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전자결제서비스 표준계약서
LG유플러스 전자결제서비스 표준계약서
(이하 “고객사”라 한다)과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이하 “유플러스”라 한다)은 “고객사”가 xx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유플러 스”가 제공하는 LG유플러스 전자결제 서비스(이하 “결제서비스”라 한다) xx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제1조(목적)
제 1 장 [총 칙]
이 계약은 이하 “유플러스”가 “고객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사”라 함은 “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xx xxx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xxx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
2. ”xxx”라 함은 “고객사”가 xx하는 인터넷 쇼핑몰 및 xx 서비스상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xxx여 해당 대금을 지불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결제수단”이라 함은 “유플러스”가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로서 xx카드결제, 계좌이체결제, xx계좌결제, 휴대폰결제, xxx화결제, 상품권결제, 모바 일 티머니 결제 및 본인확인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4. “수수료”라 함은 “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사”가 “유플러스”에 지불하는 서비스 xx 대가로 결제수수료, 등록비, 연회비, 매매xx(에스크로)xx 료, 본인확인서비스 수수료 등을 말합니다.
5. “결제수수료”라 함은 “유플러스”가 “고객사”의 xx에 따라 “결제수단”별로 대금의 결제를 이행함에 있어 “유플러스”가 “고객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6. “등록비”라 함은 “고객사”가 “유플러스”의 “서비스”를 xxx기 위하여 등록할 때 납부하는 1xx 대금을 말합니다.
7. “연회비”라 함은 “고객사”가 “유플러스”의 “서비스”를 xxx기 위하여 매 1년 단위로 납부하는 대금을 말합니다.
8. “매매xx(에스크로)수수료”라 함은 “유플러스”가 “고객사”에 “매매xx(에스크로)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9. “본인확인수수료”라 함은 실명, xx카드번호, 계좌번호, xxx화번호 등을 통해 결제 xx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사”가 “유플러스”에 지불 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10. “무이자할부수수료”라 함은 “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무이자 할부 판매에 대해 "고객사"가 “유플러스”에 지불하는 서비스 xx 대가로서, xx카드서비스 수 수료와는 별도 책정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11. “결제수수료율”이라 함은 “결제금액”에 xx 결제수수료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또는 결제건 별 xx 금액을 말합니다.
12. “결제xx”라 함은 ”xxx”가 고객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제시한 각 결제수단 별 제반 xx를 xx하며 x x카드 번호, xx카드 xxx간, xx,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xxx화번호, 상품권번호 등을 말합니다.
13. “결제xx”이라 함은 ‘서비스’에 있어서 “xxx”의 “결제xx”에 xx 결제xx을 하는 xx을 xx하며 xx카드사, xx, 이동통신사, 기간통신사, 전자화폐제공사 등을 말합니다.
14. “재판매 제공사”라 함은 휴대폰 결제 등 “유플러스”가 결제xx과의 직접xx이 아닌 재판매의 xx로 별도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서 결제xx과 직접 계약을 체 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15. “xxxx”이라 함은 "xxx"가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결제xx를 결제xx으로 전송하여, 해당 결제xx으로부터 xx의 xxx 여부를 판단 받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합니다.
16. “매입”이라 함은 "고객"이 서비스를 xxx여 xx카드사로부터 xx번호를 부여 받은 “xxx”의 xx카드 xxxx 건에 대해, 그 대금의 xx을 위하여 “유플러
스”에 판매대금의 지급을 xx하는 행위 또는 절차
17. “xx”이라 함은 “서비스”를 통해 결제된 금액에 대해 결제완료 금액 혹은 “결제xx”이 xx 수납한 금액 중 “유플러스”가 “결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고객사” 에게 지급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합니다.
18. “본인확인”이라 함은 “결제xx”를 입력함으로써 “결제xx”으로부터 “xxx”가 본인임을 확인 받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합니다.
19. “해외xx카드”라 함은 해외발급사에서 발행된 xx카드를 말합니다.
20. ”브랜드사”라 함은 비자, 마스터, JCB, 다이너스, 아멕스 등을 말합니다.
21. “환차손(익)”이라 함은“해외xx카드”xx xx에 있어 xxxx 시 전일 환율을 적용하여 xx로 xxx고, 브랜드사에 매입하며 매입일 브랜드사 적용환율에 의해 미국달러로 xx되어, “xxx”의 자국통화로 “xxx”에게 xx됨으로 발생하는 환율변동에 의한 xx(실)을 말합니다.
22. “자동매입”이라 함은 xx 결제 건x x 영업일에 자동으로 매입처리 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합니다.
23. “역환”이라 함은 취소 또는 환불 xx 금액이 xxxx금액보다 큰 xx, “결제xx” 및 “유플러스”가 취소 또는 환불을 제한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합니다.
24. “전자결제시스템”이라 함은 “유플러스”가 xx카드결제서비스, 계좌이체서비스, xx계좌서비스, 휴대폰결제서비스, xxx화결제서비스, 상품권결제서비스, 본인확 인서비스, 모바일티머니 결제서비스, 매매xx(에스크로)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사”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25. “xx카드결제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xx카드번호, 카드xxx간, 인증서 등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6. “계좌이체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xx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xx,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 등을 통해 인증하고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7. “xx계좌서비스”라 함은 결제 건에 xx의 입금계좌를 발급하여, “xxx”가 해당계좌에 입금하여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8. “휴대폰결제 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이동통신전화번호 및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이동통신사 xx 후 인증번호를 SMS(단xxx메시지)를 통해 전달받은 후 인터넷상에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9. “xxx화결제 서비스”라 함은 xxx화번호와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xxx여 인터넷상에서 인증하고 전화요금에 후불로 통합 과금하는 결제 서비스를 말합니 다.
30. “상품권결제서비스”라 함은 xxx품권, 게xxx상품권 등을 xxx 결제 서비스를 말합니다.
31.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고객사” 또는 “고객사”의 "xxx"에게 xx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xx카드결제서비스, 계좌이체서비스, 휴대폰결제서비스의 "이 xx" 확인절차와 xx하여 "xxx"가 “고객사”에게 제공한 ‘xx카드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계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휴대폰번호와 생년월일’의 확인을 “유플러스” 에게 xx하고, “유플러스”는 “고객사”가 확인을 요청한 ‘xx카드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계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휴대폰번호와 생년월일’에 대해 해당 “결제xx”의 전산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2. 모바일 티머니 결제서비스라 함은 “xxx”가 “갑”이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모바일 티머니 결제서비스를 xxx여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지불결제xx서비스를 말한다.
33. “매매xx(에스크로) 서비스”라 함은 “고객사”의 쇼핑몰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xxx”에 대하여 “유플러스”가 xx 및 용역에 xx “고객사”의 공급 및 제공사실 여부에 xx 확인 후 “고객사”에 대하여 해당 물품에 xx xx을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4. “xxx수증 서비스 서비스”라 함은 “계좌이체서비스”, “xx계좌서비스”로 결제된 xx 건에 대해서 “고객사” 또는 “xxx”의 xx에 의해 결제내역을 국세청에 전 송하고, 발행하는 현xxx전용 영수증 서비스를 말합니다.
35. “자동결제 서비스 서비스”라 함은 “xxx”가 회원제 서비스 등에 있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xx 금액을 “고객사”에게 결제xxx 하는 xx, “유플러스”가 초기 휴대전화, xxx화 또는 xx카드 xx 결제xx를 통해 “결제xx” 또는 “재판매제공사”와 “xxx”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xxx”를 xx할 수 있는 고유번호(이하 “빌링xx”라 함)를 “고객사”에게 제공하고, “고객사” 가 “빌링xx”를 xxx여 해당 결제를 요청할 시 이를 xx하는 “유플러스”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36. “xx가맹 서비스”라 함은 xx카드 결제서비스에 있어 “고객사”가 “유플러스”의 xx카드사별 가맹점 번호를 대여하여 xxx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7. “자체가맹 서비스”라 함은 xx카드 결제서비스에 있어 “고객사” 자체의 xx카드사별 가맹점 번호를 xxx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8. “매매xx(에스크로)전산시스템”이라 함은 “유플러스”가 제공하는 매매xx(에스크로)서비스를 xx, 통제하는 전산 설비 일체를 말합니다.
39. “xx금액”이라 함은 “xxx”가 “고객사”의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 중 xxx에게 xx자체가 불가능한 xx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xx한 금액을 말합니다.
40. “수납금액”이라 함은 결제xx이 “xxx”로부터 실제로 수납한 금액을 말합니다.
41. “실물”이라 함은 휴대폰결제 및 xxx화결제 서비스에서 “고객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배송절차가 수반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2. “컨텐츠”라 함은 “고객사”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배송절차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3. “빌링xx”라 함은 서비스를 통해 “유플러스”가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xxx” xx 번호로, “고객사”는 이를 통해 통신사나 xx 카드사에 xx 금액의 결제를 x x 또는 xx기적으로 xx하게 됩니다.
