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스마트메시지 RCS 서비스 이용약관
KT 스마트메시지 RCS 서비스 xxxx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xx은 KT 가 제공하는 KT 스마트메시지 RCS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xx의 적용)
① 서비스의 xx은 전기통신서비스xx 기본xx과 이 xx을 함께 적용합니다.
② KT 는 엔터프라이즈 홈페이지(xxxxxxxxxx.xx.xxx, 이하 홈페이지라 함)에 xxxx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 합니다.
③ KT 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xx에는 이 xx을 변경할 수 있으며, xx이 xx되는 xx에는 홈페이지에 xx을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① KT 스마트메시지 RCS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RCS_SMS : RCS 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xx한 xxx화 단문서비스 (xx : 100 자)
2. RCS_MMS(Text) : RCS 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xx한 xxx화 장문서비스 (xx : 1,300 자)
3. RCS_MMS(Multimedia): RCS 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xx한 xxx화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 (xx : 1,300 자 + 1MB 미디어)
4. RCS_템플릿 : KT 가 제작한 xx을 xx하여 발송하는 메시지 (xx : 90 자)
5. RCS 이미지템플릿 : RCS 데이터 통신기능을 xx하여 제공되는 이미지메시지 전송 상품으로 사전에 KT 에서 검수한 템플릿을 xx하여 발송하는 메시지 (xx : 500 자+1MB 미디어)
6. RCS 양방향서비스 : RCS 데이터 통신기능을 xx하여 제공되는 xxx 메시지 전송 상품으로 수신자의 문의 및 xx에 대하여 xx고객이 응답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
7. 스몰오더 서비스 : RCS 양방향서비스 기반의 비대면 xx/결제 서비스
제 4 조 (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RCS (Rich Communication Service)란 GSMA 에서 정의한 국제표준 메시지 규격을 말합니다.
2. GSMA (Global System for Mobile Association)란 전 xx 이동통신사가 참여한 xx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를 말합니다.
3. 서비스란 RCS 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xx하여 컴퓨터 등 xx처리능력을 xx 장치와 xx단말기 사이에 통xxx을 xxx여 xxx가 xx한 특정 고객을 xx으로 특정 xx를 단문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 이하 “SMS”라고 함),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 (Multimedia Message Service : 이하 “MMS”라고 함) 및 템플릿 xx로 전송xxx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템플릿xx 패턴화된 메시지 발송이 가능한 유형별로 xxx가 xx하고, KT 가 제작한 xx을 xx하여 발송하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5. 스팸xx xx통신망을 통해 메시지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xx를 말합니다.
6. 불법스팸xx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이하 “xx통신망법”이라 함) 제 50 조부터 제 50 조 8 항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xx목적의 광고성 xx를 말합니다.
7. 변작번호 차단목록xx 제 3 자가 공xxx, 금융xx, xx 등 정당한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음성 또는 xx 발송을 xxx기 위해 xx인터넷xxx이 xx하는 전화번호목록을 말합니다.
8. 스미싱xx xx메시지를 통해 휴대폰사용자의 개인xx를 xxx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금융사기 수법을 총칭합니다.
9. xxxxx xx기간 서비스 xx을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xx란 서비스 개통 후에 xx고객과 xxx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RCS 양방향서비스란 RCS 데이터 통신기능을 xx하여 제공되는 xxx 메시지 전송 상품으로 수신자의 문의 및 xx에 대하여 xx고객이 응답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2. 대화방메뉴 자동응답xx 수신자가 메시지앱의 대화방 하단에 고정적으로 표시되는 대화방메뉴 xx 시 xx고객이 RCS Biz Center 에 자동응답메시지로 등록한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xx합니다.
13. RCS 이미지템플릿 xx RCS 데이터 통신기능을 xx하여 제공되는 이미지메시지 전송 상품으로 사전에 KT 에서 검수한 템플릿을 xx하여 발송하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14. 스몰오더 서비스란, RCS 양방향서비스 기반의 비대면 xx/결제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xx된 xx 외의 용어는 xx 법령, 상관례 및 서비스 안내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5 조 (계약의 xx)
① 서비스의 xxx약은 xx고객의 청약과 KT 의 xx으로 xx합니다.
