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7 장
xx 간 서비스무역
제 7.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xx 간 서비스무역에 xx 을 주는 것으로서 한쪽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적용된다. 그러한 조 치는 다음에 xx을 주는 조치를 포함한다.
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또는 배달
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xx, 또는 서비스에 xx 대가 지불
다.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유통, xx 또는 통신 망 및 서비스에 xx 접 근 및 xx
라. 다른 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자국 영역 내 xx, 그리고
마.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xx 또는 그 밖의 xx의 재정적 담보x x 공
2. 제7.4조, 제7.7조 및 제7.8조는 적용xx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 서비 스 공급에 xx을 주는 것으로서 자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도 적용된다.9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제8.20조(xx)에 xx된 금융서비스. 다만, 금융서비스가 당사국 영 역 내 제8.20조(xx)에 xx된 금융xx에 xx 적용xx투자x x 닌 적용xx투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xx 제2항이 적용된다.
나. 정부조달
다. 정부xx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xx교부, 또는
라. 정기적 또는 xx기적xx에 xx없이 국내 및 국제 항공 xx 서비 스를 포함하는 항공 서비스, 그리고 항공 서비스를 xx하는 xx 서 비스.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1) 항공기 xx 및 유지 서비스
2) 항공 xx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xx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 서비스 공급에 xx을 주는 것으 로서 자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xx 제7.4조, 제7.7조 및 제7.8조의 적용범위는, 적용가 능한 모든 비합치 조치와 예외를 조건으로, 이 조에 명시된 적용범위로 제한된다.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그리고
4) 특수항공서비스
양 당사국은 GATS 항공 xx 서비스에 관한 부속서의 검토에 따른 다자 협상에 xx한다. 이러한 다자 협상의 종결 시, 양 당사국은 그러 한 다자 협상의 결과를 포함할 수 있도록 이 협정을 적절하게 개정하 는 것을 논의할 목적으로 검토를 xx한다.
4. 이 장은 당사국에게 자국의 xx시장에 접근하려 하거나 자국의 영역에서 영구적으로 xx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어떠한 xx도 부과하지 아니 하며, 그 접근 또는 xx에 대하여 그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5. 이 장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xx에서 공급되지 아니 하고, xx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서비스를 말 한다.
제 7.2 조 내국민 xx
1. 각 당사국은 xx의 xx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2. 제1항의 xx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xx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x x의 xx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xxx는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xx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말한다.
제 7.3 조 xxx xx
각 당사국은 xx의 xx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 리하지 아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7.4 조 시장접근
어떠한 당사국도 지역적 소구분에 xx하거나 자국x x 영역에 xx하여 다음의 조치를 xx하거나 xxx지 아니한다.
가. 다음에 xx 제한을 부과하는 것
1) xx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 건의 xxxx에 xx없이, 서비스 공급자x x
2) xx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xx의 xx로, 서비스 xx 또 는 자산의 총액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xx의 xx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xx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10 또는
4) xx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xx의 xx로 특정 서비스 분 야에 xx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xx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xx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xx의 법적 실체 또 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xx하는 것
제 7.5 조 xxx재
어떠한 당사국도, xx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 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xx사무소 또는 어떠한 xx의 xx을 설립 또는 xxxx x xx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xx하지 아니한다.
제 7.6 조 비합치 조치
1.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xxx는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의 자국 xx목록에 그 당사국이 xx한 대로, xx정부
2) 부속서 I의 자국 xx목록에 그 당사국이 xx한 대로, 지역정부, 또는
3) 지방정부
나. xx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xx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7.2조, 제7.3조,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 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2.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는 부속서 II의 자국 xx목록에 xx된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 지 아니한다.
