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5장 분쟁해결
제15.1x x 적
1. 이 장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회피 및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양 당사국x x 협정의 xx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xxx xx 노력하며, 이 장에 따라 xx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xx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15.2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에서 xx xx되거나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는 xx를 제외하고, 한쪽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xx에는 언제나, 이 장은 이 협정의 xx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xx 자국의 xx와 불합치한다. 또는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xx 자국의 xx를 xx 이행하지 못하였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11장(경쟁) 및 제13장(xx협력), 제8.19조(네거티브 목록 xx에 기반한 재협상) 및 부속서 3-나(특정 상품의 취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5.3조 분쟁해결절차의 xx
1. 어떠한 사안에 xx 분쟁이 이 협정과 xx무역xx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에서 발생하는 xx,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 중의 xx에 따라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xx하였거나 사안을 분쟁해결패널에 회부하였으면, 선택된 분쟁해결절차가 절차적 또는 관할적인 이유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지 못하는 xx가 아니라면, 그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xx된다.
제15.4조 협의
1. 각 당사국x x 협정의 xx과 적용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15.2 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협의 xx은 서면으로 xx되고, xx가 되는 특정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의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xx 표시를 포함하여 그 xx의 사유를 제시한다.
3. 협의 xx이 이루어진 xx, 피소 당사국은 그 xx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응답한다. 양 당사국은 xx 만족스러운 해결에 xx하기 위하여 그 xx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의로 협의를 개시한다.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는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4. 부패성 상품에 관한 xx를 포함하여 긴급한 xx, 양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이 xx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5. 협의가 개시되면 양 당사국은 xx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xx과 적용에 어떻게 xx을 미칠 수 있는지에 xx 검토가 가능xxx xx를 제공하며, 협의 xx에서 xx된 xx는 비밀로 취급한다.
6. 이 조항에 따른 협의는 비밀이며 이 협정 또는 그 밖의 절차에 따른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5.5조
xx, xx 또는 중개
1. xx, xx 또는 중개는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언제든지 xx될 수 있다. 이들은 양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고, 어느 한쪽 당사국의 xx에 의하여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xx, 이 장에 xx된 xx패널의 절차가 xx되는 동안에도 xx, xx 또는 중개는 계속될 수 있다.
3. xx, xx 또는 중개와 관련된 절차와 특히 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이 취한 입장은 비밀이며, 이 협정xx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 또는 그 밖의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5.6조 xx패널의 설치
1. 제15.4조에 따라 협의 xx을 한 제소 당사국은 다음의 xx 서면으로 피소 당사국에 xx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가. 피소 당사국이 협의 xx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에 관한 xx를 포함하여 긴급한 xx 15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xx, 또는
나. 양 당사국이 협의 xx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에 관한 xx를 포함하여 긴급한 xx 30일 이내에 그러한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xx
2. xx패널의 설치에 대한 xx은 피소 당사국에 서면으로 한다. 제소 당사국은 자국의 xx에서, xx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 그리고 그 xx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사실적 및 법적 근거를 적시한다.
제15.7조 xx패널의 위임사항
양 당사국이 xx패널 설치 xx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xx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협정의 xx xx에 비추어 제15.6조에 따른 xx패널 설치의 xx에 언급된 사안을 조사하고, 이 협정과 그 조치의 합치성에 관하여 이유와 함께 판정을 내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한 그러한 판정의 이유를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를 발급하는 것”
제15.8조 xx패널의 xx
1.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xx패널은 3인의 중재인으로 xx된다.
2. 각 당사국은 xx패널의 설치에 관한 xx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인(자국의 국민이어도 무방하다)을 한 명씩 xxx고, xx패널의 의장이 되는 제3의 중재인 역할을 할 최고 세 xx 후보자를 xx한다. 양 당사국은 xx패널의 설치에 관한 xx의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xx된 후보자를 고려하여, xx패널의 의장 역할을 할 제3의 중재인을 합의하여 xxx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국이 45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을 합의하여 xxx지 못하는 xx, 양 당사국은 7일 이내 회합하여 양 당사국에 의하여 xx된 후보자 명부에서 xx으로 의장을 xxx다.
