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 리스 표준 xx xx금융협회 xx 사후보고 접수일: 2019. 09. 06.
제 1 조(목적)
이 xx은 여xxx기본xx의 부속xx으로 리스xxx(이하“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 xx xxx를 xx파이낸셜서비시스㈜(이하“금융회사”라 합니다)가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 아 고객에게 xx하게 하는 xx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와 xx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들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xxx xx대여(이하“리스”라 합니다)”라 함은 고객이 직접 xxx xxx를 xxx 판매사(이하“매도인”이라 합니다)로부터 금융회사가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xx기간 이상을 xx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xx기간이 끝난 후 물건 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xx으로 정하는 xxx문금융업법xx xx대여 행위를 xx 합니다.
2.“리스xxx(이하 “xxx”라 합니다)”라 함은 자동xxx법 제 2 조에서 xx하는 xxx를 금융회사가 고객의 xx에 따라 구입하여 리스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합니다)에 xxx x 동차를 xx하며, 인도시 xxx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부착물 등이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3.“격락xxx”이라 함은 xxx 사고시 xxx의 급격한 xx하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xx 합니다.
4.“임의보험”이라 함은 xxx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가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보 험의 xx로, xx보험(xx배상Ⅰ, 대물배상)을 뺀 나머지 보험을 xx합니다.
5.“xxxxx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계약의 중xxx를 이유로 xxx를 매입하고자 할 때 제 23 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xx합니 다.
6.“중xxxxxx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계약의 중xxx를 이유로 xxx를 반환하고자 할 때 제 24 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xx 합니다.
7.“xxxxx”이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리스료 등 이 xx에 따라 지급xxx 할 금액 을 지급xx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xx 제 29 조 제 1 항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xx 합니다.
8.“반환xx금”이라 함은 리스계약 종료시 계약에 따라 고객이 xxx를 반환할 xx가 있으 나 이를 지체한 xx, 제 29 조제 4 항에 따라 고객이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xx 합니다.
9.“초과xx부담금”이라 함은 xx리스 계약 종료 시 고객이 xxx를 반환하는 시점에 금융 회사와 계약한 xx거리를 초과하여 xxx를 xx하였을 xx 제 27 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xx합니다.
10.“미xxxx”이라 함은 xxx 가격을 포함하여 리스계약 체결을 위해 소요된 xx x x 스료 등을 통해 xx되지 아니한 금액을 xx합니다. 리스회사가 리스계약 체결을 위해 소요 된 xx은 xxx매입가격, 취득세, xxx 구입을 위한 xx매입할인xx, 기타 부대xx(탁 송료 등) 등이 포함됩니다.
11.“리스료”라 함은 xx리스의 xx 고객이 금융회사에게 사용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을 xx 하며, 금융리스의 xx xx에 xx 분할 xx금액 및 xx로서 지급되는 금액을 xx합니다.
12. “해피콜”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리스계약 xx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 본인에게 xx으로 xxx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조 (리스의 종류)
xx는 리스자산의 xx에 따른 모든 위험과 편익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 그 외의 리스는 xx리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정서 xxxx사항)
리스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합니다.
1. 고객xx, 금융회사xx, 자동xxx
2. 리스종류, 리스료, 리스기간, 등록xx 구분, 이자율(금융리스의 xx에 한함)
3. xxxxx상금, 중xxxxxx상금, xxxxx, 반환xx금, xx수수료 등 고객이 부담 하는 xx요율
4. 보증금, 선납금, 잔존가치, 계약xx거리
제 5 조 (금융회사 및 고객의 주요 xx사항)
① 금융회사는 리스계약 체결과 xx하여 고객에게 xxx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11 에 따라 리스계약조건 및 그와 관련한 사항을 고객에게 반드시 xxxxx 하며 고객이 금융회사의 xx을 이해하였음을 고객 본인의 xxxx, 녹취, 우편, 이메일, xxx동응답시스템 등으로 확인xxx 합니다.
