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
xx직장인퍼펙트보장보험 xx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
약″,
보험계약자는″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
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 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이하″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xx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암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xxx준질 병사인분류 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 병(별표5″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
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5의 분류번
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xxx x 미
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xx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xx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xx 또는 xxx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xx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
사(hemic system)에 xx xxx xx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나 xx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xx xxx적 진단
x x의 증거로 xx됩니다. 이 xx에는 피보험
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xx 할 만한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 다.
제3조【상피내암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xx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x x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7″상피내x x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xx 또는 xxx
x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xx자에 의하여 내려져
야 하며, xx단은 조직(fixed tessue)또는 혈액
검사 (hemic system)에 xx xxx xxx x
초로 xxx 합니다. 그러나 xx의 병리학적 진
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xx x xx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xx됩니다. 이 xx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과로사 xx 특정질병의 xx】
이 계약에 있어서″과로사 xx 특정질병″이라 함 은 xxx준질병 사인분류 에 의하여 별표6 (과
xxxx 특정질병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이 하″과로사xx 특정질병″이라 합니다)을 말합니
다. 다만, 간암은 xx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제5조【입원의 xx 및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xx로 인한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xx로서 xx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xx 국내의 병xxx xx(xx
원은 제외 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
가 xx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xx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때로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책
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x x
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보험계약 일″(이하″계약일″이라 합니다)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xx에 불구하고 다음 x x
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7조(가입자의 고지xx)의 xx을 xx하
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xx
2. 제17조(가입자의 고지xx) 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진단 xx이 보험금 지급사유 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④ 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
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xx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 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제2조
(암의 xx 및 진단확정) 제3조(상피내암의 xx
및 진단확정)에서 xx 암 또는 상피내암의 진단 확정에 의한 암 쾌유자금 및 암xx자금에 대하
여는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 날의 다음 날을 책임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⑥ 이 xx에서 xx하는 사망 또는 별표4에서
정하는″장해등급분류표″(이하″xxx류표″라 합 니다)x x1급의 xxx태 또는 별표3(xx분류 표)에서 정하는 xx(이하″xx″라 합니다)로 인 하여 xxx류표 xx2급 또는 제3급의 xxx 태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 다.
제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x x(이하″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
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xx, xx
등 모든 xxx료 포함)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 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8조【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①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
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3일 이내
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항의 반
xx일의 다음 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xxxx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xx xx
을 거절한 xx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 여 xx이율+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 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9조【xx교부 및 중요한 xx의 설xxx】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시까지 xx의 전달 및 그 중요
한 xx을 xx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청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하는 xx에는 x
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xx이율로 xx한 금액을 더 하여 드립니다.
제10조【보험수익자의 xx】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를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
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x x1호의 xx는
계약자로 하고 xx xx 제2호 내지 제9호의
xx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11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xxx xx에는
각 대표자
1인을 xx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xx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xx되지 아니하였거나 지
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아 니한 xx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
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
xx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xx 연
대로 합니다.
제12조【계약의 xx】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무 효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또
는 계약일로부터 암에 xx 책임개시일x x 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xx (이 xx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 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불문합 니다)
2.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
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 한 xx를 얻지 아니한 xx.
3.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
를 피보험자x x xx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제1x x1호의
xx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암
으로 진단확정된 사실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알고 있는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 도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2.계약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암에 xx 책임개시일 전일 이전에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일반사망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xx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별표1″보험금지급xx 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xx환급형의 xx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
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xxx류표 x x1급
의 xxx태 및 xx로 인하여 xxx류표 x
x2급 또는 제3급의 xxx태는 제외) : xx 축하금 지급
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xx로 인하여 사망
하였을 때 : xx사망보험금 지급
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과로사 xx 특정질
병을 직접적인 xx으로 사망하였을 때 : 과 xx xx 사망보험금 지급
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xx 및 과로사 xx 특정질병 이외의 xx으로 사망하였을 때 :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5.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6조(계약의 효력) 제5항에서 xx 암 또는 상피내암에 xx 책 임개시일 이후에 xxx x 또는 상피내암으
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 암쾌유자금 지급
6.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6조(계약의 효력) 제5항에서 xx 암 또는 상피내암에 xx 책 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또는 상피내암으 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xx을 받았을 때
: 암xx자금 지급
7.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xxx류표 x x1급 의 xxx태 또는 xx로 인하여 xxx류표 x x2급 또는 제3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xx보상금 지급
8.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xx로 인하여 장해 분류표 x x4급 내지 제6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xx장해급여금 지급
9.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xx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였을 때 : 긴급의료자금 지급(사고당 1회에 한함)
② 제1x x5호의 xx 암쾌유자xxx 및 상피
내암 각각 립니다.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
③ 피보험자가 제6조(계약의 효력) 제5항에서 x
x 암에 xx 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 에 암을 직접적인 xx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 된 xx에는 제1x x5호의 암쾌유자금을 추가
로 지급합니다. 단,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xx는 제외합니다.