3. 제2항에 언급된 제3의 중재인 후보자는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니며, 어느 당사국에도 통상적인 거주지가 없으며, 어느 당사국에 의하여도 xx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어떠한 자격으로도 그 분쟁을 다루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4. xx패널의 xxx은 제3의 중재인이 임명되는 날이다.
5. 모든 중재인x x 협정과 관련된 법, 국제무역 또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상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xx xxxxx 경험을 xx한다. 각 중재인은 독립적이고,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xx하며, 그 분쟁과 관련된 어느 한쪽 당사국xx xx과 xx되거나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부속서 15-나를 xx한다.
6. 한쪽 당사국이 중재인이 부속서 15-나의 xx들을 xx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xx, 양 당사국은 협의하고 합의 하에 그 중재인x x7항에 따라 교체한다.
7. 이 조에 따라 임명된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절차에 참석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제6항에 따라 교체되어야 하는 xx, 후임자는 15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xx된 임명 xx에 따라 필요한 xx을 가하여 xx된다. 후임자는 원 중재인의 모든 권한과 xx를 갖는다. xx패널의 업무는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절차에 참석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제6항에 따라 교체되어야 하는 날부터 정지된다. xx패널의 업무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날 재개된다.
제15.9조 xx패널 절차
1. xx패널은 비공개 회의로 회합한다. 양 당사국은 xx패널의 초청을 받는 xx에 xxx여 회의에 참석한다.
2. 양 당사국은 적어도 xx의 서면입장을 xx하고, 절차상 발표, xx 또는 반박에 참석할 수 있는 xx를 가진다. 잠정보고서에 xx xx과 xx패널의 질문에 xx 응답을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이 xx패널에 xx한 모든 xx 또는 서면입장은 다른 쪽 당사국이 xx 가능xxx 한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다고 주장하는 한쪽 당사국은 그러한 불합치에 xx 입증책임을 진다. 어떠한 조치가 이 협정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은 그 예외의 적용에 xx 입증책임을 진다.
4. xx패널은 적절한 xx 양 당사국과 협의하고 xx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한 충분한 xx를 제공xxx 할 것이다.
5. xx패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포함한 국제공법의 xx에 관한 xx적인 규칙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제17.1조(공동위원회)제4항에 따라 채택한 xx 및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을 선의로 xx하며 자국의 xx에 xx 우회를 회피한다는 사실을 적절히 고려하여, 이 협정을 xx한다.
6. xx패널은 보고서를 포함하여 컨센서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xxx, 보고서를 포함하여 과반수 투표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7. 한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또는 자체 발의로, xx패널은 모든 xx xxx으로부터 xx를 구할 수 있으며, 사안의 특정 측면에 관한 xxxx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xx패널x x 당사국에 모든 획득된 조언xx xx의 사본 및 xx을 제출할 xx를 제공한다.
8. xx패널의 심의 및 xx패널에 xx된 자료는 비밀로 취급된다.
9. 제8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당사국은 분쟁에 관한 자국의 견해에 대하여 xx 발표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xx하여 xx패널에 xx한 xx와 서면입장은 비밀로 취급한다. 한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된 xx 또는 서면입장을 제공한 xx,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xx에게 공개될 수 있는 비밀이 아닌 xx 또는 서면입장의 요약본을 제공한다.
10. xx패널의 보고서는 양 당사국이 참석하지 아니한 xx에서 초안이 작성된다. xx패널x x 협정의 xx xx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에 xx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며, xx패널에 제공된 그 밖의 모든 xx xx를 고려할 수 있다.
