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이용을 위한 전지구적 항법위성시스템(이하 “GNSS”라 한다) 개발에 있어서의 공통 관심사를 고려하며,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과 대xxx 간 xxx적 민간 위성 항법 시스템에 관한 협력 협정
일방 당사자인 구주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 및
xxxxx,
xxxxx,
xxxxx,
xxxxxxx,
xxxxxxxx,
xxxxxx,
xxxxx,
프랑스xxx,
xxxx,
xxxxxxx,
xxxxxxxx,
xxxxxxx,
xxxxxxxx,
xxxxxxxx,
xxxxxx,
몰타,
xxxxxx,
xxxxxxxx,
xxxxxx,
xxxxxxx,
xxxxxxxx,
xxxxxxxx,
xxxxxx,
스웨덴xx,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xx,
구주공동체 설립 조약의 체약국들(이하 “회원국”이라 한다)과
타방 당사자인 대xxx(이하 “한국”이라 한다)은
이하 총칭하여 “양 당사자”라 하고,
민간의 xx을 위한 xxx적 항법위성시스템(이하 “GNSS”라 한다) 개발에 있어서의 공통 관심사를 고려하며,
유럽과 한국의 항법 및 xx 인프라에 기여하는 갈릴레오의 중요성을 xx하며,
한국의 위성항법xx의 발전된 xx을 xx하며,
유럽•한국 및 xx 다른 지역에서의 GNSS xx의 가속적인 발전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협정의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유럽과 한국의 xxx적 민간 위성항법시스템(GNSS)에 xx 기여 범위 내에서 xxx적 민간 위성항법시스템에xx 양 당사자 간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하며 발전시키는 것이다.
제 2 x x 의
이 협정의 목적상,
ㄱ) “xx”xx 유럽 정지위성항법시스템(EGNOS)과 같은 지역적 또는 국부적인 체계이다. 이 체계에 의하여 xxx적 GNSS 사용자들은 향상된 정확도․가용성․무결성 및 신뢰도 측면에서 향상된 성능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ㄴ) “갈릴레오”는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과 유럽xxx이 설계하고 개발한 GNS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통제하에 xx되는 독자적인 유럽의 xxx적 민간 위성기반 측위 항법 및 xx 시스템이다. 갈릴레오의 xx은 민간 부문에 이관될 수 있다. 갈릴레오는 인가된 공공 부문 사용자들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접근이 제한된 공공 xx 서비스 이외에 개방된 상업적인 서비스, xx 안전 서비스 및 탐색․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ㄷ) “갈릴레오 국부 요소”는 갈릴레오위성 기반 항법 및 xx xx 사용자들에게, xx중인 갈릴레오 주요 위성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xx 이외의 입력xx를 제공하는 국부 체계이다. 국부 요소는 공항, xx, xx 또는 그 밖의 지리적으로 xx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될 수 있다. 갈릴레오는 국부 요소에 xx 일반적인 모델을 제공한다.
ㄹ) “xxx적 항법, 측위 및 xx장비”는 민간 xx 사용자 장비로서 위성기반 항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xx xx를 송출•xx 또는 처리xxx 설계되거나 지역 xx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설계된 어떤 장비라도 이에 해당한다.
ㅁ) “xx 조치”는 법•xx•규칙•절차•결정•정책 또는 xx 조치를 xx한다.
ㅂ) “xx운용성”은 사용자 측면에서 단일 시스템을 xx하는 것과 동등하거나 더 xx 성능을 갖도록 xx 시스템 수신기가 두 개의 시스템이 함께 제공하는 xx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xx을 xx한다.
ㅅ) “지적xx”은 1967 년 7 월 14 일 스톡홀름에서 작성된 xx 지적소유권 xx 설립 협약 제 2 조에 xx된 바와 같은 xx를 갖는다.
ㅇ) “책임”xx 다른 사람xx 법적 주체에게 가한 손해를 특정 법 원칙과 규칙에 따라 xxxxx 할 사람xx 법적 주체의 법적 책임을 xx한다. 이와 같은 xx는 합의에 xx되거나(계약 책임) 법 xx에 xx될 수 있다(비계약 책임).
ㅈ) “기밀xx”는, EU 에서 xx되었거나 회원국, 비 EU 국가 또는 국제xx로부터 입수되었는지에 xx없이, 허가 받지 않고 공개함으로써 협xx 양 당사자나 개별 회원국의 국가 안보를 포함한 본질적인 xx을 다양하게 침해할 수 있는 xx을 xxx기 위하여 xx가 필요한 xx이다. 기밀xx의 분류는 기밀표시로 나타낸다. 기밀xx는 적용가능한 법률과 xx에 따라 분류되며, 기밀성•무결성 또는 xxx의 xx로부터 xx되어야 한다.