④ 제1x x6호의 xx 피보험자가 동시에 2종
x xx의 xx을 받은 xx에는 1종류의 xx에
대xxx 암xx자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1x x2호 및 제4호의 xx 피보험자의 생
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xx로서 실종선고가 있거 나 xx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 xx이 인 정하는 xx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⑥ 제1x x7호 및 제8호의 xx 피보험자x x
xx xx로 인하여 두 xx 이상의 장해를 입 었을 xx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xx보상금
또는 xx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
러나 그 xxx태가 신체의 xx부위에서 발생한 xx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 하는 xx보상금 또는 xx장해급xxx을 드립니다.
⑦ 제6항에 xx한 xx보상금 또는 xx장해급
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xx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x x보상금 또는 xx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
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xx xx장해급여금
을 지급받은 xx부위에 xx된 xxx xx, 새
로이 발생된 장해가 제1급 내지 제3급의 xxx 때에는 해당하는 xx보상금을 이 보험의 xx이 율로 할인한 금액에서 xx 지급한 xx장해급여
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새로이 발
생된 장해가 제4급 내지 제6급의 xxx 때에는 해당하는 xx장해급여금에서 xx 지급한 xx 장해급여금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⑧ 제6항에 있어서 그 xx 전에 xx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 자에게 그 신체의 xx부위에 또 다시 제7항에 xx하는 장해의 xx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xx xx보상금 또는 xx장해급xxx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7항 후단의 xx을 적용합니다.
1.이 보험의 책임개시 전의 xx에 의하거나 또 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xx보상금 또는 xx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 해
2.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xx에 의하여 xx 보상금 또는 xx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 지 않았던 장해 또는 xx보상금 또는 xx장 해급xxx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⑨ 제6항 내지 제8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
지급되는 xx보상금의 최고한도는 보험가입금액 의 1/50로 합니다.
⑩ 제1항의 xx xxx태의 등급이 xx일로부 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xx에는
180일이 되는 날 xx의 xxx단을 xx으로 xxx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⑪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xx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
이 없어진 xx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xx로 인하여 제1x x2호, x0x,x0x 또
는 제9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⑫ 제1x x7호의 xx 회사의 xx을 얻어 x
x보상금을 이 보험의 xx이율로 할인하여 일시 에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1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 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 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그러나, 피보험자가 xx질환xx에서 자신
을 해친 xx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
의 xx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xxx 류표 x x1급의 xxx태가 되었을 xx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
인 xx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 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② 제1항 xx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
을 xx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계약자에게 xx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 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6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xxx류표 x x1급 내지 제6급의 xxx태가되었을 xx 그 수가 보험료 산출xx 에 중대한 xx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xx될 때 에는 재xxxxxx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 액하여 드립니다.
제17조【가입자의 고지xx】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xx진단을
받는 xx에는 xx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
실대로 알려야(이하″고지xx″라 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xx 및 xx에서 직 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xx 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x x 치는 제1항의 고지xx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xx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x x
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 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xx에는 때
1년)
이상 지났을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xx 태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xx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 로 알리지 아니한 xx(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xx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 모집인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x x사항을 임의로 xx한 xx(청약서에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xx로 xx한 xx는 제외)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해
약환급금 또는 xx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
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x x진단 확정후
암진단 확정과 인과xx가 없는 고지xx 위반으 로 계약이 xx된 xx에는 암진단 확정일로 부
터 18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그 암을 직접적인
xx으로 사망하거나 xxx류표 x x1급 장해 xx가 되었을 xx에 한하여 그 때까지 발생한
암으로 인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이
xx 계약xx시 xx 지급한 금액은 공제합니 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xx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 한도액을 초과
한 xx,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xx없이 보험가입 한도액으로 감액하며, 그 초 과가입액에 xx 보험료는 돌려 드립니다.
