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
2022.03.29
목 차
1 총 칙
2 x x 과 x x
3 x x
4 x x 총 회
5 이사 / 이사회 / xx이사
6 감 사 위 원 회
7 x x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x x)
이 회사는 주식회사 대xxx(이하 "회사"라 한다)이라고 부른다. xx으로는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xx DAEWOO E&C)이라 표
기한다.
제2조 (목 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수출입업 및 동대행업, 중개업
2. 토목, 건축, 포장, 전기, xx, xx, xxxx, 철xxx치, xx, xx, 수도 및 궤 도설치, 소방설비공사업
3. xx통신공사업
4. 해외종합건설업(건축, 토목,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업 및 특수공사업)
5. xx용역 및 군납업
6. 토목, 건축의 측지측량, 품질시험, 설계, 설계감리업
7. xxxx 방지(수질xx, xxxx, 소음xx 방지), 폐기물 처리(핵폐기물, 산업폐기 물, 쓰레기), 상하수도 및 폐수 처리xx, 발전설비 및 발전설비 철골작업, xx설비 구조물 등의 설계, xx제작설치 및 운영업, 분뇨처리xx, xxx화시설, xxx 또는 축산폐수xxxx의 설계, 시공업
8. 특정xxx조업
9. 토지개간, 간척 및 매립사업
10. 부동산에 xx 투자, 임대, xx, 매매, 컨설팅 및 부동산 개발사업, 시장(아케이드) xx에 관한 사업
11.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
12. 건xxx 생산 및 판매업
13. xx, xx개발 및 판매업
14. xx제품 xx 판매업
15. xx 대여업, xx 정비업
16. xx처리, 교육등 각종 용역업, xxx기대여업
17. xx, xx, 항xxx업 및 창고업, 유통업 및 도.소매업
18. xx숙박업(호텔업 및 콘도미니엄업), 관광객 xx시설업, xx편의시설업, xxx 욕장(실내수영장)업
19. xx, 축산, 원예업 및 농업
20. 유료도로업 및 주차xxx업
21. 승강기 설치 공사업
22. 가스xx 시공업, 도시가스사업 및 가스xx사업
23. xx매체출판업, 데이타베이스업, xxxx 및 xx용역 xx업
24. xxx제 및 전력, 도시가스, xxx품의 xx 및 판매업
25. 종합휴양업 및 xxx양업, 유원지 운영업
26.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교육사업
27. 종합건xxx용역 및 산업xxx역업(설계, 감리, 컨설팅, 시운전, xxx수)
28. 플랜트의 설계, 제작, 시공, 감리용역 및 xx, 운영업
29. 체xxx업
30. 종합xxxx평가 대행업, 교통xx평가 대행업 및 xxxx평가 대행업
31. 에너지 xx계획xx 대행업 및 에너지 절약xxx
32. 사회간접 자본xx 및 xx부대사업 투자, 운영업
33. xx 채취 및 판매업
34. xxx지xx 및 일반 요xxx 운영업
35. 원자력 xxx
36. 청소년 xx에 관한 사업
37. 여객xxx 터미널 사업
38.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xx 운영업
39.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유지 관리업
40. 백화점의 설치 및 xx에 관한 사업
41. 전력시설물의 xxx 및 동 공사 감리업
42. xx교육 및 사설강습소 운영업
43. 전시장, 유기장, 및 공연장설치 및 xx관리업
44. 택지개발사업
45. 인터넷 전자상거래업
46. 벤처사업(벤처xx 발굴 및 투자xx)
47. 조립금속제품 xx 및 판매업
48. 삭도설치 공사업
49. 시스템통합사업(소프트웨어개발, 공급, 통합자동화시스템분석, 개발설비 및 설치)
50. xxx 통신설비 xx 및 판매업
51. 발전, xx, 변전, 배전용 xxx기 xx 및 판매업
52. 전력, 전자xx, 산업제어기 및 제어시스템 xx 및 판매업
53. 신재생에너지사업
54. 내외국인 또는 법인과 전 xx에 xx되는 투자
55. 폐기물 xx 배출업
56. 토xxx(xx)업
57. 지xxx화업
58. 자산xx 및 이에 xx하는 업
59. xx 대여업
60. 위 xx에 xx되는 부대사업일체
제3조 (본점 소재지)
①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xx 법인 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 한다. 다만, 전산xx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헤럴드xx에 게재한다.