11. xx패널의 보고서는 양 당사국의 입장 및/또는 주장을 요약하는 서술적 부분과 xx패널의 조사결과 및 판정을 xx 포함한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xx, xx패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 xx패널의 조사결과 및 판정, 그리고 적용 가능한 xx, 어떠한 권고도 이 협정에 xx된 양 당사국의 권리와 xx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12. xx패널 절차의 장소는 양 당사국 간 xx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합의하지 아니한 xx, 장소는 양 당사국의 수도가 교대로 되며 xx패널절차의 첫 번째 회의는 피소 당사국의 수도에서 개최된다.
제15.10조
절차의 정지 또는 종료
1.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xx, xx패널은 그러하게 합의한 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xx xx라도 자신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어느 한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정지된 xx패널 절차는 재개된다. 그러한 정지의 xx, xx패널의 업무와 관련된 기간은 업무가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어떠한 xx라도, xx패널 업무의 정지의 각각의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xx,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xx패널의 권한은 실효된다. 이 실효는 제소 당사국이 향후 동일한 사안에 xx xx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국은 xx 보고xx 양 당사국에 xx되기 전 언제든지 xx패널의 의장에게 공동으로 통지함으로써 xx패널 절차를 종료xxx 합의할 수 있다.
3. xx패널은 판정을 내리기 전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도록 양 당사국에 xx할 수 있다.
제15.11조
잠정보고서
1.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xx패널은 xx패널의 xxx부터 90일 이내에 xx xx의 적용 가능성과 xx패널이 내린 모든 조사결과에 xx 기본 근거뿐만 아니라, 다음에 xx 서술적 부분, 조사결과 및 판정, 그리고 적용 가능한 xx 권고를 포함하는 잠정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xx한다.
가. xx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xx xx와 불합치하는지 여부, 또는
나. 당사국이 이 협정xx 자국의 xx를 xx 이행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2. xx패널이 잠정보고서의 xx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는 xx, xx패널x x 당사국의 xx 하에 xx의 이유와 패널이 잠정보고서를 xx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한
서면 통보로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떠한 xx에도 잠정보고서는 xx패널의 xxx 후 120일 이내에 xx되어야 할 것이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은 잠정보고서의 xx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보고서에 대한 서면 xx을 xx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잠정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서면 xx을 고려한 후, xx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제15.12조
xxx고서
1.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xx패널은 잠정보고서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양 당사국에 xxx고서를 xx한다.
2. xx패널이 xxx고서의 xx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는 xx, xx패널x x 당사국의 xx 하에 xx의 이유와 패널이 xxx고서를 xx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한 서면 통보로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떠한 xx에도 xxx고서는 xx패널의 xxx 후 150일 이내에 xx되어야 할 것이다.
3. 부패성 상품에 관한 xx를 포함하여 긴급한 xx, xx패널은 제15.11조제1항 및 제15.12조제1항에 따른 각 기간의 절반 내에 잠정보고서 및 xxx고서를 xxxxx 모든 노력을 한다.
제15.13조
xxx고서의 이행
1. xx패널의 xxx고서의 판정은 xx적이고 양 당사국을 구속하며, 불복xx의 xx이 되지 아니한다.
2. xx패널이 xxx고서에서 피소 당사국이 이 협정의 xx xx에 따른 자국의 xx에 합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는 xx,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 당사국은 그 불합치를 즉시, 또는 그것이 실행 불가능한 xx,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거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합리적인 기간x x 당사국이 xx 합의한다. 양 당사국이 xx패널 xxx고서의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합리적인 기간에 합의하지 못하는 xx, 어느 한쪽 당사국x x 사안을 원 xx패널에 회부할 수 있으며, 동 xx패널은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한다.