이 xx 금융회사는 고객이 리스계약의 주요 xx에 xx xx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해피콜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리스계약이 체결된 xx 리스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등 리스계약xx 서 류 일체와 xxx리스 표준xx 및 표준여xxx기본xx을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등을 통 해 리스계약일 즉시 또는 10 영업일 내에 고객에게 교부(전자문서를 통한 계약의 xx에는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사실증명원 등 리스실행일 이후에 교부가 가 능한 문서는 고객에게 이를 설명한 후에 리스실행일 10 영업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자신이 이용할 xxx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xx할 수 있으며, xxx를 xx 한 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xx를 유지 및 xxxxx 하며, 금융회사는 xxx의 xx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➃ 리스한 xxx에 xx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xx수익권만을 가집니다.
⑤ 고객x x 9 조에 따른 xxx의 중대한 xx가 없는 x x 8 조에 따라 xxx의 xx 및 등록xx를 다xxx 하며, xxx를 인도받은 후 xx과 xx하여서는 제 13 조에 따른 각 종 xx를 다하기로 합니다.
⑥ 금융회사는 xxx가 회사의 xx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xxx에 부착할 수 있으며 고객 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이 xx 고객은 리스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표지를 임의 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 (리스계약의 xx 및 실행)
① 리스계약은 고객의 청약과 금융회사의 xx에 의해 xx합니다.
② 리스기간은 고객이 이 약정서에 따라 xxx를 리스하여 xx하는 기간(이하 “리스기간” 이라고 합니다.)이며, 리스실행일은 고객이 xxx를 인도받은 날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자동xxx증(전자문서 포함), 녹취 중 고객과 합의한 어느 xx의 xx으로 고객이 xxx를 xx하였음을 확인함으로써 xxx를 인도한 것으로 xx합니다.
➃ 제 21 조의 사유로 인하여 리스기간 도중에 당해 계약이 xx 또는 종료되는 xx 그 날 짜에 리스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⑤ 고객은 계약체결 및 xx 증명서 등과 xx하여 다음 각 호의 xx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고객의 xx에 따라 발생하는 제xx∙확인서 등의 소요xx
2. 리스계약 체결 xx 인지세의 50% 금액(금융회사가 나머지 50%금액 부담)
제 7 조 (리스료 및 기타지급금)
① 고객은 금융회사에게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료 및 기타 자동xxx과 xx하여 발생한 금 액을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가격xx, xxx책 등으로 리스료가 변동된 xx 금융회 사는 고객에게 변동된 리스료를 개별통지하며, 고객은 xxx 출고이전까지 리스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xxx를 xx받은 후 xxx의 xx과 xx하여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을 xx,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납부xxx 할 수 있습니다.
1. xxxx에 xxx청을 통한 납부자 xxx청
2. 범칙금 등 부과 후 xx xx하는 리스료 등에 별도 부과
3. 범칙금 등을 납부xxx 고객에게 즉시 통보
제 8 조 (xxx의 xx 및 등록)
① 고객은 xxx xx시 대리인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xxx를 인도 받은 즉시 xxx에 xx xxxx를 검사하 고 금융회사에 제 6 조 제 3 항에 따른 방법으로 자동xxx 사실을 확인해주기로 합니다.
② 고객이 제 1 항의 자동xxx 사실을 확인xx xx xxx를 xx한 것으로 xx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xxx가 출고된 즉시 xxx를 금융회사의 xx로 등록하되, 금융회사x x 의할 xx 고객의 xx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➃ xxx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제비용은 금융회사가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유로 취득세가 축소∙xx 납부되는 xx 발생하는 추가 xx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또한 고객 xx로 등록하는 xx에도 취득세는 금융회 사가 금융회사의 xx로 납부xxx 하며, 고객의 고의∙과실로 인해 취득세가 xx 납부되는 xx 발생하는 추가 xx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⑤ 고객의 xx로 xxx를 등록하는 xx 고객은 등록과 동시에 금융회사를 제 1 순위로 하 는 근저당권을 xxxxx 하며 xxx용은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⑥ 고객 xx로 xxx를 등록하는 xx라도 금융회사의 xx 없이 당해 xxx를 양도, 대 여하는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저당권 xx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리스 계약이 종료되어 고 객이 xxx를 금융회사에게 반납하더라도 임의로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xx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 9 조(xxx의 인xxx 또는 xx)
① 고객은 xxx의 인xxx 또는 xx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xx 매도인에게 직접 xxx상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xx 금융회사는 매도인에게 xx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xxx상 및 xx담보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고객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x x 8 조에 따라 자동xxx 사실을 확인xx xx 이로써 xxx를 xx한 것으로 xx되므로, xx 정당한 반증사유가 없는 한 약정서에 기재된 xx이행 책임을 집니다. 다 만, 금융회사가 사전에 인xxx 또는 xx 등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xx 금융 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에게 리스료를 xx할 수 없습니다.
