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VE Studio 유료 서비스 계약
본 STOVE Studio 유료 서비스 계약(이하 “본 계약”)은 [ ]년 [ ]월 [ ]일(이하 “계약체결일”) 주 식회사 스마일게이트스토브(이하 “스토브”)와 [(성명)(####년 ##월 ##일생)](이하 “파트너”, xxx 와 파트너를 총칭하여 “당사자들”, 개별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었다.
전문
1. 파트너는 입점콘텐츠를 유통(다운로드, 스트리밍,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입점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스토브는 제3자의 게임 및 콘텐츠를 유통시킬 수 있는 콘텐츠 유통 플랫폼 STOVE(이하 “STOVE”)를 서비스(이하 “서비스”)하고 있다.
3. 파트너는 본 계약에 따라 STOVE를 통해 입점콘텐츠를 유통하고자 하며, 스토브는 입점콘텐츠 의 유통 및 정산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를 파트너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1.1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계약기간”이란 제7조에 명시된 본 계약의 기간을 의미한다.
(b) “순매출”이란, 총매출에 조정 항목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c) “이용자 부담세금”이란, 입점콘텐츠를 구매하는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세금(Value added tax(VAT), Sale Tax 및 이와 유사한 세금)을 의미한다.
(d) “입점콘텐츠”란 파트너의 [명칭: (장르: )]을/를 의미하며, 스토브에 전달되는 입점콘텐츠 업데이트, 현지화 버전, DLC 및 데모버전(입점콘텐츠의 시범 버전) 및 입 점콘텐츠 관련 기타 자료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e) “입점콘텐츠 업데이트”란, 제3자 또는 이용자에게 파트너가 제공하는 입점콘텐츠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및/또는 패치를 의미한다. 명확히 하자면, 입점콘텐츠 업데이트는 입점콘텐츠를 위해 제공되는 DLC 및 DLC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패치를 포함한다.
(f) “파트너 지급금”이란, 순매출에서 환불 금액, STOVE 수수료와 원천징수세 등이 있을 경우 이 를 차감하고 파트너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단, 이용자 부담 세금 중 스토브가 신고· 납부하지 않고, 파트너가 직접 이용자 부담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해당 세금을 파트너 지급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g) “조정 항목”이란, (i) 환불 관련 수수료, (ii) 이용자 부담 세금(이용자 부담 세금이 총매출 계산 에 포함된 경우에 한함), (iii) 기타 스토브와 파트너가 상호 합의한 금액을 의미한다.
(h) “총매출”이란, 입점콘텐츠가 유통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로 하여금 입점콘텐츠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콘텐츠 제공 대가, 광고 집행 수익금, 프로모 션 협찬 수익 등)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STOVE 캐시 또는 STOVE에서 허용하는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STOVE에서 입점콘텐츠 및 DLC를 구매 또는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스토브에 지급한 대가는 총매출에 포함된다(명확히 하면, 입점콘텐츠, DLC에 대한 할인 이벤트 등을 진행할 경우, 할인 이벤트 등에 따른 할인율 적용 이후의 금액으로서 이용 자가 스토브에 실제 지급한 대가가 총매출에 포함된다).
(i) “현지화 버전”이란, 입점지역 내의 특정 언어권이나 국가를 위해 특정 언어로 번역 또는 더빙 된 입점콘텐츠 버전을 의미한다.
(j) “환불”이란, xxx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입점콘텐츠 환불을 의미한다.
(k) “환불 관련 수수료”란, 환불로 인해 발생한 통화 전환에 따른 비용, 차지백, 교환 또는 환불 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을 의미한다.
(l) “STOVE 수수료”란, xxx가 STOVE를 통하여 입점콘텐츠를 유통하는 대가로 파트너가 xx x에게 지급하는 제4.1항에 명시된 수수료를 의미한다.
