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통합전자구매시스템 xxxx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xx은 xx타이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xx하는 통합전자구매시스템(이하 "시스 템"이라 합니다)을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시스템을 xxx는 협력사간의 시스템 xx 조건, 절차 권리 및 xx 사항 등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스템"xx 인터넷 등 전자xx수단을 xxx여 xx의 공간에서 xx나 용역을 xx할 수 있도록 회사가 구축, xx하는 xx의 장소를 말합니다.
2. "협력사"란 본 시스템에서 xx 절차에 따라 xx에 xx한 업체 중 회사가 협력사로 등록 한 업체를 말합니다.
3. "등록xx업체" 란 본 시스템에서 xx 절차에 따른 xx을 xx하여 회사에 협력사 등록을 요청한 업체로서 회사의 협력사 심사를 거치기 전 단계에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4. "전자계약서"란 회사와 협력사간의 xx 조건을 회사가 전자문서의 xx로 작성하여 시스템 상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5. “전자xx”xx xxx가 당해 전자문서에 xx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xxx기 위하여 당 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xx의 xx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 xx자xx”과 “xx전자xx”을 포함합니다.
6. “xxx자xx”xx 대xxx의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xx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 증서에 기초한 전자xx을 말합니다. 협력사의 xxx자xxx 완료되면, 전자서명법 및 본 xxxx에 따라 계약서에 xx xx, xx날인 또는 xx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7. “xx전자xx”xx xxx자xxx 불가능한 국내 또는 해외의 협력사가 출력된 전자계약 서에 xx, xx날인 또는 xx날인을 하고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xx의 전자xx을 말합니다. 협력사의 xx전자xxx 완료되면, 본 xxxx에 따라 계약 서에 xx xx, xx날인 또는 xx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제3조 (xx의 효력 및 xx)
① 본 xx은 협력사가 xx에 xxx x 회사에서 협력사 등록을 xx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합니다.
② 회사는 본 시스템의 원활한 xx을 위해 xx의 xx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xx 기본법(“전자거래법”), 전자서명법,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등 x x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xx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xx은 적용xx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xx 칠(7)일 이전부터 적용 시작일까지 본 시스템의 홈페이지 에 xx xx과 함께 공고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정된 xx은 개정 xx이 xx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 xx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협력사에게도 적용됩니다. 단, 개정된 xx 중 협력사에게 불 리하게 개정된 부분은 개정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합니다.
➃ 회사가 제2항과 같이 공고하였음에도 개정된 xx에 xx xx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협력 사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의 xx 및 xx)
① 본 시스템에서 회사가 협력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사 및 담당자 등록 xx 및 xx
2.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입찰 공고 및 견적 xx
3. 협력사가 참여한 입찰의 xx xx
4. 전자계약서에 xx 전자xx
5. 구매계약의 xx xx 및 세금 계산서 처리 xx
6. 입고증 및 검수 확인서의 조회
7.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② 본 시스템에서 협력사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xx은 회사의 xx에 의해 xx될 수 있으며, 서비스 xx이 xx되는 xx 회사는 xx 칠(7)일 전에 협력사들에게 xx 사유를 제9조에 서 xx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5조 (시스템 xx시간)
① 협력사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xx,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시스템x x xx휴,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다음의 xx에 시스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본 시스템 및 xx통신 설비의 xx점검, 교체 또는 통신 xx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xx
2. xx지변, 전쟁, 전력 공급 중단, 노사분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에 의한 서비스 의 중단
③ 시스템 서비스의 중단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xx, 회사는 조속한 xx 내에 협 력사들에게 서비스의 중단 사실과 중단 사유를 제9조에서 xx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➃ 회사는 제2항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으로 발생한 협력사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xx 이외의 준칙)
본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xx의 xx에 관하여는 xx의 xx에 관한 법률, 전기통 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법, 전자서명법,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및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대xxx xx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7조 (등록xx)
① 시스템의 xx을 희망하는 업체는 본 xx에 xx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에서 xx 협력사 등록신청서 xx에 따라 시스템 상에서 xx 등록을 xxx x xx 서류를 회사 xx 담당자에게 xxxxx 합니다.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법인 등기부 등본
② 회사는 제1항을 xx하여 등록xx을 한 회사에 대해 등록xx을 xx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 등록xx에 xx xx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xx을 xxx거나 xx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시스템 xx에 지장이 있는 xx
2. 기타 등록xx업체의 xx에 xx 판단, 법령xx를 위해 필요한 절차이행 등 합리적 인 이유로 회사가 xx을 위한 절차에 시간이 필요한 xx
➃ 협력사는 등록 xx 등에 xx이 있는 xx, 즉시 시스템에서 직접 협력사 xx를 xx하여 야 합니다.
