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2022.03.29
목 차
1 총 칙
2 ▇ ▇ 과 ▇ ▇
3 ▇ ▇
4 ▇ ▇ 총 회
5 이사 / 이사회 / ▇▇이사
6 감 사 위 원 회
7 ▇ ▇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 ▇)
이 회사는 주식회사 대▇▇▇(이하 "회사"라 한다)이라고 부른다. ▇▇으로는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DAEWOO E&C)이라 표
기한다.
제2조 (목 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수출입업 및 동대행업, 중개업
2. 토목, 건축, 포장, 전기, ▇▇, ▇▇, ▇▇▇▇, 철▇▇▇치, ▇▇, ▇▇, 수도 및 궤 도설치, 소방설비공사업
3. ▇▇통신공사업
4. 해외종합건설업(건축, 토목,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업 및 특수공사업)
5. ▇▇용역 및 군납업
6. 토목, 건축의 측지측량, 품질시험, 설계, 설계감리업
7. ▇▇▇▇ 방지(수질▇▇, ▇▇▇▇, 소음▇▇ 방지), 폐기물 처리(핵폐기물, 산업폐기 물, 쓰레기), 상하수도 및 폐수 처리▇▇, 발전설비 및 발전설비 철골작업, ▇▇설비 구조물 등의 설계, ▇▇제작설치 및 운영업, 분뇨처리▇▇, ▇▇▇화시설, ▇▇▇ 또는 축산폐수▇▇▇▇의 설계, 시공업
8. 특정▇▇▇조업
9. 토지개간, 간척 및 매립사업
10. 부동산에 ▇▇ 투자, 임대, ▇▇, 매매, 컨설팅 및 부동산 개발사업, 시장(아케이드) ▇▇에 관한 사업
11.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
12. 건▇▇▇ 생산 및 판매업
13. ▇▇, ▇▇개발 및 판매업
14. ▇▇제품 ▇▇ 판매업
15. ▇▇ 대여업, ▇▇ 정비업
16. ▇▇처리, 교육등 각종 용역업, ▇▇▇기대여업
17. ▇▇, ▇▇, 항▇▇▇업 및 창고업, 유통업 및 도.소매업
18. ▇▇숙박업(호텔업 및 콘도미니엄업), 관광객 ▇▇시설업, ▇▇편의시설업, ▇▇▇ 욕장(실내수영장)업
19. ▇▇, 축산, 원예업 및 농업
20. 유료도로업 및 주차▇▇▇업
21. 승강기 설치 공사업
22. 가스▇▇ 시공업, 도시가스사업 및 가스▇▇사업
23. ▇▇매체출판업, 데이타베이스업, ▇▇▇▇ 및 ▇▇용역 ▇▇업
24. ▇▇▇제 및 전력, 도시가스, ▇▇▇품의 ▇▇ 및 판매업
25. 종합휴양업 및 ▇▇▇양업, 유원지 운영업
26.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교육사업
27. 종합건▇▇▇용역 및 산업▇▇▇역업(설계, 감리, 컨설팅, 시운전, ▇▇▇수)
28. 플랜트의 설계, 제작, 시공, 감리용역 및 ▇▇, 운영업
29. 체▇▇▇업
30. 종합▇▇▇▇평가 대행업, 교통▇▇평가 대행업 및 ▇▇▇▇평가 대행업
31. 에너지 ▇▇계획▇▇ 대행업 및 에너지 절약▇▇▇
32. 사회간접 자본▇▇ 및 ▇▇부대사업 투자, 운영업
33. ▇▇ 채취 및 판매업
34. ▇▇▇지▇▇ 및 일반 요▇▇▇ 운영업
35. 원자력 ▇▇▇
36. 청소년 ▇▇에 관한 사업
37. 여객▇▇▇ 터미널 사업
38.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 운영업
39.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유지 관리업
40. 백화점의 설치 및 ▇▇에 관한 사업
41. 전력시설물의 ▇▇▇ 및 동 공사 감리업
42. ▇▇교육 및 사설강습소 운영업
43. 전시장, 유기장, 및 공연장설치 및 ▇▇관리업
44. 택지개발사업
45. 인터넷 전자상거래업
46. 벤처사업(벤처▇▇ 발굴 및 투자▇▇)
47. 조립금속제품 ▇▇ 및 판매업
48. 삭도설치 공사업
49. 시스템통합사업(소프트웨어개발, 공급, 통합자동화시스템분석, 개발설비 및 설치)
50. ▇▇▇ 통신설비 ▇▇ 및 판매업
51. 발전, ▇▇, 변전, 배전용 ▇▇▇기 ▇▇ 및 판매업
52. 전력, 전자▇▇, 산업제어기 및 제어시스템 ▇▇ 및 판매업
53. 신재생에너지사업
54. 내외국인 또는 법인과 전 ▇▇에 ▇▇되는 투자
55. 폐기물 ▇▇ 배출업
56. 토▇▇▇(▇▇)업
57. 지▇▇▇화업
58. 자산▇▇ 및 이에 ▇▇하는 업
59. ▇▇ 대여업
60. 위 ▇▇에 ▇▇되는 부대사업일체
제3조 (본점 소재지)
①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 법인 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다. 다만, 전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헤럴드▇▇에 게재한다.
제 2 장 ▇▇과 ▇▇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의 총수는 7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의 ▇▇의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7조 (▇▇ 및 ▇▇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과 기명식 ▇▇▇식으로 한다.
