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예xxx기본xx 공시사항
1. 기본사항
xx일 | 개xxx일 | 판매종료여부(종료일) | 기존고객적용여부 |
2002.10 | 2021.03.25 | X | 미적용 |
2. 개xxx표
구분 | xx 전 | xx 후 | 비고 | ||||||||
1 | 이 예xxx 기본xx(이하“xx” 이라 함)은 xxxxx행의 대xx 국 내에 있는 지점(이하“xx”이라 함)과 거래처(이하“거래처”또는 “예 xx”라 함)가 xx 신뢰의 바탕 위에 xx xx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당사자의 xxx 계를 합리적으로 xxx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xx 것이다. xxx x xx을 영업점 에 비치하고 거래처는 xx시간 중 언제든지 이 xx을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xx할 수 있다. | 이 예xxx기본xx(이하 “xx” 이라 한다)은 xxxxx행(이하 “xx”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xx을 바탕으로 예xxx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 리하는 한편, 서로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기 위하여 기본 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xx 것 이다. xxx x xx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xx시간 중 언제든지 이 xx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xx할 수 있다. | 표준xx 반영 | ||||||||
2 | 제 1 조 (적용범위) 이 xx은 xx과 거래처 사이의 보통xx, xxx금, xxMMDA등 | 제 1 조 (적용범위) 이 xx은 보통xx, xxx금 등 모든수xxx(외화xx를 포함함. | 일부 xx | ||||||||
모든 수xxx(외화xx를 포함함. 이하“xx”이라 함)에 각 xx별 xx과 함께 적용된다. | 이하 “xx”이라 함)에 각 xx별 xx과 함께 적용된다. | ||||||||||
3 | 제2조 (실xxx) (1) 거래처가 이 xx이 적용되는 xx를 함에 있어서는 xx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명에 의하여 xxxxx 한다. | 제2조 (실xxx) (1) 거래처는 실명으로 xxxxx 한다. | 표준xx 반영 |
(2) ~ (3)(생 략) | (2) ~ (3)(x x) | ||
4 | 제3조 (고객확인 및 검증 등) | 제3조 (고객확인 및 검증 등) | 법령명 xx 반영 |
(1) 『xx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 금xxx위의 xx에 관한 법률』과 『특정 금융xxxx의 보고 및 x x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xx은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xx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확인•검 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xx 요청한 금융거래가 xx되거나 거 절될 수 있다. | 『특정 금융xxxx의 보고 및 x x 등에 관한 법률』과『xx 등 협 박목적 및 xx살상xx확산을 위 한 자금xxx위의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xx은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xx 및 자료를 xx하며, 이를 거부하 거나 확인•검증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을 xx 요청한 금융xx | ||
가 xx되거나 거절된다. | |||
5 | 제3조 (고객확인 및 검증 등) | 제3조 (고객확인 및 검증 등) | 법령명 xx 반영 |
(2) 『xx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xxx위의 xx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xx제xxx자 로 xx되어 고시된 자, UN 등 자xxx방지와 xx하여 국제사회 에서 발표하는 xx제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 (2) 『xx 등 협박목적 및 xx살 상xx확산을 위한 자금xxx위 의 xx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 융xx 제xxx자로 xx되어 고 시된 자, UN 에서 xx하는 xx대 xx, 국제사회 또는 해외지점 x x 국가의 정부에서 발표한 금융 xx제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금 | ||
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된다. | |||
6 | 제 4 조 (xx장소 및 지급통화) (생 략) | 제 4 조 (xx장소 및 지급통화) (x x) | |
7 | 제 5 조 (xx방법) (생 략) | x 0 x (xxxx) (x x) | |
8 | 제 6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 제 6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 표준xx 반영 |
(1) ~ (3)(생 략) | (1) ~ (0)(x x) | ||
(xx) | (0)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xx, x x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서 xx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9 | 제 7조 (입 금) (생 략) | 제 7조 (입 금) (x x) | xxx정 |
10 | 제 8조 (xx이 되는 xx) | 제 8조 (xx이 되는 xx) | xx xx |
(1) 제5조에 따라 입금하는 xx에 는 다음의 xx에 xx이 xx한 다. | (1) 제7조에 따라 입금하는 xx에 는 다음의 xx에 xx이 xx한 다. | ||
(2) ~ (3)(생 략) | (2) ~ (3)(x x) | ||
11 | 제9조(xx의 부도)~ 제12조 (금융 사고자금 지급정지) (생 략) | 제9조(xx의 부도)~ 제12조 (금융 사고자금 지급정지) (x x) | |