제 3 조
협력의 원칙
양 당사자는 다음의 원칙을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협력 xx에 적용하는 것에 xx한다.
1. 권리와 기여금을 포함한 xx의 전반적인 xx에 기반한 xx xx
2. 갈릴레오 xx을 관장하는 절차와 규칙에 따른 갈릴레오 프로그램에서의 협력
3. 민간xx을 목적으로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과 대xxx의 GNSS 프로젝트의 협력 xx에 참여할 수 있는 xx적인 xx
4. 협력 xx에 xx을 줄 수 있는 xx의 적시 xx
5. 이 협정 제 8 조제 3 항에 xx된 바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적절한 xx
6. 양 당사자 영역 안에서 위성항법서비스 제공의 자유
7. 양 당사자 영역 안에서 GNSS 상품의 제한 없는 교역
제 4 조
협력 xx의 범위
1. 위성항법 및 xx에서의 협력 xx분야는 전파 스펙트럼, 과학 xx 및 xx, 산업 협력, 교역 및 시장개척, 표준, 인증 및 xx 조치, xx, xx, 책임 및 xx xx이다. 양 당사자는 이 협정 제 14 조에 의해 설립되는 GNSS xx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이 항에서 언급된 목록을 조절할 수 있다.
2. xx의 협정에서는 다음의 분야에 있어 양 당사자 간 협력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분야 중 어느 분야에서 협력 확대가 xx xx이 된다고 양 당사자가 서로 xx한다면, 이를 위하여 양 당사자 간의 xx 및 적절한 협정의 체결이 xx된다.
2.1. 구주공동체 또는 그 회원국에 적용되는 xx 통제 및 비확산 xx조치에 속하는 갈릴레오 민감 xx 및 품목
2.2. 갈릴레오 암호 xx 및 xx xx(INFOSEC)
2.3. 갈릴레오 시스템 xx 설계(xx, xx 및 사용자 부문)
2.4. 갈릴레오 xxx적 부문의 xx 통제 사항
2.5. xx•개발•이행•시험 및 평가와 xx(xx 및 xx) 단계에서의 공공 xx 서비스
2.6. 위성항법 및 갈릴레오 xx 기밀 xx의 xx
3. 이 협정은 갈릴레오 프로그램 xx을 위한 목적으로 구주공동체 법률에 의해 설립된 xx 구조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은 xx의 xx이전 통제를 포함하는 비확산 및 xx 통제 xx를 이행하기 위한 xx xx조치에 xx을 미치지 아니하며, 국가 안보 조치에도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5 조
협력 xx xx
1. xx xx조치 하에서, 양 당사자는 제 4 조에 열거된 분야에서의 xx 참여에 있어서 동등한 xx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협정 하의 협력 xx을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xxx 촉진시켜야 한다.
2. 양 당사자는 이 협xx 제 6 조부터 제 13 조에 걸쳐 언급된 협력 xx을 수행함에 xx한다.
제 6 조
전파 스펙트럼
1. 국제전기통신연합 체제에서 이룩한 기존의 성공에 xx하여 양 당사자는 전파 스펙트럼 xx에서의 협력과 xx xx을 지속함에 xx한다.
2. 이러한 맥락에서 양 당사자는 xxx xx에 관한 xx를 xxxxx 하며, 전 세계적, 특히 공동체와 한국에서 사용자들의 xx에 기여하기 위한 갈릴레오 서비스의 xxx을 보장하기 위하여 갈릴레오 및 위성기반xx 시스템(SBAS)을 포함한 xx의 한국 GNSS 에 xx 적절한 xxx 할당을 증진xxx 한다.
3. 방해와 간섭으로부터 전파 항법 스펙트럼을 xx하는 것의 중요성을 xx하며 양 당사자는 전파 간섭원을 식별하고 그러한 전파 간섭을 제거하기 위하여 xx xx가능한 해결책을 xxxxx 한다.
4. 양 당사자는 이 부문에 있어서 효율적인 xx과 협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 14 조에 따른 GNSS xx위원회에 적절한 체계를 xx하는 임무를 할당함에 xx한다.
5. 이 협정의 어떠한 xx도 ITU 전파 xx을 포함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적용가능한 xx을 침해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제 7 조
과학xx
양 당사자는 xx개발을 위한 구주공동체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GNSS 에 관련된 한국 정부 부처 및 xx과 유럽xxx의 xx 프로그램을 포함한 유럽과 한국의 xx 프로그램을 통하여 GNSS 분야의 공동 xx xx을 촉진시킨다.
공동 xx xx은 민간 xx을 위한 GNSS 의 xx 개발 계획에 기여xxx 한다.
양 당사자는 xx 프로그램을 위한 효율적인 xx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체계를 xx하는 임무를 제 14 조에 따른 GNSS xx위원회에 할당함에 합의한다.