4. 피소 당사국은 xx패널의 판정을 xx하기 위하여 자국이 행한 이행 조치를 양 당사국이 합의한 또는 제3항에 따라 원 xx패널이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의 종료 전에 제소 당사국에 통보한다. 피소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결정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xx패널 xxx고서에서 판정된 대로 불합치를 제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xx, 어느 한쪽 당사국x x 사안을 원 xx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제15.14조
불이행, xx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xx의 정지
1. 피소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전에 이행 조치를 통보하지 못하거나 제소 당사국에 이행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xx, 또는 제15.13조제4항에 따라 사안이 회부된 xx패널이 피소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불합치를 제거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하는 xx, 피소 당사국은 그러하게 xx받는 xx xx 만족할 만한 xx에 xx하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xx을 개시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xx의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xx에 xx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xx, 제소 당사국은 언제든지 피소 당사국에 xx 이 협정xx 양허 또는 그 밖의 xx의 적용을 xxx려고 한다는 서면 통보를 피소 당사국에 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그러한 정지의 통보로부터 30일 후에 양허 또는 그 밖의 xx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그 정지 통보는 제1항에 언급된 xx의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에 언급된 xx과 제2항에 언급된 정지는 임시적인 조치이다. xx과 정지 xx xx패널 보고서에서 판정된 대로 불합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보다 xx되지 아니한다. 정지는 불합치가 완전히 제거되거나 xx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xx하는 때까지만 적용된다.
4. 제2항에 따라 어떠한 양허 또는 그 밖의 xx를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함에 있어서, 가. 제소 당사국은 제15.12조에 언급된 xx패널 보고서가 이 협정상 xx를
xx하지 못했다고 확인한 그 xx 분야에서의 양허 또는 그 밖의 xx의
정지를 xx 구xxx 할 것이다.
나. 제소 당사국이 xx 분야에 xx 양허 또는 그 밖의 xx를 xxx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아니하거나 효과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xx, 제소 당사국은 그 밖의 분야에 xx 양허 또는 그 밖의 xx를 정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그러한 정지에 xx 통보는 그 xx가 되는 근거를 적시한다. 그리고
다. 제2항에 언급된 정지의 xx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xx과 동등하다.
5. 피소 당사국이 제소 당사국의 양허 또는 그 밖의 xx의 정지에 있어서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xx된 xx들이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xx, 피소 당사국은 그 사안을 xx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6. 이 조 또는 제15.13조의 목적상 설치된 xx패널은 가능한 xx에는 언제나 원 xx패널의 중재인들을 중재인으로 가진다. 이것이 불가능한 xx, 이 조 또는 제15.13조의 목적상 설치된 xx패널의 중재인들은 제15.8조에 따라 임명된다. 이 조 또는 제15.13조에 따라 설치된 xx패널은 그 사안이 xx패널에 회부된 날 후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에, 그 밖의 xx에 대해서는 45일 이내에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xx한다. xx패널이 xx 언급된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xx, 해당 기간x x 당사국의 xx 하에 최대 30일까지 xx패널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보고서는 양 당사국을 구속한다.
제15.15조
절차 규칙
1.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는 부속서 15-가에 xx된 xx절차 규칙의 규율을 받는다. 양 당사국은 xx패널과 협의하여, 이 부속서의 xx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절차 규칙을 xx하기 위하여 합의할 수 있다.
2. 이 장과 부속서 15-가에 xx된 모든 xx 또는 그 밖의 xx패널 절차 규칙x x 당사국의 xx xx에 의하여 xx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또한 xx라도 이 장의 xx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15.16조
xx
1.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은 자국이 임명한 중재인의 xx과 자국의 xx 및 법률 xx을 부담한다.
2.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xx패널 의장의 xx과 절차 xx에 관련된 그 밖의 xx는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5.17조
부속서
부속서 15-가와 15-나는 이 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xxx다.
제15.18조
xx
이 장의 목적상,
xx패널xx 제15.6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을 말한다.
중재인xx 제15.6조에 따라 설치된 xx패널의 xxx을 말한다.
후보자란 제15.8조에 따라 제3의 중재인으로 임명되는 것이 고려되는 개인을 말한다.
제소 당사국xx 제15.6조에 따라 xx패널의 설치를 xx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피소 당사국xx 제15.2조에 언급된 대로 이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되는 당사국을 말한다. 그리고
절차란, xx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따른 xx패널 절차를 말한다.