10 xx3목은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적용xx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 7.7 조 국내 xx
1.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xx을 xx하는 xx, 그 당사국의 권한 있 는 당국은 자국 법 및 xx에 따라 xx된 것으로 판단되는 xx의 xx 이후 합리 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xx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의 xx이 있는 xx,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xx의 처리xx에 관한 xx를 제공한다. 이 xx는 부속서 II의 자국 xx목록에 xx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와 xx하여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xx xx에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자격xx 및 절차, xx표준, 그리고 면xxx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 에 xx 불필요한 장벽을 xxx지 아니xxx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개별 분야에 적절한 xx 다음을 보장xxx 노력한다.
가.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 이고 투명한 xx에 xx할 것
나.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할 것, 그리고
다. 면허절차의 xx, 그러한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xx 제한이 아 닐 것
3. GATS 제6조제4항과 관련된 xx의 결과(또는 양 당사국이 참여하는 그 밖 의 다자포럼에서 xx된 유사한 xx의 결과)가 발효하는 xx, 그 결과가 이 협정 에 따라 양 당사국 간에 발효되도록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의 협의 후에 적절한 xx 이 조는 xx된다. 양 당사국은 적절한 xx 그러한 xx에 대하여 조율한다.
4. 자국의 법 및 xx에 따라,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xx 시 xxx는 xx 명칭을 xxxxx xxx고, xx 명칭의 xx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아니xxx xx 보장한다.
제 7.8 조
xx의 개발 및 적용에서의 투명성 제19장(투명성)에 더하여,
가. 각 당사국x x 장의 xx과 관련한 자국의 xx에 xx, xxx계인 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xx하거나 유 지한다. 그리고
나. 당사국이 제19.1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의 xx과 xx하여 xxx x 안하는 xx에 대하여 사전공고와 xxxx xx를 제공하지 아니하 는 xx, 다른 쪽 당사국의 xx에 따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한다.
제 7.9 조 xx
1. 서비스 공급자의 xx, 면허 또는 xx을 위한 표준 또는 xx의 전부나 일 부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제5항의 xx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특정 국 가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xx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xx을 xx 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xx xx될 수 있는 그러한 xx은 xx 국가와의 협정 또는 xx에 xx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xx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xx을 자율적으로 또는 협xxx xx에 의하여 xx하는 x x, 제7.3조의 어떠한 xx도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xx 경험, 충족된 xx,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xx에 대하여 그러한 xx을 부 여xxx xx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한쪽 당사국은 자국이 체결한 모든 x x 협정 또는 xx에 관하여 적절한 xx을 포함한 xx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자 국 영역에서 xx xx에 의하여 체결된 xx xx에 대하여, 당사국은 그러한 x x이 동일한 xx를 제공xxx 장려한다.
4. 기존의 것인지 또는 xx의 것인지 여부와 xx없이 제1항에 언급된 xx의 협정 또는 xx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xx, 다 른 쪽 당사국에게 자국과 그러한 협정 또는 xx의 가입을 xx하거나 이에 xx하 는 협정 또는 xx을 xx할 수 있는 충분한 xx를 부여한다. 한쪽 당사국이 자율 적으로 xx을 부여하는 xx,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xx 또는 부여받은 면허나 xx이 xx되어야 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xx를 부여한다.
5.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자에 xx xx, 면허 또는 xx을 위한 자국의 표준x x xx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 간의 차별 수단을 xxx거나 서비스 무역에 xx 위장된 제한을 xxx는 xx으로 xx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6. 부속서 7-가는 그 부속서에 xx된 대로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또는 xx에 관하여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적용된다.
제 7.10 조 지불 및 송금11
1. 각 당사국은 xx 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모든 지불과 xxx 자국 영역 내외 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xxx다.
2. 각 당사국은 xx 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그러한 지불과 xxx 지불 또는 송 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자xxx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xxx다.