⑤ 제1항의 고지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
급사유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xx에는 해당보험금을 드립니다.
제18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아니하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
의 xx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 절
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 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 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 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
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로부터는 습니다.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
제19조【보험료의 납입】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 중 계약자가
납입xx까지 납입xxx 하며, 이 xx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xx(우
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xx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 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문서로 보험료
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xx을 요
구할 xx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xxx여 드립 니다.
제20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xx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 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1조【주소xx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
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xx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로 알린 사항x x 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는 계 xx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2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xx로부터 납입
xx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xx까지를 보험료
납입xxx간
(이하
″xxx간″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xxx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
를 납입치 아니한 xx에는 xxx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합니다. 이 xx 계약자의 xx에 의하
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xxx금 또는 계
xx의 xx수납방법으로 xx되어 있는 xx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xx납입통지서의 미교 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xx에는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납입xx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x x
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
기로 하거나 xx납입 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x
x xx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
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xx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료 납입xx까지 보험료를 납입하
지 아니한 xx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xxx간이 끝나기 10
일 이전까지 제1항의 xx을 서면으로 알려 드립 니다.
제23조【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효력xx 되었을 xx 계약자는 효력
xx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
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
를 xx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에
8.5%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
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xx거절시의 보
험료 반환 및 고지xx는 제1조(보험계약x x
립) 제3항,
제6조(계약의 효력),
제8조(계약불성
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17조(가입자의 고지
xx)의 xx을 xx합니다.
제24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
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xxxxx 합니
다.
1. 청구서 (회사 xx)
2. 사고 증명서
(사망진단서,
xxx단서, 암진
단확인서,
상피내암진단서,
입xxx서, x
x증명서 등)
3.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4. 보험xx
5. 주민등록증 제시 의 인감증명서)
(본인이 아닌 xx는 본인
6.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x x
령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xx 또는 xx에서 제1x x2호의 사xxx
서를 발급 받을 xx, 그 xx 또는 xx은 의료
법 제3조 제2항에서 xx 국내의 병xxx xx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xx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5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4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에
xx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xx 경
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 수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7조(가입
자의 고지xx)와 xx하여 의료기관 등에 xx 회사의 조사에 xxxxx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한 지급xx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xx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xxxx이율x x단위 복 리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④ 이 xx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 합니다.(별표2″해약환급금 예시표″참조)
⑤ xx환급형의 xx 회사는 xx축하금의 지급
xx가 xx할 때에는 xxx 7일 이전에 그 사
유와 회사가 지급xxx 할 금액을 알려 드립니 다.
⑥ xx축하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제1항의 xx에 의한 지 급xx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이율+1%를 연 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6조【보험금 xx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
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xx 바에 따라 제1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x x2호 내지 제4호의
xx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하여 제25조(보험금 등의 지급)xx에 의한 일시 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xx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xxx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xx이율+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7조【계약xx의 xx】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또는 수익자
5.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3호의 xx에 의하
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
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xxx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5조(보험금 등의 지급) xx에게 드립니다.
제4항에 따라 이를 계
④ 계약자가 제1x x4x x 수익자를 xxx고
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 에 피보험자의 xx를 얻어야 합니다.
⑤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xxx
계약자가 사망,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
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xx 에 가능합니다.
제28조【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드립니다.
이 xx 회사는 해약환급xx
제29조【xxxx】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xx을 받을 수 있습니 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xx대출금과
그 xx를 언제든지 xx할 수 있으며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 사
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xx하는 방법으 로 xx합니다.
③ 회사가 xxxx xx의 납입xx 등을 이유
로 xxxx xx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에
는 xx 1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xx을 서
면으로 통지xxx 합니다.
제30조【계약xx의 xx】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 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xx, 록번호 및 주소
xx등
2. 계약일, 보험xx
3. 보험가입금액, 및 지급사유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제31조【회사의 xxx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xx
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 하여 xx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 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2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 당사자 또 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xx에게 그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 다.