② KT 는 다음 xx의 1 에 해당하는 xxx청에 대하여 서비스 xxx낙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xx가 없는 xx
2. 기술상 서비스 xxx 어려울 xx
3. 기타 KT 가 필요하다고 xx되는 xx
③ KT 는 다음 xx에 해당하는 xxx청에 대하여는 이를 xx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xx 후에도 KT 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xx 사전통보 없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닌 xx
2. 다른 사람의 xx를 xx하여 xx한 xx
3. xx xx 시 필요 xx을 허위로 xx하여 xxx거나, 허위의 자료를 xx한 xx
4. xx xx 시 필요 xx을 누락하여 xx하거나, 누락된 자료를 xx한 xx
5. 사회의 xx질서 또는 xx양속을 저해한 xx
6. 고객의 xx를 득하지 않은 스팸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xx
제 6 조 (계약xx의 xx)
① xx고객은 xx xx 시 xx한 사항이 xx되었을 xx에는 서비스 화면의 xx고객 xx xxx에서 변경된 사항을 xx하거나 전화,팩스,우편,방문을 통해 KT 에게 xx사실을 통보xxx 합니다. xx사실을 xx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xx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xx
제 7 조 (서비스의 제공 및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xx의 처리 방안)
① KT 는 수시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xx을 별도의 통지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제공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xx무휴(1 일 24 시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xx통신설비의 xx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
2.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xx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xx
3.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사이트 xxx수 등을 위해 필요한 xx
4. xx, 제반 설비의 xx 또는 xxx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xx에 지장이 있는 xx
5. xxx가 KT 의 xx xx을 방해하는 xx
6.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종료 등 KT 의 제반 xx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xx
7. 기타 xx지변, 국가비상xx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xx
③ 본 조 제 2 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xx에는 홈페이지, E-mail,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xxx에게 통지합니다. 단, KT 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시스템 xx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➃ KT 는 본 조 제 2 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xxx 또는 제 3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KT 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KT 는 서비스 xxx의 감소 및 제반 통신시장 및 xxxx의 변화 등 부득이한 xx에는
60 일 전에 xxx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 고지의 방법은 요xxx서나 홈페이지, E-mail, 메시지 등 xx이 xx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니다.
⑥ KT 는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xx의 xx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xx, 전기통신사업법 등 xx 법령에 따라 xxx xx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x 0 x (xxx xx)
① 서비스를 xxx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비스 xx작업 및 xxx경 구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xx 및 xxx경 구축작업이 필요할 xx KT 가 유료로 xx하며, xx 작업 및 구축xx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합니다.
1. xx고객과 KT 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이하 본 조에서 시스템이라 함)을 각자의 영역에서는 각자의 책임하에 개발, 구축xxx 하며, 그 xx 및 xxx수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2. xx고객과 KT 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스템의 개발, 구축, xx에 대해 xx 협조합니다.
3. xx고객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xx에 한하여 xxx선 또는 인터넷xx을 xxx야 하며, 양 당사자는 xxx선 또는 인터넷xx이 xxx xx 될 수 있도록 xx 협조xxx 합니다.
4. 양 당사자간 시스템 xx에 xx xx규격은 KT 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KT 는 서비스 xx xx규격을 xxxxx 할 필요가 발생하는 xx 이를 xx고객에게 E-Mail 또는 서면 등으로 통보xxx 하며 xx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양 당사자간의 시스템간 연결을 위하여는 인터넷xx 또는 xxx선으로 xx함을 원칙으로 하고, 56Kbps data 급 이상으로 xxx되, 인터넷xx 또는 xxx선의 설치, xx, xx 및 이에 따르는 제반 xx은 xx고객이 부담합니다.
③ KT 의 xx고객에 xx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유선망과 xx망 등 xx 통신망에 악영향을 xx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xx KT 는 서비스의 중단을 포함하여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즉시 xx고객에게 통보xxx 합니다. 이 xx KT 는 동 조치에 대해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➃ KT 는 유선망과 xx망 등 xx 통신망의 원활한 xx을 위해 xx고객의 서비스 xx 시 혹은 청약자의 청약 시에 서비스 xx에 관하여 단위 시간당 전송 허용 개수 및 월 단위 최대
전송 xx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개시 후 xx xx이 있는 xx KT 는 xx고객에 즉시 통보xxx 합니다.
