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삼xxx 2015.03.11
0553-11001599-10122637
개인형 xx연금(IRP)
계약체결서류
【 xx時 개인형xx연금에 xx이전 하는 이유 】
1. 확정급여형(DB) 가입자는 xx時 근로자xx급여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지급xx가 있는 급여 전액을 개인형xx연금제도로 이전xxx 합니다.
2. 확정기여형(DC) 가입자는 xx時 근로자xx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그 xx중인 자산을 개인형xx연금제도로 이전xxx 합니다.
3. 단, 법에서 xx 사유로 개인형xx연금제도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xx는 가입자가 xx급여를 직접 xx 가능 합니다.
구분 | 퇴직xxx용( ㅇ) 세액xxx( ) |
작xxx | 2015 년 3 월 11 일 |
회 x x | xx근회무사회사xx 동 |
계약자명 | xxx |
※ 세액xxx을 xx하는 xx, 타사에 xx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xx에는 xx연금 가입확인서 를 xx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xx확 인증표 |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발급일 | 년 x x | 발급기관명 | ||
v□ xx면허증 | xx면허증발급일 | 2015 년 3월 1 일 | xx면허번호 | (xxxx) 00-00x0x000-00 |
*특정금융xxxx의 보고및xx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이 금융xx과 xx시에는 xx xx을 xxxxx 하며, 제공하신 xx는 동법에 의하여 xx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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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xxx xx 란
구분 | IRP(xx 및 자산xx계약) | ||||
모집인 (RC / 직급) | 부서 | 코드 | xx | ||
컨설턴트 | 부서 | 코드 | xx |
계약 기본xx
【계약자 xx】(계약을 위한 xx xx로 반드시 입력 바랍니다.)
x x | xxx | 주민등록번호 | 700000 -- | 1000000 | |||||
주소 (우편물수령처) | xxx xx xxx0x 00xx | 전화 번호 | ( 02 | ) 700--1000 | |||||
휴대전화 | 010 -- | 1000 | -- | 1000 | hong @ n@ 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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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상품 xx】
상품구분 | xx상품명 | xx | 배분비율 | 매도순위 | 위험 등급 |
원리금보장형 | 삼xxxxxxx형보험 | □ v | % | 無 | |
삼xxxxxx증형보험(1년) | □ | 100 % | 1 | 無 | |
삼xxxxxx증형보험(2년) | □ | % | 無 | ||
삼xxxxxx증형보험(3년) | □ | % | 無 | ||
실적배당형 | 삼xxx배당주혼합형 | □ | % | 3 | |
삼xxx인덱스혼합형 | □ | % | 3 | ||
삼xxx그로스혼합형 | □ | % | 3 | ||
삼xxxxx그룹주혼합형 | □ | % | 3 | ||
삼xxx글로벌이머징혼합형 | □ | % | 3 | ||
삼xxxMMF[재간접] | □ | % | 5 | ||
삼xxx주식형 | □ | % | 1 |
【투자자 유의사항】
※ xx하실 상품을 결정하신 후 xx(□)란에 체크하여 xxx 바랍니다. 이후 xx하지 않으신 xx상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xx에는 T.1899-3009 전화 주시면 본인 확인 후 상품 추가 가능합니다.
※ 배분비율의 xxx xxx.xxxxxxxxxxx.xxx「Onestop Service」에서 xx가능하며,T.1899-3009 를 통하여 xxx실 수 있습니다.
※ 수수료를 환매 후 징수 해야 하는 xx 매도순위에 따라 환매 후 처리 됩니다.
※ 실적배당형보험을 xx하신 xx 상품 매도기간이 길어져 해약시 xx금 xx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xx금을 조속히 x x하시고자 하시면 xxxx형보험 상품을 xxxxx 바랍니다.
※ 실적배당형보험 및 집합투자xx은 xx결과에 따라 적립금이 매일 변동되며 xx에 따른 xx 또는 xx이 투자자에게 귀속 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 실적배당형상품을 xxx는 xx에는 xx 빈칸에 직접 xx하여 주시고, 별첨의 투자자xx확인서를 반드시 작성xxx 바랍니다. 배분비율은 (주식형 배분비율 + 혼합형 배분비율×40%)의 합계가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입xxx 전에 실적배당형보험은 xxxxx를, 집합투자xx은 투자xx, 환매방법 및 xx에 관하여 투자xxx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실적배당형보험 상품의 인터넷 공시는 xxx.xxxxxxxxxxx.xxx 「공고/xxx-상품xxx」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xx연금은 예xxx xx 금융상품으로 xx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하되, xx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xxx xx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xxx”이며, 5xxx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xx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xx연금에 가입한 xx 합하여 5xxx까지 xx합니다.
※ xxx증형보험 중xxx 패널티안내
- 9월 1일 이후 입금되는 금액은 xx 전 중xxx 및 상품xx시 중xxx이율(보증이율의 60%)로 xx된 금액을 xx환급금으로 합니다.
- xx에 맞춰 해약 또는 상품xx을 원하시는 xx 만기일 -3영업일 전에 사이버xx, xx연금 전용 콜센터(1899-3009 1 번xx)를 통해 예약xx을 하셔야 합니다.
【xx상품 xx에 xx 투자자 확인사항】 원리금보xxx품만 투자 시 xx | 확인 |
본인은 삼xxx로부터 본인이 원리금보장형 xx방법만을 xx하는 xx 금융투자상품 xx방법 (펀드 등)에 비해 적립xxx에 따른 위험은 감소될 수 있으나, 시xxx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xx방법(펀드 등) 보다 낮은 xx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xxx가 제시한 금융투자상품 xx방법(펀드 등)은 제외하고 본인이 지정한 원리금보장형 xx방법만을 xx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삼xxx의 금융투자상품 xx방법(펀드 등)을 xx하지 않을 xx 투자자xx 파악절차 가 생략되어 삼xxx가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xx방법(펀드 등)을 투자권유(xx)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본인이 xx하는 원리금보장형 xx방법을 xx하 고자 합니다. 이와 xx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본인이 xx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은 원리금보장형 xx방법만을 xx함에 따라 삼xxx가 본인의 투자목적 등의 xx를 파악하거나 그 xx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xx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점을 xx합니다. | 원리금 보xxx품만 투자 시 xxx수 동 ( x x ) |
上記의 xx상품 xx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xx합니다. 2015 년 3 월 11 일 계약자 xx : xxx (xxxxx)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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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 xx은 "세액xxx IRP가입자"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입xxx xx】
□ 국민 □ 농협 □ 신한 □ xx □ 부산 |
xx (※ 최대 1,200xx)
연간 한xxx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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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한xxx】
1
※ 타 금융사에 연금저축을 xx 가입한 xx에는 합산하여 1,800xx 한도입니다.