② <삭 제>
제7조의2 (▇▇ 및 신▇▇▇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 및 신▇▇▇권증서를 발행하는 ▇▇ 전자등록▇▇의 전자등록계좌부 에 ▇▇ 및 신▇▇▇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8조 (▇▇▇식▇ ▇와 ▇▇)
① 회사가 발행할 ▇▇▇식은 참가적, 누적적, 기한부, 의결권 없는 ▇▇으로 하며, 그 발행총수는 발행▇▇ 총수의 4분의1 이내로 하되 45,000,000주를 한도로 한다.
② ▇▇▇식의 최저배당율은 액면가액 ▇▇, 연 1%로서, 발행시 이사회가 배당율을 결 정한다.
③ 보통▇▇의 배당율이 ▇▇▇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식에 대하여 어느 ▇▇년도에 있어서 ▇▇의 배당을 하지 못한 ▇▇에는 누 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년도의 배당시에 ▇▇ 하여 배당한다.
⑤ ▇▇▇식에 대하여 ▇▇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에는 그 결의 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 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회사가 유·▇▇▇▇ 또는 ▇▇배당으로 인해 발행해야 할 ▇▇의 종류와 수는 이 사회에서 결정한다.
➀ ▇▇▇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상 10년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 회 결의로 정하고 그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으로 ▇▇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의 배당을 하지 못한 ▇▇에는 ▇▇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한 다. 이 ▇▇ ▇▇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에 ▇▇ ▇▇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을 ▇▇한다.
제9조 (▇▇발행)
① 회사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② 회사의 ▇▇는 ▇▇발행에 있어서 그가 ▇▇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의 ▇▇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가 신▇▇▇권을 포기 또는 ▇▇하거나 ▇▇▇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다음 ▇▇의 ▇▇에는 ▇▇ 이외▇ ▇에게 ▇▇를 배 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 ▇▇에 의한 ▇▇를 발행하는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에 의하여 ▇▇사주조합원에 게 ▇▇를 ▇▇ ▇▇▇는 ▇▇
3. 상법 제542조의3의 ▇▇에 의하여 ▇▇▇▇▇▇▇의 행사로 인하여 ▇▇를 발행하 는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에 의하여 ▇▇예탁증서 발 행에 따라 ▇▇를 발행하는 ▇▇
5. ▇▇▇▇ 필요시 액면총액이 금 2,0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사회의 결의로 외국의 합작법인, 국내외 금융▇▇ 또는 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자에 게 ▇▇를 발행하는 ▇▇
제10조 (▇▇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 ▇▇▇▇ 및 ▇▇배당에 의하여 ▇▇를 발행하는 ▇▇ ▇▇에 ▇▇ ▇▇의 배당에 관하여는 ▇▇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년도의 직전 ▇▇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일반공▇▇▇)
① 회사는 발행▇▇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 반공▇▇▇ ▇▇에 의한 ▇▇를 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 의해 ▇▇를 발행할 ▇▇에는 발행할 ▇▇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 액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이 ▇▇ ▇▇의 발행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의 ▇▇에서 정하는 가액이상으로 ▇▇▇ 한다.
