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E 2019 DESKTOP 최종수정일: 2018년 9월
Microsoft 소프트웨어사용권계약서
OFFICE 2019 DESKTOP 최종수정일: 2018년 9월
미국에거주하거나기본사업자주소지가미국인경우 9항의법적구속력이있는중재조항및집단소송포기에대한 내용을읽어보십시오. 이조항은분쟁해결방법에영향을미칩니다.
Microsoft를선택해주셔서감사합니다.
Office 소프트웨어를취득한방법에따라본계약은 (i) 귀하의장치와함께소프트웨어를배포하는장치제조업체또 는소프트웨어설치업체와귀하간에체결되는사용권계약또는 (ii) 리테일러로부터소프트웨어를취득한경우귀 하와 Microsoft Corporation(또는거주지나사업체인경우기본사업자주소지에따라그계열사중하나) 간에체결되 는사용권계약입니다. Microsoft는 Microsoft 또는그계열사중하나가생산하는장치의제조업체이며, 귀하가 Microsoft로부터직접소프트웨어를취득한경우에는 Microsoft가리테일러입니다.
본계약에는귀하의권리와귀하의 Office 소프트웨어사용조건이명시되어있습니다. 모든계약내용이중요하며 전체내용이본계약을구성하고귀하에게적용되므로소프트웨어와함께제공되는모든추가구성요소사용권계약 과링크된모든계약조건을포함하여본계약서전체를검토해야합니다. 브라우저창에해당링크를붙여넣으면링 크된계약조건을검토할수있습니다.
본계약에동의하거나본소프트웨어를사용함으로써귀하는이러한모든조건에동의하게되며, 4항에명시된 Microsoft 개인정보취급방침에따라정품인증및소프트웨어사용중특정정보가전송된다는데동의하게됩니다. 이러한조건에동의하지않고이를준수하지않을경우본소프트웨어또는해당기능을사용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장치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나소프트웨어를직접구매한경우리테일러에문의하여반환정책을확인하고해당정 책에따라소프트웨어또는장치를반환하여금액을환불받거나적립금을받을수있습니다. 귀하는해당정책을준 수해야합니다. 정책에따라환불또는적립금(있는경우)을받으려면소프트웨어및소프트웨어가설치된장치전체 를반환해야할수도있습니다.
1. 개요.
a. 적용가능성. 본계약은장치에사전설치된 Office 소프트웨어또는리테일러로부터취득하여귀하가설치 한 Office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를받은미디어(있는경우), 소프트웨어에포함된모든글꼴, 아이콘, 이 미지또는사운드파일, 소프트웨어에대한모든 Microsoft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추가구성요소또는서비 스에적용됩니다. 단, 이러한항목에대해기타계약조건이제공되는경우는예외입니다. 본계약에장치에 서사용할수없는기능또는서비스에대한조건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해당조건이적용되지않습니다.
b. 추가조건. 장치의기능, 장치가구성된방식및귀하가장치를사용하는방식에따라특정기능, 서비스및앱 사용에추가적인 Microsoft 및제3자조건이적용될수있습니다. 본사용권계약을읽어주시기바랍니다.
(i) 소프트웨어의일부기능은온라인서비스에대한액세스지점을제공하거나온라인서비스에의존하고 이러한서비스사용에는때때로(xxx.xx/xxx)x Microsoft 서비스계약과같은별도의조건및개인 정보취급방침이적용됩니다.해당서비스사용약관을검토하여이러한조건및정책을확인할수있 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이러한서비스를사용하지못할수도있습니다.
(ii) 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에서앱을사전설치할수도있으며여기에는별도의사용권계약이적용됩니다.
(iii) 본소프트웨어에는제3자가아닌 Microsoft가본계약에따라귀하에게라이선스를허여한제3자프로그 램이포함되어있을수있습니다. 제3자프로그램에대한통지는정보제공을목적으로포함되어있습니 다.
(iv)소프트웨어를실행하는동안소프트웨어의글꼴을사용하여내용을표시및인쇄할수있습니다. 귀하는 콘텐츠를인쇄하기위해프린터또는기타출력장치에글꼴을임시로다운로드할수있으며글꼴의포함 제한에따라허용되는범위내에서콘텐츠에글꼴을포함할수있습니다.
2. 설치및사용권한.
a. 라이선스.본소프트웨어는판매되는것이아니라그사용권이허여되는것입니다. 본라이선스계약에따라 귀하에게는귀하의장치(사용권이허여된장치)에하나의소프트웨어인스턴스를설치(리테일러로부터 본소프트웨어를취득한경우) 및실행할수있는권한이부여되며, 본계약의모든조항을준수한다는조건 에한해한번에한사람이사용할수있습니다. 제한적권리버전, 특정지역및소프트웨어의특정버전에만 해당되는사용권및조건은아래의 12-14항을참조하십시오. Microsoft 또는승인된출처로부터취득한소 프트웨어를사용하여정품이아닌소프트웨어를업데이트또는업그레이드해도원래버전또는업데이트/ 업그레이드된버전이정품이되는것은아니며이경우귀하에게는소프트웨어사용권이없습니다.
b. 장치.본계약에서 "장치"는본소프트웨어를실행할수있는내부저장장치가있는하드웨어시스템(실제또 는가상)입니다. 하드웨어파티션또는블레이드는장치로간주됩니다.
c. 제한사항. 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와 Microsoft가본계약에서명시적으로허여되지않은모든권리(예: 지 적재산권보호법에명시된권리)를보유합니다. 예를들어본사용권은귀하에게다음의어떠한권리도허여 하지않으며귀하는다음과같은행위를할수없습니다.