⑤ 협력사가 이러한 xx 사항을 시스템에서 xx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협력사의 탈퇴 및 자격의 xx)
① 협력사는 언제든지 시스템에 대하여 회사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협력사로부터 탈퇴의사 접수 즉시 해당 협력사를 시스템에서 탈퇴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xx, 협력사는 xxx편 또는 서면에 의한 통지의 방법으로 탈퇴 의사를 회사에 통지xxx 하며,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밝혀야 하고, xx 중인 입찰 및 구매계약 등에 대해서는 xx 상관례 또는 xx 법령에 따라 사후 처리를 xxxxx 합니다. 단, 협력사 탈퇴는 xx xx된 xx(회사와 협력사 쌍방 xx가 제10조의2에서 xx xx으로 xx를 완료한 xx를 말하며, 낙찰자통보까지만 이루어진 xx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에 대해서 는 xx이 없습니다.
③ 협력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당해 협력사의 시스템 xx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xx시킬 수 있습니다.
1. 견적xx 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xx가격, 낙찰 또는 xx의 비율 및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협력사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거나 담합하는 xx
2. 등록 신청서의 xx 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xx
3. 시스템을 통하여 획득한 xx를 이 xx에서 xx 업무 외의 목적으로 xxx거나 회사 및 xxx체의 xx 없이 제3자에게 xx한 xx
4.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가 xx한 의사표시, xx, 접수 기타 행위에 관하여 정당한 사 유 없이 각 그에 따른 협력사의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xx
5. 기타 시스템을 xxx여 허위 또는 부정확한 xx를 유포하거나, 다른 협력사 또는 회사의 명예 또는 xx을 훼손하거나, 시스템을 협력사의 광고 등 이 xx에서 xx 지 아니한 목적으로 xxx는 등, 전자 xx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시스템 xxx로 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한 xx
6. 합리적인 필요 없이 대용량 또는 xx의 게시물을 업로드 하는 등 시스템의 xx을 방해하는 xx(회사가 시스템 xx에 장애가 되는 행위이므로 행위를 중단하고 유사 한 행위를 다시 하지 말 것을 xx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xx 시스템의 xx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7. 시스템을 xxx여 법령 또는 이 xx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xx
제9조 (협력사에 xx 통지)
① 회사는 협력사가 등록한 xx 담당자의 xxx편 주소로 등록xx업체의 xx 여부와 협력 사에 xx 입찰 공고 기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전체 또는 불특정 xx의 협력사에 xx 통지는 칠(7)일 이상 시스템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xx의 xx)
① 시스템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의 xx는 입찰 xx을 원칙으로 ”회사의 입찰 공고 - 협력사 의 입찰 - 낙찰 (업체 xx) - 재견적 xx - xx 협상 및 마감 – 제10조의2에서 xx 방 법에 따른 전자xx을 함으로써 계약 체결"과 같은 순으로 xx됩니다. 입찰을 통해 거래가 xx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의 xx, 구매계약 전반에 xx 개별 협상을 통해 계약 조건 을 확정하고, 제10조의2에서 xx 방법에 따른 전자xx을 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됩니다. 회 사와 협력사 쌍방이 제10조의2에서 xx 방법에 따른 전자xx을 완료하기 전까지, 회사와 협력사 사이에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xx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협력사에 대하여 입찰 참여 xx을 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xx 시스템이 제공하는 입찰 xx에 따라 입찰xxx 합니다.