제 9 조(서비스 xxx간) 서비스의 xxx간은 최소 1 개월 xxx어야 합니다.
제 10 조 (KT 의 xx)
① KT 는 서비스 제공과 xx하여 알고 있는 xx고객의 xxx보를 본인의 xx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등 개인xxxx방침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단, 전기통xxx본법 등 법률의 xx에 의하여 국가xx의 xx가 있는 xx, 범죄에 xx 수사xx 목적이 있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xx이 있는 xx, 또는 기타 xx법령에서 xx 절차에 따른 xx이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KT 는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xxx xxx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xx 즉시 그 설비를 xx하거나 xxxxx 합니다.
③ KT 는 xx 법령이 xxx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xx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➃ xx고객이 전송한 메시지가 제 3 조 제 5 항과 제 6 항에 xx된 스팸, 불법스팸 또는 스미싱이거나, 발신번호를 불법적으로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위법, 음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xx으로 하는 xx KT 는 xx 법령이 xxx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의 전송을 필터링 또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⑤ KT 는 xx고객이 발송한 xx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차단 목록에 포함되어 있거나 발신번호의 규격에 맞지 않는 전화번호의 xx xx 법령이 xxx는 범위 내에서 해당 xx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⑥ KT 는 xx고객이 스팸, 불법스팸 혹은 스미싱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xx, xx 법령이 xxx는 범위 내에서 xx인터넷xxx 불법스팸xx센터 등에 xx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 KT 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xx통신망법 등에 따른 xx 법률에 따라 과학xxxx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xx인터넷xxx 등의 xxx관이 자료 xx xx이 있는 xx xx 법령이 xxx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⑧ KT 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 및 과학xxxx통신부의 xx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xxx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xx 합니다.
제 11 조 (xx고객의 xx)
① xx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xxxx 시 지체 없이 KT 에 통보하여 xxxxx 됩니다. 이를 위반한 행위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와 xx하여 KT 에 손해를 끼쳤을 xx KT 에 대하여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xx고객은 xx통신망법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xx 전송 시 xx사항 및 KT 의 xxxx을 xxxxx 합니다.
1.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xxx보 등을 KT 에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2.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xxx는 행위
3. KT 의 서비스를 xxx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그의 xx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다른 xx고객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4.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xx 없이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5. 서비스와 xx한 음란/상업성 메시지 발송 및 게시물 등록행위나 법률이 정하는 범죄행위 등
6. KT 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xx로 서비스를 xxx거나,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는 행위
② xx고객은 거짓으로 xx메시지의 발신번호를 표시하거나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xx xx통신망법 등의 xx 법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며, 법률을 위반하여 발송한 xx메시지 전송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xx KT 는 xx고객에 xx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xx고객은 KT 또는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xx고객이 자신의 서비스 xx과 xx하여 제 3 자와 분쟁이 발생한 xx KT 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모든 책임은 xx고객에게 있습니다.
➃ 본 계약에 기하여 xx고객이 전송하는 xx의 xx과 xx하여 메시지 수신자 또는 제 3 자가 KT 에 대하여 xxx상 등의 xx를 한 xx, xx고객은 KT 를 제 3 자의 xx로부터 면책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⑤ xx고객은 xx 법령에 따라 메시지 전송에 대하여 수신자로부터 사전 xx를 받을 xx 수신자의 동의서 및 xxxx 등 xx자료를 자체 xx xxxxx 합니다.
⑥ xx고객은 스팸 전송 xxx정을 xx하여 xxxxx 하며, 메시지 전xx 제 3 자에게 xx할 xx xx 법령 및 스팸 전송 xxx정을 xxxxx xx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xxx 하고 제 3 자의 메시지 xxx황을 상시 확인, 감독해야 합니다.
⑦ xx고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 등 xx 법령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 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등록받은 발신 번호로만 메시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xx 법률에서 xxx 예외의 xx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⑧ xx고객은 xx고객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KT 의 ID xx, 해킹, 바이러스 침입 등으로 스팸 발생에 xxx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xx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xx통신망의 xxx 및 xx통신설비 xx를 위해 외부와 연결된 주요 네트워크 구간에
침입차단, 침입탐지 등의 xxxx 시스템을 설치 및 xx해야 합니다.
2.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xx 접근은 인가된 접속지로부터 인가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접근제어를 적용하여 xx해야 합니다.