1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11-다(송금)는 이 조에 적용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 법 및 xx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지불 또는 송금을 xxx거 나 xx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xxx의 권리 xx
나. 유가xx,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xx 또는 취급
다. 법 집행 또는 xxx제당국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송금에 xx xx보고 또는 xx보존
라. 형사범죄, 또는
마. 사법 또는 xx 절차에서의 xx 또는 판결의 xx 보장
제 7.11 x xx의 부인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x x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xx되거나 xx되고 있는 기업인 xx로서 xx부인 당사국이 그 xx과의 xx 를 xxx는 조치나 이 장의 xx이 그 xx에 부여되면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xx하거나 xxx는 xx, 그 서비 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xx을 부인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x x당사국의 인 또는 xx 부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xx되거나 xx되면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 질적인 xxxx을 하지 아니하는 기업인 xx,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 의 xx을 부인할 수 있다. xx부인 당사국이 그 xx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서 실질적인 xxxx을 하지 아니하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xx부인 당사국의 x x 그 xx을 xx하거나 xx하고 있는 사실을 이 장의 xx을 부인하기 전에 아 는 xx, xx부인 당사국은 xx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가능 한 한도에서 통보한다. xx부인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제공하는 xx,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 7.12 조 시청각 xxx작
xx, 애니메이션 및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한 시청각 xxx작이 시청각 산업의 발 전과 양 당사국 간 문화적 및 경제적 교류 xx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xx하 며, 양 당사국은 부속서 7-나에 합의한다.
제 7.13 조 xx
이 장의 목적상,
항공기 xx 및 유지 서비스란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xx에서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해지는 그러한 xx을 말하며, 소위 “비행전 xxxx”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란 항공사의 xx xx,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 칙에 관한 xx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 행할 수 있는 전산화체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xx 간 서비스무역 또는 xx 간 서비스공급xx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 급을 말한다.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서 비스 공급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xx 서비스 공급,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서비스 공 급
그러나 이는 적용xx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은 포함하 지 아니한다.
xxxx 제1.4조(xx)에 xx된 xx과 xx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xxxx 당사국의 법에 따라 조직되거나 구성된 xx과 당사국의 영역에 xx하고 그 곳에서 xx xx을 xx하는 지점을 말한다.
전문직 서비스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고등교xxx 동등한 xx의 xx 또는 경력 또는 시험이 xx되고,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 국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제한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xx기능 인 또는 xx 및 항공기 승무원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항공 xx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xx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 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xx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xx 서비스를 자 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xx를 말하나, 항공 xx 서비스의 가격 책xxx 적용가능 조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12 그리고
12 제7.2조 및 제7.3조의 목적상, “서비스 공급자”는 GATS 제2조 및 제17조에서 xx된 “서비 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같은 xx를 가진다.
특수항공서비스란 항xxx진압, xx, 살포, 조사, 지도제작, xx촬영, 낙 하산 투하, 글라이더 견인, 그리고 벌채 및 xx을 위한 헬기 운반과 같은 비 xx 항공서비스, 그리고 그 밖의 xx에서의 농업, 산업 및 조사 서비스를 말한다.
부속서 7-가 전문직 서비스
1.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당사국은,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 허 및 xx을 위한 표준 및 xx에 관하여 협의할 적절한 xxxx 또는 그 밖의 x x과 관련된 xx를 포함하여, 그러한 표준 및 xx과 관련된 xx를 제공한다. 그 러한 표준 및 xx은 교육, 시험, 경력, 행동 및 xx, xxx 개발 및 재xx, 종사 범위, xx xx, 그리고 소비자 xx에 관한 xx을 포함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xx xx이 면허 및 xx에 관하여 xx xx 가 능한 표준 및 xx을 개발하고, xxxx에 관한 권고를 공동위원회에 제공하며, xx에 나열된 전문직 서비스 분야 또는 하위 분야 및 양 당사국에 의하여 xx 합 의될 수 있는 그 밖의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직 서비 스 공급자의 임시면허 xx을 위한 절차를 개발xxx 독려한다.
가. 엔지니어링 서비스 나. 건축 서비스
다. xx 서비스
라. 약사 및 방사선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xx의료 서비스, 그리고 마. xx 서비스
3. 양 당사국x x1항 및 제2항에 xx된 xx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xx들로 구성된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설치한다.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 니하는 한, 작업반x x 협정의 발효x x 3년 이내에 회합한다.
