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기관은 본 협약을 한 후 협약서를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intra.lst.go.kr)에 등록하여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
전xxx교xx xxx리위원회 xx협약 안내
전xxx교xx xxx리위원회 개요
‧
○ 본 xxxxxx는「호스피스 완료의료 및 xxxx에 있는 xxx x 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xx의료결정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xx위원회 업무를 xx받도록 xx복지부 xx을 받았음
명 칭 | 전xxx교xx xxx리위원회 |
소재지 | xxxxx xx xxx 00 |
관 할 | 광주, 전남 |
담당자 연락처 | 062-220-6913 |
※ 위xxx은 본 협약을 x x 협약서를 xx의료 xx처리시스템 (xxxxx.xxx.xx.xx)에 등록xxx xx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
xxx리위원회 업무 xx 범위
○ 위xxx은 xxx리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xx의료결정법에 따른 xx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 관련한 심의‧xx‧교육 등 xx의 xx 을 제공받을 수 있음
○ (xx) xx 의료기관에서 xx의료중단등결정과 xx하여 xx‧xx 가족‧ 의료인이 xx하는 사항에 대해 xx을 제공함
- (xx 제공 시간) xx xx시간 9:00-18:00(xx시간 12:00-13:00)
- (xx 제공 방법) 온라인 또는 xxx담 xx
① 온라인 xx : xxxxx-00@xxxxxxx.xxx
② xxx담 : 062-220-6913
※ 전화 문의시 xxx리위원회 담당자가 xx 및 xxxx xx
- (상담자) : 사회사업팀 xxx
- (xxxx) : xx의료결정법에 따른 xx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과 관련한 심의·xx·교육 등
- xx 후 xxx리위원회는 해당 xx을 보관함(위xxx의 xx 또는 필요에 따라 xx을 공유 또는 제공할 수 있음)
○ (교육) xx 의료기관에서 xx의료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xx으로 xx의료 및 의료xx xx 교육을 실시함
- (교육 방법) 집합교육
- (제공 xx) 9~11x x
- (교육 xx) xx의료 결정제도의 이해, xxx리위원회 xxxx
- 교육 xx 후 xxx리위원회는 교육 xx 및 xxx 명단 등을 xx 하고 관리함
○ (xx) xx 의료기관에서 xx한 xx 중 xx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담당의사가 이행 거부 시 담당의사 교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xxx청절차)
① xxx리위원회 협약을 맺은 xx에서 xx의료중단등결정과 xx하여 xx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xx 협약 맺은 기관장명 으로 본 xx xx 위원회로 심의를 xx한다.
② xx 방법은 xx간의 공문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가 필요한 사항의 xxxx과 쟁점사항을 첨부하여 기관장 결재 하여 발송한다.
③ 긴급한 xx에서 불가피하게 공문 발송이 불가능한 xx 등기 우편xx 직접 xxx여 접수할 수 있으나, 이 xx에도 사후 에 반드시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 (회의개xxx) 심의 xx 또는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발생한 지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긴급회의 를 소집할 수 있으며,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 (회의방법) 심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xx, 긴급한 상xx 경 우서면심의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x x,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 회으는 심의 xx 또는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발생한 지 15일 이내에 개최하며, 재 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일반적인 위원회 결정사항은 출석
위원 과반수 xx으로 의결한다. 법에 따른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재 적위원 과반수 xx으로 의결한다.
