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xxx과 터키xxx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xx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
서문
대xxx과 터키xxx(이하 적절한 xx “양 당사국” 또는 “한국” 또는
“터키”라 한다)은
대xxx과 터키xxx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xx하는 기본협정(이하 “기본협정”
이라 한다)이 2013 년 5 월 1 일 발효하였음을 xx하고,
더 나아가 투자를 포함하는 한국-터키 자유무역지대를 xx하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반영한 기본협정 제 1.4 조(다른 협정과의 xx) 및 제 1.5 조(자유화)를 xx하며,
투자자유화를 통하여 한국과 터키 간의 xx협력을 증진하고 xx통합을 심화한다는 기본협정의 목적에 xx하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에서의 한국과 터키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지속적인 xxxx의 xx, xx발전에 대한 xx, 그리고 양 당사국 간의 자본 및 xx 이동의 장려라는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질 xx 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xx하며 xx의 xx번영을 증진할 필요성을 xx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절 xx
제1.1조 xx
1. 이 협정의 목적상,
적용xx투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 설립·xx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로서, 이 조에서 xx된 것을 말한다.
분쟁 당사자란 분쟁 중인 투자자와 분쟁 당사국을 말한다.
분쟁 당사국xx 제1.17조(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라 xx가 xx된 당사국을 말한다.
기본협xxx 대xxx과 터키xxx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xx하는 기본협정을 말한다.
자xxx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IMF)이 그 협정의 조항 및 그에 xx 모든 개정에 따라 지정한 모든 통화를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xx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국에 의한 절xxx을 위한 추가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xx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공동위xxx 기본협정 제7.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립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투자란 투자자가 xx하거나 xx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xx 또는 xx에 xx 기대, 위험의 xx 또는 일정한 기간과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xx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xx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xx
나. xx, xx과 xx에 xx 그 밖의 xx의 xx 참여
다. xx, 회사채, 대부 및 xx의 그 밖의 xx증서1
라. 완성품인도, xx, xx, 생산, 양허, xx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 약
마. xx재산권
바. 면허, 인가, 허가와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유사한 권리2,3, 그리고 사. 그 밖의 xx 또는 xx의 자산, xx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ㆍ
저당권ㆍxxx 및 질권 같은 xx 재산권4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판매로부터만 발생하는 지급청구권 은 그것이 투자의 특징을 xx 대부가 아닌 한 투자가 아니다.
비당사국의 투자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고자 시 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xx 투자한 투자자로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투 자자도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xx 투자한 당사국 또는 그 xxx,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x x을 말한다. 그러나, xxx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xx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본다.
xxxx 회사ㆍ신탁ㆍ파트너십ㆍ단독소xxxㆍ합작투자ㆍ협회 또는 그 밖의 이 와 유사한 조직, 그리고 xx의 지점5을 포함하여, xx목적xx 여부와 민간xx 정부가 xx하거나 xx하고 있는지 여부에 xx 없이,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x x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당사국의 xxxx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xx되거나 조직된 xx과 당사국
1 xx, 회사채 및 xx어음과 같은 일부 xx의 xx는 투자의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높은 반면, 그 밖의 xx의 xx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낮다.
2 특정한 xx의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그러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는 한도 내 에서양허를 포함한다)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는지 여부는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보유자가 가 지고있는 권리의 성격과 범위 같은 요소에 달려 있다.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면허, 인가, 허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수단 중에는 국내법에 따라 xx되는 권리를 xx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앞 xx은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과 xx된 자산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는지 여부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3 “투자”라는 용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에 들어있는 xx 또는 판결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xxx, 시장접근, 기대xx, 그리고 xx획득의 xx는 그 자체만 으로는 투자가 아니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의 법적 실체의 지점은 당사국의 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다.
의 영역에 xx하고 그 곳에서 xxxx을 xx하고 있는 지점을 말한다. 비분쟁 당사국xx 투자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국을 말한다.
xxxxx 비밀 xxxx 또는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특별취급을 받거나 xx 공개로부터 xx되는 xx를 말한다. 그리고
UNCITRAL xx규칙xx 1976년 12월 15일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xx된 후 2010년 개정된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xx규칙을 말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기본협xx 제1.3조(일반 xx)에 포함된 xx가 적용된다.
제2절 투자
제1.2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은 다음에 관하여 한쪽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적 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나. 적용xx투자, 그리고
다. 제1.8조(이행xx) 및 제1.16조(xx 및 xx조치)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
2. 이 협xx 이 협정의 발효일에 종료될 1991 년 5 월 14 일 서울에서 서 명된 「대xxx 정부와 터키xxx 정부 간 투자의 xx 증진 및 xx에 관한 협
정」을 대체한다.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xx에 xx된 분쟁x x 협정의 xx에 따라 해결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xx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xx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xx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구속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xxx 다음이 xx하 거나 xxx는 조치를 말한다.
가. xxㆍ지역 또는 지방정부와 당국, 그리고
나. xxㆍ지역 또는 지방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 는 비정부 xx
5. 이 협정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조달
나. 제1.8조(이행xx) 및 제1.17조(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를 제 외하고, 보조금 또는 xx교부가 배타적으로 국내 투자자 및 투자 에 제공되는지 여부에 xx없이, 당사국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xx교부나, 그러한 보조금 또는 xx교부의 xx 또는 지속 적 xx에 부착된 모든 조건, 또는
다. 특정 서비스 분야6가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라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한쪽 당사국의 양허표에 xx되어 있는지 여부에 xx 없이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 급자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업적 xx 7 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xx을 미치는 한쪽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 치
6. 제5항다호에도 불구하고, 제1.6조(xxx준xx), 제1.7조(xx에 xx xx), 제1.11조(송금), 제1.12조(xx 및 xx), 제1.13조(xx변제), 제1.17조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8 및 제1.21조(기간)는, 그것이 적용xx투자와 x x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한쪽 당사국의 서비 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업적 xx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 는 데 xx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필요한 xx을 가하여 적용된다.