제 8 조 산업협력
1. 양 당사자는 갈릴레오 xx 및 서비스의 xx•개발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갈릴레오 시스템을 xx할 목적으로 xx 한국 산업체에 유럽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공동벤처 및 xx 유럽 산업체에 한국이 참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양측 산업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xx한다.
2. 양 당사자는 위성 개발 및 제작, 발사 서비스, 지상국 장비 및 xx 제품에 관한 협력을 모색하고 선도하기 위하여 제 14 조에 따라 설립되는 xx위원회에 산업 협력에 관한 xxx문단을 설치한다.
3. 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TRIPS 협정과 양 당사자가 xx xx한 국제 협약에 xx된 xx 국제 표준(해당 표준을 xx하는 효율적인 수단을 포함한다)에 따라서 갈릴레오•EGNOS 의 개발과 xx에 관련된 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xx를 부여하고 보증한다.
4. 갈릴레오 프로그램에 의하여 특정하게 출자 및 개발되고 갈릴레오 xx 당국에 의해 xx 통제를 받도록 xx된 민감 품목과 xx을 한국이 제 3 국에 xx할 xx, 한국은 갈릴레오 xx 당국에 사전 인가를 위하여 xxxxx 한다. 이 협정 제 4 조 제 2 항에 xx된 별도 협정 또한 xx 인가를 받아야 하는 xx 품목을 권고하기 위한 적절한 체계를 xxxxx 한다.
5. 이 협정의 목적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유럽xxx과 GNSS xx 한국 정부 부처 및 xx 간의 xx된 유대를 장려한다.
제 9 조
교역 및 시장 개척
1. 양 당사자는 유럽과 한국의 위성항법 인프라, 장비, 갈릴레오 국부 요소 및 xx에 있어서의 교역과 투자를 장려한다.
2.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양 당사자는 갈릴레오 위성 항법 xx에 관한 공공 xx의 xx을 제고하고 GNSS xx 성장의 잠재적인 xx 요소를 확인하며 이러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xxx 노력한다.
3. 사용자 xx사항들을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xx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공동 GNSS 사용자 포럼의 설립을 고려한다.
4. 이 협정은 xx무역xx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xx 양 당사자의 권리와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0 조
표준, 인증 및 xx 조치
1. 양 당사자는 xxx적 위성항법서비스에 관련된 국제 표준과 인증에서의 xx된 접근의 가치를 xx하며 다른 GNSS 시스템과의 xx운용성을 중점으로 갈릴레오 표준 개발을 공동으로 xx하고 그 xxx적인 xx을 촉진한다.
그러한 xx의 목표 중 xx는 xxx적인 항법 및 xx 표준으로서 공개, xx 및 xx 안전 목적으로 갈릴레오 서비스를 광범위하고 혁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양 당사자는 xxxx xx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xx하는 데 노력할 것을 합의한다.
2. 이 협정의 목표를 장려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특히 국제민간항xxx, 국제해사xx 및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발생하는 위성 측위, 항법 및 xx xx 사안에서 적절하게 협력한다.
3. xx xx에서 양 당사자는 GNSS xx 표준, 인증 및 면허 xx과 절차 xx 조치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국내 xx은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이며 적용가능한 투명한 xx에 근거xxx 한다.
4. 양 당사자는 각국의 관할 하에 있는 영역 안에서 갈릴레오 수신기와 xx 및 xx 부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xxx 정부는 전파통신 분야에서 다른 유사 서비스에 허용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갈릴레오에 부여한다.
5. 양 당사자는 한국 xx가 유럽 xxx xx에 참여xxx 장려한다.
제 11 조
xxx적 및 지역적 GNSS xx xx시스템의 개발
1. 양 당사자는 xxxx•EGNOS 의 무결성, 갈릴레오와 EGNOS 서비스의 정확도와 연속성, 다른 GNSS 시스템과의 xx운용성을 최적 xx로 보장하는 xx시스템 구조를 xx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xx 협력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양 당사자는 한국에 갈릴레오 시스템에 기반한 xx 지역 xx시스템을 이행할 목적으로 지역적 xx에서 협력한다. 그러한 지역 시스템은 갈릴레오 시스템에 의하여 xxx적으로 제공되는 무결성 서비스 뿐 아니라 지역 무결성 서비스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사전 작업으로 양 당사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EGNOS 의 확장을 고려할 수 있다.
3. 국부 xx에서 양 당사자는 국부 xxxx xx의 개발을 촉진xxx 한다.
제 12 조
x x
1. 양 당사자는 xx•전파 간섭•훼손 및 적대적인 행위로부터 xxx적 위성항법시스템을 xxxxx 한다.
2. 양 당사자는 각국의 관할권 안에서 위성항법서비스 및 xx 인프라의 연속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실행가능한 조치를 취xxx 한다.