(i) 별도로소프트웨어의기능을사용하거나가상화하는행위
(ii) 소프트웨어를게시, 복사, 임대또는대여하는행위
(iii) 소프트웨어를양도하는행위(본계약에서허용하는경우예외)
(iv) 소프트웨어의기술적제한사항을피하려는행위
(v) 소프트웨어를서버소프트웨어로사용하거나, 상업적호스팅을위해사용하거나, 네트워크상에서여 러사용자가소프트웨어를동시에사용하도록제공하거나, 소프트웨어를서버에설치하고사용자의 원격액세스를허용하거나, 소프트웨어를원격사용자만사용하는장치에설치하는행위
(vi) 소프트웨어를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또는디스어셈블하는행위또는그러한시도(단, 본계약 에서허용하지않지만거주지또는사업체인경우해당기본사업자주소지의법규에서허용하는경우 는제외하며, 법률이허용하는행위만가능합니다.
(vii) 귀하는인터넷기반기능사용시다른사람의기능사용에지장을줄수있는어떤방식으로도이러한기 능을사용해서는안되며모든서비스, 데이터, 계정또는네트워크에무단으로액세스를시도해서도 안됩니다.
d. 다중사용시나리오.
(i) 여러버전.소프트웨어취득시여러버전(예: 32비트및 64비트버전)이제공된경우한번에한버전만설 치하여정품인증을받을수있습니다.
(ii) 다중또는풀링연결.하드웨어또는소프트웨어를통해다중/풀링연결을사용하거나다중사용자/컴퓨 터/장치가사용권이허여된컴퓨터를통해소프트웨어를간접적으로액세스하거나사용하도록허용 해서는안됩니다.
(iii) 가상화된환경에서의사용. 본사용권을통해귀하는하나의장치(실제또는가상)에하나의소프트웨어 인스턴스만설치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둘이상의가상장치에서사용하고자할경우 에는각인스턴스에대해별도의사용권을취득해야합니다.
(iv)원격액세스.사용권이허여된장치에설치된소프트웨어가다른사용자에의해동시에사용되지않는한 원격액세스기술을사용하여다른장치에서사용권이허여된장치에설치된소프트웨어를액세스하여 사용할수있습니다. 다른사용자도원격액세스기술을사용하여다른장치에서사용권이허여된장치 에액세스할수있지만본소프트웨어와같은버전또는본소프트웨어보다높은버전을실행하기위해서 는해당장치에서별도로사용권을허여받아야합니다.
(v) 원격지원.귀하는소프트웨어의추가사용권을취득하지않고원격지원기술을사용하여활성세션을공 유할수있습니다. 원격지원을사용하면한사용자가다른사용자의장치에직접연결할수있으며이기 능은보통문제를해결하기위한용도로사용됩니다.
e. 백업사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고객지원 (xxx.xx/xxxxxxxxx)xxxxxxxxxx. 아래에설명된대로이백업사본을사용하여소프트웨어를이 전할수도있습니다(해당소프트웨어가리테일러로부터취득한독립실행형소프트웨어일경우). 백업사 본에대한권리는재택사용프로그램소프트웨어에적용되지않습니다(14항참조).
3. 제3자에게양도. EEA(유럽경제지역)에서본소프트웨어를취득하였으며 EEA 내의다른사람또는법인에게만 소프트웨어를양도하여소프트웨어의양도및사용권한이관련법률을따라야하는경우에는본조항이적용되 지않습니다.
a.장치에사전설치된소프트웨어.장치에사전설치된소프트웨어를취득한경우귀하는사용권이허여된장치 와함께만소프트웨어를다른사용자에게직접양도할수있습니다. 이경우소프트웨어를양도해야하며, 장치와함께양도하는경우제품키를포함한정품 Office 레이블도양도해야합니다. 양도하기전에먼저양 수인이소프트웨어의양도및사용에본계약이적용될것임에동의해야합니다.
b.리테일러로부터취득한독립실행형소프트웨어.본소프트웨어를리테일러로부터독립실행형소프트웨어 로취득한경우본인이소유한다른장치에소프트웨어를이전할수있지만 90일마다 1회에한합니다(하드 웨어고장인경우더빨리이전할수있음). 소프트웨어를다른장치에양도하는경우그장치가 "사용권이부 여된장치"가됩니다. 또한 (i) 귀하가소프트웨어의원래사용권취득사용자이고 (ii) 새로운사용자가본계 약조건에동의하는경우다른사용자가소유한장치로소프트웨어를이전할수있습니다. 귀하가소프트웨 어를새장치로이전할때는반드시이전장치에서해당소프트웨어를제거해야합니다. 장치간에사용권을 공유하기위한소프트웨어의양도는허용되지않습니다.
4. 프라이버시, 데이터사용에대한동의. Microsoft는귀하의개인정보를중요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일부소프 트웨어기능의경우해당기능을사용할때정보가전송또는수신됩니다. 이러한기능중상당수는사용자인터페 이스에서활성또는비활성화할수있으며사용하지않도록선택할수있습니다. 본계약에동의하거나본소프트
웨어를사용함으로써귀하는 Microsoft가 (xxx.xx/xxxxxxx)xxxxxxxx Microsoft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된바와같이또한소프트웨어기능과관련된사용자인터페이스에명시될수있는바와같이정보를수집, 사 용및공개할수있다는것에동의합니다.