3. ID xx, 해킹, 바이러스 침입 등의 xx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를 xxx하기 위해 xx통신설비의 xxxx 및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제거하고 xx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4.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xx 침입시도, 내부 사용자 중 이상징후 발견 등을 위해 로그xx 계획을 xx하고 이행하며, 로그는 최소 6 개월 이상 유지 및 xx해야 합니다.
5. xx 중인 서비스의 ID 및 비밀번호에 xx xx 감독을 철저히 하여 제 3 자가 xxx지 못xxx xxx 합니다.
6. 기타 필요한 xx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⑨ xx고객은 추후 KT 에 의해 개정되는 서비스 xx 정책 및 xx사항을 반드시 xx해야 합니다.
제 12 조 (사용시 유의사항)
① 메시지 발송이 xx되는 xx xxx xx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xx고객은 메시지 발송 후 전송결과를 확인xxx 하며 전송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xx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② xx메시지의 전송성공 xx은 KT 의 RCS 시스템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RCS 전송시스템으로 정상적으로 전송되는 xx로 합니다.
③ KT 가 xx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서함은 메시지수xx 사서함으로 저장공간을 초과하여 메시지가 xx되지 않거나 저장공간으로 xx하다 메시지가 분실된 xx의 책임은 xx고객에게 있습니다. xx고객은 xx한 메시지의 분실을 xxx기 위하여 별도의 저장장치에 수시로 xxxxx 합니다.
➃ xx을 중지 혹은 xx 당한 xx고객이 xx한 메시지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xx하지 않아 발생한 xx책임은 xx고객에게 있습니다.
⑤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xx책임은 xx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xx 및 xxx한
제 13 조 (계약xx)
① xx고객이 서비스 xx을 xx하고자 하는 때는 온라인 혹은 전화, 팩스, 방문, 우편 등을 통해 xx할 수 있습니다.
1. xxx약의 해지는 xx고객 본인이 직접 xxxxx 하며, KT 는 본인이 아닌 xx xx고객의 위임장을 제시xxx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xx고객의 xxx약 xx xx이 있을 xx, KT 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xxxx을 처리합니다.
③ KT 는 다음 각 호의 xx에는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습니다.
1. KT 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xx로 서비스를 xxx거나 제 3 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xxx xx
2. xxx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xx인터넷xxx 등)이 불법스팸 또는 거짓으로 표시된 발신번호로 xx메시지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xx를 xx하는 xx
3. xx고객이 서비스 가입 후 2 개월간 xxx적이 없는 xx
4. 서비스 xx요금을 납입하지 않아 납부최고를 받고도 xx의 요금납기일 다음 날부터 1 월 이내에 xx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xx
5. xx고객이 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xxx행을 당하거나 금융xx 정지, 부도,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 파산절차 개시 등의 xx으로 xxx에 위험이 생겨 정상적인 xxxx을 할 수 없게 된 xx
6. xx법령, 행xxx의 xx지도 및 xx행위, 법원의 판결 등에 의거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된 xx
➃ KT 는 제 3 항의 xx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xx하는 xx,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xx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xx에는 계약xx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KT 는 xx고객이 제 14 조 1 항의 사유로 1 년 이내 2 회 이상 서비스 xx 정지를 받은 xx 사전통보 없이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⑥ KT 는 ID 를 통한 사이트의 xx 접속 후 11 개월간 접속 xx이 없는 xx에 대하여 서비스 미이용 기간(xx 접속 시점으로부터 1 년) 만료 후 개인xx가 파기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xx이 통지일로부터 1 개월 내에 재접속을 하지 않을 xx 서비스를 xx하며 xx의 개인xx를 분리xx 혹은 파기합니다. 또한 xx의 E-mail 또는 xxx화 연락처의 xx, xx, 오류 등으로 개별통지가 어려운 xx 서비스 미이용 기간 만료 후 개인xx 파기 조치 등에 xx 사전통지 없이 본 조항에 의거 xx 접속 후 1 년간 접속 xx이 없는 xx에 대하여 서비스를 xx하고 개인xx를 분리xx 혹은 파기합니다.