6 투자에 관한 협정과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간 xx의 목적상, 양 당사국은 서비스가 1991 년 7월 10일 자의 MTN.GNS/W/120 문서에 포함된 WTO 서비스분야별분류표에 기재된 서비스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 분류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모든 분야의 모든 서 비스를 포함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7 이 협정의 목적상, “서비스”와 “상업적 xx”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제1.2조(xx)x x1 항가호 및 제1항타xx의 xx와 동일한 xx를 갖는다.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17조(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는, 그러한 적용xx투자와 x x하여, 제1.21조(기간)를 제외한 오로지 이 항에 언급된 xxx의 xx에 xx 위반 주장과 x x하여 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에 적용된다.
제1.3조
다른 협정과의 xx
1. 이 협정과 기본협정에 따른 다른 협정 간에 불합치가 있는 xx, 그 불합 치의 한도 내에서 다른 협정이 xxx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xx 간 서비스공급의 조건으로 xx 또는 그 밖의 xx의 재정적 담보를 xxxxx 한다는 한쪽 당사국의 xx은 그 자체만으로 이 협정을 그러한 xx 간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그 당사국이 xx 하거나 xxx는 조치에 적용가능xxx 하는 것은 아니다. 이 협정은 xx된 x x 또는 재정적 담보가 적용xx투자가 되는 한도 내에서, 그러한 xx 또는 재 정적 담보에 관하여 그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적용된다.
3. 이 협정은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가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 xx 부속서 다(금융서비스)의 적용xx이 되는 한도 내에서 그러한 조치에 적용 되지 아니한다.
제1.4조 내국xxx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ㆍxxㆍ확장ㆍxxㆍxxㆍxx 및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자국 투자자 및 투자에 부 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및 다른 쪽 당 xx 투자자의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2.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xx란, 지역정부에 대해서는, xx의 xx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xxx는 당사국의 투자자와 투자자의 투 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xx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말한다.
제1.5조 xxxxx9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ㆍxxㆍ확장ㆍxxㆍxxㆍxx 및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 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ㆍxxㆍ확장ㆍxxㆍxxㆍxx 및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자국 영역 내에서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 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5조(xxxxx)는 제3절(투자자와 분쟁 당사국 간 분쟁해결)에 xx된 것과 같은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6조 xxx준xx10
1. 각 당사국은, xxx고 공평한 xx와 충분한 xx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 제관습법에 따른 xx를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외국인의 xx에 xx 국제관습법상 최 소xx을 적용xx투자에 부여xxx 할 xxx준xx로 xx한다. “xxx고 공 평한 xx”와 “충분한 xx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xx이 xx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하는 xx를 xx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 를 xx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xx는 다음과 같다.
가. “xxx고 공평한 xx”를 제공할 xx는 xx의 주요 법률체계에 구 현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ㆍ민사 또는 xx심판 절차에서 x x를 부인하지 아니할 xx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충분한 xx 및 안전”을 제공할 xx는 각 당사국이 국제관습법에 따라 xx되는 xx의 경찰xx를 제공xxx xx한다.
3. 이 협정의 다른 xx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xx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 x x 조에 xx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아니한다.
제1.7조 xx에 xx xx
한쪽 당사국은 xxxxㆍ배상ㆍxx 또는 그 밖의 모든 xx의 해결과 xx하여, xx의 xx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xx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 여하는 xx 중 더 유리한 xx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그 당사국 영역 내
의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xx, 국가비상xx, xx소요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 건으로 인하여 적용xx투자에 xx을 입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 다.
제1.8조 이행xx
1.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 영역 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 립ㆍxxㆍ확장ㆍxxㆍxxㆍxx, 또는 xxxx 그 밖의 처분과 xx하여, 다
10 제1.6조(xxx준xx)는 부속서 가(국제관습법)에 따라 xx된다.
음의 xx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xx 약속 또는 xx부담을 강요할 수 없다.11
가. xx xx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xx을 xx할 것
나.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xx 또는 이에 대하여 xx를 부여할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
다.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xx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xx 된 외화유입액과 어떠한 xx으로든 xx시킬 것
라.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의 판매를 수출량xx 수출액, 또는 외 화획득과 어떠한 xx으로든 xx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마. xx xx 또는 비율의 상품을 xx할 것
바. 자국 영역의 인에게 특정한 xx, 생산xx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xx을 이전할 것, 또는
사.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xx 또는 그 이상의 상품을 자국 영역으로 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xx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
2.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 ㆍxxㆍ확장ㆍxxㆍxxㆍxxxx xx 또는 그 밖의 처분과 xx하여, xx 의 xx 또는 지속적 xx에 대하여 다음의 xx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가. xx xx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xx을 xx할 것
나.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xx 또는 이에 대하여 xx를 부여할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
다.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xx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xx 된 외화유입액과 어떠한 xx으로든 xx시킬 것, 또는
라.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의 판매를 수출량xx 수출액, 또는 외 화획득과 어떠한 xx으로든 xx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1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항에 언급된 xx의 xx 또는 지속적 xx에 xx 조건x x1 항의 목적상“약속 또는 xx부담”을 xxx지 아니한다.
3.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xx으로 적용되지 아니하 는 한, 그리고 그러한 조치가 국제무역 또는 투자에 xx 위장된 제한을 xxx 지 아니하는 한, 제1항가호, 나호 및 바호, 그리고 제2항가호 및 나호는 당사국 이 xx조치를 포함하여 다음의 조치를 xx하거나 xxx는 것을 xxx는 것으 로 xx되지 아니한다.
가.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과 xx의 xx를 확보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
나. 인간ㆍ동물 또는 식물의 생xxx xx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다.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또는 무생물 xxx원의 xx과 관련된 조치
제1.9조 xxx영진 및 이사회
1. 당사국은 적용xx투자인 자국 xx이 고위 경영직에 특정 국적의 자연인 을 xxx도록 xx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적용xx투자인 자국 xx의 이사회나 산하 위원회의 과반수가 특정 국적이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xx은 자신 의 투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1.10조 비합치 조치
1. 제1.4조(내국xxx)12, 제1.5조(xxxxx), 제1.8조(이행xx) 및 제1.9 조(xxx영진 및 이사회)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부속서 I의 자국의 xx목록에서 xxx는 모든 기존의 비 합치 조치
나. xx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xx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4조(내국민 xx),
1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4조(내국xxx)의 xx 내에서 내국xxx 제한을 xxx지 아니하는 자격xx과 절차, xx표준, 그리고 면xxx에 관한 조치들은 부속서 I의 xx목록에 xx되지 아니한다.