제34조【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
을 지급하지 못할 xx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
xxx 한도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5조【준거법】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 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xx: 계약보험가입금액 2,000xx)
가. xx축하금 - xx환급형에 한함 (xx 제13조 제1x x1호)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 아있을 때(xxx류표 x x1급의 장해 xx 및 xx로 인하여 xxx류표 x x2급 또는 제3급의 xxx태는 제외) |
지 급 액 | xx 납입한 보험료 |
나. xx사망보험금 (xx 제13조 제1x x2호)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xx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지 급 액 | 2,000xx |
다. 과로사xx 사망보험금 (xx 제13조 제1x x3호)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과로사xx 특 정질병을 직접적인 xx으로 사망하였 을 때 |
지 급 액 | 2,000xx |
라. 일반사망보험금 (xx 제13조 제1x x4호)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xx 및 과로 사xx 특정질병 이외의 xx으로 사망 하였을 때 |
지 급 액 | 200xx + xx 납입한 보험료 |
마. 암쾌유자금 (xx 제13조 제1x x5호)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6조 제5항 에서 xx 암 또는 상피내암에 xx 책 임개시일 이후에 xxx x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지 급 액 | ․암 : 500xx (1회에 한함) ․상피내암 : 200xx (1회에 한함) |
바. 암xx자금 (xx 제13조 제1x x6호)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6조 제5항 에서 xx 암에 xx 책임개시일 이후 에 최초로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 이 확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 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xx을 받았을 때 |
지 급 액 | ․ 암 :xx 1회당 200xx ․ 상피내암 : xx 1회당 80xx |
제1급 | xx 40xx씩 60회 지급 |
xx 제2급 | xx 28xx씩 60회 지급 |
xx 제3급 | xx 20xx씩 60회 지급 |
사. xx보상금 (xx 제13조 제1x x7호)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xxx류표 x x1급의 xxx태 또는 xx로 인 하여 xxx류표 x x2급 또는 제3급 의 xxx태가 되었을 때 |
지 급 액 |
제4급 | 800xx |
제5급 | 400xx |
제6급 | 200xx |
아. xx장해급여금 (xx 제13조 제1x x8호)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xx로 xx 여 xxx류표 x x4급 내지 제6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지 급 액 |
자. 긴급의료자금 (약관 제13조 제1항 제9호)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한 상 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입원하 였을 때 |
지 급 액 | 사고 1회당 10만원 |
(별표2) 해약환급금예시표
(기준: 계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피보험자 40세, 20년만기 전기월납)
(남자)
구 분 | 순수보장형 | 만기환급형 |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63 | 0 | 127 | 0 |
1년 | 756 | 0 | 1,524 | 0 |
3년 | 2,268 | 280 | 4,572 | 1,835 |
5년 | 3,780 | 1,113 | 7,620 | 4,665 |
10년 | 7,560 | 2,421 | 15,240 | 11,724 |
15년 | 11,340 | 2,432 | 22,860 | 20,012 |
20년 | 15,120 | 0 | 30,480 | 30,480 |
(여자)
구 분 | 순수보장형 | 만기환급형 |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40 | 0 | 91 | 0 |
1년 | 480 | 0 | 1,092 | 0 |
3년 | 1,440 | 0 | 3,276 | 820 |
5년 | 2,400 | 264 | 5,460 | 2,886 |
10년 | 4,800 | 829 | 10,920 | 7,785 |
15년 | 7,200 | 822 | 16,380 | 13,780 |
20년 | 9,600 | 0 | 21,840 | 21,840 |
( 별표3 )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 인에 의하여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 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 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 -3호, 1995. 1.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 승자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 승자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9. 기타 육상운수 사고 (철도사고 포 함) 10. 수상 운수사고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13. 추락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16. 불의의 익수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 V01 - V09 |
V10 - V19 | |
V20 - V29 | |
V30 - V39 | |
V40 - V49 | |
V50 - V59 | |
V60 - V69 | |
V70 - V79 | |
V80 - V89 | |
V90 - V94 | |
V95 - V97 | |
V98 - V99 | |
W00 - W19 | |
W20 - W49 | |
W50 - W64 | |
W65 - W74 | |
W75 - W84 | |
W85 - W99 | |
X00 - X09 |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 X10 - X19 |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 X20 - X29 |
22. 자연의 힘에 노출 | X30 - X39 |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 X40 - X49 |
노출 | |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 X58 - X59 |
노출 | |
25. 가해 | X85 - Y09 |
26. 의도 미확인 사건 | Y10 - Y34 |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 Y35 - Y36 |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 Y40 - Y59 |
약제 및 생물학 물질 | |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 Y60 - Y69 |
재난 | |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 | Y70 - Y82 |
에 의한 부작용 | |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 | Y83 - Y84 |
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 |
합병증을 일으키게한 외과적 및 | |
내과적 처치 | |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 | |
에 규정한 질병 |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 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 ˜R99 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 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 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 중 처형 (Y35.5)
( 별표4 )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1급 |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 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 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 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 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2급 |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 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 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 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3급 |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 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 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4급 |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 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 생 일상생활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 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 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 을 때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4급 |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3손가락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 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5급 |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 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 겼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제6급 |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 겼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 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 을 때 |
(장해등급분류해설)
1. "항상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매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 요한 경우
