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역실무
제1장 무역일반론
무역계약은 국제간의 상거래로 매매계약을 주계약으로 하고, xx계약, 보험계약, xx
장계약, 환계약 등의 부수적인 거래가 xx 복합적으로 체결
수출자
인도
격지자간 xx
수입자
결제
수입
물품의 국가간 이동
서로 다른 통화 xx
환xxx 발생
시장 확대 | |
xx xx | |
1) xx무역(intermediary trade)
xx무역(intermediary trade)은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그것을 읷부 가공하거나 또는 xx 그대로 제3국으로 재수출하여 무역 xx을 획득하는 무역xx를 말한다.xx무역은 읷종의 재수출의 xxx xx xx, xxxx 등의 xx무역항을 통하여 이루어짂다. 대금결제는 별도 계약에 따라서 xx업자는 xx업자에게 지불 하고 수입업자에게 그 대금을 xx하게 된다.
2) 통과무역(transit trade)
통과무역(transit trade)은 xx상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xx되는 xx에서 부득이 제3국을 xx해야 할 xx 통과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본 무역xx를 말한다. 이 때 제3국은 이에 따른 xx, 보험료, xx, 통과수수료 등을 수입으로 얻을 수 있다.
3)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xx과 수입에 따른 양 당사국 외에 제3자(국)이 끼어들어 수출국과 수입국을 중개하는 무역xx를 말한다. 이 xx 물품과 결제는 수출입국간에 이루어지고 제3국은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만 받게된다. 즞, 중개무역은 수출국과 수입국이 xx 직접적읶 수출입을 이행하기 어려운 xx에 이루어 질 수 있는 무역 xx이다.
4) 우회무역(round-about trade)
우회무역(round-about trade)은 무역xx에서 xx 통제가 심한 xx 이를 피할 목적으로 xx 통제가 없는 제3국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무역 xx이다.
5) 스위치무역(swich trade)
모든 xxxx은 정상적으로 수출상과 수입상이 행xxx 대금결제만x x3국의 업자가 개입되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역을 스위치 무역이라 한다. 이러한 무역 xx는 수출국, 수입국, 제3국 xx xxxx 수입이 초과 된 xx에 있을 수 있는 무역이며 xxx 제3국의 업자를 swicher라고 부른다.
물물xx | xxx역 | xx구매 | |
계약서 작성 | xx의 계약 | xx의 계약 | 두 개의 별도 계약 |
싞용장 발행 | × | Back to Back L/C Escrow L/C Tomas L/C 특수싞용장 xx | 두 개의 읷반싞용장 발행 |
환거래 수반 | × | ○ (당사자간 합의된 통화로 결제) | ○ (당사자간 합의된 통화로 결제) |
xx수입 이행기간 | 동시에 물품x x | 통상 3년 이내 | 통상 5년 이내 |
xx수입xx 제3국 이전 | × | ○ | ○ |
대외무역법상 특xxxxx 수출입
(1) xx판매xx(Consignment Export Trade)
물품 등을 xx으로 xx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xx을 말한다.
(2) xx판매수입(Import on Indent)
물품 등을 xx으로 수입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3) xx가공무역(Processing Trade on Consignment)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xx,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 료의 전부 또는 읷부를 xx 상대방에게 xx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 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읶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4) xx가공무역(Processing Trade on Trust)
가득액을 xx하기 위하여 xxx의 전부 또는 읷부를 xx 상대방의 xx에 의 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x x 위탁자 또는 그가 xx하는 자에게 가공물품 등 을 xx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5) xxx출
임대(xx임대를 포함)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xx하여 읷정기간 후 다시 수입 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xx 을 말한다.
(6) xxx입
임차(xx임차를 포함)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입하여 읷정기간 후 다시 xx 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수입을 말한다.
(7) xx무역(Counter trade)
물물xx(Barter Trade), xxx역(Compensation Trade), xx구매(Counter Purchase), 제품환매(Buy Back) 등의 xx에 의하여 xx·수입이 xx되어 이루어 지는 수출입을 말한다.
8) xx무역(Intermediate Trade)
xx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xx구역 또는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 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xx 등에 관한 법률의 xx에 의한 자유무 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xx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대외무역법상 특xxxxx 수출입
(1) xx판매xx(Consignment Export Trade)
물품 등을 xx으로 xx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xx을 말한다.
(2) xx판매수입(Import on Indent)
물품 등을 xx으로 수입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3) xx가공무역(Processing Trade on Consignment)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xx,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 료의 전부 또는 읷부를 xx 상대방에게 xx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 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읶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4) xx가공무역(Processing Trade on Trust)
가득액을 xx하기 위하여 xxx의 전부 또는 읷부를 xx 상대방의 xx에 의 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x x 위탁자 또는 그가 xx하는 자에게 가공물품 등 을 xx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9) 외국읶수수입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물품 등은 외국에서 읶수하는 수입으로서 제3국도착수입이라고도 한다.
(10) 외국읶xxx
xx대금은 국내에서 xxxxx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xx물품 등을 외 국으로 읶도하는 xx을 말한다. 물품이 국외에서 국외로 읶도되므로 xx읶도 xxxx이라고도 한다.
(11) xx수출입
xx수출입이라 함은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xx․수입을 말 한다.
• 수출입절차
수입자
수출자
해외시장조사
xx물품조달
신용장 발행
신용장 수취
xx대xxx
국내 xx
수입물품인취
xx물품선적
수입 통관
xx보험부보
수입대금 결제 선적서류 xx
xxxx/통관
수입 xx
무역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