5. 승인된소프트웨어및정품인증.귀하는적법하게사용권을허여받았으며소프트웨어가정품제품키또는다른 승인방법을통해적절하게정품인증된경우에만본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 동안인터넷에연결하면소프트웨어가자동으로 Microsoft 또는그계열사에연결하여소프트웨어가정품인지 그리고사용권이허여된장치에사용권이연결되어있는지확인합니다. 지리학적지역에따라인터넷이나전화 를사용하여수동으로소프트웨어를활성화할수도있습니다. 어떤경우든특정정보가전송되어인터넷, 전화 및 SMS 서비스요금이부과됩니다. 정품인증중또는장치구성요소변경으로인해트리거될수있는정품재인 증중설치된소프트웨어인스턴스가불법복제되었거나, 적법하게사용권이허여되지않았거나, 무단변경내 용을포함하는것으로나타날수있습니다. 정품인증에실패할경우소프트웨어에서무단으로변경된 Microsoft 소프트웨어를정품 Microsoft 소프트웨어로교체하는자동복구가진행됩니다. 인터넷으로소프트 웨어를활성화한경우사용권이부여된장치와관련된라이선스를확인하기위해소프트웨어사용중인터넷에 주기적으로다시접속해야할수있으며, 접속하지않을경우소프트웨어가기능이저하된상태로실행될수있습 니다. 소프트웨어에대한적법한사용권을취득하라는미리알림메시지가발송될수도있습니다. 정품인증은 무시하거나회피할수없습니다. 특정업데이트, 지원및기타서비스는정품 Microsoft 소프트웨어사용자에게 만제공될수있습니다.
6. 업데이트. 소프트웨어에서는정기적으로소프트웨어업데이트가있는지확인후자동으로해당업데이트가다 운로드및설치됩니다. 귀하는 Microsoft 또는승인된출처로부터만업데이트를받을수있으며본계약에동의 함으로써귀하는추가통지없이이러한종류의자동업데이트를수신할것임에동의하게됩니다.
7. 지역및수출관련제한. 소프트웨어가특정지역에서사용하도록제한되어있는경우해당지역에서만정품인증 을할수있습니다. 또한귀하는소프트웨어에적용되는모든국내및국제수출법및규정을준수해야하며여기에 는목적지, 최종사용자및최종용도에대한제한이포함됩니다. 수출제한에대한자세한내용은 (xxx.xx/xxxxxxxxx)xxxxxxx.
8. 지원서비스및환불절차
a. 소프트웨어가장치에사전설치된경우.일반적으로장치제조업체나설치업체에지원옵션을문의하십시 오. 소프트웨어와함께제공되는지원번호를참조하십시오. Microsoft로부터직접업데이트및추가구성 요소를취득한경우 Microsoft는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에한하여제한적지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습니다. 환불을원하는경우환불정책에대해제조업체또는설 치업체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귀하는해당정책을준수해야합니다. 환불을받으려면소프트웨어및소 프트웨어가설치된장치전체를반환해야할수도있습니다.
b. 리테일러로부터취득한소프트웨어. Microsoft는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여된소프트웨어에한하여제한적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를리테일러에서구입했으며환 불을원하는데소프트웨어를구입한곳에서환불을받을수없는경우 Microsoft에문의하여 Microsoft 환불 정책에대한자세한내용을안내받으십시오. (xxx.xx/xxxxxxxxx)xxxxxxx. 북미의경우 (800) MICROSOFT로문의하거나 (xxx.xx/xxxxxxxxx)xxxxxxx.
9. 미국에거주하거나사업체이고해당기본사업자주소지가미국인경우에만법적구속력이있는중재조항및집 단소송포기. 다른지역에거주할경우제9항이적용되지않음.
분쟁이없으면좋지만있을경우귀하와 Microsoft는 60일동안해당분쟁을비공식적으로해결하려고노력한다 는데동의합니다. 분쟁을해결할수없을경우귀하와 Microsoft는 “FAA”(연방중재법안)에따라 “AAA”(미국중 재협회)에의한구속력있는개별중재에따르며판사또는배심원단앞에서소송하지않습니다. 대신중위중재 인이결정하며, 중위중재인의결정은 FAA에따른제한된검토권이적용되는경우를제외하고최종결정이됩니 다. 집단소송, 집단중재, 대리인소송또는누군가가대표자의신분으로소송을제기하는그밖의어떤절차도허 용되지않습니다. 개인적인소송을당사자모두의동의없이결합하는것도허용되지않습니다. "우리"는 Microsoft, 장치제조업체및소프트웨어설치업체를포함합니다.
a. 포함되는분쟁—IP를제외한모든분쟁. "분쟁"이라는용어는다양한의미를가질수있습니다. 이용어에는 계약, 보증, 불법행위, 법률또는규정을비롯한모든법이론에따라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가격, 광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귀하의구매거래, 거래액또는본계약과관련된귀하와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간 이나귀하와 Microsoft 간의모든청구또는논쟁이포함됩니다. 단, 귀하, 귀하의사용권허여자, Microsoft 또는 Microsoft의사용권허여자에대한지적재산권집행또는유효성과관련된분쟁은예외입니다.
