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약서
[ 스포츠단](이하 “스포츠단”이라 한다)과[ xx xx](이하 “xx”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xxx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스포츠단x x xx에 따라 스포츠단과 xx간의 xx를 xx하 게 정하고, 스포츠단과 xx는 스포츠단과 xx로서의 xx를 성실히 이행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종 및 직위)
xx의 직종은 으로 하고, 직위는 xx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x x x x부터 년 x x까지로 한다.
제4조(xx 등)
① xx의 xx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 : 원(계약체결시 지급)
2. 기본xx : 원(xx xx지급일에 균등·분할 지급)
3. xx수당 : x x(xx xx지급일에 지급)
4. 기타 제수당, 인센티브, 포상금 등은 스포츠단 xx에 의하여 별도 지급
② xx의 xx는 xx 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휴일인 xx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법정수당(국민연금, 의료보험, xxx험, xx보험)은 스포츠단의 xx 등 xxxx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제5조(스포츠단의 xx)
스포츠단은 다음 각 호의 xx를 성실히 이행하여🅓 한다.
1. 스포츠단은 팀 xx을 관할하는 xxxx의 xx, xx 등 제반xx을 xx한다.
2. 스포츠단x x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xx의 질병, 부상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검사와 치료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xx 을 부담한다. 다만, xx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xx가 그 책임과 xx을 부담한다.
3. 스포츠단은 xx가 이 계약의 이행과 xx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 는 xx를 xx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4. xx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xx(체재비, 교통비)은 스포츠단이 부담한다.
5. 스포츠단은 xx가 학업의 지속을 원할 xx xxxx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xx한다.
6. 스포츠단은 xxxx에 필요한 장비를 xx에게 제공한다.
7. 스포츠단은 xx의 xx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8. 스포츠단은 스포츠단이 주최하는 사회xx 및 행사의 xx을 xx에게 사전 공지한다.
제6조(xx의 xx)
xx는 다음 각 호의 xx를 성실히 이행하여🅓 한다.
1. xx는 스포츠단의 선수단xxxx 등 xx, 스포츠단의 정당한 지시 사항, 팀 xx을 관할하는 xxxx의 xx, xx 등 제반x x을 xx한다.
2. xx는 스포츠단이 xx하는 모든 xx에 출전하며, xx출전시 자신 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한다.
3. xx는 스포츠단이 xx하는 xx, 합숙, 회의, 교육, xxxx 등에 참가한다.
4. xx는 스포츠단이 지급하거나 지시하는 유니폼 및 운동복 등 xxx x 등을 위한 복장을 착용(xx)한다.
5. xx는 스포츠단이 xx하는 xx검진, 예방 및 치료에 참가하고, 스 포츠단이 요청할 xx xx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xx한다.
6. xx는 스포츠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등이 실시하는 도핑테스 트에 참가한다.
7. xx는 이 계약에 의해 제공되거나 xxx는 스포츠단의 자산을 이 계 약 종료시 반환한다.
8. xx는 xx xx로서 자신의 모든 재능을 xxx 스포츠단 에 제공하기 위하여 xx 최선의 건xxx를 xx, xx능력의 유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9. xx는 스포츠단이 주최, 참가하는 사회xx 및 행사에 참가해🅓 하 며, 참가가 부득이하게 어려운 xx 사유서를 스포츠단에 xx한다.
10. xx는 경기장 내외에서 스포츠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여 서는 안된다.
제7조(복무, xx, 휴가 등)
① xx는 이 계약에 따른 업무xx을 위하여 스포츠단의 xx(또는 스포츠 단이 xx하는 장소)에 xx한다.
② xx시간, 휴일, 휴가 등 xx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스포츠단의 인사x x, 복무xx 등 xx에 따른다.