➃ 금융회사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인xxx 및 xx발생의 xx 고객x x 1 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직접 xxx상xx 하기로 하며, 금융회사는 매도인의 과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xxx 또는 xx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이 지급한 리스료를 xx하기로 합니다. 다만, xx금액은 xx공과금, 보험료, 범칙금 등 금융회사가 xx한 xx으로서 고객이 부담하여 야 할 금액이 있는 xx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 10 조(소유권 및 권리의 양도)
① 고객x x 3 자가 xxx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xx처분 또는 xxx행 등으로 금 융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xxx가 금융회사의 xx임을 주장하고, 즉 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고객의 xxx xx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계약xx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xx xx양 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11 조 (리스보증금)
① 고객x x 약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xx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서에 xx 된 리스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이 계약 체결시에 금융회사에게 지급 또는 제출할 수 있습니 다. 고객이 리스보증금을 지급한 xx 금융회사는 그 할인금액을 월 리스료에서 할인하여 고 객에게 xx하기로 합니다. 이 xx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 납입시의 할인예상액 등 xx 조건을 xxxxx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계약이 중xxx 되거나, 고객이 약정서에 기재된 xx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③ 리스보증금은 고객이 연체한 리스료를 포함하여 이 계약과 관련된 금융회사에 xx 모든 xx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xx 보증금은 xx, xx, 원xx 순 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을 xx 충당순서를 xx 할 수 있습니 다.
➃ 고객은 리스보증금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납부xxx 할 xx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 다.
제 12 조 (선납금)
① 고객은 리스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게 리스실행xxx 리스기간 중 선납 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지급한 선납금은 다음 각 호의 처리방법을 xxx고 이 중에 고객과 금융회사가 합의한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1. 리스실행일 이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xxx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를 xx
2.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xxx 구입가격에게 공제하여 리스료 xx정 (다만,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 23 조에서 xx xxxxx상금률을 적용한 수수료 징구할 수 있음)
3.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잔여리스회차로 나누어 xx 리스료에 충당
4.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향후 xx할 리스료에 충당
제 13 조 (xxx의 유지xx 및 xx공과금)
① 고객은 xxx의 xx xx에 관한 xx법령(xxx검사 포함), 감독관청 지침, 매도인의 지시 등을 성실히 xx해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리스기간 중 언제든지 고객이 리스계약 xx을 xx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고객은 금융회사의 xx시 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③ xxx의 xx, xx 등으로 인하여 제 3 자가 손해를 입었을 xx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 는 한 고객이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xxx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제 3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xx 고객은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동 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➃ xxx의 구입, 인도, 유지, xx, 등록말소, 폐차 등과 xx하여 고객이 부담xxx할 x x 중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xx과 xx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 로 합니다.
⑤ 리스실행일 이후 xx 법령의 개정, xx, 기타 xx조치 등으로 인하여 xxx의 유지, xx 및 xx과 관련한 xx공과금의 증감사유 발생시 회사는 xx xx을 xx하여 고객에 게 xx 또는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14 조 (xxx위)
고객은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xx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xxx의 양도, 전대 또는 약정서에 기재된 고객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2. xxx를 해당 xxx 보험에서 xx하는 사용자 이외x x에게 xx토록 하는 행위
3. xxx의 규격, 성능, 기능 등을 xxx거나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
4. xxx를 제 3 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xxx에 xx 소유권 및 정 당한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5. 제 5 조 제 6 항에 의거 xxx에 부착된 표지를 제거 또는 훼손하거나 그 xx 및 부착위 치 등을 xxx는 행위
제 15 조 (xxx의 도난, 멸실 및 훼손)
① 고객이 xxx를 xx한 때로부터 리스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때까지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이 xxx의 정상적인 기능, xx 및 xx를 x x시키는 사고가 발생한 xx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고객의 xx 등으로 다 음 각 호의 사항 x x 가지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1. xxx를 xx의 기능, xx 및 xx로 xx합니다.
