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WA 이용약관
LPWA xxxx
목차
제1장 총칙 3
제 1 조 (목적) 3
제 2 조 (xx의 적용) 3
제2장 계약체결 3
제 3 조 (계약의 종류) 3
제 4 조 (xxx청방법 등) 3
제 5 조 (xxx청에 xx xx의 제한) 3
제 6 조 (번호부여 및 xx) 4
제 7 조 (xxx약 등록사항의 xx▪열람) 5
제3장 계약당사자의 xx 5
제 8 조 (회사의 xx) 5
제 9 조 (고객의 xx) 6
제 10 조 (수수료 등의 부당한 xx xx) 6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xx 6
제 11 조 (서비스의 종류) 6
제5장 계약사항 xx▪xx 등 7
제 12 조 (계약사항의 xxx청 및 제한) 7
제 13 조 (xxx지) 7
제 14 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8
제 15 조 (xx) 8
제 16 조 (침해사고 긴급xx) 10
제 17 조 (xx고객의 xx조치) 10
제 18 조 (침해사고에 xx 면책xx) 11
제6장 요금 등 11
제 19 조 (요금 등의 종류) 11
제 20 조 (요금 xx방법) 11
제 21 조 (요금 등의 일시납) 12
제 22 조 (요금 등의 일할xx) 12
제 23 조 (요금 등의 납입xx 및 납입xx) 12
제 24 조 (체납요금 징수 등) 12
제 25 조 (요금 등의 xxx청) 12
제 26 조 (데이터 xx 이력 열람 및 교부) 12
제 27 조 (요금 등의 반환) 13
제7장 xxx상 14
제 28 조 (xxx상의 범위 및 xx) 14
제8장 xx할인 등 14
제 29 조 (xx기간 xx) 14
제 30 조 (xx할인 제공) 14
제 31 조 (할인반환금 납부 xx) 14
제 32 조 (할인반환금 면제) 15
제 33 조 (고객의 xx기간 xx 확인) 15
제 34 조 (합리적 트래픽 xx) 15
부칙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xx은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LPWA 서비스 xx고객(이하 ‘고객’이 라 합니다)간에 LPWA 서비스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xx의 적용)
① LPWA 서비스 xx에 관하여는 이 xx을 적용하고,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xx법령 및 개별 xxx약서(약정서 등) xx에 따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개별 xxx약서에는 서비스 xxx약에 관하여 고객의 xx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xx을 xx할 수 없습니다.
제2장 계약체결
제 3 조 (계약의 종류)
① 회사와 고객 간의 xxx약은 다음 x x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일시납 xxx약 : 서비스 xx에 xx 월 과금/xx를 원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 xx 기간/할인을 적용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일시 납부하고 xx하는 계약
2. 일반xxx약 : 일시납 xxx약을 제외한 xxx약
② 각 호의 계약에 xx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xxx약서(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제 4 조 (xxx청방법 등)
① 고객이 LPWA 서비스 xxx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2]의 구비서류와 함께 xxx약서 (정본)를 종이 또는 On-line으로 작성하고 회사는 xxx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해당서 비스 xx 이후 6개월 또는 요xxx 미완료된 xx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xx하며, 고객 이 열람을 원할 xx 본인 확인절차 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LPWA서비스 xxx약 서를 정본 또는 사본(사본xx 고객이 작성한 LPWA서비스 xxx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MMS 또는 E-MAIL xx문서 또는 LPWA 서비스 xxx약서 이미지의 출력본을 xx)의 xx 로 제공받습니다.