- 1 -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
본 xx를 거부하시는 xx에는 보험계약 체결·이행 등이 불가능하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xx) xx 조회는 귀하의 xx등급에 xx을 주지 않습니다.
소비자 xxx호에 관한 사항
개인(xx)xx 처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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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xx)xx의 수집ㆍxx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개인xx보호법」 및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본 계약과 xx하여 귀하의 개인(xx)xx를 다음과 같이 수집․xxx고자 합 | |
니다. 이에 대하여 xx하십니까? | (xx함 □v) |
☐ 개인(xx)xx의 수집·xx 목적
◦ 보험계약의 xx심사ㆍ체결ㆍ유지ㆍxx(부활 및 갱신 포함)
◦ 보험금 등 지급ㆍ심사
◦ 순보험요율의 산출ㆍ검증 ◦ xx 처리 및 분쟁 xx
◦ 보험모집질서의 유지
◦ 적부 및 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 기존 계약자에 xx 보험계약 xx(당사 및 당사 설계사에 한함)
◦ 금융xx xx 업무(금융xx xx, 자동이체 등)
☐ 수집·이용할 개인(xx)xx의 xx
◦ 개인식별xx(xx,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xxx편주소)
◦ 계약xx (xxxx기관명, 자산xx기관명, 보험xx, 계약번호, 입사일, 기산일, xx급여, 추계액, 기본부담금, 추가부담금, xx지시xx, 배분비율, 고객xxx석, xx상품명, 담보xx, 납입부담금, 계약유지여부, 가입자xx)
◦ xx급여 및 보험금지급xx (보험사xxx, 보험xxxxx, 지급xx, xxxx, 수익자주소, xx급여총액, 근속기간, 명예퇴직금, xxx처xx, 지급액, 지급사유)
◦ 당사, xxx보xxxx(생명·xxx험협회) 및 보험요율산출xx에서 수집·xx하는 보험계약xx,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xx, 보험금지급 xx xx(사xxx,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판결문, 증명서, 확인서, 진료xx 등), xxxx
◦ 계약전 알릴xx 사항, xx 및 xx사항
◦ 법률 및 국제협약 등의 xx이행을 위한 xx
◦ 금융xx 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x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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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xx)xx의 xx·xx 기간
◦ 수집·xx xx일로부터 xx종료 후 5년까지(단, xx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xx처리, 법령상 xx이행을 위한 xx에 한하여 xx·xxx며, 별도 x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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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개인(xx)xx의 조회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 (xx)xx를 다음과 같이 xxx보xxxx 등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 |
이에 대하여 xx하십니까? | (xx함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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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xx)xx의 조회목적
◦ 보험계약의 xx심사·체결·유지·xx(부활 및 갱신 포함), 보험금 등 지급·심사,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조사 포함)
☐ 조회할 개인(xx)xx
◦ xxx보xxxx(생명·xxx험협회) 및 보험요율산출xx에서 수집·xx하는 보험계약xx, 보험금지급 xx xx(사xxx 포함),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 xx xx
◦ xxx보회사 및 통신사의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을 위한 xx
◦ 계약xx (xxxx기관명, 자산xx기관명, 보험xx, 계약번호, 입사일, 기산일, xx급여, 추계액, 기본부담금, 추가부담금, xx지시xx, 배분비율, 고객xxx석, xx상품명, 담보xx, 납입부담금, 계약유지여부, 가입자xx)
◦ xx급여 및 보험금지급xx (보험사xxx, 보험xxxxx, 지급xx, xxxx, 수익자주소, xx급여총액, 근속기간, 명예퇴직금, xxx처xx, 지급액, 지급사유)
☐ xxx의 xx 기간 및 xxx(제공받는 자)의 개인(xx)xx의 xx·xx 기간
◦ 수집·xx xx일로부터 xx종료 후 5년까지(단, xx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xx처리, 법령상 xx이행을 위한 xx에 한하여 xx·xxx며, 별도 xx)
3. 개인(xx)xx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xx보호법」 및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xx)xx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
이에 대하여 xx하십니까? | (xx함 □v) |
☐ 개인(xx)xx를 제공받는 자
◦ xxx보xxxx : 생명보험협회, xxx험협회, xx연합회 등 xxx보xxxx
◦ 공xxx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xx 등 공xxx, 법령상 업무 xxxx(xx사업자 포함)
◦ 보험회사 등 : 생명보험회사, xxx험회사, 국내·국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금융xx xx 계좌개설 금융xx,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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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수탁자 등 : 당사와 모집xx계약을 체결x x(설계사·대리점 등), 보험중개사,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업무를 xx받은 자(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xx업체, 의료기관·의사, 변호사, xx 콜센타, xx보험심사평가원, xx진단 업체, 계약적부 조사업체, xxx가사 등), 노동부
◦ 근로자xx급여보장법 제14조의 xx에 의해 등록된 xx연금사업자(xxxxxx 및 자산xxxx)
☐ 개인(xx)xx를 제공받는 자의 xxx적
◦ xxx보xxxx :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xx xx의 xxxx 및 x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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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보xxxx의 업무
◦ 공xxx 등 : 보험업법 및 xxxxxx상보장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xx (xx업무 포함)
◦ 보험회사 등 : xx보험 확인 및 비례xx, 재보험 가입 및 재보험금 xx, 보험계약 xxx수, 금융xx 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 업무수탁자 등 : 본 계약의 체결·이행 xx xx업무 xx, 진료비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업무, 본인 실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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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xx급여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xx규칙에 xx 계약xx 안내 자료제공 등
◦ 금감원 xx연금감독xx 및 업무처리 xxx준에 따른 고객 안내 자료제공 등
◦ 보험모집 및 사후xx
◦ 보험사고 조사, 손해xx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 순보험요율 산출 및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보험업법이 xx 목적
◦ 사고처리 접수 및 xx접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상 업무xx
☐ 제공할 개인(xx)xx의 xx
◦「1. 개인(xx)xx의 수집·xx에 관한 사항」의 xxxx(단, 각 제공받는 자의 xxx적을 위해 필요한 xx에 한함)
☐ 제공받는 자의 개인(xx)xx xx·xxx간
◦ 개인(xx)xx를 제공받는 자의 xxx적을 xx할 때까지(최대 xx종료 후 5년까지)
※ 각 제xxxxx 및 xxx적의 구체적인 xx는 당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xx보호법」및「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 률」에 따라 xx의 개인(xx)xx에 xx 개별 xx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xxx보(질병·상해xx) 및 xxx별xx(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
·xx, 조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xx하십니까?