12 | 제 13조 (지급xx) (1)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x x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 제 13조 (지급xx) (1)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x x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xx xx자xxx은 먼저 xx한 금액 부터 지급한다. | 예xxx 표준x x 반영 |
13 | 제14조(양도 및 질xxx)~ 제17조 (통지방법 및 효력) (생 략) | 제14조(양도 및 질xxx)~ x00 x (xxxx x xx) (x x) | |
14 | 제18조 (면책) (1) ~ (2)(생 략) | 제18조 (면책) (1) ~ (2)(x x) | |
(x x) | (3) xx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xx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 가 xx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xxxx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xx 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 지 않는다. 다만, xx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xx xx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 예xxx 표준x x 반영하여 xx | |
(3) xx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 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 하거나 실명xx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 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xx | (4) xx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 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 하거나 실명xx한 계좌는 거래처x xxx 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xx | (3)호 xx로 인 한 번호xx |
등을 한 xx,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 등을 한 xx,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 ||
xx가 생겨도 xx은 그 책임을 지 | 손해가 생겨도 xx은 그 책임을 지 | ||
지 않는다. | 지 않는다. | ||
(4)거래처가 제 15조 제1항, 제2항, | (5)거래처가 제 15조 제1항, 제2항, | ||
제3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 | 제3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 | (4) -> (5) | |
긴 손해에 대해 xx은 그 책임을 | 긴 손해에 대해 xx은 그 책임을 | ||
지지 않는다. 다만, 이 xx에도 은 | 지지 않는다. 다만, 이 xx에도 | ||
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 | xx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 ||
xx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 ||
다xxx 한다. | 를 다xxx 한다. | ||
(5)xx은 xx 또는 이체의 제한, | (6)xx은 xx 또는 이체의 제한, | ||
징발, 강제적인 이체, 전쟁 또는 시 | 징발, 강제적인 이체, 전쟁 또는 | (5) -> (6) | |
xxx, 다른 유사한 xx 등 xx | 시xxx, 다른 유사한 xx 등 은 | ||
에 귀책사유가 없는 xx으로 인한 | 행에 귀책사유가 없는 xx으로 | ||
xx의 지급불능에 대하여 그러한 | 인한 xx의 지급불능에 대하여 | ||
xxx 계속하는 한 책임이 없고, | 그러한 xxx 계속하는 한 책임 | ||
그 xxx 해소된 xx에도 그로 | 이 없고, 그 xxx 해소된 xx에 | ||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 | 도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 | ||
다. | 임이 없다. | ||
15 | 제19조 (수수료) (생 략) | x00x (xxx) (x x) | |
16 | 제20조 (오류처리 등) | 제20조 (오류처리 등) | xxx정 |
(1) xx은 예xxx 또는 통장의 xxxx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xx 처 리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 xx 한다. | (1) xx이 xx원xxx 통xxx xx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 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 xx 한다. | ||
17 | 제21조 (xx 비밀보장) (1) xx은 법령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xxxx에 관한 자료 또는 xx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 제21조 (xx 비밀보장) (1) xx은 금융실xxx및비밀보 장에관한법률 등 법령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거래처 의 x xxx에 xx 자료나 xx를 남 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예xxx 표준x x 반영 |
(2) ~ (3)(생 략) | (2)~ | (3) | (x | x) | ||
18 | 제22조 (xx의 xx) | 제22조 (xx의 xx) | 안내방법 xx | |||
(1) xxx x xx 또는 각 xx 별 xx을 xxx는 xx에는 이를 xxxx 시행일 1개월 전에 xx 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x x 게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xx 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 급히 xx을 xxx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xxx 한다. | (1) xxx x xx 또는 각 xx 별 xx을 xxx고자 하는 xx 에는 xxxx 시행일 1개월 전에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한다. 다만, 법령의 개xxx 제도 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x x을 xxx 때에는 즉시 이를 게 시 또는 공고xxx 한다. | |||||