② 제1항의 xxx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xx에는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 xx 위임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xxx청에 xx xx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에 대하여는 xx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xx로 xxx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xx
2. xx서류 및 xxxx의 xx이 허위이거나,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xx
3. 타인의 xx를 xxx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xx 또는 xxxx을 상습 허위신고(2회 이상)하는 xx
4. 개인xx로 LoRa 100xx(단, LTE-M은 30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단, 요금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xx는 추가 개통 가능)
5. 법인xx로 LoRa 1,000xx(단, LTE-M은 50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단, 요금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xx xx고객xx(상장법인 및 xx회사, 공xxx, 高xxx 가,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하는 xx는 추가 개통 가능)
6. xxxx 제5장 제15조 (xx) 제2x x6호에 해당하는 xx (단, ‘xxx’의 자격xx이 타인의 xxxx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xx와 동 사유로 xx 된 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7.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이내인 외국인이 xxx청을 하 는 xx(단, 일시납 xxx약은 가능)
8.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이하 'xxx보법'이라 합니다) 제2조에 따른 xx xx회사 등이 제공하는 xxx판단 xx 또는 xxx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xx로 1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9. xxx보법 제2조에 따른 xxx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xxx가가 7~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xx로 10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10. xx 6개월간 가입한 이력이 없는 xx 법인과 xxx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xxxxx 가 C, D, R등급 및 등급이 없는 법인이 10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단, 요금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xx는 추가개통 가능xx, 법인 및 법인대표자의 xxx판단xx 또는 xxx보의 등록 등 사유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xx는 추가 개통 불가)
② 회사는 서비스 xxx청이 다음 xx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xx에 xx xx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xx을 하지 아니합니다.
1. xx을 xx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xx
2. xxx보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x x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 요xx 연 체, 휴대폰 xx 등 부xxx이 우려되어 xxxxx로 xxx보xxxx에 등록되어 있 는 xx
3. 본인의 xx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IoT전용망을 xx한 서비스에 xx 가입제한을 xx한 xx
4. xxx보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x x3호에 의하여 xxxx, 불법xx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xx케 하여 xx통신 상거래 질서 xx자로 등록되어 있는 xx
③ 제1항 및 제2항의 xxxx, 불법xx xx ‘xx통신 상거래 질서 xx자 xx 및 제한사항’ 및 xx방지 xx ‘개인xx의 xx xx’에 xx 세부xx은 [별표3]에 따릅니다.
제 6 조 (번호부여 및 xx)
① 회사는 회사가 할당 가능한 번호를 임의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② xxx의 xx에 의한 번호xxx 1xx당 월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xx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xx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xx에는 번 호xx 제xxx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번호xx xx을 별도로 정하여 xx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➃ 회사는 다음 xx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의 서비스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xx구역 xx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xx
2. xxx적 xx상 서비스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xx
⑤ 제4항의 xx에 의한 서비스번호의 xx 시에는 xxx정일 30xx까지 서비스번호의 xx 사유, xxx정번호 및 xxx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xxx 합니다.
⑥ 번호 판매를 xx하는 서비스를 통해 부여 받은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고객 이 번호xx 의사 없이 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xx 해당 번호는 xx될 수 있습 니다.
제 7 조 (xxx약 등록사항의 xx▪열람)
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는 xxx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xx 또는 열람 xx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xxx 합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xx
제 8 조 (회사의 xx)
① 회사는 LPWA 서비스 xxx약 체결 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처리xx 및 전화번호, xxx지 및 직xxx xx 등 계약의 주요 xx 및 서비스 xx과 xx하여 고객 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xxx며, xxx지 않은 xx 이에 xx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 다.
② 회사는 xxx약 체결 시 고객(이하 xx가입 시에는 대리인을 포함합니다)이 제시한 증서 등 (별표 2 구비서류) 또는 전자인증을 통해 본인xx 여부를 확인xxx 하며, 본인여부 확인소홀 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x x 3 자에게 일체의 요xxx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xx를 신청할 xx xx을 접수한 솔루션 고객센터에서 xx업무 처리를 완료 xxx 합니다.