③ 회사는 회사에 구매소요가 발생한 xx 이 xx에서 xx 시스템에 따라 구매(입찰 또는 그 이외의 방법을 포괄함)할 것인지, 별도로 이 xx 또는 시스템과 xx하게 구매할 것x x 결정할 수 있으며, 이 xxx x xx에서 xx 시스템에 따른 구매절차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➃ 입찰공고의 xx에 다른 정함이 없는 xx 본 xx에 따른 입찰의 입찰xxx자는 본 시스 템에 공xxx을 게시한 xx로 합니다.
⑤ 입찰 시 협력사의 허위 등록 또는 xx로 인한 회사, 협력사 또는 다른 협력사의 손해는 허 위 등록 또는 xx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협력사가 부담하고, 회사 또는 다른 협력사가 입 은 손해가 있는 xx 그 손해를 배상xxx 합니다.
⑥ 협력사는 xx 입찰을 완료한 입찰 건에 xx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xx 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회사에 입찰의 취소를 xxxxx 하며, 회사는 합리적인 xx에서 취소 xx의 xx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입찰의 취소로 인해 발생된 회사의 손해는 협력사에서 부담합 니다.
⑦ 회사는 협력사의 입찰이 있는 xx 낙찰 여부 및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의 결정은 입찰가격 이외에 xxx, xxx, 유사업무 xx경력, 기타 개별 건의 구체적인 xx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협력사가 반드시 낙찰됨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낙찰자가 없이 유찰될 수 있습니다.
⑧ 회사에 의하여 낙찰 업체로 xx된 xx 당해 낙찰 업체는 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입찰 조 건에 xx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회사에 제공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xxx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받은 업체는 낙찰을 거부하거나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⑨ 회사는 다음 xx를 이유로 당해 협력사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자격을 xx시킬 수 있 습니다.
1. 낙찰 받은 협력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을 취소하거나 낙찰에 xx xx을 거부하 는 xx
2. 회사가 발주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xx하는 xx 및 회사의 정당 한 반품 등을 거부하는 xx
3. 이 xx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 xx
4. 시스템의 안정적인 xx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xx
5. 전자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거나 훼손 우려가 있는 xx
6. 기타 xx법령 및 xx 공지한 회사의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xx
⑩ 협력사의 위 9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xx 당해 협력사는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xxx 합니다.
⑪ 해당 협력사는 낙찰된 상품xx 서비스에 대해 계약 xx xx 확인, 입고 및 검수 확인 및 송장 처리 xx 확인 등의 추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2 (계약의 xx) 본 시스템에 의한 계약은 다음 각 호의 xx에 의하여 xx됩니다.
1. xxx자xxx 가능한 협력사: 회사가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계약서에 협력사 가 xxx자xx을 완료하는 xx.
2. xxx자xx을 할 수 없는 협력사: 회사가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계약서를 협 력사가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여 본 xxxx 제2조에 xx된 ‘xx전자xx’의 xx 으로 시스템에 업로드 완료하는 xx. 단, 회사가 xx하는 xx, 협력사는 계약서가 정당한 권한을 xx 자에 의하여 xx 또는 날인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가 xx하는 서류(예컨대, 법인인감증명서, 공증된 xx확인서(certificate of incumbency), 공증된 위임장 등)를 함께 업로드 완료xxx만 계약이 xx됩니다.
제11조 (협력사 및 등록 xxx xx의 xx)
① 회사는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xx 외의 xx를 수집하거나 xx에 관한 xx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해 협력사의 사전 xx를 받아야 하며, 협력사는 원치 않을 x x 이러한 회사의 xx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수집한 등록 xx xx를 서비스 및 서비스의 기능 확대 외의 목적으로 xx하지 않으며, 그러한 목적 이외의 xxxx 협력사의 xx 없이 협력사 xx를 제3자에게 제공함 으로써 xx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다만, 회사는 다음과 같은 xx에는 협력사 및 등록 xxx의 xx 없이 협력사 및 등록 신 xx의 xx를 xxx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배송 업체에 배송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xx xx를 제공하는 xx
2. 통계 작성, xx 자료, xx xx 또는 시장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xx로서 특정 개 인을 식별할 수 없는 xx로 제공하는 xx
3. 기타 법령에서 xx의 공개를 xx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xx의 제공이 가능한 xx
➃ 협력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동의서의 제공 등 법령에 따라 xx되는 협력을 제공하기 로 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공되는 xxxx에 관한 동의서에 의합니다.