44. “xxx자동결제(월빌링) GUIDE Book”이라 함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07년 12월 전화결제의 xx 및 xx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화결제 xx xxx치, 유료서비스 자동 xx에 xx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xxx xx방안을 마련한 것을 말하며, 이는 “유플러스” 전자결제 웹사이트(xxxx://xxxxx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xx미수율”이라 함은 휴대폰결제와 xxx화결제서비스에서 xx금액에 대해서 6회차 수납시점의 xx금액에 xx 가xx 미수율을 말합니다.
46.“xx산xxx x xx 계약”이라 함은 결제xx이 수납금액에 대해서만 “유플러스” 및 “고객사”에게 xx이 이루어지고, 미수납금액에 대해서는 xx이 이루어질 수 없으나, “유플러스”와 “고객사”간 별도협의를 통해 결제xx이 xxx에게 xx하는 xx금액에서 결제xx이 감액xx 금액을 차감한 징수결정액을 xx으로 별도 의 xx 수수료율을 책정하여 계약하고 xx금액의 6회 수납 후 xx산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47.“부분환불”은 “계좌이체서비스”로 결제된 금액 중 일부만을 “고객사”가 “xxx”에게 “유플러스”의 시스템을 xxx여 환불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8.“법인계좌”는 사업자xx 또는 법인xx를 xx으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49.“xx계좌환불”은 “xx계좌 서비스”를 통해 결제된 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xxx”에게 환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50. “ARS xx카드 결제”는 전화를 통해 xx카드번호, 카드xxx간, 생년월일, xx카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 xx 및 xx)
① 서비스 xxx약은 “고객사”가 본 xx에 xx하고 서비스 xxx수료 등의 계약조건 확인 후 서비스 xxx청을 하고 “유플러스”는 xxxx 및 부속서류 등에 xxx 없을 xx 이를 xx함으로써 “유플러스”와 “고객사”간의 서비스 xxx약은 xx됩니다.
② “고객사”는 서비스 xxx청 이외 “유플러스”가 xx하는 별도의 부속서류를 작성, xxxxx 서비스를 xxx실 수 있습니다.
③ “고객사”는 서비스 xx 수수료 등과 xx하여 “유플러스”와 별도의 합의를 한 xx 별도의 xxx약을 체결xxx 합니다.
➃ 타인의 xx를 xxx여 xxx청을 한 xx 또는 허위의 xx로 xx한 xx는 서비스 xxx약은 취소되며, xx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⑤ “매매xx(에스크로)서비스”는 “유플러스”가 “고객사”에 제공하는 상점관리자에서 매매xx(에스크로)서비스 xxxx을 xxx x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 xx의 xx 및 제한)
① 유플러스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 서비스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가. “고객사”의 상품 홈페xxx의 상품가격 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번호 등의 xx가 없는 xx 나. xx서류상의 대xxx과 홈페xxx의 대xxx이 상이한 xx
다. 판매대금 결제창이 없는 xx
라.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를 xx 취급하는 xx
마. 공개 게시판이 없거나 xx전용 및 읽기 기능만 가능한 xx 바. 부속 서류가 미비한 xx
사. 보증보험xx 또는 등록비, 연회비를 결제하지 아니한 xx
아. xxx청으로 접수하였으나 확인결과 사업자 또는 상호명만 xxx여 재 xx한 xx
② “유플러스”는 다음 xx에 해당하는 xx 서비스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 “고객사”가 취급하는 상품이 입점 불가업종에 해당하는 xx
나. 가입신청서의 xx을 허위로 작성하여 xxx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가입xx을 하였을 xx 다. 기타 xx 법령 등을 xx으로 사회질서 및 xx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xxx xx되는 xx
③ 서비스 xx이 xx된 xx 유플러스는 고객의 xx된 사유가 xx 해소될 xx 즉시 서비스 xx을 접수합니다.
제5조 (서비스 제공시간)
① “유플러스”는 "고객사"에게 서비스를 xx 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불수단별 결제xx의 업무xx에 따라 제공시간을 xx 할 수 있습니다.
② 전자결제시스템의 xx점검, 기술상의 필요 및 xx카드사의 시스템, xx의 시스템, 각 지불수단별 xxxxxx의 시스템 점검 등에 의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 한 xx에는 "고객사" 에게 사전 통지 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고객사 ID 등의 xx)
① “유플러스”는 기본정책으로 한 “고객사”에 한 개의 ID를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객사”의 xx이 있을 xx 수개의 ID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칙 을 효과적으로 xx하기 위하여 수개의 ID를 통합 xx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사”ID는 원칙적으로 xx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xxx고자 하는 xx는 기존 ID를 xx하고 추가로 발급받거나 기존에 추가하여 추가 ID를 발 급받아야 합니다.
③ “고객사”는 고객ID 및 비밀번호 등에 xx xx책임이 있으며, 서비스 xxx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xxx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 을 집니다. 다만, 제3자에 의한 고객ID 및 비밀번호 부xxx이 “유플러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xx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취소 및 환불)
① “xxx”가 “서비스”를 xxx여 대금을 결제x x에 xx xx의 취소 또는 환불을 xx하는 xx, “고객사”가 해당xx을 직접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xxx”의 취소xx에 대하여 xx기간 내 “고객사”가 xx에 위반하여 이를 처리하지 않을 xx, “유플러스”는 “xxx”의 취소xx 내역을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 를 “고객사”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조 제2항에 의해 “유플러스”가 직접 처리한 xx 건이 발생한 xx, “유플러스”는 해당 건의 “결제수수료”를 차기 “고객사”와의 xx대금에서 차감하고 “xxx” 에게 해당 xx대금을 환불합니다.
➃ 취소xx 해당 건에 xx 대금이 “유플러스”와 “고객사”간에 기 xx된 xx, “유플러스”는 xx “xxx”에게 해당 xx대금을 환불하고 “고객사”의 차기 xx대금 에서 해당 대금과 “결제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차감하며, 차감할 금액이 없을 xx 매입취소xx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고객사”가 계약을 xx한 후라도 해당금액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공 서비스)
① “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xx로 합니다. 가 xx카드(할부 판매 및 ARSxx카드 결제 포함) 서비스
나. 계좌이체 서비스 다. xx계좌 서비스 라. 휴대폰 결제서비스
마. xxx화 결제서비스 바. 상품권 결제 서비스
사. 본인확인서비스(xx카드, 계좌, 휴대폰 등) 아. 매매xx(에스크로)서비스
자. xxx수증 서비스
② “고객사”에게 필요한 주요 서비스의 xx사항은 본 계약 제10조의 xx에 따라 공지합니다.
③ “유플러스”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xx은 LG유플러스 전자결제 웹사이트(xxxx://xxxxxxx.xxxxx.xx.xx)의 “서비스 xxx내”에서 별도로 xx합니다.
제9조 (서비스 xxx건)
① “고객사”가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서비스 홈페이지 주소가 xx 등록 시 등록한 품목 또는 홈페이지 주소와 xx 또는 추가 사항이 발생한 xx “고객사”는 “유플러 스”에 서면 또는 “유플러스”가 제공하는 관리자페이지에 통보하여 “유플러스”의 xx을 얻어야 합니다.
② “고객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진 xxx와의 xx에 xx 반품처리, 비정상xx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유플러스”의 경제적 xx을 보증하기 위하여 “고객 사”는 “유플러스”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xx을 첨부하여 xxxxx 합니다. 이때 보험가입금액의 결정은 “유플러스”의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하는 월 (x x) xx금액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유플러스”가 결정합니다.
③ “고객사”가 xx한 이행보증보험xxxx 보험가입금액 또는 기타 담보xx증서를 통한 담보금액이 대xxx을 위한 월간 총 지급한도액으로 xx되며, 월간 총 지급한도를 초과한 xx금액은 보류되고, 월간 총 지급한도액 xx 시 “유플러스”와 “고객사”는 xxx약을 체결하고 월간 총 지급한도가 증액되면 “유플러스”는 증액 된 월간 총 지급한도액 내에서 이를 지급합니다.
➃ 제공된 담보의 xx로 인해 지급 보류된 금액에 대하여는 “고객사”가 “유플러스”에 담보 갱신 서류 접수 후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본 조 제4항의 xx “유플러스”의 판단으로 계약기간 중 월 xx건의 매입취소건 및 금액이 보증보험액을 초과할 xx xxx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고객 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xxx 합니다.
⑥ “유플러스”는 이행보증보험xx 등 담보의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사”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xx의 xx이 불가능한 xx “고객 사”는 “유플러스”의 xx 하에 xx질권, xxx보 등 타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 xx xx)
서비스 xx이 추가, xx되는 xx “유플러스”는 이를 LG유플러스 전자결제 웹사이트(xxxx://xxxxxxx.xxxxx.xx.xx) 및 상점관리자(xxxx://xxxxx.xxxxx.xx.xx), xx담당자의 e-mail 등을 xxx여 이를 공지합니다.