1.2 기타.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파트너가 동의한 STOVE Studio 입점 약관에서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STOVE Studio 입점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본 계약 및 STOVE Studio 입점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 기타 일반적인 상관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계약의 내용과 STOVE Studio 입점 약관의 내 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STOVE의 이용 및 STOVE를 통한 입점콘텐츠의 유료 판매와 이용에 관한 당사 자들간에 합의된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다.
제3조 유료판매 준비
3.1 파트너의 입점콘텐츠 제공. 파트너는 스토브에게 유통 가능한 최종 버전의 입점콘텐츠를 스 토브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형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파트너는 입점콘텐츠에 STOVE SDK 를 적용하여 제공하여야 하되, 스토브와 파트너가 사전에 서면(이메일 포함) 합의를 통해 DRM- free 버전을 최종 버전의 입점콘텐츠로 정한 경우 입점콘텐츠에 STOVE SDK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2 STOVE 호환성. 파트너는 STOVE SDK 적용가이드에 따라 STOVE SDK를 적용하여 입점콘텐츠 가 STOVE와 호환되도록 한다. 파트너는 스토브로부터 업데이트된 STOVE SDK를 입점콘텐츠에 적용하여 최신 버전의 STOVE SDK를 적용한 입점콘텐츠를 제3.1항에 따라 스토브에 제공해야 한 다. xxx는 스토브와 협력하여 입점콘텐츠가 STOVE SDK의 최신 버전과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3 품질보증. 파트너는 STOVE Studio를 통해 입점콘텐츠의 최종 버전을 업로드 하기 전에 업계 표준 및 방식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방식에 따라 품질검사와 기타 오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 다. 파트너가 입점콘텐츠를 STOVE가 아닌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와 다른 유통채널 이용자 간에 중대한 면에서 동등성이 유지되도록, 파트너는 입점콘텐츠 업데이트, 현지화 버전, DLC, 데모버전, 기술지원, 기타 입점콘텐츠에 대한 업데이트(추가 기능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 제공 및 기타 입점콘텐츠 관리 의무를 공평하게 이행해야 한다. 파트너는 스 토브의 사전 서면 합의 없이 스토브에서 제공되지 않는 입점콘텐츠 업데이트, 현지화 버전, DLC, 데모버전, 기술지원, 기타 입점콘텐츠에 대한 업데이트를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제공하지 않는다.
3.4 STOVE 이외의 다른 결제 기능 금지. 당사자들은 입점콘텐츠에 STOVE에서 제공하는 결제 기 능 이외의 다른 가상 온라인 상점의 구매/지급 기능 또는 그에 대한 링크나 참조를 포함하지 않 는다. 명확히 하자면, 본 조항의 내용은 STOVE 외부에서 유통되는 입점콘텐츠 버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5 스토브 마케팅. STOVE Studio 입점 약관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토브는 파트너와 상 호 협의 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입점콘텐츠 유통일 이전에 입점콘텐츠의 STOVE 입점 사실 및 서비스 계획(출시일 사전 공개, 출시 이벤트 공개 등)을 STOVE 및 다른 가능한 채널{온라인 홈페 이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통해 공개 및 홍보할 수 있다.
제4조 수수료 및 파트너에 대한 지급
4.1 수수료. STOVE 수수료는 입점콘텐츠를 통해 발생한 순매출의 15%로 한다.
4.2 정산서. (a) 스토브는 xxx에게 스토브가 STOVE를 통한 입점콘텐츠 관련 매출을 수취한 날부터, 계약기간 동안 매 해당월 말일자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총매출, 환불 금액, 환불 관련 수 수료, STOVE 수수료, 파트너 지급금을 명시한 계산서(이하 “정산서”)를 제공한다. 단, 스토브가 STOVE 계정을 통해 xxx에게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별도의 서면 또는 전자 문서를 파트너에게 제공하지 않기로 한다. (b)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만료일)되거나 해 지(해지일)되는 경우, 만료일 또는 해지일이 포함된 월(M)의 익익월(M+2)말로부터 7영업일까지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정산서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익익월(M+2)말까지의 기 간동안 스토브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환불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 기간 이후 발생하는 환불로 인해 추가 정산이 필요한 경우 파트너에 대해 추가 정산서(마이너스 STOVE 정산서)를 제 공할 수 있다.