부속서 15-가 xx절차 규칙
xx xx
1.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xx패널 절차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는 xx, 그 당사국은 xx절차의 xx xx, 특히 심리의 xx사항을 담당한다.
통보
2.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xx패널에 의하여 전달되는 모든 xx, 통보,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는 영수증을 받는 xx, 등기우편, 쿠리어, 모사전송, 텔렉스, 전신 또는 발xxx을 제공하는 그 밖의 모든 통신수단으로 전송된다.
3.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 각 중재인에게 자국의 각 서면입장의 사본을 제공한다. 문서의 사본은 전자적 xx으로도 제공된다.
4. 모든 통보는 작성되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베트남의 산업무역부에 각각 전달된다.
5. xx패널 절차와 관련된 모든 xx, 통보,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는 그 xx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xx될 수 있다.
6. 문서 전달1 마감일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xx 그 문서는 다음 영업일에 전달될 수 있다.
xx 입장
7. 제소 당사국은 xx패널의 xxx 후 30일 이내에 자국의 xx 서면입장을 xxx다.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xx 서면입장의 접수일 후 30일 이내에 자국의 반박 서면입장을 xxx다.
xx패널의 xx
8. xx패널의 의장은 xx패널의 모든 회의를 xxx다. xx패널은 행정적 및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9. 이 장에 xx xx되지 아니하는 한, xx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연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xx을 xx할 수 있다.
10. 중재인만이 xx패널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xx패널은 그러한 심의에 중재인의 보조인의 참석을 허락할 수 있다.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부속서의 목적상 xxxxx xx된 문서가 목적지에 xxx 날짜이다.
11. 모든 결정 및 판정의 초안 작성은 xx패널이 전적으로 담당하며, 위임되지 아니한다.
12. 이 장이 다루지 아니하는 절차적 xx가 발생하는 xx, xx패널x x 당사국과 협의 후,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적절한 절차를 xx할 수 있다.
13. xx패널이 절차에 적용 가능한 이 장에 xx된 xx을 xx하거나, 절차에 그 밖의 절차적 또는 행정적 xx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xx, xx패널은 xx 또는 xx에 xx 이유를 필요한 xx 또는 조xxx에 xx xx과 함께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게 알린다.
14.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인에게 지급되는 xx와 xx은 통상적으로 xx무역xx의 xx에 따를 것이다.
심리
15.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최소한 한번의 심리가 개최된다. 의xx 양 당사국 및 xx패널의 나머지 xxx들과 협의하여 심리 일시를 정한다. xx패널의 의장은 심리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 통보한다. 이 부속서 제20항에 따라 양 당사국이 심리를 xx에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xx, 절차의 xx xx을 담당하는 당사국은 그 xx를 또한 공개적으로 xx 가능xxx 한다.
16. xx패널x x 당사국이 그러하게 합의하는 xx 추가 심리를 x x 있다.
17. 모든 중재인은 모든 심리x x xx에 참석한다.
18. 당사국의 대표자, 당사국의 자문인, 전문가, xx 인력, 통역사, 번역사, 법원서기, 그리고 중재인의 보조인은 심리가 xx에게 공개되는지 여부에 xx없이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xx패널이 xx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의 대표자와 자xxx이 xx패널에게 발언할 수 있다.
19. 각 당사국은 심리일의 최소 5일 전에 그 당사국을 xx하여 심리에서 구두 변론xx 발언을 할 인과 심리에 참석할 그 당사국의 대표자, 자문인, 통역사 및 번역사의 명부를 xx패널에 xxx다.
20. xx패널의 xx는 xx에게 비공개된다. 양 당사국은 심리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xx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21. xx패널은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게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면서 다음의 xx으로 심리를 xx한다.
주장
가. 제소 당사국의 주장, 그리고
나. 피소 당사국의 주장
반박 주장
가. 제소 당사국의 답변, 그리고 나. 피소 당사국의 반박 답변
22. xx패널은 심리 xx xx라도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전문가에게 질문할 수 있다.