제11조 (수수료)
① 수수료는 “등록비”와 “결제수수료”로 구분되며, 등록비는 “서비스” 가입 시 납부하고, “결제수수료”(매매xx(에스크로)서비스 수수료 포함)는 대금 xx x x 공제 합니다.
② 등록비는 “서비스” xx여부와 xx없이 서비스 ID발급 이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③ 등록비와 “결제수수료”에 대하여 “유플러스”는 “고객사”에게 전자세xxx서를 익월 첫 영업일에 발행합니다
제12조 (고객사의 책임과 xx)
① “고객사”는 다음 xx의 책임과 xx를 집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가맹점의 xx사항” 및 동법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 지침,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률 및 행xxx의 xx지침의 성실한 이행을 xxx 합니다.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하여 불법xxx(타인의 개인xx를 xxx거나 xx카드, xx계좌, 주민등록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xxx여 “고객사”의 xx 으로 등록하거나 xxx액을 결제하는 자 등)가 “서비스”를 xxx지 못xxx 조치xxx 합니다.
3.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진 xxx와의 xx에 대해 반품처리 또는 제15조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xxx” 또는 “유플러스”의 정당한 취소 및 환불xx가 있을 시 에는 해당 xx의 취소 xx와 취소 건에 xx 대금의 환불 또는 xx의 책임 및 분쟁처리를 xxx 합니다.
4. xx, 폭력, 마약 등의 xx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xx하게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을 xxx며, 이와 유사한 품목 취급 시에는 반드시 xx 법률 및 xx 령, 규칙, xx 등을 xx xxx 합니다.
5. 기타 “고객사”와 “유플러스”간의 서면합의에 따른 책임과 xx xx xxx 합니다.
6. "xxx"가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배송 또는 전달 및 상품인도확인서를 xxxxx 합니다.
7. “xxx”에게”유플러스”를 통하여 매매xx(에스크로)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xx xx 및 쇼핑몰 등을 통한 명시적이고 완전한 방법에 의한 고지를 xxx 합니다.
8. "xxx"에게 제공한 상품 및 서비스에 xx 클레임 해결 등을 포함한 제반 고객 xx을 xxx 합니다.
9. “고객사”의 상점 및 쇼핑몰의 xxxx이 있는 xx “유플러스”에 xx사실을 반드시 통지xxx 합니다.
10. “고객사”에게 발급된 ID와 비밀번호 등에 xx xxxx를 집니다.
11. "고객사"는 xxx xx수단 서비스에 xx “xxx”의 xxxx를 위하여 “xxx”가 매매xx(에스크로)서비스를 통하여 xx를 할 수 있는 xx를 완비하여 “이 xx”의 xx을 xxxxx 합니다.
12. “xxx”의 매매xx(에스크로)서비스를 통한 xx에 있어 배xxx에 xx 허위사실의 공지 또는 자의적인 xx을 xx합니다.
13.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인 xx, 유지 등을 방해하거나 xx시키는 행위의 xx합니다
제13조 (유플러스의 책임과 xx)
① “유플러스”는 다음 xx의 책임과 xx를 집니다.
1. “유플러스”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xx 제반 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 지침,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및 행xxx의 xx지침을 xx해야 합니다.
2. xxx가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해 입력한 결제xx에 대해서는 다른 xx로 xx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xx하는 행위를 xxx며. 단, 다음 각 목에 해당하 는 xx에는 “유플러스”는 면책됩니다.
가. 수사xx, xxx관 등 xxxx으로부터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사, 조세 등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xx xx을 서면으로 통지 받아 이에 응할 xx 나. “유플러스”가 xx 기간 xx 미수금 등을 체납하여 xxx보사업자 또는 xxx보xxxx에 제공하고자 하는 xx
다. xx통xxx위원회의 xx이 있는 xx
3.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 및 xx시스템 개발 구축을 xxx 하며, 악의를 xx 해킹, 피싱 등에 의한 범죄에 준하는 행위로 인해 xx시스템의 xx가
발생할 xx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4. 결제xx의 xxxx 결과를 “고객사”에게 신속하게 전달xxx 하고 대금지급xx행위 등 결제절차 및 처리를 신속히 xxx 합니다.
5. 기타 “고객사”와 “유플러스”간의 서면합의에 따른 책임과 xx xxxxx 합니다.
6. “고객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사”의 ”쇼핑몰“ xx시스템과 “유플러스”의 전자결제시스템을 xx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 을 제공xxx 합니다.
7. “매매xx(에스크로)서비스”를 통하여 xx한 “고객”의 xxx에 xx 배송여부에 xx 확인을 합니다.
② “유플러스”는 제12조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고객사”의 xx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유플러스”는 서비스 제공 및 xx과 관련된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xxx 유지, 점검 또는 xx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xx를 집니 다.
제14조 (결제서비스 xx 제한)
“유플러스”는 "고객사”의 xxx, xxxx, xxx의 xxx청 및 비정상xx의 빈도, xx해결 xx 등을 고려하여 “고객사”의 서비스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xxx의 이의 xx 및 부도에 xx 처리)
① “고객사”는 “서비스”를 xxx여 xxx x 상품 및 서비스의 xx, 배달 미확인, 카드소유자의 카드 xx 등의 사유로 “xxx”가 이의를 xx함에 따라 발생하는 클레임 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인“고객사”의 책임하에 모든 xx를 해결xxx 합니다. 이때 “유플러스”는 “고객사”의 xx해결을 위해 xxx 협 조xxx 합니다.
② “고객사”는 “서비스”를 xxx여 발생한 xx x x “결제xx” 및 공xxx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xx소비자보호원 또는 수사xx을 통하여 “xxx”의 이의 제 기가 접수되어 “유플러스”,“결제xx” 또는 “재판매 제공사”로부터 해당 xx내역의 취소 처리를 요청할 xx “고객사”는 즉시 취소 처리를 xxx 하며, “고객사”x x 락두절 기타 xx처리가 7일 xx xx될 xx “유플러스”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xxx기 건에 xx xx취소
2. 고객사 xx금액에 xx 지급보류
3. xx의 이의 xx가 계속 발생할 것이 명백한 xx 이의 xx 해소에 필요한 기간 xx “고객사”에 xx “서비스”제공 일시 중지
4. 이의 xx 해결을 위한 해당 xx 취소 또는 환불
5. “결제xx” 및 공xxx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xx소비자보호원 또는 수사xx이 xx하는 이의 xx xx 건 xx 증빙자료(주문서, 배송장, 수령증, xx내역, 기 타 xx 등)의 3영업일 이내에 제공
③ “고객사”의 해당 사이트에서 제2항 전단의 과다xx 등으로 인하여 “결제xx” 또는 “재판매제공사”로부터 “유플러스”의 xx대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보류 또 는 이에 xx하는 불이익을 취할 것을 통보 받은 xx “유플러스”는 “고객”의 xx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보류조치 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부족하거나 없을 xx “고객”은 “유플러스”가 xx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xxx 합니다.
➃ 제2항 또는 제3항 지급보류 조치의 xx xx xx에 해당하는 xx에 한하여 “유플러스”는 “고객사”에 지급보류된 xx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1. “고객사”의 해당 “쇼핑몰”에 리스크가 완전히 근절되었으며 지급보류조치를 xx하더라도 “유플러스”에 xx 손해의 위험이 전무한 것으로 “유플러스”가 판단하는 xx
2. 할부xx의 xx 최장 할부기간이 종료되고 이후 고객의 민xxx 금융xx의 xx 취소, 지급보류 조치 등의 조치가 없음이 xx하다고 “유플러스”가 판단하는 x x
제16조 (대금의 xx)
① “유플러스”는 서비스 수수료율표에 명시되고 xx한 xxxx에 따라 각 결제수단별 대xxxxx금액을 근거로 xx 합의한 “결제수수료” 및 부가세를 공제x x 산 대금을 xx 대금 입금 구좌 신고서에 명시된 “고객사”의 xx계좌로 입금합니다.
② 대금의 xx은 “고객사”의 월 지급 한도액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xx 금액x x 지급 한도액을 초과하는 xx 초과 분에 대해서는 “고객사”의 “이 xx”에 대한 서비스 제공 완료 시점 또는 추가 지급 이행 보증보험 증권 등의 추가 담보설정증서 제출 시까지 지급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③ 대금정산 후 거래취소 및 “고객사”의 기타사유로 인해 차감금액이 발생한 경우, “유플러스”는 “고객사”의 차기 정산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해당 차감금액이 차기 정산금액보다 클 경우, “유플러스”는 차기 정산금액을 “고객사”에 지급하지 않고, 아울러 “고객사”는 해당 차감금액에서 차기 정산금액을 감한 나머지
금액을 “유플러스”의 지정은행계좌로 5영업일 이내에 입금합니다.