제 14 조 (xxx지 등 xxx한)
① KT 는 xx고객이 다음중 xx에 해당하는 xx 1 개월 xx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xx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xxx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xx인터넷xxx 등)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xxx지를 xx하는 xx
2. xx고객이 전송하는 메시지로 인하여 KT 의 서비스 제공에 xx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xx
3. 메시지 수신자가 xx고객이 전송한 메시지를 스팸으로 신고하고 xx 법령상 위법성이 입증된 xx
4. 제 10 조의 xx사항을 위반한 xx
5. xx고객이 요금납기일 익월 7 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xx
② KT 는 xx고객의 xx번호 또는 xx ID 당 xx메시지 전송량을 1 일 1 천통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KT 는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동창회 xx 등 xx고객의 불편을 xxx하기 위하여 xx고객이 사전 xx을 얻은 xx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xxx 할 수 있습니다.
③ KT 는 xx ①항의 xx에 의하여 서비스를 xxx는 xx, 그 사실을 xx고객에게 E-Mail , 서면,팩스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하며, 다만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곤란할 xx xxx지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xx요금
제 15 조 (서비스별 xx요금 및 xx,납부)
① xx고객은 KT 가 제공하는 서비스 xx에 xx 대가로 “별표”에서 xx xx요금을 KT 에게 납부xxx 합니다.
② KT 는 xx요금을 xx KT 가 xx 납부xx의 5 xx까지 xx고객에게 xx하고, xx고객은 청구서의 xx납부xx 내에 KT 가 별도로 xx 방법으로 xx요금을 납부xxx 합니다.
③ xx고객은 납부xx 내에 xx요금을 납입하지 않을 xx, 해당 연체기간과 연체금액에 대하여 KT 가 xx 요율의 가산금을 부담xxx 합니다.
➃ KT 는 유선망 또는 xx망의 xx로 인하여 xxx인 메시지가 중단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xxx 완료되지 않을 xx 해당 메시지에 xx xx요금을 xx하지 않습니다.
⑤ KT 는 “별표”에서 xx xx요금이 변경된 xx xx고객에게 이를 홈페이지, E-mail, 메시지 등으로 통보xxx 하며, 협xxx요금에 대하여는 xx 협의하여 정합니다.
⑥ KT 가 xx고객에게 지급xxx 할 xx에 대하여 KT 는 xxx에 xx 모든 xx으로 xxx여 xx한 후에 잔액이 있는 xx 그 xx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⑦ KT 는 xx고객이 전송한 본 xxx x 11 조에 의해 xx된 메시지에 대해 xx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⑧ xx고객은 본 xx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KT 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비스이용계약 체결 전까지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 특별히 KT 가 인정하는 이용고객에 한하여 지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⑨ KT 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 증가 등으로 제 8 항의 담보가 이용고객의 채무를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액기준은 최근 2 개월간 서비스 이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⑩ 이용고객은 KT 가 제시한 이용요금 정산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산자료 접수 후 7 일 이내에 KT 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⑪ 이용고객은 제 10 항에 의한 이용고객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이용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차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가. 과납인 경우 KT 는 수입금에서 감액하고 이용고객에게 환급합니다.
나. 부족납인 경우에는 KT 는 이용고객의 익월 이용료에 가산하여 청구합니다.
