또는 당해 xx단위의 xx(xxx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 정할 수 있는 수익권의 총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7조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xxx는 xx 추가xx의 xx 및 xx 등은 xx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xxxx의 xxxx,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xx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xxxx의 상장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xxxx을 투자신탁의 xxx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xx 소에 상장xxx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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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xxxx의 상장(xxx장을 포함한다)ㆍ매매 및 상장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른 다.
③ 이 xxxx의 상장에 따른 상xxx료, 연부과금 및 xx사용료 등 제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신xxx 에서 xx하여 지급한다.
제9조 (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xxxx으로 표시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xxx본의 xx 및 투자신xxx의 분배 등에 관하여 xxxx의 xx에 따라 균등 한 권리를 가지며, xxx이 다른 xx에도 그 권리의 xx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 (xxxx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xx에 의한 투자신탁의 xxxx 및 추 가설정에 의한 납부금등이 xx단위 또는 당해 xx단위의 xx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xx 신탁업자의 확인 을 받아 기명식 xxxx을 발행xxx 한다. 이 xx 집합투자업자는 「xx·xx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xx을 통하여 해당 xxxx을 전자등록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xxxx고객계좌부”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xxx 한다.
1. 고객의 xx 및 주소
2. xxxx의 종류 및 수
③ xxxx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xxxx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xxx다.
제11조 (xxxx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xx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 록에 의xxx 하며, xxxx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xxxx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xxx다.
② xxxx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xx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xx의 전자등록을 xxx 입질x x 력이 발생한다.
③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xx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xx하지 아니 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xx하지 못한다.
제12조 (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등록xx에 xxxxx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xx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xx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xx은 xx법령ㆍ신 탁계약서ㆍxx계약서 및 xxxx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xxx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투자신탁분배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xxxx을 xxx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xx xx 지체 없이 이를 전자등록xx에 통지xxx 한다.
⑤ 전자등록xxx x4항의 xx에 따라 통보를 받은 xx 판매회사 및 xx참가회사 등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xx, 주소 및 xxx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xx에 따라 판매회사 및 xx참가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xx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 보년월일을 xx한 수익자명부를 작성xxx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xx사항의 통보를 xx하는 xx 수 xx의 xx과 수익권의 xx를 통보xxx 한다.
⑦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xx xx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xx한다. 다만, 다음 x x에 의한 기 xx을 xxx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xxx산과 환매xx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xxx는 xx
2. 수익자총회 합병xx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xxx는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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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신xxx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4.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간 종료에 따른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제13조 (자산xx지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xx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xxx별로 투자xx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xxx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 의 취득ㆍ처분 등을 xxx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의 효율적 xx을 위하여 불가피한 xx로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xx자산을 xx하는 xx 자신의 xx로 직접 투자xx자산의 취득ㆍ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xx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xx 그 투자신탁 xx을 한도 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xxx상책임을 지는 xx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의 xx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xx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xx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xxx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xx에는 투자신xxx별로 xx 정xxx 자산배분xx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xxx게 배분하며, 자산배분xx,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xx 및 서류 를 작성하고 유지 xx한다.
제14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xx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xx4호에서 xx하는 주된 투자xx자산으로 하며, “FnGuide Low Vol xx”를 xxxx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xxx을 xxxx의 xxx과 유사xxx 투자신xxx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 (투자xx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다음 각 호의 투자xx(투자xx 중 법 제4조에 따른 xx에 대하여는 그 xx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xx 해당 권리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xx한다.
1. 법 제4조제4항의 xx에 의한 xxxx 및 법 제4조제8항의 xx에 의한 xx예xxx(법 제9조제15xx1호 의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xx시장에 xx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하며, xx예xxx의 xx xxxx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이하 “xx”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3항의 xx에 의한 국xxx, 지방xxx, 특수xxx, 사채권(취득 시 xxx가등급이 A-xxx어 야 하며, xxxx사채권, 사xxx권, 자산xxx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xxx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xx 권 및 xxx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xx저당xx담보부xx 또는 xx저당xx은 제외한다)(이하 “xx”이라 한다)
3.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xxxx xx의 가격, xx, 단위 또는 이를 xx 로 하는 xx 등에 xx된 것(이하 “xxxx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4. 투자신xxx으로 xx하는 xx의 대여
5. xx의 차입
6. 신탁업자 xxx산과의 xx
7. 환매조건부매도(xx을 xx기간 후에 환매수할 조건으로 매도하는 xx를 말한다. 이하 같음)
②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xx자금을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필 xx xx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1. 단기xx(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xx에 xx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xx에의 예치(xx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xx(xx을 xx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xx하는 xx를 말한다.)