- 심의 후 xxx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위xxx 및 심의 xxx에게 즉시 통보하고 회의록 및 xx xx을 보관함(필요한 xx, xx 서류 를 제공할 수 있음)
○ (기타) 위xxx에서 xx된 xx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의 실적 및 통계 분석 등을 통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
협약체결 xx 및 절차
○ (협약 기간) 협약 기간은 협약xx의 대표자가 xx한 날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 가능(별도의 xx이 없으면 자동연장을 원칙으로 함)
○ (xx 절차) xxx약xx ➡ 서류검토 ➡ 검토 결과 안내 ➡ 협약체결
○ (xx방법) 온라인 xx (이메일) 또는 원본서류 우편 xx 등
○ (xx 시 xx서류)
- 의료기관xx위원회 업무 xx 협약신청서 1부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1부
- 기타 협약을 위해 xx을 xx하는 서류(진료과목, xx 수 및 의료 진 xx 등 위xxx의 xx을 알 수 있는 자료)
○ (협약체결방법)
- 위xxx장 및 전xxx교xx xxx리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날인 한 xxx리위원회 업무 xx 협약서 2부(각 1부씩 xx)
- (xx방법) 원본서류 등기우편 또는 방문 xx
- (주소)
xx협약 xx 납부
○ (협약 xx) 기본 200xx/년 (심의 의뢰 시, 1건당 15xx 추가)
기본 (200xx) | xx | 업무시간 중 수시 xx (전화 xx, 온라인xx 등 실시) | 15xx*12개월=180xx |
xx | xxx리위원회 기본 지침 교육 자료 및 xx 공유 및 제공 기타 xx의료xx xx xxx대 등 | ||
교육 | 연 1회 집합교육 제공 ※ 추가교육 실시 여부 및 그 xx, xx 등은 xxx리 위원회 xx과 xx하게 xx 간 합의로 결정 | 20xx | |
추가 | 심의 | 의뢰 건당 15xx |
※ xx수가 300개 xxx 의료기관이 xxx리위원회에 xx위원회 업무를 xx하는 xx 에는 개별xx에 따른 xx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xxx 함
○ (납부 기간) 협약일로부터 5일이내
※ 추가 xxx 발생 시 해당 심의 접수 완료 후 심의비 xx
○ (납부 방법) xxx리위원회 xx협의회 사무국에 문의
- 문의처 : 02)778-7564 (xxx_xxxxxxx@xxxx.xx)
의료기관xx위원회 업무 xx 협약신청서
x x x x | |||
의료기관명 | |||
기관장 xx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xx 구분 | □ xx □ 요xxx □ 기타 ( ) | ||
진료과목 | |||
의사 수 | xx x |
x 당 x x 보 | |||
xx | |||
소속 및 직위 | |||
전화번호 | 이메일 |
협 약 사 항 | |
협약xx사유 | |
협약xxx간 | 협약체결일 ~ 협약체결일로부터 ( )년 |
x x 일 : 년 x x 협약xx 의료기관장 : (인)
위와 같이 의료기관xx위원회 업무 xx협약 신청서를 xx합니다.
전xxx교xx xxx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xxx리위원회 업무 xx 협약서
00 의료기관(위xxx)과 전xxx교xx xxx리위원회(xx x xx리위원회)는 의료기관xx위원회 업무의 xx xx을 위하여 x x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호스피스·xx의료 및 xxxx에 있는 xx의 xx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xx위원회 업무의 xx xx과 xx하여 위xxx과 xx xxx리위원회 간 구체적 권리와 xx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업무】
가. 위xxx의 xx 및 xx가족이 요청한 xx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xx
나. 위xxx에서 xx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xx
xx에 있는 xx와 그 xx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다. 위xxx에서 요청한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 교체에
관한 심의
라. 위xxx의 의료인에 xx 의료xx교육
마. 위xxx의 xx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제3조【xxx리위원회의 xx】
xxx리위원회는 xx 업무를 성실히 xx하되, 해당 업무를 수 행할 시간, 장소, 방법 등 xx 업무의 xx을 위한 구체적 계 획을 협약 당시 위xxx에게 제공xxx 한다.
제4조【위xxx의 xx】
위xxx은 xx 업무의 xx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xx xx위원회가 제시한 계획을 xx 내에 안내하고, 소속 의료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xxx리위원회가 협약 이행을 위하여 자료 또는 xx의 xx을 xx하는 xx 성실히 응xxx 한다.
제5조【xx xx】
위xxx의 장은 업무 xx을 위하여 「xxx리위원회의 xx 및 xx에 관한 xx」 별표2의 위xxx을 협약 개시일로부터 5 일 이내에 xxx리위원회 xx협의회 사무국에 지급xxx 한다.
제6조【비밀 유지】
양 협약xx은 본 협약 또는 법령 등에 따른 xx를 제외하고는 xx xx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xx xx에서 취득한 정 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7조【효력 및 xxx간】
본 협약x x 협약xx의 대표자가 xx한 날로부터 1년간 xx 하다. 단, xxx간 만료일 이전까지 xx에 대한 별도의 서면통보 가 없는 xx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8조【협약의 xx】
협약에 따른 xx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xx 일방에 의해 협약이 xx될 수 있다. 이 xx, xx xx은 그 사유를 xx xx위원회 xx협의회에 보고xxx 한다.
위xxx과 xx xxx리위원회는 본 협약이 xx하게 체결되 었음을 xx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xx 후 각 1부씩 xx하고 사본 1부를 xxx리위원회 xx협의회 사무국에 송부한다.
년 x x
전xxx교xx xxx리위원회 위원장
00 의료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