4. 작업반은 전문직 서비스 일반에 대하여, 그리고 적절한 xx 개별 전문직 서 비스에 대하여 다음 사안들을 고려xxx 할 것이다.
가. 양 당사국의 xx 전문직 xx 간의 xx인xxx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나. 전문직 서비스공급자의 면허 및 xx을 위한 표준 절차 개발의 타당 성
다. xx인xxx의 개발을 방해하거나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가 그러한 xx의 xx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xx 또는 지역 정부에서 xxx 는 조치, 그리고
라.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에 관련된 그 밖의 xx관심사
5. 작업반은 적절한 xx 전문직 서비스에 관한 xx xx간, xx간 및 다자간 협정을 고려한다.
6. 작업반은, 표준 및 xx의 xxxx과 임시면허를 촉진하는 이니셔티브의 권고에 xx 것을 포함하여 작업반의 xx사항과 작업의 향후 방향에 관한 것을 이 협정의 발효x x 3년 이내에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7. 제2항 및 제6항에 언급된 권고가 접수되는 xx, 공동위원회는 그 권고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권고를 검토 한다. 공동위원회의 검토에 근거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적절 한 xx xx 합의한 xx 내에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xxx 독려한다.
8. 공동위원회는 이 부속서의 이행을 매 2년마다 최소 1회 검토한다.
부속서 7-나 시청각 xxx작물
제 1 조 권한 있는 당국
1. 각 당사국x x 부속서를 이행할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을 xx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함으로써 자국의 지정된 권한 있는 당국을 변경할 수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의 xxx 그 통보가 접수된 날부 터 28일 후에 발효한다.
2. 권한 있는 당국x x 부속서의 이행을 검토할 수 있으며, 그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xx 협의할 수 있다.
제 2 조
시청각 xxx작물의 xx
1. 각 당사국의 xx 국내 xx 또는 정책 체계를 조건으로, 시청각 xxx작물 제작 착수 이전에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잠정 xx을 받아야 한다. xxx작자 또는 xxx작자들은 권한 있는 당국이 잠정 xx xx을 완료할 수 있도록 권한 있는 당국이 xx하는 모든 서류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2. 시청각물을 시청각 xxx작물로 잠정 xx함에 있어, 각 권한 있는 당국x x 부속서의 일반적 목표와 목적을 xx하기 위하여 xx된 xx 조건을 xx할 수 있다.
3. 제작 완료 시, xxx작자는 권한 있는 당국이 xx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 록 권한 있는 당국에 xx된 시청각물 및 권한 있는 당국이 xx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4. 이 부속서에 따라 시청각물에 잠정 또는 xx xx을 부여함에 있어, 권한 있는 당국은 협의를 통하여 이 부속서의 xx을 적용하며, 시청각 xxx작물 부속 서 이행에 관한 xxx서에 xx된 xx을 xx한다.
5. 양쪽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xx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xx, xx xx 각물x x 부속서의 목적상 xx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6. 시청각물은, 권한 있는 당국이 xxx작자에게 xx이 부여되었다는 서면 통보를 제공하고 그 xx이 부여된 조건을 명시하면, 적용가능한 xx, 잠정 또는 xx xx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xx될 것이다.
7.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시청각 xxx작물로서의 시청각물 xx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xx 당국이 시청각 xxx작 결과물의 공개 xx을 xxx도록 구속 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xxx작자의 지위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한국의 xxx작자가 xxx 제작자인 xx, 그 xxx작자가 그 제 작물이 한국 법에 따른 xx 시청각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충족할 것이 xx되는 지위와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
나. 호주의 xxx작자가 xxx 제작자인 xx, 그 xxx작자가 그 제 작물이 호주 법에 따른 호주 시청각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충족할 것이 xx되는 지위와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 그 리고
다. xxx작자 간 공동 xx, xx 또는 xx xx가 없을 것. 다만, 시 청각 xxx작물 자체 작업에 xx한 한도에서는 예외로 한다.