2) 정신장해로 인하여 자택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 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심장,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 여 혈액투석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때
3.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또는 목욕 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해로 인하 여 생활적응 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 는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 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 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이란 다음의 경우 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치
설음(ㄴ,ㄷ,ㄹ),구개음(ㅈ,ㅊ),후두음(ㅇ,ㅎ) 중 3
종류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않
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상 실의 정도를 각각 a,b,c,d 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 을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
서 회복이 불가능한 겅우를 말한다.
9.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 (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 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 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 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 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 에도 이에 준한다.
12.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
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보행에 상당한 제 한이 있는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3.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 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
히기 및 좌우 회전 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
리적 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 히기 및 좌우 회전 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 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라. "척추의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 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4.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
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이 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첫째손 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마디)의 1/2] 이상을 잃 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첫째
손가락은 지절간 관절(끝에서 첫째마디)]이 완전강 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 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 발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마디)의 1/2이상 그 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 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첫 째 발가락은 지절간 관절(끝에서 첫째마디)]이 완 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손목이하,팔 꿈치이하,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발목이하, 무릎이하,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
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두다리,한팔과 한다리,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별표5)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은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통계
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시행)
중 다음에
대 상 악 성 신 생 물 | 분류번호 |
1. 입술,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 물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 생물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 신 생물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7. 유방의 악성신생물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11. 눈,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 위의 악성신생물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악성신생물 14.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 C00 - C14 C15 - C26 C30 - C39 C40 - C41 C43 - C44 C45 - C49 C50 C51 - C58 C60 - C63 C64 - C68 C69 - C72 C73 - C75 C76 - C80 C81 - C96 C97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6) 과로사관련 특정질병 분류표
약관 제4조에서 규정하는 과로사관련 특정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1993-3호
1995.1.1.
합니다.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1. 바이러스 간염 2. 고혈압성 심장질환 3. 고혈압성 심장질환 및 신장질환 4. 급성 심근경색증 5. 협심증 6. 거미막하 출혈 7. 뇌내출혈 8.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9. 뇌경색증 10.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 동맥의 폐색 및 협착 11.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 동맥의 폐색 및 협착 12. 고혈압성 뇌병증 13. 간의 질환 | B15˜B19 |
I 11 | |
I 13 | |
I 21 | |
I 20 | |
I 60 | |
I 61 | |
I 62 | |
I 63 | |
I 65 | |
I 66 | |
I 67.4 | |
K70˜K77 |
주) 대상질병 선정기준
(1)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업무상 재해인정기준 노동부 예규 제247호,‘94. 7.28)』에 명시된 질병(밑줄)
(2)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공무상 재해인정사례 분석』에 의한 간질환(간암제외)
(3) 고혈압성 심장질환은 일반적으로 과로사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지되므로 대상질병으로 선정
※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에 약 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분류번호
K70
˜ K77
에 해당하는 간질환 중 간암
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별표7) 상피내의 신생물분류표
약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 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 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시행) 중 다음에 적 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 D 00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 D 01 |
상피내 암종 | |
3. 중이 및 호흡기계의 상피내 암종 | D 02 |
4. 상피내의 흑색종 | D 03 |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 D 04 |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 D 05 |
7. 자궁경관의 상피내 암종 | D 0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 D 07 |
상피내 암종 |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 D 08 |
암종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일직장인퍼펙트보장보험 재해보장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보험계약자는 다)
″계약자″ ,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
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 하 수익자 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 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주계약 별표3(재해분류 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 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주계약 별표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이하 ″장해분류표″ 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소득보상금 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 표 중 제4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 망한 것으로 정부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 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소득보상금 또는 재해장해급여
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
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 당 하는 소득보상금 또는 재해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 다.
