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합의조항(entire agreement clause)
제4장 무역계약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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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조건의 ▇▇
무역계약은 매도인인 수출상이 ▇▇한 물품에 대한 인도를 이행함으로써 ▇▇ 권과 점유권을 수입상에게 이전하고, 수입상은 이에 대해 대금지급을 서면상으 로 약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의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매매계약에는 물 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 그리고 계약위반시의 ▇▇▇항 등에 관한 계약의 ▇▇ 건이 확정되어야 한다.
매매계약에서 ▇▇▇▇▇ 할 주요조건에는 ▇▇ 계약기본조건으로서 계약당사 자와 ▇▇하여 본인(principal), 대리인(agent)의 여부, 계약목적, 계약확▇▇▇, 약인 등이다.
또한 계약물품 및 계약이행조항과 ▇▇하여서는 품질, ▇▇, 가격조건, 포장, 선 적, 보험, 품질조건, ▇▇조건, 가격조건, 포장조건, 선적조건, 결제조건, 보험조건 등을 포함하며,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분쟁▇▇▇항과 ▇▇하여서는 불가항력조 항, 클레임조항, ▇▇조항, 준거법조항, 재판관할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일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권리침해(infringements of patent) 불가항력(force majeure) ▇▇▇▇(hardship)
클레임(claim) ▇▇(arbitration)
▇▇합의조항(entire agreement clause)
통지(notice) 재판관할(jurisdictions)
준거법(governing law)
1. 품질조건(quality terms)
⚫ 품질의 결정방법
- 견본, ▇▇, 규격, 명세서에 의한 매매
- 표준품에 의한 매매
* ▇▇중등품질 Fair Average Quality (F.A.Q.) : 곡물류(농산물)
* 판매적격품질 Good Merchantable Quality (G.M.Q.) : 목재, 냉동어류
* 보통품질 Usual Standard Quality (U.S.Q.) : 원면▇▇
⚫ 품질의 결▇▇▇
-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 : 곡물류(농산물) ; F.A.Q.
-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 : 목재, 냉동어류 ; G.M.Q.
⚫ 품질의 ▇▇방법
- Surveyor’s Report
2. ▇▇조건(quantity terms)
⚫ ▇▇을 톤(ton)으로 할 ▇▇ Long Ton (L/T), Short Ton (S/T), Metric Ton
(M/T)을 구분하여 명시함
영국계 L/T : long ton = 1,016kgs = 2,240파운드(lbs) 미국계 S/T : short ton = 907kgs = 2,000파운드(1bs) 프랑스계 M/T : metric ton = 1,000kgs = 2,204파운드(1bs)
⚫ 액체 물품의 ▇▇ 어떠한 gallon인가를 명시 함
영국 1 English gallon (imperial gallon) = 4.546 liters 미국 1 American gallon (wine gallon) = 3.7853 liters
⚫ 과부족 용인조건(more or less clause : M/L clause)의 ▇▇
- 유류, 광물, 원단, 곡물과 같은 살물(bulk cargo)인 ▇▇
금액, ▇▇ 또는 단가 앞에 “약”이라는 ▇▇의 “about”를 ▇▇
→10% 과부족 용인 (UCP 600, 제30조 a항)
[▇▇ 예] Nylon Taffeta : about 1,000 Yds (About 1,000 Yds of Nylon
Taffeta)
Coal : about 2,000 M/T (About 2,000 Metric Tons of Coal)
3. 가격조건(price terms)
⚫ 매매가격의 산출
- 매매가격은 Incoterms® 2010에 ▇▇된 물품의 인도장소, 매매상사자간의 ▇▇분담, ▇▇ 입수속 등의 매매당사자의 ▇▇를 고려하여 산출됨
- Incoterms® 2010에서는 “국내 및 국제무역▇▇조건의 ▇▇에 관한 국제▇▇회의소 규 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이라는 부제를 ▇▇ 국내▇▇ 및 국제▇▇시 이 규칙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를 확장함 (7차 개정부터)
- ▇▇ Incoterms® 2010에서는 11가지 ▇▇▇▇규칙이 제공되고 있음(보다 구체적인 사항 ▇ ▇6장 국제상관습과 ▇▇▇▇규칙에서 ▇▇)
* Incoterms® 2010은 국제▇▇회의소의 등록▇▇임 → FOB와 같은 ▇▇▇▇ 규칙을 표기
할 ▇▇ 이를 반드시 ▇▇ 표기 ▇▇▇ 함
⚫ 매매가격의 표시통화
무역계약시 ▇▇되는 통화는 ▇▇▇, ▇▇성 및 ▇▇▇이 있는 통화를 고려▇▇▇ 하 고 특히 해당 통화명을 ▇▇하게 ▇▇▇여야 함
[예] 달러화의 ▇▇ $로만 ▇▇▇지 말고 USD, CAD, AUD, SGD, HKD 등으로 어느 국가 의 통화▇▇를 특정▇▇▇ 함
4. 선적조건(shipment terms)
⚫ 선적(shipment)의 ▇▇
- ▇▇적재(loading on board), 발송(dispatch), ▇▇(taking in charge)을 ▇▇하는 것 으로 ▇▇(ISBP 681, Para. 79).
⚫ 선적▇▇의 ▇▇
- “ to”, “ until”, “ till”, “ from”, “between”의 용어 사용시:
당해 ▇▇가 포함
- “before”, “after”의 용어 사용시:
당해 ▇▇ 제외 (단, 만기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from”, “after”가 ▇▇된 ▇▇ 당해▇▇ 제외 (UCP 600, Article 3).
