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불공정조항 지침(RL 93/13/EWG)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내용통제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첫째, 지침 제1조 제2항에서는 “구속력 있는 규정에 ... 기초하고 있는 계약조항 은 본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9) 이 규정에 의하여 단순히 법률의 규정 을 반복하고 있는 약관조항은 지침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입법이유에 의하면 “구속력 있 는 규정”의 범주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