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합의조항(entire agreement clause)
제4장 무역계약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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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조건의 xx
무역계약은 매도인인 수출상이 xx한 물품에 대한 인도를 이행함으로써 xx 권과 점유권을 수입상에게 이전하고, 수입상은 이에 대해 대금지급을 서면상으 로 약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xx의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매매계약에는 물 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 그리고 계약위반시의 xxx항 등에 관한 계약의 xx 건이 확정되어야 한다.
매매계약에서 xxxxx 할 주요조건에는 xx 계약기본조건으로서 계약당사 자와 xx하여 본인(principal), 대리인(agent)의 여부, 계약목적, 계약확xxx, 약인 등이다.
또한 계약물품 및 계약이행조항과 xx하여서는 품질, xx, 가격조건, 포장, 선 적, 보험, 품질조건, xx조건, 가격조건, 포장조건, 선적조건, 결제조건, 보험조건 등을 포함하며,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분쟁xxx항과 xx하여서는 불가항력조 항, 클레임조항, xx조항, 준거법조항, 재판관할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일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권리침해(infringements of patent) 불가항력(force majeure) xxxx(hardship)
클레임(claim) xx(arbitration)
xx합의조항(entire agreement clause)
통지(notice) 재판관할(jurisdictions)
준거법(governing law)
1. 품질조건(quality terms)
⚫ 품질의 결정방법
- 견본, xx, 규격, 명세서에 의한 매매
- 표준품에 의한 매매
* xx중등품질 Fair Average Quality (F.A.Q.) : 곡물류(농산물)
* 판매적격품질 Good Merchantable Quality (G.M.Q.) : 목재, 냉동어류
* 보통품질 Usual Standard Quality (U.S.Q.) : 원면xx
⚫ 품질의 결xxx
-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 : 곡물류(농산물) ; F.A.Q.
-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 : 목재, 냉동어류 ; G.M.Q.
⚫ 품질의 xx방법
- Surveyor’s Report
2. xx조건(quantity terms)
⚫ xx을 톤(ton)으로 할 xx Long Ton (L/T), Short Ton (S/T), Metric Ton
(M/T)을 구분하여 명시함
영국계 L/T : long ton = 1,016kgs = 2,240파운드(lbs) 미국계 S/T : short ton = 907kgs = 2,000파운드(1bs) 프랑스계 M/T : metric ton = 1,000kgs = 2,204파운드(1bs)
⚫ 액체 물품의 xx 어떠한 gallon인가를 명시 함
영국 1 English gallon (imperial gallon) = 4.546 liters 미국 1 American gallon (wine gallon) = 3.7853 liters
⚫ 과부족 용인조건(more or less clause : M/L clause)의 xx
- 유류, 광물, 원단, 곡물과 같은 살물(bulk cargo)인 xx
금액, xx 또는 단가 앞에 “약”이라는 xx의 “about”를 xx
→10% 과부족 용인 (UCP 600, 제30조 a항)
[xx 예] Nylon Taffeta : about 1,000 Yds (About 1,000 Yds of Nylon
Taffeta)
Coal : about 2,000 M/T (About 2,000 Metric Tons of Coal)
3. 가격조건(price terms)
⚫ 매매가격의 산출
- 매매가격은 Incoterms® 2010에 xx된 물품의 인도장소, 매매상사자간의 xx분담, xx 입수속 등의 매매당사자의 xx를 고려하여 산출됨
- Incoterms® 2010에서는 “국내 및 국제무역xx조건의 xx에 관한 국제xx회의소 규 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이라는 부제를 xx 국내xx 및 국제xx시 이 규칙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xx를 확장함 (7차 개정부터)
- xx Incoterms® 2010에서는 11가지 xxxx규칙이 제공되고 있음(보다 구체적인 사항 x x6장 국제상관습과 xxxx규칙에서 xx)
* Incoterms® 2010은 국제xx회의소의 등록xx임 → FOB와 같은 xxxx 규칙을 표기
할 xx 이를 반드시 xx 표기 xxx 함
⚫ 매매가격의 표시통화
무역계약시 xx되는 통화는 xxx, xx성 및 xxx이 있는 통화를 고려xxx 하 고 특히 해당 통화명을 xx하게 xxx여야 함
[예] 달러화의 xx $로만 xxx지 말고 USD, CAD, AUD, SGD, HKD 등으로 어느 국가 의 통화xx를 특정xxx 함
4. 선적조건(shipment terms)
⚫ 선적(shipment)의 xx
- xx적재(loading on board), 발송(dispatch), xx(taking in charge)을 xx하는 것 으로 xx(ISBP 681, Para. 79).
⚫ 선적xx의 xx
- “ to”, “ until”, “ till”, “ from”, “between”의 용어 사용시:
당해 xx가 포함
- “before”, “after”의 용어 사용시:
당해 xx 제외 (단, 만기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from”, “after”가 xx된 xx 당해xx 제외 (UCP 600, Article 3).
