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응시자격 및 시기) 종합시험은 각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성적 이 B급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매 학기초에 실시한다.
대학원학위수여 xx
기획위원회 회의통과 : 2022. 3. 10.
교무위원회 회의통과 : 2022. 3. 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xx은 xx가톨릭대학교 대학원(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을 포함하며 이하 “xx 원”이라 한다)의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종합시험
제2조(목적) 종합시험은 전공분야와 이에 xx되는 xx분야의 xx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3조(응시자격 및 xx) 종합시험x x 학위xx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을 xxx고, xx성적 이 B급 xxx 자를 xx으로 매 학기초에 실시한다.
제4조(응시절차)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xxx의 xx을 받아 응시원서를 xx의 기일내에 소속 대학원에 xxxxx 한다.
② 종합시험 응시자에게는 xx의 수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종합시험 출제자 및 채점 수당은 총 응시료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5조(시험과목) 종합시험과목은 석사학위xx에 있어서는 3과목 이상, 박사학위xx(석․박사통합 xx 포함)에서는 4과목 이상으로 한다. 구체적 과목명은 지xxx와 학과장(xxx임)의 xx 에 의하여 각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시험위원) 종합시험의 시험위원은 학과장(xxx임)이 학과xx와 협의를 거쳐 교과목 담당 xx 중에서 xx하여 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과목별 배점 및 합격xx) 종합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8조(결과보고) 종합시험 결과는 각 대학원장에게 보고xxx 한다.
제9조(xxx간) 종합시험합격의 효력은 논문 xx시까지 xx하다.
제3장 학위논문심사와 평가
제10조(논xxx자격) 학위xx논문 제출자는 당해xx 수료자 및 수료예정자 중 종합시험에 합격 x x로서 지xxx와 학과장(xxx임)의 xx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11조(논xxx) 학위xx논문은 xxxx에 따라 xx의 서류를 첨부하여 xxxxx 한다.
제11조의2(논문심사료) ① 논문 심사 xx을 하는 자는 xx의 심사료를 납부xxx 한다.
② 논문심사료는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
③ 논문심사료의 납부xx는 5월과 10월로 한다.
④ 제12조에 따라 위촉된 논문심사위원에게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위원회) ①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xxx와 학과장(xxx임)의 xx을 받은 본 교 전임교원 또는 xx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3인 이상(지xxx 포함)의 심사위원으로 xxx고 심사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xxx와 학과장의 xx을 받은 본교 전임교원, 박사학위 소지 자, xx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5인 이상(지xxx 포함)의 심사 위원으로 xxx고 심사위원장 1인을 둔다. 다만, 심사위원 중 3인 xxx 박사학위 소지자xx 한다.
③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xxxx 이외의 위원으로 한다.
④ 학위논문 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일신상의 사 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xx에는 해당 대학원장의 xx을 얻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위원장의 권한)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의 xx을 주도하고, 의결에 있어서는 타 심사위
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14조(논문심사 기간) ① 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를 xx의 기간내 완료xxx 한다. 다만, 특별한 xx이 있을 때 각 대학원장이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해xx 논문심사xx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당해xx 내에 재심사를 받을 수 없다.
제15조(논문평가) ① 논문심사는 석사학위의 xx 1회 이상, 박사학위의 xx 3회 이상 xx한다.
② 논문평가는 A, B, C, D로 하고 B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16조(xx시험) xx시험은 석사학위xx은 1회 이상, 박사학위xx은 2회 이상 논문 심사위원이 xx하고,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17조(심사판정) 논문심사와 xx시험의 통과는 석사학위논문의 xx 3분의 2 이상, 박사학위논문 의 xx 5분의 4 이상의 xx으로 결정한다.
제18조(결과보고)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와 xx시험의 결과를 지체없이 각 대학원장에게 보고 xxx 한다.
제19조(작xxx) 학위논문은 “학위논문 작xxx”에 따라서 작성해야 한다.
제4장 학위수여와 취소
제20조(학위수여) ① 석사 및 박사 학위는「xx가톨릭대학교대학원 학칙」제20조에 의한 xx의 학점을 취득하고, 지xxx 및 학과장(xxx임)의 xx을 받아 종합시험에 합격x x, 학위논문 을 xx하여 논문심사 및 xx시험에 합격x x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 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와 같이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에 한하여 별표의 해당 석사학위 논문 대체 xx 중 xx를 충족하고 학 과의 심사를 거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특수대학원 xxx위 중 해당 xx의 특성에 따라 실기발표로 학위논문을 대체하고자 하는 xx에는 지xxx와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절차에 따라 실기발표를 실시xxx 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③ 교과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xx 중 학위논문 xx을 제외한 모든 xx을 갖추고 6학점(xx학점 제외)의 추가학점을 취득xxx 한다.