b. 먼저우편으로분쟁통지발송.분쟁이있는데 Microsoft 서비스담당자가해당분쟁을해결할수없는경우
U.S. Mail을이용하여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로분쟁통지를보내십시오(수신자: LEGAL DEPARTMENT). Microsoft와의분쟁은 Microsoft Corporation(수신자: CELA ARBITRATION, One Microsoft Way, Redmond, WA 98052-6399에우편으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귀하의이름, 주소, 연락방법, 문제의내용및원하는바 를말씀해주십시오. 양식은 (xxx.xx/xxxxxxxxxxx)xxxxxxxxxx. Microsoft가귀하와분쟁이있 는경우에도동일한절차가진행됩니다. 60일경과후에도분쟁이해결되지않을경우귀하또는우리는중재 를시작할수있습니다.
c. 소액재판소옵션.귀하가재판소요건을충족하는경우분쟁통지를우편으로보내는대신귀하의거주국가 또는사업체인경우해당기본사업자주소지나 —Microsoft와의분쟁인경우 Microsoft의기본사업자주소 지(King County, Washington USA)—에있는소액재판소에서소송을진행할수있습니다.
d. 중재절차. 모든중재는 AAA가상업중재규칙에따라수행합니다. 개인용또는가정용으로소프트웨어를사 용하는개인의경우개인여부및소프트웨어의사용목적과관계없이분쟁금액이미화 75,000달러이하이 면해당소비자중재규칙이적용됩니다. 자세한내용은 (xxx.xx/xxx)xxxxxx 0-000-000-0000에전화 로문의하십시오. 중재를시작하려면 (xxx.xx/xxxxxxxxxxx)xxxxxxxxxxx AAA에제출하고사본 을우편을통해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나 Microsoft와의분쟁인경우 Microsoft로보내주십시오. 미화 25,000달러이하의분쟁은중재인이직접심리가필요하다고판단할명분이없는한모든심리가전화로진행 됩니다. 직접심리는귀하의거주국가또는사업체인경우해당기본사업자주소지나 Microsoft와의분쟁인 경우 Microsoft의기본사업자주소지—(King County, Washington)에서진행됩니다. 이는귀하가선택합니 다. 중재자는개인적으로귀하에게법정과동일한손해판정을내릴수있습니다. 중재인은귀하의개인청 구를만족하기위해개인인귀하에게만선언적또는금지명령구제를적용할수있습니다. AAA 규칙에따라 청구의중재적합성등중재인의규칙이중재인의관할권에적용됩니다. 그러나법원은집단중재에서의중 재또는대표자신분으로서의중재를법적으로금지할독점적인권한을갖습니다.
e. 중재수수료및지급.
(i) 미화 75,000달러이하의분쟁. 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나 Microsoft와의분쟁인경우 Microsoft는즉시 귀하의소송비용을배상하고 AAA 및중재인의수수료와비용을지불해야합니다. 중재인이임명되기 전에만들어진우리의마지막서면화해제안서를귀하가거부하고귀하의분쟁이중재인의결정(“보상
금”)에전적으로회부되어중재인이이마지막서면제안서보다더많은보상금을지급판정할경우제조 업체또는설치업체나 Microsoft와의분쟁인경우 Microsoft는귀하에게다음을제공합니다. (1) 보상금 과미화 1,000달러중더많은금액, (2) 합당한변호사수임료(있는경우) 및 (3) 귀하의중재청구를변호 사가조사, 준비, 진행하는데든합당한모든비용을보상하는금액(감정인수수료및비용포함).
(ii) 미화 75,000달러이상의분쟁.소송비용과 AAA 및중재인의수수료및비용은 AAA 규칙에따릅니다.
f. 1년안에소송제기. 귀사및 Microsoft는청구또는분쟁(지적재산권제외—9.a항참조)을최초로제기할수있 는날짜로부터 1년이내에소액재판소또는중재를통해소송을제기해야합니다. 그렇게하지않으면청구 또는분쟁이영구적으로금지됩니다.
g. 분리가능성. 9항(구속력이있는중재조항및집단소송포기)의어떤내용이든불법적이거나강제할수없는 것으로확인될경우나머지내용은그효력을유지합니다(법정소송이시작되기전에공표된중재결정적 용). 단, 일부불법성또는비강제성의발견이집단중재또는대표자신분으로서의중재를허용할경우 9항 의전체내용이강제할수없는내용이됩니다.
h. AAA 규칙과의상충.본계약이 AAA의상업중재규칙또는소비자중재규칙과상충하는경우본계약이적용 됩니다.
i. 당사자또는제3자수혜자인 Microsoft. Microsoft가장치제조업체이거나귀하가소프트웨어를리테일러 로부터취득한경우 Microsoft가본계약의당사자입니다. 그렇지않은경우 Microsoft는본계약의당사자가 아니나귀하와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와의계약에서제3자수혜자가되어비공식협상이나중재를통해분 쟁의해결을시도할수있습니다.
10. 준거법. 중재와관련된모든조항을 FAA에서관리하지않는한국제사법원칙에관계없이계약위반청구및주소 비자보호법, 불공정경쟁법, 묵시적보증법, 부당이득및불법행위에의한청구를포함하여소프트웨어, 소프 트웨어가격또는본계약과관련된모든청구와분쟁에귀하가거주하고있는주또는국가나사업체인경우해당 기본사업자주소지의법이적용됩니다.