➃ 회사는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xx 이벤트 xx 안 내, xxx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xx하기 위해 LPWA 서비스 xxx약 체결 시 수집한 고객의 개인xx 및 서비스 xx과 관련한 xx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xx 범위를 초과하여 xxx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xx에는 xx 당해 고객에게 xx를 받아야 합니다. 이 xx 고객은 회사의 xx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xx법령에 의한 xxx x으로부터의 xx 등 법률의 xx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LPWA xx과 연결된 Device 에서 수집x x식별 xx(개인xx와 xx되지 않은 온도, 습도, 진xxx 등의 측정값)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LPWA xx 및 서비스 xx요금 연체와 xx하여 xxx를 xxx보법 제 25 조의 xx xxxxxx 등 xxxx 등에 연체자 또는 xxxxx 등으로 등록 요청할 xx 등록xx 대 xx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⑦ 회사가 판매한 LPWA Device 에 대해 고객이 A/S 를 xx하는 xx에는 솔루션 고객센터에서 이를 접수x x 고객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속히 A/S 에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합니다. 단, 회사가 LPWA 통신모듈을 공급했으나, 타 사업자가 xx/판매한 Device 에 대해서는 해당 Device 의 xx/판매자 또는 소유자가 A/S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⑧ 회사는 xxx가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xxx xx’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시xxx 합니다.
⑨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xx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고객의 xx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요금제, 부가서 비스 등)이 xx되는 xx에는 해당 고객에게 SMS, E-mail 등을 통해 xxx고 홈페이지에 xx xx을 게시합니다.
⑪ 회사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xxx를 전파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xx, 회사 는 판매 또는 xxx 사물인터넷 단말을 xxx가 다른 xxx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xx 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전에 xx ‘단말을 xx, 개조하거나 새로운 단말을 제공’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조치하여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xxx 합니다.
(단, 단말 xx 사항은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뎀부분을 xx 또는 교체하는 것에만 해당 함)
제 9 조 (고객의 xx)
① 고객은 서비스 xxx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xx까지 납입xxx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xx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이 xx가입, 통신 내역 제공 또는 통신 xx 조사 등을 xxx는 xx 회사는 고객이 xx 하고 있는 Device 의 xx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Device 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고객은 이에 응xxx 합니다.
③ 고객이 제 2 항에 의한 회사의 xx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xx된 Device 로 제 2 항의 업무를 신 xx는 xx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xx로 서비스를 xxx여서는 안되며, 제 3 자에게 임의 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⑤ 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사업자 등록증 등) 등을 회사에 제시xxx 하며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xxx보, 법xxx인xx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고객은, xxxx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xxx 합 니다. 단, 개인 고객은 전자인증(xx공인인증서 등)을 xxxxx 합니다.
⑥ 고객은 부정한 금전적 xx을 얻을 목적으로 LPWA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 니다.
제 10 조 (수수료 등의 부당한 xx xx)
회사는 LPWA 서비스와 xx하여 계약xx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xx 요금, 서비스 이용료, 결 제수수료 등의 xx조건을 정상적인 상 xx에 비추어 현저히 xx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 습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xx
제 11 조 (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 xx은 [별표 1]과 같습니다.
② 부가서비스를 xx, xx 또는 xx하고자 하는 고객은[별표 2]에 따라 xxxxx 합니다.
제5장 계약사항 xx▪xx 등
제 12 조 (계약사항의 xxx청 및 제한)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x약 사항을 xxx고자 할 xx에는 [별표2] 에 서 정하는 구비서류와 함께 개인 고객은 전화, 팩스 및 온라인(본인인증 필요)으로, 개인 외 고객(개인사업자, 법인, 국가xx 등을 포함하며, 이하 ‘xx 고객’이라 합니다)은 대면, 전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종류 및 Device를 xxx고자 하는 xx
2. 부가서비스 xx/xx, 일시정지 xx/xx 및 요금제 xx 등
3. 주소xx, 개명개칭 등 위 xx의 xx를 제외한 기타 xx이 필요한 xx
4. 고객이 번호를 xxx고자 하는 xx
② 제1항과 제2항(부가서비스 xx 제외)의 고객의 xx xx이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xx 미납하여 xxx지가 되었을 xx (단, 주소xx 등 경미한 사안은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요금을 미납하였으나 xxx지가 되지 않 은 xx에는 Device xx, 제3자에게 양도 등 일부의 xx이 제한될 수 있음)
2.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Device인 xx
3.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개별 xx사항을 위반한 xx
4. 제5조 제1x x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③ xx 고객이 xx를 xxx고자 할 때, 당사자는 [별표2]의 xx에 따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솔루션고객센터에서 xx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 고객의 xx는 xxxx이 불가합니다.