➃ 본 조 제1항의 정산주기는 결제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 경우 “유플러스”는 변동내용을 “고객사”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유플러스”와 “고객사”은 상호 협의를 통해 정산주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사”의 불법행위나 사행성조장 및 도박, 폭력, 마약 등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품목의 취급으로 결제사고가 우려되거나 서면 또는 통신 을 비롯한 가맹점과의 연락이 두절될 경우에는 정산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가 거래취소 요청을 했으나, “유플러스” 또는 “고객사”의 귀책 사유로 거래취소 가능기간까지 취소처리를 못한 경우에는 “유플러스”와 “고객사” 중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이용자에게 현금 환불하여야 합니다.
⑦ 결제기관이 “이용자”의 미수납 금액에 대해 정해진 기간 동안의 청구에 대해 수납이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해 “고객사”의 청구금액(유선전화결제, 휴대폰결제)이 포 함된 장기 미수채권을 용역회사를 통해 추심 수납한 경우에는, “고객사”에게 이용 수수료 이외에 회수용역 수수료를 추가로 차감한 금액을 정산하며, “유플러스” 또한 “고객사”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⑧ 정산과 관련하여 과.오납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상호 확인 및 검증을 거쳐 “고객사”과 “유플러스”간 합의된 시점의 정산 시 반영하도록 합니다.
⑨ “역환” 발생 시 “고객사”는 “유플러스”가 지정한 계좌로 매입취소 금액을 입금시켜야만 “매입취소”가 이루어집니다.
⑩ “세금계산서”는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매입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수수료를 합산하여 익월 첫영업일에 “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상점관리자를 통하여 제공하며, 그 외 “결제수단”은 정산기준으로 제공되고 “고객사”는 이를 출력해서 증빙자료로 사용합니다.
⑪ “유플러스”는 “고객사”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을 LG유플러스의 기타서비스(국제전화, 시외전화, 초고속인터넷, IDC 등)상에서 발생한 미수금과 상계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통지의무)
①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운영방침의 변경 등 “고객사” 및 “고객사” 이외 다수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고지할 공통된 사항의 경우는 “유플러스”의 서비 스 홈페이지 또는 상점관리자 메뉴 기타 “고객사”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사”가 “유플러스”에 등록한 주소,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 및 통지는 “고객사”의 책임하에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변경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고객사”가 부담합니다.
제18조 (서비스 제공 중지)
① “고객사”가 제12조 1항 1호의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유플러스”는 일정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고객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유 및 시기 등을 통보하고 “서비스”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사”의 다중채무, 연체 등의 사유로 세무관서, 금융기관, 기타 일반채권자로부터 “유플러스”가 “고객사”에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등의 채 권보전조치 및 강제집행관련 서류가 “유플러스”에게 송달 또는 집행된 경우 “고객사”에 통지하고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사”가 서비스이용 중지사유를 사전에 “유플러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유플러스”는 직권으로 서비스를 중 지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사”가 “유플러스”에 사전 정보제공 절차 없이, 서비스 계약 당시 “유플러스”에 제공한 정보와 다른 재화 또는 서비스 판매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유플러스”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⑤ “유플러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사”가 판매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 등이 본 서비스 이용에 금지되거나 부적합한 품목으로 판명된 경우
2. “고객사”가 “서비스”를 통한 정산금액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과거 거래 건에 대한 민원제기, 기타 제17조 제2항으로 “유플러스”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경우
3. “고객사”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거나, 역환이 발생된 경우
4. “고객사”가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당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5. “유플러스”가 청구한 등록비 또는 제 수수료가 2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6.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경우 “유플러스”의 손실이 명백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서비스 중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유플러스”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⑦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고객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플러스”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정산대금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지급보류, 승인요청에 대한 승인제한, 승인 완료 건에 대한 취소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⑧ “유플러스”는 “결제서비스” 제공 중지사유가 소멸된 경우 또는 “유플러스”와 “고객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합니다.
제19조 (계약해지)
① “고객사” 또는 “유플러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전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갱신 전, 후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3. “고객사”와 “유플러스”가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각자의 시스템 및 권리,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주요 재산 또는 상대방이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5. 기타 불성실한 업무의 수행 및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6. “고객사”가 본 계약 체결 후 등록한 서비스 품목을 변경하여 서비스 금지 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7. 불량거래의 대량 발생 및 쇼핑몰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유플러스”에 손해발생이 명백한 경우
8. 기타 더 이상 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고객사” 또는 “유플러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일방의 부도, 지급불능, 파산, 채무자회생절차의 개시, 청산, 영업중단 등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고객”이 “유플러스”가 제공한 서비스(결제모듈을 포함합니다)를 임의로 수정한 경우
3. 본 계약기간 중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유출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③ 본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➃ “유플러스”는 계약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민원 발생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상호합의가 있을 때까지 ”고객“의 정산대금 및 ”고객사 “가 제공한 담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사”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 건에 대한 민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신용카드서비스)
제 2 장 [결제수단 별 서비스 규정]
① 신용카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유플러스”와 “고객사”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1. “서비스”에 의해 적용되는 신용카드의 종류 및 이용방법은 “유플러스”와 개별 신용카드사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2. 본 계약에 의해 적용되는 신용카드 중 국내신용카드는 “이용자”의 이의제기 시 발행카드사의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객사”는 거래금액에 관계 없이 모든 국내신용카드 거래에 대하여 “유플러스”가 운영하는 전자결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위 거래금액의 한도는 해당 신용카드사의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4. “고객사”가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 그 거래행위가 관계법령에 위반될 경우 “유플러스”는 해당 정산금액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5. “고객사”가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제기관에서 집계한 연체율이 높아 “유플러스”가 결제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 는 경우에 “유플러스”는 “고객사”와 협의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 거래승인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이용자”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ON-LINE상태로 접속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위한 주문 관련자료를 입력합니다. 이 경우, “고객사”는 “이용자” 에게 결제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상기 제1호의 주문관련자료 입력을 완료한 “이용자”가 신용카드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고객사”의 인터넷 쇼핑몰과는 별도로 “유플러스”의 전자지불시스 템에 ON-LINE상태로 연결되고 “유플러스”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결제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유플러스”는 전자결제시스템상에 입력된 “이용자”의 결제정보 및 자동결제 시 “빌링정보”를 신용카드사로 송부하여 거래승인을 요청하고 승인가능 시에는 승인번호 를, 승인 불가 시에는 그 처리결과를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 받아 “이용자” 및 “고객사”에게 전송합니다.
③ 신용카드 매입의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입 대상 거래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승인번호를 받은 건에 한정합니다.
2. “유플러스”는 “고객사”가 “이용자”에게 판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원활한 대금정산을 위해 “고객사”가 “유플러스”에게 매입요청(자동매입 포함)한 건에 대해 매입요청 일 기준 7영업일 내에 해당 신용카드사로 매입 Batch Data를 발송합니다. “고객사”의 수동 매입요청은 승인일 기준 30일 이내(해외발행카드의 경우 3일 이내)에 해야 하며, 그 이후의 요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유플러스”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신용카드사로의 매입주기는 “유플러스”와 개별 신용카드사간의 합의에 따릅니다.
➃ 취소 및 환불 절차 및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가 신용카드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승인 된 건에 대해 신용카드사의 거래규정에 따라 승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사”는 “유플러스”에게 동 승인 건에 대한 취소를 서면 또는 ON-LINE상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인취소는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받은 당일의 24시(자정) 까지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신용카드사로부터 승인번호가 발급되고 매입 요청이 완료된 건에 대해 신용카드사의 거래규정에 따라 “이용자”가 매입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사”는 “유플러스” 에게 서면 또는 ON-LINE상으로 동 매입취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가 “유플러스”에게 직접 승인취소 또는 매입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유플러스”는 동 취소 요청내역을 “고객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고객사”는 동 취소요 청에 대한 처리를 즉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4. 본 항 제3호와 관련하여 “고객사”가 처리작업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고객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처리가 지연되어 “이용자”가 “유플러스”에게 3회 이상 직접 취소처 리를 요청하는 경우, “유플러스”는 “이용자”의 취소요청 내역을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고객사”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취소요청 건에 대한 거래대금이 당사자간에 기 정산된 경우, “유플러스”는 동 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만일, 차감할 금액이 부족하거나 없어 30일 내에 완전한 차감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사”는 “유플러스”의 지정 은행계좌로 해당금액을 즉시 입금하여야 합니다. 만일 입금이 안 될 경우 “유플러스”는 서비스 일시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고객사가 입금하지 아니하고 3개월간 매출 미발생 시 제11조 제2항에 의해 제출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⑤ 카드사의 일방에 의한 “유플러스”의 신용카드 승인한도 제한 및 승인중지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유플러스”는 24시간 이내 “고객사”에게 해당 사실을 유선 또는 서면, 이메일로 통지하며,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유플러스”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유플러스”가 “고객사”에 통지하는 전화번호, 주소 또는 이메 일은 “고객사”가 “유플러스”에 등록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등록된 사항이 유효하지 않아 “고객사”가 “유플러스”로부터 유효하게 통지 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 해서 “유플러스”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21조 (신용카드서비스상의 무이자할부판매서비스)
① “유플러스”는 신용카드서비스 관련 무이자할부판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사”가 무이자할부판매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서비스 수수료 외에 추가로 무이자할부판매서비스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신용카드 무이자할부수수료의 수수료율은 별첨 1의 표 1-2와 같습니다.
