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매출더하기론 기본약관
KBxx더하기론 기본xx
KBxx더하기론 기본xx(이하 “xx”이라고 합니다)x x 식회사 국xxx(이하 “xx”이라고 합니다)과 셀러 고객(이 하 “셀러”라고 합니다)과의 xx신뢰를 바탕으로 “KBxx더 하기론”의 원활하고 xxx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 다. xxx x xx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 게시하고, 셀러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xx할 수 있습 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xx은 xx과 셀러 사이의 KBxx더하기론에 관한 모든 xx에 적용되며, xx에 xx하지 않는 xx KBxx더하기 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2조 (용어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Bxx더하기론”은 플랫폼을 통해 xx 또는 용역 (이하 “xx 등”이라고 합니다)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 를 xx으로, xx취급에 필요한 “셀러의 판매 및 x x xx xx”를 기반으로 산출한 대출금을 지급 후, 셀러가 “판매 후 지급받을 정산금”으로 대출금을 xx 하는 xx상품을 말합니다.
2. “플랫폼”이라 함은, 셀러가 소비자에게 xx 등을 판 매할 수 있는 온라인 xx공간을 제공하거나, 온라인 xx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 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말합니다.
3. “PG(전자지급결제xx서비스, Payment Gateway)” 라 함은, 셀러가 플랫폼을 통해 xx 등을 판매할 때 소비자(셀러의 xx 등을 구매하는 자)가 xx카드 및 다양한 결제 수단 등을 xxx여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xx하고, 셀러에게 판매대금을 xx하는 사업 자를 말합니다.
4. “셀러”라 함은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xx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를 말하며, 플랫폼(또는 PG)으 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5. “정산금”이라 함은 셀러와 플랫폼(또는 PG) 간 계약 에 의하여, 셀러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xx 등 판매대 금에서 플랫폼(또는 PG)에 지급할 각종 수수료, 서비 스 이용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6. “xx(xx)일”이라 함은, 셀러와 플랫폼(또는 PG) 간 계약에 의하여 플랫폼(또는 PG)이 셀러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x x 날을 말합니다.
7. “xxxx”이라 함은 셀러와 플랫폼(또는 PG) 간 계 약에 의하여 플랫폼(또는 PG)으로부터 지급받을 xx 금에 xx xx을 말합니다.
8. “xxxx”라 함은 셀러와 플랫폼(또는 PG) 간 계약 에 의하여 플랫폼(또는 PG)이 셀러에게 지급할 xx 금에 xx xx를 말합니다.
9. “xx양도”라 함은 xx과 셀러 간 xx양도계약에 의 하여 셀러가 플랫폼(또는 PG)에 xx xxxx을 x x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금융xx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xx 및 xx)
① 셀러가 KBxx더하기론을 xxx기 위해서는 사전에 xx과 KBxx더하기론 xx을 해야 합니다.
② 셀러는 KBxx더하기론 xx과 xx하여 xx에 xx 하는 자료를 xx하게 작성·xxxxx 합니다.
③ 셀러는 xx된 자료의 xx을 xxx고자 할 xx 셀러 본인이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xx에 신고xxx 합니 다.
제4조 (xx의 xx)
① 셀러가 KBxx더하기론 xx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셀러 본인이 xx으로 xx의사를 인터넷 등 전자적 장 치 또는 서면으로 통지xxx 합니다.
② xx기간이 만료하는 xx에도 기 취급된 대출금이 있 는 xx, 대출금의 xx 시까지 xxxx는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xx의 수집 및 xx)
① xx은 셀러의 xx를 받아 플랫폼(또는 PG)으로부터 xx취급에 필요한 정산금, xx(xx)일 등 xx를 전 자적 장치를 xxx여 수집합니다.
② xx은 KBxx더하기론 xx 셀러가 제 1항의 xx 금, xx(xx)일 등 xx취급에 필요한 xx를 전자적
장치를 xxx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6조 (xxxx 양도 및 양도계약 이행 xx xx로 인한 기 한전 xx변제xx)
① 셀러는 KBxx더하기론 xx 체결과 동시에 xxxx 을 xx으로 양도하고, xx양도 통지권한을 xx에 위 임합니다.
② xxxx의 양도계약에도 불구하고 셀러가 정당한 사 유 없이 xx과 xx 계좌(정산금 xx계좌)를 xx과 사전 협의없이 xxx는 xx 「xx여xxx기본xx (기업용)」x x7조 제4x x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 (정산금 입금 및 처리)
① 셀러가 플랫폼(또는 PG)에 xx xxxx을 xx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플랫폼(또는 PG)은 해당 xxxx에 xx 정산금을 xx과 xx 계좌(정산금 xx계좌)로 입금xxx xxx 합니다.
② xxx x 1항의 정산금이 입금되면, 기 취급된 KBx x더하기론 xx이 있는 xx, xx가 빠른 순으로 x x하기로 합니다.
③ 제 2항의 처리를 완료하고 남은 차액 및 xxxx(x xxx까지 선납한 xx에 xx 환출금액)는 셀러가 지정한 계좌(고객xxx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제8조 (xxxx의 제공 및 확인)
① xx은 KBxx더하기론 xx의 처리결과를 셀러x x 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xxx 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전자적 장치로 확인이 불가능할 xx xx은 해당 xxxx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 xx 합니다.
③ 셀러는 “셀러가 요청한 xxxx”과 “제1항 및 2항에 의해 제공하는 처리결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9조 (xx부담 및 면책)
① xx은 플랫폼(또는 PG)으로부터 수집한 정산금 등과 관련한 xx에 대해서는 그 진위를 보장하지 아니하며 플랫폼(또는 PG) 등으로부터 수집한 xx에 기반하여 xx을 취급하면서 셀러가 xxx보를 입력하여 손해 가 발생한 xx, xx이 그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xx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xx은 셀러와 플랫폼(또는 PG) 간의 물품의 배송, x
x, xx, 반품 등 계약 xx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 다.
제10조 (이의 xx)
① 셀러는 KBxx더하기론의 처리에 xx하여 이의가 있 을 때에는 xx의 분쟁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 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xx위원회, xx소비자원 xx 자분쟁xx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셀러가 xx의 분쟁처리xx에 이의를 xx한 xx x x은 15일 이내에 이에 xx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셀러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셀러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xxx상 등 분쟁처리와 관 련한 xx의 사고조사 및 xx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xxx 합니다.
제11조 (xx적용의 xxx위 등)
① xx과 셀러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x x에서 xx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x x에 xxx여 적용합니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xx 이 없는 xx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x x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금융xx기본xx」,
「예xxx기본xx」 및 「xx여xxx기본xx(xx 용)」 등 xx법령 및 xx을 적용합니다.
제12조 (준거법)
이 xx의 xx·적용에 관하여는 대xxx법을 적용합니다.
본 xx은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