제 2 장 xx과 xx
제5조 (회사가 발행할 xx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xx의 총수는 7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의 xx의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7조 (xx 및 xx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xx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xx과 기명식 xxx식으로 한다.
② <삭 제>
제7조의2 (xx 및 신xxx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xx 및 신xxx권증서를 발행하는 xx 전자등록xx의 전자등록계좌부 에 xx 및 신xxx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8조 (xxx식x x와 xx)
① 회사가 발행할 xxx식은 참가적, 누적적, 기한부, 의결권 없는 xx으로 하며, 그 발행총수는 발행xx 총수의 4분의1 이내로 하되 45,000,000주를 한도로 한다.
② xxx식의 최저배당율은 액면가액 xx, 연 1%로서, 발행시 이사회가 배당율을 결 정한다.
③ 보통xx의 배당율이 xxx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xx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xx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xxx식에 대하여 어느 xx년도에 있어서 xx의 배당을 하지 못한 xx에는 누 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xx년도의 배당시에 xx 하여 배당한다.
⑤ xxx식에 대하여 xx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xx에는 그 결의 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 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회사가 유·xxxx 또는 xx배당으로 인해 발행해야 할 xx의 종류와 수는 이 사회에서 결정한다.
➀ xxx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상 10년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 회 결의로 정하고 그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xx으로 xx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xx의 배당을 하지 못한 xx에는 xx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한 다. 이 xx xx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xx에 xx xx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xx을 xx한다.
제9조 (xx발행)
① 회사의 xx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② 회사의 xx는 xx발행에 있어서 그가 xx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xx의 xx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xx가 신xxx권을 포기 또는 xx하거나 xxx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xx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xx의 xx에는 xx 이외x x에게 xx를 배 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xx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xxx xx에 의한 xx를 발행하는 xx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xx에 의하여 xx사주조합원에 게 xx를 xx xxx는 xx
3. 상법 제542조의3의 xx에 의하여 xxxxxxx의 행사로 인하여 xx를 발행하 는 xx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xx에 의하여 xx예탁증서 발 행에 따라 xx를 발행하는 xx
5. xxxx 필요시 액면총액이 금 2,0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사회의 결의로 외국의 합작법인, 국내외 금융xx 또는 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자에 게 xx를 발행하는 xx
제10조 (xx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xxxx, xxxx 및 xx배당에 의하여 xx를 발행하는 xx xx에 xx xx의 배당에 관하여는 xx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xx년도의 직전 xx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일반공xxx)
① 회사는 발행xx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x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 반공xxx xx에 의한 xx를 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해 xx를 발행할 xx에는 발행할 xx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 액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이 xx xx의 발행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의 xx에서 정하는 가액이상으로 xxx 한다.
제12조 (xxxxxxx)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xx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xx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의 xx에 의한 xxxxxxx을 xx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및 그 시행령이 xxx는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xxxxxxx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xxxxxxx을 부 여한 xx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xx총회의 xx을 받아야 한다.
② xxxxxxx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xx, xxxx 등에 기여하 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있는 자로 한다.
③ xxxxxxx의 행사로 교부할 xx(xxxxxxx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
을 현금 또는 자기xx으로 교부하는 xx에는 그 차액의 xx이 되는 xx을 말한다) x x7조의 xx 중 xxxxxxx을 부여하는 xx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xx 다.
④ xxxxxxx을 일시에 xx하는 xx 및 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 없고, xx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xxxxxxx은 발행xx총수의 100분의 15를 초 과할 수 없다.
⑤ xxxxxxx을 행사할 xx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xx의 가액 xxx어야 한다. xxxxxxx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xxx는 xx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xx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xx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xxxxxxx의 부여일을 xx으로 한 xx의 실질가액
나. 당해 xx의 권면액
2. 자기xx을 양도하는 xx에는 xxxxxxx 부여일을 xx으로 한 xx의 실질 가액
⑥ xxxxxxx은 이를 부여하는 xx총회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 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➀ xxxxxxx을 부여 받은 임직xx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xx 또는 xxxxx 행사할 수 있다. 다만, xxxxxxx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제1항의 결 xx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xx으로 인한 xx 또는 xx 기타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xx 또는 xx한 xx에는 그 행사기간 xx xxxxxxx을 행사할 수 있다.