2. 기존 xxx와 모델, 사양 및 xxx 동일한 xxx로 교체합니다. 이 xx 교체된 xxx 는 금융회사의 xx가 되며, 이 약정서xx xxx로 간주합니다.
② 제 1 항의 xxx의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가 보험금을 xx한 xx 당 보험금을 최대 한도로 하여 제 1 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한 xx을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16 조 (고객에 의한 보험xx)
① 고객은 직접 보험사를 xxx여 xx한도, 가입, 갱신, 사고처리 등 보험xx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xx 자기차량 손해에 xx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질권자로 하 여 xxx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③ 제 1 항의 xx xxx종합보험의 가입을 xx하는 영수증 또는 xx을 금융회사에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송부하기로 합니다.
➃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 미가입(보험회사의 보험가입 및 갱신시의 미가입 포함) 또 는 보험금 지급거절 등 사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고객이 부 담하기로 합니다.
제 17 조 (금융회사에 의한 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납부)
① 금융회사는 제 16 조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xx할 xx 금융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보험사 와 보험계약자를 금융회사로 하고, 피보험자를 고객으로 하는 xxx종합보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차량손해에 xx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질권자로 xxx기로 합니다. 또한 당해 보험xx은 금융회사가 xx하며 그 사본은 고객에게 교부하 기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금융회사가 고객을 xx하여 납부하며, 보험회사, 납 부방법 및 절차 등은 약정서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고객x x 1 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xx 약정서에 기재된 월 보험료를 월리스료와 함께 xx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과 금융회사가 협의하는 xx 보험료 납입x x 및 이와 관련한 리스료 납입xx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➃ 금융회사는 보험계약 갱신시에 고객과 협의한 보험사로 하여 고객의 xx를 받아 매년 xxx보험을 갱신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갱신시에 고객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xx 사전에 또는 리스계약시에 고객과 xx 바에 따라 갱신 전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 할 수 있습니다.
⑤ 제 21 조에 따라 리스계약이 xx되는 xx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 임의보험을 xx 할 수 있으며, 보험료 xx은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xx된 보험료 를 적용하고, 부족분이 발생한 xx 고객에게 xx하기로 합니다.
⑥ 제 5 항에 따라 임의보험이 xx된 이후 고객이 자동xxx으로 인한 사고로 금융회사에 게 부당하게 손해를 입힌 xx 고객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 18 조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변동)
① 제 17 조에 의한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고객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에 xx 보험요율이 적용되며 고객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은 리스실행일에 확정됩니다. 이 때 금융회사는 고객에 게 확정보험료를 별도 통보하기로 합니다.
② 보험계약 기간은 리스실행일로부터 1 년이며 매년 갱신되고, 고객의 사고경력 등에 따라 보험요율이 xx되는 xx 금융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보험회사에 따라 변경된 할증 또는 할 인 요율이 적용되며 고객은 이로 인하여 증감된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이 있는 xx 보험료 적용 및 xx방법은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기타 개별적인 보험요율의 적용 및 xxx 금융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보험회사와 체결하 는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xx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9 조 (보험금의 xx)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 16 조 및 제 17 조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을 보험금 중 xxx의 xx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고객이 xx하기로 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xxx의 xx하락에 따른 손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격락xxx은 금융회사가 xxx x 고객이 xxx를 매입할 xx 이를 반환하기로 하며, xxx를 반환할 xx에는 제 26 조에 의한 xxx가치 감가xx xx시 격락xxx을 공제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보험금 xx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xx하기로 합니다.
➃ 고객이 약정서에 보험금 xx위임 xx에 xx한 xx 금융회사는 고객을 xx하여 해당 보험사에 자기xxx 손해에 xx 전손 및 xxx손에 xx 보험금 xx 및 xx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기타 보험금 xx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 xx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20 조 (보험사고의 처리)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xx 법령 및 보험계약xx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xxx 함을 원 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객을 위해 보험사고 처리를 지원할 수 있습 니다.
② 고객의 귀책사유로 리스기간에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거나, 보험 금을 xx할 수 없게 된 xx에는 고객은 그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③ xxx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고객이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하기로 합니다.