4. xxx보 및 xxx별xx의 처리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리 | xx함 □v |
20 15 년 3 월 11 일
xx :
xxx
h(인o 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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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4세 미만의 xx 법xxx인이 작성 후 친권자 xx을 하시고,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미성년 본인 직접 xx 또는 법xxx인의 xxxx 후 친권자 xxxxx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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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배당형 상품
xx 가입자만 작성
투자자xx 확인서
1.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xx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 기 위한 xx 자료로 xx됩니다. 고객의 xx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xx을 정확히 xx하여 xxx 바랍니다.
2.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6조의2제①항에 따라 고객이 파생상품등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반드시 작성xxx 합니다.
3. xx상품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만 xxx여 xx하실 고객께서는 xx확인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투자자 구분
□ 투자권유 희망 □ 투자권유 불원*(xx는 희망 시)
* 투자권유 불원(xx는 희망) xx 시 xx 「투자자xx 파악절차 거부 확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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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 희망여부 구분
□ 투자자xx 제공 □ 투자자xx 미제공*
* 고객xx 미제공 xx 시 xx 「투자자xx 파악절차 거부 확인」작성
고객xx 제공xx 확인
* 투자자 xx를 제공하지 않는 고객께서는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기존xx와 xx xx 시 xx 「기존 등록된 투자xx 확인」작성
기존 투자자xx xx 여부
□ 란을 체크하여 xxx 바랍니다.
□ 기존 xx와 xx □ xx등록
투자자xx 파악절차 거부 확인 (투자권유 불원 또는 xx 미제공 時 작성 必) | 확 인 |
본인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하며, 이 xx 자본시장법 제46조제2항(투자자xx | 권 유 불 원 |
파악) 및 제3항(적합성 원칙)에 따른 xx를 귀사가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또한 투자시 | xx 미제공 |
xx xx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xx에 xx 책임은 xx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을 | xx 時 xx |
확인합니다. | ( x x ) |
투자자 xxx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 상품의 xx 확인 | 확 인 |
귀사가 파악한 본인(당사)의 투자xx이 ( )등급임을 고지 받았으며, 본인(당사)의 투자xx 보다 위 | |
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귀사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당사)의 판단에 따라] | 해 당 x x |
투자를 하고자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의 위험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x x ) |
해당 상품명 및 위험등급 : ( ) ( 등급) | |
xx 투자자xx가 기존 등록된 투자자xx와 동일한 xx 확인 | 확 인 |
본인의 xx 투자자xx와 직전 제공한 투자자 xx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x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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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xx xx
대분류 | 질 문 | 배점 | ||
□ 적극적 매매를 통한 xx을 원하며 xx을 초과하는 xx위험도 감내 가능 | 5 | |||
□ 적극적 매매를 통한 xx 실현 목적 | 4 | |||
투자목적 | □ 시장(예:주가xx)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xx의 xx 실현 | 3 | ||
□ 채xxxㆍxx배당 xx의 xx 실현 목적 | 2 | |||
□ 기존 xx자산에 xx 위험 헤지 목적 | 1 | |||
xxxx | 월소득 xx □ 150xx 이하 □ 300xx 이하 □ 500xx 이하 | □ 1000xx 이하 | □ 1000xx 초과 | 1/ 2/ 3/ 4/ 5 |
xxxx | 총 자산xx 금융자산의 xx □ 10% 이하 □ 20% 이하 □ 30% 이하 □ 40% 이하 | □ 40% 초과 | 1/ 1.5/ 2/ 2.5/ 3 | |
□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 3 | |||
투자경험 | □ 금융채, xxx가 높은 회사채, xxx펀드, xxx장형ELS(ELB) 등 | 6 | ||
(xxxx | □ xxx 중간 등급의 회사채, xx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펀드 등 | 9 | ||
가능,주1) | □ xxx가 낮은 회사채, xx, xxx 보장되지 않는 ELS, 시xxx률 xx의 xx을 xx하는 주식형펀드 등 | 12 | ||
□ ELW, 선물옵션, 시xxx률 이상의 xx을 xx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xx xxxx 등 | 15 | |||
(만)xx | □ 19세 이하 □ 40세 이하 □ 50세 이하 □ 64세 이하 □ 65세 이상 | 1/ 2/ 1.5/ 1/ 0 | ||
□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xx은 xx되어야 함 | 주2) | |||
투자위험 | □ 투자xx에서 최소한의 xx만을 xx할 수 있음 | 1 | ||
xx능력 | □ 투자xx 중 일부의 xx을 xx할 수 있음 | 3 | ||
□ 기대xx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xx하지 않음 | 5 | |||
투자xx기간 | □ 6개월 미만 □ 1년 미만 □ 2년 미만 □ 3년 미만 □ 3년 이상 | 0/ 1/ 2/ 3/ 4 | ||
취약투자자 여부 | □ Yes □ No (취약투자자 : 65세 이상 투자자, 미성년자,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xxx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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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xxxx xx시 가장 xx가 높은 xx의 xx를 반영
5
주2) 배점은 없고, 다른 설문의 응답결과와 xx없이 위험회피형으로 분류
- 5 -
실적배당형 상품
xx 가입자만 작성
투자자xx xx (위험xxxxxx)
Scoring xx |
① 설문 xxxx의 xx를 합산 ② 100점 만점xx으로 xx ③ 100점 만점xx xx xx로 하기 "투자자 위험xx 분xxx"을 적용하여 투자자 위험xx을 분류함 ④ 단, 투자위험 xx능력 설문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xx은 xx되어야 함]을 선택한 xx, Scoring 없이 위험회피형으로 분류 예) 설문 xxxx의 xx가 15점인 xx 100점 만점으로 xx시 15점 / 39점 × 100 = 38점 따라서 xx xx는 38xx |
Scoring 합계 | 나의 위험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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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위험xx 분xxx
xx | 위험회피형 | xxxxx | xxx | 적극형 | 위험xxx |
설xxx | 25점이하 | 25점초과 ~ 45점이하 | 45점초과 ~ 65점이하 | 65점초과 ~ 85점이하 | 85점초과 |
xx 또는 적금 xx의 | 투자xx의 손실위험은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 |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 |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 |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 |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 |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 |
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 | 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 | 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 | 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 | 투자 수익을 추구하며, | |
는 것을 원하지 않음 | 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 현을 추구함. 투자자금 |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 |
함. 다만, 수익을 위해 |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 의 상당 부분을 주식, | 변동에 따른 손실 | ||
의미 |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 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 |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 | 위험을 적극 수용. | |
수 있으며, 예·적금보 | 할 수 있음 | 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 |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 ||
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 | 자할 의향이 있음 | 주식형펀드 또는 | |||
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 | 파생상품 등의 위험 | ||||
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 | 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 ||||
이 있음 | 있음 |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12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투자성향별 투자가능상품 분류기준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매우높은위험 | 높은위험 | 중간위험 | 낮은위험 | 매우낮은위험 | |
위험회피형 | 투자가능 | ||||
안정성장형 | 투자가능 | 투자가능 | |||
성장형 | 투자가능 | 투자가능 | 투자가능 | ||
적극형 | 투자가능 | 투자가능 | 투자가능 | 투자가능 | |
위험선호형 | 투자가능 | 투자가능 | 투자가능 | 투자가능 | 투자가능 |
실적배당형 상품 선택 時 필수
( 서 명 )
확 인
※ 아래 고객기재사항에 자필로 적어 주세요
[투자운용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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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상품 선정에 대한 투자자 확인사항 (모든 실적배당형상품 가입자 작성 必)
고객확인사항 | 고객기재사항 |
1. 투자/운용설명서를 받으셨나요? |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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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 [들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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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용IRP 신청고객만 작성 삼성화재 보관用
퇴직연금 자동이체신청서 삼성화재해상보험(주) 귀중 | □ | 신 | 규 | □ | 변 | 경 | □ | 해 지 |
퇴직연금 제도구분 | 세액공제용 IRP | |||||||
계약자(가입자)전화 | (자택) | (휴대전화) | ||||||
자동이체 지정일자 | □ 1일 □ 10일 □ 25일 | |||||||
자동이체 요청금액 | 월 원 ※ ( 연금저축계좌 납입한도 ÷ 12 )한 금액 이하여야 함 | |||||||
이체시작일 | 년 | 월 | 일 | |||||
이체종료일 | 년 | 월 | 일 | |||||
출금금융회사 | ||||||||
출금계좌번호 | ||||||||
