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은행”)이 삼성페이를 통해 제공하는 신한 삼성페이 서비스 (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고객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이용을 위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한 삼성페이 서비스 : 가입고객 본인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전용어플리케이션 인 삼성페이(이하 “전용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은행이 제공하는 잔액조회, ATM 입금/출금, 온라인(모바일)/오프라인 결제, 전자계좌이체(이하 “계좌이체 서비스”)등의 금융서비스를 말합니다.
2. 모바일기기 : 3G 및 4G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PC, 기어 등의 기기를 통칭하여 말합니다.
3. 전용 어플리케이션 :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삼성전자㈜ 가 제공합니다.)을 말하며 모바일 기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모바일기기에 설치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 삼성페이 어플리케이션(이하 “삼성페이”) : 마그네틱 보안전송(MST)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모바일 기기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나. 삼성페이 미니 어플리케이션(이하 “삼성페이 미니”) :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모바일기기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4. 가입고객 : 본인의 모바일 기기에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지문, 홍채, 거래비밀번호, 서명 등의 정보를 등록하여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고 은행의 인증을 받아 은행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5. 휴대폰 본인인증 : 은행이 가입고객 명의의 모바일 기기에 전송한 인증번호를 가입고객으로 하여금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입고객의 본인확인을 하는 인증절차를 말합니다.
6. 지문 : 가입고객이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에 등록한 가입고객의 지문 생체정보를 말합니다.
7. 지문인증 : 가입고객이 입력한 지문정보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지문과 일치함과 동시에 해당 지문정보가 사전에 서비스에 사용하기로 은행과 약정한 지문인지 여부를 은행이 인증기관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8. xx : 가입고객이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에 등록한 가입고객의 홍채정보를 말합니다.
9. 홍채인증 : 가입고객이 입력한 홍채정보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홍채와 일치함과 동시에 해당 홍채정보가 사전에 서비스에 사용하기로 은행과 약정한 홍채인지 여부를 은행이 인증기관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0. 생체정보 : 가입고객이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에 등록한 가입고객의 지문,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11. 생체인증 : 가입고객이 입력한 생체정보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생체정보와 일치함과 동시에 해당 생체정보가 사전에 서비스에 사용하기로 은행과 약정한 생체정보인지 여부를 은행이 인증기관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2. 서명 : 가입고객이 서비스 가입 신청 시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써서 은행에 등록한 정보를 말합니다.
13. 거래비밀번호 : 서비스 부정 사용 및 부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인증암호로 서비스 가입 신청 시 가입고객이 은행에 직접 지정한 6자리의 숫자가 조합된 개인인증번호를 말합니다.
14. MST(Magnetic Secure Transmission) : 결제를 위한 정보를 무선으로 전송시켜 데이터를 전달하는 마그네틱 보안전송 기술 방식을 말합니다.
15. 간편인증 : 가입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등록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이하 “등록계좌”)의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가입 신청 시 은행 비대면 채널 보안수단으로 등록된 OTP 또는 보안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보안 수단의 임의값를 입력하거나 계좌인증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입고객의 본인 확인을 하는 인증절차를 말합니다.
16. 계좌인증 : 간편인증 방법 중의 하나로, 은행이 가입고객의 등록계좌에 “1원”을 입금하면서 적요 란에 임의로 생성한 인증번호 4자리를 가입고객으로 하여금 전용 어플리케이션 화면에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7. 신한 온라인서비스: 은행이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 각종 조회, 이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이 약관의 효력은 가입고객이 서비스 가입 신청 시 약관 내용을 화면에 게시하여 가입 고객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가입고객이 서비스에 동의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제4조(약관의 변경)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서비스 화면 또는 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고 우편, 전화, 전자우편(E-Mail), 메세지 서비스(SMS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적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②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가입고객은 적용 예정일까지 제12조(서비스 해지 및 이용 제한)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가입고객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은행이 제1항에 의거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 ‘가입고객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④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서 가입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2장 서비스 가입
제5조(서비스 가입대상)
① 서비스 가입대상은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에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고객으로서 은행에서 실명확인 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정상적으로 개설한 개인을 말합니다. 단, 등록계좌는 현금 IC카드가 발급되거나 신용/체크카드가 현금 입출금 겸용 등록된 계좌여야 합니다.