4.3 정산 및 이의청구. 파트너는 제4.2항에 따라 제공 받은 정산서에 대하여 매 해당월 말일자로 부터 8영업일 이내(이하 “이의청구기간”)에, 서면으로 이의청구를 할 수 있다. 명확히 하자면, 5월 발생 매출액에 대한 정산서에 대하여 6월 8영업일 이내에만 이의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스토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트너가 제4.2항에 따른 정산서를 해당월 말일자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제공 받지 못한 경우, 파트너는 정산서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이하 “추가이의청구기간”)에 서면으로 이의청구를 할 수 있다. 파트너가 이의청구기간 또는 추가이의청구기간(해당 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파트너는 정산서를 이의없이 수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파트너가 이
의청구기간 또는 추가이의청구기간(해당 시) 내에 정산서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러한 이의를 상호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신의성실하게 협의하며, 이의가 청구된 금 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a) 이의청구기간 또는 추가이의청구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스토브는 이의청구 대 상 정산서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제4.4항에 따라 파트너지급금을 지급하고, 합의된 금 액은 익월 정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b) 이의청구기간 또는 추가이의청구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스토브는 이의 청구 대상 정산서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제4.4항에 따라 파트너지급금을 지급하고, 이 의가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간 합의가 완료된 이후 해당 금액을 익월 정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파트너는 정산을 위해 별도의 청구서를 발행하지 않고 스토브가 제공한 정산서로 청구서를 갈음 하며, 스토브는 대한민국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월 STOVE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익월 10 일(10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 영업일)까지 파트너에게 발급하기로 한다.
4.4 지급. 스토브는 제4.3항에 따라 해당 월(M)에 대한 정산이 확정되면, 해당 월(M)의 익익월 (M+2)말까지 정산서에 따른 파트너 지급금을 지불해야 한다. 단, (a) 특정 월의 파트너 지급금이 USD 100달러 미만인 경우 정산서상 파트너 지급금의 누적 합계가 최초로 USD 100달러 이상이 되는 달까지 스토브의 지급의무는 이연 된다. 명확히 하고자 부연하면, 파트너 지급금 산정 시 일부 정산 통화가 USD가 아닌 경우 누적 금액에 매월 말일자 서울외국환중개 최초 고시 환율(해 당 통화-USD)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b) 특정 월의 파트너 지급금이 마이너스 금액인 경 우 마이너스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며,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될 때, 최종월에 대한 파트너 지급금이 마이너스인 경우, 제4.2항 (b)에 따라 정산서가 제공되면, 파트너는 정산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스토브가 정산서에 명시한 은행계좌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5 원천징수. 스토브는 파트너에게 입점지역 내 각 국가에서의 순매출 중 파트너 지급금에 관 해 어떠한 조세자문을 제공하거나 협조할 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파트너는 파트너의 책임과 비용 으로 자신의 소득과 소득에 대한 세금(원천징수 의무 포함)과 관련된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관 련법 또는 관련(지역) 세무당국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원천징수가 합리적으로 예 상되는 경우 포함) 스토브는 파트너 지급금에서 원천징수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스 토브는 정산서에 원천징수세금, 기타 공과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명시해야 하며, 파 트너가 요청하면 원천징수세 증명서나 해당 과세당국으로부터 받은 여타의 납부증명서를 xxx 에게 교부해야 한다. 파트너의 요청 시 스토브는 이러한 원천징수세금을 최소화하는데 협력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파트너와 스토브는 이러한 원천징수를 징수, 납부 및/또는 감액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 서류를 제출하고 보관하는데 있어서 상호 협력한다.