23. xx패널x x 심리의 속기록이 xx되도록 xxx고, 속기록이 준비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속기록 사본을 양 당사국에 xxx다. 양 당사국은 속기록에 대하여 xx을 밝힐 수 있으며, xx패널은 그 xx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24. 각 당사국은 심리일부터 10일 이내에 심리 xx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응답하는 보충적 서면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서면 질문
25. xx패널은 절차 xx xx라도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xx패널은 질문이 제시된 당사국에 질문서를 전달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질문서 사본을 보낸다.
26. xx패널이 질문서를 제시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및 xx패널에 모든 서면 답변서 사본을 xxx다. 각 당사국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답변에 대한 서면 xx을 제공할 xx를 가진다.
일방적 의사소통
27. xx패널이 고려 중인 사안에 관하여 xx패널과의 의사소통은 일방적이지 아니한다.
28. 어떠한 중재인도 나머지 중재인의 참석 없이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과 그 절차의 xx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도 논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술적 조언 xx에 의한 xx 정지
29. xx패널x x 당사국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전문가가 자신의 xx 또는 조언을 제출할 xx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가가 이 항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정xxx 기간 내에 자신의 xx 또는 조언을 제출할 수 없는 xx, xx패널x x 당사국과 협의하여 전문가에게 추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어떠한 xx에도 이 추가 기간이 이 항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정xxx 기간의 절반을 넘지 아니한다.
30. 전문가의 서면 보고서에 xx xx이 있는 xx, xx이 전달된 날부터 보고서가 xx패널에게 전달되는 날까지 xx패널 절차에 적용 가능한 모든 xx은 정지된다.
외부xxx의 입장
31. xx패널의 xxx부터 3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xx패널x x 당사국의 xxx계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자발적인 서면입장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면입장은 xx패널의 xxx부터 10일 이내에 xx되고, 간결하며, 어떠한 xx에도 부속서를 포함하여 15쪽보다 더 xx 아니xxx 하고, xx패널이 고려 중인 사실적 및 법적인 xx와 직접적으로 xx되어야 한다.
32. 제31항에 언급된 입장은 자연인 또는 법인xx 여부를 불문하고 xx 성격 및 자금조달 출처를 포함하여 그 입장을 xx하는 인에 xx xx을 포함하고, 그 인의 국적 또는 설립 장소 및 그 xx xx절차에서 가지는 xxx계의 성격을 명시한다. 그 서면입xx 제34항에 따른 공동 작업언어로 작성된다.
33. xx패널은 자신이 접수했던 제31항 및 제32항에 부합하는 모든 입장을 자신의 판정에 목록화한다. xx패널은 그러한 입장에서 xx된 주장을 자신의 판정에서 다루xx xx되지 아니한다.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에 따라 xx패널이 획득한 모든 입장은 xx을 구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에 xx된다.
번역 및 통역
34. 제15.4조에 언급된 협의 xx, 그리고 제8항에서 언급된 회합 이전에, xx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xx패널 절차의 공동 작업언어는 영어이다. 당사국이 절차 중에 통역을 xx하기로 결정한다면, xx 및 xx 부담은 그 당사국이 한다.
35. 이 장에 따라 절차의 xx을 위하여 xx되는 모든 문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어떠한 원본 문서가 영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xx, 절차에서의 xx을 위하여 그 문서를 xx하는 당사국은 그 문서의 영어 번역본을 제공한다.
xx xx
36. 이 장에 xx된 모든 xx은 달력xx 일로 xx되고, 첫째 날은 그 xx이 xx되는 행위 또는 사실의 다음 날이 된다.
37. 제6항의 이행을 이유로,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이 문서를 접수한 날과 다른 날 동일한 문서를 접수하는 xx, 그러한 접수에 의존하여 xx되는 모든 xx은 그러한 문서를 접수한 마지막 날부터 xx된다.
그 밖의 절차
38. 제15.13조제3항 및 제4항과 제15.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안을 회부하는 당사국은 자국의 xx의 서면입장을 사안의 회부일부터 15일 이내에 전달하고, 피소 당사국은 최초로 서면입장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국의 반박 서면입장을 xxx다.