제 4 조 제3국 xxx작
1.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3국과의 시청각 xxx작물 협정, 또는 조약보다 낮 은 지위를 xx xx을 xxx는 xx,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제3국의 xxx작자와 공동으로 제작될 시청각물을 이 부속서에 따른 시청각 xxx작물로 공동 xx할 수 있다.
2. 제3국 xxx작자의 xx 및 창의적 기여도는 xx, 각 당사국의 xx 국내 xx 또는 정책 체계에 따라 xx되는 비율 이상을 차지한다.
3. 모든 제3국 xxx작자는 그 xxx작자의 국가와 어느 한쪽 당사국 간에 xx 중인 xxx작 협정, 또는 조약보다 낮은 지위를 xx xx의 조건에 따라 시 청각물의 제작을 위하여 충족할 것이 xx되는 지위와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족한 다.
제 5 x xx의 부여
1. 시청각 xxx작물은 다음의 xx을 부여 받는다.
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내 시청각물에 부여되는 모든 xx의 완전한 xx, 그리고
나. 어느 한쪽 당사국의 그 당시 발효 중인 법을 조건으로, 그 당사국의 국내 시청각물에 부여될 수 있는 모든 xx
2. 시청각 xxx작물과 xx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될 수 있는 모든 보조금, 조세 xx 또는 그 밖의 재정적 xx은, 그 당사국의 기존의 조치에 따라 그러한 xx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 xxx작자에게 부여된다.
3. 그러한 보조금, 조세 xx 또는 그 밖의 재정적 xx은, 그 당사국의 xx 또 는 국민의 xx을 위하여 또는 이 부속xx 제4조(제3국 xxx작)에 따른 제3국 xxx작의 xx 그 조에 언급된 시청각 협정 또는 조약보다 낮은 지위를 xx 약 xx xx 적용범위 내에 해당하는 모든 개인 또는 xx을 위한 xx를 제외하고, 부여되거나 배분되지 아니한다.
4. 이 부속서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의 xx에 따라 제작되었으나 이 부속서의 종료 이후 xx된 시청각물은 시청각 xxx작물로 취급되며, 이에 따라 그 xxx 작자는 이 부속서의 모든 xx을 부여받는다.
제 6 조 장비 수입
각 당사국은 자국의 xx 법, xx 및 절차에 따라 시청각 xxx작물 제작을 위한 xx 및 xx 장비의 일시적 반입을 수입xx 및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xxx 다. 그 장비는 xx 당사국의 법, xx 및 절차에 따라 수입자에 의하여 xx 및 세 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반출될 수 있다.
제 7 조 출입국 xxx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그리고 이 부속서 제4조(제3국 xxx작)에 따른 제3국 xxx작의 xx에는 그 조에 언급된 시청각 협정 또는 조약보다 낮은 지위를 xx xx의 xx 적용범위 내에 해당되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시청각 공동 제작물을 제작하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자국 영역으로 이동, 입국 및 체류하는 것을 xxx다. 이는 그러한 개인이 그 영역으로의 입국 및 그 영역에서의 일시 체류와 xx되는 법, xx 및 절차에 따른다는 xx을 조건으로 한다.
제 8 조 기여도
1. 각 xxx작자는 xxx으로 의도된 애니메이션 제작물을 제외한 시청각 공 동제작물을 위하여 총 재정적 기여의 20퍼센트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한다. 방송 용 애니메이션 제작물에 대하여, 이 기여는 각 당사국의 xx 국내 xx 또는 정책 체계에 따라 xx되는 비율 xxx 된다.
2. 시청각 xxx작물의 각 xxx작자의 xx, xx 및 기능적 참여 비율(“창 의적” 기여도)x x xxx작자의 재정적 기여에 합리적으로 비례한다.