제1.5조(xxxxx), 제1.8조(이행xx) 및 제1.9조(xxx영진 및 이사회)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 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의 그 개정
2. 제1.4조(내국xxx), 제1.5조(xxxxx), 제1.8조(이행xx) 및 제1.9 조(xxx영진 및 이사회)는 부속서 II의 자국의 xx목록에 xx된 분야ㆍ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 지 아니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xx되고 부속서 II의 자국의 xx목록의 적용xx이 되는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 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xx하거나 xx 처분하 xx 요구할 수 없다.
4. 이 협정의 어떠한 xx도, 「무역 xx xx재산권에 관한 xx무역xx 협
정」(TRIPS) 및 xxxxxxxx(WIPO)의 xx 하에 체결된 그 밖의 조약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xx재산권의 xx에 관한 국제협정xx 권리와 xx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제1.11조 송금13
1. 각 당사국은 적용xx투자에 관한 모든 xxx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xxx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초기 자본 및 투자를 xxx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액
x. xx, 배당금, xx, 자본xx, 로열티 지불, 허가 수수료, xx지원비, xx 수수료 및 적용xx투자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xx수입
다. 적용xx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전적인 또는 부분적인 xx 또는 xx에 따른 대금
라. 대부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제1.7조(xx에 xx xx) 및 제1.12조(xx 및 xx)에 따라 이 루어진 지불, 그리고
바. 분쟁해결로부터 발생하는 지불
1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다(임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이 조에 적용된다.
2. 각 당사국은 적용xx투자에 관한 xxx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환율 에 따라 자xxx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xxx다.
3. 각 당사국은 적용xx투자에 관한 현물xx이 당사국과 적용xx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서면 합의에서 xx되거나 명시된 대로 이루어지 xx xxx다.
4.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 법 및 xx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xx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xxx의 권리 xx
나. 유가xx,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xx 또는 취급 다. 형사범죄
라. 사법 또는 xx 절차에서의 판결의 xx 보장, 또는
마. 법 집행 또는 xxx제당국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송금에 xx xx보고 또는 xx보존
제1.12조 xx 및 xx14
1. 당사국은 다음의 xx를 제외하고 적용xx투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xxxx 국유화와 동등한 조치(이하 “xx”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유화하거나 xx하지 아니한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한 것
나. 적법절차와 제1.6조(xxx준xx)에 따른 것 다. 비차별적인 xx인 것, 그리고
라.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xx을 지불한 것
2. 제1항라호의 목적상, xx은
14 이 조는 부속서 가(국제관습법) 및 부속서 나(xx)에 따라 xx된다.
가. xx이 발생하기(xx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xxx 시장가격과 동등xxx 한다.
나. xx 의도가 xx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아니xxx 한다.
다. 지체 없이 지불되어야 한다. 그리고
라.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가능xxx 한다.
3. xxx 시장가격이 자xxx가능통화로 표시되는 xx, 제1항라호에 언급 된 xx은 xx일의 xxx 시장가격에 그 통화에 xx 적절하고 합리적인 xx 율에 따라 xx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xx를 더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 다.
4. xxx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xx가능하지 아니한 통화로 표시되는 xx, 제1항라호에 언급된, 지불일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지불통화로 xx된 보 xx 다음을 합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가. xx일의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xxx가능통화로 xx된 수 xx의 xxx 시장가격, 그리고
나. 그 자xxx가능통화에 xx 적절하고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xx 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xx
5. 이 조는 TRIPS 협정에 따라 xx재산권과 xx하여 부여되는 xxx시권 의 발동xx xx재산권의 취소ㆍ제한 또는 생성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그 러한 발동ㆍ취소ㆍ제한 또는 생성이 기본협xx 제2장(xx재산권)에 합치하는 xx로 xxx다.
제1.13조 xx변제
1. 한쪽 당사국xx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xx이 비상업적 위험에 대 비하여 그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보증, 보험계약 또는 그 밖의 xx의 보장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들에게 지불하는 xx,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 한 투자에 관한 xx변제 또는 모든 권리 또는 xx의 이전을 xx한다. 그 당사 국xx 그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xx은 xx변제의 원칙에 따라 그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투자자의 xx를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그 투자와 관련된 xx를 진다. xx변제되거나 이전된 권리 또는 xx는 그 투자자의 xx 의 권리 또는 xx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2. 한쪽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xx이 그 투자자 에게 지불을 하고 그 투자자의 권리 및 xx를 xx한 xx, 그 투자자는 그 지 불15을 한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xx을 xx하여 행 동xxx xx받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 및 xx 를 xx하지 아니한다.
제1.14조 특별xx 및 xx의 취급
1. 제1.4조(내국xxx)의 어떠한 xx도 적용xx투자가 한쪽 당사국의 법 또는 xx에 따라 합법적으로 xx될 것을 xx하는 것과 같이 한쪽 당사국이 적 용xx투자와 xx하여 특별xx을 xx하는 조치를 xx하거나 xxx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xxx x 협정에 따라 그 당 xx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xx투자에 부여하는 xx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4조(내국xxx) 및 제1.5조(xxxxx)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 은 xxx집 또는 통계xx 목적을 위xxx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의 적용xx투자가 그 투자에 관련한 xx를 제공xxx 요구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투자자 또는 적용xx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 로부터 비밀 xxxx를 xx한다. 이 항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자국법의 공 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xx하여 xx를 xx 획득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제1.15x xx의 부인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러 한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그 xx이 그러한 다른 쪽 당사국의 법에 따라 xx 되거나 조직되어 있고,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xxxx을 하 지 아니하며, 비당사국의 투자자들 또는 xx부인 당사국의 투자자들이 그 xx 을 xx하거나 xx하는 xx, 이 협정의 xx을 부인할 수 있다.