(2) (생 략) | (2) (x x) | |||||
19 | 제23조 (xx적용의 순서) ~ 제 24 조 (기타) (생 략) | 제23조 (xx적용의 순서)~ x 00 x (xx) (x x) | ||||
20 | 제25조 (언 어) 이 xx 및 각 xx별 xx은 국문 과 xx으로 작성되며 국문본과 영 문본이 상치되는 xx에는 국문본 이 xxx다. | (삭 제) | 예xxx 표준x x 반영 | |||
21 | 제26조 업무위x xx은 대xxx의 xx법령 및 규 xx xxx는 범위 내에서 xxx x의 처리 및 저장업무를 해외로 xx함에 따라 xx업무를 처리하 는 본지점, 자회사 및 계열사(이하 “xx회사”)에, 그리고 해외의 감독 당국에 고객의 xxxx를 제공할 수 있다. 이 xx xx은 그러한 xx제공에 대하여 사전에 고객에 게 xxx고, 서면 xx를 받아야 한다. | (삭 제) | 예xxx 표준x x 반영 | |||
22 | 제27 조 (xxx기) (생 략) | 제25 조 (xxx기) (x x) | 번호올림 | |||
23 | (x x) | 제26조 위법계약의 xx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xx에 | 금융소비자xx에 관한 법률 xx |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 당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 반영 |
3. 담당부서명 : xx관리부
예xxx 기본xx
이 예xxx기본xx(이하 “xx”이라 한다)은 xxxxx행(이하 “xx”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xx 주)가 서로 xx을 바탕으로 예xxx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xxx계를 합리적 으로 xxx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xx 것이다. xxx x xx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xx시간 중 언제든지 이 xx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xx할 수 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xx은 보통xx, xxx금 등 모든수xxx(외화xx를 포함함. 이하 “xx”이라 함)에 각 xx별 xx과 함께 적용된다.
제 2 조 (실xxx)
(1) 거래처는 실명으로 xxxxx 한다.
(2) 거래처는 xx이 실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xx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xx하는 증빙자료 제시 또는 xxxxx 하며, 거래처가 이를 제시 또는 xx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시 또는 xx 한 xx xx은 xx를 거부할 수 있다. 거래처가 실명을 xx하지 않은 것이 xx 개시 후 발견된 때 에는 xx은 실명으로 xx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가 이에 응하지 않는 xx에는 xx를 xx하 고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3) xx은 거래처가 xx의 계좌를 위법한 목적을 위하여 xx하고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xx를 xx하고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3조 (고객확인 및 검증 등)
(1) 『특정 금융xxxx의 보고 및 xx 등에 관한 법률』과 『xx 등 협박목적 및 xx살상xx확산을 위한 자금xxx위의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xx은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xx 및 자료를 xx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확인·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xx 요청한 금융 거래가 xx되거나 거절된다.
1. 개인
xx | 자료 |
xxx보 : xx, 실명번호, 국적, 주소(거소) /연락처 등 직xxx : 직장명, 업종, 직장주소 등 xxx보 : xx목적, 자xxx, xxxx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xx 등), xxxxx서(주민등록등본 등), 직xxx 문서(xx증명서 등),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 (xx카드/공과금 고지서 등) |
2. 법인(단체)
xx | 자료 |
xxx보 : 명칭, 실명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xx, 업종, 설립목적 등 xxx보 : 실소유자(xxx주 및 xx) xx, 회사 일반xx, xx목적, 자xxx, 기부xx xx 등 | 법인[단체] 문서(법인등기부등본/xx/xxx부 등), 대표자 xxxxx서,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 (각종 인허가서 등) |
(2) 『xx 등 협박목적 및 xx살상xx확산을 위한 자금xxx위의 xx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 xx 제xxx자로 xx되어 고시된 자, UN 에서 xx하는 xx대상자, 국제사회 또는 해외지점 xx 국가의 정부에서 발표한 금융xx제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된다.
제 4 조 (xx장소 및 지급통화)
이 xx 및 각 xx별 xx에서 xx xx xx를 제외하고, xx의 입금, 지급xx의 이행 기타 모든 xx xx xx는 대xxx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로지 계좌를 개설한 지점(이하”개설점”이라 함)에서만 이루어지며, xx의 xx이 없는 한 각 통장(증서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 표시된 통화로만 지급한다. 그러나 xx의 대xxx 내 다른 영업소가 전산망에 의하여 개설점과 연결되는 때에는 다른 영업소에서도 입xxx 지급 xx를 할 수 있다. 또한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금융xx, 또는 xxx동출금기 xxx동입출금기 컴퓨터 xxx 등(이하 ‘전산통xxx’라 함)을 통해 xx할 수 있다.