② 계좌이체 서비스는 ①항의 고객 중 신한온라인서비스를 가입한 고객으로 한하며 등록 계좌가 인터넷뱅킹 출금계좌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6조(서비스 가입)
① 서비스가입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전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의 입력, 약관 동의,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고, 모바일 기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생체정보의 본인 생체정보 여부 확인, 거래비밀번호 등록, 서명 등록을 한 후 추가적으로 간편인증 절차를 거치면, 은행이 이에 대해 승인함으로써 서비스 가입이 완료됩니다.
2. 기타 은행이 정한 별도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휴대폰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하며, 동 인증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서비스 가입이 제한되며, 휴대폰 본인 인증 과정에서 가입 절차가 중단 됩니다.
③ 서비스 가입신청(휴대폰 본인인증 포함)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됩니다.
제7조(서비스 가입 승인의 제한)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가입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만 14세 미만의 경우
2. 서비스 가입신청 시점에 등록계좌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타인의 계좌번호 등을 도용하여 비정상적인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는 경우
4.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5. 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6. 모바일 기기에 보안상 문제(시스템을 해킹하여 관리자 권한을 얻는 행위 등을 포함)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전자금융거래법], 본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3장 서비스 이용
제8조(서비스의 종류)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RF 수신모듈이 장착된 ATM을 통한 입/출금서비스(이하 “ATM 입/출금서비스”)
2. MST 수신모듈이 장착된 단말기를 통한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 서비스
3. 온라인(모바일) 가맹점 결제 서비스
4. 잔액조회 서비스
5. 이용내역조회 서비스
6. 계좌이체 서비스
7. 기타 은행이 정하는 서비스
제9조(서비스 이용)
① 가입고객은 서비스 이용 시 생체인증 또는 거래비밀번호 인증을 통하여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은행은 필요한 경우 계좌비밀번호 입력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가입고객이 모바일 기기에 새로 추가한 생체정보를 서비스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생체정보 목록을 확인한 후 삼성페이에 기 등록된 지문으로 지문인증 또는 거래비밀번호 인증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오프라인 결제서비스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생체인증 또는 거래비밀번호 인증 후 모바일 기기를 가맹점 단말기에 접촉하여 결제합니다.
➃ ATM 입/출금서비스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입금] 또는 [출금]을 선택한 다음, [입금]시에는 권종을 [출금]시에는 계좌비밀번호, 금액, 권종을 입력하고, 생체인증 또는 거래비밀번호 인증 후 ATM기에 모바일 기기를 접촉시키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온라인(모바일) 결제서비스는 온라인(모바일) 가맹점에서 물품 구매 후 결제수단으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신한 삼성페이 선택 후 생체인증 또는 거래비밀번호 인증 후 결제합니다.
⑥ 이용내역조회, 잔액조회 서비스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계좌비밀번호 입력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⑦ 결제요청의 정상 승인 시 결제이용대금이 가입고객의 등록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가입고객이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가맹점과 합의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의 단말기를 통해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가입고객의 등록계좌로 결제대금 상당액을 입금합니다. 단 결제취소는 정상 결제된 전체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⑧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결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이 가입고객에게 직접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가맹점 관련 제한 사유 : 일부 가맹점 계좌 및 VAN사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 거래은행이나 거래 VAN사를 변경한 경우
2. 가입고객 관련 제한 사유 : 결제계좌가 해지된 경우
⑨ ATM 입/출금서비스, 결제서비스 이용한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되며, ATM 입/출금서비스는 은행 ATM 운영시간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⑩ 결제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 서비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매일 00:00 ~ 00:05 은 시스템 일자전환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시스템 상황에 따라 일자전환 및 중단시간이 변경될 있습니다.)