4.6 정산 및 지급 통화 및 환율. 파트너 정산 통화는 대한민국 이용자 결제분은 KRW (원화)로, 대한민국 이외 국가의 이용자 결제분은 USD (달러)로 한다. 스토브의 지급 통화는 대한민국 파트 너는 KRW (원화)로 대한민국 이외 국가의 파트너는 USD (달러)로 하며, 정산 통화와 지급 통화가 다른 경우 적용 환율은 스토브가 해당 금액을 송금하는 날의 스토브가 거래하는 은행의 거래 환 율에 따른다.
4.7 송금계좌. xxx는 본 계약에 따라 xxx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아래 명시된 정보에 따라 파트너의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송금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파트너는 정보 변경 30일 전까지 제9.1항에 명시된 스토브 이메일로 변경 사항을 고지하고 스토브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스토브는 변경된 정보를 확인한 후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변경된 송금 정보에 따라 송금한다. 단, 스토브가 STOVE Studio를 통해 파트너의 은행계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파트너가 그에 따라 은행계좌를 등록한 경우, xxx는 본 계약에 따라 xxx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파트너가 등록한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각 당사자는 각자의 은행의 송금수수료를 부담한다.
계좌은행: | [ ] |
계좌번호: | [ ] |
예금주명: | [ ] |
제5조 환불
5.1 환불 절차. 관련법이나 스토브/파트너의 회사 정책 또는 본 계약의 해지나 만료에 따라 이용 자에게 환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스토브는 환불 절차를 이행하고 이용자의 환불 관련 문의 를 처리한다. 스토브의 환불정책과 파트너의 환불정책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상충하는 경우, 스토브의 환불정책이 우선하며 파트너는 스토브의 환불정책을 반영하여 그의 환불정책을 개정해 야 한다.
5.2 입점콘텐츠에 대한 청약 철회, 환불
5.2.1 입점콘텐츠 환불. 이용자가 STOVE 캐시 또는 STOVE에서 허용하는 결제수단으로 구매한 입점콘텐츠는 (i) 구매 후 (미출시 된 게임에 대한 사전 구매일 경우 이용가능일로부터) 14일 이내 이고, 누적 플레이 시간이 2시간 미만일 때 또는 (ii) STOVE 서비스 오류로 사용 불가한 경우에 청약철회 신청을 통해 환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토브는 이용자에게 STOVE 캐시로 입점콘텐 츠 환불금을 제공한다.
5.2.2 DLC 환불. 이용자가 STOVE 캐시 또는 STOVE에서 허용하는 결제수단으로 구매한 DLC는 구 매 후 다운로드 전(디지털콘텐츠의 제공 개시 전)인 경우에 한하여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토브는 이용자에게 STOVE 캐시로 DLC 환불금을 제공한다.
5.3 환불 의무 부담주체. 전적으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본 제5조에 의거하여 이용자에게 환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귀책당사자는 환불 의무 전액을 부담한다. 실제 기여도나 잘못과 관계없이 환불 근거가 당사자 양방에게 있는 경우 또는 환불 이유가 당사자 일방이나 양방에게 있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은 스토브 15%, 파트너 85%의 비율로 환불 의무를 부담한다.
5.4 환불 보고. 위 제4.3항에 따른 각 정산서에는 해당 월에 스토브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환불 총액과 파트너가 부담하는 환불의무 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해, 환불은 본 제5 조에 따라 이용자 환불 신청에 대해 승인을 한 일자를 기준으로 정산서에 포함된다.
5.5 상계. 본 제5조에 따라 파트너가 환불해야 하는 금액은 해당 월의 파트너 지급금과 상계하 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파트너 의무
6.1 UGC 수익분배. 파트너는 UGC를 판매하거나 해당 UGC를 이용하여 수익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STOVE에 대해 STOVE 수수료와 별도로 이용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수수료는 당사자들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기로 한다.