제 5 조 (xx방법)
거래처는 xx에서 교부한 통장(증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xxxxx 한다. 단,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xx, 전산통xxxxxxx, 전자금융xx서비스 xx 등에 의하여 통장 없이도 xx할 수 있다.
제 6 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1) 거래처는 xx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명, 주소 등 xx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xxx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 (이하 “PIN-Pad 기”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xx에 내점할 수 없는 xx 거래처는 개설된 xx의 첫xx 전에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비밀번호를 등록 xxx 한다.
(2) 제 1 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xx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3) 거래처는 인감과 xx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xx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4)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xx, xx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xx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7 조 (입 금)
(1) 거래처 또는 제 3 자는 xxx나 곧 xx할 수 있는 xx, 어음, 기타xx (이하 ”xx”이라 함)으로 입금할 수 있다.
(2) 거래처 또는 제 3 자는 xx이 xxx는 xx에 한하여 xxx나 xx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
점 이외에서 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제 3 자가 개설점,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xx에서 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xx 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다.
(3) 거래처 또는 제 3 자는 xx으로 입금하는 xx에는 xx의 xxx충xx 배서 또는 xxxx날인 등 xx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xx은 xxx충의 xx를 지지 아니한다.
(4) 입금하는 xx이 xx나 어음인 xx에는 xx은 xx로 xx한 금액과 숫자로 xx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xx로 xx한 금액을, xx 또는 숫자로 xx xx한 xx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최소금액x x xx나 어음의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 8 조 (xx이 되는 xx)
(1) 제 7 조에 따라 입금하는 xx에는 다음의 xx에 xx이 xx한다.
1. 거래처가 현금으로 입금하는 xx에는 xx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 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xx : 예xxx에 입금의 xx이 된 때
3. 거래처가 xx으로 입금하는 xx에는 xx이 그 xx을 xx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때, 다만 개xxx 지급인이거나 지급장소인 xx은 개xxx 그날 안에 지급할 것임을 확인한 때
(2) 제 1 xx 3 호에 불구하고 xx이 자기앞xx, xxx표로서 지급제시기간 안이며 사고신고가 없고 지급xx 대지급xx, 보증xx 구비 등으로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xx이 확인한 xx에는 예xxx에 입금기장을 마친 때에 xx이 된다. 다만, 제 1 x x 2 호의 절차를 마칠 때까지는 동 금액을 xx할 수 없다.
(3) xx은 특별한 xx이 없는 x x 1 항 및 제 2 항의 확인 또는 xx처리를 신속히 xxx 한다.
제 9 조 (xx의 부도)
(1) 제 7 조 제 1 항에 따라 입금한 xx이 지급거절된 xx에는 xx은 그 금액을 예xxx에서 뺀 후, 입xxx xx 연락처를 신고한 xx에 한하여 그 신고된 연락처로 통지 한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xx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xx은 지급거절된 xx을 입금한 영업점에서 입금인의 반환xx에 따라 그 권리xx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반환한다. 다만, xx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xx을 입금할 xx 계좌에 해당자금을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xx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 10 조 (xx)
(1) xx는 각 xx별 xx에서 xx 정하지 않는 한, 원을 단위로(외화xx의 xx의 최소단위 금액은 xx이 별도로 정함)xx한 예치기간 또는 제 8 조에 따라 xx이 된 날(자기앞xx, xxxx는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과 거래처간에 합의된 이율로 xx한다.
(2) xx은 xx종류별 xx이율표를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법령xx 금융 사xxx 등 상당한 사유로 이율을 xxx는 xx에는 그 xxxx을 1 개월 xx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 한다.
(3) 제(2)항에 따라 이율이 변경된 xx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 하며, 거치식 xx은 계약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xx가 적용되는 xx은 변경된 날로부터 xx 이율을 적용한다.