➃ 카드사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 제공여부, 할부 개월 수, 수수료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 “유플러스”의 할부판매서비스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제22조 (ARS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① ARS 신용카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유플러스”와 “고객사”는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이용약관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ARS 이용료는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이용료와 부가사용료로 구분되며, 청약 및 요금 청구와 관련한 모든 절차는 “전화 부가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③ ARS 신용카드 서비스에서 본인 인증과 관련하여, 아래의 각호를 준수합니다.
1. “고객사”는 결제 정보 수집을 위한 ARS 서비스 상에 “이용자”의 본인 인증 절차(생년월일,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유플러스”는 본인 인증 절 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시스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서비스 절차상에서 본인 인증이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여부에 대한 최종 확인은 “고객사”의 책임하에 이행하기로 합니다.
➃ ARS 신용카드 거래승인의 처리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는 “고객사”의 전화 상담 및 방문 상담을 통해 구매 의사를 밝히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요청하며, 전화상으로 ARS 음성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제 정보를 입력합니다.
2. “고객사”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결제정보를 요청하지 못하며, “이용자”가 직접 전화를 통해 ARS 시스템으로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이용자”가 전화상으로 결제 정보를 입력완료 한 이후, 최종 결제 요청을 하는 경우, “유플러스”는 ARS 시스템에 입력된 결제 정보를 전자 결제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이용약관 제20조 제2항 3호의 절차에 따라 신용카드 승인을 수행합니다.
⑤ ARS 신용카드 매입서비스의 처리절차는 이용약관 제20조 제3항을 따릅니다.
⑥ “유플러스”는 ARS 신용카드서비스 관련 무이자 할부 판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⑦ “고객사”가 무이자할부판매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ARS 신용카드서비스 수수료 외에 추가로 무이자할부판매서비스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 다만, 신용카드사가 무이자할부판매서비스를 지원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23조 (계좌이체 서비스)
① 계좌이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유플러스”와 “고객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좌이체 서비스는 모든 거래에 공인인증서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명기된 원서접수 등 타인계좌를 이용한 부정결제 위험이 현 저히 낮은 경우, “고객사”는 서면으로 공인인증서 적용예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좌이체 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은행의 시스템작업,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불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법인계좌이체는 제공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고객사”는 “이용자”가 법인계좌의 정당한 사용자가 아님을 법인계좌의 예금주가 주장하는 경우, 예금주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사”에 귀속됩니다.
2. “고객사”는 법인계좌 결제고객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전담인원과 처리프로세스를 갖춰야 합니다.
3. 제1항에서 예금주가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고객사”는 예금주의 요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피해금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진행 등 문제해결을 위한 “고 객사”의 조치와는 관계없습니다.
4. 법인계좌 민원의 미해결 등 법인계좌 결제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유플러스”가 판단하는 경우, 법인계좌 서비스적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유플러스”는 “고객사”에 게 적용중지 전 최소1주일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유플러스”는 우선 조치 후, “고객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좌이체 서비스의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용자”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ON-LINE상태로 접속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위한 주문 관련자료를 입력합니다. 이 경우, “고객사”는 “이용자” 에게 결제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본 항 제1호의 주문관련자료 입력을 완료한 “이용자”가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고객사”의 인터넷 쇼핑몰과는 별도로 “유플러스”의 전자지불시스템에 ON-LINE상태로 연결되고 “유플러스”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결제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3. “유플러스”는 전자지불시스템상에 입력된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은행으로 송부하여 그 처리를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은행으로부터 전송 받아 “이용자” 및 “고객 사”에게 전송합니다.
➃ 제3항의 제3호의 처리결과를 은행으로부터 유효하게 전송 받지 못하는 경우, 처리결과는 “고객사” 및 “이용자”에게 결제실패로 전송하고, “이용자”의 계좌에서 결제 금액이 출금된 경우 “유플러스”는 동일금액을 “이용자”의 출금계좌로 즉시 환불합니다.
⑤ 계좌이체 서비스의 환불 및 취소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계좌이체 거래에 대한 환불은 반드시 “유플러스”의 환불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유플러스”의 환불서비스는 “이용자”가 계좌이체서비스 이용 시 제공한 계좌로만 환불을 제공합니다.
2. 환불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건은 일체의 수정 및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3. “고객사”의 요청으로 “유플러스”가 처리한 환불에 대한 모든 책임 및 “유플러스”의 환불을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습니다. 4.”유플러스”의 환불은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고객사”의 서면 요청 시 “유플러스”가 수행합니다.
5. 환불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환불대상거래의 “결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6.”고객사”는 환불요청 전에 해당 건이 환불대상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 다.
7. 환불기능은 거래일로부터 10일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8.”고객사”의 환불요청은 연중무휴로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서비스 중지시간에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환불금액은 “고객사”의 환불 요청일에 일어난 “거래금액”의 정산 시에 차감합니다..
10.”고객사”가 요청한 환불금액이 “정산대상금액”보다 클 경우, 환불은 제공되지 않으며, “정산대상금액”이 환불요청금액보다 커지는 시점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고객사”는 환불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경우, 비밀번호가 환불과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객사” 또는 “고객사”의 고용인의 환불비밀번호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유플러스”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유플러스”는 “고객사”의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월 환불한도액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월 환불한도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객사”와 “유플러스”의 서면합의에
의합니다.
13. “고객사”가 “유플러스”에 요청하는 1회 또는 누적 “부분환불”금액은 “이용자”가 “계좌이체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분환불”요청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14. “부분환불”금액의 입금은 “고객사”가 “유플러스”에 요청한 날로부터 2영업일 후에 “이용자”에게 입금됩니다.
제24조 (가상계좌 서비스)
①”유플러스”가 제공하는 가상계좌 서비스는 아래 각호와 같습니다.
1.“일반계좌 방식”은 거래 별로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 “유플러스”가 “이용자”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고객사”가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발급되었던 가상계 좌를 “유플러스”에 반납해야 합니다.
2.“고정계좌 방식”은 거래 별로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 “유플러스”가 “이용자”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하되, “이용자”가 반복해서 “고객사”에서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 발급된 가상계좌번호를 동일하게 발급하는 방식이며,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발급되었던 가상계좌를 “유플러스”에 반납해야 합니다.
3.“무반납계좌 방식”은 일정량의 가상계좌를 “고객사”에 전달하여, “고객사”가 “이용자”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하며, 주문과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가상계좌로 입금이 가능 한 방식으로, 계좌반납 없이 정산이 이뤄집니다.
②”유플러스”가 제공하는 가상계좌 서비스의 처리는 아래 각호와 같습니다.
1.“일반계좌 방식”과 “고정계좌 방식”은 금액체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사”가 해당 기능을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은 “고객사”가 해결해야 합니다.
2.”고객사”가 “무반납계좌 방식”이용 시 제31조 제3항(서비스제공중지)을 준용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 및 해결은 “고객사”가 해야합니다.
3.“이용자”가 입금한 수표가 부도난 경우, 해당 입금거래는 무효처리하며, “유플러스”가 “고객사”에 이미 정산 완료한 경우에는 차후 정산 시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입금 합니다.
③ 가상계좌 서비스의 환불 및 취소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가상계좌 거래에 대한 환불은 반드시 “유플러스”의 환불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유플러스”의 환불서비스는 “이용자”가 계좌이체서비스 이용 시 제공한 계좌로만 환불을 제공합니다.
2. 환불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건은 일체의 수정 및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3. “고객사”의 요청으로 “유플러스”가 처리한 환불에 대한 모든 책임 및 “유플러스”의 환불을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습니다. 4.”유플러스”의 환불은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고객사”의 서면 요청 시 “유플러스”가 수행합니다.
5. 환불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환불대상거래의 “결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6.”고객사”는 환불요청 전에 해당 건이 환불대상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 다.
7. 환불기능은 거래일로부터 10일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8. ”고객사”의 환불요청은 연중무휴로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서비스 중지시간에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환불금액은 “고객사”의 환불 요청일에 일어난 “거래금액”의 정산 시에 차감합니다..
10.”고객사”가 요청한 환불금액이 “정산대상금액”보다 클 경우, 환불은 제공되지 않으며, “정산대상금액”이 환불요청금액보다 커지는 시점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고객사”는 환불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경우, 비밀번호가 환불과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객사” 또는 “고객사”의 고용인의 환불비밀번호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유플러스”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유플러스”는 “고객사”의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월 환불한도액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월 환불한도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객사”와 “유플러스”의 서면합의에 의합니다.