⑪ 계좌이체 서비스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출금계좌를 선택하여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상대방의 계좌번호, 금액을 입력하고 생체정보 또는 거래 비밀번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⑫ 계좌이체 서비스의 이체한도는 신한 온라인서비스 및 본인의 카드 이체한도와는 별도로 설정되며 전용애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고시합니다.
⑬ 가입고객의 모바일기기가 삼성페이 이용을 위한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가입 고객은 삼성페이 미니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이용수수료)
① 자동화기기 거래수수료는 은행 창구에 비치된 자동화기기 이용안내문에 명시된 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계좌이체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신한 온라인 서비스 수수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은행이 정하는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감액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에 따라 별도로 무선데이터 통신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신요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동통신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1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은행은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가입고객에게 통지할 때 은행의 홈페이지나 스마트뱅킹 앱 또는 삼성페이의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고, 또한 우편,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 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② 은행은 그 밖의 각종 정보 및 광고를 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나 스마트뱅킹 앱 또는 삼성페이의 서비스 화면 등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서비스의 일시 중단)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업그레이드/점검/교체/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3. 정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외 삼성페이 이용약관(삼성전자)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② 은행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제11조에 정한 방법으로 가입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서비스해지 및 이용제한)
① 가입고객이 서비스 가입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해지절차를 진행합니다.
② 가입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등록계좌가 모두 삭제되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가입고객이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계좌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거래비밀번호를 연속3회 이상 잘못 입력
2. 휴대폰 초기화
3. USIM 변경
4. 삼성페이 계정 재등록
5. 전용 어플리케이션 초기화
6. 데이터 삭제
③ 가입고객의 등록계좌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등록계좌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한도 초과
2. 사고신고 계좌
3. 법적지급제한 계좌
4.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5.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서가 발급된 계좌
6. 부정거래 의심 계좌
7. 계좌비밀번호를 연속 5회 이상 잘못 입력 시
(가입고객이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비밀번호를 재등록 하여야 이용 가능)
④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은행은 가입고객의 서비스 가입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고객이 이 약관의 제16조 제4항 제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2. 가입 고객이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현금카드이용약관 등 은행의 약관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3. 모바일 기기의 명의나 전화번호, USIM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모바일 기기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계좌번호 등을 도용하여 비정상적으로 서비스 가입신청을 한 경우
5. 서비스의 이용 목적을 벗어난 불합리한 용도로 이용한 경우
6.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한 경우
7. 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
8. 신청 내용에 허위기재,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⑤ 제4항의 조치에 대하여 가입 고객은 은행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에 은행은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14조(양도금지)
가입고객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15조(분실·도난신고)
① 가입고객은 모바일 기기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통신사 또는 은행이나 제조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접수 시 분실된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서비스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② 은행은 가입고객으로부터 모바일 기기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모바일 기기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가입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입고객의 분실․도난 신고가 은행의 조사결과 가입고객의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 가입고객은 은행이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6조(책임소재)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가입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입고객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가입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 제1호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가입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가입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가입고객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4장 당사자의 의무
제17조(은행의 의무)
① 은행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가입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입 고객의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가입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은행은 서비스의 인증 강화를 위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외에 단말 식별을 위한 정보(단말기모델명, UUID 등)을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고객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가입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8조(가입고객의 의무)
①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거래비밀번호번호, 생체정보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가입고객에게 있으며, 가입 고객은 이를 제 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가입고객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 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은행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9조(개인정보의 제공, 위탁)
① 은행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가입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가입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휴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은행이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장 손해배상 등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① 은행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은행은 이 약관에 의하여 책임을 면하는 경우거나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가입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가입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모바일 기기 자체의 결함이나 이동통신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해당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은행은 그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1조 (약관 위반 시 책임)
은행과 가입고객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신한온라인서비스 이용약관, 현금카드이용약관, 은행 내부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합니다.
제23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제정> 이 약관은 201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약관은 2016년 9월 0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약관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약관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약관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