④ 논문을 xx하지 않는 교과석사학위는 총장의 xx을 받은 특수대학원에 한하여 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제21조(학위수여 의결보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로써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심사요지와 종 합시험, xx시험 xx결과 또는 석사학위 논문대체 xx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 xx 한다.
제22조(학위논문의 xx) 박사학위를 받는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xxx술 지 또는 저서로 발표xxx 한다. 다만, 그 논문이 xx xx되었을 때 또는 총장이 xx함이 적 당치 않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23조(학위수여의 취소)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xx 등의 xx행위로 학위를 취득한 xx와 그 명예를 xx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5x xx박사학위
제24조(수xxx) xx xx xx과 xx에 특수한 공이 있거나 또는 인xxx 향상에 공적이 현저 x x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25조(학위종별)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대학원의 xx학위 종별에 따르되, 이를 수여 받는 자의 xx 또는 공적의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제26조(학위수여)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일반대학원장의 발의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대학원학칙」 제22조 제4항 별지 제5호 xx에 의한 증서로 행한다.
제27조(학위수여의 취소)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xx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
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① 본 xx xx을 위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② (시행일) 이 xx은 1995년 3월 1일부터 xx한다.
③ (경과조치) 이 xx xx 당시 효xxx대학교 대학원과 xx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재적하는 학생은 대xxx가톨릭대학교 대학원의 해당학과 해당xx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xxx은 1995년 5월 19일부터 xx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xxx은 1996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xxx은 1996년 5월 1일부터 xx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xxx은 1997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xxx은 1998년 2월 6일부터 xx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xxx은 1999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xxx은 2000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xxx은 2000년 8월 28일부터 xx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xxx은 2001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xxx은 2001년 6월 20일부터 xx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xxx은 2001년 11월 10일부터 xx한다.
② (명칭 및 학위종별 xx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xxx에 의하여 변경된 xxx칭 및 학위종별 은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xxx은 2003년 3월 1일부터 xx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xxx 시행일부터 xx의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학위수xxx은 폐지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xxx은 2003년 7월 1일부터 xx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xxx은 2004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xxx은 2005년 2월 22일부터 xx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xxx은 2008년 12월 12일부터 xx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xxx은 2009년 9월 11일부터 xx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xxx은 2011년 3월 23일부터 xx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xxx은 2011년 10월 19일부터 xx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xxx은 2015년 10월 1일부터 xx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xxx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xx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xxx은 2019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9년 9월 1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0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0년 5월 1일부터 xx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0년 10월 1일부터 xx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제2xx1호에 따른 별표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2xx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xx은 2020년 12월 1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1년 8월 1일부터 xx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1년 10월 1일부터 xx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2xx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xx은 2022년 4월 1일부터 xx한다.
[별표]
학과별 석사학위논문 대체 xx(제20조제2xx1호 xx)
연번 | xx | 학 과 | 석사학위논문 대체 xx | 비고 |
1 | xx·사회 | 국어국문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
2 | xx·사회 | 철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
|
3 | xx·사회 | 사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
|
4 | xx·사회 | 종교xx학과 | ∎대체 xx 없음 | 종교학과 포함 |
5 | xx·사회 | 관광학과 | ∎대체 xx 없음 ∎외국인학생 : 추가학점 xx(9학점) |
|
6 | xx·사회 | 호텔경영학과 | ∎대체 xx 없음, ∎외국인학생 : 추가학점 xx(9학점) |
|
7 | xx·사회 | 신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
|
8 | xx·사회 | 불어불문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
|
9 | xx·사회 | 영어영문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
|
10 | xx·사회 | 중어xx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중어xx 학과, xx학과 포함 |
11 | xx·사회 | 독어독문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
|
12 | xx·사회 | 일어일문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