2. xx부인 당사국은 xx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통보한다. xx부인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제공하는 xx,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xx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1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7조(xx에 xx xx), 제1.11조(송금) 및 제1.12조(xx 및 xx)는 권리 및 xx의 그러한 xx에 의하여 그리고 그러한 지불의 송금에 의하여 제1항 및 제 2항에 xx된 당사국 또는 xx에 대하여 이루어질 지불과 xx하여 필요한 xx을 가하여 적용 된다.
제1.16조 xx 및 xx조치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xx 조치를 xx함으로써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xx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투자의 설립, xx, 또는 확장의 장려를 위하여 그러한 xx조치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xx 이탈하지 아니xxx 할 것이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 내 투자xx이 xx적 또는 xx적 고려에 민감한 xx으로 xx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xx 이 협정에 합치되는 비차별적인 법적 조치를 xx, 유지 또는 집행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제3절
투자자와 분쟁 당사국 간 분쟁해결
제1.17조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1. 이 조는 제1.4조(내국xxx), 제1.5조(xxxxx), 제1.6조(xxx준x x), 제1.7조(xx에 xx xx), 제1.8조(이행xx)x x1항 및 제2항라호, 제 1.9조(xxx영진 및 이사회), 제1.11조(송금), 제1.12조(xx 및 xx), 제 1.13조(xx변제) 및 제1.14조(특별xx 및 xx의 취급)의 위반 주장을 이유 로 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xx 또는 손해를 다음에 대하여 야기하는 xx, 그러한 위반 주장과 xx하여 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투 자분쟁에 적용된다.
가. 투자자의 적용xx투자와 관련한 투자자, 또는
나. 적용xx투자의 xx·xx·xx 또는 xx 또는 그 밖의 처분과 xx하여, 그 투자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적용xx투자
2. 당사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xx한 자연인x x 협정에 따라 그 당사국 에 대하여 xx를 xx하지 아니한다.
3. 투자는 이 조에 따라 xx를 xx할 수 없다.
4. 이 조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 분쟁의 xx, 분쟁 당사자들은 우호적인 해결 에 xx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xx되어야 하는 협의 및 xx을 통하여 가능한 한 분쟁을 해결한다.
5. 협의를 위한 서면xx일부터 6개월의 기간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은 분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법xxx 행정법원이 그러한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 있는 법원이나 행정법원에, 또는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중재에 회부될 경우, 투자자는 다음 중에서 선택권을 가진다.
가. 분쟁 당사국과 비분쟁 당사국이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의 당사자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절차의 절차규칙
나. 분쟁 당사국과 비분쟁 당사국 중 하나만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 약의 당사자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추가절차규칙
다. UNCITRAL 중재규칙, 또는
라. 분쟁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그 밖의 모든 중재기구 또는 중재 규칙
6. 투자자가 분쟁 당사국의 법원이나 행정법원 또는 제5항에 규정된 어떠한 중재 메커니즘에 그 분쟁을 제기하면, 그 분쟁해결 포럼의 선택은 최종적이다.
7. 각 당사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이 조에 따라 제5항에 따른 국제 중재에 분 쟁을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가.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가 이 협정상 의무 위반, 그리고 그 적용대상투 자와 관련하여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에 대하여, 또는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때부터 3년 이내에 분쟁을 그러한 중재에 제기할 것
나.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는 중재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전 에 분쟁을 그러한 중재에 회부한다는 자신의 의사를 분쟁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그리고, 그 서면 통보에는
1)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의 이름 및 주소를 명시한다.
2) 제5항의 포럼 중 하나를 분쟁해결의 포럼으로 선택한다.
3) 제8항에 언급된 임시 가처분을 위한 절차는 제외하고, 분쟁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 제5항에 언급된 그 밖의 모든 분쟁해결의 포럼에 서 절차를 개시하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그리고
4) 이 협정에 따른 분쟁 당사국의 의무 위반 주장(위반된 것으로 주 장된 조항을 포함한다) 및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에 대하 여, 또는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초래되었다고 주장되는 손실 또는
손해를 간단히 요약한다. 그리고
다. 투자 분쟁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관할권과 중재판정부의 권한 내 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제5항가호 또는 제5항나호에 따라 설치 된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관할권에 제기하는 것이 적 합 또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분쟁의 종류에 관하여 국제투자분 쟁해결센터 협약 제25조제4항에 따라 1989년 3월 3일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 터키공화국이 제출한 통보를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서 준수한다.
8. 제6항에도 불구하고,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는 분쟁 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법원에서 임시 가처분을 구하고 금전적 손해배상의 지급 또는 분쟁의 실체사 안의 해결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소송을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소 송은 중재가 계류되는 동안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전하기 위 한 목적으로만 제기되어야 한다.
9. 당사국은 자국 투자자 중 하나와 다른 쪽 당사국이 이 조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기로 동의하였거나 이미 회부한 분쟁에 관하여 외교적 보호를 부여하거나 국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분쟁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항 의 목적상, 외교적 보호는 오직 분쟁해결 촉진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식적인 외 교적 의견교환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제5항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에 따라 분쟁 중인 쟁점을 결정한다.
11. 이 절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분쟁 당사국의 국내법이 청구의 사실적 근거에 관련된 경우 그것을 고려할 수 있다.16
12. 중재판정부는 본안 전 문제로서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권한 또는 관할권 내에 있지 아니하다는 분쟁 당사국의 이의제기, 또는 법률상 문제로서, 제기된 청 구가 제19항에 따라 분쟁 투자자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청구가 아 니라는 분쟁 당사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한다.
13.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3명의 중재인 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 당사자는 1명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 번 째 중재인은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14. 분쟁 당사자들은 이 조의 제5항에 따라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법적 중재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 우, 중재판정부가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지를 결정한다. 다만, 중재지 는 뉴욕협약의 당사자인 국가의 영역이어야 한다.