제 21 조 (계약의 중xxx)
① 고객이 이 계약을 xx하고자 할 때는 xx하고자 하는 날의 10 일 전에 금융회사에게 사전통보xxx xxx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여xxx기본xx 제 8 조 제 1 항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 생한 xx xx에서 xx 절차에 따라 이 계약을 xx하고 xxx의 반환을 xx할 수 있습 니다.
③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x x에서 xx 사유 또는 여xxx기본xx 제 8 조 제 3 항 및 제 4 항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xxx전에 현저한 위험이 xx 될 xx, 고객에게 서면으로 발생 사유의 해소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로부터 10 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xx 기간까지 고객이 발생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이 계 약을 xx하고 xxx의 반환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상에 xx된 자동xxx 및 자동xxx 사실 확인 xx를 위반 한 xx
2. 제 14 조에 xx된 xxx위를 행한 xx
3. 제 15 조의 xx를 불이행한 xx
4. 고객의 귀책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2 회 이상 연체하는 등 보험xx를 xx한 xx
➃ 고객x xx스료를 2 회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xx 금융회사는 xx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계약의 xx를 계약해지일 3 영업일(고객이 xx인 xx, 7 영업일)전까지 고객 에게 통지 후 계약을 xx하고 xxx의 반환을 xx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 영업일(고 객이 xx인 xx, 7 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xx 실제 통지가 xxx 날부터 3 영업일(고객이 xx인 xx, 7 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⑤ 리스기간 중 xxx가 도난 또는 전손된 xx, 보험금 xxxx에 리스계약은 xx된 것 으로 봅니다.
제 22 조 (중xxx에 따른 xx)
① 고객x x 21 조에 따라 리스계약이 중xxx 되는 xx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xxx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 23 조에 의한 xxxxx상금 또는 제 24 조에 따른 중xxx손 해xxx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이 xx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xxxxx상금 및 중xxxxxx상금의 부과 근거 및 xx 요율 등을 사전에 xxx기로 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xxxxx상금 및 중xxxxxx xx의 부과 근거 및 xx 요율 등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또한, 고객은 xxx를 매입하는 xx xxx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반xx 료를 부담하며, 이외에 리스기간 xx 발생한 손해를 xx하기로 합니다.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고객의 과실 없이 xxx가 도난 또는 전손이 되어 계약이 xx되는 xx, 고객이 이와 관련된 중xxxxxx상금 또는 xxxxx상금의 지급xx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xxx의 도난 또는 전손에 대해 고객의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이 xx되는 xx 에는, 고객이 제 23 조에 따른 xxxxx상금 지급xx를 부담합니다.
➃ 고객이 xxx를 반환하고자 하는 xx 고객은 xx 최고기간 xx 금융회사의 xxx평 가 xx업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⑤ 고객은 계약 해지일 xx 미납된 리스료, 제 1 항의 xxx상금 등 고객이 부담하기x x 이계약xx xx를 변제하기로 합니다.
⑥ 고객은 계약의 중xxx를 이유로 xxx를 매입하고자 할 xx 미xxxx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⑦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반환xxx 할 리스보증금에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충당 할 수 있습니다.
⑧ 금융회사는 xx예정일이 법정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xx, xx예정일로부터 다음 xx 일까지는 리스료 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⑨ 금융회사는 중xxx에 따른 xx내역을 고객에게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기 로합니다.
⑩ xxx의 처리 및 평가는 제 25 조 및 제 26 조에 xx된 절차를 따르기로 합니다.
제 23 조 (xxxxx상금)
① 고객이 중xxx를 이유로 xxx를 매입하고자 할 xx 법령이 xxx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 xxxxx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금융리스의 xxxxx상금은 계약 해지일 xxx xxxxx에 xx한 금융리스의 xx xxx상금률을 곱하여 xx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xx xxxxx상금과 미xxxx의 합 계 금액은 xx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③ xx리스의 xxxxx상금은 계약 해지일 xxx xxxxx에 xx한 xx리스의 xx xxx상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xx xxxxx상금과 미xxxx의 합계 금액은 xx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➃ 제 2 항과 제 3 항에 따른 xxxxx상금률은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또는 월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xx되는 xx으로 적용하며, 계약해지일 xx의 잔존xx 가 1 년 이하인 xx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xx하는 xx으로 적용합니다.