위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자부담금 납입과 관련하여 자동이체 (신규/변경/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자동이체 신청시 유의사항 > 1. 출금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계약자(가입자) 본인 명의의 계좌이어야 합니다. 2.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지신청을 하고 신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굵은 선 부분은 컴퓨터입력자료이므로 선명하고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출금금융회사, 출금계좌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자동이체 등록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5. 위 기재사항의 적정성을 조회(계좌체크)하여 일치하지 않으면 자동이체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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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운용관리계약서
삼성화재 보관用
계약체결일 : 2015년 3 월 11 일
가입자 회사
가입자 : 홍길동 (서h명o/n날g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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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계약의 목적)
홍길동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4조 에 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 정한 (이 계약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삼성화재해 상보험주식회사(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 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 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하여 이 제도를 설정하거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 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이 제도 를 추가로 설정한 자를 말합니다.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 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 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 금을 말합니다.
5. “급여이전”이라 함은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 제도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적립금”이라 함은 급여이전 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 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 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운용관리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 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3.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5.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ㆍ물적 요 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세부내용은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 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제4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서류의 제출)
가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수령 확인서류 및 과세이연 확인서류 또는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 확 인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가입자 및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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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이 계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이 계 약에서 “재위탁업무”라 합니다)를 재위탁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및 제19조의 가입자교육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에는 재위탁업무 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합니다.
③ 가입자는 회사가 제3조의 운용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7조(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
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 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
음
2.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3. 지방채증권
4. 투자적격 특수채(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채권
6. 투자적격 기업어음증권
7.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8.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 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9. 해외 상장주식
10. 집합투자증권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
11. 파생결합증권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13.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한 운용방법
③ 회사는 제2항에서 제시한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상품 중 계약체결일부 터 매 반기 1회 이상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 로 다른 3가지 이상의 운용상품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④ 가입자는 회사가 제시한 운용상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운용지시 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다른 운용방법(제2항 각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한합니다)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공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익의 예상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3년간(과거운용기간이 3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 관련 실적
3.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및 그 부담 방법 에 대한 정보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5. 기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⑥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은 대면, 서면 또는 회사와 가입자의 협의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 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8조(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① 가입자는 제7조에 의한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이 계약에서 “운용지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회 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신청
2. 회사의 고객창구를 통하여 신청
3. 기타 회사와 가입자가 협의한 방법
② 가입자는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 을 선정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로부터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회사는 직전 운용지시를 따릅니다.
③ 전항에서 직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 리금보장 운용방법 중 하나를 선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납입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회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⑤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 를 위반하여 운용지시하는 경우, 회사는 규정에 따라 해당 운용지시를 거절하고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위반사실 및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9조(적립금 운용지시의 전달)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통지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제10조(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① 회사는 매년 1회이상 가입자의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등 적립금 운용 현황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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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가입자와 회사가 합의한 방법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1조(부담금의 납입 등)
① 가입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별도의 계약을 체 결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일시부담금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금 중 납입하는 금액
2. 개인부담금
가입자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터의 계약이전, 가입자의 급여이전 등에 의한 적립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운용관리수수료)
회사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 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3조(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① 가입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등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 계약에서 “가입자정보”라 합니 다)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입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가입자는 그 내용을 제1항에 서 정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재위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통지받은 가입자정보를 재위탁기관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 및 재위탁기관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정 보의 오류 또는 통지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회사 및 재위탁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가입자정보의 취급 및 제공)
① 회사는 이 계약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정보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정 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급여의 지급)
① 가입자는 회사를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을 청구하며, 회사는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합니다.