1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쟁 당사국의 국내법은 사실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5. 비분쟁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의 문제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구두 또 는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분쟁 당사국은 자국의 구두 입장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16. 이 협정의 모든 규정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의하여 공동으로 만들어지고 합의된 해석은 이 절에 따라 설치된 모든 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17. 중재판정부는 분쟁 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완전히 유효하게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분쟁 당사자의 보유 또는 통 제 하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거나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포 함하여, 잠정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압류를 명령하거나 제1 항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치의 적용을 금지할 수 없다. 이 항의 목적상, 명령은 권고를 포함한다.
18. 분쟁 당사국은, 제1.13조(대위변제)에 규정된 대위변제에 관한 것을 제외 하고, 항변, 반소, 상계권으로서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가 보험 또는 보증 계약에 따라 주장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배 상 또는 그 밖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19.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하여 분쟁 당사국에 의한 이 조의 1항에 따른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그리 고
나. 그러한 위반이 있었을 경우, 구제. 그 구제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모 두에 국한된다.
1)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의 지불, 그리고
2)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분쟁 당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 을 규정한다.
비용도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판정될 수 있다.
20.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최종적이며 분쟁 당사자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판정은 분쟁 당사자들 간 그리고 그 특정 사안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판정의 효 과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자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그 판정의 규 정을 지체 없이 수행한다.
제4절 예외
제1.18조 과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당사자인 조세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과 그러한 협정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 우, 그 불합치의 한도 내에서 그 협정이 우선한다.
제1.19조 안보 예외
기본협정의 제8.3조(안보 예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5절 최종규정
제1.20조 발효
1. 이 협정은 각자의 절차에 따라 양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국의 모든 국내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지하는 서면 통보를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교 환한 날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 다.
제1.21조 기간
1. 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이 있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3. 종료는 제2항에 따른 통보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4. 이 협정이나 기본협정 또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그러한 협정의 종료일 전에 이루어지거나 획득된 투자에 대해서는, 이 협정 제 1.4조(내국민대우)와 제1.10조(비합치조치)상의 투자의 설립, 인수 또는 확장에 관한 내국민대우 조항을 제외하고 이 협정의 조항은, 그리고 이 협정의 적용에 필요하거나 수반되는 한도 내에서 이 협정을 제외한 앞서 언급한 협정의 조항은, 종료일 후 10년간 더 유효하고 그 후 일반 국제법상 규칙의 적용을 저해하지 아 니한다.
제1.22조 개정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각 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 한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제1.23조 부속서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24조 정본
이 협정은 한국어본, 터키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되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표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기본협정에 따른 이 투자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2월 26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터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가 국제관습법
양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1.6조(최소기준대우) 및 부속서 나(수용)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대로의 “ 국제관습법” 이 양 당사국이 법적 의무감으로부터 따르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국가관행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는 양 당사국의 공 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제1.6조(최소기준대우)에 대하여,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 습법상 원칙을 지칭한다.
부속서 나 수용17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투자 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나. 제1.12조(수용 및 보상)제1항은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는 직 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다. 제1.12조(수용 및 보상)제1항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두 번째 상황은 간 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1)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 하에서 간 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여러 요소 중에서 특히 다 음을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가)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 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 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 증하지 아니한다.
나)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 해하는 정도, 그리고18
다)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 행위의 성격. 관련 고려사 항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할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과 같은, 불균형 적인 부담을 투자자가 지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 이다.
2) 예를 들어,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그 목적에 비추어 극히 심 하거나 불균형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 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그리고 부동산 가격안정화(예를 들 어,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17 제1.12조(수용 및 보상) 및 이 부속서의 목적상, 기본협정의 제8.1조(과세)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1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부분적으로 관련 부문에서의 정부규제의 성격 및 정도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규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는 규제가 덜 한 부문보다 규제가 심한 부문에서 합리적일 가능성이 더 낮다.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 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 한다. 19
1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호2)목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목록은 한정적이지 아니하다.
부속서 다
임시 긴급수입제한조치
1. 이 협정,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그리고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의 부 속서 다(금융서비스)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의 경우 지급 및 자본이동 관련 임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 되지 아니한다.
가.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지급 및 자본 이동이 해당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 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 는 경우
2.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가.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 여 한쪽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연장하려고 할 경우, 그러한 당사국 은 사전에 어떠한 제안된 연장의 이행에 관하여도 다른 쪽 당사국과 조율할 것이다.
나. 몰수적이지 아니하다.
다.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라. 모든 규제 자산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장 수익률을 획득 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아니한다.20
마. 개정될 수 있는 「국제통화기금협정」과 합치한다.
바. 다른 쪽 당사국의 상업적, 경제적 및 재정상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한다.
사. 제1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초과하지 아니한 다.
아. 일시적이며, 제1항에 명시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 된다.
자. 부속서Ⅰ, 부속서Ⅱ에 규정된 유보목록 및 이 협정이나 서비스 무역
2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우, 라호의 “규제 자산”이라는 용어는 한국의 영역 밖으 로 송금되는 것이 제한된 터키 투자자에 의하여 한국 영역 내에 투자된 자산만을 지칭한다.
에 관한 협정의 해당 부속서에 규정된 양허표에 따라 투자에 관한 협 정의 제1.4조(내국민대우)와 제1.5조(최혜국대우), 그리고 서비스 무 역에 관한 협정의 제1.5조(내국민대우), 제1.7조(최혜국대우 및 미래 자유화)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차.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통지한다.
3. 이 협정,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또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다(금융서비스)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협정」의 당사국으로서 당사 국이 향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 한다.
부속서 I 주해
1. 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유보목록은, 제1.10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그 당사국 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1.4조(내국민대우) 나. 제1.5조(최혜국대우)
다. 제1.8조(이행요건), 또는
라. 제1.9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3항에 규정된 대로, 제1.10조제1항가호에 따라 법, 규 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 언급된 조(들)을 명시한다.