⑫ KT 는 이용고객이 지정한 예금계좌를 통해 이용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이용요금의 1%를 할인한 금액으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이용요금 결제 방법)
① 이용요금은 일반전화 합산 청구, 단독청구를 통해 결제할 수 있으며 KT 는 서비스별로 일부 요금결제 수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이용자 민원 처리절차 및 손해배상
제 17 조 (이용자 민원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① KT 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불만 또는 민원 사항을 E-mail 또는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이를 위한 연락처(E-mail 주소, 콜센터연락번호)를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② KT 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 또는 고객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민원접수 후
24 시간이내(영업시간 기준)에 서비스 담당자가 직접 전화하거나 E-mail 로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원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다만, 아래로 공지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회사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관련 유무선 인터넷 화면에 게재하거나 E-mail 등을 통하여 관련 이용자 또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민원형태 | 유형 | 원인 | 처리절차 | 처리기간 |
서비스관련 | 통신장애 | KT의 귀책인 |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 최대 7일 이내 |
경우 |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경우 이용요금 미청구 (본약관 15조 4 항) 및 손해배상 (본 약관 제18조) | |||
이용자 귀책인 경우 | 대고객 설명 | 최대 7일 이내 | ||
시스템장애 | KT의 귀책인 경우 |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경우 이용요금 미청구 (본약관 15조 4 항) 및 손해배상 (본 약관 제18조) | 최대 7일 이내 | |
이용자 귀책인 경우 | 대고객 설명 | 최대 7일 이내 | ||
요금관련 | 청구요금 이의 (청구요금 의 이의 신 청 본 약관 제 15조 10항) | 회사의 귀책인 경우 | 본 약관 15조 11항, 과납인 경우 환급, 부족납인 경우 익월에 가산 청구 | 최대 7일 이내 청구요금이 의 신청 처리절차 에 대해 회신 |
이용자 귀책인 경우 | 본 약관 15조 11항, 대고객설명 |
제 17조 (손해배상)
① KT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 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② KT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장애신고를 접수한 때(그전에 KT가 장애를 알 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장애누적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의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의 경우 해당기간 적용) 1일 평균 이용요금에 서비스 제공중지 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③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➃ 제13조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18조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는 이용고객이 KT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 19조 (지식재산권)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 되어 내재된 설계, 사양, 자료, 기술, Knowhow, 특허권, 실용신안 등 기타 모든 지적 재산권은 실
제 개발을 담당한 당사자에게 귀속되고, 공동으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개발된 권리 등은 별도 약 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동명의로 귀속됩니다.
부 칙 (2020.9.15 홈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1.7.1 홈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1.9.1 홈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2.10.1 홈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요 금 표
1. 서비스 이용요금 (부가세 포함) 가. 메시지발송료
유형 | 항목 | 메시지 전송량에 따른 요금구간(월) | ||
1만미만 | 1만~10만 | 10만이상 | ||
RCS_SMS | 최고 | 22.0 | 19.8 | 17.6 |
최저 | 8.4 | 8.1 | 7.9 | |
RCS_템플릿 | 최고 | 16.0 | 14.2 | 12.7 |
최저 | 6.1 | 5.8 | 5.7 | |
RCS_MMS (Text) | 최고 | 55.0 | 49.5 | 44.0 |
최저 | 25.9 | 25.7 | 25.5 | |
유형 | 항목 | 메시지 전송량에 따른 요금구간(월) | ||