13. “고객사”가 “유플러스”에 요청하는 1회 또는 누적 “부분환불”금액은 “이용자”가 “계좌이체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분환불”요청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14. “부분환불”금액의 입금은 “고객사”가 “유플러스”에 요청한 날로부터 2영업일 후에 “이용자”에게 입금됩니다.
15. “고객사”는 “유플러스”에게 환불업무 처리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건이 환불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고객사” 의 신청으로 “유플러스”가 실행한 환불업무 처리에 대해 “유플러스”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5조 (휴대폰 및 유선전화 결제 서비스 미수부담 선 정산의 정산주기)
① 미수부담 선 정산의 경우, 정산금액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결제기관에 요청한 실청구금액이며 선 정산주기 별 설명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익월 초 선 정산이라 함은 M월에 발생된 거래금액의 실청구금액을 M+1월 6영업일에 서비스수수료율표 상에 기재된 수수료(부가세별도)를 공제한 후 별첨 2의 거 래대금입금구좌신고서에 명시된 “고객사”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정산방식을 말합니다.
2. 익월 말 선 정산이라 함은 M월에 발생된 거래금액의 실청구금액을 M+1월 말일에 서비스수수료율표 상에 기재된 수수료(부가세별도)를 공제한 후 별첨 2의 거래 대금입금구좌신고서에 명시된 “고객사”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정산방식을 말합니다.
3. 익익월 말 선 정산이라 함은 M월에 발생된 거래금액의 실청구금액을 M+2월 말일에 서비스수수료율표 상에 기재된 수수료(부가세별도)를 공제한 후 별첨 2의 거 래대금입금구좌신고서에 명시된 “고객사”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정산방식을 말합니다.
② “유플러스”는 정산 지급일이 은행 비영업일인 경우 결제기관의 지급기일과 연동하여 정산금액의 지급시기를 도래하는 첫 영업일로 자동 연기하기로 합니다.
제26조 (휴대폰결제 서비스)
① “고객사”는 휴대폰결제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있어 “유플러스”가 정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유플러스”는 승인 월 1일부터 말일24:00시까지의 “고객사” 간 대사를 완료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익월 1일(휴대폰결제 1일00:00시)까지 해당 결제기간에 해당금액 을 확정하며 청구되는 금액은 “유플러스”와 “고객사” 간 대사를 완료한 금액으로 하나 “유플러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유플러스”의 결제중계시스템상 승인금액으로 청구가 이루어지며 청구된 금액은 결제기관에 의해 해당 고객들에게 개별 고지됩니다.
2. 이때, 결제기관의 정책 및 사정에 따라 청구된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자동 결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플러스”의 자동결제서비스 지침에 맞도록 사이트를 조정 후 이동통신사에 온라인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② 휴대폰결제 서비스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ON-LINE상태로 접속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위한 주문 관련자료를 입력한다. 이 경우, “고객사”는 “이용자”에 게 결제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제1호의 주문관련자료 입력을 완료한 “이용자”가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을”의 인터넷 쇼핑몰과는 별도로 “유플러스”의 전자지불시스템에 ON-LINE 상태로 연결되고 “유플러스”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결제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3. “유플러스”는 전자지불시스템상에 입력된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이동통신사로 송부하여 그 처리를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전송 받아 “이용자” 및 “고객사”에게 전송합니다.
③ 휴대폰결제 서비스의 정산금액은 해당 결제기관으로부터 “유플러스”에게 입금된 “고객사”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월(이하’M월’이라 합니다) 거래금액에 대한 수납금 액을 “유플러스”는 해당 결제기관으로부터 M+2월말에 입금 받아 서비스수수료율표 상에 기재된 수수료(부가세별도)를 공제한 후 신고된 거래대금입금구좌신고서에 등록된 입금계좌로 M+3월 5영업일에 “고객사”에게 지급하며 매월 추가 입금 분에 대한 지급 또한 그러합니다. 단, “결제기관”의 사정 및 “재판매제공사”의 사정에 따 라 입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➃ 휴대폰결제서비스의 취소 및 환불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가 거래취소 요청을 했으나, “고객사” 또는 “유플러스”의 귀책 사유로 거래취소 가능기간까지 취소처리를 못한 경우에는 “고객사”와 “유플러스” 중 귀책사유 가 있는 당사자가 “이용자”에게 현금 환불하여야 하고 환불한 금액은 정산 시 가감됩니다.
2. “이용자”가 “고객사”의 ON-LINE사이트에서 “유플러스”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상품 및 서비스를 배송 또는 제공받지 못하여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유플러스”는 기공제한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며, “고객사”의 책임하에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단, “유플러스”는 “고객사”가 행 하는 문제해결 노력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합니다.
3. 승인취소는 이용자가 “고객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승인된 해당월 말일까지 각 결제기관이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가능하며, “유플러스” 또는 결제기관이 “고객사” 에게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수행합니다.
4. 결제기관이 자기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납된 금액에 대해서만 “유플러스”에게 정산하고, “유플러스”도 또한 “고객사”에 대하여 결제기관으로부터 정산 입 금된 금액 이외에는 정산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휴대폰 결제 서비스 미수부담 재 정산 특약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휴대폰결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결제한 해당월(M월)과 “결제기관”(이 경우는 이동통신사)이 수납하여 “유플러스”에 정산하는 시점(M+2월)간의 차이와 “결제기 관”이 수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정산하기 때문에 미수납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사”의 미수부담 재정산 계약인 경우 “고객사”와 “유플러스”간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실수납액이 아닌 청구금액으로 하며, 계약 후 이용자의 수납율이 크게 변경될 경우 “고객사”와 “유플러스”간 협의를 통해 이용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사”와 “유플러스”가 정한 선 정산의 정산주기는 선 정산으로 합니다.
4. “고객사”와 “유플러스”가 정한 선 정산에 따른 결제수수료율은 기준미수율을 청구금액의 %로 책정한 수수료이며, 재정산방식의 선 정산의 경우 기준미수율을 초 과여부에 따라 “유플러스”는 “고객사”의 차 회 정산금액에서 기준미수율 차이 분 만큼을 가감하여 재 정산하며, 재 정산 이후 추가 수납 분에 대한 추가 정산은 없습니 다.
⑥ 휴대폰결제의 선 정산을 이용하기 위한 특약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고객사”는 본 선 정산을 위해 “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청구권을 “유플러스”에 양도하기로 하고, “이용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권한 일체를 “유플러스”에 위 임한다.
2. “고객사”는 이 특약 체결시까지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대금청구권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 “이용자”로부터 회 수 가능하고, “유플러스”가 “고객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이용자”에게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진술, 확인하며 그 내용의 진정성을 보증한다.
3. 전항의 확인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고객사”는 그 즉시 “유플러스”에 해당 양도대금 반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7조 (유선전화결제 서비스)
① “유플러스”는 승인 월 1일부터 말일24:00시까지의 “고객사” 간 대사를 완료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익월 1일(유선전화결제 1일00:00시)까지 해당 결제기간에 해당금 액을 확정하며 청구되는 금액은 “유플러스”와 “고객사”간 대사를 완료한 금액으로 하나 “유플러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유플러스”의 결제중계시스템상 승인금액으로 청구가 이루어지며 청구된 금액은 결제기관에 의해 해당 고객들에게 개별 고지됩니다.
② 이때, 결제기관의 정책 및 사정에 따라 청구된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유선전화결제 서비스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ON-LINE상태로 접속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위한 주문 관련자료를 입력하며. 이 경우, “고객사”는 “이용자”에 게 결제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제1호의 주문관련자료 입력을 완료한 “이용자”가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을”의 인터넷 쇼핑몰과는 별도로 “유플러스”의 전자지불시스템에 ON-LINE 상태로 연결되고 “유플러스”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결제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3. “유플러스”는 전자지불시스템상에 입력된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유선통신사로 송부하여 그 처리를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유선통신사로부터 전송 받아 “이용자” 및 “고객사”에게 전송합니다.
➃ 자동 결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무선 전화결제 사업자 GUIDE Book”의 조항을 엄수해야 합니다.
⑤ 유선전화결제서비스의 정산금액은 해당 결제기관으로부터 “유플러스”에게 입금된 “고객사”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월(이하’M월’이라 합니다) 거래금액에 대한 수납 금액을 “유플러스”는 해당 결제기관으로부터 M+2월말에 입금 받아 LG유플러스 전자결제 “결제수수료”율표 상에 기재된 수수료(부가세별도)를 공제한 후 신고된 거래 대금입금구좌신고서에 등록된 입금계좌로 M+3월 5영업일에 “고객사”에게 지급하며 매월 추가 입금 분에 대한 지급 또한 그러합니다. 단, “결제기관”의 사정 및 “재 판매제공사”의 사정에 따라 입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⑥ “유플러스”는 정산 지급일이 은행 비영업일인 경우 결제기관의 지급기일과 연동하여 정산금액의 지급시기를 도래하는 첫 영업일로 자동 연기하기로 합니다.