⑧ xxxxxxx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xx에 xx xx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조의 xx을 xx한다.
⑨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xxxxxxx의 부여를 취 소할 수 있다.
1. xxxxxxx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xxxxxxx을 부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 내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xx하거나 xx한 xx
2. xxxxxxx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xx 하게 한 xx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등으로 xxxxxxx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xx
4. 기타 xxxxxxx 부여계약에서 xx 취소사유가 발생한 xx
제13조 (시가발행)
① 회사는 xx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제1항의 xx 이사회는 xx의 신xxx권에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xxx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xx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xx하 게 할 수 있다.
제14조 (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xx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xx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xx 35,800,000주로 한다. 제15조 (xx개xxx인)
① 회사는 xx의 xx개xxx인을 둔다.
② xx개xxx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xx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회사의 xxx부 또는 그 복본을 xx개xxx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xx 의 전자등록, xxx부의 xx, 기타 xx에 관한 사무는 xx개xxx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xx개xxx인의 xx의 xx개xxx 등에 관 한 xx에 따른다.
제16조 <삭 제>
제17조 (xxx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받을 자, 기타 xx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xxx부의 xxxx을 xxx거나 일정한 날에 xxx부에 등재된 xx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xx 또는 질 xx로 볼 수 있다.
②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xxx부의 xxxx을 정지 하며 매년 12월 31일 xxx부에 xx되어 있는 xx를 그 결산기에 관한 xx xx 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xx로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의 날은 xx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개월내의 날로 정 xxx 한다.
⑤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xx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공고 xxx 한다.
제 3 장 x x
제18조 (xxxx의 발행)
① 회사는 xx의 액면가액의 총액이 금 2,0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다음 xx의 xx 이사회 결의로 xx이외x x에게 xxxx를 발행할 수 있다.
1. xxxx를 일반xx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xx
2. xx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xxxx를 발행하 는 xx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xx에게 xxxx를 발행하는 xx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xx에 의하여 해외에서 xxx x를 발행하는 xx
② 제1항의 xxxx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xxx xxx을 부여하는 조건 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xx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xx은 xx의 액면가액의 총액이
금 1,9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통xx으로, 금 100,000,000,000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 없는 xxx식으로 하며 xx가액은 xx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xx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④ xx사xxx가 xx을 xx할 수 있는 기간은 xx발행일의 xx부터 그 xx기 간의 직전일까지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xx법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xxxx에 있어서 xx으로서 xx에 의하여 발행된 xx에 xx xxxx xx 의 배당에 관하여는 xx을 xx한 때가 속하는 xx년도의 직전 xx년도말에 xx 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신xxx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xx의 액면가액의 총액이 금 6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다음 xx의 xx 이사회의 결의로 xx이외x x에게 신xxx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xxx권부사채를 일반xx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xx
2. xx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xxx권부사채를 발행하는 xx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xx에게 신xxx권부사채를 발행하는 xx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xx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 xx부사채를 발행하는 xx
② 신xxx를 xx할 수 있는 금액은 xx의 액면가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xxx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xx은 xx의 액면가액의 총액이 금 5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통xx으로, 금 1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 없는 xxx식으로 하며, 그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④ 신xxx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xx 발행일의 xx로부터 그 xxxx 직전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xx법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신xxx권부 xx에 있어서 신xxx권을 행사할 자에 xx xxxx 이 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xx의 발행가액의 금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xx년xx 직 전 xx년도말에 xx의 발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 (xx 및 신xxxxxx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xxxxxx을 발행하는 xx 전자등록xx의 전자등록계좌 부에 xx 및 신xxxxxx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20조 (xx발행에 관한 xxxx)
제15조의 xx은 xx발행의 xx에 xx한다.
제20조의2 (xx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xx이사에게 xx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xx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4 장 xx총회
제21조 (총회의 소집)
① xxx주총회는 매 xx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xxx주총회는 필요 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xx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xx이사가 소집한다. xx이사 유고시에는 제33조 제4항의 xx을 xx한다.