-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모호한 표현으로 xx하지 않도록 함 → 만약 사용시 xx은 무시xxx xx하고 있 음 (UCP 600, Article 3).
- Shipment :
on or about November 20, 2010 → 지xxx(11월 20일)로부터 5일 전후까지의 기간 내(총 11일)에 선적되는 것으로 간주 (UCP 600, Article 3).
[선적조건 xx 예문]
Shipment Terms : Within 60 days after the date of contract.
* 할부선적분 중 특정 부분에 대하여 xx의 기간 내에 선적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불이행분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모든 할부분에 대하여도 xx가 됨 (UCP600, Article 32).
5. 대금결제조건(payment terms)
⚫ 신용xxx(Letter of Credit basis)에 의한 결제
→ 매도인 및 매수인 양측 xx에게 유리함
⚫ 추xxx(Collection basis)에 의한 결제
→ xxx에게는 xxxx 매도인에게는 불리함
⚫ 송xxx(Remittance basis)에 의한 결제
→ xxx에게는 xxxx 매도인에게는 불리함 10
⚫ 신용xxx에 의한 결제의 xx
[예 1] “Payment Terms : Under irrevocable L/C at sight to be issued in favor of Seoul Trading Co., Ltd., Seoul.”
[예 1] “Payment Terms : By an irrevocable L/C at 30 days after sight to be issued in our favor. Usance interest to be covered by buyer.”
⚫ 추xxx에 의한 결제의 xx
- 어음지급서류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D/P) [예] “Payment Terms : Under D/P at sight in U.S. Dollars.”
- 어음xx서류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예] “Payment Terms : Under D/A at 30 days after in U.S. Dollars
. Usance interest to be covered by buyer.”
⚫ 송xxx에 의한 결제의 xx
- 전신xxx(Telegraphic Transfer : T/T) ; Wire Transfer
[예] “Payment Terms : Under T/T basis in U.S. Dollars within ten days after date of contract.”
- 우편xxx(Mail Transfer : M/T)
[예] “Payment Terms : Under M/T basis in U.S. Dollars within ten days after date
of contract.”
⚫ 송xxx에 의한 결제의 xx
- xxx표(Demand Draft : D/D)
* 매도인(seller)에게는 전신xxx(Telegraphic Transfer : T/T) xx이 유리함 (선적전
사전xxx건/ 선적후 사후xxxx xx)
[예] “Payment Terms : Under Banker's Check basis in U.S.
Dollars within ten days after date of contract.”
[예] “Payment Terms : By an irrevocable L/C at 30 days after sight to be issued in our favor. Usance interest to be covered by buyer.”
6. 보험조건(insurance terms)
⚫ 부보 목적물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화보험을 부보 xxx 함
⚫ CIF나 CIP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xx : 매도인의 보험계약xx는 송장 금액에 10%를 xx한 금액과 협회적화xx(Institute Cargo Clauses : ICC) 중 ICC(C) 조건인 xxx보조건으로 부보하는 것이 기본 xx임 → 물품의 성질을 고려하여 ICC(C), ICC(B), ICC(A)의 xxx을 참조 예컨대, xx그릇의 xx에는 ICC(C)에 “breakage”를 부가하여 부보xxx 함
7. 포장조건(packing terms)
⚫ 포장(packing)은 안전하고 취급하기 용이하면서 내xxx 있는 포장종류를 xx
⚫ 계약시 매수인의 xx이 없으면 포장에 xx xxx은 매도인에게 있음
⚫ xx(shipping marks)은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간단하게 xxx는 것이 분쟁예방에 도움이 됨
8.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
⚫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 계약체결시에 xx xx하지 못한 xx로 인하여 이 행지체나 이행불능이 되는 xx를 xx하여 계약조항 가운데 불가항력조항을 삽입하게 되면 해당 불가항력xx 발생시 면책주장 가능
⚫ 불가항력xx가 발생시 매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그 입증자료도 제시xxx 함
9. 재판관할(jurisdiction)
⚫ xx을 xx할 법원을 당사자간에 xx xx하여 놓은 것이 재판관할임
⚫ 계약에서 xx조항의 xx 또는 xx합의가 없는 xx 계약과 관련된 분쟁
의 해결은 xx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게 됨
⚫ xx조항이 존재하더라도 xx에 붙일 범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판에 의하게 됨
⚫ 재판관할의 합의가 있는 xx에도 이러한 합의가 xx 당사국에서 xx한지, xx된 법원이 외국인(또는 외국법인)의 출소권을 xx하는지 xx된 법원 은 판결의 집행을 처리하기에 적당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준거법(governing law)
⚫ 준거법의 의의
-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을 xx함
- 계약의 xx, 이행 및 종료와 관련된 법률의 적용에 대하여 어느 xx 법률에 따라 행 하여지는가를 xx하는 것임
* 준거법에 대하여 당사자의 명시적인 xx이 있는 xx --> 지정된 준거법이 xxx 적용
*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의 xx은 유효한 것이어야 함(법 xx이 착오나 사기, xx 등의
부정한 수단으로 결정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