-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모호한 표현으로 ▇▇하지 않도록 함 → 만약 사용시 ▇▇은 무시▇▇▇ ▇▇하고 있 음 (UCP 600, Article 3).
- Shipment :
on or about November 20, 2010 → 지▇▇▇(11월 20일)로부터 5일 전후까지의 기간 내(총 11일)에 선적되는 것으로 간주 (UCP 600, Article 3).
[선적조건 ▇▇ 예문]
Shipment Terms : Within 60 days after the date of contract.
* 할부선적분 중 특정 부분에 대하여 ▇▇의 기간 내에 선적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불이행분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모든 할부분에 대하여도 ▇▇가 됨 (UCP600, Article 32).
5. 대금결제조건(payment terms)
⚫ 신용▇▇▇(Letter of Credit basis)에 의한 결제
→ 매도인 및 매수인 양측 ▇▇에게 유리함
⚫ 추▇▇▇(Collection basis)에 의한 결제
→ ▇▇▇에게는 ▇▇▇▇ 매도인에게는 불리함
⚫ 송▇▇▇(Remittance basis)에 의한 결제
→ ▇▇▇에게는 ▇▇▇▇ 매도인에게는 불리함 10
⚫ 신용▇▇▇에 의한 결제의 ▇▇
[예 1] “Payment Terms : Under irrevocable L/C at sight to be issued in favor of Seoul Trading Co., Ltd., Seoul.”
[예 1] “Payment Terms : By an irrevocable L/C at 30 days after sight to be issued in our favor. Usance interest to be covered by buyer.”
⚫ 추▇▇▇에 의한 결제의 ▇▇
- 어음지급서류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D/P) [예] “Payment Terms : Under D/P at sight in U.S. Dollars.”
- 어음▇▇서류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예] “Payment Terms : Under D/A at 30 days after in U.S. Dollars
. Usance interest to be covered by buyer.”
⚫ 송▇▇▇에 의한 결제의 ▇▇
- 전신▇▇▇(Telegraphic Transfer : T/T) ; Wire Transfer
[예] “Payment Terms : Under T/T basis in U.S. Dollars within ten days after date of contract.”
- 우편▇▇▇(Mail Transfer : M/T)
[예] “Payment Terms : Under M/T basis in U.S. Dollars within ten days after date
of contract.”
⚫ 송▇▇▇에 의한 결제의 ▇▇
- ▇▇▇표(Demand Draft : D/D)
* 매도인(seller)에게는 전신▇▇▇(Telegraphic Transfer : T/T) ▇▇이 유리함 (선적전
사전▇▇▇건/ 선적후 사후▇▇▇▇ ▇▇)
[예] “Payment Terms : Under Banker's Check basis in U.S.
Dollars within ten days after date of contract.”
[예] “Payment Terms : By an irrevocable L/C at 30 days after sight to be issued in our favor. Usance interest to be covered by buyer.”
6. 보험조건(insurance terms)
⚫ 부보 목적물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화보험을 부보 ▇▇▇ 함
⚫ CIF나 CIP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 : 매도인의 보험계약▇▇는 송장 금액에 10%를 ▇▇한 금액과 협회적화▇▇(Institute Cargo Clauses : ICC) 중 ICC(C) 조건인 ▇▇▇보조건으로 부보하는 것이 기본 ▇▇임 → 물품의 성질을 고려하여 ICC(C), ICC(B), ICC(A)의 ▇▇▇을 참조 예컨대, ▇▇그릇의 ▇▇에는 ICC(C)에 “breakage”를 부가하여 부보▇▇▇ 함
7. 포장조건(packing terms)
⚫ 포장(packing)은 안전하고 취급하기 용이하면서 내▇▇▇ 있는 포장종류를 ▇▇
⚫ 계약시 매수인의 ▇▇이 없으면 포장에 ▇▇ ▇▇▇은 매도인에게 있음
⚫ ▇▇(shipping marks)은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간단하게 ▇▇▇는 것이 분쟁예방에 도움이 됨
8.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
⚫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 계약체결시에 ▇▇ ▇▇하지 못한 ▇▇로 인하여 이 행지체나 이행불능이 되는 ▇▇를 ▇▇하여 계약조항 가운데 불가항력조항을 삽입하게 되면 해당 불가항력▇▇ 발생시 면책주장 가능
⚫ 불가항력▇▇가 발생시 매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그 입증자료도 제시▇▇▇ 함
9. 재판관할(jurisdiction)
⚫ ▇▇을 ▇▇할 법원을 당사자간에 ▇▇ ▇▇하여 놓은 것이 재판관할임
⚫ 계약에서 ▇▇조항의 ▇▇ 또는 ▇▇합의가 없는 ▇▇ 계약과 관련된 분쟁
의 해결은 ▇▇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게 됨
⚫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에 붙일 범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판에 의하게 됨
⚫ 재판관할의 합의가 있는 ▇▇에도 이러한 합의가 ▇▇ 당사국에서 ▇▇한지, ▇▇된 법원이 외국인(또는 외국법인)의 출소권을 ▇▇하는지 ▇▇된 법원 은 판결의 집행을 처리하기에 적당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준거법(governing law)
⚫ 준거법의 의의
-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을 ▇▇함
- 계약의 ▇▇, 이행 및 종료와 관련된 법률의 적용에 대하여 어느 ▇▇ 법률에 따라 행 하여지는가를 ▇▇하는 것임
* 준거법에 대하여 당사자의 명시적인 ▇▇이 있는 ▇▇ --> 지정된 준거법이 ▇▇▇ 적용
*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의 ▇▇은 유효한 것이어야 함(법 ▇▇이 착오나 사기, ▇▇ 등의
부정한 수단으로 결정되지 않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