다. 조치21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 에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 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 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라. 유보내용은 이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 들을, 그리고 유보된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을 해석할 때에는,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 은 유보가 이루어진 이 협정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 내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조치요소와 종합 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
2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치가 운영되거나 시행되는 정부수준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제1.10 조제1항에 언급된 의무에 대한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치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 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1.10조제1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1.10조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 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요소에 적 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각 당사국의 경우, 외국인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쪽 당사국 또는 그 밖 의 비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부속서 Ⅰ 한국의 유보목록
분야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1.4조)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2225호, 2014.1.1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5249호, 2014.3.1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별표 2(제2013-37호, 2013.5.30)
유보내용 외국인은 1)벼 또는 보리재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투 자하거나, 2)육우사육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지분의 50 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분야 생물학적 제제 제조
관련의무 이행요건(제 1.8 조)
조치 약사법 제 42 조(법률 제 12450 호, 2013.3.1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11 조(총리령 제 1081 호, 2014.5.9)
유보내용 혈액제제 제조자는 한국의 혈액관리기구로부터 원료혈 액 물질을 조달하여야 한다.
분야 에너지산업-전력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1.4조)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법률 제 12383호, 2014.1.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7조(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8.27)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2225호, 2014.1.1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5249호, 2014.3.11)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별표(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4-163호, 2014.4.10)
공공적법인의 지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17호, 2000.9.28)
금융투자업규정 제6-2조(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 44호, 2013.12.31)
유보내용 한국전력공사(KEPCO) 발행주식의 외국소유지분비율 의 총합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은 KEPCO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한국 영역 내 전체 발전설 비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 의 총합은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분야 에너지 산업-가스 산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4 조)
조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 19 조(법률 제 11845 호, 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8 조(법률 제 12383 호, 2014.1.28)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4 조 및 제 5 조(법률 제 12225 호, 2014.1.10)
한국가스공사정관 제 11 조(2012.8.9)
유보내용 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KOGAS) 지분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부속서 I 터키의 유보목록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1.4조)
조치 터키 민법(법률 제4721호, 법률 제4778호로써 개정된 것, 2003.1.2) 제92조 및 제117조
유보내용 외국의 비영리기업이 터키의 영역에서 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무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1.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9조)
조치 터키 상법(법률 제6102호, 2011.2.14) 제40조
유보내용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지사 설립은 그 지사를 전적 으로 대표하는 기업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 은, 터키에 주소를 둔 자연인 대표의 임명을 필요로 한 다.
분야 의약품 및 의료제품
관련의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9조)
조치 의약품 및 의료제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1262호, 법률 제6243호로써 개정된 것, 1954.2.8) 제5조
유보내용 의약품 또는 의료제품을 생산할 기업은 의사, 약사 또는 화학자인 책임 감독자 “mesulmüdür” 또는 법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수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의하여 감독되어야 한다. 언급된 책임 감독자는 터키 국민으로 한다.
분야 광업
관련의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9조)
조치 광업법(법률 제3213호, 1985.6.4) 제16조
유보내용 해양에서 코콜리스, 부니 및 황화수소를 추출하기 위한 면허를 가진 기업은 터키석유공사(“Türkiye Petrolleri Anonim Ortaklığı”) 또는 그 자회사에서 최소 한 명의 이사회 임원 및 최소 한 명의 감사를 임명하도록 요구 된다.
분야 석유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1.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9조) 이행요건(제1.8조)
조치 터키 석유법(법률 제6491호, 2013.5.30) 제18조 및 제22조
석유시장 면허에 관한 규칙(2004.6.17자 관보에 발표) 제7조
에탄올의 가솔린류와의 혼합에 관한 고시(2012.7.7자 관보에 발표) 제5조
유보내용 석유제품의 정제를 위한 면허 취득을 신청할 외국인은 무역 또는 산업 등록부에 등록된 터키 거주자이어야 하 고 터키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세하는 자이어야 한다.
정제 면허 소유자가 탱크트럭 주입장치를 통하여 운송 하는 가솔린의 종류는 에탄올의 가솔린류와의 혼합에 관한 고시의 현지생산 요건을 충족한다.
분야 어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1.4조)
조치 어업법(법률 제1380호, 1971.3.22) 제21조
어업에 관한 규칙(1995.3.10자 관보에 발표) 제5조
상업적 어업에 관한 고시(고시번호: 2012/65, 2012.8.18자 관보에 발표) 제21조
유보내용 외국인은 터키의 영해 및 내수에서 어류 포획에 관여할 수 없다.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법률에 합치하게 터키 에 설립된 기업은 식품농축산부의 사전허가 및 면허취 득 요건의 대상이 된다.
외국인은 터키의 선박을 임차하여 참치 포획업을 영위 할 수 없다.
분야 농업
관련의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9조)
조치 터키농업협동조합 정관 제30조 및 제37조
유보내용 터키농업협동조합(“Türkiye Tarım Kredi Kooperatifleri”)의 이사회의 모든 임원 및 감사는 터키 국민이어야 한다.
부속서 II 주해
1. 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유보목록은, 제1.10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그 당 사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 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ᆞ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 제1.4조(내국민대우) | |
나. | 제1.5조(최혜국대우) | |
다. | 제1.8조(이행요건), 또는 | |
라. | 제1.9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 |
2. | 각 |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
가. |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 |
나. | 관련의무는 제1.10조제2항에 따라, 그 유보항목에 기재된 분야ᆞ하 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 언급된 조(들)을 명시한다. | |
다. |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ᆞ하위분야 또는 행 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 |
라. |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 야ᆞ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 |
3. 제1.10조제2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 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ᆞ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국의 경우, 외국인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쪽 당사국 또는 그 밖 의 비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4 조) 이행요건(제 1.8 조)
유보내용 1. 한국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법 」(2014) 제4조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2014) 제5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 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한을 유보한다. 다 만, 한국은 즉시 터키에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였고, 그 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는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2014),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2014) 및 그 밖의 적용가능한 법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 라 적용된다.
나.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채택되거나 유지된다.
다.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 한다. 그리고
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한다.
2. 제 1.17 조(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른 중 재에 제기될 수 있는 청구를 저해하지 아니하고, 청구 인은 다음의 청구를 투자에 관한 협정 제 3 절(투자자 와 분쟁 당사국 간 분쟁해결)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가. 한국이 제 1 항에 따라 통지한 조치를 채 택하였다. 그리고
나. 청구인 또는, 해당되는 경우, 청구인이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한국 기업이 그 조치를 이유로 또 는 그 조치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를 입었다.