⑦ 유선전화결제서비스의 취소 및 환불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가 거래취소 요청을 했으나, “고객사” 또는 “유플러스”의 귀책 사유로 거래취소 가능기간까지 취소처리를 못한 경우에는 “고객사”와 “유플러스” 중 귀책사유 가 있는 당사자가 “이용자”에게 현금 환불하여야 하고 환불한 금액은 정산 시 가감됩니다.
2. “이용자”가 “고객사”의 ON-LINE사이트에서 “유플러스”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상품 및 서비스를 배송 또는 제공받지 못하여 클레 임을 제기할 경우, “유플러스” 기공제한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며, “고객사”의 책임하에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단, “유플러스”는 “고객사”가 행하는 문제해결 노력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합니다.
3. 승인취소는 이용자가 “고객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각 결제기관이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가능하며, “유플러스” 또는 결제기관이 “고객사” 에게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수행합니다.
4. 결제기관이 자기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납된 금액에 대해서만 “유플러스”에게 정산하고, “유플러스”도 또한 “고객사”에 대하여 결제기관으로부터 정산 입 금된 금액 이외에는 정산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⑧ 유선전화 결제 서비스 미수부담 재 정산 특약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유선전화결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결제한 해당월(M월)과 “결제기관”(이 경우는 이동통신사)이 수납하여 “유플러스”에 정산하는 시점(M+2월)간의 차이와 “결제 기관”이 수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정산하기 때문에 미수납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사”의 미수부담 재정산 계약인 경우 “고객사”와 “유플러스”간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실수납액이 아닌 청구금액으로 하며, 계약 후 이용자의 수납율이 크게 변경될 경우 “고객사”와 “유플러스”간 협의를 통해 이용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사”와 “유플러스”가 정한 미수부담 선 정산의 정산주기는 선 정산으로 합니다.
4. “고객사”와 “유플러스”가 정한 결제수수료율은 기준미수율을 청구금액의 %로 가정하여 책정된 수수료이며, 기준미수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플러스”는 “고객사” 의 차 회 정산금액에서 기준미수율 초과 분 만큼을 차감하여 재 정산하며, 재 정산 이후 추가 수납 분에 대한 추가 정산은 없습니다.
제28조 (상품권결제 서비스)
① 상품권 결제서비스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ON-LINE상태로 접속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위한 주문 관련자료를 입력한다. 이 경우, “고객사”는 “이용자”에 게 결제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제1호의 주문관련자료 입력을 완료한 “이용자”가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고객사”의 인터넷 쇼핑몰과는 별도로 “유플러스”의 전자지불시스템에 ON- LINE상태로 연결되고 “유플러스”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결제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3. “유플러스”는 전자지불시스템상에 입력된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한국문화진흥원, 한국도서보급으로 송부하여 그 처리를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한국문화진흥, 한 국도서보급으로부터 전송 받아 “이용자” 및 “고객사”에게 전송합니다.
② 상품권 결제서비스의 정산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고객사”는 상품권 결제서비스의 거래승인 시부터 5영업일 이내 이용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의 배송 또는 제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관련증빙서류를 “유플러스”가 요 청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유플러스”는 본 항 제1호에 의거 거래월(이하 M월이라 합니다) 거래내역에 대하여 결제기관으로부터의 입금이 확인된 거래에 대해 해당 정산금액을 M+1월 마지 막 영업일에 LG유플러스 전자결제 제18조 “서비스” 이용 “수수료” 상에 기재된 수수료(부가세별도)를 공제한 후 신고된 거래대금입금구좌신고서에 등록된 입금계좌로 정산지급 합니다.
③ “유플러스”는 “고객사”에게 “결제수수료”와 “부가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M+1월 말 일자로 기재하여 발송합니다.
➃ 이용자가 거래 승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사”는 “유플러스”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상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유플러스”는 접수된 취소 건에 대하여 승인취소를 합니다.
⑤ 제4항의 경우, 해당 금액이 “유플러스”와 “고객사”간에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승인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⑥ 기타 취소 관련 사항은 한국문화진흥원, 한국도서보급의 약관에 따릅니다.
⑦ 기타 이용관련 법규 및 준수 사항은 한국문화진흥원, 한국도서보급의 이용약관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29조 (모바일 티머니결제 서비스)
① 모바일 티머니결제 서비스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ON-LINE상태로 접속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위한 주문 관련자료를 입력한다. 이 경우, “고객사”는 “이용자”에 게 결제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제1호의 주문관련자료 입력을 완료한 “이용자”가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고객사”의 인터넷 쇼핑몰과는 별도로 “유플러스”의 전자지불시스템에 ON- LINE상태로 연결되고 “유플러스”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결제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3. “유플러스”는 전자지불시스템상에 입력된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티모넷으로 송부하여 그 처리를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티모넷으로부터 전송 받아 “이용자” 및 “고객사”에게 전송합니다.
② 모바일 티머니 결제 거래승인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이용자”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ON-LINE상태로 접속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위한 주문 관련자료를 입력합니다. 이 경우, “고객사”는 “이용자” 에게 결제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상기 제1호의 주문관련자료 입력을 완료한 “이용자”가 모바일 티머니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고객사”의 인터넷 쇼핑몰과는 별도로 “유플러스”의 전자지 불시스템에 ON-LINE상태로 연결되고 “유플러스”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결제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모바일 티머니 거래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유플러스”는 전자결제시스템상에 입력된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티모넷으로 송부하여 거래승인을 요청하고 승인 가능 시에는 승인번호를, 승인 불가 시에는 그 처 리결과를 티모넷으로부터 전송 받아 “이용자” 및 “고객사”에게 전송합니다.
③ 모바일 티머니 결제 매입의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입 대상 거래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티모넷으로부터 승인번호를 받은 건에 한정합니다.
2. “유플러스”는 “고객사”가 “이용자”에게 판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원활한 대금정산을 위해 “고객사”가 “유플러스”에게 매입요청(자동매입 포함)한 건에 대해 매입요청 일 기준 7영업일 내에 해당 티모넷으로 매입 Batch Data를 발송합니다. “고객사”의 수동 매입요청은 승인일 기준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그 이후의 요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유플러스”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의 경우, 해당 금액이 “유플러스”와 “고객사”간에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승인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⑥ 기타 취소 관련 사항은 티모넷의 약관에 따릅니다.
⑦ 기타 이용관련 법규 및 준수 사항은 티모넷의 이용약관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30조 (현금영수증 서비스)
① “고객사”는 현금영수증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상점관리자에서 이용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유플러스”는 “고객사”의 현금영수증 서비 스 이용을 위하여, “고객사”의 현금영수증 가맹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에 “고객사”의 현금영수증 가맹신청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② “유플러스”는 “고객사”에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③ “유플러스”가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서비스는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한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➃ “고객사”가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거래를 취소 또는 환불한 경우, 현금영수증 또한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제외합니다.
⑤ “고객사”가 본조 제3항과 관계없는 거래에 대하여 “유플러스”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유플러스”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현금영수증의 발행요청은 거래일로부터 1일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31조 (본인확인 서비스)
① 본인확인 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고객사”는 “고객사” 또는 “고객사”의 고객이 "이용자"에게 유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자" 확인절차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고객사” 또 는 "유플러스" 에게 제공한 생년월일과 휴대폰번호의 확인을 "유플러스"에게 요청하고, "유플러스"는 “고객사”가 확인을 요청한 생년월일이 해당 휴대폰번호에 대한 "유 플러스"의 전산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일치여부와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고객사에 전달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해당 휴대폰번호의 개통 시 또는 그 이후에 “유플러스”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며, “이용자”가 해당 휴대폰번호의 실 사용자인지 여부, 생년월일 및 "이용자"가 “유플러스”에게 제공한 자료의 진위 여부 등 다른 사실에 대한 확인이나 보장은 일체 포함하지 아니합 니다.
3. “고객사”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휴대폰번호 및 생년월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유플러스”에게 제공됨을 사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 며, “유플러스”가 요청할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객사”가 확인 요청한 시점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의 확인으로, 요청 시점 이후의 변동으로 인한 정보의 불일치 등 오류에 대해 서는 “유플러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양 당사자는 필요한 "시스템"을 각자의 비용과 책임 하에 개발 • 구축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대하여 각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양 당사자는 신뢰성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쌍방 "시스템"이 직접 접속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합니다.
3. “유플러스”와 “고객사”는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적의 운용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4. “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본인확인서비스”가 오작동한 경우, 그 오류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오류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밝혀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플러스”와 “고객사”가 책임을 분담합니다.
제 3 장 [기타사항]
제32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유플러스”의 과실로 “유플러스”가 장애를 인지하고, “고객사”가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고객사”가 동 사실을 인지하고 “유플러스”에게 손해배 상을 요청할 경우, “유플러스”는 이전 3개월간(3개월 미만의 경우 실제 거래기간)의 일 평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장애 발생기간의 거래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거래금 액에 대한 “유플러스”의 수수료의 3배를 손해배상합니다.