② 가입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의 경우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하며, 가입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에는 매년 지급받는 연금액은 법·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이내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55세 미만의 가입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제17조의 중도해지 규정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④ 가입자가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연 금전환특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16조(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 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 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 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 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중도인출의 경우, 회사는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매각순서 에 따라 자산매각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 만, 가입자가 사전에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속 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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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중도해지)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에는 가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18조(계약이전)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 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가입자에 대한 교육)
회사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연금제도의 운영현 황 등에 대한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제20조(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1조(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 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 에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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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 의 오류, 지연
3.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5.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회사 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 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인감신고)
① 가입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 약용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 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 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 우
제25조(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 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 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 지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 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 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 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 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운용관리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 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 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 시하여 운용관리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 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6조(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8조(비밀보장)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 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29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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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0조(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가입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 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계약서의 시행일 이전에 부담금 기준으로 운용관리수수료를 이미 납입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별지1) 업무의 재위탁
1. 회사는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운용관리업무 중 일부를 아래의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가.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업무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나.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2. 회사는 운용관리업무의 재위탁시 이 계약 제14조(가입자정보의 취급 및 제공) 및 제28조(비밀보장)의 동등한 의무를 재위탁기관에 동일하 게 부과 합니다.
(별지2)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교육
1. 가입자 교육의 목적
가입자 교육(이하 “교육”이라 합니다)의 목적은 법 제33조 제5항에서 정한 교육을 회사가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 다.
2. 교육 인원
교육인원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교육방법
교육에 대한 방법은 다음의 방법 중 (가,나,다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합니다. 가. 집합교육
나. 온라인(Web)교육
다. 교부ㆍ우편ㆍ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육 라. 기타
4. 교육기간 및 주기
교육기간 및 주기는 가입자와 회사가 선택한 교육방법을 고려하여 협 의 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분 | 내용 |
교육기간 | 집합교육 : 계약응당일부터 다음 계약응당일까지 온라인 : 계약응당일부터 다음 계약응당일까지 서면교육 : 계약응당일부터 다음 계약응당일까지 기타 : ~ |
교육주기 또는 회수 | 집합교육 : 연간1회 온라인 : 연간1회 서면교육 : 연간1회 기타 : |
5.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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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회사에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종류 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다.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라.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연령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 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마.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바.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사. 기타 가입자가 요청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수수료 없음
7.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가. 가입자와 회사는 신의를 가지고 본 교육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합니다.
나. 회사는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교육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가입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 원활한 교육의 진행을 위해서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입자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라. 교육과 관련하여 각종 사항의 변경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서면 통보 함을 원칙으로 하여 이에 상대방이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8.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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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입자는 교육 실시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회사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나. 회사는 교육의 진행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갖습니다.
9. 일부교육의 위탁
회사는 교육의 원활한 시행 등을 이유로 가입자와 합의하여 일부교육 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위탁 교육기관 | 기 관 명 : 사업자등록번호 : 기 타 : |
위탁 교육내용 | |
기타 |
10. 기타사항
본 별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가입자와 회사의 상호합의 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별지3) 수수료 부과기준
□ 운용관리수수료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연 0.1%(일 0.000273973%)로 계산하고, 매년 계약응 당일에 연간 계산된 금액을 적립금에서 차감함.
다만, 퇴직보험(퇴직신탁 포함) 또는 당사 퇴직연금에서 전환되는 경우에 는 전환금액에 대하여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할인이 적용되는 기간은 매 전환 시부터 1년까지로 함.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연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함.
계약연차 | 할인율 |
3차년도 | 10% |
4차년도 | 10% |
5차년도 이후 | 15% |
단, 개정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계약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 약응당일로 하여 위 내용을 적용함.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함. 단,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 기간에 대하여 운용관리수수료를 부과함.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까지 누적하여 계산한 수수 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함.
(별지4)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1. 회사는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가. 금리연동형 나. 이율보증형 다. 예⁃적금 라. MMF
마. 집합투자증권(채권형)
바.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사.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아. 집합투자증권(주식형)
자.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2.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자산관리기관의 자산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의 적립금 자산 매각순서는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의 매각순서를 준용하며, 가입자가 사전에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호의 매각순서를 준용합니다. 동일 자산의 경우 선입선출 법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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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부속협정서
삼성화재 보관用
계약체결일 : 2015 년 3 월 11 일
가입자 회사
가입자 : 홍길동 (서h명o/n날g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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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자산관리보험 부속협정서
제1조(보험세목에 관한 사항)
1. 금리연동형
2. 이율보증형(보증기간 : 1년, 2년, 3년, 4년, 5년)
3. 실적배당형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제2조(부담금의 종류에 관한 사항)
1. 일시부담금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금 중 납입하는 금액
2. 개인부담금
가입자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
제3조(자산관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1. 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의 율로 하며, 해당 수수료는 매일 적립금 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년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별 도로 납부합니다.
단,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 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자산관리수수 료를 면제하되,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 기간에 대하여 자산 관리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적립금 | 수수료율 |
10억 이하 부분 | 연0.40%(일 0.001095890%) |
10억 초과 부분 | 연0.38%(일 0.001041096%) |
(예시) 자산관리수수료 계산에 대한 예시(적립금 규모가 100억인 경우)
적립금 구간별 금액 | 수수료율 | 연간 자산관리수수료 예시 |
10억 이하 부분 | 연 0.40% | 10억*0.40%+90억 |
(일 0.001095890%) | *0.38% | |
연 0.38% | ||
10억 초과 부분 | (일 0.001041096%) | (0.382억) |
※ 주) 위 (예시)는 연간 적립금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한 것임.
2. 실적배당형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의 율로 하며, 해당 수수료는 년 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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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 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자산관리수수 료를 면제하되,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 기간에 대하여 자산 관리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적립금 | 수수료율 |
10억 이하 부분 | 연0.35%(일 0.000958904%) |
10억 초과 부분 | 연0.33%(일 0.000904110%) |
(예시) 자산관리수수료 계산에 대한 예시(적립금 규모가 100억인 경우)
적립금 구간별 금액 | 수수료율 | 연간 자산관리수수료 예시 |
연0.35% | ||
10억 이하 부분 | 10억*0.35%+ | |
(일 0.000958904%) | ||
90억*0.33% | ||
연0.33% | ||
10억 초과 부분 | (일 0.000904110%) | (0.332억) |
※ 주) 위 (예시)는 연간 적립금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한 것임.
3.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까지 누적하여 계산한 수 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4. 장기유지계약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할인
계약연차에 따라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연차 | 할인율 |
4차년도 이후 | 5% |
단, 개정 시행(2013년 2월 28일)일 이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 자 산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계약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4조(기타사항)
①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입자 및 회사가 필요에 의해 이미 계약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추가/삭 제/수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부속협정서의 내용은 정정하거나 새 로이 작성되는 부속협정서의 내용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연금전환특약의 적용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연금 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금전환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 다.