그러한 청구의 경우, 투자에 관한 협정 제3절(투자자와 분쟁 당사국 간 분쟁해결)이 준용되며, 투자에 관한 협 정 제2절(투자)상의 의무 위반 또는 위반주장에 대한 투자에 관한 협정 제3절(투자자와 분쟁 당사국 간 분 쟁해결)상의 모든 언급은 이 유보항목이 없었다면 투자 에 관한 협정 제2절(투자)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될 그 조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그러 나 한국이 그 조치가 제1항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열거 된 모든 조건을 충족함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 증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없다.
기존의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2225호, 2014.1.1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 5 조(대통령령 제 25249 호, 2014.3.11)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4 조) 최혜국대우(제 1.5 조)
이행요건(제 1.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9 조)
유보내용 한국은 방위 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 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방위산업체( 「방위사업법 」 제3조에 규정된 기업)의 신주발행 주식이 아닌 기발행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외국인투자 촉진법 」 제2조에 규정) 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얻는다.
기존의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6 조(법률 제 12225 호,
2014.1.10)
방위사업법 제 35 조(법률 제 12748 호, 2014.6.11)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4 조) 이행요건(제 1.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9 조)
유보내용 한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 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기본협정 제 4 장(투명성)의 규정에 따 라 이행된다.
이 유보항목은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 정의 결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 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공기업에는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된다.
한국의 부속서 I 및 부속서 II 상의 약속을 저해하지 아 니하고, 한국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 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8 조(법률 제
12383 호, 2014.1.28)
분야 토지취득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4 조)
유보내용 한국은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 하는 법인의 토지 취득은 계속 허용된다.
1. 「외국인토지법」 제 2 조상의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 아래의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상 외국법인으로 간주 되는 경우나 외국법인의 지점인 경우. 다만, 외국인토 지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 통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나. 고위경영진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또는 다. 해당 법에 규정된 토지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한국은 외국인에 의한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 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외국인토지법 제 2 조부터 제 6 조까지(법률 제 12591
호, 2014.5.20)
농지법 제 6 조(법률 제 11998 호, 2013.8.6)
분야 총포·도검·화약류 및 유사 물품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4 조) 최혜국대우(제 1.5 조)
이행요건(제 1.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9 조)
유보내용 한국은 총포, 도검, 화약류, 가스 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궁의 제조, 사용, 판매, 보관, 운반, 수입, 수출 그 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가스 분사기
, 전기충격기 및 석궁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취약집단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4 조) 최혜국대우(제 1.5 조)
이행요건(제 1.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9 조)
유보내용 한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 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 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 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대우(제 1.5 조)
유보내용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 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 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 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산, 또는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분야 모든 제조업 분야
관련의무 이행요건(제 1.8 조)
유보내용 한국은 다음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 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품과 포장재를 재활용하 는 의무, 재활용 이행계획 및 결과의 제출, 적용가능한 재활용 부과금의 납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그로부터 재활용의 의무를 위탁받 은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제품 및 포장재별 재활용 기준을 따른다.
또한, 상기 인은 매년 재활용의무 이행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며, 정해진 재활용 의무량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활용 부과금을 납부한다.
기존의 조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
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7조 (법률 제12319호, 2014.1.2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
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21조(법률 제11913호, 2013.7.16)
분야 저공해 자동차
관련의무 이행요건(제 1.8 조)
유보내용 한국은 다음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 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일정 비율의 저공해 자동 차 보급 의무, 저공해 자동차 보급 계획의 제출 및 승 인
자동차 판매자는 연간 저공해 자동차 보급기준에 따라 매년 저공해 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제출한다. 자동차 판 매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계획서의 승인을 얻고, 보 급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기존의 조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23 조(법률 제
11909 호, 2013.7.16)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6 조 (대통령령 제 25080 호, 2014.1.14)
분야 원자력 에너지 산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4 조) 이행요건(제 1.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9 조)
유보내용 한국은 원자력에너지 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에너지 산업–전력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4 조) 이행요건(제 1.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9 조)
유보내용 한국은 전력 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 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산업 (전력)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규정된, 전력산업 에서 허용되는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1.8조제1항바호와 불합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 다.
분야 에너지 산업–가스 산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4 조) 이행요건(제 1.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9 조)
유보내용 한국은 가스 산업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산업 (가스산업)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규정된, 가스 산업에서 허용되는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 다.
분야 어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4 조)
유보내용 한국은 한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행위 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 보한다.
부속서 II 터키의 유보목록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4 조) 최혜국대우(제 1.5 조)
이행요건(제 1.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9 조)
유보내용 터키는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 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4 조) 최혜국대우(제 1.5 조)
이행요건(제 1.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9 조)
유보내용 터키는 외국 국민 또는 외국 기업에 의한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대우(제 1.5 조)
유보내용 터키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 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이행요건(제 1.8 조)
유보내용 터키는 유해 화학물질 및 유해 폐기물과 관련하여 어떠 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환경법(법률 제 2872 호, 법률 제 5491 호로써 개정된
것, 2006.4.26) 제 13 조
분야 부동산 및 제한물권의 취득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4 조) 최혜국대우(제 1.5 조)
유보내용 터키는 외국인 및 터키 내 설립된 회사 중 외국인이 지 분을 소유한 회사에 의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제 한물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외국국민22이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의 최대 규모는 터키공화국 영역 내 총 30 헥 타르이다. 부동산 및 제한물권의 취득은 터키공화국 법 령에 따른 규제의 적용대상이다.
외국국민은, 모두 합하여, 구(“ilçe”로서 최소 행정구임) 에서 사유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 총 토지 중 10 퍼센트 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자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법인격을 지닌 외국회사들 (“Kendi Ülkesinin Kanuna Göre Kurulu, Tüzel Kişiliği Haiz Şirket”)은 직 특별법(관광증진법, 터키 석유법 및 산업구역법)에 따라 부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제한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정의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기업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을 취득할 수 없다.