제12조 (▇▇▇▇▇▇▇)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의 ▇▇에 의한 ▇▇▇▇▇▇▇을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및 그 시행령이 ▇▇▇는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을 부 여한 ▇▇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총회의 ▇▇을 받아야 한다.
② ▇▇▇▇▇▇▇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 ▇▇▇▇ 등에 기여하 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있는 자로 한다.
③ ▇▇▇▇▇▇▇의 행사로 교부할 ▇▇(▇▇▇▇▇▇▇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
을 현금 또는 자기▇▇으로 교부하는 ▇▇에는 그 차액의 ▇▇이 되는 ▇▇을 말한다) ▇ ▇7조의 ▇▇ 중 ▇▇▇▇▇▇▇을 부여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 다.
④ ▇▇▇▇▇▇▇을 일시에 ▇▇하는 ▇▇ 및 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 없고, ▇▇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은 발행▇▇총수의 100분의 15를 초 과할 수 없다.
⑤ ▇▇▇▇▇▇▇을 행사할 ▇▇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의 가액 ▇▇▇어야 한다. ▇▇▇▇▇▇▇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는 ▇▇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의 부여일을 ▇▇으로 한 ▇▇의 실질가액
나. 당해 ▇▇의 권면액
2. 자기▇▇을 양도하는 ▇▇에는 ▇▇▇▇▇▇▇ 부여일을 ▇▇으로 한 ▇▇의 실질 가액
⑥ ▇▇▇▇▇▇▇은 이를 부여하는 ▇▇총회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 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➀ ▇▇▇▇▇▇▇을 부여 받은 임직▇▇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 또는 ▇▇▇▇▇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제1항의 결 ▇▇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으로 인한 ▇▇ 또는 ▇▇ 기타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 또는 ▇▇한 ▇▇에는 그 행사기간 ▇▇ ▇▇▇▇▇▇▇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에 ▇▇ ▇▇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조의 ▇▇을 ▇▇한다.
⑨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의 부여를 취 소할 수 있다.
1. ▇▇▇▇▇▇▇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을 부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 내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하거나 ▇▇한 ▇▇
2. ▇▇▇▇▇▇▇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 하게 한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등으로 ▇▇▇▇▇▇▇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
4. 기타 ▇▇▇▇▇▇▇ 부여계약에서 ▇▇ 취소사유가 발생한 ▇▇
제13조 (시가발행)
① 회사는 ▇▇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제1항의 ▇▇ 이사회는 ▇▇의 신▇▇▇권에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하 게 할 수 있다.
제14조 (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 35,800,000주로 한다. 제15조 (▇▇개▇▇▇인)
① 회사는 ▇▇의 ▇▇개▇▇▇인을 둔다.
② ▇▇개▇▇▇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회사의 ▇▇▇부 또는 그 복본을 ▇▇개▇▇▇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 의 전자등록, ▇▇▇부의 ▇▇, 기타 ▇▇에 관한 사무는 ▇▇개▇▇▇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개▇▇▇인의 ▇▇의 ▇▇개▇▇▇ 등에 관 한 ▇▇에 따른다.
제16조 <삭 제>
제17조 (▇▇▇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받을 자, 기타 ▇▇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의 ▇▇▇▇을 ▇▇▇거나 일정한 날에 ▇▇▇부에 등재된 ▇▇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 또는 질 ▇▇로 볼 수 있다.