⑤ xxxxx상금률은 금융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24 조 (중xxxxxx상금)
① xx리스의 xx 중xxx를 이유로 xxx를 반환하고자 할 xx 고객은 법령이 xxx 는 한도내에서 중xxxxxx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xx리스의 중xxxxxx상금은 법령이 xxx는 한도 내에서 계약 해지일 xxx x xxxx에 약정한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손해배 상금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③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은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 로 차등하여 인하되는 방식으로 적용하며, 계약해지일 현재의 잔존일수가 1 년 이하인 경우 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➃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은 금융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25 조 (리스계약의 종료)
① 이 계약이 정상만료 되는 경우 자동차의 처리는 고객과 금융회사간의 계약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제 21 조에 따라 중도해지 되는 경우 리스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③ 고객이 리스기간 종료시 재리스를 선택하는 경우 계약체결 금액은 리스기간 종료시 자동 차의 잔존가치로 합니다. 다만, 중고시세의 변동으로 인하여 추정잔존가치가 재리스 계약시 점의 중고차 소매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이 상호 협의 하 에 결정된 금액으로 재리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➃ 제 3 항의 경우 재리스 기간 및 그 기간 중의 리스료 등 재리스 조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합의하기로 합니다.
제 26 조 (반환자동차의 평가)
① 고객이 이 계약에 의해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 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 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 며, 반환 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 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자동차 감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보험수리 경력 등)에는 고객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 의를 받아서 가치 감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 감가율의 합
② 고객이 제 1 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의 상호협의하에 정 한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사전에 자동 차의 감가율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예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근거 및 설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금융회 사는고객으로부터 자동차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3 호 및 제 4 호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여 잔여리스료와 관련 손해를 보 상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자동차의 파손, 임의개조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에게 자동차의 하자 및 수리사실, 주행거리 등을 고의로 은폐·조작한 경우
3. 자동차의 침수, 전복, 화재, 절단 등 자동차상태가 수리 불가능한 경우
4. 제 15 조 제 1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반환시점 자동차의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제 27 조 (초과운행부담금)
① 운용리스계약에서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금융회사는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 Km 당 초과운행료
② 제 1 항의 초과운행거리는 이 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된 시점에서 금융회사가 확인 한 주행거리와 계약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 28 조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 불이행시 책임) 이 계약이 정상만료 되거나 제 21 조 에 의한 사유로 중도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제 29 조에 따른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 융회사는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자동차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른 리스료 이외의 반환지연금을 받지 않습니다.
1. 반환일자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사전 협의가 있는 경우
2.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불가항력, 사변, 재해, 운행 중 사고,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로 인 하여 반환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고 고객이 이를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제 29 조 (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
① 고객이 리스료 등 이 계약에 따라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 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은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 여 동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율과 연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지급기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 일로 합니다.
* 연체일수를 산정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② 제 1 항의 지급기일은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의 종류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이해지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는 계약해지일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③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중도해지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배상금 은 계약해지일 다음날부터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➃ 고객은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고객에게 자동차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에 반환기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한편넣기로 산정한 경과 일수에 대해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반환기일 다음날 반환한 경우는 경과일수를 1 일로 합니다.
* 반환지연금 = [일리스료 + (일리스료 × 반환지연금율)] × 경과일수
⑤ 금융회사가 리스보증금 등 금전채무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제 1 항의 지연배상금율에 따 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⑥ 제 1 항의 지급기일 및 제 5 항의 반환기일이 법정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을 해당일로 간주하기로 합니다.
제 30 조 (통지의무)
①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9 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 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 3 자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 3 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 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② 금융회사는 리스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도래 30 일 전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31 조 (관련서류의 보완 등)
① 고객은 리스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리스계약 체결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금융회사가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제출한 서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 후 폐기되며,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즉시 폐기합니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반환 요청을 한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제 32 조 (승계)
① 고객이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 자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신규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
습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고객이 제 3 자에게 승계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는 심사비용 등 승계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에게 승계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승계수수료는 미회수원금에 금융회사와 고객이 계약한 승계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 다.
➃ 제 3 항의 승계수수료율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리스계약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승계수수료 적용과 관련하여 승계업무 처리 에 필요 비용을 감안한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약정서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3 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