외국회사들(“Kendi Ülkesinin Kanuna Göre Kurulu, Tüzel Kişiliği Haiz Şirket”)이 토양보호 및 토지사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 5403 호)에 따라 농지로 분류된 부 동산 및 그러한 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을 취득하기 위 해서는 터키 식품농축산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이익 또는 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 우, 내각은 국가, 인격, 지리적 구역, 기간, 수, 비율, 종 류, 자격, 지역 및/또는 양과 관련하여, 외국인들에 의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 취득을 금지, 일부 또는 전부 중단, 제한, 및/또는 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 다.
22 국제관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내각령에 의하여 결정된 국가의 국민만이 터키 공화국 영역 내에서 부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을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은 2 년 이내에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개발할 프로젝트를 관련 정부부처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시 한다.
이 조(토지등기법 제 35 조)를 위반하여 취득된, 또는 관련 정부부처 또는 당국에 의하여 취득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된 또는 사업이 주어진 기 간 내에 수행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 정부부처 또는 당 국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되지 아니한 부동산 또는 부동 산에 대한 제한물권 및 제 1 항에 언급된 제한과는 별도 로 상속에 의하여 취득된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은 청산될 것이고, 그 청산의 가액은 재무부가 결정한 특정 기간 내 소유주가 청산을 수행하지 아니하 는 한 그 소유주에게 지급될 것이며, 이 기간은 일 년보 다 더 길지 아니하다.
터키 법에 합치되게 설립되고 등록되어 터키에 등록된 법인격을 갖춘 회사(“Tüzel Kişiliği Haiz Şirket”)는, 외 국인이 그러한 회사(“Tüzel Kişiliği Haiz Şirket”) 지분 중 50 퍼센트 또는 그보다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 또 는 경영권을 지닌 자들의 과반수를 임명 또는 해임할 권한이 있는 경우, 정관에 명시된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 을 취득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회사들이 터키에 설립된 다른 회사(“Tüzel Kişiliği Haiz Şirket”)의 지분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후자의 회사(“Tüzel Kişiliği Haiz Şirket”)는 제 1 항에 명시된 동일한 조건의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외국인이 그러한 회사(“Tüzel Kişiliği Haiz Şirket”)의 총 지분 중 50 퍼센트 또는 그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외국인의 지분이 지분 양도의 경우를 포함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터키 회사(“Tüzel Kişiliği Haiz Şirket”)의 총 지분 중 50 퍼센트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하여야 한다.
군사금지구역 및 안보구역법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러 한 회사들(“Tüzel Kişiliği Haiz Şirketler”)에 의한 군사 금지구역, 군사안보구역 또는 이 법 제 28 조에 명시된 그 밖의 구역 내의 부동산 및 그러한 부동산에 대한 제 한물권의 취득은 일반참모부 수장(Presidency of General Staff) 또는 일반참모부 수장(Presidency of General Staff)에 의하여 허가된 사령부(Command
Office)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회사들(“Tüzel Kişiliği Haiz Şirketler”)에 의한 특별안보구역 내의 부 동산 및 그러한 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의 취득은 그 토지가 위치한 주지사실의 허가를 조건으로 한다.
토지등기법 제 36 조에 따라 취득된 부동산의 사용 목적 은 주지사실에 의하여 감시될 것이다.
기존의 조치 토지등기법(법률 제 2644 호, 법률 제 6302 호로써 개정
된 것, 2012.5.3) 제 35 조 및 제 36 조
군사금지구역 및 안보구역법(법률 제 2565 호, 1981.12.22)
분야 총포, 도검, 화약류, 군수품, 전쟁물자 및 유사물품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4 조) 최혜국대우(제 1.5 조)
이행요건(제 1.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9 조)
유보내용 터키는 총포, 도검, 화약류, 군수품 또는 전쟁물자의 제 조, 사용, 판매, 저장, 운반, 수입, 수출 및 소지를 포함 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군수품 또는 전쟁물자 분야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 다.
분야 방위산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4 조) 최혜국대우(제 1.5 조)
이행요건(제 1.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9 조)
유보내용 터키는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생물학적 제제 제조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4 조) 이행요건(제 1.8 조)
유보내용 터키는 혈액 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 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원자력 에너지 및 핵 에너지, 원자력 물질, 방사성 물 질, 방사성 폐기물 관리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4 조) 최혜국대우(제 1.5 조)
이행요건(제 1.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9 조)
유보내용 터키는 원자력 에너지 및 핵 에너지의 발전 및 판매, 원자력 및 방사성 물질의 생산,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포함하는 원자력 에너지 및 핵 에너지 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 보한다.
분야 수산양식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4 조)
유보내용 터키는 터키의 내수, 영해 및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수산양식업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설탕 제조
관련의무 이행요건(제 1.8 조)
유보내용 터키는 설탕 제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 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설탕법(법률 제 4634 호, 법률 제 6111 호로써 개정된
것, 2011.2.13) 제 5 조
원자재 및 설탕 가격에 관한 규정(2002.6.28) 제 4 조 및 제 5 조
분야 담배상품 제조
관련의무 이행요건(제 1.8 조)
유보내용 터키는 담배상품 제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 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담배와 주류시장 규제당국의 조직과 의무에 관한 법(법
률 제 4733 호, 법률 제 6111 호로써 개정된 것, 2011.2.13) 제 8 조
분야 천연가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4 조) 최혜국대우(제 1.5 조)
이행요건(제 1.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9 조)
유보내용 터키는 천연가스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 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붕소, 토륨 및 우라늄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4 조) 최혜국대우(제 1.5 조)
이행요건(제 1.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9 조)
유보내용 터키는 붕소, 토륨 및 우라늄 광물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붕소염, 중탄산소다 및 아스팔티트 광물 및 핵 에너지
원자재의 채굴 및 갈탄 및 철 매립지 반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840 호, 1983.6.13)
광업법(법률 제 3213 호, 1985.6.4) 제 50 조
분야 전력발전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4 조) 최혜국대우(제 1.5 조)
이행요건(제 1.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9 조)
유보내용 터키는 전력발전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 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야 취약집단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4 조) 최혜국대우(제 1.5 조)
이행요건(제 1.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9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