11. 네트워크, 데이터및인터넷사용.일부소프트웨어기능및소프트웨어를통해액세스하는서비스의경우장치 에서인터넷에액세스해야할수있습니다. 액세스및사용(요금포함)에는무선또는인터넷공급자계약조건이 적용될수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특정기능으로인해인터넷에보다효율적으로액세스할수있지만소프트웨 어의사용계산이귀하의서비스공급자가측정한수치와다를수있습니다. 귀하는항상 (i) 자신의요금제및계 약의조건을이해하고준수해야하며 (ii) 공용/공개네트워크를포함하여네트워크사용또는액세스로인해발 생하는문제에책임을집니다. 해당권한이있는경우에만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네트워크에연결하고이러한 네트워크에대한액세스정보를공유할수있습니다.
12. 제한적권리버전. 취득한소프트웨어버전이특정또는제한적용도로표시되어있거나그러한의도가해당버 전에있는경우해당소프트웨어버전을명시된대로만사용할수있으며상업적활동, 비영리활동또는수익창출 활동에사용할수없습니다.
a. 교육/대학용.교육용도의경우귀하는구매시교육기관의학생, 교수또는교직원이어야합니다.
b. 가정용및학생용.
c. 군용."적격군용사용자"인경우에한하여 "군용"이라는표시가있는소프트웨어의사용을허여할수있습 니다. 미국에서적격군용사용자가되려면해당미국연방법및규정에따른공인미군후원자여야합니다.
d. 캐나다군용. "CANEX 공인후원자"인경우에한하여 "캐나다군용" 또는 "Canadian Forces"라는표시가있 는소프트웨어의사용을허여할수있습니다. CANEX 공인후원자가되려면다음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 다.
•캐나다군인(CAF)(정규군및예비군) 및그가족
•참전군인(전 CAF 군인) 및그가족(사망한가족포함)
•현재 CAF에서근무하는외국군인및그가족
•현재 NPF(Non-Public Fund), 캐나다군대(NPF, CF) 직원
•현재 MFRC(Military Family Resource Centres) 직원
•현재 DND(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공무원및그가족
•현직및전캐나다기마경찰대소속군인(RCMP) 및그가족
•현재 DRDC(Def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Canada) 직원및그가족
•현재 DCC(Defence Construction Canada) 직원및그가족
•명예연대장/대령(N), 중령/지휘관및그가족
•NPF, CF 직원의가족
•MFRC 직원의가족
13. 소비자권리, 지역적변이. 본계약은특정법적권리에대해기술하고있습니다. 귀하는소비자권리를포함하여 귀하가거주하고있는주또는국가의법률이보장하는다른권리를보유할수있습니다. 또한귀하가소프트웨어 를취득한당사자와관련된권리를보유할수도있습니다. 귀하가거주하고있는주또는국가의법에서그러한기 타권리의변경을허용하지않는경우본계약은해당권리를변경하지않습니다. 예를들어아래지역중하나에서 소프트웨어를취득했거나필수국가법이적용되는경우에는다음조항이귀하에게적용됩니다.
a. 오스트레일리아. "제한적보증"에대한언급은 Microsoft나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에서제공하는명시적 보증에대한언급입니다. 이보증은오스트레일리아소비자보호법의소비자보호에따른권리와구제수단 을포함하여법률이부여하는기타권리및구제수단과는별도로제공됩니다. 본계약의어떤조항도그러한 권리및구제수단을제한하거나변경하지않습니다. 특히
(i) 8항과관련된 Microsoft의지원및환불정책은오스트레일리아소비자보호법의적용을받습니다
(ii) 오스트레일리아소비자보호법의소비자보호는 16항에설명된평가판및체험판소프트웨어에적용됩 니다.
(iii)오스트레일리아소비자보호법의소비자보호는 '제한적보증'이라는조항의명시적이고묵시적인보 증의제외에도불구하고소프트웨어에적용됩니다. 또한
(iv)'제한적보증'이라는조항의손해의배제및구제수단제한조항은오스트레일리아소비자보호법의소비 자보호에적용되지않으며이법에따른귀하의권리및구제수단에도적용되지않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소비자보호법에따른귀하의권리에대한자세한정보는 (aka.ms/acl)의문서를참조하십 시오.
본조항에서 "상품"은 Microsoft나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에서명시적보증을제공하는소프트웨어를말 합니다. 당사제품에는오스트레일리아소비자보호법에따라배제될수없는보증이함께제공됩니다. 소 비자는중요한결함이있는제품이대해교환또는환불을받을수있고, 합리적으로예측할수있는모든손실 또는손해에대한보상을요구할수있습니다. 또한제품의품질을수용하기어렵거나결함이중요결함이아 닌경우에도해당제품의교환또는대체를요구할수있습니다.
b. 캐나다. 귀하는인터넷액세스를해제하여장치에서업데이트를더이상받지않을수있습니다. 인터넷에 다시연결할경우소프트웨어에서업데이트확인및설치가다시시작됩니다.
c. 유럽연합. 위의 “제한적권리버전, 교육/대학용” 조항에포함된교육용도제한이귀하에게적용되지않을 수도있습니다. 귀하의사용권은변경될수있는지역법규에따릅니다.
d. 독일및오스트리아.
(i) 보증.적법하게사용권이허여된소프트웨어는대체로소프트웨어에동봉된 Microsoft 설명서에명시 된대로작동합니다. 그러나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와 Microsoft는사용권이허여된소프트웨어와관 련하여어떠한계약적보증도제공하지않습니다.
(ii) 책임의제한.제조물책임법에따른고의적행위, 중과실, 청구와사망이나개인또는신체적상해가발생 할경우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나 Microsoft는성문법에따라법적의무를집니다.