3. 양 당사자는 갈릴레오 시스템과 서비스의 xx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이 중요한 공동 목표임을 xx한다.
4. 따라서, 양 당사자는 GNSS xx xx를 다룰 적절한 협의 경로를 xx한다.
실질적인 조치와 절차는 양 당사자의 권한있는 xx 당국 간에 정xxx다.
제 13 조
책임 및 xx xx
양 당사자는 민간 GNSS 서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책임 제도와 xx xx 조치를 xx하고 이행하는 데 협력한다.
제 14 조
협력 체계
1. 이 협정에서의 협력 xx의 xx과 촉진은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을 xx하는 유럽 집행위원회와 한국을 xx하는 대xxx 정부에 의하여 xx된다.
2. 제 1 조의 목적에 따라 이들 두 주체는 이 협정의 xx을 위하여 GNSS xx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 위원회는 각 당사자의 공식적인 xx들로 xx되고 xx 합의에 의한 자체 절차 xx을 xx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ㄱ) 양 당사자에 권고안 발의•권고 및 이 협정에 관련한 다양한 협력 xx의 감독
(ㄴ) 이 협정에 xx된 원칙에 따라 협력을 증진하고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양 당사자에게 자문
(ㄷ) 이 협정의 효율적인 기능 및 이행의 검토
(ㄹ) 제 4 조제 2 항에 따른 분야로의 협력 확대 가능성 검토
3.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매년 소집된다. 회의는 공동체와 한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일방 당사자의 xx에 의하여 특별 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위원회에 의하여 또는 위원회 xx로 발생한 xx는 위원회 xxx 또는 xxx들을 xx하거나 xx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위원회 회의에 직접 xx되는 xx과 xx xx 이외의 xx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위원회는 산업협력과 xxx 등 양 당사자가 적절하다고 보는 특정 xx에 xx 공동 xx 실무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4. 양 당사자는 구주공동체의 적용 가능한 법령과 그러한 참여 xx 지침과 절차에 따라 대xxx이 유럽 GNSS 감독xx에 잠재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xx한다.
제 15 조
자금 조달
1. 각 당사자는 양 당사자가 xx 합의하지 아니한다면 이 협정하의 각자의 책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xx를 부담한다. 제 14 조제 4 항에 따른 해당 지침과 절차는 감독xx에 참여 xxx기로 결정한 비구주공동체국가의 갈릴레오 프로그램에 xx 적절한 xx기여금을 포함한다.
2.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협력xx에 xx되거나 xx을 위하여 xx되는 사람•자본•물자•자료 및 장비의 자국 영역 내 반입•체류 및 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률과 xx에 따라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3. 일방 당사자의 특정한 협력 계획이 타방 당사자의 참가자들에 xx xx xx을 xx할 xx, 해당 xx을 xx하기 위하여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의 참가자들에게 xx하는 보조금, xx 기여금 또는 그 밖의 xx의 기여에 대해서는 그러한 보조금 및 재정적 기여 또는 다른 xx의 기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양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유효한 xx 법률과 xx에 따라 세금 및 xx 면제가 부여된다.
제 16 조
xx xx
1. 양 당사자는 이 협약의 xx에 xx 협의와 효과적인 이행을 xx하기 위하여 xx 조치를 하고 문의처를 설립한다.
2. 양 당사자는 양측의 xx과 xx들 사이의 위성항법에 xx 추가적인 xx xx을 장려한다.
제 17 조
협의와 분쟁 해결
1. 양 당사자는 일방의 xx에 의하여 이 협정의 해xxx 적용에서 야기되는 어떠한 xx에 대하여서라도 즉시 논의xxx 한다. 이 협정의 해xxx 적용에 관한 어떠한 분쟁x x 당사자의 우호적인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2. 제 1 항x x 당사자가 WTO 협정 상 분쟁 해결에 xx하는 것을 xxx지 아니한다.
제 18 조
발효와 종료
1. 이 협xx 양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x x의 다음 달 첫째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통보는 이 협정의 기탁처인 xxx합 각료이사회에 송부된다.
2.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의하여 마련된 어떠한 조치의 효력xx 지속 기간에 xx을 미치지 아니하며,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발생한 어떠한 구체적 권리나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협xx 양 당사자 간 xx 서면 합의로써 개정될 수 있다. 어떠한 개xx 양 당사자가 협정 개정에 필요한 절차의 완료를 협정의 기탁처에게 통보x x의 다음 달 첫째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이 협정의 효력은 5 년간 xx하며, 일방당사자가 xx 5 년의 종료일xx 그 이후 xx라도 협정의 종료 의사를 최소한 6 개월 전에 서면으로 타방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해서 효력을 유지한다.
이 협정은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핀란드어, 불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한국어로 2 부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