② “유플러스”는 "고객사"와 "이용자"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만약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유플러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고객사"는 그와 관련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기타 부대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유플러스”를 면책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책 임이 있습니다.
③ 각 당사자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폭풍,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노동쟁의, 금융기관의 업무중지, 기타 자기의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 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➃ "유플러스"는 "고객사"의 결제정보(거래번호, 상점번호 등)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33조 (계약 기간 및 계약의 변경)
① 계약 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동일 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고객사"가 본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유플러스”에게 동 변경내용을 변경일자 1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유플러스”는 동 변경내용에 대해 수용여부를 "고객사"에게 변경일자 1영업일전까지 표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유플러스”가 동 변경내용에 대해 의사표명이 없을 경우 동의, 수용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제34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해결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소송이 제기 된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제35조 (기타)
① “고객사”는 “유플러스”의 상호로 결제대금이 청구됨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결제화면 또는 주요 화면에 명시하며, 쇼핑몰을 통한 ‘이용자’와 의 거래에 있어 “유플러스”의 상호 및 "전자결제시스템"를 통하지 않은 거래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② 본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관계법령, 신용카드 가맹점규약 및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계약번호 : ( LG유플러스 입력란 )
이용료 합의서
귀사명 (이하 “고객사”라 한다)과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이하 “유플러스”라 한다)는 기 체결한 LG유플러스 전자 결제서비스 이용약관과 별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 계약 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고객사”와 “유플러스”간에 기 체결된 LG유플러스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약관 상의 표준 수수료가 “고객사”와 “유플러스”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서비스 항목별 변경수수료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범 위]
본 합의서의 범위는“고객사”가 “유플러스”에게 지불하는 전자결제서비스의 이용료로 한정하고 기타 전자결제서비스와 관 련한 사항은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한다.
제 3 조 [계약의 효력]
본 추가 계약은 체결일 이후 다음 첫 정산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만일, “고객사”와 “유플러스”간에 기 체결한 전자결제서 비스 이용약관과 본 추가 계약에서 정한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본 추가계약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4 조 [변경 수수료]
본 합의서에 따른 변경수수료는 [별첨1]의 서비스 수수료율표로 하며 이를 다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고객사”와 “유플러 스”의 합의에 의하여 이용료 합의서를 재 작성하기로 한다.
제 5 조 [이용료]
①이용료는 다음 항과 같이하며, 등록비와 수수료로 구분된다.
②“고객사”는 “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전자결제서비스” 이용료로 판매대금의 [별첨1]의 수수료를 “유플러스”에게 납부하여 야 한다.
제 6 조 [계약기간]
① 본 합의서의 계약기간은 본 추가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본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와 “유플러스”간의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 합의서도 부수하여 효력 을 상실하고 계약은 해지된다.
본 추가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 “고객사”, “유플러스”가 인감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1] 서비스 수수료율표
표1-1. LG유플러스 전자결제 결제수단별 수수료 (부가세별도)
결제수단 | 이용여부(○표) | 수수료 | 정산 주기 ( 지급 일자 ) | 비 고 | |
신용카드 | ( ) | % | 매일 매입요청분에 대해 거래(매입요청)일+6영업일에 대금지급 | 신용카드사 수수료 포함 | |
신용카드무이자할부 | ( ) | 표 1-2 참조 | |||
ARS 신용카드 | ( ) | % | ARS 대표번호 서비스 신청 필수 / 별도 이용료 부과됨 | ||
계좌이체 | ( ) | % (최저수수료 200원/건) | 거래일+6영업일 | 은행수수료 포함 | |
가상계좌 | ( ) | 원 | 거래일+6영업일 | 은행수수료 포함 | |
휴대폰 결제 | 건별 결제 ( ) | 실물 | % | 일반 수납정산(M+3월 3영업일 지급) | 이동통신사 수수료 포함, SMS비용 포함 기준미수율 ( )% 초과시 미수부담 재 정산 |
컨텐츠 | % | ||||
월 자동 결제 ( ) | 컨텐츠 | % | |||
유선전화 결제 | 건 별 결제 ( ) 월 자동결제 ( ) | % | 일반 수납정산 (M+3월 3영업일 지급) | 기간통신사 수수료 포함 기준미수율 ( )% 초과시 미수부담 재 정산 | |
% | 익월 초 선 정산(M+1월 10일 지급) | ||||
% | 익월 말 선 정산(M+1월 말일 지급) | ||||
문화상품권 결제 | ( ) | % | M+1월 말일 이내 지급 | 유통수수료 포함 | |
스마트문상 결제 | ( ) | % | M+1월 말일 이내 지급 | 유통수수료 포함 | |
도서문화상품권결제 | ( ) | % | M+1월 말일 이내 지급 | 유통수수료 포함 | |
모바일티머니 결제 | ( ) | 실물 | % | 거래일+10영업일 | 유통수수료 포함 |
컨텐츠 | % | ||||
본인확인서비스 | 신용카드 ( ) | 원/성공 건당 | M+1월15일 청구( ) / 정산차감 ( ) | 본인확인 성공건 기준 | |
계좌 ( ) | 원/시도 건당 | M+1월15일 청구( ) / 정산차감 ( ) | 본인확인 시도건 기준 | ||
휴대폰대체인증( ) | 원/성공 건당 | M+1월15일 청구( ) / 정산차감 ( ) | 본인확인 성공건 기준, SMS발송비용포함 | ||
매매보호서비스 (에스크로) | 신용카드 ( ) | 0.2% | |||
계좌이체 ( ) | 0.2% (최저수수료 200원/건) | 소비자 구매 확인 시 : 구매확인일 + 3영업일 소비자 구매 미확인 시 : 물품수령일 + 6영업일 | |||
가상계좌 ( ) | 200원/건 | ||||
초기등록비 | 20 만원 | 서비스 가입시 납부하는 1회성 비용 |
① 매년 발생하는 연회비는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신용카드 수수료는 비씨(BC), 국민(KB), 신한, 삼성, 외환, 현대, 롯데, 하나SK, NH농협 등 국내 발행 카드사 수수료가 포함되어있습니다.
③ 계좌이체, 에스크로 최저수수료는 건당 거래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200원 미만일 경우 적용됩니다.
➃ 에스크로 수수료는 소비자가 에스크로 거래를 선택한 경우, 기본 결제수단 수수료에 별도로 부과되며, 거래 취소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⑤ 계좌이체/가상계좌 환불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별도의 특약서를 접수 하셔야 합니다. (담당영업사원 요청 또는 고객센터 문의, 1544-7772) 계좌이체/가상계좌 환불 시, 원 거래 수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거래 자체를 서비스 제공으로 보는 은행 정책 상, 환불 시에도 원 거래 시 최초 발생한 수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⑥ 본인확인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시려면 별도의 본인확인계약서를 접수 하셔야 합니다. 정산 주기 항목 내 정산 방식(청구 or 정산차감)을 반드시 선택(O)해 주세요.
표1-2. LG유플러스 전자결제 신용카드서비스 무이자 할부 수수료율표 [부가세별도]
구 분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10개월 | 11개월 | 12개월 |
수수료율 | 1.80% | 3.00 % | 3.80 % | 4.50 % | 5.70 % | 6.40 % | 7.20 % | 8.10 % | 8.80 % | 9.70 % | 11.00 % |
표2. LG유플러스 전자결제 결제수단별 대금정산기준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이의 신청 기간
결제 수단 | 대금정산/ 수수료 적용 기준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전자세금계산서 이의 신청 기간 |
신용카드 / ARS 신용카드 | 카드사로 최종매입완료 후, 카드사로부터 “유플러스”로 입금 된 금액 | 결제수단 別구분없이 월1회 통합 발행 | 각 분기 말일 恨 |
계좌이체/ 가상계좌 | “유플러스”의 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 성공된 금액 | 각 분기 말일 恨 | |
휴대폰/ 유선전화 | 제휴 결제기관(이동통신사, 유선통신사)으로부터 “유플러스” 에 입금된 금액 | 각 분기 말일 恨 | |
문화상품권/스마트문상/도서문화상품권 | ㈜한국문화진흥, 한국도서보급㈜로 부터 “유플러스”에 입금 된 금액 | 각 분기 말일 恨 | |
본인확인서비스 | 인증시도 건 및 성공 건에 따른 수수료 적용 | 정산방법 別 상이. | 각 분기 말일 恨 |
년 월 일
“고객사” | “유플러스” | |||||
상 | 호 | 상 | 호 | 주식회사 LG유플러스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220-81-39938 | ||||
주 | 소 | 주 | 소 |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30(남대문로5가) | ||
대 표 이 사 | (인)(인감증명서상의 도장) | 대 표 이 사 | 권 영 수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