위조항의적용을받는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나 Microsoft는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나 Microsoft가중 대한계약상의무를위반했고, 해당의무이행시본계약의이행에도움이되고, 해당의무불이행시본계 약의목적이위태로워지고, 의무이행을당사자가계속해서신뢰할수있는경우("기본적의무") 경과실 에대해서만법적의무를집니다. 다른경과실의경우에는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나 Microsoft가경과 실에대해법적의무를지지않습니다.
e. 일본. 일본에거주하거나일본에서소프트웨어를취득했으며리테일러로부터독립형소프트웨어로서소 프트웨어를취득한경우, 귀하가본계약의모든내용을준수한다는조건하에 Microsoft는 Microsoft 사용 권에따라귀하에게다음권리를부여합니다. 귀하는사용권이부여된첫번째장치의사용권취득사용자로 본인이사용하기위해사용권이부여된두번째장치에서소프트웨어의두번째사본을설치하여사용할수 있습니다. 일본에거주중일때소프트웨어를취득했으며장치에사전에설치된형태로소프트웨어를취득 한경우 office.com/backup에서소프트웨어백업사본을다운로드할수있으며소프트웨어를동일한사용권 이부여된장치에다시설치하는목적으로만해당백업사본을사용할수있습니다.
14. 재택사용프로그램. "재택사용프로그램"이라는표시가있는소프트웨어를사용하려면 "재택사용프로그램 사용자"여야합니다. 재택사용프로그램사용자가되려면다음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 현재 Software Assurance 또는이전 Software Assurance와함께 Microsoft 볼륨라이선스계약서를보 유했으며다른특정기준에부합하는회사의직원
• 소프트웨어의사본또는소프트웨어가포함된제품의사용자. 즉, 그볼륨라이선스계약서에따라사 용권이부여된고용주의직원
재택사용프로그램사용자적격성에대한문의사항은귀하의고용주에게문의하십시오.
15. 언어팩및언어교정도구. 소프트웨어에대해추가적인언어버전지원을제공하는언어팩또는언어교정도구 를취득하는경우해당팩또는도구에포함된추가언어를사용할수있습니다. 언어팩및언어교정도구는소프트 웨어의일부이며개별적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16. 평가판및체험판. 평가용도나테스트또는데모용도의경우귀하는소프트웨어(“NFR” 또는 “전매금지”로표 시된소프트에어포함)를판매하거나평가기간이후에사용할수없습니다. 실제운영환경에서는평가, 테스트 또는데모용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없습니다. 일부소프트웨어는평가판으로사용권이허여될수있습니다. 평가판소프트웨어는평가기간동안만사용할수있습니다. 평가판소프트웨어및평가기간은다운로드또는정 품인증과정중명시됩니다. 평가기간이만료된경우선택에따라평가판사용권한을등록또는영구적권한으로 전환할수있습니다. 전환하지않고평가기간이만료되면평가판소프트웨어의대부분의기능이실행되지않습 니다.평가판및시험판소프트웨어는 "있는그대로" 사용권이허여되며소프트웨어품질및성능에대한모든 책임은귀하에게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결함이발생한경우귀하는모든서비스또는수리비용을부담합니 다. MICROSOFT는어떠한명시적보증, 보장또는조건도제시하지않습니다. 귀하는귀하가거주하는지역의법 규에따른추가적인소비자권리를보유할수있으며, 이권리는본계약을통해변경되지않습니다. 귀하가거주 하는지역의법규가허용하는범위내에서 Microsoft는상업성, 특정목적에의적합성및비침해성과관련된묵 시적보증을배제합니다.
17. 권리유보및피드백.본계약에따라명시적으로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Microsoft는이름, 상품외장, 로고또는 대체품을포함하여(이에제한되지않음) Microsoft 또는관련업체가소유또는관리하는모든특허, 노하우, 저 작권, 영업비밀상표또는기타지적재산에따라귀하에게라이선스또는그외다른권리를부여하지않습니다. 귀하가 Microsoft에새로운제품, 기술, 홍보, 제품이름, 제품피드백및제품개선을포함하여(이에제한되지않 음) 아이디어, 제안또는피드백("피드백")을제공하는경우귀하는 Microsoft에비용, 로열티또는기타의무없 이어떠한방식과어떠한목적으로든파생물을제작, 제작완료, 생성하고귀하의피드백을사용, 공유및상용화 할수있는권한을제공하는것입니다. Microsoft는소프트웨어나설명서에귀사의피드백을포함하기때문에귀 사는 Microsoft가제3자에게해당소프트웨어나설명서에대한라이선스취득을요구하는라이선스가적용되 는피드백을제공하지않습니다.
18. 완전합의. 본계약(제조업체, 설치업체또는 Microsoft에서제공하고귀하가이용하는모든소프트웨어추가 구성요소,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및서비스에동봉되는사용권계약인쇄본및별도의약정포함) 및본계약에명 시된웹링크에포함된조건은제조업체, 설치업체또는 Microsoft가추가구성요소,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또 는서비스에대해별도의약정을제공하지않는한소프트웨어및이러한추가구성요소,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및서비스에대한전면합의입니다. 귀하는소프트웨어를실행한후 (aka.ms/useterms)를방문하거나소프트웨 어내의파일 - 계정 - 정보로이동하여본계약을검토할수있습니다. 또한소프트웨어실행후본계약에있는임 의의링크 URL을브라우저주소표시줄에입력하면해당조건을검토하고동의할수있습니다. 귀하는소프트웨
어또는서비스를사용하기전에모든링크된조건을포함한조건을읽는데동의합니다. 소프트웨어및서비스를 사용하는것은귀하가본계약및링크된조건을승인하는것입니다. 또한본계약에는정보제공을위한링크가있 습니다. 통지및준수해야하는조건이포함된링크는다음과같습니다.