②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부의 ▇▇▇▇을 정지 하며 매년 12월 31일 ▇▇▇부에 ▇▇되어 있는 ▇▇를 그 결산기에 관한 ▇▇ ▇▇ 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로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의 날은 ▇▇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개월내의 날로 정 ▇▇▇ 한다.
⑤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공고 ▇▇▇ 한다.
제 3 장 ▇ ▇
제18조 (▇▇▇▇의 발행)
① 회사는 ▇▇의 액면가액의 총액이 금 2,0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다음 ▇▇의 ▇▇ 이사회 결의로 ▇▇이외▇ ▇에게 ▇▇▇▇를 발행할 수 있다.
1. ▇▇▇▇를 일반▇▇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
2. ▇▇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를 발행하 는 ▇▇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에게 ▇▇▇▇를 발행하는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에 의하여 해외에서 ▇▇▇ ▇를 발행하는 ▇▇
② 제1항의 ▇▇▇▇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 ▇▇▇을 부여하는 조건 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은 ▇▇의 액면가액의 총액이
금 1,9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통▇▇으로, 금 100,000,000,000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 없는 ▇▇▇식으로 하며 ▇▇가액은 ▇▇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④ ▇▇사▇▇▇가 ▇▇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의 ▇▇부터 그 ▇▇기 간의 직전일까지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법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에 있어서 ▇▇으로서 ▇▇에 의하여 발행된 ▇▇에 ▇▇ ▇▇▇▇ ▇▇ 의 배당에 관하여는 ▇▇을 ▇▇한 때가 속하는 ▇▇년도의 직전 ▇▇년도말에 ▇▇ 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신▇▇▇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의 액면가액의 총액이 금 6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다음 ▇▇의 ▇▇ 이사회의 결의로 ▇▇이외▇ ▇에게 신▇▇▇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권부사채를 일반▇▇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
2. ▇▇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권부사채를 발행하는 ▇▇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에게 신▇▇▇권부사채를 발행하는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 ▇▇부사채를 발행하는 ▇▇
② 신▇▇▇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의 액면가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은 ▇▇의 액면가액의 총액이 금 5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통▇▇으로, 금 1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 없는 ▇▇▇식으로 하며, 그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④ 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 발행일의 ▇▇로부터 그 ▇▇▇▇ 직전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법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신▇▇▇권부 ▇▇에 있어서 신▇▇▇권을 행사할 자에 ▇▇ ▇▇▇▇ 이 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의 발행가액의 금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년▇▇ 직 전 ▇▇년도말에 ▇▇의 발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 (▇▇ 및 신▇▇▇▇▇▇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을 발행하는 ▇▇ 전자등록▇▇의 전자등록계좌 부에 ▇▇ 및 신▇▇▇▇▇▇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20조 (▇▇발행에 관한 ▇▇▇▇)
제15조의 ▇▇은 ▇▇발행의 ▇▇에 ▇▇한다.
제20조의2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이사에게 ▇▇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제21조 (총회의 소집)
① ▇▇▇주총회는 매 ▇▇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주총회는 필요 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이 있는 ▇▇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가 소집한다. ▇▇이사 유고시에는 제33조 제4항의 ▇▇을 ▇▇한다.
③ ▇▇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 ▇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 한다. 다만, 회사는 의결권 있는 발 행▇▇ 총수의 100분의1 이하의 ▇▇ 소▇▇▇에 대해서는 ▇▇을 정하여 그 2주간 전에 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헤럴드▇ ▇와 ▇▇▇▇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하는 전자 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총회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의 인접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에는 상법 제542 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서 ▇▇하는 이사·감사후보자의 ▇▇, 약력, 추천인 및 회사 의 ▇▇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 한다. 그러나 회사의 ▇▇참고사항을 회사의 본 ·지점, ▇▇개서 ▇▇회사, 금융감독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 (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이사가 된다. ▇▇이사가 2인 ▇▇▇ ▇▇는 ▇▇이사 중 이사회에 서 ▇▇ ▇▇한 ▇▇이사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 ▇ ▇▇한 이사▇ ▇으로 그 직무를 ▇▇한다.
