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이 저축은행 등 대출금융기관(이하 ‚ 대출금융기관‛ 이라 한 다) 과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간의 업무제휴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연 계신용거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고객과 회사간에 발생하는 권 리, 의무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연계신용‛ 이란 온라인 상에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매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주 식투자자(이하 ‚고객‛이라 한다)가 본인 명의로 ‚회사‛에 개설한 증권계좌 상의 증권 및 예 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 고객‛ 의 증권계좌를 대출금융기관에게 담보제공((근)질권설 정)하여 신속하게 온라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후 실시간 위험관리 시스템(이하 ‚ 위험관리시스 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고객‛이 제공한 담보의 가치를 체크,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② ‚위험관리시스템‛이란, 고객의 주식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 운영(보유 및 매수제한 등)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하며, 대출금융기관은 위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에 대한 건전한 담보 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수가능종목 등을 제한하고 실시간으로 담보력을 체크하며, 자동반대매 매를 통해 대출금융기관이 안정적인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의미 한다.
제3조(서비스의 신청) 서비스의 신청은 대출금융기관에서 제공한 대출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 며, 공인인증 및 전자서명방식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제4조(매수의 제한) 서비스 이용 계좌에서 다음 각호의 종목에 대한 매수를 제한한다.
1. 관리종목
2.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경고종목
3.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위험종목
4. 권리락(배당락) 종목
5. 거래정지 예정 종목
6. 감자/합병/액면분할/액면병합 종목
7.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전일기준) 종목
8. 신규상장종목(상장일에 한함)
9. 액면가 50% 이하 종목
10.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 거래 종목
11. 최근 7영업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종목
12. 이유없는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종목
13.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
14. 5일 평균거래량 1,000주 미만 종목 (단, KOSPI200, KRX100 해당종목)
15. 실시간위험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종목
제5조(보유제한종목의 설정 등) 서비스 신청시 고객은 HTS 또는 동 약관과 별도로 제공된 문서에 서 개별 동의한 종목을 보유불가종목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유불가종목에 대한 반대매 매 시기를 서면, SMS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 및 HTS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질권의 설정 및 최저담보유지비율)
① 고객은 대출금융기관을 (근)질권자로 고객을 (근)질권설정자로 하는 질권설정신청서를 회사 또 는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객은 제3채무자인 ‚회사‛에 대한 질권설정통지의 권한 을 대출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고객은 대출금융기관과 합의한 대출금액의 100분의 (115) 이상의 최저담보유지비율을 초과하는 담보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담보비율은 [(매매체결기준일) 증권계좌담보평가액/대출원금] X 100%로 산정한다.
제7조(담보의 제공 등)
① 고객은 연계신용거래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해당 연계 신용거래융자액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출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담보제공기간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대출금융기관은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 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 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구하는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증권에 한한다
제8조(반대매매 사유, 절차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담보증 권, 그 밖의 증권 등을 제③항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필요한 수량만큼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반대매매 할 수 있다. (다만, 대출금융기관과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 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연계신용 대출채무 변제를 할 수 있다.)
1. 고객이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시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 받고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납입 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② 전항 각호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채무의 상환 또는 추가담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SMS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에 대한 반대매매 순서는 고객과 대출금융기관간 대출계약체결시 제공 한 핵심설명서에 기재된 반대매매순서에 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반대매매 대금은 처분 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9조(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는 고객과 대출금융기관간 대출계약 체결 시 합의한 대출계약서에 따른다.
제10조 (서비스의 해지) 서비스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서비스 신청계좌에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 전액을 인출 가능한 예수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대출 원리금이 전액상환된 경우 서비스는 자동적으로 종료하며 신청계좌에 설정된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제공)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대출금융기관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질권 행사 등을 위하여 고객 신용정보를 대출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핵심설명서 제공 및 HTS상 공지의무)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계신용이용에 따른 투자위험 고지를 위해 핵심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HTS 이용시 연계신용 이용조건, 위험고지(핵심설명서 포함), 반대매매 관련사 항(시기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 연계신용관련 공지사항 및 본인의 담보비율과 반대매매내 역(반대매매 종목 및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담보유지비율 관련 안내) 회사는 담보비율 하락시 2회, 반대매매 당일 오전 1회, 반대매매 처리 후 1회 이상 SMS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의 담보유지비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회사의 면책)
①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
2. 고객의 귀책사유
②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 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과실 여 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전자금융거래시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 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 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 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제15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1개월간 게시하고, 변경내용이 고 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2항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 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 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주소변경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 하여 약정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18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 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1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