제8조(초상권 등)
① 스포츠단은 xxxx과 관련한 xx의 xx, 초상, xx, xx, 캐릭터 등 (이하 “초상 등”이라 한다)을 방송, 보도, 광고에 xx하거나 xx의 초
상 등을 xxx 상품의 제작 및 판매를 할 수 있고, xx는 이에 xx한 다.
② 제1항의 상품 제작 및 판매에 xx되는 xx의 초상 등의 소유권은 스포 츠단에 귀속되고, xx는 이를 스포츠단의 상품 사업과 경쟁 xx에 있 는 업체의 상품xx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상품 제작 및 판매로 얻는 xx은 xx와 구단이 50 대 50의 비 율로 배분한다.
④ xx는 스포츠단의 광고, xx, 프로모션 xx 및 xx제작(xx촬영, 비 디오촬영, 인터뷰 녹음 등)에 xx으로 참여해🅓 한다.
⑤ xx는 리그 기간 또는 xx 기간 중 스포츠단의 사전 xx 없이 라디오, TV 등 xx매체의 출연, 상품광고에 참여할 수 없다. 리그 기간 또는 x x 기간 이외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xx 사전에 스포츠단 과 협의하여🅓 한다.
제9조(퇴직금)
퇴직금은 근속xx 1년에 대하여 총xx(기본xx, xx수당, 제수당, 인센 티브 포함)의 12분의 1을 매년 xx하여 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 급한다.
제10조(계약의 xx, xx 등)
① 스포츠단과 xx는 상대방이 이 계약에 xx xx를 이행하지 않을 xx 서면에 의한 통지로 이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② 스포츠단은 xx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xx 서면에 의한 통 xx 이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xx 및 xx에 출전할 수 없는 등 xx활 동이 불가능한 xx
2. xx 성적이 극히 저조하고 그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xx될 xx
3. xx로서 품위를 xx하는 행위를 한 xx
4. xx 또는 xx에 xx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xx
5. 지정된 장소에서 무단이탈한 xx
6. 선수단xxxx 등 xx를 중대하게 위반한 xx
③ 스포츠단은 xx가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스포츠단의 선수단xxx x 등 xx를 위반한 xx xx에게 징계처분할 수 있다. 징계절차, 징계 효력 등 징계에 관한 사항은 선수단xxxx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 xx가 이 계약xx xx 이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질병, 부 상을 당하여 xxxx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 계약이 xx 또 는 xx되는 xx 스포츠단x x4조에서 xx 기본xx액의 범위 내에서 xx의 치료에 소요되는 xx을 부담한다.
제11조(xxx상, 위약벌 등)
① 스포츠단 또는 xx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이 xx 또는 xx 되는 xx,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 한다.
② 스포츠단이 이 계약에 따른 xx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xx가 계약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xx하거나 계약 파기를 목 적으로 계약xx xx을 위반하는 xx에는 제1항의 xxx상과 별도로 위약벌로 을 스포츠단에게 지급하여🅓 한다.
③ 스포츠단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이 xx 또는 xx되는 xx에는 스포츠 단x x1항의 xxx상과 별도로 위약벌로 을 xx 에게 지급하여🅓 한다.
④ xx가 xx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스포츠단이 이를 배 상하여 준 xx 스포츠단은 xx에게 그 손해액을 xx할 권리를 xx 다.
제12조(계약의 xx)
스포츠단과 xx는 xx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그 서면합의에서 xx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계약의 xx)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xxx실x x 칙에 의해 xx 합의에 의하여 xx하게 해결하되, 합의가 xx되지 않을 경 우에는 xx법령 및 xx에 따른다.
제14조(분쟁해결)
이 계약과 xx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대xxx 법률과 xx상사 중재원의 xx규칙에 따라 xx상사중재원의 xx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 며, 위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는 xx판정은 xx적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한다.
이 계약의 xx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xx 날인 후 스포츠 단과 xx 각각 1부씩 xx한다.
년 x x
(스포츠단) x x :
주 소 :
대표자 : (인)
(xx)
이 름 : (인)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