· Microsoft 개인정보취급방침(aka.ms/privacy)
· Microsoft 서비스계약(aka.ms/m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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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보증 – 장치제조업체/설치업체
장치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는적법하게사용권이허여된소프트웨어가대체적으로소프트웨어와함께제공되는 모든 Microsoft 자료에명시된대로작동할것임을보증합니다. Microsoft로부터직접업데이트또는추가구성요소 를구입한경우, 제한적보증기간인 90일동안 Microsoft가이제한적보증을제공합니다. 이제한적보증은귀하의 행위로발생하거나, 귀하가지침을위반해서발생하거나, 제조업체나설치업체또는 Microsoft의합리적통제를벗 어난사항으로인해발생한문제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이<span/> <span/>제한적<span/> <span/>보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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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pan/>간<span/> <span/>존속됩니다<span/>. 이기간동안제조업체, 설치업체또는 Microsoft로부터수 령한추가구성요소, 업데이트또는소프트웨어교환에도보증이적용되나이들의보증기간은나머지 90일기간과 30일중더긴기간이됩니다. 소프트웨어사용권을양도할경우제한적보증은연장되지않습니다.
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와 Microsoft는다른명시적보증, 보장또는조건을제공하지않습니다. 제조업체또는설치 업체와 Microsoft는상업성, 특정목적에의적합성, 비침해성을포함한모든묵시적보증및조건을배제합니다. 해 당지역법규에서묵시적보증의제외를허용하지않는경우묵시적보증, 보장또는조건은이제한적보증기간동안 만존속되며해당지역법규가허용하는범위내에서제한됩니다. 귀하가거주하는지역의법규에따라제한적보증 기간이더길어야하는경우본계약에도불구하고더긴보증기간이적용되나본계약에서허용되는구제수단만이용 할수있습니다.
제조업체/설치업체또는 Microsoft가제한적보증을불이행할경우제조업체는 (i) 무료로소프트웨어를수리또는 교환해주거나 (ii) 소프트웨어또는소프트웨어가사전설치된장치의반환을수락하고지불한금액(있는경우)을환 불하는방법중에서선택할수있습니다. 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또는 Microsoft로부터직접구입한경우는 Microsoft)는소프트웨어의추가구성요소, 업데이트및교환제품역시수리또는교환하거나그에대해지불한금액 을환불해줄수있습니다. 이는이제한적보증의불이행에대한유일한구제수단입니다. Microsoft로부터손해보상 을받을근거가있는경우직접손해에대해서만귀하가소프트웨어에지불한금액의한도내(또는무료로소프트웨 어를취득한경우최대미화 50달러)에서보상받을수있습니다.환불의경우귀하는구입증명사본을제공해야하며 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의환불정책을따라야합니다. 제품키를포함한원본정품인증서레이블은장치와함께제 공된경우장치에부착되어있어야합니다.
제조업체나설치업체또는 Microsoft가제공할수있는모든수리, 교환또는환불을제외하고귀하는본제한적보증, 본계약의기타부분또는어떠한이론에따라서도이익손실이나직접, 결과적, 특별, 간접또는부수적손해를비롯 한손해에대해보상을받거나기타구제수단을이용할수없습니다.본계약에서손해의배제및구제수단제한조항
은수리, 교환또는환불이귀하가입은손실에대해충분한보상이되지않는경우, 제조업체나설치업체또는 Microsoft가그러한손해의가능성에대해사전에알고있었거나알아야만했던경우또는구제수단이그실질적인목 적에부합되지못하는경우에도적용됩니다. 일부주및국가에서는부수적, 결과적또는기타손해에대한배제나제 한을허용하지않으므로이러한제한이나배제가귀하에게적용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본계약의조항에도불구 하고귀하가거주하는지역의법규에서손해에대한제조업체/설치업체또는 Microsoft의보상을허용하는경우귀 하는소프트웨어에지불한금액을초과(또는무료로소프트웨어를취득한경우최대미화 50달러)하여보상을받을 수없습니다.
보증절차
서비스또는환불을받으려는경우귀하는구입증명을제공해야하며제조업체나설치업체의환불정책을따라야합 니다. 이정책에따라귀하는소프트웨어를해당소프트웨어가설치된장치전체와함께반환해야할수있습니다. 이 때제품키(장치와함께제공된경우)가포함된정품인증서(Certificate of Authenticity) 레이블이부착되어있어야합 니다.
소프트웨어에대한보증서비스를받는방법은장치와함께제공된주소또는무료전화번호로제조업체나설치업체 에문의하십시오. Microsoft가장치제조업체이거나귀하가소프트웨어를리테일러로부터취득한경우 Microsoft 에문의하십시오.
1. 미국및캐나다. 제한적보증서비스나미국또는캐나다에서취득한소프트웨어에대해환불을받을수있는 방법을알고싶은경우 (800) MICROSOFT로전화하거나, Microsoft Customer Service and Support, One Microsoft Way, Redmond, WA 98052-6399로우편을보내거나, (aka.ms/nareturns)를방문하십시오.