제 13 조 (xxx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즉시 xx을 정지할 수 있고, 제3장 제9조 고객의 xx 사항인 xx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xx(단, 3xx 이상의 xx 1회 미납 시)에는 사전에 통보x x 2개월 xx xxx지를 할 수 있으며, 납부약속 등에 의해 xxx 지 xx 및 기간의 변동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xx의 제한) 위반 시
2.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3. 타인xx를 xxx여 가입하거나, 타인 xx계좌나 xx카드를 xxx xx
4. 불법xx 방지를 위해 xx중인 불법xx방지서비스를 통해 적발된 불법xx 사용자에 대 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xx 및 부xxx이 우려되는 xx, 이러한 부xxx 목적의 x x을 매매, 유통하는 데 xx되는 xx
5. 외국인 xx로 가입된 xx으로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xx(단, 회사가 xx xx외국인 이거나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xx시 제외하며, 일시납 xx 계약의 xx 잔액 존재 시 제외함)
6.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 된 xx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xx도 포함됩니다.)
7.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xx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요금제의 기간xx 할인, 다회 선 할인 등 회사가 제공하는 xx을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xxx는 xx(단, 부가서비스의 xx를 통해 xxx지 사유가 해소되는 xx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 지할 수 있음)
8. 불법xx xx xx, 부xxx xx(이하 xx에서 “부xxx xx 등”이라 합니다) 및 이 러한 ‘부xxx xx 등’을 매매, 유통하는데 xx되는 xx의 xx고객이 xx하고 있는 다른 가입xx에 대해서도 회사의 확인결과 ‘부xxx xx 등’의 목적으로 xx이 우려되 는 xx
9.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xx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xx. 이 xx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xx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서상 서비스 xxx다 짧은 주기로 xxx는 xx
② 회사는 제3장 제9조 xx에 의한 고객의 xx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xxx지를 하고자 하 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xxx지 7xx까지 전화, SMS 또는 이메일로 해 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xx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제2항의 xx에 의하여 xxx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xxx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고객이 xx요금을 완납한 xx 이외에 임의로 xxx지를 xx할 수 없습니다. 단, 제1x x9호의 사유에 따른 xxx지는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된 xx 회사가 임의로 xxx지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고객이 xx기간 xx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정지 하고자 하거나, 일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xx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xxxxx 합니다.
② 일시정지 기간은 1 회에 3 개월 범위 내에서 연 2 회까지 xx 가능하며, xx한 xxx간 종 료 xx 자동 정지 xx됨과 동시에 회사는 SMS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정지xx 사실을 안내 합니다.
제 15 조 (xx)
① 고객은 언제든지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 xxx까지의 요금 등은 납입기 일과 xx없이 xxxx과 동시에 회사에 납부xxx 하며, 만약 위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 을 xx에는 가산금 및 체납요금 징수,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 또는 대리인이 xxx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솔루션 고객센터에 직 접 xxx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는 솔루션 고객 센터 이외에 본사가 지정한 특정 유통망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점 및 대리점 제외).