제 9 조 xx 촬영
권한 있는 당국은 참여 중인 xxx작자의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의 xx 촬영x x 인할 권한을 가진다.
제 10 조 참여
1. 이 부속서 제10.2조부터 제10.5조까지의 xx을 조건으로, 시청각 xxx 작물의 제작에 참여하는 개인은 xxx작자이다.
2. xxx작에 참여하는 국가 이외의 국가의 xx 또는 영xxx인 연기자는 다음의 xx 시청각 xxx작에 참여할 수 있다.
가. 권한 있는 당국이 예외적인 xx을 xx하는 xx
나. 시청각 xxx작물의 대본 또는 xx이 그들의 참여를 xx하는 x x, 또는
다. xxx작에 참여하는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의 xx된 xx 촬영 시, 합리적으로 필요한 단역인 xx
3. 권한 있는 당국이 제9조에 따라 xxx작에 참여하는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의 xx 촬영을 xx한 xx, 그 국가의 xx 또는 영xxx는 군중 예술가로서, 또 는 xx 촬영이 이루어xx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서비스를 xx하기 위하여 xx 될 수 있다.
4. 권한 있는 당국이 시청각 xxx작물이 제작되는 시점에 xxx작자들의 국 가에서 xx 전문 xx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xx하는 xx, 권한 있는 당국은 공 동제작에 참여하는 국가 이외의 국가의 xx 또는 영xxx인 제한된 xx xx 인 력의 참여를 xx할 수 있다.
5. 권한 있는 당국이 xx xx하지 아니하는 한, 시청각 xxx작물의 제작에 참여하는 시나리오 작가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다.
제 11 조 촬영장면
권한 있는 당국이 이 규칙과 xx xx한 것을 조건으로, 시청각 xxx작물에 포 함된 촬영장면의 최소 90퍼센트는 그 시청각물을 위하여 특별히 촬영되거나 xx 창작된다.
제 12 조
xx xx본의 제작
권한 있는 당국은 시청각 xxx작물이 양 당사국 영역에서, 또는 제3국 xxx작 자가 있는 xx 그 xxx작자의 국가에서, xx xx본 또는 이에 xx하는 디지 털 xx본이 만들어xx까지 제작되고 xx되도록 보장한다.
제 13 조 감사말 및 크레딧
권한 있는 당국x x 시청각 xxx작물이, 시청각물이 “xx-xx xxx작물” 또는 “xx-xx xxx작물”임을 명시하는 별도의 크레딧 타이틀을 포함하거 나, 관련된 xx, 양 당사국과 제3국 xxx작자의 국가의 참여를 반영하는 크레딧 을 포함xxx 보장한다.
제 14 조 과세
제6조 이외의 이 부속서의 그 밖의 xx에도 불구하고, 과세의 목적x x 당사국 간 모든 조세 조약 xx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에서 xx 중인 법이 적용된다.
제 15 조 xx
1. 부속서의 xxx 목표는, 권한 있는 당국의 감독에 의하면, 다음과 xx하여 양 당사국 간 전반적인 xx이 xx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가. 모든 시청각 xxx작물의 제작xx에의 기여 나. 스튜디오와 xxx의 xx
다. 정확한 인원수로 xx된, 모든 xx, 기능 및 xx 인력의 xx, 그리 고
라. 이 부속서의 발효일부터 매 3년마다의, 주요 xx, 기능 및 xx 부문 각각의 참여도, 그리고 특히 작가, 감독 및 xx xx의 주요 xx, 기 능 및 xx 부문 각각의 참여도
2. 어느 한쪽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1항에서 언급된 전반적인 xx이라는 최 xx 목표가 시청각물의 시청각 xxx작물 xx으로 저해될 것이라는 근거하에, 그러한 xx을 보류할 수 있다.
제 16 조 제도적 장치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xx을 전달함으로써 이 부 속서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xx을 적절히 고려한다. 임시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적절한 부처와 xx의 적절한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임시 위원회는 양 당사국 이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안을 논의한다.