제16조 (투자xx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xx에 의하여 투자신xxx을 xx함에 있어 다음 x x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xx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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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x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미만으로 한다.
3. xxxx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이하가 되도록 한다.
4.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xx하는 xx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5. xx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xx하는 xx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6. 제1호에 의한 xx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제17조 (xx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xx함에 있어 다음 x x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 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xx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xxx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xx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xx회사인 xxx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 법으로 xx할 수 없다.
가. 제15조제2xx1호에 따른 단기xx
나. 환매조건부xx(xx을 xx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xx하는 xx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xxxx의 xx(집합투자xx을 제외하되, xx을 포함한다)에 투 자하는 행위. 이 xx xx법인 등이 발행한 xx 중 xxxx과 xxxx을 제외한 xx은 각각 xxxx으 로 본다.
3.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으로 xx법인 등이 발행한 xxxx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xx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와 xx하여 xx자산 중 xx법인 등이 발행한 xx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xx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xx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 는 행위
6. xx xx xxxx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행위
7. 법 시행령 제251조의 xx에 의하여 매일 공고하는 납부자산xx내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가총액을 xx으 로 추적xxxx의 100분의 95 이상을 xxx는 xx에 투자하지 않는 행위
제18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제16조제1호 및 제2호의 xx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xx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xxx xxx 한다.
1. 투자신탁 xxxxx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xx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xx 누적하여 추가xx 또는 xxxx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xx
5. 투자신xxx인 xx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제1호 및 제2호의 xx을 위반하게 되는 xx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제3호 내지 제6호, 제17조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xx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xxx에 현저한 xx을 xx하지 아 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xx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xx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xxx에 속하는 투자xx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xx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xxx에 속하는 xx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xx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xx
③ 제17조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xx은 투자신탁의 xxxxx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➃ 제17조제6호 및 제7호의 xx은 xx산출xx의 xx 편입xx 교체일 및 교체일 직전 영업일에 동 xx의 xx 를 위하여 불가피성이 xx되는 xx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xx자산의 xxx가등급이 제15조 제1항에서 xx xxx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xx에 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xx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xxx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 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xx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xxx간 연장 등 필요한 조 치를 결정xxx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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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신탁업자의 xxx의 xx)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로써 신xxx을 xxㆍxxxxx 하며, 수익자의 xx을 xxxxx 한다.
제20조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의 xx회사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집합투자xx
2. 그 신xxx을 xx하는 집합투자업자
② 신탁업자는 신xxx을 자신의 xxx산, 다른 집합투자xx 또는 제3자로부터 xx 받은 xx과 구분하여 xx xxx 한다. 이 xx 집합투자xx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xxxxx 한다.
③ 신탁업자는 신xxx 중 xx,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xxx산과 구분하여 집합 투자xx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xxx 한다. 다만, 해당xx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 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268조제2항이 정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➃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ㆍ처분의 이행 또는 xxㆍxx 등에 필요한 지시 를 하는 xx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xx 별로 이행xxx 한다.
⑤ 집합투자xx을 xxㆍxx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xxㆍxx하는 집합투자xx을 자신의 xxx산, 다른 집합 투자xx 또는 제3자로부터 xx을 xx받은 xx과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xx을 효율적으로 x 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집합투자xx을 xxㆍxx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xxㆍxx하는 집합투자xx을 그 xxx계인의 xxx산 과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집합투자xx을 xxㆍxx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에 관한 xx를 자기의 xxx산의 xx, 자기가 xx하는 집합투자xx의 xx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21조 (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였 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 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당사자는 금융위원회 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➃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5.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 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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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 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고객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에 대한 청약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 로 한정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은 금전에 의한 청약만 가능하다.
➃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 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3조 (설정단위) ①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20,000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의 평가금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ㆍ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부터 1월 전까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시장에 설정단 위 수량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납부금등의 납입) ① 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 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 받은 납부금등을 설정단위에 상 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입함으로써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입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 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 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등의 내역이 납부자산구성내역과 100분의 95이 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을 말한다) 동일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과 납 부자산구성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이라 한다)에 갈음하여 금전을 납입(이하 "대납현금"이 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지정참가회사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참가회사와 당해 대납현금을 매일 정산하여야 한다.
1. 대납현금의 산출 : 설정요청일의 미구성자산의 종가에 의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현금으로 증권시 장에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행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분의 115를 곱하여 산출한다.