(4) 거래처가 실제 지급받는 xx는 제(1)항에 의하여 xx한 xx에서 소득세법 등 xx 법령에 따라 xx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 11 조 (지급∙xxxx)
(1) 거래처가 통장으로 xx∙xx를 찾거나 xx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xx인감을 날인하거나 xx감과 일치되게 xx된 지급 또는 xx청구서를 xxxxx 한다. 다만, 거래처가 PIN-Pad 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xx에는 지급 또는 xx청구서에 비밀번호의 xx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동이체, 전자금융xx서비스 xx, 전산통xxx 등의 xx에 의한 지급은 그 xx 및 xx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 12 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1) xx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xxx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xxx약 xx세칙”(이하 “세칙”이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 이 이체된 거래처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xx의 xx이 있는 xx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2) 제 1 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3) 제 1 항의 지급xxx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xx의 xx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xx이 이루어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xx이 xx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xx이 xx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xxx간의 연장을 xx하는 xx xx은 10 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xx이 제 1 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xxx청 절차를 xx 또는 이와 xx하는 방법으로 통지xxx 하며, 거래처가 이의를 xx한 때에는 xx이 xx xx 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5) 거래처가 지급을 xx하는 xx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6) xx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xx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xxxxx 한다.
(7) xx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xx에 이체된 xx 사고발생을 xx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xx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8)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xx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x x 1 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3 조 (지급xx)
(1)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xx xx자xxx은 먼저 xx한 금액 부터 지급한다.
(2) 거치식∙적립식 xx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 14 조 (양도 및 질xxx)
(1) 거래처가 xx을 양도하거나 질xxx 하려면 사전에 xx에 통지하고 xx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xx되는 xx에는 양도나 질xxx을 할 수 없다.
(2)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질xxx 할 수 없다.
제 15 조 (사고∙ xx사항의 신고)
(1) 거래처가 통장, 도장 또는 xx, 어음xx 그 용지를 분실, 멸실하거나 도난당한 때에는 곧 개설점 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구술 등으로 영업시간 중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위 신고는 은행의 대한민국 내 다른 영업소가 전산망에 의하여 개설점과 연결되는 때에는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소에 신고할 수 있다.
(2) 거래처는 성명, 상호, 대표자,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인감, 서명감 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 등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제 1 항, 제 2 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 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전산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해제 시 즉시 처리하여야한다.
(4) 제 1 항의 신고의 철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 16 조 (통장,카드의 재발급 등)
제 15 조에 따라 통장, 도장의 사고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신고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통장,카드를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 17 조 (통지방법 및 효력)
(1)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지할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주소나 전화번호로 서면(텔렉스, 팩시밀리 포함) 또는 전화에 의하여 통지한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 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2) 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15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8 조 (면책)
(1) 은행은 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 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거래처 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은행 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은행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 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 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4)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 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거래처가 제 15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6) 은행은 환전 또는 이체의 제한, 징발, 강제적인 이체, 전쟁 또는 시민봉기, 다른 유사한 상황 등 은행에 귀책사유가 없는 원인으로 인한 예금의 지급불능에 대하여 그러한 원인이 계속하는 한 책임이 없고, 그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제 19 조 (수수료)
(1) 거래처가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2) 은행은 1 항의 경우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 제 1 항, 제 2 항과 관련한 수수료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 20 조 (오류처리 등)
(1)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지체없이 그 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21 조 (예금 비밀보장)
(1) 은행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2) 제 1 항에 불구하고 은행은 업무처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중국공상은행의 대한민국 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들에게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의 관리에 관한 규약에 따라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에도 위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3) 은행이 제 2 항에 따라 국외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거래자 의 인적사항, 사용목적과 요구하는 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은행의 특정 점포에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은행이 전산처리를 위하여 중국공상은행의 대한민국 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들에게 포괄적으로 금융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은행은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 ∙ 계좌번호 ∙ 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 ARS 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누설 등으로 거래 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2 조 (약관의 변경)
(1) 은행은 이 약관 또는 각 예금별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 개월 전에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 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제 1 항에 의한 게시
2. 2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3.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
4.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 거래통장에 표기
6.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화면에 게시
(3) 거래처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고지 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 제기가 없으면 거래처가 이를 승인한 것 으로 본다.
제 23 조 (약관적용의 순서)
(1)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 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이나 거치식 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제 24 조 (기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제 25 조 (이의제기)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6 조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 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위 조항 중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