이 계약의 증명을 위해 본 부속협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가입자와 회사가 서명 날인(도장을 찍음)한 후 각 1부를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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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연금전환 부속협정서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연금전환 부속협정서(이 협정서에서 “특약”이라고 합니다)는 주된 자산관리보험계약(이 특약에서 “주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한 후, 주계약의 가입자(이 특약에서 “가입자”라 합니다) 의 청약(請約)과 자산관리기관(이 특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의 승 낙(承諾)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가입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개시시점 및 연금지급형태 (확정연금형)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③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제9조에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 는 이 특약은 그 때로부터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연금지급 기준일 전에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한 해지환급 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가입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부터 시 작됩니다.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제4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특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그러나, 가 입자가 사망한 때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됩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가입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는 연금지급개시 전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1.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금지급기간,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일자
2. 기타 계약의 내용
제6조(가입자의 임의해지)
① 가입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1조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합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 확인서의 뒷 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전달합니다.
제7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 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 간”이라 합니다.
제8조(부담금의 납입)
이 특약의 부담금은 가입자가 주계약에서 수령한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급여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가입자가 연금지급개시나이에 도달했을 경우에 가입자에게 약정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제10조(적용이율의 적용)
① 이 특약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퇴직연금 금리연동형 적 용이율(이 특약에서 "적용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적용이율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 별계정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산출된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적용이율 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하여 결정합니다.
제11조(해지환급금)
이 특약에 의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 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12조(급여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가입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 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3. 가입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 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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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가입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급여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3조(급여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2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 니다. 다만, 급여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 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및 해지 환급금을 지 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가입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 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제1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15조(주계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을 적 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기준이율]
회사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아래 와 같이 가중평균한 이율을 말합니다.
이때 운용자산이익률이란 「투자영업수익」에서「투자영업비용」 을 차감한 「투자영업수지차」를 말하며,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 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회사채 수익률」, 「국고채 수익률」,
「통안증권 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이율을 말합니다.
※ 기준이율(%)=(운용자산이익률×2 +지표금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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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적용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 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2%로 합니다. 최저보증이율을 변경한 경 우에는 변경 전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기간 이후부터 이를 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또는 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보증이율이 2.2%인 경우 적용이율이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적립금 은 적용이율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2%)로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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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삼성개인형퇴직연금보험(개인형) 청약서
삼성화재 보관用
【 계약자 확인 사항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준수】 |
본 청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도 운영과 관련된 법 규정을 |
준수합니다. |
또한, 계약의 해지 등 노동부 및 관련 감독규정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따를 것을 |
확인합니다. |
【계약자 정보 및 약관의 수령】 계약자의 정보와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약관을 교부받았고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들었음을 확인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그와 관련된 법규에 대하여 설명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
【운용상품 선택】 운용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유의사항 및 투자성향별 투자가능 상품 분류기준을 확인 후 운용상품을 선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정 및 운영 등】 이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에 따라 운 영되어 집니다. |
【계약의 해지】 이 제도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 |
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 |
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작성일자: 2015 년 3 월 11 일
계약자 : 홍길동 h(서o 명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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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그와 관련된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선정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무배당 삼성 개인형퇴직연금보험(개인형) 청약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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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운용관리계약서 가입자 보관用
계약체결일 : 2015년 3 월 11 일
가입자 회사
가입자 : 홍길동 (서h명o/n날g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87
0553-11001599-10122637
제1조(계약의 목적)
홍길동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4조 에 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 정한 (이 계약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삼성화재해 상보험주식회사(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 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 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하여 이 제도를 설정하거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 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이 제도 를 추가로 설정한 자를 말합니다.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 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 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 금을 말합니다.
5. “급여이전”이라 함은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 제도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적립금”이라 함은 급여이전 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 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 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운용관리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 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3.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5.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ㆍ물적 요 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세부내용은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 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제4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서류의 제출)
가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수령 확인서류 및 과세이연 확인서류 또는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 확 인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가입자 및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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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이 계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이 계 약에서 “재위탁업무”라 합니다)를 재위탁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및 제19조의 가입자교육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에는 재위탁업무 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합니다.
③ 가입자는 회사가 제3조의 운용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7조(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
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 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
음
2.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3. 지방채증권
4. 투자적격 특수채(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채권
6. 투자적격 기업어음증권
7.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8.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 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9. 해외 상장주식
10. 집합투자증권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
11. 파생결합증권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13.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한 운용방법
③ 회사는 제2항에서 제시한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상품 중 계약체결일부 터 매 반기 1회 이상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 로 다른 3가지 이상의 운용상품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④ 가입자는 회사가 제시한 운용상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운용지시 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다른 운용방법(제2항 각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한합니다)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공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익의 예상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3년간(과거운용기간이 3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 관련 실적
3.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및 그 부담 방법 에 대한 정보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5. 기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⑥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은 대면, 서면 또는 회사와 가입자의 협의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 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8조(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① 가입자는 제7조에 의한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이 계약에서 “운용지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회 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신청
2. 회사의 고객창구를 통하여 신청
3. 기타 회사와 가입자가 협의한 방법
② 가입자는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 을 선정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로부터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회사는 직전 운용지시를 따릅니다.
③ 전항에서 직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 리금보장 운용방법 중 하나를 선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납입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회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⑤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 를 위반하여 운용지시하는 경우, 회사는 규정에 따라 해당 운용지시를 거절하고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위반사실 및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9조(적립금 운용지시의 전달)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통지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제10조(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① 회사는 매년 1회이상 가입자의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등 적립금 운용 현황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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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가입자와 회사가 합의한 방법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1조(부담금의 납입 등)
① 가입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별도의 계약을 체 결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일시부담금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금 중 납입하는 금액
2. 개인부담금
가입자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터의 계약이전, 가입자의 급여이전 등에 의한 적립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운용관리수수료)
회사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 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3조(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① 가입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등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 계약에서 “가입자정보”라 합니 다)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입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가입자는 그 내용을 제1항에 서 정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재위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통지받은 가입자정보를 재위탁기관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 및 재위탁기관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정 보의 오류 또는 통지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회사 및 재위탁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가입자정보의 취급 및 제공)
① 회사는 이 계약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정보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정 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급여의 지급)
① 가입자는 회사를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을 청구하며, 회사는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합니다.