1만미만 | 1만~2.5만 | 2.5만이상 | ||
RCS_MMS (Multimedia) | 최고 | 220.0 | 165.0 | 110.0 |
최저 | 55.0 | 50.6 | 49.7 |
- 문자메시지 : RCS_SMS/RCS_템플릿/RCS_MMS(Text)/RCS_MMS(Multimedia) ㅇ 월간 전송량에 따른 요금표 (부가세 포함)
1) 요금산정 방식 : 누적 할인 (Tier 방식)
- 총 전송건수에 해당되는 과금율을 사용건수에 일률적으로 산정하며, 적용 요율을 위한 건수는 일반 SMS, RCS_SMS, RCS_템플릿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함
2) RCS_템플릿은 정보성 메시지만 발송 가능 (일반 SMS, RCS_SMS는 광고성과 정보성 메시지 발송가능)
ㅇ연간 전송량에 따른 요금표 (부가세 포함)
유형 | 항목 | 메시지 전송량에 따른 요금구간(년) | ||
10만 미만 | 10만~100만 | 100만이상 | ||
RCS_SMS | 최고 | 22.0 | 19.8 | 17.6 |
최저 | 8.4 | 8.1 | 7.9 | |
RCS_템플릿 | 최고 | 16.0 | 14.2 | 12.7 |
최저 | 6.1 | 5.8 | 5.7 | |
RCS_MMS (Text) | 최고 | 55.0 | 49.5 | 44.0 |
최저 | 25.9 | 25.7 | 25.5 | |
유형 | 항목 | 메시지 전송량에 따른 요금구간(년) | ||
10만 미만 | 10만~25만 | 25만이상 | ||
RCS_MMS (Multimedia) | 최고 | 220.0 | 165.0 | 110.0 |
최저 | 55.0 | 50.6 | 49.7 |
1) 요금산정 방식 : 누적 할인 (Tier 방식)
- 총 전송건수에 해당되는 과금율을 사용건수에 일률적으로 산정하며, 적용 요율을 위한 건수는 일반 SMS, RCS_SMS, RCS_템플릿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함
2) RCS_템플릿은 정보성 메시지만 발송 가능 (일반 SMS, RCS_SMS는 광고성과 정보성 메시지 발송가능)
나. 신규서비스 메시지발송료 (부가세 포함)
- 문자메시지 : RCS이미지템플릿, RCS양방향서비스
(1) RCS이미지템플릿
ㅇ 월간 전송량에 따른 요금표 (부가세 포함)
유형 | 항목 | 메시지 전송량에 따른 요금구간(월) | ||
1만미만 | 1만~2.5만 | 2.5만이상 | ||
RCS이미지템플릿 | 최고 | 43.2 | 41.4 | 39.9 |
최저 | 33.3 | 33.0 | 32.9 |
ㅇ연간 전송량에 따른 요금표 (부가세 포함)
유형 | 항목 | 메시지 전송량에 따른 요금구간(년) | ||
10만 미만 | 10만~25만 | 25만이상 | ||
RCS이미지템플릿 | 최고 | 43.2 | 41.4 | 39.9 |
최저 | 33.3 | 33.0 | 32.9 |
(2) RCS양방향서비스
ㅇ RCS양방향서비스 요금: 이용고객이 RCS양방향서비스로 발송하는 메시지 건당 5.7원 부과 (VAT포함)하며, 수신자가 이용고객의 회신번호에 문의/요청하여 생성되는 대화방 당 24시간 단위(세션)로 최대 57원(VAT포함) 부과
(단위:원, 부가세 포함)
구분 | 세션(04시 ~익일 04시) 당 전송건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RCS 양방향서비 스 | 5.7 | 11.4 | 17.1 | 22.8 | 28.5 | 34.2 | 39.9 | 45.6 | 51.3 | 57.0 | 57.0 |
1) 요금산정 방식: 각 대화방 별로 AM 04시를 기준으로 24시간 단위로 과금됨
- 발송량에 따른 구간 할인 없음
- 이용자의 응답 메시지는 메시지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 요금 적용(건당 5.7원, 부가세 포함)
- Text(텍스트), Multimedia, Image(사진/이미지), Audio(오디오), Video(동영상) 포함
※ 예시 : 세션(AM 04시에서 익일 AM 04시)별 RCS 양방향서비스로 발송된 메시지의 전송건수가 10건 미만이면 전송건수X5.7원을 과금하고, 10건 이상이면 57원 과금
2) 사용조건 : 이용고객이 수신자의 문의/요청을 받아 이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 예시 : 수신자가 대화방에서 이용고객에게 문의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메시지앱 하단의 대화방메뉴를 선택하는 경우
※ RCS 양방향서비스의 메시지 유형 및 용량은 RBC(RCS Biz Center)를 통해서 공지하며, 사전 공지를 통해 KT 정책에 다라 변경될 수 있음
(3) 스몰오더 서비스
구분 | 월정액 (부가세 포함) |
스몰오더 | 9,900원 |
※ 소상공인 매장 입점 시, 입점한 날로부터 6개월 간은 무료 입점 기간으로 제공
다. 할인정책(4종) : 메시지 종류별로 각각 아래 할인율 적용
- 요금할인 최대 한도는 요금표의 구간별 최저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고객별 법규준수(고객스팸신고,발신번호변작 등), 당사 투자규모에 따라 아래 항목별로 할인적용
- 요금할인 항목은 별도의 조건이 없는 한 중복적용 가능
할인정책 | ||
구분 | 메시지 전송량에 따른 요금구간 | 비고 |
패키지할인 | - 통화, 전용회선,IDC 등 자사 상품 이용고객에 대해 이용상품의 약 정기간에 따라 할인 제공 | 최대 30% |
녹색메시지 | - 이용고객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중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된 | 최대 |
할인 | 불법스팸신고 건수가 월 500건 이하인 경우 할인 제공 | 25% |
우량고객 대상 무료문자 제공 | -녹색메시지 할인을 적용 받는 고객 중 메시지 발송건수가 월 200만 건 이상인 고객에 대해 당월 이용 건수에 따라 메시지유형별 추가 메시지 건수 제공 | 최대 15% |
다량이용 할인 | - 고객 중 월 이용요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인제공 | 최대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