6.2 협력 마케팅 비용. 스토브와 파트너는 상호 협력하여 입점콘텐츠를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OTT(Over-the-Top) 미디어 서비스 등을 활용한 홍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홍보 등에 소요된 비용을 스토브와 파트너가 분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스토브와 파트너가 상호 합의로 정한 비율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7조 계약기간
7.1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입점콘텐츠의 최초 출시일로부 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이하 “최초 계약기간”) 효력을 가진다. 명확히 하면, 본 계약을 체결한 xxx에게는 STOVE Studio 입점 약관 제22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xxx는 xxx에게 STOVE Studio 입점 약관 제21조(약관의 계약기간)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계 약기간 동안 임의로 STOVE에서 입점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입점을 해지할 수 없다.
7.2 자동갱신. 일방 당사자가 유효한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 90일 전까지 본 계약을 갱신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과 내용으 로 유효한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하 추가 계약기간과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기간”으로 총 칭한다)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7.3 해지의 효과 및 절차. 입점콘텐츠 삭제, STOVE Studio 입점 해지 및 본 계약의 해지와 관련 하여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STOVE Studio 입점 약관에 따르며, 이 때 STOVE Studio 입점 약관의 관련 내용 중 “본 약관”은 “본 계약”으로 대치된다.
제8조 비밀유지
8.1 비밀정보. 본 계약의 목적 상, 비밀정보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비밀로 표시되거나 지정되거 나 달리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일체의 기술/사업 정보, 영업비 밀, 노하우 또는 기타 정보로, 본 계약 이행으로 인해 상대방에 관해 취득했거나 취득할 정보를 의미하며, STOVE SDK, STOVE SDK 적용가이드 및 본 계약 조건을 포함한다. 단, 비밀정보는 다음 과 같은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a) 수령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표/상업적 사용에 의해서나 다른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거나 사용가능 한 상태이거나 그와 같이 되는 정보, (b) 공
개 시에 수령당사자가 알고 있었으며 비밀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 (c) 공개당사자의 비밀정 보를 이용하지 않고 수령당사자가 독립적으로 개발하거나 취득한 정보, (d) 서면으로 기재된 권리 를 가지고 있는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 없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 또는 (e) 공개당사자가 비밀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제공한 정보.
8.2 비밀정보 제공.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거나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 밀정보를 제공한다.
8.3 비밀정보의 이용 및 공개.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으로 계열회사, 직원, 자문 및 컨설턴트(이하 총칭하여 “대리인”)에게는 알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되, 본 계 약과 동일한 서면 비밀유지계약을 대리인들과 체결하고 유지한다. 일방 당사자가 본 제8.3항 첫 번째 문장에서 명시된 것 외에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사용하거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필 요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 및 이용/공개 범위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각 당사자는 해당 당사자나 그의 대리인이 본 제8조를 위반한 경우 즉시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8.4 법률준수를 위한 공개. 비밀정보 수령당사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 을 요구 받은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공개당사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령당사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a)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b)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공개당사자의 행위 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8.5 소유권. 공개당사자는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일체의 권리를 보유한다. 본 계약에 명시된 바를 제외하고 본 계약(및 본 계약 상 비밀정보 규정)이 묵시적으로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나 라이선스를 수령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해석되지 않는다.
8.6 비밀정보 반환 또는 파기. 공개당사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수령당사자는, 수령당사자나 그 의 대리인이 제공하거나 복제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밀정보나 그 일부에 해당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 및 그의 사본 일체를 공개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는데 동의한다. 단, 비밀정 보 파기는 수령당사자의 적법한 대표자가 서면으로 인증해야 한다. 단, 수령당사자는, 관련 정부 기관이나 법이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목적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 비밀정보의 사본 1부, 그리고 자동저장 및 백업절차에 따라 생성된 비밀정보가 포함된 컴퓨터 기록과 파일의 사본을 보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수령당사자는 본 제8.6항에 따라 보유하는 비밀정보를 추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보유되는 정보는 본 계약 규정을 준수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8.7 효력 유지. 본 제8조에 따른 당사자들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의 만료나 해지 이후 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제9조 기타 규정
9.1 통지. 본 계약에 따른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아래 주소 (또는 본 계약 체결 후 일방 당사자 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한 변경된 주소)로 인편, 이메일(E-mail), DHL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택 배서비스 또는 등기 우편으로 배달되면 적법한 교부로 본다. 단, 스토브의 경우 STOVE Studio 입 점 약관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식으로 파트너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당사자 중 통지 주소가 변경된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본 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 다.