② 가입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의 경우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하며, 가입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에는 매년 지급받는 연금액은 법·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이내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55세 미만의 가입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제17조의 중도해지 규정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④ 가입자가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연 금전환특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16조(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 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 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 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 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중도인출의 경우, 회사는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매각순서 에 따라 자산매각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 만, 가입자가 사전에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속 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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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중도해지)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에는 가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18조(계약이전)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 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가입자에 대한 교육)
회사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연금제도의 운영현 황 등에 대한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제20조(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1조(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 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 에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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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 의 오류, 지연
3.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5.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회사 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 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인감신고)
① 가입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 약용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 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 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 우
제25조(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 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 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 지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 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 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 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 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운용관리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 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 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 시하여 운용관리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 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6조(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8조(비밀보장)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 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29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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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0조(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가입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 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계약서의 시행일 이전에 부담금 기준으로 운용관리수수료를 이미 납입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별지1) 업무의 재위탁
1. 회사는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운용관리업무 중 일부를 아래의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가.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업무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나.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2. 회사는 운용관리업무의 재위탁시 이 계약 제14조(가입자정보의 취급 및 제공) 및 제28조(비밀보장)의 동등한 의무를 재위탁기관에 동일하 게 부과 합니다.
(별지2)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교육
1. 가입자 교육의 목적
가입자 교육(이하 “교육”이라 합니다)의 목적은 법 제33조 제5항에서 정한 교육을 회사가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 다.
2. 교육 인원
교육인원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교육방법
교육에 대한 방법은 다음의 방법 중 (가,나,다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합니다. 가. 집합교육
나. 온라인(Web)교육
다. 교부ㆍ우편ㆍ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육 라. 기타
4. 교육기간 및 주기
교육기간 및 주기는 가입자와 회사가 선택한 교육방법을 고려하여 협 의 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분 | 내용 |
교육기간 | 집합교육 : 계약응당일부터 다음 계약응당일까지 온라인 : 계약응당일부터 다음 계약응당일까지 서면교육 : 계약응당일부터 다음 계약응당일까지 기타 : ~ |
교육주기 또는 회수 | 집합교육 : 연간1회 온라인 : 연간1회 서면교육 : 연간1회 기타 : |
5.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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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회사에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종류 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다.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라.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연령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 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마.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바.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사. 기타 가입자가 요청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수수료 없음
7.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가. 가입자와 회사는 신의를 가지고 본 교육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합니다.
나. 회사는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교육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가입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 원활한 교육의 진행을 위해서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입자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라. 교육과 관련하여 각종 사항의 변경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서면 통보 함을 원칙으로 하여 이에 상대방이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8.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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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입자는 교육 실시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회사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나. 회사는 교육의 진행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갖습니다.
9. 일부교육의 위탁
회사는 교육의 원활한 시행 등을 이유로 가입자와 합의하여 일부교육 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위탁 교육기관 | 기 관 명 : 사업자등록번호 : 기 타 : |
위탁 교육내용 | |
기타 |
10. 기타사항
본 별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가입자와 회사의 상호합의 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별지3) 수수료 부과기준
□ 운용관리수수료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연 0.1%(일 0.000273973%)로 계산하고, 매년 계약응 당일에 연간 계산된 금액을 적립금에서 차감함.
다만, 퇴직보험(퇴직신탁 포함) 또는 당사 퇴직연금에서 전환되는 경우에 는 전환금액에 대하여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할인이 적용되는 기간은 매 전환 시부터 1년까지로 함.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연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함.
계약연차 | 할인율 |
3차년도 | 10% |
4차년도 | 10% |
5차년도 이후 | 15% |
단, 개정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계약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 약응당일로 하여 위 내용을 적용함.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함. 단,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 기간에 대하여 운용관리수수료를 부과함.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까지 누적하여 계산한 수수 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함.
(별지4)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1. 회사는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가. 금리연동형 나. 이율보증형 다. 예⁃적금 라. MMF
마. 집합투자증권(채권형)
바.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사.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아. 집합투자증권(주식형)
자.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2.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자산관리기관의 자산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의 적립금 자산 매각순서는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의 매각순서를 준용하며, 가입자가 사전에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호의 매각순서를 준용합니다. 동일 자산의 경우 선입선출 법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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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부속협정서 가입자 보관用
계약체결일 : 2015 년 3 월 11 일
가입자 회사
가입자 : 홍길동 (서h명o/n날g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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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자산관리보험 부속협정서
제1조(보험세목에 관한 사항)
1. 금리연동형
2. 이율보증형(보증기간 : 1년, 2년, 3년, 4년, 5년)
3. 실적배당형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제2조(부담금의 종류에 관한 사항)
1. 일시부담금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금 중 납입하는 금액
2. 개인부담금
가입자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
제3조(자산관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1. 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의 율로 하며, 해당 수수료는 매일 적립금 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년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별 도로 납부합니다.
단,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 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자산관리수수 료를 면제하되,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 기간에 대하여 자산 관리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적립금 | 수수료율 |
10억 이하 부분 | 연0.40%(일 0.001095890%) |
10억 초과 부분 | 연0.38%(일 0.001041096%) |
(예시) 자산관리수수료 계산에 대한 예시(적립금 규모가 100억인 경우)
적립금 구간별 금액 | 수수료율 | 연간 자산관리수수료 예시 |
10억 이하 부분 | 연 0.40% | 10억*0.40%+90억 |
(일 0.001095890%) | *0.38% | |
연 0.38% | ||
10억 초과 부분 | (일 0.001041096%) | (0.382억) |
※ 주) 위 (예시)는 연간 적립금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한 것임.
2. 실적배당형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의 율로 하며, 해당 수수료는 년 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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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 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자산관리수수 료를 면제하되,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 기간에 대하여 자산 관리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적립금 | 수수료율 |
10억 이하 부분 | 연0.35%(일 0.000958904%) |
10억 초과 부분 | 연0.33%(일 0.000904110%) |
(예시) 자산관리수수료 계산에 대한 예시(적립금 규모가 100억인 경우)
적립금 구간별 금액 | 수수료율 | 연간 자산관리수수료 예시 |
연0.35% | ||
10억 이하 부분 | 10억*0.35%+ | |
(일 0.000958904%) | ||
90억*0.33% | ||
연0.33% | ||
10억 초과 부분 | (일 0.000904110%) | (0.332억) |
※ 주) 위 (예시)는 연간 적립금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한 것임.