③ xx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x x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xxx 한다. 다만, 회사는 의결권 있는 발 행xx 총수의 100분의1 이하의 xx 소xxx에 대해서는 xx을 정하여 그 2주간 전에 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헤럴드x x와 xxxx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xx하는 전자 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총회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xx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의 인접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xx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xx에는 상법 제542 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서 xx하는 이사·감사후보자의 xx, 약력, 추천인 및 회사 의 xx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xxx 한다. 그러나 회사의 xx참고사항을 회사의 본 ·지점, xx개서 xx회사, 금융감독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xx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 (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xx이사가 된다. xx이사가 2인 xxx xx는 xx이사 중 이사회에 서 xx xx한 xx이사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xx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x x xx한 이사x x으로 그 직무를 xx한다.
제23조 (의장의 질서xxx)
① xx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xx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 히 질서를 xx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xx총회의 의장은 의사xx의 원활x x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xx의 발언의 시간 및 xx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 (xx의 의결권 행사)
① xx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xx 그 대리인 은 총회 개회전에 대리권을 xx하는 서면을 총회에 xxxxx 한다.
② xx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 할 수 있다. 이 xx xx의 3xx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xxx 한다.
③ xx가 xx의 신탁을 xx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xx을 가지고 있는 xx 외에는 회사는 xx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25조 (총회의 정족수와 의결방법)
xx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xx 정함이 없는 xx에는 출석한 xx의 의결권의 과반
수와 발행xx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xxx 한다.
제26조 (의사록)
xx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xx과 결과를 의사록에 xx하고, 의장과 출 석한 이사 전원이 이에 xx날인 또는 xxx여 회사에 비치한다.
제 5 x xx/이사회/xx이사
제27조 (이사x x와 xx)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2명 이내로 하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총회에서 xx한다.
② 이사 중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하되, 3명 이상으로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xx하는 xx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xx하는 xx투표제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 (x x)
① 이사의 xx는 3년 이내로서 이사 xx시 xx총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의 xx가 xx중 xx결산기에 관한 xxx주총회의 종결전에 만료한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xx를 연장한다.
제28조의2 (책임감경)
① 회사는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xx 1 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xxxxxxx의 행사로 인한 xx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 외이사의 xx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xx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x xxx), 제397조의2(회사xxxxx지), 제398조(자기xxxx)에 해당하는 xx에는 전항의 xx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 (x x)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xxx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xx한다. 그러나 법정 xxx가 되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xx을 보류 또는 다음 xx xx총회시까지 xx할 수 있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xx 제27조에서 정하는 xx를 결한 xx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xx총회에서 그 xx에 충족되도록 xxx 한다.
제30조 (xx)
① 이사의 xx는 xx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xx의 퇴직금은 xx총회에서 정하는 임xxx금 지급xx에 의한다. 제31조 (이사회)
①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xxx고,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 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xx하며, 이사회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xx xx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이사가 각 이사에게 통 지하여 소집한다.
④ 제4항의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 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 회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 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2.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이사는 중요한 경영사항 등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중요한 경영사항 및 기타 업무집행상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 른다.
⑨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⑩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2조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경영관리위원회
4. 리스크관리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대표이사 등)
①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중에서 회장 1인과 대표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당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④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 (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 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재임 중 뿐만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 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 (고 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36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의 감사에 갈음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 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 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 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자가 소유 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이사를 선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장은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
⑥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 정한 감사위 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 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 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 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➀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 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37조의2 (외부감사인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 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 한다. 단,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대신 외부감사인 선임사실을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 공고할 수 있다. 이때 공고기간은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7조의3 (책임감경)
감사위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이 정관 제2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 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산
제39조 (사업년도)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기 말에 결산한 다.
제40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비치)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 업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후 정기주주총회 회의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
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 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각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➀ 회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공고해야 한다.
제41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등록 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 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41조의2 (중간배당)
① 당 회사는 사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 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하여 적 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 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41조의3 (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2항 제1호의 방법 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 하는 금액이하일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 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43조 (준칙규정)
이 회사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상법 및 기타 법령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본 정관에서 인용하는 법령이 변경 또는 폐지되고 관계법령에 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법령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 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36조,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일로부터 그리고 제37조.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주 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 제37조의3, 제40조 제4항,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개정상법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2, 제15조, 제16조, 제 19조의2, 제20조 개정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 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개정일부터 선임되는 이사에 한하여 정관 제28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