|
13 | xx·사회 | 스페인어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
|
14 | xx·사회 | 러시아학과 | ∎대체 xx 없음 | |
15 | xx·사회 | xxx어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
|
16 | xx·사회 | 언론광고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
|
17 | xx·사회 | 사회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
18 | xx·사회 | 심리학과 |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
19 | xx·사회 | 도xxx과 | ∎추가학점 xx(9학점),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
20 | xx·사회 | 법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
연번 | xx | 학 과 | 석사학위논문 대체 xx | 비고 |
21 | xx·사회 | 사회복지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
|
22 | xx·사회 | 정치외교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
|
23 | xx·사회 | 행정학과 | ∎대체 xx 없음 |
|
24 | xx·사회 | 경영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
25 | xx·사회 | xx무역학과 (xx금융부 동산학전공) | ∎추가학점 xx(9학점) |
|
xx무역학과 (무역학전공) | ∎대체 xx 없음, ∎외국인학생 : 추가학점 xx(9학점) | |||
26 | xx·사회 | 지리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
27 | xx·사회 | 회계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
28 | xx·사회 | 예술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
|
29 | xx·사회 | 교육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
30 | xx·사회 | xx교육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
31 | xx·사회 | xxx과 | ∎추가학점 xx(9학점) |
|
32 | xx·사회 | 경찰행정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
|
33 | xx·사회 | 아동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
|
34 | xx·사회 | 가족xx복지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 가xxx학과, 가정학과, 생 활복지주거학 과 포함 |
35 | xx과학 | 컴퓨터교육학과 | ∎대체 xx 없음 | |
36 | xx과학 | 수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
|
37 | xx과학 | 의생명과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생물학과 포함 |
38 | xx과학 | 화학과 |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
39 | xx과학 | 원예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
|
40 | xx과학 | 식품가공학과 (식품xxx공) | ∎대체 xx 없음 |
|
식품가공학과 (xx산업학전공) | ∎추가학점 xx(9학점),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교신저자) | |||
41 | xx과학 | 생명공학과 | ∎대체 xx 없음 |
|
42 | xx과학 | xx․xxx과 | ∎추가학점 xx(9학점) |
|
43 | xx과학 | 산업보건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
44 | xx과학 | 패션산업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졸업작품(xx)전 및 작품(xx)xx 소논문 | 의류학과 포함 |
45 | xx과학 | 식품영양학과 |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
46 | xx과학 | 물리치료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
47 | xx과학 | 방사선학과 |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xx(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
48 | xx과학 | xxx학과 |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
49 | xx과학 | 약학과 | ∎대체 xx 없음 |
|
50 | xx과학 | 언 어 청 각 치 료학과 |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
연번 | xx | 학 과 | 석사학위논문 대체 xx | 비고 |
51 | xx과학 | 제약공학과 | ∎대체 xx 없음 |
|
52 | xx과학 | 간호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
|
53 | 의학 | 의학과 | ∎대체 xx 없음 |
|
54 | 공학 | 전자공학과 |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전자디스플 레이학과 포함 |
55 | 공학 | 전기에너지공학과 |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
56 | 공학 | 건축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
57 | 공학 | xxx공학과 |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
58 | 공학 | 컴퓨터소프트 웨어학과 |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전산통계학과, xx통계학 과 포함 |
59 | 공학 | 의공학과 | ∎대체 xx 없음 ∎외국인학생:추가학점 xx(9학점) |
|
60 | 공학 | xxxxx공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
|
61 | 예·체능 | xx예술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졸업작품(xx)전 및 작품(xx)xx 소논문 | xx·xx·x x학과 포함 |
62 | 예·체능 | 체육학과 | ∎대체 xx 없음 | |
63 | 예·체능 | xx학과 | ∎졸업작품(xx)전 및 작품(xx)xx 소논문 | xx전공 포함 |
64 | 예·체능 | 피아노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졸업작품(xx)전 및 작품(xx)xx 소논문 | 피아노전공 포함 |
65 | 예·체능 | 기악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졸업작품(xx)전 및 작품(xx)xx 소논문 | 기악전공 포함 |
66 | 예·체능 | 작곡·실용음악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졸업작품(xx)전 및 작품(xx)xx 소논문 | 작곡학과 포함 |
67 | 예·체능 | 종교음악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졸업작품(xx)전 및 작품(xx)xx 소논문 |
|
68 | 예·체능 | xx학과 | ∎졸업작품(xx)전 및 작품(xx)xx 소논문 | xx예술학과, x x 전 공 포함 |
69 | 예·체능 | 디자인학과 | ∎졸업작품(xx)전 및 작품(xx)xx 소논문 |
|
70 | 예·체능 | 공예학과 |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졸업작품(xx)전 및 작품(xx)xx 소논문 | xx미술학과· 전공 포함 |
71 | 예·체능 | xxx과 | ∎졸업작품(xx)전 및 작품(xx)xx 소논문 |
|
72 | 학과간 협동xx | xx학 과(x x사회) | ∎추가학점 xx(9학점),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
73 | xx관리학과 | ∎추가학점 xx(9학점),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 |
74 | 산 업 x x 복 xx과 |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xx(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
| |
75 | 인 공 지 능 융 합의학과 | ∎대체 xx 없음 |
| |
76 | 생 체 의 료 공 학과(공학) | ∎대체 xx 없음 |
| |
77 | 학·연·산협동xx | ∎석사학위xx 학과별 논문 대체 방안과 x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