39. 제15.13조 및 제15.14조와 이 부속서에 xx된 xx패널 절차의 xx에 따라 각 당사국에 같은 xx 서면입장 작성 xx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xx, xx패널은 반박 서면입장을 포함한 추가 서면입장 전달 xx을 정한다.
40. xx xx되지 아니하는 한, 이 부속서는 제15.13조 및 제15.14조에 따라 정xxx 절차에 또한 적용 가능하다.
xx
41. 이 장의 목적상,
자xxx란 당사국이 xxx 인으로서 xx패널 절차와 xx하여 그 당사국에게 자문하거나 당사국을 xx하는 인을 말한다.
보xxx란 중재인의 임명 조건에 따라 조사를 xx하거나 그 중재인에게 xx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그리고
당사국의 대표자란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법과 xx에 따라 임명한 모든 인을 말한다.
부속서 15-나 중재인에 xx 행동 xx
절차에 xx 책임
1. 모든 후보자와 중재인은 분쟁해결 절차의 xx 무결성과 xxx이 보존될 수 있도록 xx과 xx의 xx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직접적 및 간접적인 이해의 xx을 피하고, 고도의 행위 xx을 xx한다. 전임 중재인들은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에 확립된 xx를 xxxxx 한다.
공개 xx
2. 제15.8조에 따라 중재인으로서 자신의 xxx 확정되기 이전에, 후보자는 자신의 독립성 또는 xxx에 xx을 미칠 수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xx으로 볼 때 xx 또는 편견의 xx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xx 또는 사안을 공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xx 및 사안을 xxxxx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3. 일단 xx되면, 중재인x x2항에 언급된 모든 이해, xx 또는 사안을 xxxxx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이를 공개한다. 공개 xx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 xx 또는 사안을 중재인이 공개xxx xx하는 지속적인 xx이다. 중재인은 그러한 이해, xx 또는 사안을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서면으로 공동위원회에 전달함으로써 공개한다.
xx
4. xx되는 xx, 중재인은 절차의 xx 내내 자신의 임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xx한다.
5. 중재인은 모든 임무를 xxx고 근면하게 xx한다.
6. 중재인은 절차에서 xx되고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xxx을 검토하며, 결정할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인에게도 위임하지 아니한다.
7. 중재인은 자신의 보조인 및 직원이 제1항, 제2항, 제3항, 제15항, 제16항 및 제17항을 xx하고 xxxxx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8. 중재인은 부속서 15-가의 제27항 및 제28항에 따라 절차에 관한 일방적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한다.
xx패널 xxx의 독립성 및 공평성
9. 중재인은 독립적이고 공평하다. 중재인은 공평한 태도로 행동하며,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이익, 외부 압력, 정치적 고려, 공중의 요구, 당사국에 대한 충성, 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0. 중재인은 자신의 임무에 대한 적절한 수행을 어떠한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방해할 인상을 주는 모든 의무나 혜택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부담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한다.
11. 중재인은 모든 개인적 또는 사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재패널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중재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12. 중재인은 과거 또는 기존의 재정적, 사업적, 직업적,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나 책임이 자신의 행위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13. 중재인은 자신의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어떠한 관계를 맺거나 어떠한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피한다.
전임 중재인의 의무
14. 모든 전임 중재인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편파적이었거나 중재패널의 결정 또는 판정으로부터 이익을 도출하였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하여야 한다.
비밀 유지
15. 중재인이나 전임 중재인은 절차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에 관한 모든 비공개 정보 또는 절차 과정에서 획득된 모든 비공개 정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다.
16. 중재인은 공표에 앞서 중재패널 판정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17. 중재인이나 전임 중재인은 중재패널의 심의 또는 어느 중재인의 견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정의
18. 이 장의 목적상,
직원이란, 중재인에 대하여, 보조인을 제외하고 그 중재인의 지시와 통제 하에 있는 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