2. 유럽, 중동및아프리카. 유럽, 중동또는아프리카에서소프트웨어를구입한경우, Microsoft Ireland Operations Limited에서제한적보증을제공합니다. 제한적보증에따라청구하려면 Microsoft Ireland Operations Limited, Customer Care Centre, Atrium Building Block B, Carmanhall Road, Sandyford Industrial Estate, Dublin 18, Ireland 또는해당국가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 Microsoft 계열사(aka.ms/msoffices)에문의하십시오.
3. 오스트레일리아.오스트레일리아에서소프트웨어를취득한경우 13 20 58 또는 Microsoft Pty Ltd, 1 Epping Road, North Ryde NSW 2113 Australia로문의해청구하십시오.
4. 기타국가. 기타국가에서소프트웨어를구입한경우해당국가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 Microsoft 계열사
(aka.ms/msoffices)에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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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보증 – 소매
Microsoft는적법하게사용권이허여된소프트웨어가대체로소프트웨어에동봉된 Microsoft 설명서에명시된대 로작동할것임을보증합니다. 이제한적보증은귀하의행위로발생하거나귀하가지침을위반해서발생한문제, 또 는 Microsoft의합리적통제를벗어난사항으로인해발생한문제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이제한적보증은소프트 웨어사본의최초사용자가소프트웨어를취득한때시작하여 1년간존속됩니다. 이기간동안 Microsoft로부터수 령한추가구성요소, 업데이트또는소프트웨어교환에도보증이적용되나이들의보증기간은나머지보증기간과 30일중더긴기간이됩니다. 소프트웨어를양도할경우제한적보증은연장되지않습니다.
Microsoft는제한적보증이외에는어떠한명시적보증, 보장또는조건도제시하지않습니다. Microsoft는상업성, 특정목적에의적합성및비침해성을포함하여모든묵시적보증및조건을배제합니다. 해당지역법규에서묵시적 보증의제외를허용하지않는경우묵시적보증, 보장또는조건은이제한적보증기간동안만존속되며해당지역법 규가허용하는범위내에서제한됩니다. 귀하가거주하는지역의법규에따라제한적보증기간이더길어야하는경 우본계약에도불구하고더긴보증기간이적용되나본계약에서허용되는구제수단만이용할수있습니다.
Microsoft가제한적보증을불이행할경우 Microsoft는 (i) 무료로소프트웨어를수리또는교환해주거나 (ii) 소프트 웨어또는소프트웨어가사전설치된 Microsoft 장치의반환을수락하고지불한금액(있는경우)을환불하는방법중 에서선택할수있습니다. 이는이제한적보증의불이행에대한유일한구제수단입니다.이제한적보증에서는귀하 에게특정법적권리를허여하며, 귀하는주또는국가마다다른기타권리를보유할수도있습니다.
Microsoft가제공할수있는모든수리, 교환또는환불을제외하고귀하는본제한적보증, 본계약의기타부분또는어 떠한이론에따라서도이익손실이나직접, 결과적, 특별, 간접또는부수적손해를비롯한손해에대해보상을받거 나기타구제수단을이용할수없습니다.본계약에서손해의배제및구제수단제한조항은수리, 교환또는환불이귀 하가입은손실에대해충분한보상이되지않는경우, Microsoft가그러한손해의가능성에대해사전에알고있었거 나알아야만했던경우또는구제수단이그실질적인목적에부합되지못하는경우에도적용됩니다. 일부주및국가 에서는부수적, 결과적또는기타손해에대한배제나제한을허용하지않으므로이러한제한이나배제가귀하에게 적용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본계약의조항에도불구하고해당지역법규에서손해에대한 Microsoft의보상을허 용하는경우귀하는소프트웨어에지불한금액을초과(또는무료로소프트웨어를취득한경우최대미화 $50)하여 보상을받을수없습니다.
보증절차
서비스또는환불을받으려는경우귀하는구입증명사본을제공해야하며 Microsoft의환불정책을따라야합니다. 이정책에따라귀하는소프트웨어를제거하여 Microsoft에반환하거나소프트웨어를해당소프트웨어가설치된 Microsoft 장치전체와함께반환해야할수있습니다. 이때제품키(장치와함께제공된경우)가포함된정품인증서 (Certificate of Authenticity) 레이블이부착되어있어야합니다.
1. 미국및캐나다. 제한적보증서비스나미국또는캐나다에서취득한소프트웨어에대해환불을받을수있는방 법을알고싶은경우 (800) MICROSOFT로전화하거나, Microsoft Customer Service and Support, One Microsoft Way, Redmond, WA 98052-6399로우편을보내거나, (aka.ms/nareturns)를방문하십시오.
2. 유럽, 중동및아프리카. 유럽, 중동또는아프리카에서소프트웨어를구입한경우, Microsoft Ireland Operations Limited에서제한적보증을제공합니다. 제한적보증에따라청구하려면 Microsoft Ireland Operations Limited, Customer Care Centre, Atrium Building Block B, Carmanhall Road, Sandyford Industrial Estate, Dublin 18, Ireland 또는해당국가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 Microsoft 계열사(aka.ms/msoffices)에문의하십시오.
3. 오스트레일리아.오스트레일리아에서소프트웨어를취득한경우 13 20 58 또는 Microsoft Pty Ltd, 1 Epping Road, North Ryde NSW 2113 Australia로문의해청구하십시오.
4. 기타국가. 기타국가에서소프트웨어를구입한경우해당국가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 Microsoft 계열사
(aka.ms/msoffices)에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