파트너:
통지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스토브: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스토브
통지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10층 (삼평동, 스마일게이트캠퍼스)
9.2 승계 및 양도.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이상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단, 합병, 분할, 영업양 수도 등으로 스토브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또는 스토브가 그 계열회
사, 자회사 내지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파트너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되, 해당 사유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파트너에 대해 통지하여야 한다.
9.3 권리의 포기. 본 계약 규정의 포기는 서명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으며, 이러 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규정에 대한 포기나 동일한 규정의 다른 경우의 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9.4 구제수단 누적.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구제수단은 누적적이며 법, 당사자들 간의 다른 계약 에 따라 사용가능한 권리나 구제수단을 배제하지 않는다.
9.5 대리권 부정.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어느 당사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으로 행위하도록 선 임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본 계 약은 종류를 불문하고, 합작투자, 파트너쉽, 공식적인 사업단체나 조직을 생성하지 않는다.
9.6 가분성. 본 계약 규정이 불법, 집행불가 또는 무효라고 선언되거나 결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규정은 허용 가능한 최대 한도에서 당사자들의 의사를 이행하면서 합법성, 집행가능성, 유효 성의 제한 내에 포함되도록 수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해당 규정이 그와 같이 수정될 수 없는 경우, 이는 삭제되고 본 계약의 다른 규정은 모두 다른 모든 측면에서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게 유지된다.
9.7 완전합의. 본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고, 이전까지의 여하한 구두 또 는 서면 합의를 대체한다. 명확히 하면, STOVE Studio 입점 약관의 경우 본 항에 따라 대체되는 서면 합의의 예외로써 본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사항 은 스토브와 파트너가 별도로 체결한 STOVE Studio 입점 약관에 따르며, 본 계약의 내용과 STOVE Studio 입점 약관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9.8 변경합의. 본 계약은 당사자 양방이 서명한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다. 단, 스토브와 파트너는 입점콘텐츠 및 DLC 등에 대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할인 이벤트 기간, 할인율, 할인 이벤트 진행에 따른 당사자들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각 당사자로부터 적법하게 권한
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전자 메일에 의한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다.
9.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스토브는 별첨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에 따라 파트너가 동의하 는 경우 파트너의 개인정보를 스토브의 계열회사 및 관련 재단법인인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
202[ ]년 [ ]월 [ ]일
파트너 | 스토브 |
성명: |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스토브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8층, 10층 (삼평동 스마일게이트캠퍼스) |
이메일주소: |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131111-0454816 |
사업자등록번호: 423-81-00537 | |
성명 (인) | 대표이사 한 영 운 (인) |
별첨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스토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각종 인건비 및 대금지급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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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금지급이 제한됩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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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5조 2항에 근거,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유식 별정보(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에 근거,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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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스마일게이트 그룹 소속법인의 거래처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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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거래처 등록 대상자가 만 14세 이상일 경우>
[본인] 성명: 서명:
<거래처 등록 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일 경❹>
아동 에 대해 귀사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직접 동의 및 서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관계: 휴대폰번호:
서명:
부록 1
등급분류 심의 비용 지원에 관한 특약
1. 스토브는 내부 입점 정책에 따라 입점콘텐츠의 대한민국 서비스를 위하여 스토브의 비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이하 “심의기관”)의 등급분류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파트너는 위 1.에 따른 등급분류 심의 절차 진행을 위해 심의기관에 제출할 입점콘텐츠 빌드 및 정보를 스토브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스토브가 입점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를 획득하는데 신의성실을 다해 협력하며, 이와 관련하여 스토브가 요청하는 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스토브는 스토브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입점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 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내에서 STOVE를 통한 입점콘텐츠 출시를 연기할 수 있고, 심의기관으로부터의 등급 분류 획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