3.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까지 누적하여 계산한 수 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4. 장기유지계약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할인
계약연차에 따라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연차 | 할인율 |
4차년도 이후 | 5% |
단, 개정 시행(2013년 2월 28일)일 이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 자 산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계약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4조(기타사항)
①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입자 및 회사가 필요에 의해 이미 계약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추가/삭 제/수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부속협정서의 내용은 정정하거나 새 로이 작성되는 부속협정서의 내용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연금전환특약의 적용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연금 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금전환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 다.
이 계약의 증명을 위해 본 부속협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가입자와 회사가 서명 날인(도장을 찍음)한 후 각 1부를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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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연금전환 부속협정서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연금전환 부속협정서(이 협정서에서 “특약”이라고 합니다)는 주된 자산관리보험계약(이 특약에서 “주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한 후, 주계약의 가입자(이 특약에서 “가입자”라 합니다) 의 청약(請約)과 자산관리기관(이 특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의 승 낙(承諾)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가입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개시시점 및 연금지급형태 (확정연금형)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③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제9조에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 는 이 특약은 그 때로부터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연금지급 기준일 전에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한 해지환급 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가입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부터 시 작됩니다.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제4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특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그러나, 가 입자가 사망한 때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됩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가입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는 연금지급개시 전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1.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금지급기간,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일자
2. 기타 계약의 내용
제6조(가입자의 임의해지)
① 가입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1조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합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 확인서의 뒷 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전달합니다.
제7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 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 간”이라 합니다.
제8조(부담금의 납입)
이 특약의 부담금은 가입자가 주계약에서 수령한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급여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가입자가 연금지급개시나이에 도달했을 경우에 가입자에게 약정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제10조(적용이율의 적용)
① 이 특약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퇴직연금 금리연동형 적 용이율(이 특약에서 "적용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적용이율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 별계정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산출된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적용이율 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하여 결정합니다.
제11조(해지환급금)
이 특약에 의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 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12조(급여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가입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 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3. 가입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 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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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가입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급여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3조(급여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2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 니다. 다만, 급여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 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및 해지 환급금을 지 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가입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 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제1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15조(주계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을 적 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기준이율]
회사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아래 와 같이 가중평균한 이율을 말합니다.
이때 운용자산이익률이란 「투자영업수익」에서「투자영업비용」 을 차감한 「투자영업수지차」를 말하며,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 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회사채 수익률」, 「국고채 수익률」,
「통안증권 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이율을 말합니다.
※ 기준이율(%)=(운용자산이익률×2 +지표금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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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적용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 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2%로 합니다. 최저보증이율을 변경한 경 우에는 변경 전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기간 이후부터 이를 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또는 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보증이율이 2.2%인 경우 적용이율이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적립금 은 적용이율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2%)로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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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삼성개인형퇴직연금보험(개인형) 가입설계서
가입자 보관用
납입부담금 | 1억원 | 납입방법 | 일시납 |
거치기간 | 30년 | 부가특약 | 없음 |
※ 거치기간 : 부담금 납입완료 후 급여(연금, 일시금) 지급 개시 전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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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및 보험금】
구분 | 보장내용 및 보험금 |
기본계약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에 의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
연금전환특약 | 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나이에 도달한 경우 연금으로 지급 |
【해지환급금 예시】
(단위 : 만원)
경과연도 | 부담금計 | 적용이율 기준 | 최저보증이율 기준 | ||
해지환급금 | 환급율 | 해지환급금 | 환급율 | ||
1차년도 | 10,000 | 10,229 | 102.29% | 10,179 | 101.79% |
3차년도 | 10,000 | 10,703 | 107.03% | 10,547 | 105.47% |
5차년도 | 10,000 | 11,199 | 111.99% | 10,929 | 109.29% |
7차년도 | 10,000 | 11,717 | 117.17% | 11,324 | 113.24% |
10차년도 | 10,000 | 12,541 | 125.41% | 11,944 | 119.44% |
20차년도 | 10,000 | 15,728 | 157.28% | 14,265 | 142.65% |
30차년도 | 10,000 | 19,724 | 197.24% | 17,038 | 170.38% |
1. 상기 예시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된 가입조건을 가정하여 이율보증형(1년)의 적용이율과 금리연동형의 최저보증이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 상기 예시금액 중 적용이율은 이율보증형(1년) 적용이율(연 2.70% 가정)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향후 적용이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상기 금리연동형의 최저보증이율은 연 2.2%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4. 이율보증형(1년) 만기전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적용이율의 60%)로 계산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상세 해지사유는 약관 참조)
5.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 등 차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상기 예시는 퇴직소득세 기타 제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보험계약 수수료】
구분 | 수수료 내용 |
자산관리수수료 | ㅇ원리금보장형 :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10억 이하 부분 연 0.40%(일 0.001095 890%), 10억 초과 부분 연 0.38%(일 0.001041096%)로 하며, 매일 적립금에서 차감하거나, 매년 계약응당일에 별도 납부 ㅇ실적배당형 :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10억 이하 부분 연 0.35%(일 0.000958 904%), 10억 초과 부분 연 0.33%(일 0.000904110%)로 하며, 매년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차감 ㅇ계약연차에 따라 4차년도 이후에는 자산관리수수료의 5%를 할인하여 적용 ㅇ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 내 계약해지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 단, 30일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 기간에 대하여 자산관리수수료를 부과 |
연금전환특약 수수료 | ㅇ연금지급개시전 :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연 0.60%(일 0.001643836%)로 하며, 매일 적립금에서 직접 차감 ㅇ연금지급개시후 : 매회 연금연액의 0.4%를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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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관리계약의 수수료는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연 0.1%(일 0.000273973%)로 계산하고, 매년 계약응 당일에 연간 계산된 금액을 적립금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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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삼성개인형퇴직연금보험(개인형) 청약서
가입자 보관用
【 계약자 확인 사항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준수】 |
본 청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도 운영과 관련된 법 규정을 |
준수합니다. |
또한, 계약의 해지 등 노동부 및 관련 감독규정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따를 것을 |
확인합니다. |
【계약자 정보 및 약관의 수령】 계약자의 정보와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약관을 교부받았고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들었음을 확인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그와 관련된 법규에 대하여 설명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
【운용상품 선택】 운용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유의사항 및 투자성향별 투자가능 상품 분류기준을 확인 후 운용상품을 선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정 및 운영 등】 이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에 따라 운 영되어 집니다. |
【계약의 해지】 이 제도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 |
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 |
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작성일자: 2015 년 3 월 11 일
계약자 : 홍길동 h(서o 명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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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그와 관련된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선정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무배당 삼성 개인형퇴직연금보험(개인형) 청약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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