④ 제3항에 규정한 소득보상금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소득보상금 또는 재
해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
가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 된 장해일 경우, 새로이 발생된 장해가 제1급 내지 제 3급의 장해일 때에는 해당하는 소득보상금을 이 보험 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재해장해
급여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새로이 발
생된 장해가 제4급 내지 제6급의 장해일 때에는 해당 하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재해장해급여금 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⑤ 제3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 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4항에 규정하는 장해의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소득보상금 또는 재해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4항 후단의 규정 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의 책임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소득보상금 또는 재해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보상 금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 던 장해 또는 소득보상금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월 지급
되는 소득보상금의 최고한도는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50로 합니다.
⑦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 을 결정합니다.
⑧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
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 다.
⑨ 제1항 제2호의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소득보상
금을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에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제3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 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4조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특약의 효력】
주계약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 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5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
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 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 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 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7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 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 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별
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④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
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드립니다.
제8조 【특약 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
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
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9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 을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 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10조 용】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 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지급사유 | 특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지 급 액 | 3,000만원 |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가. 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제2조 제1항 제1호)
제1급 | 매월 60만원씩 60회 지급 |
재해 제2급 | 매월 42만원씩 60회 지급 |
재해 제3급 | 매월 30만원씩 60회 지급 |
나. 소득보상금 (약관 제2조 제1항 제2호)
지급사유 | 특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 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 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또는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지 급 액 |
제4급 | 1,200만원 |
제5급 | 600만원 |
제6급 | 300만원 |
다. 재해장해급여금 (약관 제2조 제1항 제3호)
지급사유 | 특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4급 내지 제6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지 급 액 |
(별표2) 해약환급금예시표
(기준: 계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피보험자 40세, 20년만기 전기월납)
구 분 | 남 자 | 여 자 |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15 | 0 | 7 | 0 |
1년 | 180 | 0 | 84 | 0 |
3년 | 540 | 0 | 252 | 0 |
5년 | 900 | 49 | 420 | 0 |
10년 | 1,800 | 195 | 840 | 68 |
15년 | 2,700 | 117 | 1,260 | 39 |
20년 | 3,600 | 0 | 1,680 | 0 |
제일직장인퍼펙트보장보험
휴일재해보장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보험계약자는 다)
″계약자″ ,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
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합니다.
제2조 【 휴일 의 정의】
이 특약에서 휴일 이라 함은『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조( 휴일 의 정 의) 에서 정한 휴일(이하 ″휴일″ 이라 합니다)에 발생
한 주계약 별표3(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 재해″ 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에게 약정 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 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망보험금 지급
: 재해사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주계약 별표4에서 정하는
장해분류표 (이하 ″장해분류표″ 라 합니다) 중 제1
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소득 보상금 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4급 내
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금 지급
재해장해급여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 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였을 때 : 긴급의료자금 지급(사고당 1회에 한함)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 망한 것으로 정부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 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소득보상금 또는 재해장해급여
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
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 당하는 소득보상금 또는 재해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 다.
④ 제3항에 규정한 소득보상금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소득보상금 또는 재
해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
가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 된 장해일 경우, 새로이 발생된 장해가 제1급 내지 제 3급의 장해일 때에는 해당하는 소득보상금을 이 보험 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재해장해
급여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새로이 발
생된 장해가 제4급 내지 제6급의 장해일 때에는 해당 하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재해장해급여금 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⑤ 제3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
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4항에 규정하는 장해의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소득보상금 또는 재해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4항 후단의 규정 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의 책임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소득보상금 또는 재해장 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보상 금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 던 장해 또는 소득보상금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월 지급
되는 소득보상금의 최고한도는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50로 합니다.
⑦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 을 결정합니다.
⑧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휴일에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
로 인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 을 집니다.