제23조 (의장의 질서▇▇▇)
① ▇▇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 히 질서를 ▇▇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의장은 의사▇▇의 원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 발언의 시간 및 ▇▇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 (▇▇의 의결권 행사)
① ▇▇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 그 대리인 은 총회 개회전에 대리권을 ▇▇하는 서면을 총회에 ▇▇▇▇▇ 한다.
② ▇▇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 할 수 있다. 이 ▇▇ ▇▇의 3▇▇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 한다.
③ ▇▇가 ▇▇의 신탁을 ▇▇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을 가지고 있는 ▇▇ 외에는 회사는 ▇▇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25조 (총회의 정족수와 의결방법)
▇▇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 정함이 없는 ▇▇에는 출석한 ▇▇의 의결권의 과반
수와 발행▇▇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 한다.
제26조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과 결과를 의사록에 ▇▇하고, 의장과 출 석한 이사 전원이 이에 ▇▇날인 또는 ▇▇▇여 회사에 비치한다.
제 5 ▇ ▇▇/이사회/▇▇이사
제27조 (이사▇ ▇와 ▇▇)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2명 이내로 하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한다.
② 이사 중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하되, 3명 이상으로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하는 ▇▇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하는 ▇▇투표제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 (▇ ▇)
① 이사의 ▇▇는 3년 이내로서 이사 ▇▇시 ▇▇총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의 ▇▇가 ▇▇중 ▇▇결산기에 관한 ▇▇▇주총회의 종결전에 만료한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를 연장한다.
제28조의2 (책임감경)
① 회사는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 1 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의 행사로 인한 ▇▇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 외이사의 ▇▇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 ▇▇▇), 제397조의2(회사▇▇▇▇▇지), 제398조(자기▇▇▇▇)에 해당하는 ▇▇에는 전항의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 (▇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한다. 그러나 법정 ▇▇▇가 되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을 보류 또는 다음 ▇▇ ▇▇총회시까지 ▇▇할 수 있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 제27조에서 정하는 ▇▇를 결한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그 ▇▇에 충족되도록 ▇▇▇ 한다.
제30조 (▇▇)
① 이사의 ▇▇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의 퇴직금은 ▇▇총회에서 정하는 임▇▇▇금 지급▇▇에 의한다. 제31조 (이사회)
①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고,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 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하며, 이사회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 ▇▇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이사가 각 이사에게 통 지하여 소집한다.
④ 제4항의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 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 회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 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2.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이사는 중요한 경영사항 등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중요한 경영사항 및 기타 업무집행상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 른다.
⑨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⑩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2조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경영관리위원회
4. 리스크관리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대표이사 등)
①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중에서 회장 1인과 대표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당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④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 (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 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재임 중 뿐만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 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 (고 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36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의 감사에 갈음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 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 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 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자가 소유 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이사를 선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장은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
⑥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 정한 감사위 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 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 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 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➀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 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37조의2 (외부감사인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 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 한다. 단,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대신 외부감사인 선임사실을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이때 공고기간은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7조의3 (책임감경)
감사위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이 정관 제2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 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산
제39조 (사업년도)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기 말에 결산한 다.
제40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비치)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 업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후 정기주주총회 회의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
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 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각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➀ 회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공고해야 한다.
제41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등록 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 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41조의2 (중간배당)
① 당 회사는 사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 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하여 적 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 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41조의3 (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2항 제1호의 방법 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 하는 금액이하일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 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43조 (준칙규정)
이 회사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상법 및 기타 법령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본 정관에서 인용하는 법령이 변경 또는 폐지되고 관계법령에 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법령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 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36조,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일로부터 그리고 제37조.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주 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 제37조의3, 제40조 제4항,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개정상법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2, 제15조, 제16조, 제 19조의2, 제20조 개정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 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개정일부터 선임되는 이사에 한하여 정관 제28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