③ 본인의 전화에 의한 xxxx의 xx,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➃ 대리인xx 법인 xx의 전화에 의한 xxxx의 xx, 그리고 모든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 한 xxxx의 xx, 각 본인 및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표2]의 구비서류도 함께 보내 야 하며, 구비서류는 xx xxx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접수되어야만 xx를 할 수 있
습니다.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발ㆍ착신 정지) xx를 xxx며 별도 과금 하지 않습니다. 단 xxxxx로부터 14일 이내에 [별표2]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xx 서비스는 xx xxx태로 복귀되며 회사는 이에 xx 사항을 일시정지 처리 전에 고객에게 안내하며 서비스 xxx귀 후 SMS를 발송하여 xxx귀 사실을 통보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타인xx를 xx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xx요금 미납으로 xx이 정지된 후 xxxxx간 내에 xxx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 한 xx
3. 파산선고(법인) 또는 면책결정(개인)을 받은 xx 및 사망자에 xx 상속포기(또는 xxx 인) 사실이 확인된 xx
4.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xx로 서비스를 xxx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 를 xxx xx
5.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 된 xx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xx도 포함됩니다.)
6. 제13조 제1x x7호에 해당하는 xx(단, 부가서비스의 xx를 통해 xx 사유가 해소되 는 xx 해당 부가서비스만 xx할 수 있음)
7. 제13조 제1x x8호에 해당하고, xxx지 기간 xx xxx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x x
8. 제13조 제1x x9호에 해당되고, xxx지 기간 xx xxx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x x
9. 제13조 제1x x10호에 해당되고, xxx지 기간 xx xxx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x x
10.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xx 의사가 없는 xxx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xx(xxx x과학부 xx xx 등) 다음의 xx절차를 거친 후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x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xx xxx가 확 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xxxx과학부의 xx절차 xx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2) xxxx 발송
⑥ 회사는 제2항의 xx에 의하여 xxx약을 xx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5xx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하며, xx사유 통보 시 고객에게 xxx청 xx를 줍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xx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⑦ 제3장 제9조 xx에 의한 고객의 xx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xxx지 된 고객은 xx요금 납부 여부와 xx없이 회사에 직권 xx를 요청할 수 있고, 이 xx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 니다.
⑧ xx고객의 개인xx DB는 xxxx 제6장 제 24 조(요금 등의 xxx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xx 이후 요xxx 등을 목적으로 xx 후 6개월간 xx 후 파기합니다. 단, xx, xx번호, Device ID, (xx)서비스 번호, 주소, 요금 등 xx내역 xx 기본xx DB 및 관련서
x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xx 등의 비치와 보존)에 따라 xx 후 5년간 보존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xx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xxx무 xx(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합니다. xxx무 xx가 0 이 아닐 xx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xx고객에 xx 개인xx xx 항 목과는 xx합니다.
제 16 조 (침해사고 긴급xx)
① 회사는 다음 xx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
3.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 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 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 유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또는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5.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6. 특정 Device가 이상 트래픽을 유발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여 장애 발 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른 고객의 서비스 품질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24 시간 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4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 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 선 통신(홈페이지공시 또는 email, SMS 등)을 이용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만약 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Device에 대한 보안점검
2.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 (패치, 백신프로그램 점검, OS 재설치 등)
3.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➃ 회사는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의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
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 합니다.
⑤ 회사는 고객의 정보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접속제한의 범위는 서비스 포트제거 및 일부의 차단이며, 회사가 이와 관련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고객과의 협의 후 배상합니다.
⑥ 회사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위해 고객에게 관련 Software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파수를 전파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사는 판매 또는 임대한 사물인터넷 단말을 이용자가 다른 주파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전에 미리 ‘단말을 변경, 개조하거나 새로운 단말을 제공’ 하 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조치하여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 다. (단, 단말 관련 사항은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뎀부분을 변경 또는 교체하는 것에만 해당함)
제 18 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 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 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3. 비 암호화 된 Wi-Fi 구간에서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의 경우
제6장 요금 등
제 19 조 (요금 등의 종류)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 요금: 기본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월정액: 일정량의 데이터가 기본 제공된 것으로,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정액형 요금제)
나. 통화료 : 전화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다. 초과데이터 사용료: 초과데이터 사용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2. 부가사용료: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요금을 말 합니다.
3.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 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별표1]과 같습니다.