⑨ 제1항 제2호의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소득보상
금을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에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
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5조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 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6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
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 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 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보험증권
장해진단서,
입원증명서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 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 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 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별
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④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
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드립니다.
제9조 【특약 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
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
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10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 을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 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11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 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지급사유 | 특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지 급 액 | 5,000만원 |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가. 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
재해 제1급 | 매월 100만원씩 60회 지급 |
재해 제2급 | 매월 70만원씩 60회 지급 |
재해 제3급 | 매월 50만원씩 60회 지급 |
나. 소득보상금 (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
지급사유 | 특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
지 급 액 |
제4급 | 2,000만원 |
제5급 | 1,000만원 |
제6급 | 500만원 |
다. 재해장해급여금 (약관 제3조 제1항 제3호)
지급사유 | 특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4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
지 급 액 |
라. 긴급의료자금 (약관 제3조 제1항 제4호)
지급사유 | 특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직 접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였을 때 |
지 급 액 | 사고 1회당 10만원 |
(별표2) 해약환급금예시표
(기준: 계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피보험자 40세, 20년만기 전기월납)
구 분 | 남 | 자 | 여 | 자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6 | 0 | 6 | 0 |
1년 | 72 | 0 | 72 | 0 |
3년 | 216 | 0 | 216 | 0 |
5년 | 360 | 0 | 360 | 0 |
10년 | 720 | 0 | 720 | 0 |
15년 | 1,080 | 0 | 1,080 | 0 |
20년 | 1,440 | 0 | 1,440 | 0 |
제일직장인퍼펙트보장보험 입원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보험계약자는″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
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합니다.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 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주계약 별표5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
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 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제3조【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상피내암 이라 함은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7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 을 말합니다.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진단은 조직(fixed tessue)또는 혈액검사 (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
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 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간질환(간암은 제외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 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 분류에 있어서 간 관련 소화기계질환으로 분류되는 질 병(별표3 ″간암이외의 간질환분류표″ 참조)을 말합니 다.
② 간질환의 진단확정은 대한민국내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 병 또는 재해로 인한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한의원은 제외
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
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 보험기간 중 발병한 질병
또는 발생한 재해에 의한 상해 (별표4 ″질병 및 재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계속하여
4일 이상 입원
(단,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
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였
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질병 또는 동일재해
에 의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
러나, 동일질병 또는 동일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
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지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
이 끝났을 경우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 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
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7조【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특약의 해지】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암진단확
정후 암진단확정과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 위반으 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암진단확정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 망하거나 주계약 별표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때까지 발생한 암으로 인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이 경우 계약해지시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합니다.
제8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 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 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 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10조【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
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 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 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증명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 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2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다.
10일 이내에 드립니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 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 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④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
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드립니다.
제13조【특약 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
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
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14조【계약자의 임의 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15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 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입원급여금 (약관 제6조 제1항 )
지 급 사 유 | 지급액 |
