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판매일자: 2024.04.01.
선지급서비스특약
본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제1관 보험금의 지급 3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3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3
제3조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4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4
제5조 (보험금의 청구) 4
제6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5
제7조 (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❹의 특칙) 6
제8조 (다른 특약의 취급) 6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6
제9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7
제10조 (피보험자의 범위) 7
제11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7
제1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7
제13조 (특약의 보험기간) 7
제3관 보험료의 납입 7
제14조 (특약의 보장개시) 8
제15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8
제16조 (해지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8
제4관 기타사항 8
제1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8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6조 제2항 관련) 9
제1관 보험금의 지급
제1관에서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제13조(특약의 보험기간)에 정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종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 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기간(이하 “여명”이라 합니다)이 12 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❹에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하며,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❹에는 해당되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 지급 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 한도는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특약의 사망보험금액 을 포함)의 50% 이내에서 피보험자별로 통산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로 합니다. 다만, 1,000만 원까지는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100%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 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❹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 지급일 이후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이 특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❹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➃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⑤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에서 정한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금에 대한 12개월분의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2. 보험금에 대한 12개월분의 선납보험료
3. 주계약에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❹ 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⑥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주계약 사망보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⑦ 피보험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피보 험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하거나 또는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따라 변경 지정한 다음의 자(이하 “지 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가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 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약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특약에 의 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을 청구할 때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 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❹자
2. 보험금을 청구할 때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 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피보험자가 비혼 또는 독신임을 증명하는 경❹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도 중 임의후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을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에 의한 변경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은 보 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 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피보험자가 비혼 또는 독신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③ 제2항에서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을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지정(제4조(지정 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포함)할 때 및 보험금을 청구할 때 모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임 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
질병, xx,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 게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임의후견】
질병, xx,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
로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
➃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❹에는 그 이후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에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 등의 청구)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3조(특약의 보험기간)에 정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❹)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❹)
6. 제3조(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2항의 경❹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 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7. 제3조(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3항의 경❹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의 등기 사항증명서
8. 기타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부표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 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 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 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❹
6.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등에 대해 제3자의 의견 에 따르기로 한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 급하는 제도
➃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 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 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 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7조 (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❹의 특칙)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하 “사망보장특 약”이라 합니다)이 부가되어 있는 경❹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액은 주계약 의 사망보험금액과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❹에는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및 제8조(다른 특약의 취급)에 관계없이 청구일 현재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보 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에 대한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은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기간 이 끝나는 날의 18개월 이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➃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의 경❹에도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서 제7항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8조 (다른 특약의 취급)
①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가 지급된 경❹ 주계약은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주계약에 다른 특약 이 부가되어 있는 경❹에는 각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②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가 지급된 경❹에는 각 특약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9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경❹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어야 합니다.
➃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또는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되 거나 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❹에는 이 특약은 더 이 상 효력이 없습니다.
【감액완납보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대신 감액완납 신청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재 원으로 하여 일시납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0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1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 합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1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❹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13조 (특약의 보험기간)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한 날부터 주계약 또는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8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또는 사망보장특약이 자동갱신 되는 경❹에는 제1항의 보험기간이 끝 나는 날을 자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로 대체합니다.
제3관 보험료의 납입
제14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9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경❹에는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한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 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 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 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제15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16조 (해지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 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 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의 보장개시일은 제14조(특약의 보장개시)의 규정을 준용합니 다.
제4관 기타사항
제1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6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율 |
선지급 사망보험금 (제1조)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 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 된 경❹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지급기일이 지난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❹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해주기 위한 이율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