제 20 조 (요금 산정방법)
① 월정액은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② 통화료 및 초과데이터 사용료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요금부과 기준에 의하 여 산정합니다.
제 21 조 (요금 등의 일시납)
① 무기명 개인고객은 일시납 이용계약만 가능하며 해당 계약에 따라 전액을 일시납하여야 합니 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고객 요청시, 고객에게 일시납이 가능한 정산 프로세스를 제공하여야 합니 다.
제 22 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①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요금제 변경 등을 한 경우 월정액, 부가사용료는 실 제 사용일수로 일할계산 합니다.
②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일할계산 을 하여 요금을 적용합니다 (일할계산요금 × 요금부과일수)
③ 일할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 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 니다.
1. 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2. 각 사유해제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에 있어서는 그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 다.
제 23 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①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의 요금안내서를 납입기일 5 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복수의 서비스에 대한 요금안내서를 동일한 주소로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체납요금 징수 등)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 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 금을 부과합니다.
제 25 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 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 일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26 조(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①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음성/문자 발신통화내역 및 데이터 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청구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음성/문자 발신통화내역은 요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분 내에서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음성/문자 발신통화내역 제공 시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상대방 번호의 일부를 생략합 니다. 고객은 상대방 번호가 생략되지 않은 발신통화내역(이하 일반 통화내역)을 제공받기 위 해서는 <별표2> 일반 통화내역 열람 신청기준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점에 내방하 여야 합니다.
➃ 회사는 데이터 통화내역(사용량 등) 제공 시 요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분을 제공합니다. 단, LTE-M요금제에 한해 데이터 세부통화내역(IP정보 및 통신사에서 확인이 가능한 URL정보에 한함)이 요청일로부터 2개월분 내에서 제공하며, 고객은 일반 통화내역 열람 신청기준과 동일 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⑤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 통화내역 및 데이터 세부통화내역 제공 시 SMS 인증을 실시합니다. SMS 인증절차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 한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3 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 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 시간을 초 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 요금을 일할분할 계산하여 반환 합니다. 다만, 1 회 3 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 일 단위로 계산하고, 2 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 시간 미만일 경 우에는 1 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증보험료을 반환합니다. 단,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보험 가입 후 1 년 6 월까지 10,000 원)를 공제한 잔액을 잔여 보험기간(1 년 6 월)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1. 이용계약을 해지한 때
2. 요금 등의 납입 보증방법을 변경한 때
③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 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 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 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제 28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 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 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 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 시간을 초과 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 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 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 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 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➃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 용자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 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8장 약정할인 등
회사는 고객과의 협의 하에, 약정할인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10 년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 정기간’이라 합니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약정할인 제공)
① 회사는 제 29 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단일고객의 회선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인 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약정기간의 설정, 약정할인액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 계약에 따릅니 다.
제 31 조 (할인반환금 납부 의무)
①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약정할인을 지급받은 고객이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반환금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할인반환금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1. 할인반환금 산정식(계약 해지시): 할인반환금 = 약정할인 금액 × 약정 사용기간(일)
2. 약정금액 및 약정조건은 계약서상 고객이 자필 기록하고 확인 서명․날인하거나 또는 On-line으로 선택, 전자인증으로 확인한 금액 및 조건을 의미합니다. (단, 약정금액 및 약 정조건은 회사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금액 및 조건 내에서 결정됩니다.)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제 32 조 (할인반환금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 31 조 제1항에 의한 할인반환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고객이 주 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 우에는 할인반환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2. 고객의 사망/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단,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시, 약정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면제됩니다.
제 33 조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① 고객은 약정기간 및 약정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LPWA 서비스 이용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 하거나 또는 On-line 으로 확인하고 전자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금액, 할인반환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 상담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 다.
③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34 조 (합리적 트래픽 관리)
회사는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망혼잡시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망중립 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 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4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7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개인/법인 명의 LTE-M 회선수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과 이용정지 대상에 대한 미납 기준 추가는 2018년 5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