피보험자가 특약 보험기간 중 최초로 암, 상피내암 또는 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또는 간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계속하여 4일 이상 입원 하였을 때 | 3일 초과 1일당 2 만원 |
피보험자가 특약 보험기간 중 발병한 암, 상피내암 및 간질환 이외의 질병 또는 발생한 재해에 의한 상해의 치료 를 직접목적으로 계속하여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3일 초과 1일당 1 만원 |
(별표2) 해약환급금예시표
(기준: 계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피보험자 40세, 20년만기 전기월납)
구 분 | 남 | 자 | 여 | 자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36 | 0 | 36 | 0 |
1년 | 432 | 0 | 432 | 0 |
3년 | 1,296 | 112 | 1,296 | 98 |
5년 | 2,160 | 414 | 2,160 | 389 |
10년 | 4,320 | 771 | 4,320 | 720 |
15년 | 6,480 | 681 | 6,480 | 621 |
20년 | 8,640 | 0 | 8,640 | 0 |
(별표3) 간암 이외의 간질환 분류표
약관 제4조에서 규정하는 간암이외의 간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1993-3호, 1995.1.1.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1. 알콜성 간질환 2. 독성 간질환 3. 달리 분류 되지 않은 간부전 4. 달리 분류 되지 않은 만성 간염 5. 간의 섬유증 및 경변 6. 기타 염증성 간질환 7. 간의 기타 질환 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간장애 9. 담석증 10. 담낭염 11. 담낭의 기타 질환 12. 담도의 기타 질환 1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담낭 담도 장애 14. 바이러스성 간염 15. 아메바성 간농양 | 및 | K 70 |
K 71 | ||
K 72 | ||
K 73 | ||
K 74 | ||
K 75 | ||
K 76 | ||
K 77* | ||
K 80 | ||
K 81 | ||
K 82 | ||
K 83 | ||
K 87.0* | ||
B15˜B19 | ||
A 06.4 |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 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4 ) 질병 및 재해분류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2. 신생물 3.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 4.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5. 신경계의 질환 6.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7.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8. 순환기계의 질환 9. 호흡기계의 질환 10. 소화기계의 질환 11.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12.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13.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14. 임신, 출산 및 산욕 15.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17.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18.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 종에 규정한 질병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재에 의한 사고 | A00 - B99 C00 - D48 D50 - D89 E00 - E90 G00 - G99 H00 - H59 H60 - H95 I 00 - I 99 J00 - J 99 K00 - K93 L00 - L99 M00 - M99 N00 - N99 O00 - O99 P00 - P96 R00 - R99 S00 - T98 V01 - Y98 |
(주) 다음 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1. 정신장해(심신상실, 인하여 입원한 경우
정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2.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의보철과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
와 인공유산, 경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5.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
크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처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 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단체취급특약 약관
제1조【단체취급특약의 적용범위】
이 단체 특별협약(이하 ″단체취급특약″ 이라 합니다) 은 보통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약
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보통보험계약에 한하여 적용합 니다.
1.보통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
다)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
속되어야 합니다.
가.제1종 단체(급여관계 단체) :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 받는 관공 서, 국영기업체, 기업체 및 공장 등의 단체
나.제2종 단체(법정단체) : 제1종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
2.단체취급특약의 적용을 받는 인원수는 동일단체(이 하 ″단체″ 라 합니다)에 소속한 보통보험 계약의 계 약자수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계약자로 하고 단체 소속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통보험계약의 피보험 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조【대표자의 선정】
대표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로 합니다.
제3조【보험요율의 적용】
이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 한 바에 따라 계산된 단체취급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
①보험료는 단체와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교
부합니다.
다만,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영
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5조【단체취급특약의 소멸】
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이 단체취 급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보통보험약 관의 규정을 장래에 향하여 적용합니다.
1.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탈퇴하였을 때
2.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보험료 납입방법을 자동이체로 전환하여 보
험료가 입금되었을 때는 일괄납입으로 간주합니다. 3.제1조(단체취급특약의 적용범위)에 정한 단체의 보
험료 납입 인원수가 5명 미만으로 되고 그 후 6개
월이 지나고도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3호의 경우에는 단체취급
계약 전부에 대하여 이 단체취급특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단체취급특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는 보통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통보험 약관의 준용】
이 단체취급특약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 보험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계약순연부활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적용 】
이 특약은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이 해지되
었을 경우 계약자가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약일 을 늦추어(이하 순연(順延) 이라 합니다)계약을 부활하 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 계약의 부활 】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해서 이 특약에 의하여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이 때 계약일,납입기간 및 만기일 등은 보험료 납입최고기간 및 해지기간을 통산 한 기간 만큼 순연됩니다.
단,주계약의 납입기간 또는 보험기간이 일정기간이 아닌 일정연령까지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 그 일정연령 은 순연되지 않습니다.
제3조【 부활보험료 】
계약자가 이 특약에 의하여 부활을 청약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다음 1,2호의 합계액을 부활보험 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부활후 보험료
제2조(계약의 부활)에 정한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 으로 재계산한 보험료 1회분
2. 정산금액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해약환급금에 서 해지된 순연전 계약의 해약환급금 및 그 이자 를 차감한 금액
단,해약환급금과 그 이자는 순연전후 각각 해당 계약의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 배당금의 지급 】
이 특약에 의하여 부활시 부활전․후 계약의 배당금은 다음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하며,회사는 이를 계약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부활전 계약의 배당금은 부활전 이미 발생된 배당 금으로 합니다.
2. 부활후 계약에서 향후 발생되는 배당금은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5조【 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의해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승낙거 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주계약에서 정한 해지계약의 부활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