2. 대납현금의 정산 : 대납현금의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 사로부터 금전을 추가로 징수하여 제1호에서 정한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납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 당해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➃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 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투자자가 제2항 본문에 의한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하지 않은 내역의 납부금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 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을 납부자산구성내역과 일치하도록 증권을 매매하는 등 변경(이하 "납부금등 의 매매"라 한다)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지정참가회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명의의 위탁매매계좌 또는 금 융투자업규정 제7-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납부금등을 매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 한 일체의 사항(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 등을 말한다)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 며, 납부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한다.
⑧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유가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금등의 매매가 종료되 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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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지정참가회사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 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입 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한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좌로 투자자의 납부금등 을 매매한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 을 전부 현금화한 후 지체 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위 자산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 으로 한다.
⑩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 에 발표한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 당해 초과분 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2.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작을 경우 : 지정참가회 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 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 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⑫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 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ㆍ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의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운용지시서를 발 송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 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 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 터 제3영업일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 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 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4.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 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⑬ 제12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 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신탁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 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 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최초 영업일에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부금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제25조 (투자신탁 보유자산의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추가설정 및 환매 등을 위하여 공고 일 전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를 기준으로 작성된 투자신탁의 납부자산구성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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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당해 투자신탁재산 중 주가지수 선물 등 증권으로 납입하기 곤란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 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 취소ㆍ업무정지 그 밖에 이 투자신탁이 증권으로 지급이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 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 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➃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집합 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하는 경우 환매 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 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 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 부터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 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 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한다.
⑧ 제7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 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증권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다.
2.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 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⑩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고 환매자산으로 지급하는 자산 중 비거주 자 외국법인의 취득이 제한되고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초과되는 주식이 있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 해 주식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지정참가회사는 수익자가 환매자산을 지급받는 날의 증권시장 종료로부터 지정참가회사와 수익자가 합의한 시점까지 당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2. 수익자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자진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매 도하고 현금화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익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지정참 가회사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천 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환매불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 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 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제7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237 조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고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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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제11항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어 판매 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 을 기준으로 한다.
⑬ 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 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ㆍ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 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 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정지일로 부터 제3영업일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 하여야 한다.
4.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 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⑭ 제13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 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 구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27조 (투자신탁재산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 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 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 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 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 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 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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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 격은 설정 당일 납입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치를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 및 보수는 이 투 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1.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2.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설정ㆍ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4.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5.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➃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 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 한국거래소에 게시ㆍ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 며, 이후의 회계기간은 그 익일로부터 매년 12월 31 일까지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 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30조 (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 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31조 (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 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 되는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 배한다.
제32조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 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 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 매 1월 4월 7월 10월의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 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2.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
3. 대상 수익자 :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4. 분배금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②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 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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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➃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전자등록기 관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상환금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 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등을 해 지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업자에 상환금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 자를 대리하여 지체 없이 당해 상환금등을 전자등록기관(집합투자업자가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 우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한다.
③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상환금등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 에 대한 상환금등의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➃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이 투자신탁의 판매회 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아닌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 매업만 해당한다)을 영위하는 판매회사의 계좌로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회사를 포함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 가 그 지급개시일(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 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제35조 (수익자총회)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 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➃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 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 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⑥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 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 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 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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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
⑦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 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 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 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법 제190조제8항에 따라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 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 의할 수 있으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제36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 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 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 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 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 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 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 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제37조 (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3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최초 보수계산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 종료일까지로 하며, 이후의 보수계산기간은 그 익일부터 매 3개월간을 의미한다.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의 종료일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8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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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제38조 (판매수수료)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한다.
제39조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0조 (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 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 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관련 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41조 (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 3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 42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 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 야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 또는 게시기간(이하 "이의신청기간"이라 한다) 내에 판매회 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신탁계약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
➃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42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 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 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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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➃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 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 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6.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신 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➃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 탁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월 전에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 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43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 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 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43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 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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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 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 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 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 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6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47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 26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 36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5조제2항제1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 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 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 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 법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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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 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 에서 규정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 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3.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에 의한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 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수익자총회 의사록
⑧ 수익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제7항에 따라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를 청구할 수 있다.
⑨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 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제49조 (손해배상책임)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 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ㆍ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 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 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50조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전자등록기관 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약관의 변경사항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제51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 (관할법원)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 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 매회사·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미래에셋TIGER로우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제53조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증권신고서(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 최초설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4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9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3년 0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