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보증 조항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관련 분쟁 - M&A 계약서 중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범위
xx보증 조항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xx 분쟁 - M&A 계약서 중 xx 및 보증조항 위반 및 xxx상책임 범위
1. xx 및 보증조항 xx 분쟁
xx회사의 M&A xxxx도계약서에서 'xxx은 xxx에게 xxxx도계약 체결일 및 xx도 실행일에 일체의 xx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와 xx하여 행xxx으 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xx하는 것은 없다’는 xx의 xx 및 보증조항, 나 아가 'xx도 실행일 이후 보증 위반사항이 발견된 xx나 약속사항 위반으로 손해가 발
생할 xx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하기로 한다'는 책임조항이 포함되
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xxx 회사는 군용유류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 등 공xxx법을 위반했다는 이 유로 거액의 과징금 납부xx을 받았고 거액의 xxx상청xxx까지 xx 받았습니다.
이에 xxx이 xx 및 보증조항 위반을 이유로 책임조항을 적용하여 xxx에 xx 손 해xxx구 xx을 xx하였습니다.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19678 판결
항소심 법원은 xxx도 xx 및 보증위반 사항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xxx의 책임을 xx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중 핵심부분을 xx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xxx도 이 사건 담합행위에 직접 참여했던 탓에 xxxx도계약 체결 당시에 xx 이
사건 xx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약협상 및 가격xx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였다가 이후 위반사실이 존재한다는 xx을 들어 xxx 피고에게 책 임을 묻는 것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xxx 피고는 위와 같은 악의의 xxxxx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xx 및 보증 조항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대법원 2012다6425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 xx하였습니다. "이 사건 xxxx도계약의 xx도 실행일 이후에 이 사건 xx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이 발견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원고가
그 위반사항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 여부와 xx없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위반사
항과 상당인과xx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xxx 원고가 이 사건 xx 및 보증조항과 관련된 이 사건 담합행위를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한 공xxx위원회의 xx 가능성 등을 이 사건 xxxx도대금 xx 에 반영할 xx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원고의 xxx상xx가 공 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실무적 함의
대법원 판결은 계약서 xx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가 xx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계약서 효 력을 함부로 xx할 수 없다고 xx하게 판결하였습니다.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계약xx이 그 객관적 xx가 xx하다면 특별한 xx이 없는 한 xx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xx을 xxxxx 합니다. 설령 공평의 이념xx 신의칙 을 적용해야 할 xx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과 같은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계약의 효력을 xx하거나 계약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xx 법적 xxx에 xx 중 xx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xx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xxxxx 한다는 입장입 니다.
즉, 무엇보다 계약서 xx을 가장 중시하고 신의칙xx 공평이념 등을 아주 예외적으로 극히 xx하게 적용하라는 취지입니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 으로 실제 사례에서 그와 같은 특별한 xx는 xx되기 어렵다는 xx입니다.
5. xx 및 보증 조항 위반과 xxx상책임 범위: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
207044 판결
(1) M&A 계약에서 xx 및 보증 조항을 둔 목적은, 계약 종결과 이행 이후 xx 및 보 증하였던 xx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어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 상대방에 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불확실한 xx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배분하고 사후에
현실화된 손해를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2) M&A xx회사에 xx 소xxx 분쟁의 존재는 우발xx에 따른 xx로 이어질 가
xx이 있어 xx 및 보증의 xx으로 삼는 것이다.
(3) 매xxx xx회사에 xx 소xxx 분쟁을 xxx지 않았고 이후 xx회사에 실제 로 우발xx가 발생한 xx 언제나 그 전부가 xxx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 다. 제3자가 xx회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xx을 xx하였음에도 매xxx 이를 xx
지 않은 xx에서 M&A 계약이 종결, 이행되었는데, xxx에게 책임을 물x x 있으므 로 매수인으로서는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xx회사로 하여금 별다른 다툼 없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xxx 하는 xx와 같이, 매도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그러나 xx 또는 분쟁으로부터 직접 그리고 자연스럽게 xx되거나 합리적으로 x
x가능한 범위의 손해에 관하여는 매xxx 그에 관한 배상책임을 부담xxx 한다.
(5) 매수인이 xx 종결 후 xx회사 xx을 xx하는 xx 대부분 매수인은 후속 xx
인에게 xx 및 보증을 하고 그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6) 만약 매도인의 xx 및 보증 조항 위반으로 매수인의 xx xx 이후 xx회사에 xx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매수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음 에도, 매수인이 xx을 xx하여 xx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초의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x x 없는 결과에 이른다면 경제적 위험의 적정한 배분이라는 xx 및 보증 조항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
(7)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매수인이 xx회사의 xx을 처분하
더라도 xxx상xx 및 액수 xx에 별다른 xx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