제12조 (회사의 xx)
① 본 xx은 시스템의 기본 화면과 업체 등록 xx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xx 가능한 xx로 xxx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xx, xx하여 협력사의 시스템 xx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xx업계에 서 유사한 서비스에 관하여 xx되는 xx의 노력을 다xxx 합니다.
③ 회사는 xx xx, xx 및 협력사에 xx 비밀 보장을 위하여 xx업계에서 유사한 서비스 에 관하여 xx되는 xx의 노력을 다xxx 합니다.
➃ 회사는 협력사로부터 xx되는 불편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될 xx 합리적 인 이유 없이 그 처리를 지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xx 당해 협력사에게 그 사유와 처리 xx을 통지xxx 합니다.
제13조 (협력사의 xx)
① 협력사는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협력사 스스로의 책임 xx xx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협력사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xx하 게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협력사의 사용자 ID,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가 xx되는 xx 및 협력사가 사용자 ID,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사전 xx xx함으로써 발생하는 xxxx 손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 다.
➃ 협력사는 사용자 ID 또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xx하고 있음을 xx한 xx에는 즉시 회사의 구매 담당자에게 통보xxx 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 xx 자 ID 및 비밀번호의 xx 및 공인인증서의 폐지 등을 회사와 협의xxx 합니다.
⑤ 협력사는 자신의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 xx에 필요한 암호가 분실, 훼손, 도난, xx되 거나 직원∙xx업체 기타 제3자에 의해 xx하게 xx(이하 "부xxx") 되지 않도록 xx∙ xxxxx 하고, 직원∙xx업체 기타 제3자를 xx으로 시스템 xx방법∙주의사항 등과 공 인인증서 및 암호의 부xxx 방지를 위한 교육 및 xx를 실시xxx 합니다.
⑥ 공인인증서의 부xxx에 의하여 회사가 제시한 구매계약문서에 협력사의 전자xxx 이루 xx xx, 회사는 협력사에게 해당 계약의 이행을 xx하거나 또는 해당 계약을 xx하고 협력사에게 xxx상을 xx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부xxx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 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4조 (저작권의 귀속 및 xx 제한)
회사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xx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제15조 (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xx지변, 전쟁, 전력 공급 중단, 노사분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xx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xx에는 서비스 제공에 xx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또는 협력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xx xx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이 xx 또는 회사의 xx에 의하지 아니한 협력사 간의 xx 및 서비스 교류 등으 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법률위반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➃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의 xx로 시스템 xx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xx 회사는 입찰의 취소 및 입찰x x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xx는 시스 템의 xx,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xx 등으로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xx 문서를 xxx할 수 없는 xx 등을 말합니다.
⑤ 위 제4항의 시스템 xx 또는 제5조 제2항에 의한 시스템 중단이 아닌 협력사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xx, 협력사의 시스템 xx 등의 사유로 협력사의 xx xx 가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을 xx 협력사가 xx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xx, 이 xx이 적용되어 체결된 계약(단, 계약에서 xx 정하는 xx는 제외함), 및 이 xx 에 따른 입찰 또는 낙찰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은 대xxx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그와 관련된 일체의 분쟁은 대xxx 내 서울xx지방법xx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7조 (xx xx 및 집행 절차 숙지)
시스템을 xxx는 협력사는 본 xx 및 시스템 xx 매뉴얼, 일반 공지 xx을 숙지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xx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협력사의 필요 시스템 사양)
①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웹브라우저: IE 6.0 이상
2. PC : 윈도우XP 이상
3. xx 프로그램 : 입찰 공고 세부 내역 xx을 볼 수 있는 MS Office 군의 제품
② 제10조의2 제1호 xx의 xxx자xxx 가능한 협력사는 인증서 발급xx(xx전자인증, xxxxx증, xx전산, KTNET)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xx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 다.
③ 시스템이 Upgrade 되어 협력사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사양이 Upgrade될 필요가 있 을 xx, 회사는 협력사가 사양을 Upgrade 시키는데 필요한 상당한 시간을 두고 협력사에 통지하거나 시스템 상에 게재xxx 하고, 협력사는 그 기간 내에 Upgrade 된 사양의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