제 17 조 분쟁해결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요청을 전달함으로 써 이 부속서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협의 요청서를 전 달한 후 신속하게 개시된다.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시도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의가 협의 요청서 접수일 후 60일 이내에 사안 해결에 실패 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주선, 조정, 중개 또는 비구속적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임시 위원회는 그 사안의 해결을 위한 절차를 결정한다.
3. 한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장(분쟁해결)은 이 부속서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 또는 분쟁에 대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8 조 이행 약정
l. 양 당사국은 시청각 공동제작물 부속서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양해각서") 를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그 양해각서에 따라 수립된 책임과 합의가 이 부속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용될 것임을 인정한다.
제 19 조 검토
1. 양 당사국은 시청각 분야의 가변적 성격, 특히 기술의 역할을 인정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이 부속서의 운영을 검토하고,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제안을 한다.
제 20 조 부속서의 적용범위 및 해석
1. 이 부속서와 협정의 그 밖의 모든 규정 간의 불합치의 한도에서, 이 부속서 가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우선한다.
2.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그 밖의 모든 규정을 해석하는 데 사 용되지 아니한다. 협정의 다른 어떠한 규정도 이 부속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 사 용되지 아니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제1장(최초규정 및 정의)의 제2절, 제7 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제7.2조, 제7.3조, 제7.4조 및 제7.13조, 제10장(자연 인의 이동), 제11장(투자), 제19장(투명성), 제20장(분쟁해결), 제21장(제도 규
정) 및 제22장(일반적 규정과 예외)의 어떠한 규정도 이 부속서에 적용되지 아니 한다.
제 21 조 존속 및 종료
1. 이 협정의 제23.4조(종료)의 어떠한 규정도 이 부속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부속서는 최초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3년까지의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 된다. 어느 한쪽 당사국은 그 기간의 만료 180일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종료에 대한 서면통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부속서를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부속서 는 3년 만료 시 종료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부속서를 제2항에 따라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매 3년의 후속기간 동안 자동으로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어느 한쪽 당사국이 어느 3 년의 기간의 만료 최소 180일 전에 종료에 대한 서면통보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기간의 만료 시 종료된다.
4. 이 부속서는 분리가능하며, 부속서의 종료는 협정의 계속되는 운영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부속서의 종료는 이 조에 의해서만 규율된다.
제 22 조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시청각 공동제작물이란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및 디지털 형식의 제작물을 포함한, 한쪽 당사국의 한 명 이상의 공동제작자가 다른 쪽 당사 국의 한 명 이상의 공동제작자(또는 제3국 공동제작의 경우에는 제3국의 공동제작자)와의 협력으로 만들고, 협의하에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시청각물을 말한다.
시청각물이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매체물에 구현된 영상의 집합, 또는 영상 및 음성의 집합을 말한다.
혜택이란 이 부속서 제5.1조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시청각 공동제작에 제공될 수 있는 모든 재정적 및 그 밖의 혜택을 말한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각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 있는 것으로 지정된 당국 또는 당국들을 말한다.
공동제작자란 시청각 공동제작물을 만드는 데 관여하거나 관여하고자 하는 당사국의 하나 이상의 국민 또는 기업, 또는 이 부속서 제4조에 따른 제3국 공동제작의 경우에는 그 조에 언급된 시청각 협정 또는 조약보다 낮은 지위 를 가진 약정의 관련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개인을 말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쉽, 단독소유기업, 합작투자, 협회 또는 이와 유 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 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기존의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조치란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국적법」상 의미에서 한국의 국민, 그리고
나. 호주의 경우, 2007년 「호주시민법」에 정의된 호주시민인 자 연인 또는 1994년 이민규정에 따라 정의된 영주권자
보호물 및 재제작물이란 시청각물의 최종 결과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래 시청각물에서 얻어진 매체물, 그리고 시청각물의 배포와 상영 목적으 로 시청각물의 복사본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 매체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